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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다음 달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에, 한계가 있다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30일)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이 유예기간이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앞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오늘(30일) 입장문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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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오늘(30일) 입장문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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