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 체포 또 불발...김건희 구속영장 청구

특검, 윤 체포 또 불발...김건희 구속영장 청구

2025.08.07. 오후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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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뉴스 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기연, 윤기찬 여야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방금 나온 특검보 언론 브리핑과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이어서 듣고 오시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 기한인 오늘 아침부터 특검이 재시도에 나섰지만 결국 또 불발이 됐는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의자에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을 10여 명이 같이 들어서 옮기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런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오정희 / 김건희 특검보 : 오늘 오전 8시 25분 경 서울구치소에 피의자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 지휘하였으나,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했고, 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 젊은 사람들 10여 명이 달라 붙어서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고 했습니다. 완강히 거부를 하시니까 다시 한 번 의자 앉아있는 의자 자체를, 의자를 들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을 같이 들어서 옮기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졌고, 대통령님이 땅바닥에 철썩, 바닥에 떨어지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치기도 했고…. ]


[앵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 기한인 오늘 아침부터 특검이 재시도에 나섰지만 결국 또 불발이 됐는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의자에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을 10여 명이 같이 들어서 옮기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런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특검이 공언했던 것처럼 강력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집행하고자 했었던 것 같고요. 특검의 설명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설명이 있었던 사실관계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매우 격렬하게 저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거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응할 의무가 있는 피의자의 신분일 뿐입니다.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요. 거부할 아무런 권한이나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1차 집행 과정에서도 수의를 벗고 있는 방식으로 강하게 저항을 했고 이제는 물리적 저항을 한 거죠. 체포영장의 집행이라는 것은 이런 식의 저항이라든가 불응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영장을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이라든가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지금 교도관 같이 이런 상황을 늘 발생할 수 있고 강하게 제지하고 제압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검은 상황이 매우 위험했다고 하는 것을 보니 지금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항이 거셌던 것 같고요. 실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해석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적법한 법원의 체포영장을 불응하는 윤석열 피의자의 문제인 것이지, 이 집행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제 이례적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시를 내리고 언론 공지까지 내면서 서울구치소에 적극 협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완강한 저항이 있었고 다만 속옷 차림은 아니었다고 해요. 오늘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적법한 공무집행일 수 있죠. 인치에 나아가는 행위 자체는. 그런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인치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인치를 집회한 것은 특검이지만 실제 인치 집행에 참여한 건 교정공무원인데 교정공무원이 행형법상 강제, 물리력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7가지로 정해져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영장에 포함된 물리력 행사의 정도도 판례가 예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어느 정도여야 돼요. 이게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무한정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지 않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수감에 응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물리력 행사의 정도하고 그다음에 인치를 위한 물리력 행사의 정도하고 달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인치를 했는데 인치한 목적과 같이 진술을 하지 않을 피의자를 저렇게까지 강한 물리력을 행사해서 인치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기관이 권한남용 수준에 해당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교도관으로 하여금 만약에 강한 물리력을 행사해서 교도관이 독직폭행죄에 해당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 교도관의 독직폭행에 해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게끔 지휘한 특검도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적당히, 어느 정도 팔짱 끼고 정도의 가시죠라는 정도의 물리력 행사는 몰라도 역대 어느 피의자를 상대로 해서 수감돼 있는 피의자가 법원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에 응하지 않는다고 저렇게 한 적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장에 어느 정도의 물리력 행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하는지 몰라도 저는 생각보다 상당히 특검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 왜냐하면 저렇게 데리고 가서 만약에 진술거부권이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목적달성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봤자 진술을 하지 않는다고 이미 공언해 왔고요. 그다음에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형소법상의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당사자가 재판 과정에서 이거 내용 인정 못 합니다라고 하면 증거능력이 없어요.

[앵커]
실효성이 없으니까 곧바로 기소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윤기찬]
기소하든 다른 조사 방법을 강구해야죠. 서면조사든, 이게 특혜가 아니고 수사의 목적은 당사자를 설득해서 진술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수사의 목적이 재판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수사가 정의인 양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수사기관의 관점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면조사에 대해서 혹시 국민이 왜 이렇게 특혜를 줍니까, 또는 정부 관계자, 특정 정치세력이 이거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라는 정치적 관점에서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사실 피의자를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어떨 때는 압박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런 시도를 왜 안 하죠? 그런 시도를 한 이후에 그게 만약에 안 됐을 때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나아가는 것,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저는 약간 좀 방법상의 고민을 더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차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체포의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계세요. 지금 특검이 체포영장을 시도한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의무실에 입실한 것으로 지금 취재가 되고 있거든요.

[조기연]
역대 어떤 피의자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모든 공판에 불출석하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이렇게 응하지 않는 피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례가 없는 상황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들고 있는 거고요. 법의 집행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체포에는 현행범 체포도 있고요. 긴급체포도 있고 이번 사안과 같이 영장에 의한 체포도 있습니다. 체포는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지금과 같이 말씀을 하신다면 체포되는 피의자 내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범인들이 체포에 불응하고 물리적으로 저항하고 나 잡아가도 진술 안 할 거니까 그냥 가세요 그러면 다 돌아가야 됩니까? 지금 이건 그런 방식으로 합리화될 수 있는 논리가 아닙니다. 특검은 반드시 출석시켜서 진술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출석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사 과정 자체가 수사보고서 내지 수사의 과정, 절차로써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불응하고 불응했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진술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조서 자체는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부동의해서 증거로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절차는 수사 보고서라는 형식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 과정은 그대로 노출되거나 현출되고 제출이 됩니다. 그 필요성이 있는 거죠. 피의자가 가서 진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한다고 하면 세상에 범인 중에 조사 다 안 받아도 되는 이런 게 합리적인, 합법적인 법 집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다른 피의자에게 나쁜 선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체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구속영장의 가장 강력한 집행명령권자는 법원이에요, 허가권자는. 법원이 단 한 번도 저런 식의 영장집행을 위탁한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 등 역대 어느 수감 중인 피의자를 상대로 해서 법원이, 검찰도 아닌 법원이 이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해서 데리고 오세요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법원보다 더 국민적 수권이 덜한 검찰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렇게까지 굳이 수사의 목적 달성 범위 내에서강제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함을 뻔히 알면서도 왜 강제력을 저렇게 행사하는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앵커]
윤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해봤고요. 10시간여 만에 귀가했는데요. 특검이 조사 하루 만에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여사는 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이기도 했는데요. 이 말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들어보시죠.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오늘 아침 언론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아주 새로운 조어가 이렇게 활자로 잘 찍혀 있던데요. 진작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살지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을 섬겼으면 이런 날이 오겠습니까? 나에게는 권력과 권한이 없으니 내가 책임질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딱 강조하고 싶은….]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 :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참 마지막까지도 좀 교활하다고 그럴까…]

[앵커]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 끼쳐 죄송하다, 이 표현을 미리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특검의 영장 청구야 너무나 예견됐던 일이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영장전담판사를 위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조기연]
철저히 계산된 메시지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저 발언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저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지금 받고 있는 혐의사실 그리고 특검의 수사 대상의 내용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고요. 막강한 권력을 배후에 업고 그걸 넘어서서 실제 본인의 권력처럼 행사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국민께 사과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구속영장 신청, 발부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계획된 발언이었다고 보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표현은 실제 지금 혐의사실로 인정된 부분들이 대부분 공무원 범죄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범관계에서 본인의 책임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 메시지가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조사를 받고 있는데 배우자인 나까지, 아무것도 아닌 나까지 굳이 구속해야 됩니까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이건 국민에 대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오늘 어쨌든 어제는 예정에 없었습니다마는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게 될 재판부에 대한 메시지였고요. 계획되고 준비됐지만, 그래서 국민들에게 지금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사실, 그리고 검찰 조사가 갖고 있는 의미, 이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그간 분노했고 진상을 밝히기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헤아리지 않는, 완전히 본인만을 위한 메시지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계산된 메시지였다고 분석을 하셨고요. 잠시만요. 속보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란특검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오후 4시부터 조사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란특검이 계엄 당시 비상입법기구 쪽지 등에 대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조금 전인 오후 4시부터 소환조사하고 있다는 속보 내용 전해 드리고요. 추가 소식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어제 소환조사에 대한 내용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조사하는 혐의가 5개 정도 되고 질문 내용은 한 100쪽 정도 준비했다고 하는데 조사가 휴식시간 포함해서 7시간 반 만에 종료가 됐으면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윤기찬]
그렇죠. 빨리 끝났고 100여 쪽 질문인데 실제 원래 조사 과정에서는 추가 질문이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했던 신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또다시 뭔가를 제시하거나 추궁하는 듯한 추가 질문이 이어지는 것이 통상인데 그런 게 길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예상을 했거나, 김건희 여사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예상을 했거나 그리고 답변 내용에 불구하고 뭔가 영장 등을 정해놓고 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통과의례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하나 특이한 부분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5가지 혐의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만한 혐의 소명이 완벽히 됐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외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다는 거죠. 1시 정도에 영장을 청구했으면 영장 청구서를 어느 정도 꾸며놨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몇 가지 이유죠. 저희가 알지 못하는 뭔가 결정적인 증거들을 갖고 있다. 두 번째는 아직까지 혐의 소명에 대해서 우리는 다 됐다고 보지만 앞으로 공소유지 차원에서 보면 법원의 입장이 어떤지를 시험 삼아서 영장청구해보자. 둘 중 하나가 아닌가.

[앵커]
그런가 하면 김 여사가 2022년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에 대한 진술, 어제 조사과정에서 또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반클리프 목걸이. 진품이라면 6천만 원이 넘는데, 재산신고 목록에 빠져 있었다는 논란이 일자,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었죠. 하지만,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는 "가품 목걸이를 직접 산 것"이라고 진술했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오빠 장모집에서 발견된 목걸이는 가짜로 판별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특검 조사에선 "모친인 최은순 씨에게 선물로 줬다가 순방 때 빌려서 찬 것"이라고 말해, 또다시 진술이 바뀐 걸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명품가방이나 명품 목걸이 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어제 조사 땐 에코백과 프랑스 명품 브랜드로 추정되는 신발을 신고 와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제기한 의혹을 적극 부인하는 방어 전략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나토 목걸이에 대해서는 해명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조기연]
조금씩 바뀐 부분까지 다 보면 9번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최초는 현지에서 빌렸다. 그 직후 몇 시간 만에 지인에게 빌렸고, 또 하나는 소상공인에게 샀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차례 바뀐 겁니다. 진술이 바뀌었다고 하면, 해명이 바뀌었다고 하면 사실이 아닌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초기에 나토 회담 당시에 목걸이가 문제가 됐을 때에는 왜 신고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국회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소명하는 과정이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급작스럽게 만들어놓은 얘기여서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특검에 의견서로 제출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얘기와 또 다른 얘기를 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소명하거나 밝힌 내용이 전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까운 거죠. 그러면 진실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고 추정컨대 빌린 것이 아닌 거고 목걸이는 원래 차고 있던 것이 진품일 것이고 그것은 본인이 직접 구매했을 가능성은 낮고. 그러면 지금 같이 문제되고 있는 통일교 측에서 전달했다는 그라프 목걸이처럼 어떤 대가성이 결부된 수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요. 아마 특검은 관련된 내용을 상당히 수사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의 저 오락가락 해명 정도를 믿고 그 정도 수준에서 이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김건희 여사 측의 오산일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그라프 목걸이는 지금 현재 실물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반클리프 목걸이의 경우에는 가품이 발견된 건데 특검에서는 가품과 진품이 바뀌었고 진품은 어딘가 따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걸이에 대한 해명이 바뀌는 점, 이게 구속영장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윤기찬]
저는 목걸이 관련해서는 영장과 관련돼서 특별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주신 것처럼 만약에 2022년도에 사진이나 영상에 찍힌 그 목걸이에 대해서 감정이 가능하다면 이건 분명히 진품이다라는 객관적 감정이 가능하다면 그런 취지의 가설이 타당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김건희 여사가 한 전반적인 마지막 소명 과정에 어폐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실제 가품을 산 거다, 엄마한테 줬다, 빌렸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시간적 소모가 나와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로 설명은 되죠. 이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진품이라는 2022년도 나토 순방 당시의 그것이 감정되지 않는 한 실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가 어렵고,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교 관련돼서 거기서 왔다 간 선물들 있잖아요. 선물들과 관련해서 만약에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됐다는 정황적 증거가 조금 더 중첩적으로 쌓이게 되면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선물들도 갔을 거다라는 경험측에 의한 추정이 가능하다는 식의 법률가들이 추측을 하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측의 소통 내용, 이런 것들이 증거로 제시되지 않는 한 나머지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결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통일교 측에 구매내역은 있지만 아직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내역이 없기 때문에 그 고리를 밝히지 않으면 구속영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부부 동반 구속 가능성에 대한 정치권 반응 들어보시죠.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법원 입장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을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권력자로서 굉장히 중대한 범죄들의 주체들이기 때문에 부부 동시 구속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리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를 돌아보시면 통상적으로 부부에 대한 구속이 완전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앵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2021년 10월 대선후보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조국 전 대표 부부를 모두 구속한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고 물었던 것을 회상하며, 특검이 조국 선례를 따른다면 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자업자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건 구속을 면하기 위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신지호 /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본인은 그래도 성실하게 응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부부 동시 구속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특검도 갖고 있을 테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구속의 가능성을 좀 줄이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을….]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예가 별로 없죠?

[조기연]
없죠. 아주 중요한 범죄사실이라도 공범관계에 있는 부부가 범죄에 관여됐다고 하더라도 주된 주범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재판에 넘겨서 불구속 재판을 하게 하고 법원도 웬만하면 판결에도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데, 이 두 분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사건에 같이 결부돼 있고 공범관계로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특히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배후에서 그냥 그걸 이용해서 비위행위를 한 정도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하나의 독립적 권력처럼 행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지위를 갖는 게 아니라 피의자 김건희로서의 범죄의 중대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부부관계에 결부시켜서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아마 이런 정도의 사건을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기 때문에 그게 사유가 돼서 김건희 여사를 구속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런 법의 형평성은 향후에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그 고려는 하지 않을 것이고 발부된 영장이 혐의사실 소명이라든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됐을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아마 영장의 발부 가능성이의 높다고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본회의 도중, 그것도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포착된 이춘석 의원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식 차명 거래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강하게 문제 삼았던 이 의원의 과거 발언도 새롭게 회자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춘석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아는 사람도 자꾸 물어봐 달라고 그래요. 도대체 다스는 누구 거예요? 대답하기 어려우십니까?

[윤석열 /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 (웃음) 글쎄, 저희는 사실상 누구 것으로 보이냐는 문제보다 법률적으로 이게 누구 것이냐, 확인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춘석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확인하고 계시기는 합니까?]

[이 춘 석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보자의 명의를 사용해서 여러 거래를 했다면, 후보자가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명의 사용해 생길 수 있는 책임은 본인의 책임(이지만).]

[이춘석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단기간에 그렇게 이익을 남기면 뭔가 내부 정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이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매지 말라…]

[앵커]
이렇게 '내로남불'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해충돌 논란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이 사진 찍힌 본회의는 지난 4일 오후 2시 시작됐는데요. 같은 시간 과기부가 AI 국가대표로 선정할 국내 5개 기업을 발표했고, 네이버와 LG CNS 등이 포함된 거죠. 이 의원의 주식 거래가 포착된 시간은 발표 20여 분 뒤입니다. 4일 네이버 주가그래프를 보면요, 오후 2시 정부 발표 약 20분 뒤 주가가 장중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이해충돌 논란도 일고 가는 가운데 과거에 이렇게 차기 주가에 대한 얘기를 한 부분 때문에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어요.

[윤기찬]
내로남불은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이 걸어온 길과 다르게 저런 질문들을 한 분이 저분뿐만이 아니니까. 저는 그것도 비판의 대상이지만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국정기획위에서 AI 관련 과학기술 이런 분야를 다룬 분과장이셨잖아요. 그러면 정책을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정책결정권자였다고 봐도 돼요. 정책결정권자가 본인 정책과 연관되는 해당 주식을 거래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자본시장법상 내부정보가 아니고 정보를 만드는 사람들이 한 거라서 이건 공직자 이해충돌법상 직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직무상 얻게 된 비밀과 관련해서 이걸 사적 거래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것은 이분뿐만 아니라 그때 국정기획위에 참여했던 분에 대해서 보통은 서약서를 받거든요. 서약서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이런 행위를 하지 마라. 했는지 여부는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기회로 대통령께서 체크해라라는 지시를 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에 대한 수사가 아니고 국정기획이라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정책을 개발하고 정하고 우선순위까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여부도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관련돼서 이게 주식시장과 연관되는 아주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겁니다. 이건 기업의 정보가 밖으로 나오는 개념이 아니에요. 정부가 지원하거나 육성하려는 정부에서 결정한 정보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기보다는 공직자이해충돌법 위반이다, 아주 엄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내로남불보다 이해충돌이 더 문제였고 이것이 비단 이춘석 의원만의 문제겠느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기연]
문제제기할 수 있고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자본시장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법 위반 소지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 당연합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 당연히 져야 되고요. 야당으로서 이 부분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이걸 특검으로 수사할 만한 사안일까요? 그러니까 문제제기를 할 만한 사안이고 중대한 사안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걸 이용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오히려 비판받습니다.

[앵커]
특검이 과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먼저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는 제명을 했지만 지금 민주당 제명이 문제가 아니라 의원직 제명을 해야 한다,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그런 요구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직 제명은 지금 확인된 혐의사실 정도만을 가지고 바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기는 좀 어렵고 바로 통과되기는 어렵고. 만약에 제명 요구가 있다고 하면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위, 법률 위반의 중대성이 확인된 다음이면 가능하겠지만 무조건 벌써 의원직 제명 절차로 가는 것은 순서상 맞지 않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요. 과거 박정희 정권 시대에 김영삼 의원에 대한 제명 이후에 지금 시대에 맞는 의원의 비위 중 이 사실이 위법이 분명하다면 그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라는 건 저도 그렇게 보지만 지금 바로 의원직 제명 내지 특검 내지 국정위 전체에 대한 조사, 이렇게까지 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겠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사실 예전에 김남국 의원도 코인이 아니고 가상화폐를 거래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기 전이었어요. 진행될 초입이었기 때문에 그때 김남국 의원은 국회윤리자문위원회에서 제명 권고를 했고 그 제명 권고가 나온 직후인가요, 그때 본인은 탈당하면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을 내가 수행을 앞으로 안 하겠다.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약간 제명에 대한 본인의 동조 비슷하게, 나 이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저는 이춘석 의원께서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이춘석 의원의 개인적인 정치행보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국정기획위라는 나라의 5년간의 정책의 틀을 짜는 여기에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약간 넘어서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특검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하는 거고요. 예전에 민주당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던 이유가 뭐죠?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이춘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시절의 후보실장이었어요. 그다음에 경제분과장이었죠, 법제사법위원장. 막강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분입니다. 실세입니다. 그러면 실세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과연 공정하고 중립성 있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 여야가 바뀌었으면 그때 했을 거예요,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포함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 입장 들어봤고요. 사실 이춘석 의원의 차명주식 의혹과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사면 요청 논란은 휴대전화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됐죠. 국회에서 휴대 전화가 포착되면서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0년 9월. 당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털 '다음'의 뉴스 배치를 문제 삼아 해당 기업인 카카오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들이라는 문자를 보좌관에게 보내는 장면이 포착됐고요. 2022년 7월엔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의원에게 보낸 이른바, '체리따봉' 메시지가 세간을 떠들석하게 했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표직을 상실한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표현한 게 드러난 겁니다. 2023년엔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던 김영주 의원이 일본 골프여행 계획을 짜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지난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각할 때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의 수술 청탁 의혹이 일면서 공분이 일기도 했습니다. 과거 의원들의 아차 했던 순간들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재명 정부 첫 특사로 풀려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자리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권향엽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정청래 대표나 당 지도부에 조국 전 대표 사면 문제 요청하거나 언급했는지?) 이 자리에선 전혀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취재진이 궁금했던 이유. 문 전 대통령이 그제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하기 위해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조국 전 장관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 목소리 들어보시죠.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저 얘기한 거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봐요, 우 수석한테. 김경수도 사면 안 한 사람이 뭘 저 또 이런 걸 하라고 하는 것도 내가 보기엔 지금 염치도 없고…]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민생범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의 사면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오늘 아마 그 심사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정치인 사면은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고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어제) :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광복절에 어떠한 정치인 사면도 반대합니다. 제가 전달했던 명단에 대해서도 철회하겠습니다. 광복절 특사의 정치인 사면을 제외하고 민생사범 중심으로 특사가 이루어지기를 장관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조기연]
그렇죠. 국무회의 때 정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정해지더라도 대통령이 최종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어찌 됐든 정치인 사면은 없다는 기본 원칙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법학교수들, 또 종교계 등등, 특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 요구가 꽤 많이 접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치인 사면이라는 게 어떤 정권이든 늘 정치적 부담이 있고, 사면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여론이 높은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앵커]
지금 또 형기의 4분의 1밖에 채우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조기연]
그 부분 역시 고려 대상이고요. 그런데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이 두 분은 부부가 구속이 됐고, 하나의 사안으로, 사실상. 그리고 이미 정경심 교수는 4년 가까운 만기형을 거의 다 채우고 석방이 된 상태이고요. 그런 걸 고려해 보면 형평성에 비추어 둘이 받는 범죄의 형이 너무 과한 게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사면 요청들이 가고 있는 거니까요. 아마 대통령께서는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종적으로 들어갈지 안 될지는 당일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12일 국무회의 결과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예비경선 걸차가 있었는데 주진우 후보가 컷오프 되면서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후보로 4자 구도의 본선 대진표가 짜여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전한길 씨 등 보수 유튜버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나가 한 발언이 시끌시끌합니다. 직접 확인해보시죠.

[전한길 / 전 한국사 강사 (유튜브 '고성국TV') : 당 대표 되시고 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약 입당을 국힘에 다시 입당을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 받아 주실 겁니까?]

[김문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유튜브 '고성국TV') : 아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죠.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6시간 만에 해제되고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갖 인권 침해를 당하고 계십니다. 구치소 안에서도 뭐 옷을 벗었느니, 누웠느니 이런 거는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앵커]
이에 대해 함께 당대표 경선을 치르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단일화 거짓말, 불출마 거짓말, 사과 거짓말로 '피노키오 김문수'가 되고 있다"며 "친길 당대표 후보의 윤 어게인 본색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을 막았으니 유혈사태가 안 난 것'이지, '유혈사태가 안 났으니 계엄이 별거 아닌 것'이 되는 게 아니라며, 12월 3일 밤 계엄이 유지됐다면 국민의힘은 완전히 소멸됐을 거라고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오늘 발언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윤기찬]
네 분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네 분 간의 갈등 구도를 보면 어쨌든 두 분, 두 분 나눠진다고 평가를 받잖아요. 나눠진 두 분 중에 쫓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렇게 그냥 무턱대고 받는다 안 받는다라고 하기보다는 재판의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해야 된다고 했으면 조금 더 무난했을 것을 재판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도 불구하고 어떤 답을 정해놨다라는 식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탄을 받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 부분의 저는 개인적으로 당심에서 마이너스적 평가를 받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 부분을 또 공격하는 분들도 그걸 감싸안고 넘어가는 그런 분이 나오면 조금 더 리더로서의 평가를 조금 더 받을 텐데 사사건건 서로 대립하는. 물론 갈등 구도에 대한 본인의 전략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큰 그릇으로 다가오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오히려 당원들의 조금 더 차원 높은 지지를 받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분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대선 패배의 원인이 윤 전 대통령 계엄 때문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또 오늘은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윤기찬]
그건 평가기준이 다른 거죠. 본인의 생각에 본인의 계엄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이고 또 계엄에 대한 국민적 평가, 대선은 표심이 유권자들에 있는 거잖아요. 약간의 평가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김문수 후보의 여러 가지 말의 기조 자체는 많은 당원들이 꼭 동의한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지금도 물론 나가서 하는 매체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여권과 싸워야 할 야권을 대표를 지망하시는 분이면 조금 국민적 입장에서도 비토가 없는 듯한 기조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특검이 오늘 오후 1시 20분쯤에 청구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12일 10시 10분쯤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12일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김건희 여사가 만약 구속이 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어제 하루 진행을 했고요. 이튿날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이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2일 10시 1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오는 1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어제 특검에 출석하면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영장실질심사, 오는 12일에 열린다는 속보 내용 전해드렸고요.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다시 한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치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윤기찬 여야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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