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사유 충분한 김건희, 당일 구속은 법리상 불가능?..통일교 선물 수수 의혹 핵심은

구속 사유 충분한 김건희, 당일 구속은 법리상 불가능?..통일교 선물 수수 의혹 핵심은

2025.07.24. 오후 5:0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7월 24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기연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조기연
- 한덕수, 계엄문건 사전 인지·협의 정황.. 방조 이상일 수도
- 한덕수 압수수색, 내란 혐의 입증 위한 기본 절차일 뿐
- CCTV·문건·진술 종합 시 내란 혐의 입증 가능성 높아 보여
- 김건희, 각각 혐의만으로 구속 사유 충분... 증거 인멸 우려도
- 특검, 단순 출석 요구 아닌 신병 확보 중심 수사 계획 중인 듯
- 통일교 ODA 예산 급증과 고가 선물 시점 일치… 뇌물 입증 무난

윤기찬
- 사실상 증거 다 확보... 한덕수 압수수색 의미있나
- 한덕수 '계엄 방조 혐의' 법리상 성립 어려워
- 특검 수사, '뭔가 나오길 바라는' 성격 강해 보여
- 김건희 소환 당일 구속 주장... 법리상 불가능
- 16개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빼고 대부분 수사 미진
- 통일교 선물 수수 의혹 핵심은 '전달 경로' 입증
- 영수증·회계 처리 확인돼야 통일교 조직 개입 입증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2부 저스티스리그입니다. 우리 정치 사회적 문제들 법률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 윤기찬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오늘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했죠. 총리 공관도 압수수색한 모양이에요?

☆ 윤기찬 : 그렇죠. 예전에 사용했던 공간이니까.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했으니까 했을 텐데, 문제는 압수수색이 의미가 있는지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증거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압수수색인데, 사실상 증거는 다 확보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판단만 남은 거예요. 예컨대 지금 혐의가 뭐냐 하면 일단 내란에 동조했다는 부분은 법적 평가니까 그렇다 치고, 허위 공문서 작성 등과 관련됐다는 거잖아요. 사후에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사인을 하고, 뒤에 뭔가 이상한 것 같다고 해서 다시 또 폐기 지시를 하고, 그 부분하고 위증 문제가 하나 있어요. 국회에 나와 가지고 제가 그 서류를 본 적이 없다라든가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 집무실 CCTV에 보면 본인 진술과 다른 취지의 장면들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증거도 확보된 거예요. CCTV는 일단 확보가 됐으니까 그 판단만 남은 거고, 그다음에 위증은 기록 보면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증거가 다 확보된 거고, 압수수색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늦기도 했지만 압수수색을 불필요한 걸 한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법조인으로서 미리 하든가, CCTV 등이 나오기 전에 하든가, 그런데 혐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압수수색과의 비례 원칙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은 있어요.

◇ 신율 : 근데 궁금한 게 김민석 총리의 짐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서 지금 살고 있을 텐데 그렇게 총리 공관하면 그 김민석 총리는 어떻게 해요?

☆ 윤기찬 : 아마도 컴퓨터 등을 했겠죠. 물건을 거기다 숨겨놓고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컴퓨터나 기타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걸 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 신율 : 어떻게 보세요? 압수수색.

★ 조기연 : 지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소환되고 조사받은 거는 본인의 혐의 사실이 주가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 남용 관련된 수사 때문에 간 거였고, 이번에 본인 혐의 사실에 대한 그걸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다시 소환되는데, 핵심 범죄 혐의는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관여한 것이 당일 날 국무회의에 출석했을 때 지금까지 부인하는 취지 진술을 하고 있었잖아요. 계엄 문건 못 봤다고 하고, 나중에 뒷주머니에 있었다고 하고, 그런데 부인하고 있는데 실제 CCTV상으로 확인되는 걸 보면 대회의실에서 따로 먼저 와 가지고 만났고 계엄 관련 문건을 양손에 이렇게 들고 왔다고 했던가요? CCTV 상에서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계엄이 그렇게 실시된다는 걸 알고 사전에 먼저 도착한 6명이 대통령의 결심을 어떻게 실행시킬지에 대해서 협의를 했을 거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건 단순한 방조를 넘어서 중요 임무 종사자로 볼 가능성이 있으면.

◇ 신율 : 본인들은 말렸다는 거 아니에요?

★ 조기연 : 그게 사실이 아닌 게 지금 CCTV나 다른 증거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일 행위와 관련된 것은 CCTV라든가, 관련자의 진술이라든가, 당시 받았던 계엄 문건이 확보될 수 있으면 되는데 뒤에 정황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알고 공무에 출석했는지 그 행위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지는 거주지, 당시 사무실, 갖고 있었던 휴대폰, PC를 확인하는 건 기본입니다. 특검은 거기에 무조건 있을 거라고 해서가 아니라 지금 주요 피의 사실 관련돼 갖고 확인해야 될 당시 거주지라든가 사무실, 주거지 압수수색 당연한 거고요. 아마 압수수색한다고 무조건 못 찾았다고 비판할 일이 아니라 혐의 사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니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준 거죠.

◇ 신율 : 절차적이다? 근데 어떻게 이분들이 걸릴 확률이 있다고 보세요?

☆ 윤기찬 : 내란 방조나 중요 의무 종사, 부하 수행 이런 건 걸릴 리가 없죠. 걸린다는 게 없어서 안 걸리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덕수 총리가 문건과 관련된 기억과 진술이 다른 건 맞는 것 같아요. CCTV 화면에 잡힌 거는 문건을 한번 읽어보는 장면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옆사람하고 얘기하고, 옆 사람은 설득하거나 이런 장면인지는 진술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시스템에 음성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관련된 진술이 나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건 처벌할 수가 없어요. 다만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돼서 사후에 표지에 대해서 사인한 부분 이 부분 사인하고 ‘야 이거 뭔가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폐기해.’ 이게 법적 평가로 원위치 시킨 것이 과연 공용서 훼손 내지 공공기록물 또는 대통령 기록물 훼손과 관련된 거냐, 또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냐 이건 법적 평가만 남은 거예요. 그것과 관련돼서는 특검이 그냥 평가만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위증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이 갖는 의미는 이런 건 있겠죠. 뭔가 뒤지다 보니까 또 다른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특검의 수사 범위에 보면 수사하다가 나온 사건은 또 수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압수수색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리고 통화 기록 등은 이미 벌써 수사 기관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럼 통화 기록과 관련돼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대통령이 계엄 국무회의를 소집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와 엄밀한 수차례에 걸쳐서 대화가 있더라. 이러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벌써 언론에 나왔겠죠. 그리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통과된 뒤에 한덕수 총리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특검 입장에서도 계엄 동조, 방조 관련된 혐의는 입증하기 어렵다고 스스로 평가할 거고, 그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계엄과 관련돼서 엮는 것은 법리상 안 맞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뭔가 나오기를 바라는 압수수색이 아니겠는가. 기존 혐의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 조기연 : 저 내란 관련 혐의 사실 상당히 입증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문건 못 봤다 정도인데, 그게 확인해 보니 계엄 문건은 봤네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에게 지시했던 단전, 단수 문제가 있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 지시했던 ‘예비비 삭감, 국회 예산 삭감하고 비상 입법기구 예산 확보하라.’ 이건 국회 해산의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을 사전에 대통령의 지시 통지하고 관련된 문건들을 같이 확인했다고 하면 계엄 선포문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에 따른 실행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하고 동의된 후에 나머지 국무위원들 불러서 국무위원회 심의 요건 맞추고, 그 뒤로 실행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면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검은 단순히 계엄 문건을 봤냐, 안 봤냐 CCTV에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사전에 합의되고 대통령으로 받은 지시를 이행하는 관계에서 한덕수 총리의 역할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관련된 증거는 진술도 있지만 실제 당시에 확보된 메모라든가 사후 작성된 서류 같은 것들이 본인이 사용하던 컴퓨터나 아니면 휴대전화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의 증거 확보인 것 같습니다.

☆ 윤기찬 : 글쎄요. 형사적인 처벌과 관련된 수사를 변호사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에게 관련 문건들을 줘요. 한 총리가 읽어보고 그것도 한 총리가 각각 장관들한테 줘요. 이러면 변호사님 말씀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미 받은 문건들을 한 총리가 설령 이렇게 봤다 하더라도 이거 이대로 꼭 해야 돼 이런 진술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만 갖고 이걸 방조로 보기에는.

◇ 신율 : 본 거를 기억 못할 리는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다른 소리를 했는지는 궁금해요.

☆ 윤기찬 : 연루되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죠.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그것까지 해 가지고 연루되기 싫을 수 있어요. 이게 한 총리가 그걸 장관들을 막고, 말리고 끝까지 반대할 의무는 없어요.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대통령의 예를 들어 위세에 눌려서 그걸 얘기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을 거쳐서 가지 않는 한 실제 총리는 내각 통할권이 있기 때문에 거쳐 왔다는 본인이 권한 행사를 한 거죠. 그렇다면 변호사님 말씀대로 방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역할 분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거는 글쎄요. 법리상 성립하기 어렵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근데 압수수색 다음엔 뭐예요? 순서가 일반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 조기연 : 압수수색 다음에 소환이죠.

◇ 신율 : 소환은 먼저 당했었잖아요. 한 번.

★ 조기연 : 한 번 더 추가 소환을 하겠죠.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증거가 있으면 증거 정리하고 한 다음에 소환이죠. 관련된 참고인이라든가 공범 다른 국무위원들은 이미 상당히 조사를 했기 때문에 증거를 통해서 나온 자료가 있으면 정리하고, 한덕수 전 총리를 추가 소환하는 일정으로 갈 것 같고요. 만약 지금 얘기가 내란 방조 부화 수행이든, 중요 임무 종사든, 계열 선포문,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관련된 상당한 혐의 사실이 있고, 지금까지 한덕수 전 총리는 대부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까지 있다고 하면 구속영장 청구로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윤기찬 : 그런데 특검의 행태를 보면 물론 특검이 다른 특검이지만 김계환 사령관의 경우에도 위증으로 영장을 줬거든요. 이번 특검은 사실 특별히 밝혀낼 게 많지 않다고 봐요.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을 이끌어낸 걸 성과로 여길 것이고, 조은석 특검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수사 대상자를 조금 더 넓혀서 새로운 기소거리를 만드는 것도 성과로 볼 것이고, 더군다나 기소 대상자가 신병이 확보가 되면 또 다른 성과로 보기 때문에 영장을 칠 가능성도 있죠. 일반적 시각에서 보면 영장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변수는 김계환 전 사령관의 경우에도 영장이 기각이 됐고, 그다음에 김용대인가 드론 사령관의 경우에도 영장이 기각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검토를 더 신중히 할 가능성이 있어도 일단 영장을 항상 염두에 두는 특검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 신율 :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으로 일종의 성과라고 일단 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박지원 의원하고 인터뷰를 며칠 전에 했어요. 박지원 의원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한 얘기가 언론에 도배되다시피 했는데 “김건희 씨가 출두하면 그날로 구치소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조사 끝난 다음에 구속영장 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조기연 : 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8월 6일 특검이 출두일 브리핑하면서 밝힌 거 그다음 하고 추가 소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관련 사건들 지금 소환에 도이치모터스라든가 명태균 등은 수사가 진짜 상당히 진행이 돼 있습니다. 증거 확보도 돼 있고, 공범이나 참고인 진술도 다 돼 있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진술만 남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수사를 완결한 다음에 혐의 사실과 관련된 내용의 상당수를 당일 할 거고 가장 확실한 몇 가지 사건만 갖고 진술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영장 사유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 보이는 태도를 보면 범죄의 중도성은 당연하고 도주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증거 인멸 우려는 분명히 인정될 겁니다. 관련된 공범들이 서로 진술 맞춘 흔적도 있고, 지금까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가 보여준 태도를 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볼 거기 때문에 당일 긴급 체포해 가지고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마 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윤기찬 : 근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박지원 의원께서 한 말은 법사위 법리상 안 맞아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당일 치려고 그러면 긴급 체포해야 되는데 긴급 체포해도 당일날 안 쳐요. 48시간 내에 치는 거니까 안 맞다는 거죠.

◇ 신율 : 체포를 하면 어차피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 윤기찬 : 긴급 체포를 하면 조사를 하는 것이지 구치소로 바로 가지 않아요. 안 맞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을 나눠보면 알 수 있어요. 16개 혐의잖아요. 그다음에 2개를 거의 인지로 하고 있는데 인지는 김 여사까지 아직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두 개가 뭐예요? IMS모빌리티 같은 경우에.

◇ 신율 :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팀장 할 때 자동차 대줬다는 그 회사죠?

☆ 윤기찬 : 아직까지는 전현직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아직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 신율 : 거기서 자동차를 팀장한테 빌렸다는 거예요.

☆ 윤기찬 : 그런 혐의는 180여 억 원을 대기업 등으로부터 투자받아 가지고 그런 배경 하에 투자받은 거 아니냐라는 취지인데, 그건 하나의 아직은 그림 그리는 단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이치 모터스는 평가만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주범 등이 집행유예로 나왔기 때문에 영장을 칠 수가 없어요. 삼부토건은 아직까지 진술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 신율 : 하지만 삼부토건 관계자는 지금 구속되지 않았나요?

☆ 윤기찬 : 그거는 삼부토건은 원래 구속될 만한 사건이에요. 삼부토건 자체에 주가 조작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증권 관련 기관으로부터 고발이 됐고, 그때도 이종호 씨하고 김건희 여사는 고발이 안 됐어요. 그런데 특검 수사 범위에 있는 건데 그들 진술도 김건희 씨를 모른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까지는 수사 선상에 올라 있지만 아직 경로에 포착이 안 된 상황이라서 그것도 갈 길이 멀어요. 그러면 있는 건 통일교 관련된 거, 통일교 관련된 것은 뭔가 자꾸 나와요. 영수증도 나오고 수첩도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뭔가 다가가는 느낌은 있는데, 나머지는 그다음에 공천 관련된 거 있잖아요. 명태균 관련된 것도 실제 이것도 대가 관계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으면 소위 말하면 뇌물까지 가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고 결국은 통일교 관련된 거 그거에서 결정적 증거들이 나오지 않으면.

◇ 신율 : 그것만 하더라도 큰 문제 아닌가요?

☆ 윤기찬 :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배우자가 구속돼 있잖아요. 영장을 과연 어느 정도 혐의를 갖고 영장을 칠 것인지, 또 하나는 채해병 특검 관련해서도 김건희 씨가 간접적으로 여사가 관련돼 있어요. 이걸 한꺼번에 다 수사해 가지고 신병을 결정할 것인지 이런 걸 다 고민해 보면 박지원 의원의 말씀은 맞지 않는 거죠.

★ 조기연 :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부부가 관련이 되면 한 명 구속되면 한 명은 봐주죠.

◇ 신율 : 옛날엔 그랬다며요.

★ 조기연 : 요즘도 그래요.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 사건은 사실 이미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서로 부부 간의 각자의 역할에서 일정 정도 관여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실상 이 주요 범죄는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주도한 범죄라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 김건희 종속 변수처럼 볼 수 있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별개의 범죄 사실이 하나하나 다 떼놓고 봐도 하나의 사건만으로 구속영장 사유죠. 지금 도이치 모터스 사건이 일단 관련자들 공범들 다 구속됐다가 재판 받으면서 보석에서 지금 집행유예 나왔잖아요. 그런데 구속 가능성이 있는 게 그 사람도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여전히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하게 될 경우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김건희 여사도 자연인의 신분이지만 주변의 어떤 지지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 이 부분을 특검에서 지난번에도 구속영장 사유에 넣었거든요. 이게 증거 인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사건 관련자들이 지금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비유할 필요성도 없고, 본인을 위해서도 그게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건 여전히 밖에 김건희 여사가 주변의 사람들을 계속 이용해서 자기한테 어떤 진술 관련된 메시지를 넣고 있다고 하면 증거 인멸의 우려거든요. 하나하나의 사건이 전부 다 간단치 않은 사건들이기 때문에 특검은 신변을 확보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측이 요구하는 것처럼 1개 수사하고, 3-4일 있다가 또 부르고 이렇게 수사 계획을 할 리가 없고요.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부 검토가 진행이 돼 있을겁니다.

☆ 윤기찬 : 그런데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하려고 그러면 전제가 혐의가 인정이 돼야 돼요.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혐의가 소명될 수 있다고 판단 받을 수 있는 도이치모터스 하나가 판단만 나온 건데요. 그건 이미 고검에서 수사 다 했어요. 해가지고 나머지 금융기관인 증권기관 회사 압수수색해 가지고 새로운 녹음 파일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것도 판단만 남은 거고 이미 증거가 다 있는데, 신병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수 있나요? 증거는 다 확보가 됐는데, 별도로 이거는 그렇고 나머지는 혐의 소명에 대해서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인데

◇ 신율 : 궁금한 게 통일교 있잖아요. 통일교하고 거기가 굉장히 굵직굵직한 게 많더라고요. 캄보디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선물 줬다라는 그것도 엄청나더라고요. 몇천만 원짜리 아닌가요?

★ 조기연 : 그렇죠. 다이아몬드 목걸이 6천만 원.

◇ 신율 : 그런 식으로 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런 게 어느 정도 영수증까지 나오고 그리고 수첩까지 나왔으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 조기연 : 어느 정도 뇌물 혐의에 대한 물증이 확보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가성 관련된 문제들이 수사에서 지금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이례적인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통일교가 캄보디아 사업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접촉하고 있었고 갑자기 ODA 사업 예산이 3배인가로 갑자기 늘어요.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사업에 갑자기 공적 원조가 그렇게 들어갈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거든요. 그게 건진법사를 매개로 해서 통일교, 건진법사 이렇게 연결되는 그 사건의 맥락이 잡히는 가운데 그라프 목걸이라든가 샤넬백 건너간 시점과 일치하기 때문에 지금은 관련자들이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물증들이 확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통일교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수사가 지금 알려진 것보다 더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윤기찬 : 근데 그거는 결정적으로 병목 현상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는 영수증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윤 모 씨가 개인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영수증 보니까 회계 처리 자체가 결국은 통일교가 됐다 그러면 그건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거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윤 모 씨는 분명히 건진법사라는 분께 지금 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진법사가 전달을 안 했다고 그러면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물건을 찾지 않는 한 물건은 아직까지 못 찾았잖아요. 자택도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짐이 보관된 창고도 압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 물건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물건의 존재가 어디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결국 진술을 토대로 해야 되는데, 건진법사가 전달했다는 진술이 안 나오면 그건 입증이 불가능해요. 뇌물은. ‘캄보디아의 ODA 사업 관련해서 이런 논의가 주고받고 했다’ 이거 하고 선물하고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렵다. 적용이 그런 어려움은 있어요.

◇ 신율 : 수첩이라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누구죠? 그분 수첩이 완전히 사초 역할을 한다 그래 가지고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 조기연 : 평소 사건에서 수첩.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을 기재하는 메모 같은 경우는 증거력이 매우 높습니다. 신빙성을 높게 보죠. 기재가 관련돼서 언급된 내용들이 거기에 상세히 어느 정도 기재가 돼 있다고 하면 범죄 혐의 사실을 입증할 주요 증거가 될 거고요. 정황적으로도 보면 이를 전달했다가 건진이 김건희 여사 쪽에 전달했다는 다른 증거나 진술을 확보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황에서 확인되는 게 있거든요. 뒤에는 캄보디아 ODA 사업에서 통일교가 실제 의도했던 것처럼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 ODA 사업이 또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접근했던 사실 관계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즈음에 목걸이 돌려달라는 메시지가 간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당초에 건네질 때 어이 캄보디아 부지 개발 공적 원조나 다른 대가가 필요한 관계에 있는 사업들에 대한 청탁 목적으로 건네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부합하는 수첩에 더해서 한두 가지 물증만 있으면 혐의가 입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 윤기찬 : 만약에 이게 연결이 안 되면 그냥 청탁금지법 위반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 신율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