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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의 첫 공개 소환 조사를 앞두고특검은 오늘 김영선 전 의원도 소환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 이후 첫 조사에 나서는데요.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도 이번 주 안에 다시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앞서 김 여사 소환을 앞두고 오늘 소환된 인물들 중심으로 특검 조사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김영선 전 의원. 앞서 한 9시쯤에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 기자회견을 하려고 판넬까지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에는 기자들에게 판넬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검찰이 칼을 들이대서 범죄가 아닌 부분이 있느냐. 지금까지 주장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했거든요. 지금 이 화면입니다. 결국에 오늘 수사에서는 유의미한 발언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봐야 될까요?
[송영훈]
김영선 전 의원은 본인의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입장이니까요. 그런 입장에서 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이 들어가면서 한 말 중에 음미해볼 만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뭐냐 하면 선출직에 나가려는 사람이 공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죄가 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검찰이 칼을 대서 범죄가 안 되는 게 있냐,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물론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공천을 위해 노력을 했다고 수사를 하고 범죄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태균 씨를 통해서 여론조사가 무상으로 제공이 됐고 그 무상제공된 여론조사의 대가가 결국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부정한 청탁이나 불법적인 대가가 있었다면 그런 공천 과정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로 단죄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다양한 층 위에서 내부적인 교환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의사소통 과정까지 형식 논리를 들이대서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면 그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검이 이 부분 수사를 할 때 부정한 청탁이나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다, 그런 경우하고 정당 내부에서 다양한 층위의 의견 교환이 있을 수 있는 것과는 조금 분리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앵커]
특검 측에서 공천의 대가성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까요?
[조현삼]
일단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게 되면 명태균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간의 통화 녹취 내용도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로 살펴보게 되면 명태균 씨가 81차례에 걸쳐서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을 했죠. 그 금액이 3억 7000만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는 않았고요. 대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과의 통화, 그리고 대화 내용도 이미 확인이 된 상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앞서서 변호사님께서 원론적으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러한 모든 사정을 살펴보게 되면 과연 김영선 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당시에는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막강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요. 공천관리위원장과 특정 지역에 대한 공천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부당한 압력과 부당한 개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특검팀 입장에서는 이번에 김영선 전 의원 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두 번째가 저희가 출연 전에 보여드렸던 HS효성 조현상 부회장 소환조사죠. 오늘 수사를 받을 텐데 이 부분을 김예성 씨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집사죠. 그 인물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수사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송영훈]
그렇죠. 핵심 인물이 지금 해외 도피 중이지 않습니까? 어제 한 통신사의 보도에 의하면 김예성 씨가 부촌에서 생활을 하다가 현재는 행적이 묘연하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특검에서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내렸습니다마는 조기에 신병을 확보해서 귀국시킬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는 당분간 어렵겠지만 그러나 투자를 했다고 하는 회사와 그 회사의 의사 결정에 관여한 인물들의 조사는 현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HS효성의 조현상 부회장을 오늘 출석 요구를 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이 회사에 대한 투자는 의문은 제기함직합니다. 왜냐하면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고 누적 적자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물론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던 회사들도 우리가 스타트업은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투자를 할 적에 내부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치죠. 그러니까 벤처 캐피털 같은 경우에는 투자심사역 같은 존재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회사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재무 상태는 좋지 않지만 투자를 하면 이러이러하게 전망이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남기는데 그러면 HS효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도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이 오늘 특검의 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제 권오수 전 회장이 소환됐는데 그동안 권오수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공모나 인지 여부에 대해서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특검에서는 관련된 진술을 내놓았을까요?
[조현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정이 공개되지 않아서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특검의 수사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아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주위에 있는 많은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권오수 전 회장의 경우에도 이미 본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이미 처벌을 받은 상황이에요. 더 이상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와중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추가적인 각종 의혹에 연루된다고 한다면 본인이 별도의 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본인의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진술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를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앞서 다른 사건들 살펴보게 되면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도 애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검팀에서 그 진술을 번복한 바도 있죠. 그리고 과거 채 상병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했던 많은 보좌관들의 진술도 번복된 경우가 전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을 살펴보게 되면 권오수 전 회장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보시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부른 날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도 불렀거든요. 이분은 코바나콘텐츠 사내이사였던 분이신 거죠?
[조현삼]
그렇습니다.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는 코바나콘텐츠 사내이사를 두 번 지났는데요. 첫 번째가 2011년 6월 2014년 6월까지고 두 번째가 2015년 3월부터 18년 8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내이사 재직 기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기간과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2차 작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2010년 10월부터 12년 12월까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내이사 재직 기간과 주가조작 기간이 겹치는데 이 시기에 주식거래 중에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일단 특검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까지는 이 사건과 관련돼서 거론되지 않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로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대표 있잖아요.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 구속영장 내용이 주목이 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등 사회 유력자와 인맥을 십분 활용했다라고 적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조현삼]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각종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연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투자뿐만 아니라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의혹에도 핵심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죠. 그 당시에도 구명로비 의혹의 정점에 이종호 전 대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구명로비 의혹에 김건희 여사와 연결고리가 아마 확인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아마 특검팀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구속영장은 발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난 다음에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특검팀이 수사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그 정점에는 김건희 여사와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가장 많이 회자된 이야기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속옷만 입고 있었던 모습. 그 부분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면서 논박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송영훈]
일단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다투는 사실관계가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특검보, 검사, 수사관 그리고 교도관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수의를 입지 않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완강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이 본질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고 더더군다나 검찰총장까지 지낸 분이 이렇게 적법한 영장에 의한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더더군다나 국민들께 굉장히 민망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은 아마 어렵지 않게 머지않아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여러 명이잖아요. 특검보, 검사, 수사관 그리고 교도관. 그리고 아마도 교정당국에서 법무부에 보고를 할 때는 서울구치소장, 교정본부장, 법무부, 이런 단계를 거쳐서 보고가 올라왔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관계는 어렵지 않게 확인될 것이다. 덧붙이자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당시에 촬영을 했다라는 부분도 항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미스러운 충돌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 차원에서 채증용 촬영을 준비했던 것이 아닌가 보여져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촬영을 했다면 그 사진에 근거해서라도 명확한 사실관계는 가려지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여러 날 가지 않을 논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그 당시의 사실관계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반박하면서 법적 조치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법적 조치를 했을 경우에 어떤 판단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조현삼]
어떠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저는 좀 의문이고요.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은 법원으로부터 정당하게,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근거해서 검사와 수사관이 집행을 시도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응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상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서 이런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재소자의 경우에는 강제인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소자 양팔을 껴안고 인치를 하곤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지위에 있다 보니 그러한 부분들이 집행에 이르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발언과 같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한 것뿐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혐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각종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저는 해당 근거가 전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는 윤 전 대통령 이야기 계속해보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취임 이후에 바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면 담요로 말아서 데리고 나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불법적으로 손대면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법적으로 어떤 조치는 가능하고 또 어떻게 인치가 가능한 겁니까?
[조현삼]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것은 적법한 구속영장 발부로 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속영장에는 단순히 구금뿐만 아니라 구인이라고 해서 인치하는 그런 효과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팀 소환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팀이 이번에 발부받은 체포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포영장 자체는 단순히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조사의 필요성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한도라고 할 수 있겠죠. 필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강제력과 물리력을 사용해서 수사기관에 인치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을 하기는 하지만 지금 체포영장에는 법 자체,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2차 집행 때 특검 쪽에서는 강제력, 물리력 사용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담요에 말아서 나오는 그런 방식들, 집행을 하는 교도관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송영훈]
그렇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있다. 그러나 실행하는 교도관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모든 피의자, 피고인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한편으로는 윤 전 대통령은 강제로 끌려나가는 모양새가 보여지는 것을 원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피의자가 원하는 바를 들어줘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일관되게 드리고 있어요.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이것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81조 3항에 보면 원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하게 되어 있고요. 형사소송법 200조에 6에 가면 그것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체포를 할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조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 안에 있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애초에 교도관이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체포라고 하는 것은 얼음놀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음 하면 상대방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당연히 유형력의 행사를 수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해서 원래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형 집행법 100조 1항 이런 조항들은 강제력에 관한 거라서 약간 달라요. 그 강제력의 사용 범위는 가스총이라든가 교도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위력에 의해서 교도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할 때는 그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정리하면 체포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능하다. 체포에 수반되는 유형력은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위력을 행사해서 저항한다면 그 이상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강제로 끌려나오는 모습을 연출하기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는 것이 구치소에 재구속이 된 다음에 영치금을 모금하는 계좌번호가 공개됐었잖아요. 그리고 순식간에 영치금 한도 400만 원이 다 모였습니다. 구치소 안에 있는 수용자는 그 상황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생필품을 영치금으로 사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가족이 영치금을 넣어주지는 않았는데 어디선가로부터 영치금이 들어와서 쓸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본인의 변호인에게 안 물어보겠습니까? 즉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을 공개하지도 말고 모금하지도 말고 돈은 돌려주라는 얘기를 했다는 말은 전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지지층이 결집해 있는 상황을 알고 있는 겁니다. 즉 이런 것을 용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본인이 강제로 끌려나가는 상황이 보여질 때 자신의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능히 예상할 수 있는 바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도 완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검이 한번 숙고해볼 지점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특검이 오늘 이상민 전 장관 상대로 구속 이후 첫 조사를 하는데 영장 발부 사흘 만의 출정입니다. 조사에 순순히 응할지도 관심이기는 한데 구속이 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을 그대로 주장하기에도 부담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조현삼]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줄곧 부인을 해오는 입장이었습니다. 부인 입장이 지난번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해서 한 차례 정도 재판부로부터 판단을 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지금까지 주장했던 그 부인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입장으로 선회를 할 것인지는 고민을 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저는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이번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그렇게 저항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서 지금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여전히 특정 고정 지지층들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정치행위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소환조사에 응할 가능성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번 소환조사에서 어떠한 입장 변화를 보일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이 단전, 단수를 지시한 의혹도 있지만 계엄 이후에 안가회동에 참석한 의혹도 받고 있잖아요. 여기와 관련해서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그리고 박성재 전 장관, 그리고 이완규 전 법제처장, 이렇게 같이 회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명 모두 법률가 출신이기도 하고 휴대전화를 다 교체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특검 쪽에서 이와 관련된 의혹 수사하려면 증거 채집 어떻게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송영훈]
이미 교체한 휴대전화를 확보하거나 거기에서 포맷된 전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더더군다나 이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은 모두 다 법률가이기 때문에 본인의 방어논리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갖춰져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만으로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될 수 있다, 혹은 소명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12. 3 비상계엄은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고 우리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 그 전후의 과정은 모두 다 소상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분들인 만큼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차원에서라도 진실을 밝히는 데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제 다음은 한덕수 전 총리 차례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소환조사 다음에는 바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조사로 속도감 있게 나갈까요?
[조현삼]
그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 이제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상 계엄과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는 주무부처의 장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상민 전 장관의 영장 과정에서도 밝혀졌듯이 이미 이상민 전 장관과 단전, 단수와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대화를 나눈 장면이 CCTV에 찍혀 있다라는 것도 공개가 된 바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미 특검팀 입장에서는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충만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과거 사후 계엄포고문 작성과 관련해서도 이미 일정 부분 혐의가 입증된 바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무회의 부의장의 지위에서 국무회의 자체를 형해화시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아마 그다음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저희는 특검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고 이제는 여야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가 주말에 당대표로 당선이 됐는데 득표율이 압도적이었습니다. 61. 74% 득표를 했습니다. 일단 두 분은 이런 압도적인 득표율 예상하셨습니까?
[조현삼]
이재명 정부 초기에 어떠한 당대표가 여당을 이끄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당원들과 국민의 민심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개혁적인 성향의 인물이 이번 당대표로서 적절하지 않냐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힘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조차도 이번 불법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다 보니 집권여당의 당대표로서 조금 더 강력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인물이 적절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압도적인 득표율 배경에 국민의힘도 있었다.
[송영훈]
국민의힘이 지금 여당 대표가 누가 될지를 좌지우지 할 정도로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대표가 된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여져요. 첫째는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강성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표심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민주당의 대의원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치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가 많고 관여도가 높은 대의원 집단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오히려 졌죠. 47%밖에 득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는 60%를 얻었는데 권리당원에서는 그보다도 더 높은 66%대 득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권리당원의 강성화 배경에는 김어준 씨 유튜브라든가 매불쇼라든가 진영 내에서 영향력이 강한 유튜브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청래 의원의 당선 배경에는 김어준 씨와의 관계. 그리고 김어준 씨의 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박찬대 의원의 캠페인이 실패한 측면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과 똑같이 강성 노선을 걷겠다고 하면 그것은 원래 강성 노선을 더 잘하던 사람이 비교우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따라하는 식으로 하면 그보다 더 잘하긴 어렵고 결국 아류가 되는 것이거든요. 유권자는 아류가 되는 정치인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보여지는데 어쨌든 취임 일성으로 야당을 협치의 파트너로 여기기보다는 말살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언행을 노골적으로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정치가 더 양극화가 심해질 것 같아 우려가 큽니다.
[앵커]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 측면에서는 대여 대응 이런 부분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송영훈]
결국에는 국민의힘은 민주당 당대표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국민 여론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서 국민들께서 건전하고 건강한 야당으로서 국민의힘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야당을 지켜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실 때 여당과의 경쟁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금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체제하에서 굉장히 강경투쟁 일변도로만 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똑같은 강성 노선으로 맞섰을 때는 아무래도 정부여당이 힘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선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능한 경제 정당 그리고 믿음직한 안보 정당으로서의 정책적인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청래 당대표가 취임 직후 일성으로 한 얘기 중 하나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계엄 반성이 없으면 악수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강선우 의원이 낙마한 배경에는 또 대통령의 의중도 어느 정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현삼]
정청래 신임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당대표 선거가 압도적인 승리이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투영된 당원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받드는 입장에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선우 의원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게 되면 물론 이재명 정부의 입장도 일정 부분 고려되어서 자진사퇴로 이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강선우 의원 본인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국정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진사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입장까지 함께 고려한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오늘 정청래 당대표 최고위원회의 진행하면서 바로 특위위원들 임명했거든요. 검찰개혁특위위원장에 민형배 의원, 언론 쪽에 최민희, 사법 측 백혜련, 당원주권정당특위에 장경태 의원 임명했는데, 3대 개혁 굉장히 속도감 있게 내려고 추석 전에 끝내겠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야당 측에서 방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송영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하면 그 개혁안 자체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혁안 자체가 정말 정당하고 바람직한 것이고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려도 국민적으로 널리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왜 과정면에서도 그런 정당성을 갖춰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만약에 검찰이 어느 날 갑자기 폐지되면 수사 절차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당장 범죄 피해자가 돼서 고소나 혹은 고발을 했는데 그 사건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내 사건을 이의신청했을 때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지? 얼마나 걸리지? 내가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에는 공론화가 필요하고 민심의 수렴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추석 전에 검찰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국민들께 듣게 하겠다? 개혁은 원래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과거 야당 의원일 때는 투쟁적인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일정하게 효용이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 집권여당의 대표가 된 상황에서는 어떤 형태의 개혁이든지 국민 앞에 소송히 설명드리고 널리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역풍과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검찰, 언론, 사법 이쪽은 3대 특위 혹은 TF 구성될 것이다, 이런 게 알려지곤 있었는데 오늘 발표를 보면 당원주권정당특위가 있거든요. 장경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여기서 어떤 부분 논의하는 겁니까?
[조현삼]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로 불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당대표 시절에 당원주권주의, 당원정당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꽤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권리당원들이 중심이 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대의원이라든가 특정 당원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당원들, 모든 권리당원들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여 이를 당무에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현하고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특별위원회를 실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검찰개혁이 지금 급하게 치러지는 것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총선 때부터, 지난 대선 때부터 검찰개혁과 관련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미 관련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이것이 추석 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고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구체적인 법을 살펴보게 되면 특별하게 수사기관의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경우에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구분하여 공소청을 통해서 공소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중수청을 통해서 수사를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치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검찰이 해체된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검찰이 분리되어서 더욱더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고 공소유지를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왔는데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취임을 하면서 협치 대신에 강공을 예고한 것 같아서 앞으로 당정과 야당 관계 어떻게 형성할까요?
[조현삼]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맞지만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대화와 협치의 분위기를 함께 이루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화의 파트너가 정해지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전대를 앞두고 있고 당대표가 아직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어차피 국회는 대화와 협치를 통해서 꾸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전부가 내란 세력이고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단정할 수가 있다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최소한 협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거나 아니면 당 지도부를 가지고 갔을 경우에, 당 주류가 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대화의 상대로 맞을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22일에 전당대회 열고 당대표를 새로 뽑을 텐데 여당 정청래 대표와 함께 파트너를 할 수 있을 만한 후보라고 할까요. 누가 될까요?
[송영훈]
정청래 의원은 사실상 누가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든 파트너십을 가져가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배경에는 집권여당 대표로서 근본적으로 잘할 수 있고 잘해야 되는 것. 즉 경제와 민생 그리고 외교와 안보 이런 것들에 관해서 본인의 콘텐츠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관해서 할 말이 없을 때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하고요. 콘텐츠가 없을 때 외부에 적을 자꾸 만들어서 그 적을 말살해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살 수 있다라고 선동을 하는 법입니다.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취임일성은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누가 된다고 해서 정청래 의원이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시급한 과제는 국민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변화와 쇄신을 정말 보여줄 수 있는 분. 그리고 유능한 정책 정당, 경제 정당 그리고 안보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당대표가 돼야 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국민의힘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발휘돼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당장 지금 국민의힘 오늘 시급한 과제가 본회의장 지키는 것 아닙니까? 쟁점 법안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지킴조까지 본회의장 지키면서 필리버스터 진행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절차들을 막을 계획이십니까?
[송영훈]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물론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24시간이 지나면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에 의해서 중단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효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 야당으로서 무제한 토론이라도 하지 않으면 국민들께 이 법안이 왜 잘못됐는지를 제대로 알릴 기회가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작년 총선에서 국민 45%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도 국회에서 대변해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자동문처럼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발언하는 내용은 전부 국회 속기록에 기록됩니다. 지금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안들을 왜 국민의힘이 반대했는가에 관해서도 역사적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런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앵커]
야당 쪽에서는 필리버스터 카드밖에 쓸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게 나선다는 입장인데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는 오늘, 내일 법안 하나 처리하고, 그다음 8월 임시국회로 넘어서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조현삼]
그렇죠. 이번 개혁 법안들에 대해서는 저는 지난 총선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도 국민들로부터 판단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재명 정부 때 갑자기 나온 법안이 아니고요. 과거부터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게 됐던 법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실행이 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지지층들을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는 하나의 법안밖에 통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 처리는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만큼은 조속히 통과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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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의 첫 공개 소환 조사를 앞두고특검은 오늘 김영선 전 의원도 소환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 이후 첫 조사에 나서는데요.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도 이번 주 안에 다시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앞서 김 여사 소환을 앞두고 오늘 소환된 인물들 중심으로 특검 조사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김영선 전 의원. 앞서 한 9시쯤에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 기자회견을 하려고 판넬까지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에는 기자들에게 판넬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검찰이 칼을 들이대서 범죄가 아닌 부분이 있느냐. 지금까지 주장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했거든요. 지금 이 화면입니다. 결국에 오늘 수사에서는 유의미한 발언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봐야 될까요?
[송영훈]
김영선 전 의원은 본인의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입장이니까요. 그런 입장에서 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이 들어가면서 한 말 중에 음미해볼 만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뭐냐 하면 선출직에 나가려는 사람이 공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죄가 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검찰이 칼을 대서 범죄가 안 되는 게 있냐,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물론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공천을 위해 노력을 했다고 수사를 하고 범죄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태균 씨를 통해서 여론조사가 무상으로 제공이 됐고 그 무상제공된 여론조사의 대가가 결국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부정한 청탁이나 불법적인 대가가 있었다면 그런 공천 과정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로 단죄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다양한 층 위에서 내부적인 교환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의사소통 과정까지 형식 논리를 들이대서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면 그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검이 이 부분 수사를 할 때 부정한 청탁이나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다, 그런 경우하고 정당 내부에서 다양한 층위의 의견 교환이 있을 수 있는 것과는 조금 분리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앵커]
특검 측에서 공천의 대가성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까요?
[조현삼]
일단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게 되면 명태균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간의 통화 녹취 내용도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로 살펴보게 되면 명태균 씨가 81차례에 걸쳐서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을 했죠. 그 금액이 3억 7000만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는 않았고요. 대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과의 통화, 그리고 대화 내용도 이미 확인이 된 상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앞서서 변호사님께서 원론적으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러한 모든 사정을 살펴보게 되면 과연 김영선 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당시에는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막강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요. 공천관리위원장과 특정 지역에 대한 공천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부당한 압력과 부당한 개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특검팀 입장에서는 이번에 김영선 전 의원 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두 번째가 저희가 출연 전에 보여드렸던 HS효성 조현상 부회장 소환조사죠. 오늘 수사를 받을 텐데 이 부분을 김예성 씨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집사죠. 그 인물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수사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송영훈]
그렇죠. 핵심 인물이 지금 해외 도피 중이지 않습니까? 어제 한 통신사의 보도에 의하면 김예성 씨가 부촌에서 생활을 하다가 현재는 행적이 묘연하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특검에서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내렸습니다마는 조기에 신병을 확보해서 귀국시킬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는 당분간 어렵겠지만 그러나 투자를 했다고 하는 회사와 그 회사의 의사 결정에 관여한 인물들의 조사는 현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HS효성의 조현상 부회장을 오늘 출석 요구를 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이 회사에 대한 투자는 의문은 제기함직합니다. 왜냐하면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고 누적 적자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물론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던 회사들도 우리가 스타트업은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투자를 할 적에 내부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치죠. 그러니까 벤처 캐피털 같은 경우에는 투자심사역 같은 존재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회사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재무 상태는 좋지 않지만 투자를 하면 이러이러하게 전망이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남기는데 그러면 HS효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도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이 오늘 특검의 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제 권오수 전 회장이 소환됐는데 그동안 권오수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공모나 인지 여부에 대해서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특검에서는 관련된 진술을 내놓았을까요?
[조현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정이 공개되지 않아서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특검의 수사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아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주위에 있는 많은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권오수 전 회장의 경우에도 이미 본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이미 처벌을 받은 상황이에요. 더 이상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와중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추가적인 각종 의혹에 연루된다고 한다면 본인이 별도의 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본인의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진술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를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앞서 다른 사건들 살펴보게 되면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도 애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검팀에서 그 진술을 번복한 바도 있죠. 그리고 과거 채 상병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했던 많은 보좌관들의 진술도 번복된 경우가 전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을 살펴보게 되면 권오수 전 회장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보시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부른 날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도 불렀거든요. 이분은 코바나콘텐츠 사내이사였던 분이신 거죠?
[조현삼]
그렇습니다.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는 코바나콘텐츠 사내이사를 두 번 지났는데요. 첫 번째가 2011년 6월 2014년 6월까지고 두 번째가 2015년 3월부터 18년 8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내이사 재직 기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기간과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2차 작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2010년 10월부터 12년 12월까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내이사 재직 기간과 주가조작 기간이 겹치는데 이 시기에 주식거래 중에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일단 특검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까지는 이 사건과 관련돼서 거론되지 않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로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대표 있잖아요.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 구속영장 내용이 주목이 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등 사회 유력자와 인맥을 십분 활용했다라고 적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조현삼]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각종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연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투자뿐만 아니라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의혹에도 핵심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죠. 그 당시에도 구명로비 의혹의 정점에 이종호 전 대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구명로비 의혹에 김건희 여사와 연결고리가 아마 확인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아마 특검팀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구속영장은 발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난 다음에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특검팀이 수사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그 정점에는 김건희 여사와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가장 많이 회자된 이야기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속옷만 입고 있었던 모습. 그 부분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면서 논박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송영훈]
일단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다투는 사실관계가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특검보, 검사, 수사관 그리고 교도관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수의를 입지 않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완강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이 본질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고 더더군다나 검찰총장까지 지낸 분이 이렇게 적법한 영장에 의한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더더군다나 국민들께 굉장히 민망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은 아마 어렵지 않게 머지않아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여러 명이잖아요. 특검보, 검사, 수사관 그리고 교도관. 그리고 아마도 교정당국에서 법무부에 보고를 할 때는 서울구치소장, 교정본부장, 법무부, 이런 단계를 거쳐서 보고가 올라왔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관계는 어렵지 않게 확인될 것이다. 덧붙이자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당시에 촬영을 했다라는 부분도 항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미스러운 충돌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 차원에서 채증용 촬영을 준비했던 것이 아닌가 보여져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촬영을 했다면 그 사진에 근거해서라도 명확한 사실관계는 가려지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여러 날 가지 않을 논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그 당시의 사실관계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반박하면서 법적 조치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법적 조치를 했을 경우에 어떤 판단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조현삼]
어떠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저는 좀 의문이고요.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은 법원으로부터 정당하게,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근거해서 검사와 수사관이 집행을 시도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응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상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서 이런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재소자의 경우에는 강제인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소자 양팔을 껴안고 인치를 하곤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지위에 있다 보니 그러한 부분들이 집행에 이르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발언과 같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한 것뿐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혐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각종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저는 해당 근거가 전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는 윤 전 대통령 이야기 계속해보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취임 이후에 바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면 담요로 말아서 데리고 나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불법적으로 손대면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법적으로 어떤 조치는 가능하고 또 어떻게 인치가 가능한 겁니까?
[조현삼]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것은 적법한 구속영장 발부로 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속영장에는 단순히 구금뿐만 아니라 구인이라고 해서 인치하는 그런 효과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팀 소환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팀이 이번에 발부받은 체포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포영장 자체는 단순히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조사의 필요성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한도라고 할 수 있겠죠. 필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강제력과 물리력을 사용해서 수사기관에 인치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을 하기는 하지만 지금 체포영장에는 법 자체,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2차 집행 때 특검 쪽에서는 강제력, 물리력 사용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담요에 말아서 나오는 그런 방식들, 집행을 하는 교도관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송영훈]
그렇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있다. 그러나 실행하는 교도관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모든 피의자, 피고인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한편으로는 윤 전 대통령은 강제로 끌려나가는 모양새가 보여지는 것을 원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피의자가 원하는 바를 들어줘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일관되게 드리고 있어요.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이것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81조 3항에 보면 원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하게 되어 있고요. 형사소송법 200조에 6에 가면 그것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체포를 할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조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 안에 있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애초에 교도관이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체포라고 하는 것은 얼음놀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음 하면 상대방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당연히 유형력의 행사를 수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해서 원래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형 집행법 100조 1항 이런 조항들은 강제력에 관한 거라서 약간 달라요. 그 강제력의 사용 범위는 가스총이라든가 교도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위력에 의해서 교도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할 때는 그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정리하면 체포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능하다. 체포에 수반되는 유형력은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위력을 행사해서 저항한다면 그 이상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강제로 끌려나오는 모습을 연출하기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는 것이 구치소에 재구속이 된 다음에 영치금을 모금하는 계좌번호가 공개됐었잖아요. 그리고 순식간에 영치금 한도 400만 원이 다 모였습니다. 구치소 안에 있는 수용자는 그 상황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생필품을 영치금으로 사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가족이 영치금을 넣어주지는 않았는데 어디선가로부터 영치금이 들어와서 쓸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본인의 변호인에게 안 물어보겠습니까? 즉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을 공개하지도 말고 모금하지도 말고 돈은 돌려주라는 얘기를 했다는 말은 전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지지층이 결집해 있는 상황을 알고 있는 겁니다. 즉 이런 것을 용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본인이 강제로 끌려나가는 상황이 보여질 때 자신의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능히 예상할 수 있는 바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도 완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검이 한번 숙고해볼 지점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특검이 오늘 이상민 전 장관 상대로 구속 이후 첫 조사를 하는데 영장 발부 사흘 만의 출정입니다. 조사에 순순히 응할지도 관심이기는 한데 구속이 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을 그대로 주장하기에도 부담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조현삼]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줄곧 부인을 해오는 입장이었습니다. 부인 입장이 지난번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해서 한 차례 정도 재판부로부터 판단을 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지금까지 주장했던 그 부인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입장으로 선회를 할 것인지는 고민을 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저는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이번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그렇게 저항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서 지금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여전히 특정 고정 지지층들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정치행위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소환조사에 응할 가능성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번 소환조사에서 어떠한 입장 변화를 보일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이 단전, 단수를 지시한 의혹도 있지만 계엄 이후에 안가회동에 참석한 의혹도 받고 있잖아요. 여기와 관련해서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그리고 박성재 전 장관, 그리고 이완규 전 법제처장, 이렇게 같이 회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명 모두 법률가 출신이기도 하고 휴대전화를 다 교체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특검 쪽에서 이와 관련된 의혹 수사하려면 증거 채집 어떻게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송영훈]
이미 교체한 휴대전화를 확보하거나 거기에서 포맷된 전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더더군다나 이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은 모두 다 법률가이기 때문에 본인의 방어논리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갖춰져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만으로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될 수 있다, 혹은 소명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12. 3 비상계엄은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고 우리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 그 전후의 과정은 모두 다 소상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분들인 만큼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차원에서라도 진실을 밝히는 데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제 다음은 한덕수 전 총리 차례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소환조사 다음에는 바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조사로 속도감 있게 나갈까요?
[조현삼]
그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 이제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상 계엄과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는 주무부처의 장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상민 전 장관의 영장 과정에서도 밝혀졌듯이 이미 이상민 전 장관과 단전, 단수와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대화를 나눈 장면이 CCTV에 찍혀 있다라는 것도 공개가 된 바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미 특검팀 입장에서는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충만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과거 사후 계엄포고문 작성과 관련해서도 이미 일정 부분 혐의가 입증된 바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무회의 부의장의 지위에서 국무회의 자체를 형해화시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아마 그다음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저희는 특검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고 이제는 여야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가 주말에 당대표로 당선이 됐는데 득표율이 압도적이었습니다. 61. 74% 득표를 했습니다. 일단 두 분은 이런 압도적인 득표율 예상하셨습니까?
[조현삼]
이재명 정부 초기에 어떠한 당대표가 여당을 이끄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당원들과 국민의 민심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개혁적인 성향의 인물이 이번 당대표로서 적절하지 않냐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힘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조차도 이번 불법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다 보니 집권여당의 당대표로서 조금 더 강력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인물이 적절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압도적인 득표율 배경에 국민의힘도 있었다.
[송영훈]
국민의힘이 지금 여당 대표가 누가 될지를 좌지우지 할 정도로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대표가 된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여져요. 첫째는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강성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표심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민주당의 대의원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치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가 많고 관여도가 높은 대의원 집단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오히려 졌죠. 47%밖에 득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는 60%를 얻었는데 권리당원에서는 그보다도 더 높은 66%대 득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권리당원의 강성화 배경에는 김어준 씨 유튜브라든가 매불쇼라든가 진영 내에서 영향력이 강한 유튜브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청래 의원의 당선 배경에는 김어준 씨와의 관계. 그리고 김어준 씨의 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박찬대 의원의 캠페인이 실패한 측면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과 똑같이 강성 노선을 걷겠다고 하면 그것은 원래 강성 노선을 더 잘하던 사람이 비교우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따라하는 식으로 하면 그보다 더 잘하긴 어렵고 결국 아류가 되는 것이거든요. 유권자는 아류가 되는 정치인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보여지는데 어쨌든 취임 일성으로 야당을 협치의 파트너로 여기기보다는 말살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언행을 노골적으로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정치가 더 양극화가 심해질 것 같아 우려가 큽니다.
[앵커]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 측면에서는 대여 대응 이런 부분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송영훈]
결국에는 국민의힘은 민주당 당대표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국민 여론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서 국민들께서 건전하고 건강한 야당으로서 국민의힘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야당을 지켜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실 때 여당과의 경쟁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금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체제하에서 굉장히 강경투쟁 일변도로만 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똑같은 강성 노선으로 맞섰을 때는 아무래도 정부여당이 힘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선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능한 경제 정당 그리고 믿음직한 안보 정당으로서의 정책적인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청래 당대표가 취임 직후 일성으로 한 얘기 중 하나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계엄 반성이 없으면 악수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강선우 의원이 낙마한 배경에는 또 대통령의 의중도 어느 정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현삼]
정청래 신임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당대표 선거가 압도적인 승리이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투영된 당원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받드는 입장에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선우 의원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게 되면 물론 이재명 정부의 입장도 일정 부분 고려되어서 자진사퇴로 이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강선우 의원 본인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국정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진사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입장까지 함께 고려한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오늘 정청래 당대표 최고위원회의 진행하면서 바로 특위위원들 임명했거든요. 검찰개혁특위위원장에 민형배 의원, 언론 쪽에 최민희, 사법 측 백혜련, 당원주권정당특위에 장경태 의원 임명했는데, 3대 개혁 굉장히 속도감 있게 내려고 추석 전에 끝내겠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야당 측에서 방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송영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하면 그 개혁안 자체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혁안 자체가 정말 정당하고 바람직한 것이고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려도 국민적으로 널리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왜 과정면에서도 그런 정당성을 갖춰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만약에 검찰이 어느 날 갑자기 폐지되면 수사 절차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당장 범죄 피해자가 돼서 고소나 혹은 고발을 했는데 그 사건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내 사건을 이의신청했을 때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지? 얼마나 걸리지? 내가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에는 공론화가 필요하고 민심의 수렴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추석 전에 검찰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국민들께 듣게 하겠다? 개혁은 원래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과거 야당 의원일 때는 투쟁적인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일정하게 효용이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 집권여당의 대표가 된 상황에서는 어떤 형태의 개혁이든지 국민 앞에 소송히 설명드리고 널리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역풍과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검찰, 언론, 사법 이쪽은 3대 특위 혹은 TF 구성될 것이다, 이런 게 알려지곤 있었는데 오늘 발표를 보면 당원주권정당특위가 있거든요. 장경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여기서 어떤 부분 논의하는 겁니까?
[조현삼]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로 불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당대표 시절에 당원주권주의, 당원정당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꽤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권리당원들이 중심이 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대의원이라든가 특정 당원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당원들, 모든 권리당원들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여 이를 당무에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현하고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특별위원회를 실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검찰개혁이 지금 급하게 치러지는 것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총선 때부터, 지난 대선 때부터 검찰개혁과 관련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미 관련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이것이 추석 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고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구체적인 법을 살펴보게 되면 특별하게 수사기관의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경우에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구분하여 공소청을 통해서 공소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중수청을 통해서 수사를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치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검찰이 해체된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검찰이 분리되어서 더욱더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고 공소유지를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왔는데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취임을 하면서 협치 대신에 강공을 예고한 것 같아서 앞으로 당정과 야당 관계 어떻게 형성할까요?
[조현삼]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맞지만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대화와 협치의 분위기를 함께 이루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화의 파트너가 정해지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전대를 앞두고 있고 당대표가 아직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어차피 국회는 대화와 협치를 통해서 꾸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전부가 내란 세력이고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단정할 수가 있다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최소한 협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거나 아니면 당 지도부를 가지고 갔을 경우에, 당 주류가 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대화의 상대로 맞을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22일에 전당대회 열고 당대표를 새로 뽑을 텐데 여당 정청래 대표와 함께 파트너를 할 수 있을 만한 후보라고 할까요. 누가 될까요?
[송영훈]
정청래 의원은 사실상 누가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든 파트너십을 가져가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배경에는 집권여당 대표로서 근본적으로 잘할 수 있고 잘해야 되는 것. 즉 경제와 민생 그리고 외교와 안보 이런 것들에 관해서 본인의 콘텐츠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관해서 할 말이 없을 때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하고요. 콘텐츠가 없을 때 외부에 적을 자꾸 만들어서 그 적을 말살해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살 수 있다라고 선동을 하는 법입니다.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취임일성은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누가 된다고 해서 정청래 의원이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시급한 과제는 국민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변화와 쇄신을 정말 보여줄 수 있는 분. 그리고 유능한 정책 정당, 경제 정당 그리고 안보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당대표가 돼야 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국민의힘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발휘돼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당장 지금 국민의힘 오늘 시급한 과제가 본회의장 지키는 것 아닙니까? 쟁점 법안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지킴조까지 본회의장 지키면서 필리버스터 진행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절차들을 막을 계획이십니까?
[송영훈]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물론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24시간이 지나면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에 의해서 중단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효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 야당으로서 무제한 토론이라도 하지 않으면 국민들께 이 법안이 왜 잘못됐는지를 제대로 알릴 기회가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작년 총선에서 국민 45%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도 국회에서 대변해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자동문처럼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발언하는 내용은 전부 국회 속기록에 기록됩니다. 지금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안들을 왜 국민의힘이 반대했는가에 관해서도 역사적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런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앵커]
야당 쪽에서는 필리버스터 카드밖에 쓸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게 나선다는 입장인데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는 오늘, 내일 법안 하나 처리하고, 그다음 8월 임시국회로 넘어서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조현삼]
그렇죠. 이번 개혁 법안들에 대해서는 저는 지난 총선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도 국민들로부터 판단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재명 정부 때 갑자기 나온 법안이 아니고요. 과거부터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게 됐던 법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실행이 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지지층들을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는 하나의 법안밖에 통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 처리는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만큼은 조속히 통과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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