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앞 '농심' 달래기?...본회의 안건 두고 수싸움

관세 협상 앞 '농심' 달래기?...본회의 안건 두고 수싸움

2025.07.29. 오후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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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앞두고,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보다 떨어지면 차액 일부를 보전해주는 내용의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거부권에 막혔던 쟁점 법안들이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혀 두 차례나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안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이원택 /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직무대리 : 재석 위원 수 총 17명 중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세 협상 테이블에 앉은 미국이 쌀과 소고기 등 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우리 농민의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일종의 지원책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까지 넘으면, '농업 4법' 입법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같은 날, 역시 거부권에 막혔던 이른바 '노란 봉투법'도 상정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노동 기본권을 실현하고 노사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거라며 단독 표결로 '속도전'에 한창인데,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우리 산업의 중심축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노동자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또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민노총과 좌파 단체의 대선 청구서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인 이념 법안들입니다. 특정 이익집단과의 밀실 거래를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방송 3법 등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쟁점 법안들이 모두,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4일을 '디데이'로 잡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결국, 본회의 상정 순서가 법안 통과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순위를 놓고, 여야의 물밑 수 싸움도 시작됐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이주연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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