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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언론사 단전·단수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야권 전반에 대한 수사망을 넓히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특검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전해진 소식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셨습니까?
[김성훈]
사실 조금 수사가 진행된 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검찰까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신병확보가 제시된 혐의에 비해서는 굉장히 늦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시도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것을 아마 본인은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그 행위의 내용을 봤을 때는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소되고 이미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경찰력과 군 병력을 동원한 각 중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신병 확보와 기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이라는 건 결국 헌법적인 질서에 의한 통치를 하지 않거나 그것을 전복시켜서 다른 방식에 의해서 통치를 하도록 하는 것들. 그래서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물리력 동원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행정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히 소방청이나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을 이용해서 만일 그것을 용이하도록 하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까지 지시를 했다고 하는 중요임무종사가 될 수 있고요. 그 단전, 단수 지시가 사실상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전 장관이 일단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결국 핵심은 단전, 단수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는가. 거기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가에 달려 있을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본인은 계속 부인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참고인, 그중 핵심 참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방청장 등한테 당시 어떤 지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소방청장이 진술한 내용에서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진술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혐의가 소명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언론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언론사들의 회사로서의 특성뿐만 아니라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확인하고 계속 헌법적인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조치인데 이것을 단전, 단수 등의 물리적 조치를 통해서 이것을 불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자 했고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내란특검 상황 알아봤고요. 김건희 특검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게 2022년 보궐선거 당시의 일이잖아요. 공천개입 의혹인데 사실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현역 의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뭘 가져가려고 했던 걸까요?
[김성훈]
결국 공천개입 의혹은 두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천과 관련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체적으로 명태균 씨 등과 공모해서 구체적인 개입 지시를 했는지가 첫 번째 파트고요. 두 번째는 개입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천이라는 건 사실 공당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과정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그러한 공천 개입 지시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두 번째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파트와 관련해서는 내가 상현이한테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게라고 하는 그런 녹취록이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국 그렇다면 이것을 지시를 받고 공천 업무를 담당했던,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윤상현 의원과 그리고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에 대한 부분들이 페이지2, 두 번째 파트의 수사에서는 핵심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들을 했는지에 관한 부분들이 수사와 압수수색 대상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언급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해보겠다,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그래서 14시간 정도, 오늘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통화한 것을 인정했단 말이죠. 이게 앞으로 수사 상황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김성훈]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2개의 파트 중에서 첫 번째 파트는 어떻게 보면 혐의가 상당히 소명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천개입에 관한 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인정했다고 한다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확인되고 외부적으로 공개를 했던 것은 명태균 씨와의 대화에서 내가 그와 관련된 공천개입 지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만 있었지 실제로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 안 됐었는데 실제로 지시를 했다라는 것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이 시인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시를 받았다는 것까지 내용들이 확인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공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파트에 대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점이 상당히 소명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진술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전화를 받은 것을 넘어서서 그런 지시를 받았는지를 인정했는지 여부들은 객관적인 증언이나 나머지 증언들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거고요.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에 관련해서는 결국은 공천개입 관련된 지시를 받고 그거에 따라 공천을 했다고 하면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시 공천에 관여한 사람들, 그 지시에 따라서 어떤 실행들이 이루어졌는지가 두 번째 수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앵커]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윤상현 의원의 특검 진술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그런데 정작 명태균 씨는 오늘 소환이 예정돼 있었는데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사실 이미 구속됐다가 풀려난 상태인데요. 아마 계속적으로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경우에는 명태균 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특검이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증거들이 명태균 씨를 통해서 입수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핵심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명태균 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없다고 한다면 후속적인 보강 수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련된 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국회의원 공천에 대한 부분이었고 또 이것과 별개로 지방선거 개입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 관련자인 최 전 의원이 숨진 소식이 알려졌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훈]
특검 측은 해당 인물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천개입도 전반적으로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어떻게 보면 내부 모두가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렸던 명태균 씨가 제공한 여러 가지 공천개입과 관련된 내용들은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그리고 총선, 지방선거, 그리고 나아가서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선까지 여러 가지로 걸쳐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더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관련자들의 이런 압박감들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검 차원에서는 두 가지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지나친 압박으로 수사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과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더 적극적이고 빠른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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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언론사 단전·단수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야권 전반에 대한 수사망을 넓히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특검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전해진 소식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셨습니까?
[김성훈]
사실 조금 수사가 진행된 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검찰까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신병확보가 제시된 혐의에 비해서는 굉장히 늦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시도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것을 아마 본인은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그 행위의 내용을 봤을 때는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소되고 이미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경찰력과 군 병력을 동원한 각 중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신병 확보와 기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이라는 건 결국 헌법적인 질서에 의한 통치를 하지 않거나 그것을 전복시켜서 다른 방식에 의해서 통치를 하도록 하는 것들. 그래서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물리력 동원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행정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히 소방청이나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을 이용해서 만일 그것을 용이하도록 하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까지 지시를 했다고 하는 중요임무종사가 될 수 있고요. 그 단전, 단수 지시가 사실상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전 장관이 일단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결국 핵심은 단전, 단수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는가. 거기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가에 달려 있을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본인은 계속 부인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참고인, 그중 핵심 참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방청장 등한테 당시 어떤 지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소방청장이 진술한 내용에서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진술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혐의가 소명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언론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언론사들의 회사로서의 특성뿐만 아니라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확인하고 계속 헌법적인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조치인데 이것을 단전, 단수 등의 물리적 조치를 통해서 이것을 불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자 했고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내란특검 상황 알아봤고요. 김건희 특검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게 2022년 보궐선거 당시의 일이잖아요. 공천개입 의혹인데 사실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현역 의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뭘 가져가려고 했던 걸까요?
[김성훈]
결국 공천개입 의혹은 두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천과 관련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체적으로 명태균 씨 등과 공모해서 구체적인 개입 지시를 했는지가 첫 번째 파트고요. 두 번째는 개입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천이라는 건 사실 공당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과정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그러한 공천 개입 지시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두 번째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파트와 관련해서는 내가 상현이한테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게라고 하는 그런 녹취록이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국 그렇다면 이것을 지시를 받고 공천 업무를 담당했던,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윤상현 의원과 그리고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에 대한 부분들이 페이지2, 두 번째 파트의 수사에서는 핵심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들을 했는지에 관한 부분들이 수사와 압수수색 대상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언급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해보겠다,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그래서 14시간 정도, 오늘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통화한 것을 인정했단 말이죠. 이게 앞으로 수사 상황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김성훈]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2개의 파트 중에서 첫 번째 파트는 어떻게 보면 혐의가 상당히 소명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천개입에 관한 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인정했다고 한다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확인되고 외부적으로 공개를 했던 것은 명태균 씨와의 대화에서 내가 그와 관련된 공천개입 지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만 있었지 실제로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 안 됐었는데 실제로 지시를 했다라는 것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이 시인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시를 받았다는 것까지 내용들이 확인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공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파트에 대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점이 상당히 소명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진술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전화를 받은 것을 넘어서서 그런 지시를 받았는지를 인정했는지 여부들은 객관적인 증언이나 나머지 증언들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거고요.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에 관련해서는 결국은 공천개입 관련된 지시를 받고 그거에 따라 공천을 했다고 하면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시 공천에 관여한 사람들, 그 지시에 따라서 어떤 실행들이 이루어졌는지가 두 번째 수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앵커]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윤상현 의원의 특검 진술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그런데 정작 명태균 씨는 오늘 소환이 예정돼 있었는데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사실 이미 구속됐다가 풀려난 상태인데요. 아마 계속적으로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경우에는 명태균 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특검이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증거들이 명태균 씨를 통해서 입수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핵심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명태균 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없다고 한다면 후속적인 보강 수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련된 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국회의원 공천에 대한 부분이었고 또 이것과 별개로 지방선거 개입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 관련자인 최 전 의원이 숨진 소식이 알려졌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훈]
특검 측은 해당 인물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천개입도 전반적으로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어떻게 보면 내부 모두가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렸던 명태균 씨가 제공한 여러 가지 공천개입과 관련된 내용들은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그리고 총선, 지방선거, 그리고 나아가서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선까지 여러 가지로 걸쳐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더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관련자들의 이런 압박감들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검 차원에서는 두 가지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지나친 압박으로 수사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과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더 적극적이고 빠른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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