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현정, 더 세진 상법개정안 재발의..."신규 자사주 즉시 소각"

민주 김현정, 더 세진 상법개정안 재발의..."신규 자사주 즉시 소각"

2025.07.22. 오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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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한 즉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원칙에 따라 신규 자사주는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법이 시행되기 전에 상장회사가 보유한 기존 자사주는 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자사주 처분 유예기간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고,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3년 안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일각에선 소각 기간에 유연성을 크게 두면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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