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삼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 전단계” 원영섭 “영장 남발 특검, 봐주지 않을 것”

조현삼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 전단계” 원영섭 “영장 남발 특검, 봐주지 않을 것”

2025.07.28. 오전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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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7월 28일 (월)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성: 초등학생 아이가 와서 만약에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 원칙이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한 글자로 ‘법’이라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사람의 선의는 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법은 명확하게 말로써 그걸 재 놨습니다. 얼마만큼 하면 어떻게 한다 이건데요. 그렇게 세상이 굴러가는 원리, 정치 상황까지도 법으로 잘 풀어드리는 월요법률회입니다.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도 어떤 정치적 성향, 색깔 지향은 있습니다만 법이라는 공통분모 위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전 정부의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를 향한 수사가 아주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주말 내내 가장 뜨거웠던 게 바로 목걸이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이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의 집에서 발견했다고 해요. 이렇게까지 가서 발견하는 것도 좀 특이하긴 한데 이 목걸이 발견하는 것도 저는 좀 대단하다 싶은데요. 비법률가 입장에서는 이게 이만큼 중요한가 싶기도 하고요. 그 의미부터 먼저 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삼: 일단 특검팀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포괄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압수물로 확보됐다고 하는 목걸이 자체는 좀 복잡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장모예요. 남양주에 있는 집에서 발견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 목걸이 자체는 지난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반클리프의 아펠’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제품 자체가 6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산 명목의 목록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고가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지인으로부터 빌렸다고 진술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압수물로 확보가 되니까 이제 와서는 검찰 측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조품이라는 진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가 해왔던 해명 자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영섭: 저는 그전에 누구 집을 압수수색을 했느냐 이것도 좀 집중해서 봐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김진우의 장모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압수수색 돼 가지고 나와서 이렇지 얼마나 많은 사돈의 팔촌까지 압수수색을 했을까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먼지털이 수사, 정치 보복성 수사 그런 이제 투망식 압수수색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수사냐에 대한 저는 일반적인 의문점이 있고, 그리고 하나 더는 이제 그래서 많이 이렇게 먼지 털다가 먼지가 하나 나왔다는 게 목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걸이가 결국에는 모조품이라고 만약에 밝혀진다고 그러면 근데 고유번호가 있고 없고에 문제가 지금 있어서 쉽게 식별이 되나 본데 모조품인지 아닌지 그러면 이게 크게 범죄가 되지 않을 만한 사안을 먼지털이로 수많은 사람을 지금 압수수색을 진행시키고 있다라는 거 그게 과거에 이제 문재인 시절의 적폐 수사였던 그 방식보다 훨씬 강화된 적폐 수사 플러스 시즌 2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현삼: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미 검찰은 그렇게 수사를 지금까지 쭉 해 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 수사도 그렇게 말씀하신 투망식 수사를 진행해 왔던 전례가 있는 거고 뭐 특별하다기보다는 저는 이번 그 목걸이가 발견된 것 자체는 지금 특검팀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의 그런 필요성과 당위성을 오히려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된 압수물이 김건희 여사의 그런 각종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우성: 목걸이가 중요한 게 목걸이가 어떤 청탁의 목적으로 오고 가지 않았냐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전 단계 얘기를 좀 제가 해드리고요. 모조품이면 그래도 뭐랄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큰 법률적 위반은 아닌가요?

□원영섭: 모조품을 주면서 청탁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성립이 안 되고요. 모조품을 만약 주면서 청탁하면 그분의 청탁이야말로 절대 받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모조품이냐 아니냐가 지금 고유 번호나 이런 것들로 쉽게 식별이 된다고 하니까 실제로 이 모조품에는 고유 번호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전혀 법률적으로 위법한 사항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런 수사 이야기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혐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사할 부분이 너무 많았고 어쩔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일 때 국회의원실 압수수색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의원실 압수수색이 너무 이게 난발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정치 보복성 수사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김우성: 수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계시고 조현삼 부의장께 여쭤볼게요. 앞서 얘기한 부분을 좀 강조해야 될 것 같은데 진술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빌렸다라고 했다가 그거 가짜야 모조품이야 또 잃어버렸어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맥락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좀 해석하거나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나요?

◇조현삼: 일단 김건희 여사 측의 진술 자체를 과연 신빙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지적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현삼: 이 목걸이 자체만 살펴보게 된다면 사실 공직자 윤리법이라든가 공직자 재산 신고에 대해서 그냥 부족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해당 법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지금 뭐 각종 불거지고 있는 그런 권력형 비리 사건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각종 진술과 이런 부분들을 탄핵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정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우성: 모조품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만약에 진품이면 일련번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구매자도 드러날 거고 구매처도 드러날 거고 나올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제 이걸 아직 정확하게 모조품이다라고 결론 난 부분은 아니니까요.

□원영섭: 근데 저는 진술이 바뀌었다는 게 특이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그 당시에 모조품을 착용하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굉장히 좀 뭐 외교적으로나 격이나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빌렸다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게 정말 500만 원이 넘느냐 진짜 6천만 원짜리 청탁의 문제 중심에 서느냐 그러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모조품으로 말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고 지금은 말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지 그거를 내가 범죄를 덮기 위해서 했고 범죄를 밝히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다 말 바꾸기다라고 볼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조현삼: 만약에 모조품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모조품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도 한 게 언론 보도에 따른다고 한다면 이 반클리프 아펠 제품 자체가 그대로 박스 안에 들어 있는 상태에서 압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일련번호가 없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진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만약에 진품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을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돈으로 구매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겠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과거에 통일교 측에서 김건희 여사 측으로 넘어갔다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영국 제품인가요? 그 목걸이와 동일하게 한번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모조품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오빠의 장모 집에 이것을 보관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어떻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우성: 그렇게 물론 이제 너무 광범위하게 무슨 오빠의 장모까지도 탈탈 털어서 압수수색을 하느냐라는 문제점을 얘기하셨습니다만 또 어떻게 여기까지 갔는지 그 목걸이가 과연 그 목걸이인지도 좀 밝혀내야 될 부분이겠죠.

□원영섭: 아니 지금 어쨌든 특검팀이 수사를 하니까 이동 경위나 이런 것들은 밝히겠지만 사건의 본질은 그 목걸이가 모조품일 때는 그건 범죄 행위도 아니고 뭐 이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걸이가 어떻게 갔냐 그 부차적인 문제를 다시 메인으로 올리는 거는 그거는 좀 선후가 바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우성: 어떻게 거기까지 갔느냐의 문제보다는 일단 뭐 작품인지 빨리 밝혀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물건이 오고 가는 부분은 물건이라는 대상이 있습니다만 두 분 다 법률가시잖아요? 과연 이게 어떤 의도 혹은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건 다른 문제예요. 줬다라는 행위 자체만 가지고 여러 가지 청탁의 부분을 밝혀내는 게 지금 관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뭐랄까요? 이걸 증명해내기 위한 특검의 숙제 핵심 뭐라고 보십니까?

◇조현삼: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고가품이 전달되었다고만 해서 그것이 모든 혐의를 입증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팀 입장에서는 그 전달자와 받은 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전달자 입장에서 그 당시에 필요했던 부분이 무엇이고 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이 상황에서는 일단은 전달하는 입장 측에서 진술이 아마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지금 뭐 통일교 사건과 관련해서는 건진 법사와 관련해서는 통일교 측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현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달했다는 그런 관련자의 진술 같은 글이 확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혐의는 일정 부분 입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우성: 그런 의혹 제기 지금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진술들과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물건들, 물증들 또 여사 측의 입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사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아니면 역시 좀 무리하다 무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원영섭: 제가 볼 때는 그게 뭐든지 안 받으면 제일 간단해요. 안 받으면 제일 간단한데 어떤 청탁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단어로 표현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 다르고 어 다른 게 사실은 큽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물건이 결합이 되면 그것이 좋은 이미지로 사실은 국민들한테 읽힐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받았으면 제일 좋았다 그 말은 말씀드리고 근데 거의 건진법사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가 하루이틀 관계도 아니고 아주 오래된 지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이 그 청탁이나 뇌물이나 이런 것들로 굉장히 확대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거든요. 수사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뭐 누가 뭐 어떤 걸 어떤 업무를 원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게 뇌물이라고 보기에는 다른 물품 같은 것들 장신구 같은 것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이것이 위법까지 간다라는 거는 논리가 매우 확장되는 그런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김우성: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특검이 이런 물건들, 지금 이제 유경옥 전 행정관이 샤넬 가방 2개 신발과 바꿔 갔는데 이 사이즈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에 집중하는 이유도 있을 거고요. 이 가방과 신발 바꾼 부분도 지금 어떤 전체적인 수사의 스토리에서는 주목받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조현삼: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유경옥 전 행정관의 경우에는 이 샤넬백과 신발로 교체를 해 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필요성 자체가 행동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받은 고가의 제품에 대해서 이것을 취득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뭐 대가와 그런 청탁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저기서 뭐 신발 사이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뭐 그것 설령 신발 사이즈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신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걸 가지고 다시 김건희 여사가 다른 사람한테 선물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을 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신발 사이즈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핵심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영섭: 신발 사이즈도 지금 250mm신발로 바꿔 갔다고 그러는데 실제 김건희 여사의 신발 사이즈는 260mm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발이라는 게 결국 그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이 됐는지 김건희 여사가 착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현재 증거로 보여지면 오히려 그 반대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우성: 어떤 면에서..?

□원영섭: 260mm지 않습니까?

◆김우성: 당사자의 사이즈가 아니다?

□원영섭: 네, 당사자의 사이즈가 아니고 그러면 그 김건희 여사가 다른 사람한테 선물할 거라는 것까지 가는 거는 그거는 너무 논리를 확장을 하는 거죠.

김우성: 알겠습니다. 갑자기 유리구두가 떠 오르기도 하고요. 어쨌든 국민들 시선에서는 저는 모르는 브랜드를 이번에 아주 준비하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조현삼: 신발과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진 신발 촬영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특검팀에서 촬영한 샤넬 신발만 12켤레라고 합니다. 그만큼 신발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신발 사이즈를 조정을 해서 충분히 다른 지인들한테 선물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우성: 이 얘기는 특검 수사에서 정확히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원영섭: 그것도 한마디만

◆김우성: 네 알겠습니다. 신발에서 뜨거워지네요.

□원영섭: 신발 사이즈를 수정하려면 선물을 하려면 누구한테 선물할지가 특정이 되지 않으면 교체를 못 해요. 그것까지 밝힌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누구한테 선물했는지 250mm의 신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 특정인을 특정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거는 그 논리를 너무 확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우성: 알겠습니다. 법은 정확해야 되니까요.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이 특검 수사 방식에 대해서 좀 이러이러한 것들 조건들을 갖춰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검 측도 반발하고 민주당에서는 아까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정도를 보통은 수사 받으러 가서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원영섭: 어떻게 이 정도는 일반인들도 이 정도 요구를 할 수 있고요. 지금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야간 수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혐의가 지금 김건희 특검법만 보더라도 혐의라고 하는 것들이 13개가 되고 그 안에 작은 혐의들이 또 있다고 하면 수십 개가 수백 개가 될 수 있는 혐의들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혐의 하나를 조사를 하자 이게 어 저는 그 야간 수사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상식적인 요구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1회 조사마다 3, 4일 휴식 보장이라고 하는데 1회 조사하고 그다음 날 3, 4일 또 인터벌이 없는 매일매일 수사를 하자? 매일매일 부르자? 아마 역대 이런 경우는 그게 꼭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 있은 적이 없는 그런 수사 방식이고, 그래 서 이 조사 요구하는 것 자체는 합리성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왜 요구를 하냐라고 하면서 조금 과도하게 흑색선전하는 게 민주당의 지금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김우성: 당연한 권리이고 과도한 흑색선전이다라고 해석을 하셨네요.

◇조현삼: 글쎄요. 저도 변호사이긴 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 검찰 쪽에다가 이렇게까지 요구를 한 경우가 저는 본 적은 별로 없어가지고 일반적이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김우성: 박은정 의원도 24년 검사했는데 이런 조건은 처음 들어봤다고 하셨어요.

◇조현삼: 일단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루에 한 혐의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고 3, 4일간의 그런 휴식 시간을 보장하자라고 한다면 그런 수많은 혐의에 대한 조사만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만으로 자칫 잘못하면 뭐 몇 달이 그냥 훌쩍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만료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하고 심지어 공소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주장인가인지를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것은 일반적인 형사 사건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명백하게 권력형 비리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까지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건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피해자 피의자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이런 협조를 요청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마 특검법이 쉽게 수용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영섭: 그러나 이거를 그대로 거부한다 그러면 매일매일 김건희 여사를 밤 12시까지 무조건 수사해야 된다 이런 논리고요. 그리고 특검법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검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검사 수사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특검법 기간 내에 끝내야 되니까, 특검법 기간 내에 끝나지 못하면 수사를 못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특검법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일반 검사들이 수사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권 하에 있는 상황에서 맞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김우성: 특검법을 재발의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민주당 내 논의도 있잖아요?

◇조현삼: 박찬대 의원께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특검법을 재발의하거나 아니면 개정을 통해서 그 특검의 그런 만료 시점을 연장하거나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기존에 나와 있는 특검법이 이미 법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법안에 충실한 상황에서 충분히 그 수사를 마무리 짓고 기소를 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겠죠. 왜냐하면 특검 자체가 기간을 한정을 두는 이유 자체가 앞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사건들에 대해서 특검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만약 늘어진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정쟁에 휘말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가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한을 정해놓고 그 안에 모든 사건을 해결하자라는 것인데 이것을 마냥 연장하는 것 자체가 정답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우성: 김건희 여사 8월 6일로 소환 통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이제 구치소에서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조사에 응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되고 구속 조치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의 중대한 범죄가 아닌 건가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도 많아요.

□원영섭: 그거는 아니고요. 원래 이제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사례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꺼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정치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아마 그 특검팀은 이게 일종의 대통령 내외에 대한 동정론으로 여론이 바뀌어 가지고 그것이 다시 특검 수사나 이런 데 장애물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려를 하는 거지 봐주려고 계속 구속 안 하겠어요?

◆김우성: 오히려 특검 쪽에서 정치적 부담으로 두 부부의 동시 구속은 좀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가요?

□원영섭: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변호사님 워낙에 쓸데없는 불명확한 소명으로도 구속영장 청구를 많이 하는 특검팀이라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봐주려고 이거를 구속을 신청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현삼: 글쎄요. 저는 지금 구속 영장을 청구한 전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일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 소환일 이후에 차후에 한차례 더 소환 조사를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그 부부에 대해서는 두 명 모두 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긴 하지만 이 사건은 저는 좀 다르다고 보는 것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그냥 일반적인 형사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 부부가 관여된 권력형 비리 사건입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 혐의 우두머리죄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일반 형사 사건처럼 부부가 모두 구속을 하는 것을 진행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라는 식으로 판단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소환 조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그런 혐의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한번 들어본 다음에 저는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우성: 구속될 것이다 구속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 정치적인 이 두 가지 입장이 있었는데요. 이 두 분은 월요일마다 나오시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과 그다음 주 월요일 날 그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윤상현 의원이 검찰 특검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 녹취록 많이 알려졌습니다. ‘내가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대통령 육성이 들렸던 부분인데 오늘 아침에 나온 속보는요. 이준석 대표도 개혁신당 대표도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당시의 공천 상황이라든지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을 지금 특검이 밝혀내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이번 건은 조현삼 변호사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조현삼: 일단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보도가 나왔죠.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 한번 녹음 파일이 공개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권 공천을 주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 부분을 요청을 했고 부탁을 했죠. 청탁을 한 셈입니다. 청탁을 하고,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재보궐 선거 공천관리위원장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그것이 전달되었다라는 것이 이 혐의의 핵심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 김명선 의원을 공천권을 줬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당한 공천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되고 그걸 이미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범이 되는 거죠.

◆김우성: 윤상현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현삼: 그렇죠. 그렇다고 할 수가 있고 이 과정에서 함성득 경기대 원장이시죠, 대학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씨와 주고받은 문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 살펴보게 되면 함성득 원장이 문자상으로 대표라는 단어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 당시 대표는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했나요? 뭐 그런 식의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서 아마 이준석 대표도 관여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영섭: 지금 공천 개입을 처벌하려면 기본적으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어떤 그 국가 세금으로 그 당시 새누리당의 여론조사나 이런 어떤 공천에 관련한 작업들에 대해서 지출을 했어요. 그게 공천 개입으로 처벌이 된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 이 사람 공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대통령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절대 이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업무방해라고 하지만 업무방해의 행위는 2개입니다. 위계, 위력. 이 사람 좀 공천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어떤 위계고 어떤 위력인 거죠? 전혀 그게 없어요.

◆김우성: 근데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와 그 대가성이라든지 또 대통령 부부의 발언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아마..

□원영섭: 그건 업무방해가 아닙니다. 전혀 업무방해와 관련한 그건 자금의 흐름과 관련한 부분이라 모르겠으나 업무방해로 이미 그거를 조사한다고 한다 그러면 위력, 위계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대가의 자금의 흐름은 대통령의 공천에 대해서 뭐 의견 낸 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죄명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명태균 이분은 원래 김종인 위원장을 아버지로 모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 이런 라인으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동안에는 뭐 다른 분들의 이름이 많이 올라왔지만 그 당시 이제 지방선거에 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였고 지금 의원이지만 그리고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명태균과 관련한 부분들이 특검으로 지금 옮겨 이첩돼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많은 것들이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될 것 같긴 한데 그것이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의 이 공천과 관련한 행위 자체는 아직 어떤 걸로 어떤 것으로도 특정이 안 됐습니다.

◆김우성: 정확히 법률적으로는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도 그렇고요. 어떤 틀 안에서 어떤 혐의점에서 지금 접근해야 되는 건지도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삼: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혐의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는 있는데 앞서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앞으로 뭐 각종에 있는 지방선거와 총선에 대해서 당에다가 추천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어떻게 대해서 문제 삼지 않을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위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물론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이긴 했지만, 당선인 신분이었고요. 그것은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과 통화를 해서 그 당시에 공관위원들 사이에서는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요구 때문에 공관위원장이 이름을 밀어붙였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우성: 이런 상황에서 좀 특검이 현직 의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압수수색한 부분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거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법, 좀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법도 보면 설득과 토론의 영역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계속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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