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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국방부는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김용대 육군 소장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소장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휘하고, 이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소장은 당시 무인기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할 목적으로 합동참모본부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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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장은 당시 무인기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할 목적으로 합동참모본부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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