[뉴스타트] 김건희 '운명의 날'...윤 부부 동시구속 현실화되나?

[뉴스타트] 김건희 '운명의 날'...윤 부부 동시구속 현실화되나?

2025.08.12. 오전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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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세 시간 뒤쯤이면 김건희 여사의 구속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사상 초유 전 대통령 부부의 동시구속이 현실화될지 관심입니다. 특검 관련 주요 내용,홍정석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려운 질문부터 드려볼까요, 약간의 스포일러. 결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홍정석]
담당 판사가 지금까지 영장을 발부한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능성이 윤 전 대통령 때보다 오히려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김건희 여사는 오늘 피의자 심문에 직접 출석한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게 직접 출석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불리는 어떻게 판가름되는 겁니까?

[홍정석]
유불리 문제라기보다는 불출석하면 곧 구속.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 구속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혹여나 있을 재판에서 양형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하는 경우. 두 번째는 본인이 몸이 너무 안 좋거나, 법에 정해진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 오지 않는 것이지 본인이 지금처럼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경우에 불출석한다. 그것은 나를 구속시켜달라,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장 그림, 김건희 여사의 자택 앞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뚜렷한 움직임이나 주변에 시위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보이지는 않고 잠잠한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전에 대기, 이 부분도 약간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홍정석]
일단 법원에서 영장심사날에 구인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법원 구인영장에 따라서 신변을 확보하고 법원에 출석해서 심문에 임하게 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심문을 마친 이후에는 법원 유치창이나 정해진 구치소에 대기를 하게 되는데요. 중앙지방법원의 구치소는 서울구치소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안전이나 그다음에 구치소의 인력 사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구치소에서 먼저 대기장소 변경을 요청했던 것 같고요. 특검에서도 법원에다가 이 부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 후 결과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목이 쏠리는 것이 오늘 과연 영장실질심사에 나오면서 김건희 여사가 따로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거든요. 어떤 입장을 표명할 거라고 보십니까?

[홍정석]
지난번 조사 출석 시에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것이 오랜 기간 전략회의나 고민을 통한 정수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는데 그 발언이 딱히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거나 뭔가 영향을 끼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아무런 멘트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이는데 만약에 발언을 한다면 그때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략의 연장선상으로 본다면 오늘은 본인에 대한 약간의 마녀사냥, 아니면 피해자 코스프레, 이런 단어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렇게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본인이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받게 됐다. 그런 쪽으로 호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앵커]
마녀사냥이나 피해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전략을 택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런 예상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선택을 하고 있는데. 영장심사, 이거 한번 절차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판사가 직접 질문하는 형식입니까?

[홍정석]
아닙니다. 판사는 영장심사에서 듣는 입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진술거부권을 고지합니다. 다 아시는 미란다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신원확인을 하게 됩니다. 엉뚱한 사람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는 범죄사실 및 구속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가 직접 심문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중차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보통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진술 시간으로 거의 다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판사는 대부분의 시간을 듣는 시간으로 할애하고 정 궁금한 점이 있을 때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최소화하는 이유는 그 질문에 따라서 검사나 변호인이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과도하게 반박하거나 이러면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장심사는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죄의 유무를 판단하기보다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질문은 판사 입장에서는 최소화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특검 측과 김 여사 측이 굉장히 창과 방패의 법리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 김 여사가 자신의 건강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건강 이슈를 적용을 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겁니까?

[홍정석]
건강 이슈는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었고 병원에 입원해서 또 그 부분을 전 국민이 본 바도 있고. 따라서 법원에서는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것인데 의견서 상으로도 제 생각에는 진단서나 이런 것들을 모두 제출했을 것으로 보이고 오늘 심문 과정에서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형사소송법이나 법원의 선례상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경우는 제가 좀 찾아봤는데 2018년에 조국 전 의원 동생이 건강상태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아예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제가 일했던 최순실 국정농단팀에서는 그때 의료 국정농단 때문에 김 모 교수님이 영장이 청구됐었는데 암 투병 중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재벌 그룹의 회장 사례나 그다음에 전 국회의원들은 여러 가지 고혈압이나 척추, 이런 진단서를 제출하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모두 다 발부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상태가 구속영장의 발부의 요건이나 필요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말 심각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영향이 없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농단 특검에서 활동하신 적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에 비춰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하나 살펴볼까요. 김건희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가 20쪽이 넘고 여기에 800쪽이 넘는 의견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사건과 비교했을 때는 분량이 어떻습니까?

[홍정석]
엄청 많은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의견서는 구속의 사유,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구속이 필요하다는 사유에 집중이 되고, 변호인 입장에서는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사유에 집중이 돼서 그렇게 양이 많을 일이 없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혐의사실들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지금 통정 가정 매매 횟수만 해도 130회, 그리고 현실 매매 횟수가 3500회에 이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받아봤다는 횟수가 58회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이 부분 자료만 해도 그 양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800페이지 이렇게 나오지만 대부분은 혐의 입증 내용에 대한 증거 자료 부분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구속을 가르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 영부인이다 보니까 도주 우려보다는 증거인멸에 좀 더 특검이 집중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홍정석]
지난번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조금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특검에서는 지금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건진법사 청탁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김건희 여사 측에서 김건희 여사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특정한 죄는 굉장히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여러 관련자들에 대해서 진술을 계속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으로 도피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도피의 우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다룰 것으로 보이고 주장도 오늘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들어간 혐의는 주가조작, 공천개입 그리고 건진법사 의혹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인데 이 세 가지를 굳이 집은 것, 자신 있다는 뜻일까요?

[홍정석]
자신 있는 측면을 저는 디테일에서 보고 싶습니다. 특검은 구속영장 내용에 대해서 하루 조사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이면에는 특검에서 본인들이 디테일에서 매우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특검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적어도 범죄의 날짜라든지 금액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핸드백 가격이나 핸드백을 샀던 회사 직원들의 진술이나 회사의 의견서 등을 보면 그런 구매내역이나 여론조사의 횟수나 날짜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특정이 되어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특검에서 자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 부분에도 집중을 하겠지만 오늘 특검은 범죄의 소명이나 그다음에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을 것이고 김 여사도 방어논리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어떤 논리를 펼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홍정석]
저는 처음부터 약간 변호 과정이나 변호 내용에 치밀한 전략이 부족했지 않나 싶거든요. 따라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영장심사부터 본인의 신변이 결정되는 사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다를 전략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이 다 확정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따라서 관련자들이 본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본인들은 다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그리고 또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관련자들이. 따라서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게 죄가 되더라도 기존 판결 등을 봤을 때 집행유예 사안이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확실한 것들은 인정하고 좀 부족한 것들은 강하게 부인하는 그런 전략으로 조금 선회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다소 인정을 하는 전략. 그런데 지금까지는 혐의를 다 부인해 왔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나중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당장 오늘의 영장심사,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맞습니다. 일관된 진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형사 사건에서 일관된 진술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 조사 출석 시에도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범죄에 대한 지식이나 고의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서투르거나 경험이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이게 범죄와 관련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까지는 확실히 몰랐다. 이런 식으로 조금 진술을 선회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진술의 일관성에 대해서 또 침해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변화시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본인에게 그렇게 크게 불리하게 생각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전략을 조금 수정했을 때 그 전략은 적어도 이제 일관되게 끝까지 가야 되고 주변인들에 대한 진술이나 관련 증거들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홍정석]
결과는 오늘 영장 담당판사의 기존 사례,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있지 않습니까? 그 사례를 봤을 때 판사의 오후 업무 스케줄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오전에 10시에 오늘은 시작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후에 시작했고 그날은 이 영장심문으로 업무를 마치고 아마 검토를 했을 것이고 오늘은 오전 심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4시간 걸린다 싶으면 나머지 시간에 다른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가 종결된다는 전제에서 적어도 4시간에서 6시간 이후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다음 날 새벽쯤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특검에서 심사 뒤에 대기장소 변경을 요청했다고 해요. 이런 사례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홍정석]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치소 측에서 요청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있고 거기에 또 많은 관련자들이 구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구치소의 인력 운용이나 그다음에 주변에 시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앵커님 말씀처럼 매우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럴 만하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영장이 발부되느냐 되지 않느냐, 기각되느냐,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발부가 되면 바로 구치소에 수감이 되는 겁니까?

[홍정석]
바로 구치소에 수감이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절차대로 머그샷을 찍고 신분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소지품을 반납하고. 여러 가지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바로 수감이 되게 됩니다.

[앵커]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특검에서 다시 이걸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홍정석]
물론 특검에서 재청구를 전제로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3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지금 수사기간 중의 굉장히 앞부분, 초반이지 않습니까? 초반에 청구한 이유가 지금 있는 혐의만으로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추가로 조사하거나 수사해서 나오는 상황을 보충해서 재청구할 생각으로 초반에 청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사 동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테니까요. 오늘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김검희 특검이 어제도 굉장히 다각도로 수사를 했습니다. 나토 순방 목걸이 관련해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서희건설은 또 이 의혹에 어떻게 연루돼 있는 겁니까?

[홍정석]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명품업체 관계자한테 김건희 여사 조사 다음날 아침에 얘기를 들은 게 출시되지 않은 제품의 모조품을 구입했다는 진술을 어제 했더라.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과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진품을 샀는지, 그리고 진품을 줬는지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더니 결국에는 서희건설에서 이 목걸이를 산 것이다. 그리고 그 목걸이를 준 것이다, 이런 진술들이 계속 나오고 기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클리프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미 특검에서 했었고, 출시 연도나 구매자 목록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검희 여사가 출시되지도 않은 제품을 샀다고, 가품을 샀다고 얘기한 것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가품을 산 것이 아니라 진품을 산 것으로 판단을 하고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매한 당사자의 영수증이라든지 그리고 구매 당시에 응대한 직원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희건설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주기 위해서 산 것이다, 이렇게 볼 만한 증거들이 많이 나왔고 거기에 또 덧붙여서 서희건설의 사위에 대한 인사청탁 의혹도 여기에 같이 덧붙여져 있을 것이다, 이런 의심을 하게 되어서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찾은 것은 모조품인 거잖아요, 그 목걸이의. 실물을 찾아야지 수사의 방향이 갈리겠네요?

[홍정석]
꼭 범죄에서 그 범죄 대상, 그러니까 뇌물의 대상 물품의 현물이 꼭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뇌물을 현금으로 줬다, 아니면 계좌로 줬다, 이런 경우에 꼭 현금의 현물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실물을 과연 정말로 뇌물로 줬는지. 그래서 그 뇌물을 주는 과정에서 구매내역이라든지 전달경로라든지 이런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졌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지, 현물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무래도 제품 출시연도 이런 것이 안 맞다 보니까 의혹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검이 목걸이와 함께 발견한 고급 시계 상자, 이것도 있다고 해요. 이거 구매자를 특정했다고 하는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정석]
이것은 구매자도 특정이 됐고 또 구매자가 나와서 본인이 샀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굉장히 의아스러운 상황인데 이것을 선물로 샀다, 대리 구매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진술들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김건희 여사가 받았던 목걸이들 그리고 각종 귀중품들에 대한 수령 여부에 대한 간접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냥 대리 구매를 했다, 선물로 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조세포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이 영장 청구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증거품을 확보하고 또 압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김 여사의 최측근이자 키맨으로 불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구속 후에 첫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유의미한 진술을 했을지가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홍정석]
이종호 씨를 조사한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영장심사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인 범행들에 대한 관여 여부나 관여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종호 씨도 지금 구속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오늘 구속영장 심사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본인이 어디까지 진술을 하고 어떻게 진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물 한 명 더 살펴볼까요. 김예성 씨, 이른바 집사게이트의 핵심인물인데 오늘 귀국한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수사를 거부해 오고 있었는데 이분 진술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홍정석]
이 부분은 특검이 기존에 오늘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혐의 이외에 특검에서 발굴한 사건입니다. 일명 집사 게이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런 부분들. 사실 가장 비중을 둬서 수사하고 싶었던 부분이 집사 게이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자 그리고 가장 중요인물인 김예성 씨가 한국에 없고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수사가 진전이 없어서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은데요. 김예성 씨가 비로소 귀국을 하게 되면서 이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김예성 씨가 실제로 집사 역할을 했다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나 노트북, 이런 사용한 전자제품이 스모킹건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는 관련해서 한 행위들에 대한 흔적들이 다 남아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특검이 주목할 것으로 보이고, 결정적으로 48억 상당의 김예성 씨의 구주 매입에 돈이 들어간 것인데, 회사에서 나왔던 돈들이. 이 돈이 과연 김건희 여사에게 갔는지, 돈의 흐름이나 자금 출처 등에 대해서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되는 진술이 있다면 수사도 더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는 내란특검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란특검의 경우 어제 조경태 의원 불러서 참고인 조사했고 또 뿐만 아니라 김예지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인들을 참고인 조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홍정석]
계엄 해제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사안들이 매일매일 하나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계엄 해제에 대한 국회의사당에서의 투표할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계엄 해제를 방해한 행위가 내란 가담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렇다면 여기 관련자들을 내란의 공모자들로 같이 처벌하기 위해서 지금 특검 측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란의 공모자로 특정이 되면 이것은 형량이나 처벌은 어느 정도 수위가 되는 겁니까?

[홍정석]
우리나라 형법상 공범은 주범과 동일한 형량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 공범의 역할이나 본인의 어느 정도의 기여도에 따라서 그 형량이 결정되게 되는데 내란을 방해한, 그러니까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가 내란죄 성립에 큰 부분을 차지했다. 그리고 그 행위들의 중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되면 형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하고 한덕수 전 총리가 통화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지금 특검이 밝혔는데 이 과정 중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에 따라서 혐의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 4주 연속 안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홍정석]
아까 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은 곧 구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형사재판에서 이렇게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본인의 형량을 높이는 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궐석재판제도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궐석재판제도가 규정은 되어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사실 출석은 피고인의 권리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 범죄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아니면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하는 게 더 억울할 수 있고 본인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서 오히려 침해를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으로 보시면 권리이지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의 권리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법원에서는 형량이 원래 선고될 것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약간 출석하라는 압박으로 그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내란죄라는 게 인정이 되면 이것은 더 높아질 형량이, 그런 것도 고려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법원에서 구인영장 이런 것도 지금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민망한 소식을 전해 드리는 게 속옷차림으로 저항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드리게 되는데 법원에서 구인영장이 나온다고 태도가 달라질까 싶기는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지난번에 체포영장이 두 차례 집행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온 체포영장도 법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나온 체포영장이나 이번에 발부를 받게 된다면 구인영장일 텐데 그 영장은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인영장이 발부된다고 해서 집행에 응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따라서 구인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생각할 것 같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사실 실효성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체포영장 집행 과정 중셋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CTV 공개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CCTV를 공개해서 보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CCTV가 또 애매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는 시각이나 보는 각도나. 우리 또 방송에서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 단어를 다르게 해석하는 마당에 그 CCTV가 공개됐을 때 오히려 오해나 거기에 대한 의견만 더 분분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더라도 CCTV가 공개되면 지금 양측에서 말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사실에 가까운지 정도는 밝힐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법상 CCTV을 본인의 의사가 있더라도 CCTV에는 본인만 찍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인들도 찍히는데 그 주변인들의 동의도 다 받아야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소송을 할 수 있는데 행정소송의 판례상으로는 그런 경우에 허용이 된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 CCTV 공개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면 공개를 불허하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CCTV를 공개하면 간단한 문제지만 이 공개가 그렇게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양측 다 강하게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사안 하나만 더 다뤄보도록 할까요. 서부지법 폭동, 이 사안이 굉장히 큰 충격을 줬었는데 이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건 또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홍정석]
관련돼서 메시지나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란 선동선전 이 부분에 대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덧붙여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가담 여부나 선동 여부에 따라서 그 범죄사실의 적용이 여러 가지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의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서 잠시 후 10시 10분부터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관련해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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