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샤넬백 영수증도 확보...김 여사 "조사 짧게" 요청

[뉴스UP] 샤넬백 영수증도 확보...김 여사 "조사 짧게" 요청

2025.07.24. 오전 09: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이어 '샤넬백' 구매 영수증도 확보했습니다. 조사를 앞둔 김 여사는 건강이 안 좋다며 짧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특검 수사 상황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언급한 것처럼 6000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1000만 원대 샤넬백을 샀다는 영수증을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실물은 못 찾았지만 이 물건들이 있기는 하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된 건데 앞으로 퍼즐을 맞추는 게 핵심이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관련해서 특검에서 밝혀야 할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세계본부장 역할을 했던 통일교의 전 간부, 윤 모 씨가 건진법사에게 건넨 이 고가의 물품들이 윤 모 씨의 개인적인 자금이 아니라 통일교 측의 자금이었기 때문에 통일교 측의 청탁이었다는 점, 이 한 가지를 밝혀야 되고요. 또 건진법사까지는 흘러갔다는 것을 전성배 씨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전성배 씨에서 김건희 여사로까지 이 고가의 물품이 넘어갔는가, 이것이 밝혀야 하는 두 번째 쟁점입니다. 그런데 통일교 본부에서 발견됐던 영수증을 통해서 첫 번째 쟁점, 그러니까 통일교 차원의 청탁을 하기 위해서 통일교의 자금으로 이러한 고가의 물품을 구매했다는 것에 힘이 실리는 영수증이 발견이 된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윤 모 씨가 백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아내의 명의의 카드로 구입을 했습니다.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통일교 측에 그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취지로 구매 물품 기안서까지 함께 발견이 됐거든요. 그간 통일교에서는 개인의 일탈, 그러니까 전직 간부의 일탈이었을 뿐 통일교 차원의 청탁이나 뇌물은 아니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윤 모 씨가 자신의 가족 카드로 개인적인 청탁에 쓰일 개인카드 사용내역을 통일교 측에 자금을 다시 보전해달라는 취지로 기안서를 넣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쟁점만큼은 밝힐 수 있는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된 것 같고요. 다만, 영수증이나 기안서만으로 건진법사에서 김건희 여사까지 이 고가의 물품들이 흘러갔는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규명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두 가지 맥락을 짚어주셨는데 하나는 교단 차원에서 일어난 일인가.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실제로 물건이 전달됐나. 여기에서 교단 차원의 문제라고 특검은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게 정말로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던 조연경 전 대통령실 부속실 행정관 그리고 이른바 문고리 인사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행정관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 이들이 결정적인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목걸이와 가방 같은 실물을 못 찾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고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이 문고리 3인방 중 아마 1명 정도는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특검에서는 두 개의 영장실질에서 두 건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된 바 있지만 그를 통해 얻었던 소기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장실질심사 때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일부 인정하는 진술로 돌아섰죠. 그 이유는 구속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확실한 방법이 바로 부인하던 피의자가 자백을 할 때 구태여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연경 전 행정관이랄지 유경옥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디올백이라든지 고가의 목걸이 등이 현재 어디에 있느냐를 아마 특검에서 물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 협조적이지 않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문고리 3인방 중에 가장 만약에 강제수사에 돌입한다고 하면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유경옥 전 행정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가의 가방을 두 차례 정도 바꿔온 적이 있죠. 그리고 자신의 말에 따르더라도 전성배 씨가 개인적으로 쓸 목적이다 해서 이걸 도와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 전 행정관이 전성배 씨가 이 물건을 어디로부터 받은 것인지 알았는데 도와줬다 하면 이것은 방조 혐의 등이 지금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통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대에 세우고 최대한 자백 진술로 진술 변경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생각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앵커]
조연경 전 행정관 그리고 유경옥, 정지원 전 행정관 모두 소환 예정이고 그리고 조사를 하기도 했는데 이들의 진술을 특검이 모두 들어봤을 때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비교해 보는 작업을 하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같은 질문을 세 사람한테 했을 때 공통되게 나오는 진술도 있을 것이고요. 조금씩은 상이한 답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자면 이 문고리 3인방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조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소환조사에 응하기 전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함께 논의할 가능성있어서 아마 굵은 흐름은 굉장히 유사한 답변을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굵은 흐름을 맞춰본다 하더라도 디테일한 답변에서는 조금씩 답변이 상이할 수 있거든요. 특검에서는 아마 조금씩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추궁하면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이 고가의 가방이랄지 고가의 목소리를 폐기처분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특검에서 지금 이 고가의 물품을 찾고 있다라는 것은 전 국민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물품이 김건희 여사 측에 넘어갔다면 그것을 현재까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건이 없다 하여서 기소할 수 없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상의 뇌물사건도 보통 현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압수수색 했을 때 그 현금이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돈은 모두 다 소비되고 사라진 상황에서 공여자의 진술이랄지 그 해당 물품의 이동 경로랄지 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누구에게 갔을까 등등을 통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특검에서는 계속해서 고가의 물품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지만 이것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유죄 판결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영수증만 발견된 상태인데 자금 출처가 규명되고 그리고 전달책까지 지목이 명확하게 된다면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에서는 그 물품을 찾는 것이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소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찾는다고 하면 더욱더 명약관화하고 또 김건희 여사 외에 이 물품의 수수에 있어서 관여한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추가 수사를 확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물건의 행방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 찾지 못한다고 해서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측이 다음 달 6일 특검 소환 통보를 받은 데 대해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조사를 좀 짧게해 달라, 그리고 혐의별로 하루에 하나씩만 조사를 해달라.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전했는데 특검이 곧바로 거절했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저도 검사로 재직을 하면서 다양한 피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조사 방식에 대해서 어떤 피의자 같은 경우에 영상 녹화를 해달라, 하지 말아달라, 녹음을 해달라 등등 다양한 요구를 받지만 이렇게 피조사자,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 대상이 수사기관에 찾아와서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내가 시험범위를 정하듯이 오늘은 나는 A라는 주제에 대해서만 받고 싶고 나는 또 굉장히 몸이 약하니까 4일 쉬었다가 그다음에 B라는 혐의를 조사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을 제안하는 경우는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이것은 피의자로서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 선택지를 선택했다고 보고 심지어는 자신이 직접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조사기일이 충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특검보의 이야기가. 그러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먼저 변호사한테 다 정리를 시킨 다음에 8월 6일에 주인공이 등장하듯 등장하겠다는 취지인데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 아마 윤 전 대통령이 이전에 특검에 출석했을 때 비공개 소환을 요구했는데 결국 불발됐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본인은 전직 대통령 신분도 아니고 엄연히 말하면 민간인 신분이죠. 그런데 비공개 소환요청을 전직 대통령도 수락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요구해봤자 어차피 그 요구는 들어주지 않을 것을 생각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방식의 요구들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15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 안에 특검에서는 수사를 마쳐야 되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2~3일 정도 조사한 후에 저는 신병처리 수순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확장되는 범위에 대해서 아마 수사를 계속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4~5일에 한 번씩 끊어서, 심지어 심야조사도 못하는 상황에서 9회, 10회 조사를 이어갔다가는 그 기간 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내란특검 관련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자택을 내란특검이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내란특검은 지난 2일 한덕수 전 총리를 소환조사한 바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강제수사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계엄문건을 보지 못했다고 했지만 특검의 조사 결과 대통령실 CCTV에서는 계엄문건을 보는 장면이 포착되었죠. 그리고 비상계엄에 가담했는지 혹은 방조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받고 있고 허위 사후문건 작성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란특검이 지난 2일 한덕수 전 총리를 소환조사한 데 이어서 오늘은 지금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에게 이 부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기소는 아마도 한덕수 전 총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았는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저도 YTN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이 된 다음에 수순, 내란특검 관련해서 그다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인물은 한덕수 전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압수수색 일정이 조금은 늦게 실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 2일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소환조사를 했는데 지금 24일에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증거인멸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떠한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현재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두 가지 혐의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위증 혐의가 있습니다. 헌재에서 탄핵심판 과정 중에 자신은 계엄선포문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을 적극 만류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요. 실제 집무실 CCTV에서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선포문을 들고 열렬하게 얘기하는 모습, 또 선포문을 챙기는 모습 등등이 있어서 그간 한덕수 총리가 바지 뒷주머니에 있어서 나는 뒤늦게 알게 됐다라는 취지의 증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두 번째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그러니까 내란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등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압수물 분석 이후에 추가 소환 일정이 잡힐 것이고요. 추가 소환 이후에는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무위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생각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수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요. 여기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비상입법기구 창설 예비비 관련 쪽지를 받았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사에 속도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내란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또 다른 신병 확보를 위해서 아마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 다음으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은 인물인데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주요 언론사 등에 대해서 단전, 단수 지시를 했다라는 혐의 받고 있고요. 이 때문에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단전, 단수 지시를 하달받았던 허석곤 소방청장에 대해서 내란특검이 수사한 바 있습니다. 이 사람을 수사한 다음에 지금 곧바로 이어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대면조사가 예정된 그런 상황인데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소환조사 이후에 곧바로 신병 처리로 나서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소환하기 전에 허 청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적증거 확보하고요. 또 관련된 물적증거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이상민 전 장관을 한 차례 조사한 이후에 바로 신병 처리 수순으로 나아갈 그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 특히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병부터 빠르게 확보하는 신속한 수사의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신병 처리 수순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12차 공판기일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 안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고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인을 할 수 있냐는 거죠.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구속영장 안에는 구인의 효력이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하고자 노력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그 방에서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강제력이나 물리력을 써서까지 구인하기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구인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결국에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신의 변호인들로만 대체해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이후에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