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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며, 여당의 '7월 임시 국회 내 처리' 기조에 힘을 실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28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처리 일정을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본회의 통과 뒤에도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경제계나 보수 진영에서 우려하는 문제점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이후에도 보완할 수 있다는 의미로,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신속히 법안을 처리하겠단 여당의 입장과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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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제계나 보수 진영에서 우려하는 문제점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이후에도 보완할 수 있다는 의미로,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신속히 법안을 처리하겠단 여당의 입장과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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