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이상민 전 장관, 내란 특검 출석...김 여사 최측근도 소환

[2PM] 이상민 전 장관, 내란 특검 출석...김 여사 최측근도 소환

2025.07.25. 오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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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내란 특검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최측근으로 꼽히는전 행정관들도 오늘 조사를 받는데요.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상민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오전 10시 출석했는데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이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특검은 직권남용, 내란 종사 혐의 등인데요. 중요한 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이상민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했다, 그 이후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몇몇 언론사들의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상민 전 장관 측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고 당시에 지시를 전달한 적도 없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냐. 대통령실에서 단전단수와 관련된 내용이 적힌 종이쪽지를 멀리서 얼핏 봤다. 그리고 그 내용을 봤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점검 차원에서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만약 협조요청을 받는다면 협조를 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특검에 따르면 조금 전에 전해 드린 이상민 전 장관의 해명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즉 뒤늦게 확보된 대통령실의 CCTV 영상을 보면 테이블 위에 있던 문건을 들고 이상민 당시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상민 전 장관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아서 지시를 했거나 그렇지 않고 본인의 판단하에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특검이 현재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이 그제 허석곤 소방청장도 소환을 했는데요. 지난 2월 탄핵심판에서 허 청장이 단전, 단수 지시 명확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협조 요청이 경찰에서 있으면 협조해 줘라,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바탕으로 봤을 때 이 전 장관에 대한 혐의는 입증이 잘될까요?

[손수호]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 이상민 전 장관이 단순히 협조를 받으면 협조를 해라. 또는 협력을 검토해 보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거를 내란중요혐의 종사자로 보기도 애매하고요. 또한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할 수 있는 직권남용으로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당시 오갔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만약 허석곤 소방청장의 이야기대로 그 정도 수위의 대화였다면 사실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고요. 하지만 다른 내용들도 전해지고 있어요. 특히 당시 순서를 정해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장관, 허석곤 소방청장, 그리고 허석곤 소방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간부들이 있거든요. 이 모 소방청 차장이라든지 또는 황 모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등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허 청장이 뭐라고 물어봤느냐, 자신들에게. 이 전 장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소방청에서 언론사를 단전, 단수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이걸 자신들은 이 전 장관이 지시를 했다고 이해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으며 어떤 내용의 통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특검이 혐의를 밝혀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상황도 보겠습니다. 유경옥 전 행정관이 오늘 오전 10시쯤에 출석했는데 금품수수 의혹 등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요. 특히 단순히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한 것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사적인 영역에서도 함께해 왔던 최측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보고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단순히 오랜 기간 함께 있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이 있었다. 이것만 가지고 범죄로 볼 수 없잖아요. 따라서 특검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크게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된 의혹들입니다. 그런데 유 전 행정관을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이 부분에 집중을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전성배 씨는 이렇게 주장한 거죠. 받긴 받았다. 이런 선물들을 받기는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마음에 드는 걸로, 어울리는 걸로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둘의 진술과 주장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특검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유경옥 전 행정관의 당시 관계가 지시를 하면 따라야 하는 관계도 아니고요. 또한 오랫동안 신뢰관계가 있어서 사적인 부탁을 주고받는 관계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당시에 그러한 부탁을 했으며 또한 그런 부탁을 청와대 행정관이 들어주었느냐. 이 부분이 잘 납득이 안 되고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시에 추가적으로 돈을 보태서 다른 상품으로 교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누구의 돈이냐. 왜 돈을 투입해서 물품을 교환했느냐 등등등 의문을 가질 만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시간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추궁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뒤에는 정지원 행정관도 특검에 출석하는데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 가방을 줄 때 같이 동행했다고 알려진 인물이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역시 측근 중의 한 명이고요. 또한 유경옥 전 행정관과 달리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새롭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전성배 씨의 전화기를 봤더니 저장명이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건희 한 다음에 숫자 2로 돼 있다는 거죠. 물론 개인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편의상 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불법도 아니고 또한 범죄사실을 보여주는 건 아니죠. 하지만 굉장한 측근이었고 또한 결국 이들 측근들이 한 행위가 모두 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의문을 강하게 주는 내용이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정 전 행정관에게 전성배 씨가 인사청탁을 하고 그런 인사청탁에 따라서 실제로 정부 산하기관 임명이 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5시에 출석해서 조사를 할 예정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추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는데.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어떤 의혹인가요?

[손수호]
조금 전에 김건희 특검이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디를 하고 있는지만 이야기하는 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혐의도 상당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런 혐의들이 전부 다 밝혀지고 또한 처벌로 이어질지 여부는 수사가 좀 더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혹은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죄로 단정을 하고 특검이 찾아내서 밝혀내야만 한다는 것도 특검 수사에 있어서 옳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저 역시 굉장한 의혹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동안 수사기관의 수사가 재임 중에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문은 갖고 있고 굉장히 의아합니다마는 유죄를 단정하기보다는 특검이 정상적인 합법적인 수사를 해서 증거를 찾아내는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유죄라면 그동안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다면, 불법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그동안 수사가 무마되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강한 처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게 특검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앵커]
김 여사 자택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요. 특검은 그러니까 어떤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는 걸까요?

[손수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다 하더라도 장소에서 무엇을 찾고 싶은 것이냐. 또한 어떤 압수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냐 등등은 수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는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모든 절차 수사를 한 다음에 환불을 했는데 다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김건희 특검이라 하더라도 여러 혐의를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A 혐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그 후에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할 때 다시 압수수색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혐의를 두고 하나의 압수물을 가지고 간 다음에 다 쓸 경우에는 나중에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절차들을 꼼꼼하게 밟아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특검이 YTN 지분 매각을 담당했던 삼일회계법인도 어제 압수수색 했는데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 건가요?

[손수호]
당시 YTN 관련해서 통일교의 인수 청탁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한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화 내용까지도 일부 언론을 통해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대화가 실제로 이뤄졌고 또한 인수를 위한 청탁 작업이 존재하였고 또한 그 대가로 무언가 오갔다면 이건 굉장히 중대한 일이고 또한 처벌을 해야 하는 무거운 범죄거든요. 특히나 YTN처럼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중요 언론사에 대해서 마치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또한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외부적 영향력에 의해서 인수하기 위한 노력이 실제로 이어졌고 또한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여했다면 이 부분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상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특히 당시 삼일회계법인의 경우에도 인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꼼꼼하게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싶은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언론사이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밝힐 필요가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특검 수사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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