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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여곡절 끝에 방송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여당은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참여가 확대돼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고 했지만, 야당은 영구적인 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KBS 사장 후보를 국민 100명 이상이 추천하고, 윤석열 정부 인사가 과반인 현 이사진을 석 달 안에 모두 교체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권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구조적 개편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김현 / 민주당 의원 :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편성위원회의 법제화 및 실효성 강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명문화 같은 한국 방송의 역사상 큰 획을 긋는 의미심장한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정 정당의 방송 장악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방송장악 3법은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라 할만합니다. 공영방송을 없애고 민주당 정권의 기관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개정안에는 민영화된 YTN과 연합뉴스가 대주주인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와 보도책임자를 석 달 안에 새로 임명하라는 취지의 부칙도 반영됐는데,
상법을 적용받는 주식회사인 방송사의 경우 방송법 부칙의 위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21일부터 다시 본회의를 열어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석 달 안에 시행령 제정과 공영방송 이사회 신규 구성, 사장과 보도책임자 선임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방통위원 5명 가운데 현재 이진숙 위원장만 자리를 하고 있어서 의결을 위해서는 공석인 방통위원 선임도 이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YTN 최재민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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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방송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여당은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참여가 확대돼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고 했지만, 야당은 영구적인 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KBS 사장 후보를 국민 100명 이상이 추천하고, 윤석열 정부 인사가 과반인 현 이사진을 석 달 안에 모두 교체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권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구조적 개편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김현 / 민주당 의원 :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편성위원회의 법제화 및 실효성 강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명문화 같은 한국 방송의 역사상 큰 획을 긋는 의미심장한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정 정당의 방송 장악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방송장악 3법은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라 할만합니다. 공영방송을 없애고 민주당 정권의 기관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개정안에는 민영화된 YTN과 연합뉴스가 대주주인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와 보도책임자를 석 달 안에 새로 임명하라는 취지의 부칙도 반영됐는데,
상법을 적용받는 주식회사인 방송사의 경우 방송법 부칙의 위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21일부터 다시 본회의를 열어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석 달 안에 시행령 제정과 공영방송 이사회 신규 구성, 사장과 보도책임자 선임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방통위원 5명 가운데 현재 이진숙 위원장만 자리를 하고 있어서 의결을 위해서는 공석인 방통위원 선임도 이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YTN 최재민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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