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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2일)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합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재송부 기한은 열흘로 설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처럼 다음날, 다음다음 날 이런 식으로 기한을 재설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며 오는 31일을 기한으로 송부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 외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긴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도 오늘 국회에 함께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대통령은 그 기한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최장 10일의 기한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송부 기한마저 지나면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데, 강 후보자의 이른바 '갑질 논란'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임명 강행 수순으로 해석됩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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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 외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긴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도 오늘 국회에 함께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대통령은 그 기한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최장 10일의 기한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송부 기한마저 지나면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데, 강 후보자의 이른바 '갑질 논란'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임명 강행 수순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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