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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내용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서 저희 취재기자가 언급을 해줬는데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을 그동안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이게 잘 되지 않았었나 봐요?
[서정빈 / 변호사]
그렇습니다. 저도 전에 언론보도를 봤을 때 처음에는 당연히 체포영장을 다시 한 번 집행할 수 있다라는 특검 측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선임계가 제출이 됐고 소환 일정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다라는 보도들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집행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일정을 조율하고 출석하는 방식으로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일정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제 특검에서도 다시 한번 체포영장 집행을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고, 결국에는 소환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강제적 집행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은 정말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체포영장 재집행에 성공할지가 관심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 몸에 손을 대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서정빈 / 변호사]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에는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도주를 하거나 혹은 도주를 시도하는 경우, 아니면 자살을 시도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위해를 시도하는 그런 경우에는 물리력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규정을 들어서 체포영장의 집행과 같은 상황에서는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서 강제력을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다, 불법적인 시도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부를 따져보자면 개인적으로는 이 규정과는 상관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필요하다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 자체는 결국에는 교도소, 구치소 내에서 교도관이 집행하거나 혹은 강제력을 행사할 때 근거가 되는 규정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 규정이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많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체포영장의 원래 효력에는 물리력, 강제력 행사가 포함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들어서 강제력 행사가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어디까지 허용되느냐, 이 부분은 또다시 생각해볼 문제이기는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강제력도 다 행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방식에 따라서 물리력의 행사도 조금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만약에라도 지난번에 알려진 것처럼 수의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강력하게 저항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특검 측 그리고 교도관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거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컨대 팔이나 몸을 잡아서, 또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런 포승 도구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앵커]
수갑도 채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정빈 / 변호사]
수갑도 채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라도 그것보다 상당히 강력하게 저항을 한다고 하면, 예컨대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모포로 감싸고 끌고 나온다. 이런 수준의 강제력 행사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떤 근거가 있다고 보기에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이 집행에 저항을 하고 거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실제 강제력 행사 여부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집행이 예정된 시간에 맞춰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도 현장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변호인단도 옆에 함께 있는 겁니까?
[서정빈 / 변호사]
지금 변호인들 접견은 예정돼 있다고 한다면 9시에 접견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8시 이때는 변호인단이 구치소 내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는 것도 접견실이 아니라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수용실에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기까지 변호인들이 진입하거나 그 안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함께 있는 경우는 상정하기 힘들기는 합니다. 다만 워낙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컨대 변호인들이 일찍 구치소 측에 문의를 해서 또 협조 요청을 받아서 영장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구치소 내로 진입을 할 수 있다, 좀 더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수용실 근처까지도 구치소의 동의를 얻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결국에는 다시 한 번 특검 측, 그리고 교도소 측과 조사 방식에 대한 협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했는데 사실 변호사가 선임되면서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특검 측도 당장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는 걸 보면 변호인단조차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설득에 실패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정빈 / 변호사]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전에 1차 체포영장 집행에서는 변호인 선임이 되지 않았고 또 선임계도 따라서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어쨌든 이런 소환조사 자체에 절대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표시를 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후에 다시 선임계가 제출되면서 또 언론을 통해서 변호인과의 일정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기존의 태도와는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나. 결국에는 소환조사에 응하는 형태로 끝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시 한 번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한다라는 것은 조율이 결국에는 실패했다는 것이고.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크게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중간까지는 변호인들이 선임이 되고 나서 윤 전 대통령과의 논의를 통해서 입장을 조금 바꾸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설득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기존의 입장을 유지를 하게 되면서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도 다시 한번 강제적인 영장 집행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특검의 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구치소에 지시를 했고요. 법무부도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보였어요. 그러면 오늘은 어쨌든 체포영장 재집행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 변호사]
일단 기존의 상황보다는 그래도 영장 집행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한 물리력을 행사해서 집행을 완료하는 것은 상당히 큰 부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은 정말 포승 도구뿐만 아니라 모포라든가 이불로 덮고 억지로라도 끌고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윤 전 대통령의 강한 반발이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실제 이 정도까지의 물리력이 행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특검의 기조, 그리고 법무부 측의 입장들을 봤을 때는 이 경우에도 이 정도까지의 경우에도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논란까지도 충분히 감수하고 법을 집행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집행이 실패됐던 상황을 비교했을 때는 보다 강한 물리력의 행사할 가능성도 분명히 높아진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이후에 내란 재판에도 나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내란 특검의 조사에도 당연히 불응하고 있고, 김건희 특검의 조사에도 불응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체포영장 재집행 상황까지도 오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조사를 거부한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 변호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현재 수사에 응하는 것, 그리고 재판에 응하는 것보다도 애초에 이렇게 출석을 거부하면서 항의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조금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확한 의도나 심증은 알 수는 없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그런 판단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왜 이런 판단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내용들, 그리고 수사 과정들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특검이나 기존의 검찰 혹은 수사기관들이 상당 부분 사실관계를 탄탄하게 준비해 왔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을 재판 과정에서 혹은 수사 과정에서 정면으로 부인을 하고 진술하는 것보다 애초에 진술을 하지 않고 출석을 하지 않는 방법. 그래서 특검이나 혹은 재판에 대해서 부당함을 더 강조하는 방법이 차라리 조금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출석에도 응하지 않거나 혹은 체포영장 집행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현재의 과정에서 가장 그래도 유효한 방어수단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일단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특검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 외에도 방문조사의 방법도 있는데 방문조사의 방법은 왜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서정빈 / 변호사]
특검 측에서는 이 조사의 유무도 상당히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그 조사를 실행했을 때 외관, 형식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특검 측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특검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혹여라도 일부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은 최대한 배제를 하겠다.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방식과 동일하게 어떠한 이익도 주지 않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 이 점을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결국에는 어떠한 원칙을 끝까지 유지하고 어떠한 예외적인 차별점도 두지 않겠다라는 점을 몇 번이나 강조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어제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수사 과정에서도 상당히 드러났다고 보입니다. 예컨대 조사 과정에서 호칭도 피의자로 정리해서 조사를 진행을 한다. 또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이것들은 결국 수사기관의 판단하에 맡겨질 영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편의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외관상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떠한 특혜도 없게 보이는 점, 이 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방식 역시도 방문조사는 아예 배제를 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그런 강경한 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앞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팀이 예고한 오전 8시가 잠시 뒤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김건희 특검으로부터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서정빈 / 변호사]
일단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들 모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오늘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조사실로 이동하게 된다, 혹은 협의가 극적으로 완료가 돼서 소환에 응해서 출석하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어제 김건희 여사에게 했던 그 내용들, 그 대상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은 결국 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을 했었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과 관련된 혐의가 있다는 점,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혹은 이후에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개입을 해서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했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해 보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하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특검 측에서는 조사를 하려고 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과거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해당 의혹에 대해서 김 여사 측에서는 이익을 본 것이 없다, 이용을 당했다, 손해만 봤다고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허위사실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밖에 다른 의혹들. 예컨대 명태균 브로커와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 여기에 대해서 결국 현재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불법적으로 제공을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가 녹취돼 있는 그 녹음파일도 이미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질문이 이어질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밖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 어제 조사 내용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질문하는 과정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특검이 조금 전에 구치소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잠시 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8시로 예상이 돼 있었는데요. 특검이 조금 전에 구치소에 도착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오늘 다시 시도가 예정되어 있는데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늘까지입니다. 마지막 날 전격 재집행에 나서는 겁니다.
지난 과정을 짚어드리면 앞서서 특검은 지난 1일에 문홍주 특검보의 지휘 아래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영장 집행을 했었습니다마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누워서 완강히 거부하면서 집행이 착수 두 시간여 만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특검이 물리력 행사할 수 있다라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뒤 엿새 만에 오늘 재집행에 나서게 됩니다. 변호사님, 지금 특검이 현장에 도착을 했다면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는 물리력을 행사하겠다라는 것을 윤 전 대통령에 고지하게 되는 거죠?
[서정빈 / 변호사]
일단은 그렇게 먼저 고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특검 측에서 이야기하는 물리력 행사는 결국에는 최종적인 최후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선 수용실에 당도했을 때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의사를 먼저 확인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때라도 윤 전 대통령이 거기에 응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특검 측에서는 물리력 행사 여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이 출석을 시키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시도 자체는 먼저 설득을 통해서 출석을 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도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할 경우 그때부터는 물리력 행사까지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1차 집행과는 조금 다르게 윤 전 대통령이 조금 덜한 방법의 저항을 한다, 단순히 말로 거부를 하고, 약간은 물리적인 저항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교도관 등을 지휘를 해서 팔다리를 어느 정도 제압을 하고 이동시키는 방법, 그리고 이동 과정에서는 저항을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포승줄이라든가 혹은 수갑을 채우는 방식으로 이동을 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에라도 지난번처럼 보다 격렬하게 저항을 한다, 그래서 바닥에 드러눕는 방식으로 혹은 탈의를 하는 방식으로 저항을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 정도 수준에서의 물리력 행사를 넘어서 상당히 강력한 물리력 행사까지도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특검 측에서도 조금은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여기서 지금까지의 강경한 태도를 봤을 때는 강력한 물리력 행사. 예컨대 사지를 일단 다 붙잡고 제압을 하는 방식으로 수용실에서 끌고 나오는 방법까지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식의 물리력 행사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단이라는 것은 현재까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우선 특검 측에서는 과거의 다른 사례들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물리력 행사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물리력 행사의 모습도 발생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 서울구치소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문홍주 특검보를 비롯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관과 검사들이 지금 서울구치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교도관들이 지난번과 다르게 아주 강경한 태도를 이번에 보인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중에는 구인에 협조할 가능성도 있는 거겠죠?
[서정빈 / 변호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강경한 입장을 특검에서 유지한다고 생각했을 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분명히 고민을 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신분에서 수사기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장면이 노출되는 것 역시도 윤 전 대통령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물리력이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면 개인적으로는 만약 제가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래도 뭔가 자발적으로 소환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나마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점을 조언하고 설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현 상황에서는 예측하기는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강제력 행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기존 태도는 바뀔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극적으로 뭔가 일정이 타협이 돼서 소환조사에 응하는 방식도 아직까지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물리력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이후에 양측에서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서 구치소 교도관들 같은 경우에는 보디캠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착하고 들어가는 거죠?
[서정빈 / 변호사]
일단 1차 집행에서도 그런 보디캠 등을 장착한 상태에서 집행을 시도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집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보디캠을 몸에 부착하고 들어가는 이유가 한 가지는 수사의 과정, 그러니까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그래도 보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투명하게 녹화해서 추후에 이런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피의자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보디캠을 착용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피의자가 추후에 집행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주장할 경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변론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보디캠을 착용을 해서 집행 상황을 녹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집행 역시도 보디캠을 착용한 상태에서 집행 과정의 모든 상황들이 녹화되는 과정에서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1차 집행 시도 이후에 계속해서 2차 집행이 있을 경우, 그리고 물리력이 수반될 경우, 혹은 윤 전 대통령에게 신체에 손이 조금이라도 접해질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를 따지겠다고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보디캠을 착용을 하고 이것들을 모두 녹화하면서 영장을 집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만약 체포에 성공하면, 어제 김건희 여사가 출석했던 서울 광화문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 변호사]
그렇게 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오늘 조사 내용은 어떤 것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했을 때 결국에는 어제 김건희 여사가 질문을 받았던 사안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개입 사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조사에서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과연 적극적으로 임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실까지는 이동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기존 수사 과정에서 보여줬던 태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질의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지금 영장을 집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과연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조사가 진행이 된다면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 점 역시도 주목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약에 특검에 소환돼서 진술을 계속해서 거부를 할 경우에 그 경우에는 특검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서정빈 / 변호사]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생각해 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 밖에 조사가 의미가 없다, 추가적인 조사가 의미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하는 방식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김건희 특검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소환까지는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소환 자체에 더 의미를 두는 모양새이기도 하고. 실제로 특검 측에서도 이렇게 진술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항상 어떠한 조사든 피의자 조사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고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 역시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봤을 때 일단 소환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예상을 했던 것처럼 진술을 거부하고 의미 있는 답변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추가 조사 없이도 혐의점을 조금 더 파악하고 기소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봤던 서울 광화문 KT웨스트건물. 그쪽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어제 출석할 때 구름 같은 취재진이 몰려 있었거든요. 어제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바깥에서 걸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게 12층 조사실로 올라가는 그런 동선을 제공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잠시나마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서정빈 / 변호사]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구조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라서 어디서 노출될 수 있을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 특검에서는 어떠한 특혜도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상당히 강하게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의 신분 노출과 관련해서 특별히 특검에서 어떠한 보호조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이 실제 집행이 완료가 되고 결국 특검 사무실까지 이송시킨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딱히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결국 일부 장면이라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과정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가 않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김계리 변호사도 유튜브 방송에서 병명까지 공개를 한 그런 상황인데.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점이 오늘 체포영장 재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서정빈 / 변호사]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점을 이유로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만약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도 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함께 동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주장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결국 집행을 하는 과정은 특검의 재량 하에 달려 있는 것이고. 특검 측에서는 이 부분, 그렇게 신중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검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 이상이 없다는 그런 내용의 구치소의 입장을 전달받았다.
구체적으로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시점에서 특검이 판단하기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건강상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 조사를 했을 때도 충분히 조사 일정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상태라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건강상의 문제를 드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특검에서는 그것과 무관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저희가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이게 서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서정빈 / 변호사]
보통의 경우라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많이 보도된 것처럼 어떠한 혐의점에 대해서 부부가 모두 공통된 혐의를 받고 있을 때 그래도 수사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혐의가 더 중한 쪽 한 명을 구속을 하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이어가도록, 그 정도까지는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이 강한데, 그것과 비교하자면 물론 부부 모두가 구속되는 상황은 피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쪽에 대해서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적어도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는 그런 입장은 예측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 혐의 자체가 매우 중하기도 하고 어쨌든 조금 구분해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다른 혐의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검 측에서는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혐의만 어느 정도 충분히 입증된다고 하면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각각 구속 상태에서의 수사,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결국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라든가 혹은 이후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과는 별개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중요혐의 등이 모두 입증된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가능성이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체포영장 집행 협조하는 것에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을까요?
[서정빈 / 변호사]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라도 체포영장이 강제적으로 집행이 되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일단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조사에 응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상당히 협조적인 태도를 비교적 취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검의 수사 방식을 봤을 때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과 같은 강제적인 신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인식하지 않았나, 그래서 협조적으로 수사에 임한 게 아닌가라는 관측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강제력 행사를 통한 영장 집행이 있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할 수밖에 없고, 결국 본인에 대한 강제적인 신병 조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인식을 상당히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런 추가 조사 일정이라든가 혹은 기타 수사 과정에서 조금 더 협조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이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첫 소환조사 전에 알려진 바로는 특검이 질문지만 100페이지 정도를 준비했다고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조사 시간은 휴식과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5시간 20분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 말은 사실관계만 파악하는 수준 아니었느냐, 이렇게 추측되는데 그렇다면 구속의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 있다고 봐야겠죠?
[서정빈 / 변호사]
일단 구속의 가능성은 애초에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도 상당히 제기가 됐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두 번 혹은 세 번 정도의 조사가 더 진행된 이후에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워낙 혐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어제 조사가 생각보다는 훨씬 짧게 끝났고, 그렇다면 조사하려고 했던 내용 중에서 결국에는 중요한 사실관계 위주로만 조사를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답변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술을 했다기보다는 비교적 간단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식으로 조사가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개략적인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결국 이걸 토대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준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추후 일정에 대해서도 따로 논의 없이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저도 어제까지 예측을 했던 것보다는 구속영장의 청구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보는 게 우선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며칠 안에 결국 추가적인 조사 일정을 논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든가, 이 점은 판가름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장님, 지금 특검이 이미 8시 전에 현장에 도착을 해서 시간상으로 보면 이미 시작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작을 아마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창근 /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일단 지금 안의 내용이 중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것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체포영장에 순순히 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간적 범위가 교도소라는 범위이기 때문에 결국 법에 따른 체포영장은 교도관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교도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아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나름의 실랑이,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계속 지속된다면 교도관들의 적극적인 강제력 행사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동학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이 협조를 할까요?
[이동학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저는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들 이렇게 보면 실제로 본인 스스로가 수십 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고 또 검찰총장까지 올랐고 법을 수호해야 되는,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분에 못 이겨서 법에 없는, 불법인 계엄을 저질렀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대단히 많은 공분을 사고 있는데 그 뒤에 보여주는 모습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과연 법을 집행해왔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줄 수밖에 없고요.
체포 과정에서 지난번 체포 때도 그랬죠. 이번 구속된 이후 말고요. 계엄 이후에 탄핵되기 전에 체포 관련해서도 그때도 1차 때도 공수처가 실패를 했고 또 2차 때도 그랬고요. 여러 가지 그렇게 보여줬던 모습들로 유추를 해 보면 오늘도 완강히 저항을 하지 않을까. 지난번에 보여줬던 모습보다 훨씬 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법리적이나 무엇으로 보더라도 지금 유리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이창근 /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그렇죠. 정치적 탄압이라는 얘기는 본인이 이미 워딩을 행사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처음 구속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 구속기간을 시간과 날을 다투는 그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그런 법적 다툼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도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그런 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강제력을 행사할 때 도주나 자해나 자살이나 그리고 그외의 위력에 의해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할 때, 그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할 때, 이렇게 등등 강제력 행사에 대한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미결수용자에 대해서 재판이나 수사를 받을 때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항들을 이용해서 나름 법적 다툼을 예고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미 변호인들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몸에 손만 대면 법적 다툼을 하겠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나름 법률가라고는 하지만 지난번 구속기간 산입에 관련해서도 얼마나 많은 혼선을 줬습니까? 그간 일반적으로 날로 계산했던 것을 시간으로 바꾸는 바람에 당시에도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에 모든 구속된 사람들이 나도 구속기간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번 소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태도 보면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의 사례를 가지고 수용자들에 대해서, 미결수용자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도 발부돼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그런 학습효과를 심어주는 행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아무리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적 다툼을 예고한다 하더라도 정말 잘못된 행태다. 정말 법꾸라지리는 말을 들어도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앵커]
정성호 장관이 앞서서도 물리력 행사도 동원해라라고 말한 바가 있고 어제도 구치소 측에 영장 집행 협조 요청을 특별히 지시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식으로든 성공을 해야 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동학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맞습니다.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단순히 비난만 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범죄자들이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선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법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법치라고 하는 것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해서 그 법이 유지되는 것이고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앞에 가서 법치가 멈춘다, 이렇게 되면 나도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거의 저희가 영화에서 보면 잡범이나 아니면 조폭들이 하는 수준에서 옷을 벗고 저항을 하고 이렇게 하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들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특검이 겁을 먹는다.
이렇게 선례가 남겨지게 된다면 앞으로 법 집행은 굉장히 회의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공권력에 대한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은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고 특검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굉장히 많은 실망과 비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수사의 동력까지도 국민적 지지로 인해서 이뤄지는 것인데 그런 것들도 자칫 상실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 부분도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체포될 당시에 경호원들을 동원해서, 경호처를 동원해서 체포영장을 저지했다라는 혐의로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이렇게 응하지 않는 것, 그 자체는 위법사항이 되지 않는 겁니까?
[서정빈 / 변호사]
그때는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이 영장 집행에 대해서 저지를 하는 방식 자체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결국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하도록 지시를 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따라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교사라는 실제 다른 범죄 혐의까지도 추가돼서 조사 대상이 됐던 거고요. 그 경우에는 범죄가 추가로 적용되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떠한 경호처 직원이라든가 혹은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그런 시도는 아니고 단순히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법률을 위반했다, 다른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문제 되는 상황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위원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건강상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체포영장에 응할 수 없는 이유로 들고 있거든요. 김계리 변호사도 구체적으로 병명까지 언급을 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이동학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정확하게 그것을 증명하려면 구치소 내에 있는 의료진과 이야기를 해야 되고 특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담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김계리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유튜브에서 병명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은 여론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지금까지 상황으로 짚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변, 그리고 김건희 여사 역시 굉장히 대국민 거짓말을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한두 건 실수로 했던 것이 아니에요. 의도적이고 아주 악의적이고, 본인들 스스로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들을 저질러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것을 믿어줄 리도 없고, 특검에서도 순진하지 않죠. 저렇게 안하무인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연민을 불러일으킨다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연민보다는 오히려 국민 공분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그런 계기로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무리 저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특검에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여론전이다라는 시각도 많은데요.
[이창근 /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실제 지난번 구치소에서 판정을 해 줬지 않습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수사가 힘들다 했을 때 구치소에서 특검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건강상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렇게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외부 진료를 받거나 그리고 병명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교도소 측의 교도관에 의해서 그렇게 판정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외부의 진단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이렇게 본인의 변호사로 알려진 김계리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알린다? 사실 국민들이 수용하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정당한 진단이냐, 이런 것도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으면 그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앞서서 본인이 해야 될 그러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 의무라는 것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당당히 수사를 받고 그리고 그 수사받은 이후에 판가름은 재판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최선을 다할 때 이런 여론이나 동정심도 생기는 거지, 그런 것을 행하지 않고 여론 동정만 기대겠다?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러한 여론전을 펼치는 대상도 김계리 변호사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더 수용하기 힘들 겁니다.
[앵커]
지금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지 20여 분이 지났습니다. 아마 안쪽에서는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소식이 들려오면 저희가 곧바로 생중계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손해만 봤다고 말했던 점이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면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국민의힘에도 영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서정빈 / 변호사]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국민의힘 측과는 상당히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발언했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받고 또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선무효형이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당시에 지원받았던 선거보조금을 모두 환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 규모가 현재 알려지기로는 400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해당 금액 자체도 무척 크다 보니까 결국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문제가 실제 판결까지도 받게 된다고 하면 그만한 여파는 국민의힘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가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체포영장 집행을 오늘 시도하는 게 김건희 특검입니다. 이미 정점인 김건희 여사를 어제 한 차례입니다마는 소환조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 조사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서정빈 / 변호사]
일단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의 혐의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이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윤 전 대통령 역시도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피의자로 보고 있는 대상 중의 한 명이기 때문에 일단 소환조사가 필요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소환에 응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당해서 조사까지도 진행된다고 했을 때 사실은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현저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굳이 소환조사를 이렇게까지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강제적인 물리력 행사를 통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이러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떠한 조사 과정에서든 대부분 피의자의 조사를 진행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소한 피의자에게 해당 혐의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는 절차 자체는 보장을 했다라는 점은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예상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소환조사 혹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 무엇보다도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모습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특검 측에서 기소도 중요하지만 수사 방식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일반적인 피의자가 체포영장 집행에 맞닥뜨렸을 때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할 수 있느냐, 혹은 거부를 했을 때 과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느냐.
이걸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 경우, 강제력의 행사까지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어떠한 특혜 문제도 없도록 실제 집행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런 점들 역시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수사의 공정성이라든가 정당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절차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 진술까지는 예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집행 자체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사가 상당히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 일정을 살펴보면 원래는 윤 전 대통령을 7월 29일에 조사를 할 계획이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예정대로 어제 8월 6일에 소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다지는 마지막 퍼즐로 윤 전 대통령을 생각하고 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순서는 꼬인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뤄지고 한 차례 대면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런 흐름으로 갈 부분도 전망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서정빈 / 변호사]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애초에 먼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조사를 시도했었고 그다음번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였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바뀌어서 윤 전 대통령이 후순위로 밀려나기는 했는데 애초에는 설정한 수사방식 자체가 우선 가장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전제하고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혹여라도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들, 나올 수 있는 진술을 토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점을 조금 더 강하게 입증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무산되면서 결국에는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최소한 윤 전 대통령을 소환을 해서 이후에는 어떤 진술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 중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일정 수준 마쳤다라는 그런 단계에 진입을 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도 집회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장 집행에 나선 것 역시도 결국에는 이런 수순을 염두에 둔 절차가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특검에서 과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장 청구에 조금 더 속도를 가할 것인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영장 청구를 바로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소환 일정을 잡을지가 관심인데 아직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소환일정을 통보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김 여사 측에서는 이전에도 이 사이에 2~3일 정도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였어요. 더 소환이 필요하다고 특검이 판단을 한다면 그건 언제쯤이 될까요?
[서정빈 / 변호사]
저는 일단 며칠 정도의 여유는 둘 것이다, 당장 소환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김 여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는 일정이라고 보지는 않고, 결국 특검 측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조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혐의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증거, 자료들이 쌓이고 나서 한 번에 다수의 혐의점에 대해서 조사하는 방식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5가지 혐의 정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했지만 남아 있는 10개가 넘는 혐의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다지기를 통해서 필요한 조사로 증거들을 확보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하자면 만약 추가 소환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며칠 정도의 간격은 두고 한 번에 여러 가지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 소환 일정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위원님, 김 여사가 어제 특검에 출석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자신을 낮추는 일반적인 표현이다라고 해석도 있고, 내가 청탁이나 이런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밝혔다라고 보는 쪽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라고 했을 때 그냥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했었어야 되는데 굳이 아무것도 아니다면서 스스로 겸양적인, 보통의 경우에는 겸양을 얘기할 때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이런 수식어를 건 것은 수사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가 아무것도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포석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예 그런 인식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일진들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돌멩이 하나 던진 것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아무 일도 안 했고 자기는 아무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러지? 세상이 나를 왜 이렇게 속이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질렀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보세요. 앞으로 줄줄이 수사 과정에서 나올 테지만 단군 이래 최대의 마약 사건, 인천 세관 마약 사건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당시에는 인천지검장이었었고 또 세관 수사했었던 수사팀 자체가 나중에 공중분해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윤석열, 김건희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공천개입. 수사 방해. 외압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게 김건희 여사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남편한테 모든 것을 다 미루고 싶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수사 과정에서는 다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 공분이 큰 만큼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본인 스스로의 블러핑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창근 /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사실 본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본인을 낮춤으로써 공인은 맞지만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법적 책임을 덜기 위한 그런 제스처로 저는 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면 본인이 대선 선거 과정에서 얘기했던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그 약속을 지켰었어야죠. 하지만 지금 드러난 것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사용하는 비화폰과 동급의 비화폰의 지급받았고, 그리고 한때 소문으로 무성하던 V1이 아니라 V0다, 이런 얘기가 실체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저희도 국민의힘의 상당수가 속아서 윤 전 대통령의 해명을 믿고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변명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녹취록에서 수익의 40%를 계좌관리인한테 보내야 된다, 이러한 녹취록들도 나왔고. 그리고 명품가방을 수수하는 그러한 영상도 나타났고. 공천개입과 관련한 녹취록이나 각종 문자 메시지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죠.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그런 V0에 해당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간의 모든 것들은 윤 정부 시대에 김건희 여사는 하나의 역린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한 역린이 이제 부서지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어제 모든 진술도 거부한 것하고 같이 결부해서 본다면 본인의 법적 책임을 어떻게든 간에 윤 전 대통령한테 다 떠밀든, 아니면 본인은 자연인 신분이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할 위치에 없었다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겠지만 증거 앞에서는 저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사 과정을 더 지켜봐야 되지만 앞으로 김건희 여사가 더 협조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렇지만 특검에서 더 성실한 조사로 모든 것을 입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이 시각 서울구치소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검이 앞서 7시 50분쯤 현장에 이미 도착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시각이 8시 30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 시각쯤에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시작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집행 시도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강력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무산됐었는데요. 지금 이 시각 현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오전 9시쯤에 접견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시간에 맞춰서 변호인단도 도착을 할지, 조금 일찍 현장에 도착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30분이 넘어간 그런 상황인데 지금쯤에는 체포영장 재집행이 이미 시작돼 있는 상태겠죠?
[서정빈 / 변호사]
일단 실시는 했을 거다라고 예측이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집행 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 지금 30분 정도가 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최대한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일단 물리력의 행사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법무부나 특검 측에서는 이번 2차 영장 집행에 있어서는 사용 가능한 물리력 행사를 강하게 시행할 것을 표시를 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물리력의 행사를 곧바로 행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우선 시작 단계에서는 처음 체포영장 집행 실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설득을 통해서 소환조사에 응하도록 시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여러 번 시간 간격을 두고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지금 상황에서도 한두 번 정도의 그런 시도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물리력 행사까지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상황까지 설득이 되지 않는다, 임의동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실제로 1차 집행보다는 조금 더 강경한 물리력 행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럼 이 시각 서울구치소의 현장 상황 자세히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나와 있습니까?
[오승훈 /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이 된 겁니까?
[오승훈 / 기자]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오전 8시가 되기 조금 전에 서울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집행 시간이 1차 시도 때보다 빠른데요. 윤 전 대통령이 오전 9시에 변호인 접견이 예정돼 있어서 특검이 이 시간을 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지자들은 구치소 앞에서 크게 노래를 틀고 윤 전 대통령을 연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점점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경찰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기동대원 200명가량을 배치해 안전 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앵커]
앞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오승훈 / 기자]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만 입고 바닥에 누운 상태로 체포를 거부하면서 특검은 4차례에 걸친 시도 끝에 무산됐습니다. 당시 문홍주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까지 현장을 지휘했지만, 빈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특검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그러니까 강제로 붙잡아서 끌어내는 것을 자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변호인이 그 사이에 선임되면서 소환 일정이 조율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승훈 / 기자]
맞습니다. 이틀 전인 지난 5일 김건희 특검이 언론에 공지한 내용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서가 접수됐고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당장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은 없다고까지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 측 대응이 조금 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조사받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번처럼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특검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오승훈 / 기자]
특검은 다음에 체포 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물리력을 동원하겠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물리력을 동원한다고 해도 윤 전 대통령을 수용실에서 데리고 나오는 건 교정 당국의 몫입니다.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특검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지시를 서울구치소에 내렸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앞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체포로 규정하고 여기에 동참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다면 구치소 내부에서 일부 충돌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앵커]
어제 특검에 출석해 10시간여 만에 귀가한 김건희 여사는 특검의 강도 높은 추궁에도 혐의 대부분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어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이르면 오늘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우종훈 / 기자]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 앞입니다.
[앵커]
어제(6일) 김건희 여사 소환 진행 상황 정리해주시죠.
[우종훈 / 기자]
어제 오전 10시 23분부터 특검 조사를 받기 시작한 김 여사는 10시간여 만인 저녁 8시 52분 귀가했습니다. 조사는 오후 5시 46분쯤 끝났고 조서를 열람하는 데는 1시간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휴식 시간을 뺀 조사 시간은 5시간 20분 정도였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를 '피의자'로 불렀고, 예우 차원의 '티 타임'은 없었습니다. 김 여사는 출석하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심려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귀갓길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특검 조사에서 김 여사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면서요?
[우종훈 / 기자]
그렇습니다. 김 여사 진술 거부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했고, 자신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불거진 '나토 순방 목걸이'는 15년 전쯤 홍콩에서 모친 선물용으로 샀고, 모조품인 걸 알면서순방 때 빌려 착용했다고 해명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즉, '모조품'을 '빌렸다'라는 입장이라 해명이 엇갈린다고 하는 점을 부인한 것입니다. 특검이 어제 가장 먼저 조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도 '통상적 주가 관리만 있었고, 오히려 주가조작에 이용당했다'는 기존 입장 강조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특검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요?
[우종훈 / 기자]
그렇습니다. '정점' 김 여사 상대 조사할 의혹 많은데 추가 소환 일정은 잡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또 특검은 조사를 마치고 준비한 신문 사항을 마쳤다고 밝혔는데, 어제 조사한 혐의 내용이 방대한데도 조사에 5시간 20분만 걸린 점 등을 토대로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나토 순방 목걸이'에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 재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통화 녹취가 확보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범죄를 저질렀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는 혐의의 상당성을 주장할 거로 보입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구속영장에 적시할 구속 필요성에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을 강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특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한다면,진술을 바탕으로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보강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는 향후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추가 소환을 통보할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물론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계엄 당시 국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인데,특히 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하는 과정을 확인할 전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권준수 / 기자]
내란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앵커]
특검이 계엄해제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죠?
[권준수 / 기자]
그렇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10시 내란 특검에 참고인으로 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우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며,모든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으로 소집한 인물입니다. 당시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해제요구안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국민의힘 지도부가 표결 참여를방해한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특검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도기반 조사를 진행한 만큼, 계엄해제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는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채 상병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조사한다고요?
[권준수 / 기자]
네, 채 상병 특검은 오전 10시 업무상과실치사 피의자인임 전 사단장을 조사합니다. 지난달 초 1차 조사에 이어 채 상병이 순직할 당시의 상황과 구명 로비 의혹 등을 물을 거로 보입니다. 오후엔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도참고인으로 소환합니다. 특검은 대통령실 등 윗선에서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불송치 결정을 내리라 한 건 아닌지,외압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권준수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기 위해서 오전 7시 50분쯤 현장에 도착한 상태인데요. 지금 시각으로 봤을 때 1시간 정도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앞서서 취재기자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원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의 접견이 오전 9시로 예정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검이 체포영장 재집행 시간을 오전 9시에서 8시로 1시간 앞당겼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서정빈 / 변호사]
일단 하나는 변호인 접견이 있기 전까지 어떻게든 집행을 완료하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난 1차 집행에서 집행하는 과정이 결코 수월하지 않다라는 점은 특검에서도 확인을 했었고. 그렇다면 예정되어 있는 , 변호인 접견이 예정되어 있는 9시보다 최소한 1시간 정도는 빨리 집행을 해서 그 안에 집행을 완료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조금 깔려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결국에는 방어권 침해 문제, 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그런 의도 역시도 포함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혹여라도 집행이 조금 더 지연이 되면서 결국 변호인 접견이 예정돼 있는 시간과 겹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특검 측에서는 그러한 겹치는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애초에 피하기 위해서 시간을 상당히 앞당겨서 집행을 시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일단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이미 1시간 가까이 지난 상태인데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이게 성공했다는 소식은 아직 없고요. 곧 9시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접견을 한다면, 현장에 도착을 한다면 이 과정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서정빈 / 변호사]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물론 특검 측에서 강경한 입장을 계속 취할 것이다라고 예상은 됩니다. 따라서 예정돼 있는 변호인 접견 시간이 됐다 하더라도 일단 이미 시작한 집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접견 시간 자체를 지연시키는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그만큼 윤 전 대통령 측,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는 강하게 항의를 할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상황이 도래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한 명만을 상대로 집행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적인 지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실상 어려운 점도 더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9시가 도과된다고 하면 특검 측에서 집행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문홍주 특검보가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취재 결과로는 오늘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앞서 서울구치소는 특검보가 직접 와서 지휘를 해줘야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문홍주 특검보가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로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 변호사]
사실 특검보가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힘든 상황이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결국에는 현실적인 부담감은 구치소 측, 교도관 측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 조금 더 인력적인 동원을 하는 것, 지원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 특검보가 함께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알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구치소의 인력과 관련해서 결국 법무부 장관까지도 집행에 상당히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런 점을 배경으로 해서 구치소 측에서는 비록 특검 측의 특검보가 함께 동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차 집행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사실 1차 집행에서 분명히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다 보니까 설사 집행을 강제적으로 완료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좌우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 측,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1차 시도 때보다는 일단 교도소 측, 구치소 측의 부담감도 상당히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서 특검보가 참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집행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지더라도 조사가 제대로 될지 다른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많아요.
[이동학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동안 해왔던 행동, 언행,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보이게 될 텐데 아마 고통을 호소하고 자기 아프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의사한테 가야 된다,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검에서는 아마 피고인이 아프다고 할 때 고민이 좀 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 번은 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소견을 완전히 받아서 다시 수사를 진행하는 그런 장면들도 저희가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애초에 사람이 보통 망가지기로 결정을 할 때, 결심을 할 때 어느 수위까지 망가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인데 임기 초기에 저희들이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보면 벌거벗은 임금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함의가 있습니다.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친윤들과 극우 유튜버들에 둘러싸여서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는 동떨어진 상태, 아주 어리석은 상태로 가고 있다. 이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빗대어서 표현을 한 건데 진짜 저렇게 벌거벗은 임금님이 될 줄은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받으러 가서도 아마 엽기적인 행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그것이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외신에서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체포된다 하더라도 그 뒤에 나올 또 다른 어떤 기행이 외신에 보도되면서 국격을 완전히 떨어뜨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는데 어찌 됐건 특검에서는 법 집행 자체가 솜방망이다, 이런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으면 그것은 최악의 평가이기 때문에 오늘의 법 집행은 철두철미하게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창근 /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되는 이유는 결국은 명태균 게이트와 결부된 공천 비리이지 않습니까? 그 항목으로 김건희 여사도 조사를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는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단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김건희 여사의 진술거부권에 빗대서 윤 전 대통령도 거기에 호응해서 진술거부권을 당연히 행사하겠죠. 왜냐하면 두 변호인들은 A 쪽에서 조사한 내용을 B 쪽에서 서로 공유하지 않겠습니까? 변호인들이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공동의 전선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녹취록이 다 나왔습니다.
그 녹취록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통신 내역도 다 나왔고 문자메시지도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윤상현 의원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다 정황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이 부분은 증거에 의해서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다투겠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아마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 본인의 진술거부권은 무력화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 사태도 그렇고 어제 김건희 여사가 소환조사를 받은 것도 그렇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당의 명료한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알려진 대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찬탄 대 반탄의 구도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 메시지가 정립이 잘 안 되고 있는 건지, 당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근 /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실제 그전부터 일관된 공식 입장은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함과 동시에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돼서는 공식 논평할 게 없다는 게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미묘하게 바뀐 게,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전한길 씨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하겠냐 마느냐 문제로 본인이 당을 혼란으로 몰고 갔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한길 씨의 당원 자격 여부도 아직까지 결론이 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계류 중이라는 표현이 정확할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은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입장은 없습니다. 다만 개개인이 전한길 씨처럼 이렇게 윤 전 대통령과 같이 가냐 마냐, 이러한 문제는 개인적인 판단일 뿐이다. 하지만 당은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을 통해서 결국 미래를 얘기해야지만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 입장보다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에 더 나서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해서 우리 당과는 관계없다,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한길 씨도 전당대회에 아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동학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저는 여전히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용산 금쪽이 모시듯이 지난 3년 동안 아무 소리도 못 하고 뭔가 잘못된 행동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에서 실제로 그것을 바로잡지도 못하고 오히려 국회 무시, 야당 무시 거부권으로 일관하는 것을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국민들에 대해서 책임을 방기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느끼고 있을 텐데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공범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도 터졌고 그 이후에 체포 과정에서 45명의 국회의원들은 체포가 불법하다라고 하면서 또 방탄을 하기도 했고요. 탄핵 반대에 이르기까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극우 정당화되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선거라든가 아니면 계몽령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설파하고 있는 전한길 씨나 전광훈 씨나 이런 분들과 계속해서 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기 때문에 우리와는 관계없다라고 하는 게 대단히 소극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편적 선으로 나오려면 절연하는 모습을 당연히 보여야 되는 것이고 헌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선언.
그리고 적어도 탄핵이 됐던 순간에는 국회의원들 전원이 나와서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간들, 기회들을 전부 다 실기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질 끌려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 어느 누가 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끊어내기는 굉장히 어렵고 윤어게인으로 계속 강화돼 가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서는 지켜보실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창근 위원장님, 마침 오늘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예비경선 4강이 추려지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든 구도가 확실해질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되어 있는 메시지가 조금 더 선명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창근 /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것이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에도 있는 것처럼 국민들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정서, 거기에 부합해야 된다, 이게 저희 당헌당규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이 지향하는 바를 함께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결국 당원으로서 함께 갈 수 있느냐 여부의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당연히 누가 주자가 되든 간에 미래를 향한 목소리는 내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려면 결국 과거를 반성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부 당원 당권 주자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민주당에서 항상 지적하는 게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내란정당이라고 하지만 내란이라는 것은 결국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그게 내란이다 하는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의 상황이고, 거기에 비호했던 국민의힘 세력들도 반성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거 반성을 통해서 반드시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의무이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죠.
[앵커]
조금 전 서울구치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해서 지금 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7시 50분에 현장에 도착한 상태고요. 지금 오전 9시입니다. 1시간 10분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체포영장 재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전해 드린 것처럼 오전 9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접견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변호인단이 현장에 도착했는지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조금 전 서울구치소로 김건희 특검이 도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도 특검이 마쳤습니다. 오전 10시 23분에 조사를 시작했고요. 오후 5시 46분에 조사 자체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랑 휴식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오후 5시 46분에 끝난 그런 상황인데요. 김건희 특검은 예정된 신문은 모두 마쳤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상보다는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얻으려 했던 목표는 모두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 변호사]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상을 했던 시간보다는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마친 건 사실입니다. 특검 측에서 준비했다고 하는 질문 내용 자체가 분량이 100페이지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당시에 관측을 하기로는 적어도 심야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9시까지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분량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생각보다 훨씬 빨리 조사가 끝나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특검 측에서는 준비했던 질문들은 모두 소화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진술했을 내용을 예상을 해보건대 결국에는 혐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인을 하는 형태로 조사에 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다면 특검 측에서도 당연히 김건희 여사가 부인할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예상한 상태니까 예상했던 대로 질문들을 다 소화했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대부분의 혐의 사실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부인을 하는 형식으로 조사가 완료됐을 것이다라고 짐작이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시점에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더욱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 측에서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는 식으로 조사를 임했고, 특검 측에서는 그럼 앞으로의 조사가 더 필요하다 하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혐의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나마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은 조사는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을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마는 진술이 또 바뀐 부분이 있어요. 목걸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모친의 선물로 구매한 모조품이고 순방 당시에 빌려서 착용했다. 이건 예전과는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서정빈 / 변호사]
그렇죠. 애초에 목걸이와 관련된 의혹이 나왔을 때 처음에는 지인에게서 빌린 것이다라는 그런 해명을 했다가 또 이후에는 오빠에게 사준 것을 다시 빌려왔다라는 해명이 있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에서 진술은 모친에게 사줬다가 빌린 것이다라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해명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은 특검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걸이와 관련해서 기존에 압수수색을 오빠의 장모 집에서 압수수색이 됐었고 이 목걸이가 실제 정품이 아니라 모조품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특검에서는 일부러 바꿔치기를 해서 증거를 은닉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까지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목걸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해명이 또다시 바뀌면서 결국에는 특검 측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점 역시도 특검이 앞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사유를 주장하는 데 충분히 적시될 만한, 그리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평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해명 번복 역시도 구속영장 청구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관측에 힘을 싣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문제가 된 반클리프 목걸이 있잖아요. 이게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됐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그 장소로 특정해서 받아냈고 거기에서 실제로 압수수색을 해서 그 목걸이를 찾았습니다. 이걸 토대로 법조계에서는 결정적인 제보자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 변호사]
아무래도 압수수색 장소가 김건희 여사의 주거지라든가 혹은 오빠의 집도 아니고, 오빠의 장모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거리감이 있는 인척의 주거지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일반적인 수사의 대상으로서 압수수색의 대상으로서 인척의 주거지까지도 대상으로 삼는 것은 조금 특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목걸이의 소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던 관계자가 이런 정보를 제공한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추측에 불과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 그런 정보 제공자가 없다 하더라도 특검 측에서는 상당히 수사를 꼼꼼하게 확대해서 진행했지 않나, 이런 점을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해왔던 상황이고 만약 증거를 어딘가에 은닉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특검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닐 것이다라고 미리 예상은 해볼 수 있지 않았나.
그렇다면 관련해서 오빠의 장모, 그러니까 인척이 되는 사람들까지도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래서 어느 쪽이든 특검 측에서는 정보를 제공받았든 혹은 수사의 방식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압수수색 대상의 장소를 삼았든, 이런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를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증거인멸의 우려가 주된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서정빈 / 변호사]
결국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점은 혐의가 어느 정도로 중대하고 어느 정도까지 소명이 됐는지 이 부분도 무척 중요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역시도 충분히 소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지는 않을 거고, 결국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일 텐데 일단 이 점과 관련해서 특히나 목걸이의 행방과 관련된 그런 해명 혹은 압수수색이 된 장소, 이런 점들은 결국에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분명히 높이는 정황이라고 볼 거고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에는 적시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 말고도 각종 물품들에 대해서 그 소재를 파악하는 데 특검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컨대 통일교 측에서 전달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는 목걸이의 행방이라든가 혹은 명품가방, 또 그 명품 가방을 바꿨다라고 하는 신발. 이런 뇌물과 관련된 소재나 혹은 정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시도를 해왔는데 그것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점이 혐의 입증과 관련해서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수사가 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 증거물들을 은닉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도 분명히 제기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특검 측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이런 관련된 증거들에 대해서 분명히 은닉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구속영장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어제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을 화면 오른쪽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조금 전에 짚어본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의미가 나는 민간인 신분이고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인사 헝탁이나 공천 청탁 같은 부분을 민간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특검은 어떤 논리로 대응하고 있는 겁니까?
[서정빈 /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저 해당 발언이 나왔을 때도 결국 의미하는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해명할 것이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은 결국 권력과 연결돼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법적으로 어떠한 권력을 가졌다, 혹은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김건희 여사는 그 점을 상당히 강조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변론 방향을 어느 정도 암시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이 점은 당연히 특검 측에서의 진술에서도 나왔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부인이기는 하지만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도, 행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변론을 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특검 측에서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어떤 권력을 행사했다라고 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그러니까 공범으로서 권력들을 남용하고 행사했던 것이다라고 수사를 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공천개입과 관련해서도 결국 그 공천개입을 실제로 실행한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함께 가담을 해서.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공천개입에 대해서 그 죄책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공동정범 관계다라는 점을 수사의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밖에 지금 뇌물 혐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통일교 측에서 어떠한 물품을 제공받고 또 청탁을 받았다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사실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단독범이라고 한다면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비록 공무원이 아니지만 김건희 여사 역시도 뇌물죄의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에서도 당연히 그 대가를 뇌물이라고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단독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이와 관여가 돼 있다라는 점을 입증하려고 하고 있을 것이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김건희 특검에서는 해당되는 의혹들 대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일이라는 점을 조사하는 데 상당히 주력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는 일종의 부담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경우에는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명품의 실물이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주요한 혐의 중의 하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에는 공범 대부분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어요. 이게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서정빈 / 변호사]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범들이 모두 다 최소한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을 비교하자면 어쨌든 공범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 하더라도 이 혐의만으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법원에서는 차후에 이런 혐의들이 모두 입증됐다고 했을 때 실제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인지, 그게 아니라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사안인지를 분명히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해당 혐의만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히 입증을 해야 되는 부담감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통일교 건진법사와 관련된 의혹인데 여기에 대해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어려운 점, 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물품, 전달됐다라는 품목들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점은 상당히 혐의 입증에 어려운 점이라고 보여지기는 하고. 다만 한편으로는 지금 통일교 측의 관계자, 금품을 전달했다, 그리고 청탁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술 내용들을 종합해보자면 통일교 측의 작업이 있었고 자신은 이걸 수행했으며 금품을 전달하고 통일교 현안과 관련된 청탁들을 이야기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관계자가 구속된 상태라는 점은 분명히 앞으로 수사에 있어서 상당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고. 그렇다면 물론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조금 더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발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3특검과 관련해서 수사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내란 특검도 계엄 해제 의결 표결을 이른바 내란 세력이 방해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청래 신임 대표가 위헌정당 해산에 대해서 못 할 것도 없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인 겁니까?
[이동학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것은 상수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이 이뤄진 직후에 그 판결이 났으면 그것을 당연히 수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용 안 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수용은 기본적으로 안 할 도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됐다, 계엄은 계몽령이다, 여전히 그러한 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보편적 인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상태. 저는 그것을 헌법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대표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보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번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라든가 장동혁 후보가 굉장히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도 국민의힘의 룰을 보게 되면 예선의 경우에는 국민과 당원이 5:5로 하고 나중에는 8:2까지 완전히 기울어져서 실질적으로는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을 옹호하는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억원그러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보이고 있는 바대로 본인들은 정치적으로 희생되고 있다, 희생양이다, 탄압받고 있다. 그런 걸 가지고 집권여당하고 계속해서 싸우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정치라는 것은 원래가 싸움이죠. 그리고 국민 대신 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아주 좋은 이익으로 돌아가도록 싸우는 거죠. 그런데 지금 헌법 바깥의 세력과 헌법 안의 세력이 싸우게 되면 이게 도대체 뭐죠? 그러니까 저희가 민주공화정을 만들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서 헌법을 준수하기로 하고 본인들 스스로도 그런 선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역시도 강경하게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고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를 내보내고 41%라는 국민의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편에서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협치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그 41% 던진 국민의 뜻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협치도 이어나가야 되는 아주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협치의 과정을 진행시키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여당의 대표로서는 그렇게 강공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다만 이것이 언제까지 갈 거냐. 협치 국면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는 지금의 강경 자세도 누그러질 수도 있고 어찌 됐건 강한 전략, 그리고 약한 전략, 이런 것들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협치 국면이 과연 돌아올 것인가라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생각일 것 같기도 한데 정청래 대표가 야당들과 만나면서 국민의힘은 제외를 했고요. 내란당이라고 하면서 악수는 사람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창근 /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정청래 신임 대표가 강성이라고 하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정청래 신임 대표가 하는 행동이 결코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품위와 품격이 없잖아요. 그리고 정당 해산을 주장하면서 본인이 국회에서 정당 해산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안을 내기도 했는데 정청래 신임 대표야말로 대한민국 헌법을 아는지 저는 의문스러워요.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에는 정부가 정당을 해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을 넘어서는 법률안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법률의 정점은 헌법인데. 그렇다면 헌법 개정에 먼저 나서야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이나 정청래 신임 대표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물론 국민의힘의 일부 강성 지지층이나 일부 당원이나 또 일부 의원들이 반탄, 소위 말해서. 그런 목소리를 냈고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우호적이고 거기에 옹호하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부죠. 모든 국민의힘 구성원이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당시 비상계엄 해제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국민의힘 전체가 다 내란 정당, 이렇게 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일반화의 오류다. 그걸로 해서 내란정당이라고 몰고 가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정말 정청래 신임 대표나 민주당이 정치가 살아있고 복원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를 되돌아본다면 협치 성장 통합이잖아요.
그것을 저는 다시 읽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국민을 원한다면 그런 목소리를 낼 게 아니라 야당을 존중하는 목소리를 내야죠.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정부에서 교훈을 찾아야 돼요. 윤석열 정부 때는 대통령실의 그립이 셌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출장소라는 얘기도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오히려 대통령실보다 민주당의 그립이 더 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어떻게 당정 화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보고 교훈을 찾아서 야당을 존중하는 그런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잠시 뒤 오전 10시죠, 참고인 신분으로 내란 특검에 자진 출석을 합니다. 수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스스로 나가는 건데 어쨌든 현직 국회의장이 수사기관에 나가서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동학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민들께서 초유의 상황들을 뉴스를 통해서 자주 목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국회를 들어갈 때 담을 넘어 들어가는 그런 장면, 계엄의 날에 보셨을 것이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계엄의 날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화가 와서 30분만 늦춰달라.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이전에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죠. 그리고 그 뒤에는 나경원 의원과 통화했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모종의 역할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국회로 와달라고 했고,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의 경우는 국회로 와달라고 했다가 또 당사로 와달라. 계속 혼란스러운 지침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도부의 입장이 일치되지 않다 보니까 도대체 왜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런 행위들을 했던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아마 국회의장과 연결되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국회로부터 통보가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계엄 행위나 이런 것들이 문건으로 국회로 통달되지도 않았고 이러한 상황들도 아마 전반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회의장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서울구치소 모습을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분주해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이 도착한 지 1시간 반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변호사님, 어떤 상황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 변호사]
사실 지금 상황 역시도 워낙 이례적인 상황의 연속이다 보니까 쉽게 단정 짓거나 추측하기는 힘들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물리력 행사까지도 시작되거나 혹은 집행됐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당연히 집행 초반부에는 최대한 말로 설득을 해서 직접적인 소환절차에 응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했을 것인데, 이 정도까지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아직까지 설득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실제 강제력까지도 행사를 했을 만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9시에 변호인 접견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걸 1시간 정도 피해서, 앞당겨서 집행을 시도했다는 점은 결국에는 최대한 1시간 이내에 집행을 완료하겠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1시간 20분여 지난 지금 시점에는 실제로 물리력 행사까지도 시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가 오전 9시에 접견이 예정돼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현장에 도착을 했다면 특검의 수사계획에 극적인 협조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서정빈 / 변호사]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변호인 선임계가 최근에 제출되면서 그때는 수사의 일정에 대해서 협조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어쨌든 변호인이 선임되면서 체포영장의 2차 집행은 막아보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소환에 응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바꾼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집행은 다시 시도가 되었고 변호인들이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앞서 소환에 응하는 방식의 논의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최소한 변호인들이 윤 전 대통령을 다시 한 번 설득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용자가 있는 수용실까지 들어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무척이나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할 것인데. 결국 이 상황 자체도 무척 예외적이기 때문에 예컨대 변호인이 교도소, 구치소 측의 협조를 구하고 동의를 얻어서 수용실 근처까지 진입했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논의를 거치고 최대한 집행을 통해서 출석하는 방식보다는 응하는 쪽으로 출석하는 것을 논의해봤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조금씩 격렬해지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특검은 이번에도 만약 체포를 하지 못하면 체포영장 기한이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연장하겠다는 입장이죠?
[서정빈 / 변호사]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를 하거나 연장을 해서 결국에는 재집행 의사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오늘 집행 성사가 되는지 여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집행이 불발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언급했던 것처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를 할까 여부는 또다시 그때 가서 생각을 다시 해볼 문제리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특검 측에서는 최소한 법 집행에 대해서 강경한 집행을 시도했다는 점은 남겨진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는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때 가서는 사실상 체포영장을 집행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진술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는 체포영장을 다시 한 번 청구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을 해서 특검 사무실, 조사실로 가서 조사하게 되면 그때는 조사 중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도 함께 조사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까?
[서정빈 / 변호사]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가 선임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변호인은 동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변호인의 동석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현재 상황에서는 특검 측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거들을 수집을 했고 어떻게 혐의점들을 입증해나가는지 자세하게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늦어지면 추후에 기소됐을 때 그때 가서야 기록들을 확보하고 당시에 특검이 어떠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오늘 조사가 만약 진행이 되고 변호인이 동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변호인 입장에서는 특검 측에서 질의하는 내용을 토대로 어떠한 증거들을 수집됐고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소명되고 입증되었구나를 조금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하지 않는 절차라고 하더라도 변호인 입장에서는 함께 동석한 상황에서 질문을 분석해서 앞으로의 그런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오늘 조사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변호인단은 당연히 함께 참석해서 조사 과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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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내용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서 저희 취재기자가 언급을 해줬는데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을 그동안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이게 잘 되지 않았었나 봐요?
[서정빈 / 변호사]
그렇습니다. 저도 전에 언론보도를 봤을 때 처음에는 당연히 체포영장을 다시 한 번 집행할 수 있다라는 특검 측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선임계가 제출이 됐고 소환 일정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다라는 보도들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집행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일정을 조율하고 출석하는 방식으로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일정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제 특검에서도 다시 한번 체포영장 집행을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고, 결국에는 소환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강제적 집행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은 정말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체포영장 재집행에 성공할지가 관심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 몸에 손을 대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서정빈 / 변호사]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에는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도주를 하거나 혹은 도주를 시도하는 경우, 아니면 자살을 시도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위해를 시도하는 그런 경우에는 물리력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규정을 들어서 체포영장의 집행과 같은 상황에서는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서 강제력을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다, 불법적인 시도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부를 따져보자면 개인적으로는 이 규정과는 상관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필요하다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 자체는 결국에는 교도소, 구치소 내에서 교도관이 집행하거나 혹은 강제력을 행사할 때 근거가 되는 규정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 규정이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많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체포영장의 원래 효력에는 물리력, 강제력 행사가 포함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들어서 강제력 행사가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어디까지 허용되느냐, 이 부분은 또다시 생각해볼 문제이기는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강제력도 다 행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방식에 따라서 물리력의 행사도 조금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만약에라도 지난번에 알려진 것처럼 수의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강력하게 저항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특검 측 그리고 교도관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거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컨대 팔이나 몸을 잡아서, 또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런 포승 도구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앵커]
수갑도 채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정빈 / 변호사]
수갑도 채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라도 그것보다 상당히 강력하게 저항을 한다고 하면, 예컨대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모포로 감싸고 끌고 나온다. 이런 수준의 강제력 행사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떤 근거가 있다고 보기에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이 집행에 저항을 하고 거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실제 강제력 행사 여부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집행이 예정된 시간에 맞춰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도 현장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변호인단도 옆에 함께 있는 겁니까?
[서정빈 / 변호사]
지금 변호인들 접견은 예정돼 있다고 한다면 9시에 접견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8시 이때는 변호인단이 구치소 내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는 것도 접견실이 아니라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수용실에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기까지 변호인들이 진입하거나 그 안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함께 있는 경우는 상정하기 힘들기는 합니다. 다만 워낙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컨대 변호인들이 일찍 구치소 측에 문의를 해서 또 협조 요청을 받아서 영장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구치소 내로 진입을 할 수 있다, 좀 더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수용실 근처까지도 구치소의 동의를 얻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결국에는 다시 한 번 특검 측, 그리고 교도소 측과 조사 방식에 대한 협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했는데 사실 변호사가 선임되면서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특검 측도 당장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는 걸 보면 변호인단조차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설득에 실패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정빈 / 변호사]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전에 1차 체포영장 집행에서는 변호인 선임이 되지 않았고 또 선임계도 따라서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어쨌든 이런 소환조사 자체에 절대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표시를 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후에 다시 선임계가 제출되면서 또 언론을 통해서 변호인과의 일정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기존의 태도와는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나. 결국에는 소환조사에 응하는 형태로 끝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시 한 번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한다라는 것은 조율이 결국에는 실패했다는 것이고.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크게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중간까지는 변호인들이 선임이 되고 나서 윤 전 대통령과의 논의를 통해서 입장을 조금 바꾸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설득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기존의 입장을 유지를 하게 되면서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도 다시 한번 강제적인 영장 집행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특검의 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구치소에 지시를 했고요. 법무부도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보였어요. 그러면 오늘은 어쨌든 체포영장 재집행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 변호사]
일단 기존의 상황보다는 그래도 영장 집행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한 물리력을 행사해서 집행을 완료하는 것은 상당히 큰 부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은 정말 포승 도구뿐만 아니라 모포라든가 이불로 덮고 억지로라도 끌고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윤 전 대통령의 강한 반발이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실제 이 정도까지의 물리력이 행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특검의 기조, 그리고 법무부 측의 입장들을 봤을 때는 이 경우에도 이 정도까지의 경우에도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논란까지도 충분히 감수하고 법을 집행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집행이 실패됐던 상황을 비교했을 때는 보다 강한 물리력의 행사할 가능성도 분명히 높아진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이후에 내란 재판에도 나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내란 특검의 조사에도 당연히 불응하고 있고, 김건희 특검의 조사에도 불응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체포영장 재집행 상황까지도 오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조사를 거부한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 변호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현재 수사에 응하는 것, 그리고 재판에 응하는 것보다도 애초에 이렇게 출석을 거부하면서 항의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조금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확한 의도나 심증은 알 수는 없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그런 판단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왜 이런 판단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내용들, 그리고 수사 과정들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특검이나 기존의 검찰 혹은 수사기관들이 상당 부분 사실관계를 탄탄하게 준비해 왔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을 재판 과정에서 혹은 수사 과정에서 정면으로 부인을 하고 진술하는 것보다 애초에 진술을 하지 않고 출석을 하지 않는 방법. 그래서 특검이나 혹은 재판에 대해서 부당함을 더 강조하는 방법이 차라리 조금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출석에도 응하지 않거나 혹은 체포영장 집행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현재의 과정에서 가장 그래도 유효한 방어수단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일단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특검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 외에도 방문조사의 방법도 있는데 방문조사의 방법은 왜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서정빈 / 변호사]
특검 측에서는 이 조사의 유무도 상당히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그 조사를 실행했을 때 외관, 형식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특검 측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특검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혹여라도 일부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은 최대한 배제를 하겠다.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방식과 동일하게 어떠한 이익도 주지 않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 이 점을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결국에는 어떠한 원칙을 끝까지 유지하고 어떠한 예외적인 차별점도 두지 않겠다라는 점을 몇 번이나 강조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어제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수사 과정에서도 상당히 드러났다고 보입니다. 예컨대 조사 과정에서 호칭도 피의자로 정리해서 조사를 진행을 한다. 또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이것들은 결국 수사기관의 판단하에 맡겨질 영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편의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외관상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떠한 특혜도 없게 보이는 점, 이 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방식 역시도 방문조사는 아예 배제를 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그런 강경한 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앞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팀이 예고한 오전 8시가 잠시 뒤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김건희 특검으로부터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서정빈 / 변호사]
일단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들 모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오늘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조사실로 이동하게 된다, 혹은 협의가 극적으로 완료가 돼서 소환에 응해서 출석하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어제 김건희 여사에게 했던 그 내용들, 그 대상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은 결국 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을 했었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과 관련된 혐의가 있다는 점,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혹은 이후에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개입을 해서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했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해 보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하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특검 측에서는 조사를 하려고 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과거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해당 의혹에 대해서 김 여사 측에서는 이익을 본 것이 없다, 이용을 당했다, 손해만 봤다고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허위사실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밖에 다른 의혹들. 예컨대 명태균 브로커와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 여기에 대해서 결국 현재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불법적으로 제공을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가 녹취돼 있는 그 녹음파일도 이미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질문이 이어질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밖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 어제 조사 내용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질문하는 과정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특검이 조금 전에 구치소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잠시 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8시로 예상이 돼 있었는데요. 특검이 조금 전에 구치소에 도착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오늘 다시 시도가 예정되어 있는데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늘까지입니다. 마지막 날 전격 재집행에 나서는 겁니다.
지난 과정을 짚어드리면 앞서서 특검은 지난 1일에 문홍주 특검보의 지휘 아래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영장 집행을 했었습니다마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누워서 완강히 거부하면서 집행이 착수 두 시간여 만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특검이 물리력 행사할 수 있다라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뒤 엿새 만에 오늘 재집행에 나서게 됩니다. 변호사님, 지금 특검이 현장에 도착을 했다면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는 물리력을 행사하겠다라는 것을 윤 전 대통령에 고지하게 되는 거죠?
[서정빈 / 변호사]
일단은 그렇게 먼저 고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특검 측에서 이야기하는 물리력 행사는 결국에는 최종적인 최후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선 수용실에 당도했을 때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의사를 먼저 확인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때라도 윤 전 대통령이 거기에 응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특검 측에서는 물리력 행사 여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이 출석을 시키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시도 자체는 먼저 설득을 통해서 출석을 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도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할 경우 그때부터는 물리력 행사까지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1차 집행과는 조금 다르게 윤 전 대통령이 조금 덜한 방법의 저항을 한다, 단순히 말로 거부를 하고, 약간은 물리적인 저항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교도관 등을 지휘를 해서 팔다리를 어느 정도 제압을 하고 이동시키는 방법, 그리고 이동 과정에서는 저항을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포승줄이라든가 혹은 수갑을 채우는 방식으로 이동을 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에라도 지난번처럼 보다 격렬하게 저항을 한다, 그래서 바닥에 드러눕는 방식으로 혹은 탈의를 하는 방식으로 저항을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 정도 수준에서의 물리력 행사를 넘어서 상당히 강력한 물리력 행사까지도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특검 측에서도 조금은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여기서 지금까지의 강경한 태도를 봤을 때는 강력한 물리력 행사. 예컨대 사지를 일단 다 붙잡고 제압을 하는 방식으로 수용실에서 끌고 나오는 방법까지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식의 물리력 행사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단이라는 것은 현재까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우선 특검 측에서는 과거의 다른 사례들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물리력 행사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물리력 행사의 모습도 발생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 서울구치소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문홍주 특검보를 비롯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관과 검사들이 지금 서울구치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교도관들이 지난번과 다르게 아주 강경한 태도를 이번에 보인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중에는 구인에 협조할 가능성도 있는 거겠죠?
[서정빈 / 변호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강경한 입장을 특검에서 유지한다고 생각했을 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분명히 고민을 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신분에서 수사기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장면이 노출되는 것 역시도 윤 전 대통령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물리력이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면 개인적으로는 만약 제가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래도 뭔가 자발적으로 소환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나마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점을 조언하고 설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현 상황에서는 예측하기는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강제력 행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기존 태도는 바뀔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극적으로 뭔가 일정이 타협이 돼서 소환조사에 응하는 방식도 아직까지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물리력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이후에 양측에서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서 구치소 교도관들 같은 경우에는 보디캠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착하고 들어가는 거죠?
[서정빈 / 변호사]
일단 1차 집행에서도 그런 보디캠 등을 장착한 상태에서 집행을 시도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집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보디캠을 몸에 부착하고 들어가는 이유가 한 가지는 수사의 과정, 그러니까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그래도 보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투명하게 녹화해서 추후에 이런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피의자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보디캠을 착용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피의자가 추후에 집행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주장할 경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변론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보디캠을 착용을 해서 집행 상황을 녹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집행 역시도 보디캠을 착용한 상태에서 집행 과정의 모든 상황들이 녹화되는 과정에서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1차 집행 시도 이후에 계속해서 2차 집행이 있을 경우, 그리고 물리력이 수반될 경우, 혹은 윤 전 대통령에게 신체에 손이 조금이라도 접해질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를 따지겠다고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보디캠을 착용을 하고 이것들을 모두 녹화하면서 영장을 집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만약 체포에 성공하면, 어제 김건희 여사가 출석했던 서울 광화문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 변호사]
그렇게 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오늘 조사 내용은 어떤 것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했을 때 결국에는 어제 김건희 여사가 질문을 받았던 사안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개입 사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조사에서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과연 적극적으로 임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실까지는 이동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기존 수사 과정에서 보여줬던 태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질의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지금 영장을 집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과연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조사가 진행이 된다면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 점 역시도 주목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약에 특검에 소환돼서 진술을 계속해서 거부를 할 경우에 그 경우에는 특검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서정빈 / 변호사]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생각해 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 밖에 조사가 의미가 없다, 추가적인 조사가 의미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하는 방식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김건희 특검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소환까지는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소환 자체에 더 의미를 두는 모양새이기도 하고. 실제로 특검 측에서도 이렇게 진술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항상 어떠한 조사든 피의자 조사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고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 역시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봤을 때 일단 소환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예상을 했던 것처럼 진술을 거부하고 의미 있는 답변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추가 조사 없이도 혐의점을 조금 더 파악하고 기소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봤던 서울 광화문 KT웨스트건물. 그쪽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어제 출석할 때 구름 같은 취재진이 몰려 있었거든요. 어제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바깥에서 걸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게 12층 조사실로 올라가는 그런 동선을 제공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잠시나마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서정빈 / 변호사]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구조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라서 어디서 노출될 수 있을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 특검에서는 어떠한 특혜도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상당히 강하게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의 신분 노출과 관련해서 특별히 특검에서 어떠한 보호조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이 실제 집행이 완료가 되고 결국 특검 사무실까지 이송시킨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딱히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결국 일부 장면이라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과정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가 않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김계리 변호사도 유튜브 방송에서 병명까지 공개를 한 그런 상황인데.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점이 오늘 체포영장 재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서정빈 / 변호사]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점을 이유로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만약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도 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함께 동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주장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결국 집행을 하는 과정은 특검의 재량 하에 달려 있는 것이고. 특검 측에서는 이 부분, 그렇게 신중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검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 이상이 없다는 그런 내용의 구치소의 입장을 전달받았다.
구체적으로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시점에서 특검이 판단하기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건강상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 조사를 했을 때도 충분히 조사 일정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상태라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건강상의 문제를 드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특검에서는 그것과 무관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저희가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이게 서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서정빈 / 변호사]
보통의 경우라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많이 보도된 것처럼 어떠한 혐의점에 대해서 부부가 모두 공통된 혐의를 받고 있을 때 그래도 수사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혐의가 더 중한 쪽 한 명을 구속을 하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이어가도록, 그 정도까지는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이 강한데, 그것과 비교하자면 물론 부부 모두가 구속되는 상황은 피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쪽에 대해서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적어도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는 그런 입장은 예측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 혐의 자체가 매우 중하기도 하고 어쨌든 조금 구분해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다른 혐의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검 측에서는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혐의만 어느 정도 충분히 입증된다고 하면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각각 구속 상태에서의 수사,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결국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라든가 혹은 이후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과는 별개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중요혐의 등이 모두 입증된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가능성이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체포영장 집행 협조하는 것에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을까요?
[서정빈 / 변호사]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라도 체포영장이 강제적으로 집행이 되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일단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조사에 응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상당히 협조적인 태도를 비교적 취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검의 수사 방식을 봤을 때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과 같은 강제적인 신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인식하지 않았나, 그래서 협조적으로 수사에 임한 게 아닌가라는 관측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강제력 행사를 통한 영장 집행이 있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할 수밖에 없고, 결국 본인에 대한 강제적인 신병 조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인식을 상당히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런 추가 조사 일정이라든가 혹은 기타 수사 과정에서 조금 더 협조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이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첫 소환조사 전에 알려진 바로는 특검이 질문지만 100페이지 정도를 준비했다고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조사 시간은 휴식과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5시간 20분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 말은 사실관계만 파악하는 수준 아니었느냐, 이렇게 추측되는데 그렇다면 구속의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 있다고 봐야겠죠?
[서정빈 / 변호사]
일단 구속의 가능성은 애초에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도 상당히 제기가 됐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두 번 혹은 세 번 정도의 조사가 더 진행된 이후에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워낙 혐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어제 조사가 생각보다는 훨씬 짧게 끝났고, 그렇다면 조사하려고 했던 내용 중에서 결국에는 중요한 사실관계 위주로만 조사를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답변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술을 했다기보다는 비교적 간단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식으로 조사가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개략적인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결국 이걸 토대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준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추후 일정에 대해서도 따로 논의 없이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저도 어제까지 예측을 했던 것보다는 구속영장의 청구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보는 게 우선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며칠 안에 결국 추가적인 조사 일정을 논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든가, 이 점은 판가름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장님, 지금 특검이 이미 8시 전에 현장에 도착을 해서 시간상으로 보면 이미 시작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작을 아마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창근 /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일단 지금 안의 내용이 중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것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체포영장에 순순히 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간적 범위가 교도소라는 범위이기 때문에 결국 법에 따른 체포영장은 교도관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교도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아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나름의 실랑이,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계속 지속된다면 교도관들의 적극적인 강제력 행사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동학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이 협조를 할까요?
[이동학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저는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들 이렇게 보면 실제로 본인 스스로가 수십 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고 또 검찰총장까지 올랐고 법을 수호해야 되는,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분에 못 이겨서 법에 없는, 불법인 계엄을 저질렀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대단히 많은 공분을 사고 있는데 그 뒤에 보여주는 모습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과연 법을 집행해왔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줄 수밖에 없고요.
체포 과정에서 지난번 체포 때도 그랬죠. 이번 구속된 이후 말고요. 계엄 이후에 탄핵되기 전에 체포 관련해서도 그때도 1차 때도 공수처가 실패를 했고 또 2차 때도 그랬고요. 여러 가지 그렇게 보여줬던 모습들로 유추를 해 보면 오늘도 완강히 저항을 하지 않을까. 지난번에 보여줬던 모습보다 훨씬 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법리적이나 무엇으로 보더라도 지금 유리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이창근 /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그렇죠. 정치적 탄압이라는 얘기는 본인이 이미 워딩을 행사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처음 구속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 구속기간을 시간과 날을 다투는 그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그런 법적 다툼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도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그런 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강제력을 행사할 때 도주나 자해나 자살이나 그리고 그외의 위력에 의해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할 때, 그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할 때, 이렇게 등등 강제력 행사에 대한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미결수용자에 대해서 재판이나 수사를 받을 때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항들을 이용해서 나름 법적 다툼을 예고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미 변호인들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몸에 손만 대면 법적 다툼을 하겠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나름 법률가라고는 하지만 지난번 구속기간 산입에 관련해서도 얼마나 많은 혼선을 줬습니까? 그간 일반적으로 날로 계산했던 것을 시간으로 바꾸는 바람에 당시에도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에 모든 구속된 사람들이 나도 구속기간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번 소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태도 보면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의 사례를 가지고 수용자들에 대해서, 미결수용자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도 발부돼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그런 학습효과를 심어주는 행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아무리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적 다툼을 예고한다 하더라도 정말 잘못된 행태다. 정말 법꾸라지리는 말을 들어도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앵커]
정성호 장관이 앞서서도 물리력 행사도 동원해라라고 말한 바가 있고 어제도 구치소 측에 영장 집행 협조 요청을 특별히 지시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식으로든 성공을 해야 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동학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맞습니다.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단순히 비난만 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범죄자들이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선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법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법치라고 하는 것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해서 그 법이 유지되는 것이고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앞에 가서 법치가 멈춘다, 이렇게 되면 나도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거의 저희가 영화에서 보면 잡범이나 아니면 조폭들이 하는 수준에서 옷을 벗고 저항을 하고 이렇게 하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들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특검이 겁을 먹는다.
이렇게 선례가 남겨지게 된다면 앞으로 법 집행은 굉장히 회의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공권력에 대한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은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고 특검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굉장히 많은 실망과 비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수사의 동력까지도 국민적 지지로 인해서 이뤄지는 것인데 그런 것들도 자칫 상실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 부분도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체포될 당시에 경호원들을 동원해서, 경호처를 동원해서 체포영장을 저지했다라는 혐의로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이렇게 응하지 않는 것, 그 자체는 위법사항이 되지 않는 겁니까?
[서정빈 / 변호사]
그때는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이 영장 집행에 대해서 저지를 하는 방식 자체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결국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하도록 지시를 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따라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교사라는 실제 다른 범죄 혐의까지도 추가돼서 조사 대상이 됐던 거고요. 그 경우에는 범죄가 추가로 적용되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떠한 경호처 직원이라든가 혹은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그런 시도는 아니고 단순히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법률을 위반했다, 다른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문제 되는 상황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위원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건강상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체포영장에 응할 수 없는 이유로 들고 있거든요. 김계리 변호사도 구체적으로 병명까지 언급을 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이동학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정확하게 그것을 증명하려면 구치소 내에 있는 의료진과 이야기를 해야 되고 특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담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김계리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유튜브에서 병명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은 여론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지금까지 상황으로 짚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변, 그리고 김건희 여사 역시 굉장히 대국민 거짓말을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한두 건 실수로 했던 것이 아니에요. 의도적이고 아주 악의적이고, 본인들 스스로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들을 저질러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것을 믿어줄 리도 없고, 특검에서도 순진하지 않죠. 저렇게 안하무인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연민을 불러일으킨다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연민보다는 오히려 국민 공분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그런 계기로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무리 저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특검에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여론전이다라는 시각도 많은데요.
[이창근 /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실제 지난번 구치소에서 판정을 해 줬지 않습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수사가 힘들다 했을 때 구치소에서 특검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건강상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렇게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외부 진료를 받거나 그리고 병명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교도소 측의 교도관에 의해서 그렇게 판정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외부의 진단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이렇게 본인의 변호사로 알려진 김계리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알린다? 사실 국민들이 수용하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정당한 진단이냐, 이런 것도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으면 그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앞서서 본인이 해야 될 그러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 의무라는 것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당당히 수사를 받고 그리고 그 수사받은 이후에 판가름은 재판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최선을 다할 때 이런 여론이나 동정심도 생기는 거지, 그런 것을 행하지 않고 여론 동정만 기대겠다?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러한 여론전을 펼치는 대상도 김계리 변호사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더 수용하기 힘들 겁니다.
[앵커]
지금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지 20여 분이 지났습니다. 아마 안쪽에서는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소식이 들려오면 저희가 곧바로 생중계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손해만 봤다고 말했던 점이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면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국민의힘에도 영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서정빈 / 변호사]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국민의힘 측과는 상당히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발언했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받고 또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선무효형이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당시에 지원받았던 선거보조금을 모두 환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 규모가 현재 알려지기로는 400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해당 금액 자체도 무척 크다 보니까 결국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문제가 실제 판결까지도 받게 된다고 하면 그만한 여파는 국민의힘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가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체포영장 집행을 오늘 시도하는 게 김건희 특검입니다. 이미 정점인 김건희 여사를 어제 한 차례입니다마는 소환조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 조사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서정빈 / 변호사]
일단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의 혐의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이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윤 전 대통령 역시도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피의자로 보고 있는 대상 중의 한 명이기 때문에 일단 소환조사가 필요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소환에 응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당해서 조사까지도 진행된다고 했을 때 사실은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현저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굳이 소환조사를 이렇게까지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강제적인 물리력 행사를 통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이러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떠한 조사 과정에서든 대부분 피의자의 조사를 진행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소한 피의자에게 해당 혐의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는 절차 자체는 보장을 했다라는 점은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예상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소환조사 혹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 무엇보다도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모습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특검 측에서 기소도 중요하지만 수사 방식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일반적인 피의자가 체포영장 집행에 맞닥뜨렸을 때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할 수 있느냐, 혹은 거부를 했을 때 과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느냐.
이걸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 경우, 강제력의 행사까지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어떠한 특혜 문제도 없도록 실제 집행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런 점들 역시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수사의 공정성이라든가 정당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절차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 진술까지는 예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집행 자체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사가 상당히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 일정을 살펴보면 원래는 윤 전 대통령을 7월 29일에 조사를 할 계획이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예정대로 어제 8월 6일에 소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다지는 마지막 퍼즐로 윤 전 대통령을 생각하고 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순서는 꼬인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뤄지고 한 차례 대면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런 흐름으로 갈 부분도 전망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서정빈 / 변호사]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애초에 먼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조사를 시도했었고 그다음번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였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바뀌어서 윤 전 대통령이 후순위로 밀려나기는 했는데 애초에는 설정한 수사방식 자체가 우선 가장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전제하고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혹여라도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들, 나올 수 있는 진술을 토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점을 조금 더 강하게 입증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무산되면서 결국에는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최소한 윤 전 대통령을 소환을 해서 이후에는 어떤 진술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 중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일정 수준 마쳤다라는 그런 단계에 진입을 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도 집회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장 집행에 나선 것 역시도 결국에는 이런 수순을 염두에 둔 절차가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특검에서 과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장 청구에 조금 더 속도를 가할 것인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영장 청구를 바로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소환 일정을 잡을지가 관심인데 아직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소환일정을 통보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김 여사 측에서는 이전에도 이 사이에 2~3일 정도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였어요. 더 소환이 필요하다고 특검이 판단을 한다면 그건 언제쯤이 될까요?
[서정빈 / 변호사]
저는 일단 며칠 정도의 여유는 둘 것이다, 당장 소환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김 여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는 일정이라고 보지는 않고, 결국 특검 측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조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혐의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증거, 자료들이 쌓이고 나서 한 번에 다수의 혐의점에 대해서 조사하는 방식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5가지 혐의 정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했지만 남아 있는 10개가 넘는 혐의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다지기를 통해서 필요한 조사로 증거들을 확보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하자면 만약 추가 소환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며칠 정도의 간격은 두고 한 번에 여러 가지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 소환 일정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위원님, 김 여사가 어제 특검에 출석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자신을 낮추는 일반적인 표현이다라고 해석도 있고, 내가 청탁이나 이런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밝혔다라고 보는 쪽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라고 했을 때 그냥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했었어야 되는데 굳이 아무것도 아니다면서 스스로 겸양적인, 보통의 경우에는 겸양을 얘기할 때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이런 수식어를 건 것은 수사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가 아무것도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포석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예 그런 인식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일진들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돌멩이 하나 던진 것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아무 일도 안 했고 자기는 아무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러지? 세상이 나를 왜 이렇게 속이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질렀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보세요. 앞으로 줄줄이 수사 과정에서 나올 테지만 단군 이래 최대의 마약 사건, 인천 세관 마약 사건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당시에는 인천지검장이었었고 또 세관 수사했었던 수사팀 자체가 나중에 공중분해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윤석열, 김건희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공천개입. 수사 방해. 외압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게 김건희 여사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남편한테 모든 것을 다 미루고 싶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수사 과정에서는 다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 공분이 큰 만큼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본인 스스로의 블러핑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창근 /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사실 본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본인을 낮춤으로써 공인은 맞지만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법적 책임을 덜기 위한 그런 제스처로 저는 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면 본인이 대선 선거 과정에서 얘기했던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그 약속을 지켰었어야죠. 하지만 지금 드러난 것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사용하는 비화폰과 동급의 비화폰의 지급받았고, 그리고 한때 소문으로 무성하던 V1이 아니라 V0다, 이런 얘기가 실체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저희도 국민의힘의 상당수가 속아서 윤 전 대통령의 해명을 믿고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변명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녹취록에서 수익의 40%를 계좌관리인한테 보내야 된다, 이러한 녹취록들도 나왔고. 그리고 명품가방을 수수하는 그러한 영상도 나타났고. 공천개입과 관련한 녹취록이나 각종 문자 메시지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죠.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그런 V0에 해당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간의 모든 것들은 윤 정부 시대에 김건희 여사는 하나의 역린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한 역린이 이제 부서지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어제 모든 진술도 거부한 것하고 같이 결부해서 본다면 본인의 법적 책임을 어떻게든 간에 윤 전 대통령한테 다 떠밀든, 아니면 본인은 자연인 신분이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할 위치에 없었다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겠지만 증거 앞에서는 저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사 과정을 더 지켜봐야 되지만 앞으로 김건희 여사가 더 협조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렇지만 특검에서 더 성실한 조사로 모든 것을 입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이 시각 서울구치소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검이 앞서 7시 50분쯤 현장에 이미 도착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시각이 8시 30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 시각쯤에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시작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집행 시도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강력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무산됐었는데요. 지금 이 시각 현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오전 9시쯤에 접견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시간에 맞춰서 변호인단도 도착을 할지, 조금 일찍 현장에 도착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30분이 넘어간 그런 상황인데 지금쯤에는 체포영장 재집행이 이미 시작돼 있는 상태겠죠?
[서정빈 / 변호사]
일단 실시는 했을 거다라고 예측이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집행 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 지금 30분 정도가 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최대한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일단 물리력의 행사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법무부나 특검 측에서는 이번 2차 영장 집행에 있어서는 사용 가능한 물리력 행사를 강하게 시행할 것을 표시를 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물리력의 행사를 곧바로 행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우선 시작 단계에서는 처음 체포영장 집행 실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설득을 통해서 소환조사에 응하도록 시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여러 번 시간 간격을 두고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지금 상황에서도 한두 번 정도의 그런 시도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물리력 행사까지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상황까지 설득이 되지 않는다, 임의동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실제로 1차 집행보다는 조금 더 강경한 물리력 행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럼 이 시각 서울구치소의 현장 상황 자세히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나와 있습니까?
[오승훈 /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이 된 겁니까?
[오승훈 / 기자]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오전 8시가 되기 조금 전에 서울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집행 시간이 1차 시도 때보다 빠른데요. 윤 전 대통령이 오전 9시에 변호인 접견이 예정돼 있어서 특검이 이 시간을 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지자들은 구치소 앞에서 크게 노래를 틀고 윤 전 대통령을 연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점점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경찰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기동대원 200명가량을 배치해 안전 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앵커]
앞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오승훈 / 기자]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만 입고 바닥에 누운 상태로 체포를 거부하면서 특검은 4차례에 걸친 시도 끝에 무산됐습니다. 당시 문홍주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까지 현장을 지휘했지만, 빈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특검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그러니까 강제로 붙잡아서 끌어내는 것을 자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변호인이 그 사이에 선임되면서 소환 일정이 조율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승훈 / 기자]
맞습니다. 이틀 전인 지난 5일 김건희 특검이 언론에 공지한 내용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서가 접수됐고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당장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은 없다고까지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 측 대응이 조금 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조사받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번처럼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특검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오승훈 / 기자]
특검은 다음에 체포 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물리력을 동원하겠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물리력을 동원한다고 해도 윤 전 대통령을 수용실에서 데리고 나오는 건 교정 당국의 몫입니다.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특검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지시를 서울구치소에 내렸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앞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체포로 규정하고 여기에 동참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다면 구치소 내부에서 일부 충돌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앵커]
어제 특검에 출석해 10시간여 만에 귀가한 김건희 여사는 특검의 강도 높은 추궁에도 혐의 대부분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어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이르면 오늘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우종훈 / 기자]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 앞입니다.
[앵커]
어제(6일) 김건희 여사 소환 진행 상황 정리해주시죠.
[우종훈 / 기자]
어제 오전 10시 23분부터 특검 조사를 받기 시작한 김 여사는 10시간여 만인 저녁 8시 52분 귀가했습니다. 조사는 오후 5시 46분쯤 끝났고 조서를 열람하는 데는 1시간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휴식 시간을 뺀 조사 시간은 5시간 20분 정도였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를 '피의자'로 불렀고, 예우 차원의 '티 타임'은 없었습니다. 김 여사는 출석하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심려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귀갓길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특검 조사에서 김 여사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면서요?
[우종훈 / 기자]
그렇습니다. 김 여사 진술 거부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했고, 자신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불거진 '나토 순방 목걸이'는 15년 전쯤 홍콩에서 모친 선물용으로 샀고, 모조품인 걸 알면서순방 때 빌려 착용했다고 해명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즉, '모조품'을 '빌렸다'라는 입장이라 해명이 엇갈린다고 하는 점을 부인한 것입니다. 특검이 어제 가장 먼저 조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도 '통상적 주가 관리만 있었고, 오히려 주가조작에 이용당했다'는 기존 입장 강조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특검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요?
[우종훈 / 기자]
그렇습니다. '정점' 김 여사 상대 조사할 의혹 많은데 추가 소환 일정은 잡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또 특검은 조사를 마치고 준비한 신문 사항을 마쳤다고 밝혔는데, 어제 조사한 혐의 내용이 방대한데도 조사에 5시간 20분만 걸린 점 등을 토대로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나토 순방 목걸이'에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 재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통화 녹취가 확보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범죄를 저질렀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는 혐의의 상당성을 주장할 거로 보입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구속영장에 적시할 구속 필요성에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을 강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특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한다면,진술을 바탕으로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보강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는 향후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추가 소환을 통보할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물론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계엄 당시 국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인데,특히 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하는 과정을 확인할 전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권준수 / 기자]
내란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앵커]
특검이 계엄해제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죠?
[권준수 / 기자]
그렇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10시 내란 특검에 참고인으로 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우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며,모든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으로 소집한 인물입니다. 당시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해제요구안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국민의힘 지도부가 표결 참여를방해한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특검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도기반 조사를 진행한 만큼, 계엄해제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는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채 상병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조사한다고요?
[권준수 / 기자]
네, 채 상병 특검은 오전 10시 업무상과실치사 피의자인임 전 사단장을 조사합니다. 지난달 초 1차 조사에 이어 채 상병이 순직할 당시의 상황과 구명 로비 의혹 등을 물을 거로 보입니다. 오후엔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도참고인으로 소환합니다. 특검은 대통령실 등 윗선에서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불송치 결정을 내리라 한 건 아닌지,외압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권준수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기 위해서 오전 7시 50분쯤 현장에 도착한 상태인데요. 지금 시각으로 봤을 때 1시간 정도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앞서서 취재기자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원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의 접견이 오전 9시로 예정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검이 체포영장 재집행 시간을 오전 9시에서 8시로 1시간 앞당겼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서정빈 / 변호사]
일단 하나는 변호인 접견이 있기 전까지 어떻게든 집행을 완료하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난 1차 집행에서 집행하는 과정이 결코 수월하지 않다라는 점은 특검에서도 확인을 했었고. 그렇다면 예정되어 있는 , 변호인 접견이 예정되어 있는 9시보다 최소한 1시간 정도는 빨리 집행을 해서 그 안에 집행을 완료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조금 깔려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결국에는 방어권 침해 문제, 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그런 의도 역시도 포함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혹여라도 집행이 조금 더 지연이 되면서 결국 변호인 접견이 예정돼 있는 시간과 겹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특검 측에서는 그러한 겹치는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애초에 피하기 위해서 시간을 상당히 앞당겨서 집행을 시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일단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이미 1시간 가까이 지난 상태인데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이게 성공했다는 소식은 아직 없고요. 곧 9시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접견을 한다면, 현장에 도착을 한다면 이 과정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서정빈 / 변호사]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물론 특검 측에서 강경한 입장을 계속 취할 것이다라고 예상은 됩니다. 따라서 예정돼 있는 변호인 접견 시간이 됐다 하더라도 일단 이미 시작한 집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접견 시간 자체를 지연시키는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그만큼 윤 전 대통령 측,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는 강하게 항의를 할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상황이 도래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한 명만을 상대로 집행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적인 지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실상 어려운 점도 더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9시가 도과된다고 하면 특검 측에서 집행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문홍주 특검보가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취재 결과로는 오늘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앞서 서울구치소는 특검보가 직접 와서 지휘를 해줘야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문홍주 특검보가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로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 변호사]
사실 특검보가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힘든 상황이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결국에는 현실적인 부담감은 구치소 측, 교도관 측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 조금 더 인력적인 동원을 하는 것, 지원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 특검보가 함께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알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구치소의 인력과 관련해서 결국 법무부 장관까지도 집행에 상당히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런 점을 배경으로 해서 구치소 측에서는 비록 특검 측의 특검보가 함께 동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차 집행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사실 1차 집행에서 분명히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다 보니까 설사 집행을 강제적으로 완료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좌우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 측,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1차 시도 때보다는 일단 교도소 측, 구치소 측의 부담감도 상당히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서 특검보가 참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집행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지더라도 조사가 제대로 될지 다른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많아요.
[이동학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동안 해왔던 행동, 언행,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보이게 될 텐데 아마 고통을 호소하고 자기 아프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의사한테 가야 된다,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검에서는 아마 피고인이 아프다고 할 때 고민이 좀 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 번은 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소견을 완전히 받아서 다시 수사를 진행하는 그런 장면들도 저희가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애초에 사람이 보통 망가지기로 결정을 할 때, 결심을 할 때 어느 수위까지 망가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인데 임기 초기에 저희들이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보면 벌거벗은 임금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함의가 있습니다.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친윤들과 극우 유튜버들에 둘러싸여서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는 동떨어진 상태, 아주 어리석은 상태로 가고 있다. 이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빗대어서 표현을 한 건데 진짜 저렇게 벌거벗은 임금님이 될 줄은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받으러 가서도 아마 엽기적인 행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그것이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외신에서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체포된다 하더라도 그 뒤에 나올 또 다른 어떤 기행이 외신에 보도되면서 국격을 완전히 떨어뜨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는데 어찌 됐건 특검에서는 법 집행 자체가 솜방망이다, 이런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으면 그것은 최악의 평가이기 때문에 오늘의 법 집행은 철두철미하게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창근 /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되는 이유는 결국은 명태균 게이트와 결부된 공천 비리이지 않습니까? 그 항목으로 김건희 여사도 조사를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는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단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김건희 여사의 진술거부권에 빗대서 윤 전 대통령도 거기에 호응해서 진술거부권을 당연히 행사하겠죠. 왜냐하면 두 변호인들은 A 쪽에서 조사한 내용을 B 쪽에서 서로 공유하지 않겠습니까? 변호인들이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공동의 전선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녹취록이 다 나왔습니다.
그 녹취록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통신 내역도 다 나왔고 문자메시지도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윤상현 의원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다 정황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이 부분은 증거에 의해서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다투겠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아마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 본인의 진술거부권은 무력화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 사태도 그렇고 어제 김건희 여사가 소환조사를 받은 것도 그렇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당의 명료한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알려진 대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찬탄 대 반탄의 구도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 메시지가 정립이 잘 안 되고 있는 건지, 당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근 /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실제 그전부터 일관된 공식 입장은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함과 동시에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돼서는 공식 논평할 게 없다는 게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미묘하게 바뀐 게,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전한길 씨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하겠냐 마느냐 문제로 본인이 당을 혼란으로 몰고 갔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한길 씨의 당원 자격 여부도 아직까지 결론이 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계류 중이라는 표현이 정확할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은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입장은 없습니다. 다만 개개인이 전한길 씨처럼 이렇게 윤 전 대통령과 같이 가냐 마냐, 이러한 문제는 개인적인 판단일 뿐이다. 하지만 당은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을 통해서 결국 미래를 얘기해야지만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 입장보다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에 더 나서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해서 우리 당과는 관계없다,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한길 씨도 전당대회에 아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동학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저는 여전히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용산 금쪽이 모시듯이 지난 3년 동안 아무 소리도 못 하고 뭔가 잘못된 행동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에서 실제로 그것을 바로잡지도 못하고 오히려 국회 무시, 야당 무시 거부권으로 일관하는 것을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국민들에 대해서 책임을 방기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느끼고 있을 텐데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공범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도 터졌고 그 이후에 체포 과정에서 45명의 국회의원들은 체포가 불법하다라고 하면서 또 방탄을 하기도 했고요. 탄핵 반대에 이르기까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극우 정당화되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선거라든가 아니면 계몽령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설파하고 있는 전한길 씨나 전광훈 씨나 이런 분들과 계속해서 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기 때문에 우리와는 관계없다라고 하는 게 대단히 소극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편적 선으로 나오려면 절연하는 모습을 당연히 보여야 되는 것이고 헌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선언.
그리고 적어도 탄핵이 됐던 순간에는 국회의원들 전원이 나와서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간들, 기회들을 전부 다 실기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질 끌려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 어느 누가 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끊어내기는 굉장히 어렵고 윤어게인으로 계속 강화돼 가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서는 지켜보실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창근 위원장님, 마침 오늘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예비경선 4강이 추려지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든 구도가 확실해질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되어 있는 메시지가 조금 더 선명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창근 /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것이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에도 있는 것처럼 국민들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정서, 거기에 부합해야 된다, 이게 저희 당헌당규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이 지향하는 바를 함께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결국 당원으로서 함께 갈 수 있느냐 여부의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당연히 누가 주자가 되든 간에 미래를 향한 목소리는 내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려면 결국 과거를 반성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부 당원 당권 주자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민주당에서 항상 지적하는 게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내란정당이라고 하지만 내란이라는 것은 결국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그게 내란이다 하는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의 상황이고, 거기에 비호했던 국민의힘 세력들도 반성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거 반성을 통해서 반드시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의무이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죠.
[앵커]
조금 전 서울구치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해서 지금 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7시 50분에 현장에 도착한 상태고요. 지금 오전 9시입니다. 1시간 10분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체포영장 재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전해 드린 것처럼 오전 9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접견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변호인단이 현장에 도착했는지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조금 전 서울구치소로 김건희 특검이 도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도 특검이 마쳤습니다. 오전 10시 23분에 조사를 시작했고요. 오후 5시 46분에 조사 자체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랑 휴식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오후 5시 46분에 끝난 그런 상황인데요. 김건희 특검은 예정된 신문은 모두 마쳤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상보다는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얻으려 했던 목표는 모두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 변호사]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상을 했던 시간보다는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마친 건 사실입니다. 특검 측에서 준비했다고 하는 질문 내용 자체가 분량이 100페이지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당시에 관측을 하기로는 적어도 심야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9시까지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분량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생각보다 훨씬 빨리 조사가 끝나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특검 측에서는 준비했던 질문들은 모두 소화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진술했을 내용을 예상을 해보건대 결국에는 혐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인을 하는 형태로 조사에 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다면 특검 측에서도 당연히 김건희 여사가 부인할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예상한 상태니까 예상했던 대로 질문들을 다 소화했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대부분의 혐의 사실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부인을 하는 형식으로 조사가 완료됐을 것이다라고 짐작이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시점에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더욱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 측에서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는 식으로 조사를 임했고, 특검 측에서는 그럼 앞으로의 조사가 더 필요하다 하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혐의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나마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은 조사는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을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마는 진술이 또 바뀐 부분이 있어요. 목걸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모친의 선물로 구매한 모조품이고 순방 당시에 빌려서 착용했다. 이건 예전과는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서정빈 / 변호사]
그렇죠. 애초에 목걸이와 관련된 의혹이 나왔을 때 처음에는 지인에게서 빌린 것이다라는 그런 해명을 했다가 또 이후에는 오빠에게 사준 것을 다시 빌려왔다라는 해명이 있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에서 진술은 모친에게 사줬다가 빌린 것이다라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해명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은 특검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걸이와 관련해서 기존에 압수수색을 오빠의 장모 집에서 압수수색이 됐었고 이 목걸이가 실제 정품이 아니라 모조품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특검에서는 일부러 바꿔치기를 해서 증거를 은닉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까지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목걸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해명이 또다시 바뀌면서 결국에는 특검 측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점 역시도 특검이 앞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사유를 주장하는 데 충분히 적시될 만한, 그리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평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해명 번복 역시도 구속영장 청구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관측에 힘을 싣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문제가 된 반클리프 목걸이 있잖아요. 이게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됐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그 장소로 특정해서 받아냈고 거기에서 실제로 압수수색을 해서 그 목걸이를 찾았습니다. 이걸 토대로 법조계에서는 결정적인 제보자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 변호사]
아무래도 압수수색 장소가 김건희 여사의 주거지라든가 혹은 오빠의 집도 아니고, 오빠의 장모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거리감이 있는 인척의 주거지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일반적인 수사의 대상으로서 압수수색의 대상으로서 인척의 주거지까지도 대상으로 삼는 것은 조금 특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목걸이의 소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던 관계자가 이런 정보를 제공한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추측에 불과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 그런 정보 제공자가 없다 하더라도 특검 측에서는 상당히 수사를 꼼꼼하게 확대해서 진행했지 않나, 이런 점을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해왔던 상황이고 만약 증거를 어딘가에 은닉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특검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닐 것이다라고 미리 예상은 해볼 수 있지 않았나.
그렇다면 관련해서 오빠의 장모, 그러니까 인척이 되는 사람들까지도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래서 어느 쪽이든 특검 측에서는 정보를 제공받았든 혹은 수사의 방식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압수수색 대상의 장소를 삼았든, 이런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를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증거인멸의 우려가 주된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서정빈 / 변호사]
결국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점은 혐의가 어느 정도로 중대하고 어느 정도까지 소명이 됐는지 이 부분도 무척 중요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역시도 충분히 소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지는 않을 거고, 결국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일 텐데 일단 이 점과 관련해서 특히나 목걸이의 행방과 관련된 그런 해명 혹은 압수수색이 된 장소, 이런 점들은 결국에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분명히 높이는 정황이라고 볼 거고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에는 적시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 말고도 각종 물품들에 대해서 그 소재를 파악하는 데 특검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컨대 통일교 측에서 전달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는 목걸이의 행방이라든가 혹은 명품가방, 또 그 명품 가방을 바꿨다라고 하는 신발. 이런 뇌물과 관련된 소재나 혹은 정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시도를 해왔는데 그것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점이 혐의 입증과 관련해서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수사가 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 증거물들을 은닉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도 분명히 제기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특검 측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이런 관련된 증거들에 대해서 분명히 은닉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구속영장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어제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을 화면 오른쪽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조금 전에 짚어본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의미가 나는 민간인 신분이고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인사 헝탁이나 공천 청탁 같은 부분을 민간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특검은 어떤 논리로 대응하고 있는 겁니까?
[서정빈 /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저 해당 발언이 나왔을 때도 결국 의미하는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해명할 것이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은 결국 권력과 연결돼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법적으로 어떠한 권력을 가졌다, 혹은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김건희 여사는 그 점을 상당히 강조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변론 방향을 어느 정도 암시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이 점은 당연히 특검 측에서의 진술에서도 나왔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부인이기는 하지만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도, 행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변론을 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특검 측에서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어떤 권력을 행사했다라고 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그러니까 공범으로서 권력들을 남용하고 행사했던 것이다라고 수사를 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공천개입과 관련해서도 결국 그 공천개입을 실제로 실행한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함께 가담을 해서.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공천개입에 대해서 그 죄책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공동정범 관계다라는 점을 수사의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밖에 지금 뇌물 혐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통일교 측에서 어떠한 물품을 제공받고 또 청탁을 받았다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사실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단독범이라고 한다면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비록 공무원이 아니지만 김건희 여사 역시도 뇌물죄의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에서도 당연히 그 대가를 뇌물이라고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단독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이와 관여가 돼 있다라는 점을 입증하려고 하고 있을 것이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김건희 특검에서는 해당되는 의혹들 대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일이라는 점을 조사하는 데 상당히 주력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는 일종의 부담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경우에는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명품의 실물이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주요한 혐의 중의 하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에는 공범 대부분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어요. 이게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서정빈 / 변호사]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범들이 모두 다 최소한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을 비교하자면 어쨌든 공범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 하더라도 이 혐의만으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법원에서는 차후에 이런 혐의들이 모두 입증됐다고 했을 때 실제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인지, 그게 아니라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사안인지를 분명히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해당 혐의만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히 입증을 해야 되는 부담감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통일교 건진법사와 관련된 의혹인데 여기에 대해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어려운 점, 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물품, 전달됐다라는 품목들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점은 상당히 혐의 입증에 어려운 점이라고 보여지기는 하고. 다만 한편으로는 지금 통일교 측의 관계자, 금품을 전달했다, 그리고 청탁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술 내용들을 종합해보자면 통일교 측의 작업이 있었고 자신은 이걸 수행했으며 금품을 전달하고 통일교 현안과 관련된 청탁들을 이야기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관계자가 구속된 상태라는 점은 분명히 앞으로 수사에 있어서 상당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고. 그렇다면 물론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조금 더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발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3특검과 관련해서 수사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내란 특검도 계엄 해제 의결 표결을 이른바 내란 세력이 방해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청래 신임 대표가 위헌정당 해산에 대해서 못 할 것도 없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인 겁니까?
[이동학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것은 상수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이 이뤄진 직후에 그 판결이 났으면 그것을 당연히 수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용 안 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수용은 기본적으로 안 할 도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됐다, 계엄은 계몽령이다, 여전히 그러한 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보편적 인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상태. 저는 그것을 헌법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대표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보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번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라든가 장동혁 후보가 굉장히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도 국민의힘의 룰을 보게 되면 예선의 경우에는 국민과 당원이 5:5로 하고 나중에는 8:2까지 완전히 기울어져서 실질적으로는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을 옹호하는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억원그러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보이고 있는 바대로 본인들은 정치적으로 희생되고 있다, 희생양이다, 탄압받고 있다. 그런 걸 가지고 집권여당하고 계속해서 싸우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정치라는 것은 원래가 싸움이죠. 그리고 국민 대신 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아주 좋은 이익으로 돌아가도록 싸우는 거죠. 그런데 지금 헌법 바깥의 세력과 헌법 안의 세력이 싸우게 되면 이게 도대체 뭐죠? 그러니까 저희가 민주공화정을 만들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서 헌법을 준수하기로 하고 본인들 스스로도 그런 선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역시도 강경하게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고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를 내보내고 41%라는 국민의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편에서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협치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그 41% 던진 국민의 뜻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협치도 이어나가야 되는 아주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협치의 과정을 진행시키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여당의 대표로서는 그렇게 강공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다만 이것이 언제까지 갈 거냐. 협치 국면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는 지금의 강경 자세도 누그러질 수도 있고 어찌 됐건 강한 전략, 그리고 약한 전략, 이런 것들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협치 국면이 과연 돌아올 것인가라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생각일 것 같기도 한데 정청래 대표가 야당들과 만나면서 국민의힘은 제외를 했고요. 내란당이라고 하면서 악수는 사람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창근 /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정청래 신임 대표가 강성이라고 하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정청래 신임 대표가 하는 행동이 결코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품위와 품격이 없잖아요. 그리고 정당 해산을 주장하면서 본인이 국회에서 정당 해산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안을 내기도 했는데 정청래 신임 대표야말로 대한민국 헌법을 아는지 저는 의문스러워요.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에는 정부가 정당을 해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을 넘어서는 법률안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법률의 정점은 헌법인데. 그렇다면 헌법 개정에 먼저 나서야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이나 정청래 신임 대표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물론 국민의힘의 일부 강성 지지층이나 일부 당원이나 또 일부 의원들이 반탄, 소위 말해서. 그런 목소리를 냈고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우호적이고 거기에 옹호하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부죠. 모든 국민의힘 구성원이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당시 비상계엄 해제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국민의힘 전체가 다 내란 정당, 이렇게 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일반화의 오류다. 그걸로 해서 내란정당이라고 몰고 가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정말 정청래 신임 대표나 민주당이 정치가 살아있고 복원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를 되돌아본다면 협치 성장 통합이잖아요.
그것을 저는 다시 읽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국민을 원한다면 그런 목소리를 낼 게 아니라 야당을 존중하는 목소리를 내야죠.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정부에서 교훈을 찾아야 돼요. 윤석열 정부 때는 대통령실의 그립이 셌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출장소라는 얘기도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오히려 대통령실보다 민주당의 그립이 더 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어떻게 당정 화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보고 교훈을 찾아서 야당을 존중하는 그런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잠시 뒤 오전 10시죠, 참고인 신분으로 내란 특검에 자진 출석을 합니다. 수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스스로 나가는 건데 어쨌든 현직 국회의장이 수사기관에 나가서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동학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민들께서 초유의 상황들을 뉴스를 통해서 자주 목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국회를 들어갈 때 담을 넘어 들어가는 그런 장면, 계엄의 날에 보셨을 것이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계엄의 날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화가 와서 30분만 늦춰달라.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이전에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죠. 그리고 그 뒤에는 나경원 의원과 통화했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모종의 역할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국회로 와달라고 했고,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의 경우는 국회로 와달라고 했다가 또 당사로 와달라. 계속 혼란스러운 지침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도부의 입장이 일치되지 않다 보니까 도대체 왜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런 행위들을 했던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아마 국회의장과 연결되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국회로부터 통보가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계엄 행위나 이런 것들이 문건으로 국회로 통달되지도 않았고 이러한 상황들도 아마 전반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회의장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서울구치소 모습을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분주해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이 도착한 지 1시간 반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변호사님, 어떤 상황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 변호사]
사실 지금 상황 역시도 워낙 이례적인 상황의 연속이다 보니까 쉽게 단정 짓거나 추측하기는 힘들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물리력 행사까지도 시작되거나 혹은 집행됐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당연히 집행 초반부에는 최대한 말로 설득을 해서 직접적인 소환절차에 응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했을 것인데, 이 정도까지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아직까지 설득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실제 강제력까지도 행사를 했을 만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9시에 변호인 접견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걸 1시간 정도 피해서, 앞당겨서 집행을 시도했다는 점은 결국에는 최대한 1시간 이내에 집행을 완료하겠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1시간 20분여 지난 지금 시점에는 실제로 물리력 행사까지도 시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가 오전 9시에 접견이 예정돼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현장에 도착을 했다면 특검의 수사계획에 극적인 협조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서정빈 / 변호사]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변호인 선임계가 최근에 제출되면서 그때는 수사의 일정에 대해서 협조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어쨌든 변호인이 선임되면서 체포영장의 2차 집행은 막아보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소환에 응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바꾼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집행은 다시 시도가 되었고 변호인들이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앞서 소환에 응하는 방식의 논의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최소한 변호인들이 윤 전 대통령을 다시 한 번 설득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용자가 있는 수용실까지 들어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무척이나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할 것인데. 결국 이 상황 자체도 무척 예외적이기 때문에 예컨대 변호인이 교도소, 구치소 측의 협조를 구하고 동의를 얻어서 수용실 근처까지 진입했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논의를 거치고 최대한 집행을 통해서 출석하는 방식보다는 응하는 쪽으로 출석하는 것을 논의해봤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조금씩 격렬해지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특검은 이번에도 만약 체포를 하지 못하면 체포영장 기한이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연장하겠다는 입장이죠?
[서정빈 / 변호사]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를 하거나 연장을 해서 결국에는 재집행 의사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오늘 집행 성사가 되는지 여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집행이 불발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언급했던 것처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를 할까 여부는 또다시 그때 가서 생각을 다시 해볼 문제리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특검 측에서는 최소한 법 집행에 대해서 강경한 집행을 시도했다는 점은 남겨진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는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때 가서는 사실상 체포영장을 집행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진술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는 체포영장을 다시 한 번 청구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을 해서 특검 사무실, 조사실로 가서 조사하게 되면 그때는 조사 중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도 함께 조사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까?
[서정빈 / 변호사]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가 선임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변호인은 동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변호인의 동석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현재 상황에서는 특검 측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거들을 수집을 했고 어떻게 혐의점들을 입증해나가는지 자세하게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늦어지면 추후에 기소됐을 때 그때 가서야 기록들을 확보하고 당시에 특검이 어떠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오늘 조사가 만약 진행이 되고 변호인이 동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변호인 입장에서는 특검 측에서 질의하는 내용을 토대로 어떠한 증거들을 수집됐고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소명되고 입증되었구나를 조금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하지 않는 절차라고 하더라도 변호인 입장에서는 함께 동석한 상황에서 질문을 분석해서 앞으로의 그런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오늘 조사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변호인단은 당연히 함께 참석해서 조사 과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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