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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우종훈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해서 현재 7시간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범으로 지목이 됐었죠.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상현 의원에 대한 조사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2022년이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현재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김건희 특검, 윤 의원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뭘 들여다 보는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조기연]
이미 이 사건의 실체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취가 공개돼서 다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2022년 6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치러진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때 창원의창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지시를 해서 김영선 의원이 공천하게 했다는 것에 대한 의혹이죠. 이게 공천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되고요. 그 직전에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운동 기간 동안에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했습니다. 상당 금액, 3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부분이 대가성 뇌물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혐의사실과 관련해서 실제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공천 원칙,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가 아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김영선 의원이 공천되게 했다면 윤상현 의원이 그걸 알고도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했다고 하면 업무방해의 공범이 되는 것이겠죠. 이런 사실관계를 아마 특검이 확인하고 물어볼 거고, 당시 전후에 있었던 통화 내용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알고 있었는지,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재까지 공개된 녹취 내용과 특검의 혐의 내용 관련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윤 의원은 오늘 출석하면서 진지하고 진실되게,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윤 의원, 특검 조사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원영섭]
기본적으로 공천개입이라는 범죄는 생각보다 굉장히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히 이 사람 공천 줬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는 것 자체는 공천개입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대통령이든 아니면 일반 국민이든 그 누가 이분이 공천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는 절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났던 공천개입 사건이 유죄를 받은 것은 청와대가 국가의 자금, 그러니까 세금으로, 공금으로 여론조사 등을 돌리는 그런 구체적인, 재정을 투입한 개입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되어지는 것들도 대부분 들어보면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한테 누구 공천주라고 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공천 주라고 했느냐. 이 말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 가지고는 공천개입이 되지 않고 그리고 업무방해를 이야기하시는데 업무방해를 하려면 위계 또는 위력이 있어야 됩니다. 위력을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위협이 되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고요. 위계라고 하면 뭘 속여야 되는데 위계나 위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특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대통령이 누구를 공천 주라고 윤상현 의원에게 말을 했다, 그 정도만 가지고는 범죄가 되는 공천 개입의 사실관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앵커]
윤 의원에 대한 조사 내용이 결국에는 오는 29일 소환이 통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윤 전 대통령은 출석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윤 의원에 대한 조사 내용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어떤 내용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당연히 지금 공천 관련된 범죄사실 중에 말씀하신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까다롭긴 합니다마는 이게 앞의 사실관계와 연결될 때는 중대한 위법에 해당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김영선 전 의원이 현지 연고 없이 갑자기 내려가 있었는데 과거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총선 출마해서 사실상 후보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적 여론이 많은 상태에서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이 통화가 있은 후에 직후에 후보로 확정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명태균 씨가 대선 과정에서 비공표 여론조사를 계속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제공을 했고, 그 대가의 비용을 받기 위해 서울로 갔던 명태균 씨가 공천 관련된 내용을 이후에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대가를 이 공천으로 수수한 게 아니냐. 그러면 여론조사 비용 상당액이 뇌물이 되는 겁니다. 지금 특검은 그래서 특가법상 뇌물죄하고 이 업무방해죄를 같이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진술이라든가 녹취록이 상당히 확보돼 있기 때문에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적어도 5월 9일 전후 지금 공개된 녹취록상 통화 내용 외에도 김영선 의원을 공천하라는 구체적 지시 내지 압박, 다른 통로의 여러 가지 관련된 사실들에 대한 진술이 있다고 하면 앞의 여론조사의 대가 내용과 결부가 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또 김건희 씨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이라든가 공천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5월 9일날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실제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가 이번 조사에 확인되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뇌물죄라든가 업무방해죄 성립에서 대단히 중요한 진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른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특검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해서도 공흥지구 개발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벌써 5명째 압수수색이라며 반박을 했는데 이게 정치 특검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보십니까?
[원영섭]
원래 개발사업을 할 때는 관련자가 어떻게든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특정 업자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지구의 발전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양평 공흥지구가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진행이 된 거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 자체가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지자체장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 내에서 이것을 진행시키는 것. 만약 그것이 특혜 의혹이라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다 수사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본인도 어떤 건 정상적인 개발사업이었다, 대장동, 백현동 하면서. 그렇게 본인이 주장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다른 정황관계가 나와서 재판을 받고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재판이 중지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데 양평 공흥지구 특혜가 과연 어떻게 특정이 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것은 그냥 먼지털이식으로 하는 것인데 시일도 오래된 사건들인데 특히나 이것을 의원실을 압수수색 지금 한다고 그래서 뭐가 나올 게 있는 건지 그것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정치탄압, 보복 수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서 특검 수사의 형평성을 제기하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물론 앞서서 김선교 의원을 압수수색 한 것은 김건희 특검이고, 이 내용은 채 해병 특검 관련인데 임성근 전 사단장과 14분 동안 통화를 했던 안규백 국방부 장관, 왜 압수수색 하지 않느냐, 이런 반발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지금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보복 수사다라고 주장하는 다섯 분의 수사 내용을 보면 각 특검이 구체적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김선교 의원 같은 경우에 양평 공흥지구가 정상적이라면 최은순 씨 일가 회사에 의한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사업기간 내에 사업 개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허가 취소됐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다시 소급해서 기간 연장해 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 개발을 통해서 상당한 개발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통상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0원입니다. 의원과 당시 최은순 씨 가족 간의 오랜 관계를 볼 때 특혜 의혹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할 수 없는 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고 개발부담금 0원이라는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은 계속 제기되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죠. 특검이 정당하게 하는 수사라는 것이고요. 그 외에 윤상현 의원, 임종득 의원, 이철규 의원 등등은 각 특검이 구체적 범죄사실 사실관계 확인된 내용들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당연히 하는 겁니다. 당시에 사용하던 휴대폰 확보해야죠. 통화 내역 안에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검이 하는 정당한 수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규백 장관과 관련해서 특검도 설명을 하던데요. 어떤 수사를 할 때는 범죄 혐의 사실과 관계 있는 자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 수사를 하는 게 수사의 원칙입니다. 안규백 장관 같은 경우에 당시 야당 국방위원장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 하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인데요. 사건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했을 수 있지만 야당 국방위원장이 당시 채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일고 있었고 의혹과 진상규명을 하라는 요구가 일부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 야당 국방위원장이 전화를 했다면 이게 지금 이 사건의 실체인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특검도 그 전후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게 이 범죄 사실과 특별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때 전화통화 내역이 있다고 모두 임성근 사단장이 구명에 관여됐겠습니까? 수사 원칙상 당연한 얘기를 저렇게 끼워맞추기식으로 억지 주장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부위원장님께 한번 더 질문을 드릴 텐데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인척 주거지에서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목걸이가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논란이 됐던 게 당시 나토 순방 중에 카메라 영상을 통해서 바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6000만 원 상당의 고가 목걸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가 목걸이가 신고된 자산 내역에 없었던 겁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500만 원 이상의 고가 재산은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출처를 물었죠.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측은 뭐라고 답했냐면 지인에게 빌린 것이다, 소상공인에게 구매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해야 500만 원 상당의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건데, 그래서 이 목걸이의 실체를 찾다가 사실상 우연히 발견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빠의 인척 관계, 집에서 압수수색 중에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동일한 목걸이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김건희 여사 측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진품이냐 모조품이냐인데 아마 의견서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측은 이거 모조품이다, 직접 구매했다. 그리고 잃어버렸었는데 아마 거기서 우연히 발견된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당시 논란이 됐을 때 2022년 당시의 얘기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500만 원 상당의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 때문이냐?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목걸이의 출처가 더 문제가 되는 거겠죠. 안 그래도 지금 통일교라든가 관련해서 고가의 목걸이, 또 명품백 수수 문제와 같이 결부되지 않습니까? 특정 종교라든가 업체에서 청탁을 매개로 해서 이런 금품 수수가 많이 있었을 것이고, 있었다고 보이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 목걸이 역시 당선 즈음 또 정부 출범 즈음에 다른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게 아니냐, 이게 사건의 본질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모조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감정을 통해서 진품이 확인된다면 진품인 경우에는 이런 고가의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출처라든가 구매 기록이 다 작성되게 돼 있습니다. 아마 특검은 그 부분까지 추적을 해서 이게 실제 모조품인지 아니면 다른 제3자로부터 다른 사건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된 것인지까지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원 단장께도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목걸이에 대한 특검의 수사의 방향성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와 그리고 이에 대해서 현재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섭]
우선 출처가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인척이라는 겁니다. 즉 굉장히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먼 단계까지 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면 사돈의 팔촌까지 압수수색 하는 수준이라고 보여져요. 정말 먼지털이 수사, 망라적인 수사,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정치수사, 정치탄압이라고 우려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가 주장하는 게 모조품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조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감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실관계가 금방 확정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설마 진품과 모조품을 금방 사실관계가 확인이 가능한데 진품을 모조품이라고 했을까. 저는 그 부분은 과연 그게 진실이 아닌 말을 했었나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모조품이라고 한다고 하면 500만 원을 넘어가기는 힘들겠죠. 어떤 모조품이라도 사실 500만 원을 넘어가는 모조품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을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장되게 해석하는 것 같고, 무엇보다 모조품이라고 하면 귀중한 게 아닌 거니까 그것을 어떻게 오빠한테 가든 오빠의 인척한테 가든 크게 그런 것들을 신경을 안 썼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 몇 단계를 거치는 아주 전방위한 확대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탄압으로 볼 여지는 분명히 많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엊그제 법원에서 나온 판단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니까 10만 원씩 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은 79억 9000만 원, 그리고 윤 전 대통령만 보면 7억입니다. 지급의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조기연]
일단 당장 확인된 재산에 의하면 소송으로 인정된 금액 전체를 지급할 능력은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고한 재산 내역을 보니까 실제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재산은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6억 상당 외에는 다른 재산은 보이지 않고 80억 가까운 재산의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 명의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 .
[앵커]
잠시 들어온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했던 SPC 생산직 야근을 제한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엽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야근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있었던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SPC 그룹 노동자들이 비슷한 사고로 잇따라 목숨을 잃은 원인이 심야 시간대 장시간 노동일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12시간씩 일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라고 거듭 질문하면서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바람과 당부를 전한 지 이틀 만에 SPC 그룹이 변화로 답한 셈입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기업의 이윤 추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생업을 위해 나간 일터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후진적 사고는 이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OECD 산재 사망률 최상위라는 오명을 벗고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관련 브리핑 내용을 보고 오셨습니다. 대통령실은 SPC 그룹 노동자의 비슷한 사고로 잇따라 목숨을 잃었다면서 경각심을 표시를 했고 관련한 내용을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경찰 브리핑이 진행됐는데요.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상엽 / 경기 의정부경찰서장]
의정부경찰서장 총경 이상엽입니다.
먼저 7월 26일 17시 12분경 의정부시 소재 노인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부터 어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5년 7월 26일 17시 12분경 의정부시 소재 노인보호센터에서 여성이 피를 흘린 채로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피해자를 즉시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및 신고 이력 등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와 관련된 112 신고 사건 3건을 발견하여 용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용의자가 집에서 나올 때 입은 옷차림이 현장 CCTV상 피의자와 일치하였고 그 외 현장 감식 결과를 종합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였습니다.
범행 이후 피의자의 동선을 CCTV를 통해 추적한 결과, 최종적으로 17시 34분경 수락산 방향으로 입산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금일 경력 100여 명을 투입하여 수락산 일대를 수색하였으며 수색 도중 10시 56분경 등산객이 등산로 부근에서 이미 사망한 피의자를 발견, 112 신고하여 피의자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사망하였으나 본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신고 이력 및 조치사항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전 직장 동료 관계로 2025년 3월 14일 피해자에게 찾아와 행패 소란으로 신고돼 경고 후 해산조치하였고 5월 25일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스토킹 경고장 발부 후 피해자가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아 여청진흥에 인계 후 사후 콜백,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였으며 6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스마트워치 지급, 112 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등 안전조치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후 7월 21일 14시 20분경 피의자가 또다시 피해자 집에 찾아와 스토킹처벌법법 혐의로 현행범 체포 및 긴급 응급 조치 결정하였고 피의자 조사 후 가족에게 인계하여 석방하였으며, 바로 잠정조치 신청하였으나 검찰에서 불청구하였습니다.
이상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앵커]
경찰의 사건 관련 브리핑 내용 보고 오셨습니다. 우선 경찰은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었고요. 또 112 신고 내역 3건을 확인하여 용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용의자 옷차림과 CCTV 현장감식으로 피의자를 특정을 했는데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용의자가 수락산에 입산하는 모습을 확인했고 그 이후에 수색 도중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산객이 용의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숨진 채 발견이 됐던 상황이고요. 앞서 피의자와 피해자, 전 직장 동료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 이후에 지난해 12월에 용의자가 그만둔 이후에 지난 3월과 5월에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시스템에 등록하면서 안전조치를 진행을 했는데 이 가운데 지난 20일에 스토킹 혐의로 용의자가 수감됐다가 석방된 사실까지 경찰 브리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시고 진행하던 출연 다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답변을 하다가 끊긴 내용인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조기연]
일단 불법행위 손해배상.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이 인정이 된 것입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는 있지만 국가권력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서 750조의 일반 불법행위를 적용해서 인용 판결을 했다는 것은 매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권력의 연장을 꿈꾼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이 국민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 불법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와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국민들이 느낀 피해의식은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상당히 이 고통과 스트레스가 컸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밤잠을 못 자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신적 피해죠. 저는 법리 인정에 있어서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요. 결국에 집행의 문제는 사후적 문제이긴 한데 항소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관련해서 이번에 백몇 분 말고도 1만 명이 추가 소송을 하고 전국적으로도 후속해서 다른 분들의 소송이 계속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된 재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7억이고 김건희 여사의 재산이 대부분인데 지금까지는 내란죄는 윤석열 전 대통령만 범죄 사실로 확인되고 있고. 그런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에 따라서는 이 불법 행위의 책임을 동시에 지는 쪽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후 제기되는 소송에서 윤석열, 김건희를 공동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일단 확인된 재산 범위 내에서 집행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요. 일단 가능한 범위가 많은 국민들이 인정이 돼서 전체 다 배상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도 이 판결 자체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국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로 가보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이 연일 논란입니다. 우선 화면 먼저 보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원색 비난한 글과 말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영섭]
왜 국민의힘에서 사퇴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지금 비가역적인 나라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지금의 1000조의 빚을 만들어낸 것도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고 그러면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굉장히 보수진영이 어려웠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 정권이 20년 갈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는데 그걸 조국 사태와 함께 5년 만에 종결짓고 정권교체 당한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진영의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맞고,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 발언을 문제삼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국민의힘에서 그만두라고 나오는지 제가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옹호 발언을 했다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바로 사과 발언하고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대변인이 이분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제가 정무적으로는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또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공개적인 사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럽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했고 또 논리된 인사들에 대해서 도를 넘는 비판을 했다는 발언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거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물론이고 당 안에서도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차관급 인사이기 때문에 사퇴 여부를 직접 언급하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만 여론의 흐름은 당연히 당 내부 인사나 전 정부의 인사에 대한 과도한 비판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지지, 이 발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발언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인사혁신처장으로서 공정한 인사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어떻게 갈 것이냐를 아마 중요하게 보게 될 것이고요. 결국에 대통령의 인사이기 때문에 이런 여론의 흐름을 대통령실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정도로 인식하고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직접적인 언급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두 분 모시고 특검의 상황과 그리고 인사 관련한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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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해서 현재 7시간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범으로 지목이 됐었죠.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상현 의원에 대한 조사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2022년이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현재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김건희 특검, 윤 의원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뭘 들여다 보는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조기연]
이미 이 사건의 실체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취가 공개돼서 다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2022년 6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치러진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때 창원의창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지시를 해서 김영선 의원이 공천하게 했다는 것에 대한 의혹이죠. 이게 공천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되고요. 그 직전에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운동 기간 동안에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했습니다. 상당 금액, 3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부분이 대가성 뇌물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혐의사실과 관련해서 실제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공천 원칙,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가 아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김영선 의원이 공천되게 했다면 윤상현 의원이 그걸 알고도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했다고 하면 업무방해의 공범이 되는 것이겠죠. 이런 사실관계를 아마 특검이 확인하고 물어볼 거고, 당시 전후에 있었던 통화 내용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알고 있었는지,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재까지 공개된 녹취 내용과 특검의 혐의 내용 관련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윤 의원은 오늘 출석하면서 진지하고 진실되게,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윤 의원, 특검 조사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원영섭]
기본적으로 공천개입이라는 범죄는 생각보다 굉장히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히 이 사람 공천 줬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는 것 자체는 공천개입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대통령이든 아니면 일반 국민이든 그 누가 이분이 공천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는 절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났던 공천개입 사건이 유죄를 받은 것은 청와대가 국가의 자금, 그러니까 세금으로, 공금으로 여론조사 등을 돌리는 그런 구체적인, 재정을 투입한 개입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되어지는 것들도 대부분 들어보면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한테 누구 공천주라고 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공천 주라고 했느냐. 이 말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 가지고는 공천개입이 되지 않고 그리고 업무방해를 이야기하시는데 업무방해를 하려면 위계 또는 위력이 있어야 됩니다. 위력을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위협이 되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고요. 위계라고 하면 뭘 속여야 되는데 위계나 위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특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대통령이 누구를 공천 주라고 윤상현 의원에게 말을 했다, 그 정도만 가지고는 범죄가 되는 공천 개입의 사실관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앵커]
윤 의원에 대한 조사 내용이 결국에는 오는 29일 소환이 통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윤 전 대통령은 출석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윤 의원에 대한 조사 내용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어떤 내용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당연히 지금 공천 관련된 범죄사실 중에 말씀하신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까다롭긴 합니다마는 이게 앞의 사실관계와 연결될 때는 중대한 위법에 해당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김영선 전 의원이 현지 연고 없이 갑자기 내려가 있었는데 과거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총선 출마해서 사실상 후보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적 여론이 많은 상태에서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이 통화가 있은 후에 직후에 후보로 확정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명태균 씨가 대선 과정에서 비공표 여론조사를 계속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제공을 했고, 그 대가의 비용을 받기 위해 서울로 갔던 명태균 씨가 공천 관련된 내용을 이후에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대가를 이 공천으로 수수한 게 아니냐. 그러면 여론조사 비용 상당액이 뇌물이 되는 겁니다. 지금 특검은 그래서 특가법상 뇌물죄하고 이 업무방해죄를 같이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진술이라든가 녹취록이 상당히 확보돼 있기 때문에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적어도 5월 9일 전후 지금 공개된 녹취록상 통화 내용 외에도 김영선 의원을 공천하라는 구체적 지시 내지 압박, 다른 통로의 여러 가지 관련된 사실들에 대한 진술이 있다고 하면 앞의 여론조사의 대가 내용과 결부가 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또 김건희 씨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이라든가 공천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5월 9일날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실제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가 이번 조사에 확인되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뇌물죄라든가 업무방해죄 성립에서 대단히 중요한 진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른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특검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해서도 공흥지구 개발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벌써 5명째 압수수색이라며 반박을 했는데 이게 정치 특검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보십니까?
[원영섭]
원래 개발사업을 할 때는 관련자가 어떻게든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특정 업자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지구의 발전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양평 공흥지구가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진행이 된 거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 자체가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지자체장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 내에서 이것을 진행시키는 것. 만약 그것이 특혜 의혹이라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다 수사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본인도 어떤 건 정상적인 개발사업이었다, 대장동, 백현동 하면서. 그렇게 본인이 주장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다른 정황관계가 나와서 재판을 받고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재판이 중지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데 양평 공흥지구 특혜가 과연 어떻게 특정이 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것은 그냥 먼지털이식으로 하는 것인데 시일도 오래된 사건들인데 특히나 이것을 의원실을 압수수색 지금 한다고 그래서 뭐가 나올 게 있는 건지 그것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정치탄압, 보복 수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서 특검 수사의 형평성을 제기하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물론 앞서서 김선교 의원을 압수수색 한 것은 김건희 특검이고, 이 내용은 채 해병 특검 관련인데 임성근 전 사단장과 14분 동안 통화를 했던 안규백 국방부 장관, 왜 압수수색 하지 않느냐, 이런 반발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지금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보복 수사다라고 주장하는 다섯 분의 수사 내용을 보면 각 특검이 구체적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김선교 의원 같은 경우에 양평 공흥지구가 정상적이라면 최은순 씨 일가 회사에 의한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사업기간 내에 사업 개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허가 취소됐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다시 소급해서 기간 연장해 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 개발을 통해서 상당한 개발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통상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0원입니다. 의원과 당시 최은순 씨 가족 간의 오랜 관계를 볼 때 특혜 의혹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할 수 없는 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고 개발부담금 0원이라는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은 계속 제기되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죠. 특검이 정당하게 하는 수사라는 것이고요. 그 외에 윤상현 의원, 임종득 의원, 이철규 의원 등등은 각 특검이 구체적 범죄사실 사실관계 확인된 내용들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당연히 하는 겁니다. 당시에 사용하던 휴대폰 확보해야죠. 통화 내역 안에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검이 하는 정당한 수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규백 장관과 관련해서 특검도 설명을 하던데요. 어떤 수사를 할 때는 범죄 혐의 사실과 관계 있는 자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 수사를 하는 게 수사의 원칙입니다. 안규백 장관 같은 경우에 당시 야당 국방위원장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 하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인데요. 사건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했을 수 있지만 야당 국방위원장이 당시 채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일고 있었고 의혹과 진상규명을 하라는 요구가 일부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 야당 국방위원장이 전화를 했다면 이게 지금 이 사건의 실체인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특검도 그 전후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게 이 범죄 사실과 특별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때 전화통화 내역이 있다고 모두 임성근 사단장이 구명에 관여됐겠습니까? 수사 원칙상 당연한 얘기를 저렇게 끼워맞추기식으로 억지 주장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부위원장님께 한번 더 질문을 드릴 텐데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인척 주거지에서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목걸이가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논란이 됐던 게 당시 나토 순방 중에 카메라 영상을 통해서 바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6000만 원 상당의 고가 목걸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가 목걸이가 신고된 자산 내역에 없었던 겁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500만 원 이상의 고가 재산은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출처를 물었죠.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측은 뭐라고 답했냐면 지인에게 빌린 것이다, 소상공인에게 구매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해야 500만 원 상당의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건데, 그래서 이 목걸이의 실체를 찾다가 사실상 우연히 발견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빠의 인척 관계, 집에서 압수수색 중에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동일한 목걸이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김건희 여사 측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진품이냐 모조품이냐인데 아마 의견서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측은 이거 모조품이다, 직접 구매했다. 그리고 잃어버렸었는데 아마 거기서 우연히 발견된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당시 논란이 됐을 때 2022년 당시의 얘기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500만 원 상당의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 때문이냐?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목걸이의 출처가 더 문제가 되는 거겠죠. 안 그래도 지금 통일교라든가 관련해서 고가의 목걸이, 또 명품백 수수 문제와 같이 결부되지 않습니까? 특정 종교라든가 업체에서 청탁을 매개로 해서 이런 금품 수수가 많이 있었을 것이고, 있었다고 보이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 목걸이 역시 당선 즈음 또 정부 출범 즈음에 다른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게 아니냐, 이게 사건의 본질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모조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감정을 통해서 진품이 확인된다면 진품인 경우에는 이런 고가의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출처라든가 구매 기록이 다 작성되게 돼 있습니다. 아마 특검은 그 부분까지 추적을 해서 이게 실제 모조품인지 아니면 다른 제3자로부터 다른 사건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된 것인지까지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원 단장께도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목걸이에 대한 특검의 수사의 방향성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와 그리고 이에 대해서 현재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섭]
우선 출처가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인척이라는 겁니다. 즉 굉장히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먼 단계까지 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면 사돈의 팔촌까지 압수수색 하는 수준이라고 보여져요. 정말 먼지털이 수사, 망라적인 수사,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정치수사, 정치탄압이라고 우려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가 주장하는 게 모조품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조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감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실관계가 금방 확정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설마 진품과 모조품을 금방 사실관계가 확인이 가능한데 진품을 모조품이라고 했을까. 저는 그 부분은 과연 그게 진실이 아닌 말을 했었나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모조품이라고 한다고 하면 500만 원을 넘어가기는 힘들겠죠. 어떤 모조품이라도 사실 500만 원을 넘어가는 모조품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을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장되게 해석하는 것 같고, 무엇보다 모조품이라고 하면 귀중한 게 아닌 거니까 그것을 어떻게 오빠한테 가든 오빠의 인척한테 가든 크게 그런 것들을 신경을 안 썼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 몇 단계를 거치는 아주 전방위한 확대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탄압으로 볼 여지는 분명히 많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엊그제 법원에서 나온 판단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니까 10만 원씩 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은 79억 9000만 원, 그리고 윤 전 대통령만 보면 7억입니다. 지급의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조기연]
일단 당장 확인된 재산에 의하면 소송으로 인정된 금액 전체를 지급할 능력은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고한 재산 내역을 보니까 실제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재산은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6억 상당 외에는 다른 재산은 보이지 않고 80억 가까운 재산의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 명의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 .
[앵커]
잠시 들어온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했던 SPC 생산직 야근을 제한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엽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야근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있었던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SPC 그룹 노동자들이 비슷한 사고로 잇따라 목숨을 잃은 원인이 심야 시간대 장시간 노동일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12시간씩 일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라고 거듭 질문하면서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바람과 당부를 전한 지 이틀 만에 SPC 그룹이 변화로 답한 셈입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기업의 이윤 추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생업을 위해 나간 일터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후진적 사고는 이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OECD 산재 사망률 최상위라는 오명을 벗고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관련 브리핑 내용을 보고 오셨습니다. 대통령실은 SPC 그룹 노동자의 비슷한 사고로 잇따라 목숨을 잃었다면서 경각심을 표시를 했고 관련한 내용을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경찰 브리핑이 진행됐는데요.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상엽 / 경기 의정부경찰서장]
의정부경찰서장 총경 이상엽입니다.
먼저 7월 26일 17시 12분경 의정부시 소재 노인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부터 어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5년 7월 26일 17시 12분경 의정부시 소재 노인보호센터에서 여성이 피를 흘린 채로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피해자를 즉시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및 신고 이력 등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와 관련된 112 신고 사건 3건을 발견하여 용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용의자가 집에서 나올 때 입은 옷차림이 현장 CCTV상 피의자와 일치하였고 그 외 현장 감식 결과를 종합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였습니다.
범행 이후 피의자의 동선을 CCTV를 통해 추적한 결과, 최종적으로 17시 34분경 수락산 방향으로 입산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금일 경력 100여 명을 투입하여 수락산 일대를 수색하였으며 수색 도중 10시 56분경 등산객이 등산로 부근에서 이미 사망한 피의자를 발견, 112 신고하여 피의자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사망하였으나 본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신고 이력 및 조치사항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전 직장 동료 관계로 2025년 3월 14일 피해자에게 찾아와 행패 소란으로 신고돼 경고 후 해산조치하였고 5월 25일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스토킹 경고장 발부 후 피해자가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아 여청진흥에 인계 후 사후 콜백,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였으며 6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스마트워치 지급, 112 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등 안전조치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후 7월 21일 14시 20분경 피의자가 또다시 피해자 집에 찾아와 스토킹처벌법법 혐의로 현행범 체포 및 긴급 응급 조치 결정하였고 피의자 조사 후 가족에게 인계하여 석방하였으며, 바로 잠정조치 신청하였으나 검찰에서 불청구하였습니다.
이상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앵커]
경찰의 사건 관련 브리핑 내용 보고 오셨습니다. 우선 경찰은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었고요. 또 112 신고 내역 3건을 확인하여 용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용의자 옷차림과 CCTV 현장감식으로 피의자를 특정을 했는데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용의자가 수락산에 입산하는 모습을 확인했고 그 이후에 수색 도중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산객이 용의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숨진 채 발견이 됐던 상황이고요. 앞서 피의자와 피해자, 전 직장 동료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 이후에 지난해 12월에 용의자가 그만둔 이후에 지난 3월과 5월에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시스템에 등록하면서 안전조치를 진행을 했는데 이 가운데 지난 20일에 스토킹 혐의로 용의자가 수감됐다가 석방된 사실까지 경찰 브리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시고 진행하던 출연 다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답변을 하다가 끊긴 내용인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조기연]
일단 불법행위 손해배상.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이 인정이 된 것입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는 있지만 국가권력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서 750조의 일반 불법행위를 적용해서 인용 판결을 했다는 것은 매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권력의 연장을 꿈꾼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이 국민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 불법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와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국민들이 느낀 피해의식은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상당히 이 고통과 스트레스가 컸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밤잠을 못 자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신적 피해죠. 저는 법리 인정에 있어서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요. 결국에 집행의 문제는 사후적 문제이긴 한데 항소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관련해서 이번에 백몇 분 말고도 1만 명이 추가 소송을 하고 전국적으로도 후속해서 다른 분들의 소송이 계속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된 재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7억이고 김건희 여사의 재산이 대부분인데 지금까지는 내란죄는 윤석열 전 대통령만 범죄 사실로 확인되고 있고. 그런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에 따라서는 이 불법 행위의 책임을 동시에 지는 쪽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후 제기되는 소송에서 윤석열, 김건희를 공동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일단 확인된 재산 범위 내에서 집행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요. 일단 가능한 범위가 많은 국민들이 인정이 돼서 전체 다 배상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도 이 판결 자체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국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로 가보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이 연일 논란입니다. 우선 화면 먼저 보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원색 비난한 글과 말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영섭]
왜 국민의힘에서 사퇴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지금 비가역적인 나라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지금의 1000조의 빚을 만들어낸 것도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고 그러면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굉장히 보수진영이 어려웠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 정권이 20년 갈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는데 그걸 조국 사태와 함께 5년 만에 종결짓고 정권교체 당한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진영의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맞고,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 발언을 문제삼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국민의힘에서 그만두라고 나오는지 제가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옹호 발언을 했다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바로 사과 발언하고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대변인이 이분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제가 정무적으로는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또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공개적인 사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럽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했고 또 논리된 인사들에 대해서 도를 넘는 비판을 했다는 발언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거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물론이고 당 안에서도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차관급 인사이기 때문에 사퇴 여부를 직접 언급하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만 여론의 흐름은 당연히 당 내부 인사나 전 정부의 인사에 대한 과도한 비판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지지, 이 발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발언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인사혁신처장으로서 공정한 인사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어떻게 갈 것이냐를 아마 중요하게 보게 될 것이고요. 결국에 대통령의 인사이기 때문에 이런 여론의 흐름을 대통령실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정도로 인식하고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직접적인 언급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두 분 모시고 특검의 상황과 그리고 인사 관련한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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