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소환 조사 중...윤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

권오수 소환 조사 중...윤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

2025.08.03. 오후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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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권오수 전 회장을 소환 조사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도 임박했는데요.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특검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조기연]
도이치모터스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권오수 회장 등이 주도해서 실제 시세조종, 그러니까 통정매매를 통해서 주가조작을 했다는 사건이고요. 이게 2020년에 열린민주당에서 고발을 해서 수사가 시작돼서 권오수 등 주포, 핵심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다가 2023년에 실질적 수사가 시작돼서 2024년에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는데 다시 이 부분에 대한 항고 절차를 거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시작했었고요. 특검이 이 수사를 연장해 가고 있는데 1, 2차 시기로 나뉘어지는 이 사건에서 실제 1, 2차 시기 전체에 계좌가 동원된 것은 김건희 씨 일가가 유일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하거나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해 검찰이 조사했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지금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원영섭]
추가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확인해야 할 건 계좌가 활용된 그 계좌의 명의 개수가 91개입니다. 그러니까 91개의 계좌가 지금 동원이 됐다는 거고 그중에 전주라고 알려져 있는 손 모 씨 한 분만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90명의 명예 계좌에 대해서는 전부 불기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만 유난히 김건희 여사만 불기소가 된 게 아니고 90개의 모든 명의자들이 다 불기소가 되고 특별히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된 손 모 씨에 대해서, 전주 손 모 씨에 대해서 기소를 했던 건데 그것도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고 그런데 2심 이후에는 유죄가 확정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작전주라고 알려진 그런 소재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돈을 벌고 싶어서 투자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주가조작의 범죄행위로 그렇게 판단받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인 주포와 연관성 이런 게 더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에 김건희 여사만 지금 불기소 처분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 여사 외에도 90명 명의의 계좌주들이 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조기연]
그렇게 보기 어렵죠. 총 91명의 계좌 157개가 동원됐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때 시기적으로 구분했던 1차 시기와 2차 시기를 거쳐서 공히 같이 계좌가 제공된 건 김건희 여사, 최은순 씨 계좌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0명의 계좌는 1차 내지 2차에 한 번밖에 쓰이지 않았는데 김건희 여사 일가의 계좌는 계속해서 쓰이고 있었고, 실제 김건희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거래되는 양은 나머지 분들의 계좌에서 거래된 주식 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많은 숫자가 관여돼 있고요. 그리고 실제 김건희 여사는 당시에 이게 주가조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했고 2024년에 검찰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녹취록이라든가 진술, 증거들을 보면 실제 주가조작으로 확인되고 관련자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의 거래가 있었을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증권사 직원이나 관련자들하고 통화했던 내용이 그대로 다 증거로 제출돼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보면 김건희 여사가 몰랐다고 볼 수 없는 증거들이 상당히 확보돼 있기 때문에 2024년의 검찰의 불기소는 실질적으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실제 김건희 여사, 최은순 씨 계좌를 통해서 거래된 내용들을 확인해보면 이것은 권오수 등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거래라는 것은 거의 상식에 가까울 정도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관련해서 지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4년 전에 당시 대선후보일 때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하면서 우리 와이프가 오히려 손실이 났다, 이렇게 말을 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허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원영섭]
그런데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결혼한 2012년 3월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이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전해 들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발언의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 2010년도에 한 3~4달 정도 골드만삭스 출신 사람에게 맡겼다가 맡겼다가 그게 1차 주포입니다. 1차 주포한테 맡겼다가 그게 손해가 났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언론에서는 손해가 난 게 아니라 이익이 났다. 그래서 손해가 났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때 말한 게 허위사실 유포한 것 아니냐라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점을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익이 났다고 하는 그 주장도 찬찬히 뜯어보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 2차 전체 기간 동안 이익이 났다는 것이지 그러면 2010년에 몇 개월의 손해가 났냐 안 났냐, 이걸 또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점의 기준점을 다르게 해서 이익과 손해를 이야기하는 거라서 지금 2010년 몇 개월 사이에 손해가 났다, 그 자체가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아직도 다른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사실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이 부분 특검이 수사를 할 텐데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내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녹취가 하나 공개됐었는데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당시 당선인) :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명태균 씨 :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녹취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개입을 했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이번에 명태균 씨 의혹 중의 핵심인 김영선 전 의원의 창원의창 2022년 보궐선거에 공천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 지시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특가법상 뇌물 그리고 알선수재 등의 혐의인데요. 당시 지금 공개된 녹취록처럼 정상적인 공천 과정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통해서 당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해줘라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윤상현 의원은 이 부분을 부인했었는데 이번 특검 조사에서 실제 그런 취지의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를 보면 이게 단순하게 공천에 대한 의견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직전에 명태균이 대선 과정에서 81번의 비공식 여론조사를 제공합니다. 이게 실제 무상 여론조사였는데 시가 상당액으로 하면 3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대선 여론조사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제공하는 대가로써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요청했다는 거고 그게 실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 통화 이후에 윤상현 의원과 통화한 사실도 확인이 되고 그 직후인 2022년 5월 10일에 실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이 됩니다. 이 과정을 종합해보면 대선 때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의원을 공천해달라는 명태균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지시를 해서 공천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당연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또 무상 여론조사에 의한 대가가 관계돼 있기 때문에 특가법상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특검은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윤상현 의원의 진술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달라진 건데 이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는 결과적으로 불리해지지 않겠습니까?

[원영섭]
그런데 법리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굉장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업무방해는 위계 또는 위력이 필요한데 공천과 관련해서 이 사람 공천 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말한 게 그게 왜 위력이 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건 어느 정도 상대방에 대한 굉장한 유형력의 행사로 나의 자유로운 의사가 제한되는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1호 당원인 대통령도 공천에 관련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냈다고 그래서 그걸 위력이라고 법리구성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일단 납득이 되지 않고. 두 번째로는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대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후보 입장에서 지금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아닌 입장에서. 그러면 그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정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뇌물죄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공천개입하고 어떤 연관성으로 다른 범죄로 구성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여론조사라는 게 공개 여론조사가 있교비공개 여론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 여론조사는 사실 각 정치에 있는 이해관계인들이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예를 들어 줄을 서야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론조사를 비밀리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명백한 교사관계나 아니면 제공의 관계, 이런 게 더 밝혀져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특검의 수사를 받는 게 윤상현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정치권에서. 이준석 대표도 공천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권성동 의원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그리고 김선교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실체를 규명하고 혐의 입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조기연]
이미 특검은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된 부분도 있고요. 이준석 의원이라든가 권성동 의원, 김선교 의원 관련된 혐의사실과 관련해서 상당한 증거나 진술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당시 지방선거와 창원의창 김영선 의원 공천 과정 전체를 맡고 있던 당대표였습니다. 그리고 공천 관여돼서 실제 명태균 씨와 주고받은 내용이라든가 이런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범죄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특검은 자신하고 있다고 보고요. 김선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양평군수로서 개발 부담금을 받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사업기간이 도과한 후에 사후적으로 다시 연장해 주는 등 특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을 통해서 상당한 개발수익을 얻도록 해 줬다는 점에 대해서 혐의사실이 분명히 인정될 것으로 보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건진법사와 관련해서 통일교의 청탁에 매개되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실제 그렇게 볼 만한 정황들은 상당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 통일교 관련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여도 했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통일교 측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대선 국면에서 상당히 했고 그게 건진법사와 관계돼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아마 특검은 관련돼서 몇 가지 정황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와 진술들을 확보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직접 소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방금 짚어본 혐의만 해도 3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지금 16가지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의 최장 150일, 이 150일 안에 이 수사를 다 할 수 있겠느냐. 연장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영섭]
그런데 지금 바로 그 3개만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성립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실관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의 그런 공천개입이라고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공천권자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도장이 찍혀야 돼요. 공천권자가 공천개입을 한다는 것 저것체가 제가 납득이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인데 그게 대표적으로 가장 핵심은 준공기한을 연장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준공기한 연장이 2016년 6월에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경우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태블릿 사건이 터지기 전에, 아직도 박근혜 정부일 때 그때만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방으로 좌천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권력적인 힘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장모 일가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그것도 납득이 되지 않고 나머지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게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상 맥락이 잘 안 맞는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락이 잘 안 맞는 수사를 하다 보면 원래 수사가 어려워요. 맥락이 맞는 수사를 하면 금방 끝나고.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정확한 수사를 하면서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이상한 수사하면서 기간 연장을 요청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 드립니다. 민주당 사무총장에 조승래 그리고 정책위의장에 한정애 의원이 내정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곧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청래 대표가 관련 발표를 할 거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특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건희 여사를 특검이 오는 6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통보를 했는데 김 여사가 과연 여기에 응할 것이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조기연]
일단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데 사실 여러 가지 요구를 했죠. 사건을 쪼개서 혐의사실별로 수사를 해달라. 6시까지만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사실 피의자로서 요구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출석하겠다는 의사는 밝히고 있지만 지금 요구사항을 보면 이게 출석하겠다는 입장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8월 6일날 출석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는데 이미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없는 수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관련된 16가지 혐의사실이 각 특검보가 나누어서 상당히 수사를 진척시키고 있고요.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라든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진술이나 물적증거도 확보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해서 관련돼서 이미 진행된 수사라든가 특검 이전에 이미 상당히 진행됐던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가 등등에 관련해서는 진술을 듣고 이후에 후속조치로 나가는 것이 특검의 계획입니다마는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보이는 모습을 보면 과연 출석에 순순히 응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불응한다고 하면 지금 특검이 보이고 있는 입장을 보면 강제구인 절차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 여사 측은 그런 특검의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고려하면서 출석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특검 수사에도 불응하고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다시 영장을 아무래도 집행에 나서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원영섭]
지금 속옷 차림으로 있었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설왕설래가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뇨 지병이 있으십니다. 당뇨 지병이 있고 그리고 지금 소속돼 있는 방이 굉장히 덥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당뇨가 있으면 여러 가지 체온조절이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속옷 차림으로 있는 걸 교도소에서도 양해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마치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잘못된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안 하고 조사를 안 받겠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냥 기소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싸움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차피 출석을 해서 그리고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재판에서 내용 부인을 해버리면 증거자료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구인이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열을 올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망신주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시도는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것이 잘 진행될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고 있으니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담요로 돌돌 말아서 나오면 된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직접 신체 접촉을 해서라도 끌어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특검 측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조치입니다. 출석을 원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 그냥 방치한다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검찰 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망신주기라고 하는데 스스로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갔을 때 서울구치소 측이라든가 이런 상황보고를 통해서 특검이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집행 이전에는 실제 반팔 상하의 수의를 입고 있다가 특검이 들어가자 벗었다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 그게 사실에 부합하겠죠. 그건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상황에 있는데 이걸 강제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 인권침해 논란을 만들기 위해서 . 그러니까 강제적인 집행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그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망신주기라고 비판하는 건 적반하장이고요. 특검으로서는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출석시켜서 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나중에 공판 과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 특검은 관련된 혐의 사실에 대해서 상당한 양의 질문을 준비했을 거고요. 그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지 않는 내용도 조서에 다 기재가 됩니다. 물론 증거능력에 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은 없어지지만 검찰에서는 그 조사한 내용을 수사보고서 형태로 해서 증거에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혐의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소환을 해서 망신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 수사를 위한 필수적 절차로써 지금 출석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불응한다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과 함께 민주당에서 꼬집고 있는 게 윤 전 대통령이 비교 불가한 혜택을 받고 있다, 특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접견한 사람이 350명에 달하고 접견 시간이 395시간, 16일이 넘는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겁니까? 상식적인 건지 궁금한데요.

[원영섭]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아직까지 판결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고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변호인을 통한 무제한적인, 무제한이라고 해도 교정시설의 최소한의 질서 내에서 무제한적인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이 되고, 대부분 그렇게 진행된 사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다른 일반인들의 접견이나 일반 접견은 원래도 많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워낙 사건관계가 혐의사실이 많기 때문에 특검이나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그래서 방어해야 되는 그런 변호사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많이 확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과정인 것이지, 그걸 가지고 마치 특혜를 받고 있다, 그렇게 볼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새로운 수장이 된 정청래 대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 가능성을 지금 언급했거든요. 현실성이 있을까요?

[조기연]
수락연설 직후에 언론 문답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곧바로 위헌정당 심판 제청을 정부에 요구한다거나 하겠다 이건 아니었고 지금 내란 특검에서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계엄 해제 표결 관련된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방해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수사 대상이 돼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의 해제를 막기 위해서 정당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고요. 이 경우는 당연히 헌법상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요건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부분에 해당되죠. 이런 상황이 확인된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이 위헌적인 정당에 대한 해산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위헌정당해산심판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저는 헌법 법리상 당연하다고 보고요. 결국 특검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힘 지도부 내지 주요 인사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등에서 조직적 방해행위를 하였다고 하면 그것은 위헌, 위법적인 행위를 정당 차원에서 계속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헌정당이고 해산돼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고 반발하고 있죠?

[원영섭]
그건 사실은 지금도 많은 사실관계로 확인이 되고 있지만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았던 국민의힘 관련자는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구속이 된 이상민 장관도 사전에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거고. 비상계엄에 대한 논의를 했던 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내란이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한다는 것은 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그리고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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