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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이른바 농안법과 양곡관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던 법안인데, 부활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앞서 지난달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이어 '농업 4법'이 모두 입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농안법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주는 내용이 핵심이고, 양곡관리법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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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주는 내용이 핵심이고, 양곡관리법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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