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공천개입' 수사 속도...윤, 김건희 특검도 불응?

[뉴스퀘어10] '공천개입' 수사 속도...윤, 김건희 특검도 불응?

2025.07.28. 오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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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한 데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재판과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내일 특검 조사에도불응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김건희 특검이 이준석 당대표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번에 강혜경 씨가 특검 출석하면서 폭로한 내용들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압수수색이라고 봐야 될까요?

[윤기찬]
그렇죠. 아무래도 이준석 의원은 검찰에서도 조사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한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갈래이기 때문에 사실은 두 쪽에 어느 쪽이 실제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것을 한번 특검 조사에서 규명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압수수색 단계지만 어쨌든 또 양쪽에 다 미쳤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미치는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통해서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죠.

[앵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요.

[조현삼]
아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보도 내용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혐의점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든가 논의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함성득 원장과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함성득 의원이 그 당시 문자로 명태균 씨에게 대표와 관련해서 내용을 공유했다는 식의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 대표는 이준석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모로 이준석 대표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굉장의 높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특검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시점이라는 게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 소환조사를 한 이후라서 더 공교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윤상현 의원은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녹취에 등장해서 파장이 일었던 인물입니다. 당시 통화 내용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최호 전 경기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아서 대표적인 친윤계로 분류되는 인물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은 최호 전 도의원이 관련 수사와는 일체 접촉이 없었고 또 소환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또 김건희 특검이 밝히기도 했는데 관련된 이야기는 추가 소식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검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앞서 오늘 새벽까지 특검조사 받았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현직 의원 소환조사한 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윤기찬]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게 특별검사 입장에서 보면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법리검토를 한 이후에 그다음에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는 증거 수집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 윤상현 의원이 당시에 공관위원장이었어요. 2022년도 6월 1일날 있었이것은 보궐선거의 공관위원장이었는데 만약에 여기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에도 보지만 당선인의 이름을 팔지 말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력이라는 것은 어쨌든 당선자 신분을 이용해서 윤상현 의원을 겁박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게 만들었어야 해요. 또는 위계라고 하면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막 해서 김영선 전 의원이 앞서는 것처럼 해서 누군가가 개입했어야 돼요. 이런 식의 특정행위가 없다고 하면 공천 과정은 정당의 자율성 범위 내거든요. 예를 들면 공관위원들이 윤상현 의원을 통해서 이거 해야 된다라고 본인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정도의 뭔가 압박이 있었다. 이 정도의 진술이 나오지 않는 한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공관위 7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다 수사를 했어요. 그때 만약에 윤상현 의원의 압박성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으면 제 생각에는 검찰에서 윤상현 의원을 기소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행위는 없단 말이에요. 특검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전에 저희가 2024년도에 이재명 현 대통령이 당시 대표일 때 병상에서 정성호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나왔잖아요. 당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계 문제 가지고 협의를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면? 이때는 2024년 1월이기 때문에 공천 시즌이에요. 그때 만약에 현근택 부원장이 그 당시에 공천에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업무방해인가요? 이런 식으로 정당의 징계나 공천이나 이런 과정은 상당히 자율적인 재량성이 주어지는 건데 이걸 너무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소환하고 압수하고 하는 건데,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본인은 전략 공천과 관련된 기준만 설명해 줬다. 그 당시 모 업체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명태균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앞서는 여론조사 갖고 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전략 공천의 요건을 설명해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에 반하는 얘기들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신당 당대표에 당선되자마자 압수수색을 한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정당에서의 문제 제기된 것. 그리고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왜 법적 평가를 들이대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들과 형평성상 안 맞는 것이고 어쨌든 그게 괜찮았다면 이것도 괜찮아야 되는 것이죠. 이건 있을 수 있어요.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여론조사를 한 것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의원을 공천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죠. 이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윤상현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와 공관위원장으로서 행동하는 것들이 만약에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진술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강제 수사로 나아가는 것은 저는 정당의 자율성 침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윤상현 의원은 15시간 정도 피의자 신분으로 마라톤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이후에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공천 문제는 당의 어느 정도 자율성이 인정이 되어야 한다, 명확한 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조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적어도 윤 전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한 사실 자체는 확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미 녹취록도 확인이 되었고요. 그 녹취록상 본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과 통화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윤상현 전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서 만약에 공천을 결정을 했다, 공관위원들을 압박을 가해서 공천을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 여러 가지 공관위원들의 진술이라는가 정황 사정을 살펴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특검이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연이은 이번 소환조사를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행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상현 전 의원에게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15시간에 걸쳐서 오랜 시간, 장시간 동안 조사가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물론 대통령의 지위는 아니었지만 대통령 당선인 지위에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의 당내 경선 과정에 개입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업무방해의 구속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단순한 추천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자와 동일한 당선인 신분에 있는 사람이 당내 경선 후보로서 특정인을 거론한다, 추천한다, 요구한다, 지시한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공관위의 업무를 방해하는 그런 외압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구속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추후에도 각종 외압들이 불거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죄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만약에 민주당 내부에 지선과 총선 과정에서 그걸 추천권을 행사한다? 그것 자체로 그러면 단죄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상현 의원 간의 통화 내용과 그런 모든 정황을 살펴봤을 때는 이것은 업무방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당시 당대표였고 또 공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당시 공천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내밀한 부분들을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혹여나 공천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전에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내 상황으로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윤기찬]
확대하는 것 같아요. 확대되는 게 아니고 어떤 확대할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여겨질 만한 수사예요. 왜냐하면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법 적용의 관점은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게 처음 수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창원지검에서 특수단을 만들어서 100여 명을 소환했어요. 이미 100여 명을 소환하고 60여 차례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이미 할 만큼 다 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다시 압수수색을 한다는 부분, 다시 또 소환한다는 부분은 사실 그간에 뭔가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사정 변경이 있었을 만한 것이 없어요. 이미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언론에 모든 것을 다 쏟아냈잖아요. 그다음에 이미 포렌식 등을 통해서 명태균 씨 휴대폰, PC 다 포렌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대화내용, 다 이미 언론에 알려진 상태예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언론에 알려진 내용 저는 아직 보지 못했거든요. 물론 이럴 수 있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해서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게 나왔더라 이러면 뭐가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 윤상현 의원을 소환할 때까지는 특별히 변화된 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공관위의 결정이라는 것이 지금 명태균 씨만 해도 언론에 알려진 것을 토대로 보면 이준석 당대표 루트를 통해서 하나 김영선 의원을 공천했으면 좋겠다고 민원을 넣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을 통해서 또 민원을 넣잖아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민원을 넣죠. 만약에 대통령을 통해서 민원이 충분했으면 이준석 당대표를 통해서 민원을 넣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 명을 통해서 누구를 공천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마는 법의 잣대로 보면 이게 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재명 당대표 당시에 지시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좀 더 다른 것으로 해라라고 해서 실제로 그것으로 징계가 됐어요.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평가할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내고 해당 단체, 징계위원회라든지 공천관리위원회라든지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하든 안 하든 여기에 강압이 있거나 폭력이 있거나 위계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 그냥 그 정도 의견개진이 있다고 해서 다 형법 위반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적절성 여부와 위법성 여부는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사를 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잖아요.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100여 명이 이미 조사를 받았다니까요. 그걸 토대로 해서 이례적인 수사 변수가 나온 것이냐.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앵커]
일단 짧게 반박 듣겠습니다.

[조현삼]
여기에 대해서 물론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당선인 지위에 있는 그런 신분에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의 그러한 통화와 지시를 한다는 것 자체를 살펴보게 되면 공관위원들과 공관위원장 입장에서 그것을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외압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는 과정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업무방해죄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성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선관위나 이런 위원회 형태의 정당 업무에 종사해 보면 거기서 주도적으로 발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두를 꺼내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 화두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처음에 경선 모드로 갔다가 이건 전략공천으로 갑시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나요. 이거 업무방해인가요? 문제제기하는 사람은 어떤 목적을 받고 했든가 부탁을 받고 했을 수도 있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공관위원장이 이거 전략 공천으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많은 수의 공관위원들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윽박지르고 강압적으로 했다. 이건 문제가 있죠.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화두를 꺼냈다고 해서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어갔다고 해서 이게 죄가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만약에 그랬으면 7명 공관위원이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니까요. 이분들이 문제제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있었으면 검찰에서 수사를 이어갔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윤 전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건강악화를 이유로 들면서 그동안 내란특검의 조사에는 불응해 왔는데 내일 김건희 특검의 대면조사가 잡혀 있습니다. 일단 불출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인데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모두 불응하는 전략을 택할까요, 아니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다른 전략을 택할까요?

[윤기찬]
김건희 특검은 아직 죄의 인정 여부, 혐의 인정 여부가 아직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윤 전 대통령은 출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내란특검에서 조금 저는 실수했다고 보는 것이 구속이 너무 빨랐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란특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 구속이 빨랐죠. 그게 없으면 신벙 문제가 걸린 소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안 나가기 어려웠거든요. 그러면 체포영장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응할 텐데 지금 보면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다른 죄들은 사실 거의 흡수가 돼요. 내란죄의 법정형이 가장 크기 때문에 실제 법원을 양형을 정할 때 법정형을 고를 때는 흡수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윤 전 대통령에게 양형상 크게 위협을 느낄 만한 게 없어요. 그 이후에는 뭐냐, 구속 여부가 달려 있는 건데 이미 구속을 시켜버렸으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굳이 거기 소환에 응할 필요성은 적어졌다.

[앵커]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특히나 윤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SNS을 통해서 입장 발표가 없다가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일정 나오자마자 입장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특검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요.

[조현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장담드릴 수는 없지만 출석을 해서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데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이 서게 된다면 소환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성향상 출석에 불응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이 내란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 자체든 특검 수사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는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보다 응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사 진행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구태여 출석을 해서 특검팀의 유도되는 진술이라든가 상황들에 진술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불응할 가능성이 더욱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내란특검이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단전, 단수 의혹 관련해서 소환조사를 했거든요. 지금 단순히 적극적으로 계엄에 가담한 게 아니냐,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소환조사를 또 할까요?

[윤기찬]
영장을 결정했다면 바로 칠 가능성도 있기는 하죠. 왜냐하면 이미 참고인들은 조사를 했거든요. 소방청장 등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내란의 공범이다라고 법령을 정하게 되면 법원에서 소명 부족으로 기각될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예상은 직권남용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소방청장 등에게 본인 소관부처 업무에 대해서 단전, 단수를 만약에 지시했다면 그러면 그건 직권남용으로 영장을 청구하겠죠. 그다음에 영장 발부 이후에 내란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는 이런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단전, 단수 쪽지를 보고 이걸 소방청장에게 했는데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평가할 수 없는 행위거든요. 협조해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특검 이후 신병 관련된 조치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한편으로 눈에 띄는 판결이 있었는데 휴일 동안 많이 회자된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이 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번 판결이 추가 소송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금 당장은 104명에 대해서인데 참여하고 싶다는 시민이 1만 명으로 넘어서 그 이상으로 확대되고 나면 배상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조현삼]
일단 하급심 판단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끝까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요.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번 판결을 근거로 해서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도 참여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사건의 판결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물론 형사법원은 아니기는 하지만 민사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요. 해당 재판부 입장에서는 판결문을 통해서 이번 위헌, 위법한 불법 비상계엄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불안,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불법계엄에 대한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는 김건희 특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쪽에서 지금 압수수색 나서면서 여러 가지 물증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 오빠 장모 집에서 지금 보시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같은 귀금속을 확보했는데 일단 이 목걸이는 2022년 나토 순방 때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거는 공직자 재산 신고에 누락됐다, 이 문제 때문에 확보가 된 거죠.

[윤기찬]
그렇죠. 그 당시에 세 가지 장신구를 차고 가서 이게 원래 신고 대상 물품에 없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런 논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그라프라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라프라는 것은 건진법사가 등장하고 통일교가 등장해서 이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거고, 저 부분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기 때문에 다만 모조품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품위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형사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만약에 모조품이라고 하면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500만 원 이상인가 되면 신고하잖아요, 귀금속은. 그래서 아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저 부분은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있고 그라프가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죠.

[앵커]
저희가 금융권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잠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권에서 민관합동으로 100조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과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고 또 지난번 6. 27 부동산 대책 있죠, 대출 규제 막는. 그 대책의 우회수단을 차단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금융권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정리된 소식으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김건희 특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오빠 장모 집에서 나온 반클리프 그리고 이름이 비슷해서 그라프 목걸이는 또 통일교 측에서 건넨 것으로 알려진.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신발입니다. 샤넬 신발 12켤레를 김건희 여사가 보유한 게 자택에서 발견이 됐는데 사이즈가 또 달라서 이 부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조현삼]
우선 반클리프 목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이 모조품이라고 확인이 된다고 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형법상 책임을 묻는다든가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가품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 만약에 이것이 진품으로 확인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특정인이 김건희 여사에게 과연 제공한 것이 맞는지 여부, 그 부분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와 함께 샤넬백을 통일교로부터 전달받은 의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샤넬백 2개에 대해서는 그 당시 유 모 전 행정관이 다른 샤넬백과 신발로 교환을 했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김건희 여사에게 이 부분이 전달되었다는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물론 이 과정에서 신발 사이즈에 대한 그런 논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당시 교환했던 신발 사이즈가 250mm인데 실제로 이번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샤넬 신발의 사이즈를 확인해 보니 260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신발인가라는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발 사이즈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그 제공받은 신발을 다른 이에게 선물하는 식으로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선물을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인지하고 받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행정관을 통해서 교환하게 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게 되면 이 부분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주장이라든지 아니면 샤넬 신발 같은 경우에 김건희 여사 집에 있는 신발이 260인데 유경옥 전 행정관이 바꿔 간 건 250이다,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런 압수수색이 수개월 전부터 예상이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 있는 차원이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윤기찬]
그것은 추측이죠. 경우의 수는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형사 절차라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그 증거로 구성 가능한 사실관계를 피의사실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따지면 그건 사실 종교와 달라요. 분명히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식은 수사가 아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의 영역인 것이죠. 내가 볼 때는 분명히 김건희 여사가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을 것이고.

[앵커]
잠시만요. 오늘 이준석 대표 압수수색 관련해서 당에서 입장 발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3기 지도부의 첫 번째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기 지도부 출범의 첫 일정이 이런 압수수색 관련한 기자회견이 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김건희 특검팀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준석 당대표의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신당은 22대 국회 개헌 이후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소위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해 왔습니다. 제대로 된 권한도 지위도 없는 대선 후보의 배우자 그리고 영부인의 지위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또 공천에 개입하였다라는 혐의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천명하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의혹입니다. 이에 이준석 당대표와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지금까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왔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이미 지난 재보궐 공천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임의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은 누구보다 검찰을 포함한 수사 당국이 명확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강제 수사의 실질적 필요성을 일탈하여 개혁신당 당대표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 이준석 당대표의 자택은 물론 국회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임기를 개시하는 첫날 무리하게 이루어진 특검의 압수수색은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진 언론플레이, 정치적 망신주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특검의 행위는 자신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중대한 의심을 스스로 사는 행태입니다. 나아가 이준석 당대표가 국회의원이 되기도 전 사안들에 대해서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면 이는 명백히 국회에 대한 위협이고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의 분립을 천명한 헌법 정신을 행정부의 강제 수사력으로 겁박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언제든지 우리 개혁신당은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내외가 자행한 범죄적 권력 남용의 진상을 밝히는 데도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잉한 그리고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강제수사를 멈추어야만 이번 특검의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임을 특검은 엄숙하게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임했는데 이렇게까지 강제수사에 나서는 건 좀 정치적 오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또 지적하는 부분의 목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정국 대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목걸이 있지 않습니까? 목걸이가 진짜든 가짜든 국제 외교 행사에 하고 간 것, 그리고 그게 왜 하필이면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공세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모조품을 만약에 착용하고 갔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다양한 비판이 있을 수 있죠. 굳이 왜 명품 형태를 띤 모조품을 차고 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 관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진짜 차고 갔으면 그 진짜를 빌려서까지 만약 김건희 여사 측의 해명이, 초창기 대통령실의 해명이 맞는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국민적 비판의 대상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만약 형법상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사를 이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해명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혐의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고 하면 수사를 종결하는 게 맞아요. 나올 때까지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부분은 진품이었을 거고 그 진품을 누구로부터 받았을 것이야. 이건 공직자윤리법을 넘어서서 분명히 그 출처까지 수사를 확대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수사는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여권에서 그동안 그렇게 비판했던 털기식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것이에요. 특검이라고 해서 그런 먼지털이식 수사가 용인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검도 기한까지 정해진 이유가 뭡니까? 이 기간 안에 짧게 몇 가지 해당 사안에 대해서만 수사하라는 것인데 인지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검 보면 인지를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인지한 것 가지고 영장을 칩니다. 예를 들면 원래 본류와 다른 위증 가지고 영장을 치거나 이런 것도 사실 맞지 않아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반클리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인지수사로 수사를 확대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통일교 측에서 건진법사 통해 전달을 하려고 했던 그라프 목걸이죠. 그라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관련해서는 실물 확보 못 하면 관련 수사 진전되기가 어려운 겁니까? 어떻습니까?

[조현삼]
일단 관련해서 그 부분들이 입증이 되기 위해서는 실물 그라프 목걸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그것이 김건희 여사가 소유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공간에 그 목걸이가 현존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설령 그러한 부분들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그라프 목걸이라든가 샤넬백과 관련한 각종 고가품들에 대해서 이를 전달했다고 하는 진술이 존재를 하고 특정 시점이라든가 각종 영수증이라든가 각종 자료들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건진법사와 행정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전달되었다는 그런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라프 목걸이라든가 각종 고가의 백들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부분은 입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저희는 정국 야당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폭로가 있었는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여만 명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서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 그 신도들 중 상당수는 지금 책임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폭로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권성동 의원이랑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윤기찬]
이 부분은 신빙성에 상당히 의문이 있어요. 2021년도에 있었던 그 대선이잖아요, 이번 대선이 아니고. 그런데 10만 명이라는 건데 10만 명은 저희 당원 당시 59만 명인가가 유권자였어요. 그런데 10만 명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그 당시에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표 차이가 상당히 났단 말이에요. 한 10만 명 차이가 났어요, 거의.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앞섰지만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당원들의 등가에 비하면 안 맞게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높았어요. 50:50이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런 게 있었으면 이번 대선에도 출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 경선 후보 때 그때 문제 해결을 당연히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10만 명이 있었고 그것이 만약에 신빙성 있다고 본인이 판단했다면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10만 명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권리당원 투표 인정 비율을 낮게 가든가 뭔가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나 노력이 전혀 없이,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되라고 하시는 건지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문스러운 문제 제기이고, 만약에 저런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저런 정황을 말씀하시는 게 과연 애당심이 있는 분의 역할일까.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권성동 의원도 분열적 망상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이준석 당시 당대표 같은 경우에도 신천지가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투표권을 갖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조직적으로 가입을 했다는 통계상으로 잡힌 기억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나선 상황인데 그러면 홍준표 전 시장은 이런 주장을 이 시점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조현삼]
홍준표 전 시장 입장에서는 이미 국민의힘을 탈당한 상황이고 정치 은퇴까지 거론한 마당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발언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현재로서는 무엇인지 좀 의문이기는 하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홍 전 시장의 주장 자체가 더욱더 신빙성이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0만 명 당원 숫자에 대해서는 과장되게 해석했을 수도 있죠. 그 숫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지난 대선이었죠.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시장 간의 격차가 국민 여론조사와 당내 투표의 결과가 전혀 상이한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 홍 전 시장이 경선에서 탈락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신빙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저는 차라리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니 허위사실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을 해서 이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또 북한이 오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한국과 마주앉을 일은 없다면서 남북대화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통일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취임 후 첫 북한의 대남 입장이었습니다. 한국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통일부의 입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한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화해와 협력 관계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혹시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서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이후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정국 대담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전한길 씨 비롯해서 보수계 유튜버들이 만드는 토론 방송에 장동혁 의원은 참여를 한다고 했고 김문수 전 장관은 검토 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내 목소리 어떻습니까?

[윤기찬]
다양한 목소리가 있죠. 전당대회에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의 성향이나 지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전한길 씨가 등해하는 강성보수 채널, 이런 것에만 나간다면 문제가 돼도 다양한 매체에 나간다는 것이 문제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컨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정규재 씨 등 보수 패널들과 인터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의 어떤 생각을 전한길 씨한테 전파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건 있죠. 서울시당 윤리위에서 전한길 씨에 대해서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징계 개시 결정이 나게 되면 그때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징계 개시 결정이 나기 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성향의 매체에 나가서 어떤 말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매체를 선택하는지. 다양한 매체에 나가는 것은 당권주자 내지는 선출되고 싶은 사람은 욕망 아니겠어요? 그것 자체를 비난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본인들끼리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다. 그다음에 일부 당권 주자가 만약에 강성 보수층이 운영하는 매체에 나가서 얘기를 한다 했을 때 이것 자체를 국민의힘과 연결시키는 부분은 삼가해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해서 강성보수층이 장악했다, 이렇게 또 바로 즉흥적인 판단을 하는 것도 당권주자들끼리의 서로의 견제를 넘어서서 이것은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전한길 씨가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기도 하고 부정선거론을 계속 제기하는 사람이어서 이런 인물이 하는 방송에 차기 당대표 출마자들이 참여를 할 것인가, 한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참 안타깝죠. 다른 사람도 아니잖아요. 전한길 씨잖아요. 전한길 씨가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불법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고 옹호하고 그리고 지금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끝없이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서 얼마나 큰 파문이 일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다는 유력 후보들이 전한길 씨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원내 2당인 야당으로서 보수 정당이 걸어가야 될 새로운 비전과 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전당대회가 아니라 여전히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하고 탄핵의 늪에 빠져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방송을 제가 다 보지 않지만 강선우 의원의 낙마 이해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 방송에 민주당 의원들 많이 나가지 않나요? 그다음에 대통령실 출입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느 일방에 대해서 본인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비판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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