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승 “국방부 괴문서 제작자, 공소장도 만들어” 원영섭 “날인도 없는 지라시에 불과”

정구승 “국방부 괴문서 제작자, 공소장도 만들어” 원영섭 “날인도 없는 지라시에 불과”

2025.07.21. 오전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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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7월21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정구승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은 어려운 정치 현안 법률로 풀어드립니다. 월요 법률회 시간이죠. 오늘은 정구승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대 특검이 모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워낙 그 사안 이슈가 많아서 먼저 해병대 특검부터 보겠습니다. 이철규 의원 또 김건희 특검은 권성동 의원을 압수수색했어요. 어떤 혐의들입니까?

◇정구승: 이제 구명 로비 관련해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이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라는 내용만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채상병 특검 관련해 갖고 세 가지 관례가 있다고 보신다면 첫 번째 임성근 사단장이 받고 있는 과실치사 두 번째가 이제 수사 외압 세 번째가 만약에 구명 로비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아마 구명 로비 쪽에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리고 김건희 특검 권성동 의원은요?

◇정구승: 김건희 특검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그 당시 김건희 여사와 얘기를 해서 통일교 쪽에 당원을 들어가는 것과 뭐 이렇게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김영수: 그래요. 지금은 일단은 압수수색을 한 상황인데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원영섭: 아닙니다. 아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략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굉장히 좀 무리한 압수수색이 많다.

◆김영수: 야당에서는 전형적인 야당 탄압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원영섭: 네 맞습니다. 아니 이미 통신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압수수색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체크를 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의원실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슨 종이 뭐 이런 볼펜 문방구밖에 없고 굳이 털어봤자 그 최대한 틀어봤자 컴퓨터밖에 없는데 그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데 그 컴퓨터에 이런 내용들이 남아 있을 리도 만무하지 않습니까?사실은 이거는 사법부의 그런 압수수색을 인정해 주는 것도 좀 과도하고 지금 박홍근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백 번 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그 건수까지 다 합쳐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혐의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그래서 그런 관련자들끼리 것까지 합쳐서 했던 걸 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과도한 압수수색을 당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김영수: 그래서 일단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거 아니에요?

◇정구승: 네, 이게 단순한 의혹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정도로 혐의가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통신 기록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과 어떤 사람이 통화를 했다는 내용만 나올 뿐만 나오는 거에 한정되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통신 기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채상병 수사 외압으로 보면서 제가 확인했을 때는 1년이 보존 기간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거기는 통신 장비 그리고 컴퓨터 등 이제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법원이 인정했다는 건 이건 단순한 의혹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 분명히 이 의혹을 그 혐의를 구체화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권성동 의원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적용이 된 건가요?

■원영섭: 근데 이것도 좀 맥락이 안 맞는데 권성동 의원이 2023년에 당대표 선거에 나오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나오려고 했을 때 뭐 통일교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많은 신자들을 입당시키려고 했고 그 외에 정치적인 어떤 자금적인 그런 도움도 받으려고 했다.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지 않냐면 그 당시에 권성동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이 내가 당대표 되고 싶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주위에서 다 덕담하지 관련자들이 의리상 또 그분이 뭐가 있지 않겠어. 이렇게 말을 하지 여의도 정치판에서 그 사람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통일교 교인을 권유해 가지고 입당 켰다라는 건지 제가 볼 때 통일부 교인 중에 입당할 사람도 없거든요. 권성동 의원 당대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 종교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입당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전혀 그 당시의 정치 상황하고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김기현 대표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영남이잖아요. 영남 PK 있기 때문에 인지도가 없어도 시도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권성동 의원이 당 대표 되려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실제로 진행이 됐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정구승: 어느 정도 물증이나 메시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그 가능했다고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그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도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영장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그 정치적으로 그분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상정을 했는가와 여부와 별개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리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압수수색 또 해병 특검의 기독교 인사에 대한 압수수색 이렇게 이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구승: 통일교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혐의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진행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특히 국민의 힘 당 대표의 당 대표 선거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 외에도 채상병 특검에서는 통일보다는 사실은 기독교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영수: 그래요? 어떻게요?

◇정구승: 이제 임성근 전 1사단장에 대한 배우자가 구명 로비의 루트로 사용했다는 혐의가 있어서 이번에 그래서 여러 교회나 종교인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마포구에 있는 극동 방송, 영등포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압수수색이 된거예요?

◇정구승: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원영섭: 이거는 굉장히 좀 대표적인 정치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걸 내준다는 것 자체가 과거에 이제 김명수 사법부 문재인 적폐 수사의 김명수 사법부보다 더 지금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거에도 명동 성당이나 조계사에 그런 시국 사범들이 피신을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강제 수사를 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도라고 하죠. 특정한 장소에서는 그 범죄인이 피신하면 거기에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는다 그런 소도의 개념이 있는 건데 지금 조계사나 뭐 이런 데가 아니라 지금 여기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교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나 교인이라는 이런 걸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교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한다는 게 이거 굉장히 좀 정치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원영섭: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계속될 그런 새 특검법의 그런 굉장히 잔인한 그런 수사 정치 보복용 수사를 알리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사법부가 과거에 문재인 때도 너무나 많은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 영장을 남발했어요. 그것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통일에 관련해서는 전 세계 본부장 윤 모 씨 소환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연기를 요구했었나 봐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영수: 그럼 특검은 바로 불응 처리를 했어요.

◇정구승: 연기를 요구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수사 기관과 다르게 수사 기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들을 다 받아주기 시작한다면 사실상 특검을 무력화하는 시도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특검을 대하는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 여기서 특검이 원칙대로 잘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과거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장관이 했던 말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라고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수사 기관을 두려워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다라고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한 것이 있죠.

■원영섭: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게 특검의 권한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피의자든 뭐 일정을 자기가 출석 가능한 일정을 잡아서 그거를 논의하고 그 일정에 변호인을 대동해 가지고 가는 거는 당연한 그런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변호인의 시간대가 있어요. 변호사를 대동을 시켜야 되는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떤 시간 되고 어떤 시간은 안 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정을 조율하고 이런 것들은 피의자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기본권에 대한 문제지 이것을 마치 특검이 아니 나는 시간이 얼마 없어 특검이 사실 시간이 얼마 없지도 않아요. 170일짜리 역대 최장 기간 특검입니다. 그런데 그 최장 기간 특검이 시간 별로 없으니까 나는 뭐 네가 불응한 걸로 하고 우리 체포영장 발부할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는 그거는 전형적인 인권 유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수: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영섭: 아마 체포 영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사전 단계로서 지금 조사 불응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정구승: 1회 불출석으로만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없을 거고 인용 발부되지도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수차례 지연 미루기 작전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다음에는 아마 협의가 되든가 아니면 뭐 수차례 이렇게 계속 거부를 한다면 그때 영장이 나오겠죠.

◆김영수: 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관련한 압수수색이 이어졌고요. 재판 청탁 연루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정구승: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판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한 메시지가 아마 그 확보가 됐을 겁니다.

◆김영수: 누구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이정필 씨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인가요?

◇정구승: 하면서 그러면서 비용을 요구하거나 이런 사정이 보이는데요. 사실 이것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에 그 자체로 그 메시지 자체로 변호사법 위반이 이미 명백하다고 보입니다.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이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3자에게 이를 공유하거나 공유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바로 처벌이 됩니다. 이게 뭐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거나 어떠한 구체적인 재판을 한다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일단 이런 걸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영섭: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로비를 할 수 있는 직업이 변호사고요. 변호사는 이제 포괄적 무제한적으로 다 가능한데 그리고 행정사나 공인중개사 건축사도 자기 관련한 아주 제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로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로비라는 게 단순히 이제 어떤 자문을 해주고 청탁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요건에 합치가 돼서 건축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냐고 하는 거는 청탁일까요? 사물일까요? 이건 하나의 현상에 다른 면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대가성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 의견이 그렇다면 그런 의견을 도울 수는 있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돈을 받을 수 없어요. 돈을 받거나 대가를 받는 받아줄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영수: 이종호 전 대표가 이제 김 여사와 본인이 이제 소통하고 있다고 주장한 거죠. 그리고 VIP나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연계돼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원영섭: 그런데 대통령 주위에는 선거 한 번 치르고 나면 뭐 대통령 내가 다 만들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을 벗어나는 이야기인지는 지금 더 수사가 진행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구승: 그 수준이 벗어나는 이야기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실체가 밝혀졌다고 보이고요. 문자나 이런 내용 그리고 공익 제보자 김규현 씨가 밝힌 내용이나 이런 걸 고려한다면 이종호 대표가 일반적인 대통령 팔이를 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직접 개입되어 있다고 하는 정황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계속해서 이제 해병 특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2023년 7 8월 당시 사건 관계자 다수와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는 특검의 주장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정구승: 임성근 전 사단장의 아까 말한 구명 로비 목적으로 이철규 의원이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과 소통을 했다는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통화 내용을 확인한 건 아닌 것 같고 통화 내역이 많다. 그리고 그 시점이 굉장히 공교롭다는 정도만
특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 되게 저희가 제가 이제 변호인단으로서 통신 기록을 받아 볼 때 정말 쉼 없이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중에 1명이 이철규 의원이었고 그 이철규 의원을 통해서 임성근 구명 로비가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혐의를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습
니다.

■원영섭: 당시 이철규 의원은 실세 중에 실세였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지든 이철규 의원하고 소통위 자주 일어날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통화 내역만 있는 거지 통화 내용이 확인된 건 아니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왔다 갔다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그게 당연히 이제 이철규 의원이 어떤 혐의점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뭐 다른 어떤 일이라도 터지면 일단은 이철규 의원한테 통화가 사실관계 확인상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해병대 특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에서 빼라는 문건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정구승: 이제 방첩사가 작성한 동향 문건에서 이런 내용이..

◆김영수: 동향 문건에 있었다고요?

◇정구승: 나왔다고 저희는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제 스모킹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로에 대해서는 이미 진술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 작성된 객관적 자료는 확보가 되지 않아 이 문건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금까지 나왔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될 것이다. 단순한 경로가 아니라 이것은 어떠한 목적 즉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려는 목적으로 의해서 진행됐던 것이고 그 지금까지 초기에는 박정훈 대령의 망상이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이제 진실로 밝혀지고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영섭: 근데 동향 자료라는 건 그러니까 방첩사가 어떤 데냐 하면 정보 수집하는 덴데 네 정보를 수집하는 게 소문을 수집하는 것도 일종의 그 중요한 역할입니다. 동향 자료라는 게 어떤 팩트를 확인한 게 아니라 이런 말이 돌고 있다. 저런 말이 돌고 있다. 이런 것도 모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게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동향 자료다. 소문 확인이다 이 정도로 뭐가 확인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이상의 추가적인 게 더 나와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영수: 네 그리고 채해병 특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네요.

■원영섭: 네, 지금 아무래도 주요 인물이고 과거에 이제 저는 뭐 채상병 특검에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그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1차적인 수사를 해보고 그것이 국민들이 미진하다고 하면 특검을 가자고 했던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제 불기소가 된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특검이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 이런 방첩사 문건이나 이 정도로 과연 그 구속영장이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향 보고 문건이라는 게 소문을 취합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 법원이 거기에 대한 범죄의 소명이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구승: 일단 동향 문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문건만 있다고 하면 증명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경로를 인정하는 진술 그 회의에 참석했던 다수의 참석자들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그 뒷받침을 강화한다고 생각을 하고 김기환 전 사령관 관련해서는 뭐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갈래가 나눠집니다. 그 수사를 진행하라고 했던 부분은 그 채상병이 사망 원인 즉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된 것이지 특검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이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갖고만 있었지 어떠한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구승: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한 수사가 이제 특검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김기현 전 사령관이 받은 혐의는 물론 당시에 수사 외압 당시의 혐의도 있지만 지금 문제되는 것들은 그리고 저희가 가서 조사받았던 내용은 그 이후에 국회와 법원에 나와서 했던 위증 혐의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장도 이 VIP 경로설을 인정을 했잖아요?

■원영섭: VIP 경로설과 관련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이 경로한 게 무슨 죄냐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평가나 이런 거 없이 경로했다 안 했다로 사실은 뭐 그 당시 언론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좀 다르게 좀 이상하게 여론이 흘러들어간 게 있어요. 그러면 법률적인 그래서 경로를 했는데 그런데 어떤 식으로 수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거지 격노를 했냐 안 했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내용은 법률적으로 중요할 리가 없죠. 대통령 격노죄가 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가 디테일하게 더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술을 바꿨다는 면에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좀 한번 더 살펴볼 부분이 되는 거죠.

◇정구승: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진술을 통해서도 나왔고 그 결과가 너무 명백하게 남겨져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경로를 하고 그 경로를 하게 된 원인 결국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에 대한 결과가 그대로 선출이 되어서 결국 임성근 사단장과 2명 여단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실책임자만 처벌하는 방향으로 굴러갔기 때문에 그 경로가 문제라기보다는 경로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저는 혐의가 입증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재판을 하면서 나왔던 증인 증언들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위증에 대한 입증이 너무나 확실한 부분 확인된 부분도 확인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가 문제가 아니라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채해병 수사와 12·3 계엄령 선포와 관련성 연관성이 있다고 보세요?

◇정구승: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12·3 계엄 당시 국회 본관을 제가 몸으로 막고 있었는데요.

◆김영수: 당시에 거기 계셨어요?

◇정구승: 네, 우연치 않게 있다가 계엄이 선포되는 걸 듣고 바로 국회가 포위되기도 전에 들어 개인적인 자리에서 박정훈 대령님께 감사를 표했던 게, 만약에 박정훈 대령님께서 그렇게 저항하지 않았다면 임성근 사단장이 해병대 사단을 몰고 들어왔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작도 이제 박정훈 대령님의 항명에서 시작됐지만, 그것을 막아내는 데도 이제 채상병 수사 외압 사태가 또 일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영섭: 글쎄요. 근데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론이 나빠지면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1차적으로 좀 여론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특검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던 사안이고요. 오히려 예를 들어 명태균 건 가지고 뭐 비상계엄하고 연관이 있지 않냐 이러면 그나마 좀 맥락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채상병 관련한 문제로 비상계엄을 했다고 이렇게 선을 긋는 거는 너무 좀 무리한 그런 짝짓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박정훈 대령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국방부 괴문서 관련자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정구승: 그 박정훈 대리인이 수사를 초기 받을 당시에 이제 유포됐던 괴문서인데요.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이후에 작성된 구속영장 청구서나 공소장의 내용이 거의 이 그때 와꾸를 거의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누가 작성했는지를 추정하는 이유는 그 직전에 국방부의 민원처럼 질문이 올라왔던 것들이 이거와 거의 유사한 목차로 작성되었고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담당자가 이제 여기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장교인데 그분이 이제 뒤에서 계속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부터 공소장까지 꼭 만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그 논리가 그대로 이제 정치권과 저기 지금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작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갖고 저희가 진행..

◆김영수: 이 괴문서는 어디서 작성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국방부에서 작성했다고 국방부에서 작성해서 보시는 거예요?

■원영섭: 괴문서라는 게 결국에는 그 문서라는 건 날인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문서라고 하기에는 날인이 없으면 문서가 아닙니다. 근데 국방부에 도장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국방부의 그 문서가 되는 거고 그게 날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는 이건 일종의 지라시에 불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라시가 있다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떤 기획적인 그런 거라고 하기에는 저는 그거는 뭐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구승: 이거는 그 문서를 좀 살펴보시면 좀 생각이 달라지실 것 같은데 거의 표절 수준으로 목차나 와꾸를 거의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괴문서가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래요. 이거 관련해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죠?

◇정구승: 저희가 이제 지난번 출석했을 때 정식으로 이 수사를 의뢰했고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란 특검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를 하겠다고 했네요?

■원영섭: 네, 그러니까 뭐 내란 특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딜레마적인 상황인데 추가적인 수사를 계속 요청하고, 그리고 강제 구인을 이렇게 시도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구속되기 전에 수사가 부진했느냐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수사를 다 할 만큼 하고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구속한 거 아니냐 그럼 바로 기소할 수 있어야지 이런 논리가 가는 거거든요.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강제 구인을 한다, 안 한다. 시도를 한다, 안 한다. 이거 가지고 지금 내란 특검이 설왕설래하는 게 그래서 뭐 대통령이 강제 구인돼 가지고, 전 대통령이 나와 가지고 무슨 진술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범죄로 인정하시겠어요?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없어 가지고 자꾸 이렇게 구인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거는 특검 내란 특검이 자기가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걸 자인하는 것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기소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구승: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 제도와 기소 제도가 별개로 있는 것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구속 제도는 수사 때 그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더 하기 위해서 구속을 하는 거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속을 하는 건데 그 기소할 만큼 입증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구속이고 구속을 해서 수사를 했는데 만약에 진행이 안돼 증거가 기소를 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면 석방을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도의 원칙이죠. 그래서 구속했다고 해서 그리고 피의자 구인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잘못된 구속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형사소송법 절차대로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기소가 바로 이루어진 것은 말씀하신 것대로 피의자가 자백을 할 리가 만무하고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기소까지 나아갔다고 생각할 뿐이지 이게 뭐 수사가 미진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래요. 지금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잖아요.
외환죄 관련해서는 수사는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원영섭: 그런데 외환죄 관련해 가지고 지금 드론 사령부 사령관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외환죄가 결국 북한과 통모를 해야 되는데 북한과 통모를 했다는 증거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증거가 정말 있다고 그러면 뭐 언론에 흘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거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구승: 그래서 아마도 그냥 그 외환죄보다는 일반 이적죄로 이유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걸 언론에서는 통칭해서 외환죄로 진행하고 있는데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외환죄가 직접 적용되기보다는 일반 이적으로 처리를 해갖고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네, 월요법률회 정구승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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