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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8월 7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기연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조기연
- 윤, 조사 거부 반복…특검 강제 집행은 불가피한 법적 절차
- 물리력 동원 위법 아냐…법 집행 거부한 피의자 책임 크다
- 윤, 전직 대통령 특별 대우 안 돼… 중대범죄 피의자일 뿐
- 묵비권 행사하더라도 조사 과정의 태도로 행간 읽을 수 있어
- 김건희 출석 당시 태도? 구속되지 않기 위한 전략
- 특검, 김건희 혐의 관련 증거 충분… 구속 영장 발부될 듯
- 이춘석 의혹, 제명은 당연…수사로 중대 범죄 여부 확인해야
윤기찬
- 윤, 진술 거부 뚜렷… 무리한 물리력 행사 불필요했다
- 법의 엄정함은 물리력 아닌 제대로 된 처벌로 보여줘야
- 진술 거부권 존중돼야…무리한 인치는 헌법 체계 위배 소지
- 검사, 양형 협의나 설득은 가능…물리력 동원은 위험 수위
- 김건희 측, 특검 의도 오판… 영장 청구 이미 준비돼 있었을 것
- 이춘석 의혹, 개인 아닌 국정기획위 전반 조사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 정치적인 문제들을 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저스티스 리그 시간인데요. 스튜디오에 두 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윤기찬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죠. 두 번째 시도가 무산됐는데, 의자에서 떨어졌다, 팔 다리를 막 끌고 잡아당겨 가지고 그만 하라고 그랬던가. 그런 얘기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윤기찬 변호사 (이하 윤기찬) : 어쨌든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아직까지 주장인 것 같고, 실제 거기에 대해서 교도소 측이나 관련 기관, 특검의 입장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수사하는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수사 목적 범위 내에서 목적 달성에 최소한의 강제력을 행사해라.’ 이건데,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의 행동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나가더라도 진술 안 할 거라는 이런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데, 굳이 강제로 데려다 앉혀 놓을 필요가 있느냐. 법의 엄정함을 그런 식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물리력 행사잖아요. 법의 엄정함은 물리력 행사가 아니고 처벌이 잘 되게끔 처벌에 구멍이 없도록 또는 지은 죄만큼이 법의 엄정함이지. 예전에 어떤 시대처럼 물리력 행사해 가지고 반드시 이거 체포 영장을 꼭 집행하고 말 거야? 체포 영장은 집행해야만 하는 게 아니고 집행할 수 있다거든요. 인치할 수 있다, 인치할 수 있다에 대한 법원의 허가증이지 법원이 반드시 인치하라는 건 아니에요. 수사 목적에 따라서 꼭 이분을 데려다가 거기다 놔야지만 하는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진술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데려다 놔서 진술을 안 하면 데려다 놓은 게 일단은 무용지물입니다. 어쨌든 특검도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 다른 피의자의 경우에도 저렇게까지 하는 건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가 판례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경우에 아마 안기부, 국정원에 안 갔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인치 집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문제가 있다고 해당 당사자가 항고같은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법원이 적법하다고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어느 정도 물리력 행사는 불가피하다.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이건 판단의 여지가 있지만, 그때는 그 사람이 나가서 진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글쎄요. 수사기관이 이 부분은 범인권적 측면에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 같으면 사실 특별검사가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저 같으면 서면 조사도 한번 해보고, 거기서 몇 개 얻어내고, 그다음에 대면 조사도 한번 해보고서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해당 피의자의 듣고 싶은 진술을 끄집어내는 것이 진정한 수사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과거의 어떤 수사기관의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어떻게 보세요?
★ 조기연 변호사 (이하 조기연) : 체포 영장 집행은 원래 영장 집행이든, 긴급 체포든, 현행범인 체포든 체포에 저항하는 것은 다 예정돼 있고요. 어느 정도 순순히 응할 거라는 기대가 오히려 더 낮은 건 사실입니다.
◇ 신율 : 근데 구치소에서 체포하는 것과 일반 장소에서 체포하는 것은 다르겠죠.
★ 조기연 : 다르지만 체포의 목적 자체는 피의자를 출석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저항하고 물리적으로 거칠게 나오는 경우에는 물리력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걸 다르게 적용해서는 오히려 안 되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달리 봐야 됩니까? 그러면 일반 피의자들 구치소라는 특수한 사정을 제외하더라도 수갑 왜 채웁니까? 수갑 채워서 진술할 거야 안 할 거야 물어보고 집행합니까? 지금 이건 아주 나쁜 선례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재판에도 안 나가고, 조사하겠다고 수사기관에 출석하라는데도 안 나가고 그러면 수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비례 원칙 최소한의 원칙 당연히 해야죠. 얼마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하는 얘기를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강하게 교도관들 10여 명이 실제 들어서 최소한 어떤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식으로 집행을 했던 것 같긴 한데, 마치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처럼 그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오히려 왜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들고도 집행하지 못했는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항이 상식 이상으로 굉장히 거칠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 상해가 발생했다고 이러면 직무 교정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위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적법한 법 집행을 과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법 집행의 엄정함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도 직접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이 수용된 피의자를 끌어내지는 못하지만, 교도관 통해서 하게 돼 있고 교도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강제적 수단을 쓸 수도 돼 있고요. 형 집행법에도 뭐가 안 되고, 뭐가 문제라는 거죠. 저기 변호인 측이 이걸 가지고 어떤 문제 제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윤기찬 : 근데 약간 위험한 게 일단 판사가 교도관에게 구금돼 있는 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교도관에게 지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판사들은 강제 지휘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판 진행 중에 안 나오는 피고인에 대해서 끌고 나오라고 하질 않아요. 인신 구속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판사예요. 그 판사보다 인신 구속과 관련된 권한이 간접적인 검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체포 영장 집행은 일반적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가기 위해서 채우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채우는 거고,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우는 거예요. 또, 만약에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 긴급 체포하잖아요. 그때는 방망이로 유리창 깨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위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간 달리 봐야 되는 겁니다. 역대 인치를 위해서 이 정도,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밝힌 그 내용이 맞다면 그 정도 인치를 시도한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적법 위법 여부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나중에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일단 불편하다는 겁니다. 불편한 상황을 연출한 윤 전 대통령도 당연히 책임이 있죠. 피의자의 인권, 피고인의 인권 당연히 존중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버티는 사람은 공무집행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폭행과 협박을 해야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 집행하는 사람은 독직 폭행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범위를 넘어서게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건 독직 폭행이 되거든요. 우리 헌법 체계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헌법 체계의 기초를 보면 이 상황이 어색하게 보인다는 거죠.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검이 꼭 데리고 와서 본인들이 목적 달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없거든요. 그다음에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증거 능력이 없게 될 확률이 높아요. 공판정에서 이거 사실 아니라고 하면 형사법 개정으로 그건 증거가 에서 날아가거든요. 그럼 왜 굳이 이렇게 하는지, 기소하든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슬려서 진술을 받아내든가. 협박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당신 이러면 양형이 높아집니다. 다른 거 더 수사할 거예요.’ 이런 거 본인이 갖고 있는 형사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서 협박을 하는 거지요.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전에 어느 조폭 관련된 수사를 하다가 한 사람이 죽은 적이 있어요. 검찰청에서 뭐가 다르죠? 물론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물리력 행사가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권을 중시한다는 진보 정부 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과연 편안한 것인가. 불편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법무부 장관께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조기연 : 그런데 윤석열 피의자의 인권은 특별한 인권인가요? 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사안이 없었던 건 이런 피의자가 우리 50년 현대 형사법 세계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대한 국가사범 내란 우두머리고 지금 관련된 범죄 사실만 해도 하나하나 사건이 중요한 사건인데, 재판에 갑니까? 수사에 응합니까? 출석을 합니까? 이래놓고 이건 피의자의 권리니까 그냥 두고봐요?
☆ 윤기찬 : 국가보안 사범들 안 나간 거 많아요.
★ 조기연 : 과거에 있죠. 그런데 그건 다른 증거에 의해서 확보가 되거나 물리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안은 분명히 다르죠. 그거를 과거에 있던 개별 조그마한 사건에 비추어서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수사 앞으로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면 안 나간다면 두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진술 안 받고 그냥 기소해서.
☆ 윤기찬 :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하지 않으면 그대로 둬야지. 어떻게 입을 열게 물리적으로 하나요? 못 하잖아요. 진술 거부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수사기관의 물리력 행사를 들여다 놔도 헌법상 기본권인 진술 거부권에 대해서 말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들여다 놓느냐.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는 거?
★ 조기연 : 아시잖아요. 이 과정 전체가 검찰 특검의 수사 보고서를 통해서 하나하나의 수사 절차에 대해 다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가서 갖다 놓고 피의자 진술 조서를 받았는데 묵비권을 행사했다. 다 내용 기재 하잖아요. 허공 응시, 창문 밖 응시, 한숨 쉬었다, 질문에 대한 답이 없더라도 질문에 대해서 보인 태도, 행간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고요. 부동의해서 증거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취지의 내용들이 수사 보고서로 들어가서 판사가 문제가 된 혐의 사실 중에 특정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니면 그 사안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가 다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것 조차도 안 하면 사실 객관적으로 확보된 증거 없이는 아무 재판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될 텐데요.
☆ 윤기찬 : 그것도 안 되는 게 개정된 형사법상, 이 신문 조서에 개개 사건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 증언 거부할 수도 있고, 전체에 거부할 수도 있는데 질문은 적히겠죠. 그런데 그걸 증거로 내용 부인해 버리면 피신조서 자체가 법정에 현출되지 않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특검이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불편해 보입니다.
◇ 신율 : 지금 조선일보 단독 보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의무실에 입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조선일보 단독인데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오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것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더니 오후에는 김건희 씨 문제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구속영장 1시에 청구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가 보도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조기연 : 있죠. 조국 장관 구속됐잖아요.
◇ 신율 : 근데 시차로 동시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 조기연 : 영장 청구는 됐었고, 재판에 의해서 구속이 됐지만 수사기관은 다 구속하려고 영장 청구했었으니까요. 그 수사를 사실상 지휘했던 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검사들이었고요. 그런 사안까지 포함해서 그때도 말이 많았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더군다나 개별 범죄 사실도 아니고, 최종적으로 기소된 범죄 메인은 자녀 입학과 관련된 표창장 위조였고, 거기에 부속해서 장학금의 청탁금지법 위반. 이런 되게 간단한 사안들이었는데 그걸 가지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어쨌든 부부가 공범 관계에 있는 사건에서는 거의 웬만하면 안 하죠. 아주 중대한 사건이어서 사실상 개별 피고인으로 분리돼서 재판받게 하고, 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안 아니면 거의 사례는 드문 건 맞는데요. 이 두 분은 사실상 대통령 권력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범죄들에 관련돼 있긴 하지만 김건희 여사 자체가 대통령의 배우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16개 하나하나의 사건이 대통령 배우자이기 때문에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어떤 비위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상 권력을 행사하면서 만들어진 사건이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별개로 김건희 여사가 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내란죄 지난 3년 동안에 있었던 권력형 비리 전체를 종합해 보면 이건 아무리 법이 가혹해도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정도의 온정주의가 통할 수 없는 사건이 분명해서 둘이 구속된다고 해서 가혹한 법 집행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윤기찬 : 법원이 판단하겠죠.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죠. 정경심 교수는 영장이 발부가 됐고, 약간 시차가 있었어요. 법원이 오히려 그걸 조율한 느낌이 나요. 왜냐하면 조 장관은 1심에서 실형 2년을 받았지만 법정 구속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와서 형이 확정된 뒤에 수감 절차를 밟은 거죠. 법원도 그 부부 2명을 구속하는 거에 대한 불문율을 조금 존중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것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한 가정에 대해서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둘 다 구속되면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실 권력형 비리 중에 아직 유죄 판결은 안 났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지사 시절에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재판에 지금 회부돼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실제 공범격인 김혜경 여사는 기소유예했어요. 그것도 같은 부부 지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김혜경 여사 당시에 6천만 원 정도의 차를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관용차를 집에 파킹 시켜놓고 어찌 보면 단순히 간접적인 역할이다. 이런 걸 넘어서서 상당히 본인도 알고 가담했다고 평가받을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차이를 뒀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수사기관 내지 법원은 다소 한 가정의 사법적 잣대를 둘 다 비슷하게 대지는 않는다. 어찌 됐든 이번 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 되겠죠.
◇ 신율 : 또 한 가지 김건희 씨가 어제 특검에서 나온 중간에 변호사를 통해서 특검이 여러 가지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사를 잘 받았다고 얘기를 했든지 이런 부분이라는 게 사실은 구속 영장 칠 때 치지 말아 달라든지 이런 시그널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동의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 조기연 : 김건희 여사의 전략은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구속되지 않는 것 그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출석할 때 첫 메시지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일단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본인이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잘못했습니다는 모양을 취했는데, 그것도 역시 구속에서 법원 영장재판부가 이 부분을 봐달라는 메시지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도 수사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면 굳이 구속하지 않더라도 출석도 잘 할 것이고, 와서 진술도 잘 할 것인데 굳이 구속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더군다나 남편도 구속됐는데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을 만들기 위해서 매우 잘 기획된 모습을 어제 하루 종일 보여줬던 거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혐의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부인하는 내용도 특검이 뭔가를 잘못 짚어서 다른 정황이나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측의 진술을 통해서만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측이 짧은 시간에 100페이지가 넘는 질문을 다 소화했다고 하면 질문에 뻔한 답변을 한 겁니다. 이미 작년에 도이치 모터스 같은 경우에 한 번 조사받았잖아요. 내용 그대로 갖고 있을 텐데 검찰이 자료로 아마 똑같이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난 인지 못했다, 몰랐다, 맡겨놨다 진술을 그렇게 했으니까 빨리 끝났겠죠. 근데 그렇게 진술하면 다 부인하는 취지고, 특검은 이미 관련된 증거 인멸과 관련된 정황 특히, 명태균이라든가, 통일교 건진법사 관련해서는 통일교 윤 모 본부장 등으로부터 상당하게 증거 인멸을 하려고 시도했던 내용들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하고 그렇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모습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영장 구속영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될 것 같기 때문에 12일 날 이렇게 노력했어도 생각했던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윤기찬 : 김건희 여사 변호인이 특검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특검이 보통은 수사를 심문을 할 때 첫 질문이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이 답변을 하게 되면 추가 질문 나가거나, 다른 진술이나 아니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추궁성 질문이 나가는데 생각보다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오전 조사에서는 기껏 해봐야 미래에셋에서 추가 압수한 녹음 파일 정도 물어봤겠지 예상되는 거 있잖아요. 언론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언론에 안 나온 뭔가는 오후에 들이밀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후에 알선수재 관련돼서 오전 조사 과정은 생각했던 것보다 무난했겠죠. 그래서 그런 평을 했던 것 같은데 특검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사 일정도 조율도 잘 해 주고, 조사 시간도 비교적 짧게 해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에서도 그걸 평가할 수 있는데료. 문제는 조사의 강도나 의도나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약간 생각이 달랐다. 특검은 이미 영장 청구를 결심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1시에 영장 청구를 바로 하죠. 영장 청구서를 꾸미는 데 시간 꽤 걸리거든요. 이미 꾸며 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변호인들이 멘트로 볼 때는 파악을 그 당시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또 한 가지 여당에서 주목받고 있는 분이 바로 이춘석 의원인데요. 이춘석 의원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조기연 : 당혹스럽고요.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사안 조사를 당 차원에서 시작하기도 전에 탈당을 했고, 어느 정도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탈당으로 끝날 수는 없다고 해가지고 당규에 따라서 제명 조치까지 했는데요. 오늘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보좌관에 대한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됐다는 보도도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사는 경찰도 바로 착수해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당에서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문제되고 있는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든가, 미공개 정보와 관련돼서 투자가 이루어진 정황,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등에 대해서 상당하게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고요. 그럼 다른 조치가 있겠습니까? 당으로 일단 할 수 있는 조치는 제명하는 것 하고, 필요하면 더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조사죠.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실제 통상 의원들의 부정부패 사건을 넘어서는 정도의 중대 사건이라고 보고 그런 여론이 있으면 의원직 제명에 대한 요구도 있을 거고요. 당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법대로 어법과 정치적 책임 본인이 다 져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으로서 할 말이 없고 책임지도록 하는 게 맞다 이런 거죠.
☆ 윤기찬 : 이춘석 의원 개인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거는 사법 절차에 따라서 또는 정당 내부에 따라서 흘러가는 건데요. 문제는 이분이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이었는데 해당 분과에서 다뤘던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인 거죠. 그렇다면 이분만 그랬을 거냐.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 국정기획위원회 전수 조사를 왜 부당 이득 얻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직자 이해충돌법 제정된 게 2021년도고 시행된 게 2022년도예요. 가장 최신법입니다. 그러면 그 해당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문제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거거든요. 이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했다는 게 아니고, 관점을 달리하면 본인들이 생성하고 만들고 했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분만 그랬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넓혀보는 것도 좋겠다.
◇ 신율 : 본인은 거래를 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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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조사 거부 반복…특검 강제 집행은 불가피한 법적 절차
- 물리력 동원 위법 아냐…법 집행 거부한 피의자 책임 크다
- 윤, 전직 대통령 특별 대우 안 돼… 중대범죄 피의자일 뿐
- 묵비권 행사하더라도 조사 과정의 태도로 행간 읽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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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 혐의 관련 증거 충분… 구속 영장 발부될 듯
- 이춘석 의혹, 제명은 당연…수사로 중대 범죄 여부 확인해야
윤기찬
- 윤, 진술 거부 뚜렷… 무리한 물리력 행사 불필요했다
- 법의 엄정함은 물리력 아닌 제대로 된 처벌로 보여줘야
- 진술 거부권 존중돼야…무리한 인치는 헌법 체계 위배 소지
- 검사, 양형 협의나 설득은 가능…물리력 동원은 위험 수위
- 김건희 측, 특검 의도 오판… 영장 청구 이미 준비돼 있었을 것
- 이춘석 의혹, 개인 아닌 국정기획위 전반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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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 정치적인 문제들을 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저스티스 리그 시간인데요. 스튜디오에 두 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윤기찬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죠. 두 번째 시도가 무산됐는데, 의자에서 떨어졌다, 팔 다리를 막 끌고 잡아당겨 가지고 그만 하라고 그랬던가. 그런 얘기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윤기찬 변호사 (이하 윤기찬) : 어쨌든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아직까지 주장인 것 같고, 실제 거기에 대해서 교도소 측이나 관련 기관, 특검의 입장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수사하는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수사 목적 범위 내에서 목적 달성에 최소한의 강제력을 행사해라.’ 이건데,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의 행동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나가더라도 진술 안 할 거라는 이런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데, 굳이 강제로 데려다 앉혀 놓을 필요가 있느냐. 법의 엄정함을 그런 식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물리력 행사잖아요. 법의 엄정함은 물리력 행사가 아니고 처벌이 잘 되게끔 처벌에 구멍이 없도록 또는 지은 죄만큼이 법의 엄정함이지. 예전에 어떤 시대처럼 물리력 행사해 가지고 반드시 이거 체포 영장을 꼭 집행하고 말 거야? 체포 영장은 집행해야만 하는 게 아니고 집행할 수 있다거든요. 인치할 수 있다, 인치할 수 있다에 대한 법원의 허가증이지 법원이 반드시 인치하라는 건 아니에요. 수사 목적에 따라서 꼭 이분을 데려다가 거기다 놔야지만 하는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진술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데려다 놔서 진술을 안 하면 데려다 놓은 게 일단은 무용지물입니다. 어쨌든 특검도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 다른 피의자의 경우에도 저렇게까지 하는 건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가 판례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경우에 아마 안기부, 국정원에 안 갔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인치 집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문제가 있다고 해당 당사자가 항고같은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법원이 적법하다고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어느 정도 물리력 행사는 불가피하다.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이건 판단의 여지가 있지만, 그때는 그 사람이 나가서 진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글쎄요. 수사기관이 이 부분은 범인권적 측면에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 같으면 사실 특별검사가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저 같으면 서면 조사도 한번 해보고, 거기서 몇 개 얻어내고, 그다음에 대면 조사도 한번 해보고서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해당 피의자의 듣고 싶은 진술을 끄집어내는 것이 진정한 수사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과거의 어떤 수사기관의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어떻게 보세요?
★ 조기연 변호사 (이하 조기연) : 체포 영장 집행은 원래 영장 집행이든, 긴급 체포든, 현행범인 체포든 체포에 저항하는 것은 다 예정돼 있고요. 어느 정도 순순히 응할 거라는 기대가 오히려 더 낮은 건 사실입니다.
◇ 신율 : 근데 구치소에서 체포하는 것과 일반 장소에서 체포하는 것은 다르겠죠.
★ 조기연 : 다르지만 체포의 목적 자체는 피의자를 출석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저항하고 물리적으로 거칠게 나오는 경우에는 물리력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걸 다르게 적용해서는 오히려 안 되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달리 봐야 됩니까? 그러면 일반 피의자들 구치소라는 특수한 사정을 제외하더라도 수갑 왜 채웁니까? 수갑 채워서 진술할 거야 안 할 거야 물어보고 집행합니까? 지금 이건 아주 나쁜 선례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재판에도 안 나가고, 조사하겠다고 수사기관에 출석하라는데도 안 나가고 그러면 수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비례 원칙 최소한의 원칙 당연히 해야죠. 얼마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하는 얘기를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강하게 교도관들 10여 명이 실제 들어서 최소한 어떤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식으로 집행을 했던 것 같긴 한데, 마치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처럼 그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오히려 왜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들고도 집행하지 못했는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항이 상식 이상으로 굉장히 거칠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 상해가 발생했다고 이러면 직무 교정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위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적법한 법 집행을 과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법 집행의 엄정함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도 직접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이 수용된 피의자를 끌어내지는 못하지만, 교도관 통해서 하게 돼 있고 교도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강제적 수단을 쓸 수도 돼 있고요. 형 집행법에도 뭐가 안 되고, 뭐가 문제라는 거죠. 저기 변호인 측이 이걸 가지고 어떤 문제 제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윤기찬 : 근데 약간 위험한 게 일단 판사가 교도관에게 구금돼 있는 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교도관에게 지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판사들은 강제 지휘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판 진행 중에 안 나오는 피고인에 대해서 끌고 나오라고 하질 않아요. 인신 구속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판사예요. 그 판사보다 인신 구속과 관련된 권한이 간접적인 검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체포 영장 집행은 일반적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가기 위해서 채우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채우는 거고,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우는 거예요. 또, 만약에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 긴급 체포하잖아요. 그때는 방망이로 유리창 깨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위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간 달리 봐야 되는 겁니다. 역대 인치를 위해서 이 정도,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밝힌 그 내용이 맞다면 그 정도 인치를 시도한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적법 위법 여부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나중에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일단 불편하다는 겁니다. 불편한 상황을 연출한 윤 전 대통령도 당연히 책임이 있죠. 피의자의 인권, 피고인의 인권 당연히 존중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버티는 사람은 공무집행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폭행과 협박을 해야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 집행하는 사람은 독직 폭행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범위를 넘어서게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건 독직 폭행이 되거든요. 우리 헌법 체계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헌법 체계의 기초를 보면 이 상황이 어색하게 보인다는 거죠.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검이 꼭 데리고 와서 본인들이 목적 달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없거든요. 그다음에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증거 능력이 없게 될 확률이 높아요. 공판정에서 이거 사실 아니라고 하면 형사법 개정으로 그건 증거가 에서 날아가거든요. 그럼 왜 굳이 이렇게 하는지, 기소하든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슬려서 진술을 받아내든가. 협박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당신 이러면 양형이 높아집니다. 다른 거 더 수사할 거예요.’ 이런 거 본인이 갖고 있는 형사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서 협박을 하는 거지요.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전에 어느 조폭 관련된 수사를 하다가 한 사람이 죽은 적이 있어요. 검찰청에서 뭐가 다르죠? 물론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물리력 행사가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권을 중시한다는 진보 정부 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과연 편안한 것인가. 불편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법무부 장관께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조기연 : 그런데 윤석열 피의자의 인권은 특별한 인권인가요? 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사안이 없었던 건 이런 피의자가 우리 50년 현대 형사법 세계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대한 국가사범 내란 우두머리고 지금 관련된 범죄 사실만 해도 하나하나 사건이 중요한 사건인데, 재판에 갑니까? 수사에 응합니까? 출석을 합니까? 이래놓고 이건 피의자의 권리니까 그냥 두고봐요?
☆ 윤기찬 : 국가보안 사범들 안 나간 거 많아요.
★ 조기연 : 과거에 있죠. 그런데 그건 다른 증거에 의해서 확보가 되거나 물리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안은 분명히 다르죠. 그거를 과거에 있던 개별 조그마한 사건에 비추어서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수사 앞으로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면 안 나간다면 두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진술 안 받고 그냥 기소해서.
☆ 윤기찬 :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하지 않으면 그대로 둬야지. 어떻게 입을 열게 물리적으로 하나요? 못 하잖아요. 진술 거부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수사기관의 물리력 행사를 들여다 놔도 헌법상 기본권인 진술 거부권에 대해서 말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들여다 놓느냐.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는 거?
★ 조기연 : 아시잖아요. 이 과정 전체가 검찰 특검의 수사 보고서를 통해서 하나하나의 수사 절차에 대해 다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가서 갖다 놓고 피의자 진술 조서를 받았는데 묵비권을 행사했다. 다 내용 기재 하잖아요. 허공 응시, 창문 밖 응시, 한숨 쉬었다, 질문에 대한 답이 없더라도 질문에 대해서 보인 태도, 행간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고요. 부동의해서 증거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취지의 내용들이 수사 보고서로 들어가서 판사가 문제가 된 혐의 사실 중에 특정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니면 그 사안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가 다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것 조차도 안 하면 사실 객관적으로 확보된 증거 없이는 아무 재판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될 텐데요.
☆ 윤기찬 : 그것도 안 되는 게 개정된 형사법상, 이 신문 조서에 개개 사건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 증언 거부할 수도 있고, 전체에 거부할 수도 있는데 질문은 적히겠죠. 그런데 그걸 증거로 내용 부인해 버리면 피신조서 자체가 법정에 현출되지 않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특검이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불편해 보입니다.
◇ 신율 : 지금 조선일보 단독 보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의무실에 입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조선일보 단독인데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오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것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더니 오후에는 김건희 씨 문제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구속영장 1시에 청구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가 보도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조기연 : 있죠. 조국 장관 구속됐잖아요.
◇ 신율 : 근데 시차로 동시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 조기연 : 영장 청구는 됐었고, 재판에 의해서 구속이 됐지만 수사기관은 다 구속하려고 영장 청구했었으니까요. 그 수사를 사실상 지휘했던 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검사들이었고요. 그런 사안까지 포함해서 그때도 말이 많았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더군다나 개별 범죄 사실도 아니고, 최종적으로 기소된 범죄 메인은 자녀 입학과 관련된 표창장 위조였고, 거기에 부속해서 장학금의 청탁금지법 위반. 이런 되게 간단한 사안들이었는데 그걸 가지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어쨌든 부부가 공범 관계에 있는 사건에서는 거의 웬만하면 안 하죠. 아주 중대한 사건이어서 사실상 개별 피고인으로 분리돼서 재판받게 하고, 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안 아니면 거의 사례는 드문 건 맞는데요. 이 두 분은 사실상 대통령 권력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범죄들에 관련돼 있긴 하지만 김건희 여사 자체가 대통령의 배우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16개 하나하나의 사건이 대통령 배우자이기 때문에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어떤 비위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상 권력을 행사하면서 만들어진 사건이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별개로 김건희 여사가 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내란죄 지난 3년 동안에 있었던 권력형 비리 전체를 종합해 보면 이건 아무리 법이 가혹해도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정도의 온정주의가 통할 수 없는 사건이 분명해서 둘이 구속된다고 해서 가혹한 법 집행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윤기찬 : 법원이 판단하겠죠.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죠. 정경심 교수는 영장이 발부가 됐고, 약간 시차가 있었어요. 법원이 오히려 그걸 조율한 느낌이 나요. 왜냐하면 조 장관은 1심에서 실형 2년을 받았지만 법정 구속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와서 형이 확정된 뒤에 수감 절차를 밟은 거죠. 법원도 그 부부 2명을 구속하는 거에 대한 불문율을 조금 존중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것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한 가정에 대해서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둘 다 구속되면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실 권력형 비리 중에 아직 유죄 판결은 안 났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지사 시절에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재판에 지금 회부돼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실제 공범격인 김혜경 여사는 기소유예했어요. 그것도 같은 부부 지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김혜경 여사 당시에 6천만 원 정도의 차를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관용차를 집에 파킹 시켜놓고 어찌 보면 단순히 간접적인 역할이다. 이런 걸 넘어서서 상당히 본인도 알고 가담했다고 평가받을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차이를 뒀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수사기관 내지 법원은 다소 한 가정의 사법적 잣대를 둘 다 비슷하게 대지는 않는다. 어찌 됐든 이번 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 되겠죠.
◇ 신율 : 또 한 가지 김건희 씨가 어제 특검에서 나온 중간에 변호사를 통해서 특검이 여러 가지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사를 잘 받았다고 얘기를 했든지 이런 부분이라는 게 사실은 구속 영장 칠 때 치지 말아 달라든지 이런 시그널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동의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 조기연 : 김건희 여사의 전략은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구속되지 않는 것 그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출석할 때 첫 메시지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일단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본인이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잘못했습니다는 모양을 취했는데, 그것도 역시 구속에서 법원 영장재판부가 이 부분을 봐달라는 메시지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도 수사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면 굳이 구속하지 않더라도 출석도 잘 할 것이고, 와서 진술도 잘 할 것인데 굳이 구속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더군다나 남편도 구속됐는데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을 만들기 위해서 매우 잘 기획된 모습을 어제 하루 종일 보여줬던 거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혐의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부인하는 내용도 특검이 뭔가를 잘못 짚어서 다른 정황이나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측의 진술을 통해서만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측이 짧은 시간에 100페이지가 넘는 질문을 다 소화했다고 하면 질문에 뻔한 답변을 한 겁니다. 이미 작년에 도이치 모터스 같은 경우에 한 번 조사받았잖아요. 내용 그대로 갖고 있을 텐데 검찰이 자료로 아마 똑같이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난 인지 못했다, 몰랐다, 맡겨놨다 진술을 그렇게 했으니까 빨리 끝났겠죠. 근데 그렇게 진술하면 다 부인하는 취지고, 특검은 이미 관련된 증거 인멸과 관련된 정황 특히, 명태균이라든가, 통일교 건진법사 관련해서는 통일교 윤 모 본부장 등으로부터 상당하게 증거 인멸을 하려고 시도했던 내용들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하고 그렇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모습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영장 구속영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될 것 같기 때문에 12일 날 이렇게 노력했어도 생각했던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윤기찬 : 김건희 여사 변호인이 특검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특검이 보통은 수사를 심문을 할 때 첫 질문이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이 답변을 하게 되면 추가 질문 나가거나, 다른 진술이나 아니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추궁성 질문이 나가는데 생각보다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오전 조사에서는 기껏 해봐야 미래에셋에서 추가 압수한 녹음 파일 정도 물어봤겠지 예상되는 거 있잖아요. 언론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언론에 안 나온 뭔가는 오후에 들이밀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후에 알선수재 관련돼서 오전 조사 과정은 생각했던 것보다 무난했겠죠. 그래서 그런 평을 했던 것 같은데 특검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사 일정도 조율도 잘 해 주고, 조사 시간도 비교적 짧게 해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에서도 그걸 평가할 수 있는데료. 문제는 조사의 강도나 의도나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약간 생각이 달랐다. 특검은 이미 영장 청구를 결심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1시에 영장 청구를 바로 하죠. 영장 청구서를 꾸미는 데 시간 꽤 걸리거든요. 이미 꾸며 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변호인들이 멘트로 볼 때는 파악을 그 당시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또 한 가지 여당에서 주목받고 있는 분이 바로 이춘석 의원인데요. 이춘석 의원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조기연 : 당혹스럽고요.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사안 조사를 당 차원에서 시작하기도 전에 탈당을 했고, 어느 정도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탈당으로 끝날 수는 없다고 해가지고 당규에 따라서 제명 조치까지 했는데요. 오늘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보좌관에 대한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됐다는 보도도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사는 경찰도 바로 착수해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당에서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문제되고 있는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든가, 미공개 정보와 관련돼서 투자가 이루어진 정황,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등에 대해서 상당하게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고요. 그럼 다른 조치가 있겠습니까? 당으로 일단 할 수 있는 조치는 제명하는 것 하고, 필요하면 더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조사죠.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실제 통상 의원들의 부정부패 사건을 넘어서는 정도의 중대 사건이라고 보고 그런 여론이 있으면 의원직 제명에 대한 요구도 있을 거고요. 당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법대로 어법과 정치적 책임 본인이 다 져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으로서 할 말이 없고 책임지도록 하는 게 맞다 이런 거죠.
☆ 윤기찬 : 이춘석 의원 개인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거는 사법 절차에 따라서 또는 정당 내부에 따라서 흘러가는 건데요. 문제는 이분이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이었는데 해당 분과에서 다뤘던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인 거죠. 그렇다면 이분만 그랬을 거냐.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 국정기획위원회 전수 조사를 왜 부당 이득 얻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직자 이해충돌법 제정된 게 2021년도고 시행된 게 2022년도예요. 가장 최신법입니다. 그러면 그 해당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문제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거거든요. 이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했다는 게 아니고, 관점을 달리하면 본인들이 생성하고 만들고 했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분만 그랬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넓혀보는 것도 좋겠다.
◇ 신율 : 본인은 거래를 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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