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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격 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 10일 재구속 된 후 9일 만인데요. 채 상병, 김건희 특검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요 정국 이슈 이승훈, 최진녕 두 분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윤 전 대통령, 추가 조사 없이 조기 기소 결정이 내려졌는데 구속 기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에 불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승훈]
일단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또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조사를 받더라도 어차피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관련 증인들이라든가 증거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충분한 유죄 입증에는 자료가 확보된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진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진술을 받았다고 했다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받지 않더라도 이것 또한 조사 불응이고 수사 불응이기 때문에 결국 양형에 있어서 더 나쁜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하면서 직격을 했거든요, 특검에서. 그것들은 유죄 입증을 확신하면서 처벌에 있어서도 구형도 굉장히 세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공소장이 57페이지 분량인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적용했거든요. 혐의들도 짚어볼까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개 정도 혐의가 되고 그중에 핵심은 3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난 1월에 공수처가 발부받고 경찰과 체포를 위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막았다는 것이 이른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막았다는 취지로 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나아가, 지난 12월 3일 있었던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다 불러서 해야 되는데 그중에 일부 국무위원만 부르고 나머지는 부르지 않음으로써 그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심의, 의결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취지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그리고 이후에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대로 하지도 않은 국무회의를 제대로 했다라는 취지로 해서 문서를 나중에 서명 날인한 것으로 해서 허위공문서작성죄.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엊그제 있었던 구속적부심 내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여전히 윤 전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이미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영장이기 때문에 그 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거부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계속 다투고 있고, 더불어서 제가 한 20여년 동안 변호사를 하면서 부작위에 의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보통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의무 없는 일을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석을 막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왜 불러서 심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느냐, 부르지 않았느냐, 이런 부작위에 의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법적으로 성립되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굉장히 다퉈질 여지가 있고요. 나아가 말씀드렸던 허위공문서작성죄 같은 경우에도 5분이냐, 40분이냐. 5분에 끝난 것을 40분이라고 쓴 것이 과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최초에 얘기했던 이른바 내란죄 성립되는지 그게 본류인 것이지, 결국 특검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기소했던 내용은 법정에서 굉장히 심하게 다퉈질 여지가 있어서 진행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까지 쟁점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특히나 또 구속 이후에 외환 관련된 혐의 입증에 특검팀 굉장히 주력하지 않았습니까?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 소환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공소장에는 관련 내용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승훈]
그렇죠. 아직 수사가 무르익지 않은 거죠. 일단은 내란 같은 경우는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특검은 이걸 보강하는 수사 그리고 공소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외환죄는 사실상 특검이 전적으로 처음 맡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환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하려고, 또는 북한에 이익을 주려고 하는 이런 일반이적죄라든가 또는 북한과 통모해서 내란을 벌이기 위한, 계엄을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한 행위들을 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수사가 실은 본류입니다, 특검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신병은 일단 확보를 했어요, 6개월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로 가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 시작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고, 드론작전사령부 같은 경우는 아마 수사가 다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과 어떻게 통모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몽골에 블랙요원들을 파견해서 뭔가 통모하려고 하는 정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아직 알려진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나씩 하나씩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 될 건데, 이제 수사 초읽기에 외환죄는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아직 수사가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청구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본격적인 수사는 되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에서도 그렇고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불응하겠다,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내비쳤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수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진녕]
결국 특검이 별건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그 내용에는 외환유치죄를 넣겠다고 그렇게 언론에 언론플레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외환유치죄는 사실상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고, 그러고 나니까 외환유치죄는 안 되고 그러면 뭐 하지 했더니만 이제 또다시 가지고 오는 것이 일반이적죄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법 92조 같은 경우에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전단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헌법상 반국가단체 내지 미수복 국가여서 외국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속요건에 엄격히 해당해서 외환유치죄는 아예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성립되는 양 지금까지 언론플레이를 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악마화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러면 누가 어떻게 책임지죠? 이제 와서 그러면 일반이적죄를 얘기하는데 일반이적죄는 뭡니까? 적을 이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에다 대고, 특히 김정은 머리 위에, 김정은 특각 위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이 적을 이롭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비례적 대응입니까? 오히려 최근에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서 지금 수사 상황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사령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은밀한 작전 같은 것들을 다 그냥 공개를 하고 위치 정보를 다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고 그것이 오히려 북한을 이롭게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인지. 그런 원칙적인, 왜 우리가 이 특검을 하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승훈]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으면 악마 아닙니까? 무슨 악마화입니까? 외환죄를 범했으면 악마지 악마화입니까? 그리고 그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하는데 수사하기도 전에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황당한 주장인 것 같고요. 별건수사라고 하는데 특검법은 내란과 외환죄를 함께 수사하는 특검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별건수사죠? 그리고 외환유치라고 하는 것은 적국과 통모해야죠. 북한과 통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블랙요원을 파견하지 말라고 했는데 몽골에 갔고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다가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이들을 직접 몽골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몽골에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된다면 통모를 시도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비음모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가 될 수 있고요. 또 서로 외환유치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나온 게 없다 할지라도 일반이적죄라고 하는 것은 적국에 이익을 주고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북한과의 국지적 분쟁을 통해서 계엄을 정당화하려고 시도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기를 보냈는데 이 무인기 2대가 추락했는데 도대체 왜 추락한 건지, 고의적으로 추락한 건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무인기를 개조했어요. 그런데 드론제작소에서는 무인기를 개조해서 전단지를 붙이려고 했기 때문에 추락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인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단지 몇 장 뿌려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추락시키기 위한 고의가 아니었나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진행될 것이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 이제 막 시작하는데 악마화다, 수사도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수사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녕]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 말씀이 황당한지는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보면 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드론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본인이 30여 년 넘게 정보 분야에서 있는데 졸지에 본인이 간첩으로 몰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미 이와 같은 드론전이 상호 간에 벌어지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계속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북한으로 드론 보낸 것, 사실 이런 부분 자체도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특히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서 속속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고, 드론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에 이미 이와 같은 무인기 작전 다 이미 종료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 논리라고 한다면 드론을 통해서 북한을 자극하면 더더욱, 12월 3일,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하는 전후로 해서 더 많이 보내야죠. 벌써 10월 말, 11월 초에 다 끝나버린 작전을 가지고 이것을 억지로 해서 외환유치죄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그것이 바로 견강부회라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최진녕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런 내용들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해명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소명이 될 텐데 그런 게 안 되는 부분들이 특검팀에서도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거부하게 되면 재판에서 양형에 반영될 것이다, 특검팀이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윤 전 대통령, 지금까지 조사에 임하는 태도 바꿀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승훈]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양형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구치소에서 나오는 것, 그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래서 오히려 흥분을 감추지 못해서 자신의 건강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직 대통령들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기소해서 17년형을 받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기소해서 한 25년형 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4년 정도 구속됐다 나왔거든요. 특별사면을 받았죠. 그렇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은 사형과 무기밖에 없고, 또 감형이 된다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0년 이상이에요. 그러면 20년 이상이면 벌써 생존여명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특별사면 받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일단 지금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법치주의를 외치고 이런 것은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당장 나오자. 너무 교도소, 구치소가 작다. 개인적인 이익에만 관심이 있고 국민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같은 의미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한편으로 내란특검이 어제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고 또 오늘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소환했는데,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계엄 선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 이렇게 알려진 국무위원이거든요. 어떤 거 알아보려고 부른 걸까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이미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엊그제 구속기소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구속하고 나서 참고인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인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기소를 하고 제대로 수사를 한다고 하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참고인을 관련해서 다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그런데 응하지 않으면 그때 구속영장을 치든가 해서 기소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벌써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해서 구속기소를 했는데 아직까지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 그것이 수사의 A, B, C에 합당한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있어서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저도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부른다고 하면 저도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한다? 오히려 어떠냐. 우리가 사건을 한 이후에 그 피고인을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하면 적법 절차 위반으로 해서 나중에 피의자 심문조서나 참고인 조사를 증거로 쓰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법 시스템을 봤을 때 특검이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먼저 주범을 기소해서 나중에 참고인을 부르는 이런 패턴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의문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승훈]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수사 상황을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이게 이상하다고 보시는데, 원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한 번 연장하면 20일까지 수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기소해놓고 왜 수사하냐? 이것 자체가 잘못됐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아닐 수 있어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계엄을 반대했다고 했는데 지금 CCTV 정황 등을 보니까 계엄 문건도 본인이 다 가지고 있고, 계엄 문건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반대를 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계엄 문건까지도 나중에 재작성했거든요. 허위공문서를 위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잘못을 했고 정말 계엄을 반대한 것인지, 아니면 묵시적으로 동조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단전, 단수 문건을 멀리서 봤다라고 했습니다마는 CCTV상으로 보고 있는 게 확인이 돼요. 그리고 단전, 단수와 관련한 전화를 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계엄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를 했다고 했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이상민 전 장관 등 계엄에 동조하거나 묵인하거나 뭔가 방조한 정황이 있는지까지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를 위한 수사가 아니라 관련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위해서 수사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안 맞는다, 이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채 상병 특검팀에서 새로운 통로라고 해야 될까요?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나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까지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 들여다보는 건가요?
[최진녕]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늘 일요일입니다마는 교회에서 굉장히 큰 비판과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특검은 사실상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는가라면서 강한 성명도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압수를 한 것이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개인 자택과 극동방송 자체, 그리고 또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결국 현재 그 혐의는 뭐냐 하면 임성근 사단장,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사단장의 구명 의혹. 나를 업무상 과실치사에서 빼내달라는 것과 관련해서 구명 로비를 했고 그 구명 로비를 받은 담당 목회자들이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뭔가 구명 의혹을 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이 아닌가.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없이 그냥 전화를 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이렇게 해서 교회와 목사님의 자택까지 압수수색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명동성당 한번 압수수색 한 적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정말 민주인사라는 분들이 제일 마지막, 마치 예전에 삼한시대 소도같이 거기에 들어가도 특별히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나 직접 들어가는 것을 지금까지는 자제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문까지 다 열려버리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법원도 영장을 발부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제일 먼저 여야 정치인들이 찾아가는 게 어디입니까? 여의도순복음교회이고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등 가장 큰 교회에 들어가서 본인들은 이용을 하면서 막상 지금 문제가 되니까 압수수색을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가이드라인, 자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신중을 기해야 하는 종교 관련 단체의 압수수색인데,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소명되는 부분들이 정황이 있으니까 간 것 아닐까요?
[이승훈]
일단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수사를 거부할 자유는 없는 거예요. 압수수색은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아무런 증거 없이 전화 한 통 했다고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 얘기다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철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통화 한 통 했다고 압수수색 당하냐라고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격노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직후에 이철규 의원한테 통화를 해요. 이것만 했다고 한다면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철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를 받은 이후에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관련자들에게 통화를 많이 해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을 특검에서 수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철규 의원한테서 전화를 받았느냐라고 한다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는 것, 또는 경찰에 송치되는 것을 막아라, 이런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영장이 나온 것이지, 그런 진술 없이 영장을 판사가 발부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또 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부당하다고 하시는데 일단 미국 원정도박과 관련해서 수백억을 썼다고 하는 수사 의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사가 어느 순간 무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명품가방 그리고 6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목걸이,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수사가 무마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부득이한 압수수색 영장이고 판사가 그렇게 간단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워낙 사안들이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극동방송 쪽은 채 상병 특검팀, 그리고 말씀하셨던 통일교 쪽은 김건희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간 거였고, 또 한 명의 친윤 핵심인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거든요. 여기는 어떤 부분 들여다 보는 겁니까?
[최진녕]
사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아닙니까? 구명로비라는 것이 직권을 남용해서 뭔가를 막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도 민원인에 대해서 민원을 전달하는 취지는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저도 권성동 의원을 두둔해 줄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으로서 민원인, 공무원이지만 지역구 의원이지만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 이런 부분은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실제 어떻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 위원들, 본인과 관련되는 형사 사건에 대해서 판사들한테 청탁했다는 의혹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바로 김영란법, 그러니까 부정청탁금지법상 의견을 전달하는 것과 청탁하는 것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크게 봤을 때 지역구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전달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그것을 넘어서는 직권남용의 죄는 사실은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것이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집중적으로 압수수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부분이 정치적인 수사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것이죠.
[앵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두 분께 인사청문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 대통령실에서는 오늘이 어느 정도 결론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게 마지막까지 고민일까요?
[이승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고민은 대통령실에서 끝까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자체를 강선우 후보자가 변명을 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민주당 보좌관들이 성명을 낸 게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봐요. 일단 보좌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적 동지이고 또 민주당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고심할 것 같다. 다만 그런다고 해서 낙마가 기정사실화된 거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도덕성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탁월하다라고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임명할 수도 있고, 또 국민 눈높이에 조금 못 맞췄다고 생각한다면 낙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말씀은 안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저는 한 줄 평을 한다고 하면 이진숙 후보자는 댁으로 보내드리고 강선우 후보님은 장관실로 보내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사실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분이 간접적으로 얘기하기를 이거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이진숙 후보는 내가 추천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이진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철회를 하건 본인이 지명철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책임에서 좀 자유로운 그런 부분이 있는 보는 면에 강선우 후보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현역불패 신화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진숙 후보님은 좀 위태롭지 않나 예측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에는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보고 관련 소식 있으면 속보로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최진녕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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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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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격 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 10일 재구속 된 후 9일 만인데요. 채 상병, 김건희 특검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요 정국 이슈 이승훈, 최진녕 두 분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윤 전 대통령, 추가 조사 없이 조기 기소 결정이 내려졌는데 구속 기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에 불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승훈]
일단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또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조사를 받더라도 어차피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관련 증인들이라든가 증거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충분한 유죄 입증에는 자료가 확보된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진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진술을 받았다고 했다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받지 않더라도 이것 또한 조사 불응이고 수사 불응이기 때문에 결국 양형에 있어서 더 나쁜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하면서 직격을 했거든요, 특검에서. 그것들은 유죄 입증을 확신하면서 처벌에 있어서도 구형도 굉장히 세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공소장이 57페이지 분량인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적용했거든요. 혐의들도 짚어볼까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개 정도 혐의가 되고 그중에 핵심은 3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난 1월에 공수처가 발부받고 경찰과 체포를 위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막았다는 것이 이른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막았다는 취지로 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나아가, 지난 12월 3일 있었던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다 불러서 해야 되는데 그중에 일부 국무위원만 부르고 나머지는 부르지 않음으로써 그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심의, 의결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취지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그리고 이후에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대로 하지도 않은 국무회의를 제대로 했다라는 취지로 해서 문서를 나중에 서명 날인한 것으로 해서 허위공문서작성죄.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엊그제 있었던 구속적부심 내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여전히 윤 전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이미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영장이기 때문에 그 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거부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계속 다투고 있고, 더불어서 제가 한 20여년 동안 변호사를 하면서 부작위에 의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보통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의무 없는 일을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석을 막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왜 불러서 심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느냐, 부르지 않았느냐, 이런 부작위에 의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법적으로 성립되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굉장히 다퉈질 여지가 있고요. 나아가 말씀드렸던 허위공문서작성죄 같은 경우에도 5분이냐, 40분이냐. 5분에 끝난 것을 40분이라고 쓴 것이 과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최초에 얘기했던 이른바 내란죄 성립되는지 그게 본류인 것이지, 결국 특검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기소했던 내용은 법정에서 굉장히 심하게 다퉈질 여지가 있어서 진행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까지 쟁점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특히나 또 구속 이후에 외환 관련된 혐의 입증에 특검팀 굉장히 주력하지 않았습니까?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 소환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공소장에는 관련 내용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승훈]
그렇죠. 아직 수사가 무르익지 않은 거죠. 일단은 내란 같은 경우는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특검은 이걸 보강하는 수사 그리고 공소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외환죄는 사실상 특검이 전적으로 처음 맡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환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하려고, 또는 북한에 이익을 주려고 하는 이런 일반이적죄라든가 또는 북한과 통모해서 내란을 벌이기 위한, 계엄을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한 행위들을 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수사가 실은 본류입니다, 특검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신병은 일단 확보를 했어요, 6개월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로 가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 시작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고, 드론작전사령부 같은 경우는 아마 수사가 다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과 어떻게 통모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몽골에 블랙요원들을 파견해서 뭔가 통모하려고 하는 정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아직 알려진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나씩 하나씩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 될 건데, 이제 수사 초읽기에 외환죄는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아직 수사가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청구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본격적인 수사는 되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에서도 그렇고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불응하겠다,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내비쳤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수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진녕]
결국 특검이 별건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그 내용에는 외환유치죄를 넣겠다고 그렇게 언론에 언론플레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외환유치죄는 사실상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고, 그러고 나니까 외환유치죄는 안 되고 그러면 뭐 하지 했더니만 이제 또다시 가지고 오는 것이 일반이적죄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법 92조 같은 경우에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전단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헌법상 반국가단체 내지 미수복 국가여서 외국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속요건에 엄격히 해당해서 외환유치죄는 아예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성립되는 양 지금까지 언론플레이를 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악마화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러면 누가 어떻게 책임지죠? 이제 와서 그러면 일반이적죄를 얘기하는데 일반이적죄는 뭡니까? 적을 이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에다 대고, 특히 김정은 머리 위에, 김정은 특각 위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이 적을 이롭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비례적 대응입니까? 오히려 최근에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서 지금 수사 상황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사령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은밀한 작전 같은 것들을 다 그냥 공개를 하고 위치 정보를 다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고 그것이 오히려 북한을 이롭게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인지. 그런 원칙적인, 왜 우리가 이 특검을 하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승훈]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으면 악마 아닙니까? 무슨 악마화입니까? 외환죄를 범했으면 악마지 악마화입니까? 그리고 그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하는데 수사하기도 전에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황당한 주장인 것 같고요. 별건수사라고 하는데 특검법은 내란과 외환죄를 함께 수사하는 특검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별건수사죠? 그리고 외환유치라고 하는 것은 적국과 통모해야죠. 북한과 통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블랙요원을 파견하지 말라고 했는데 몽골에 갔고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다가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이들을 직접 몽골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몽골에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된다면 통모를 시도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비음모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가 될 수 있고요. 또 서로 외환유치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나온 게 없다 할지라도 일반이적죄라고 하는 것은 적국에 이익을 주고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북한과의 국지적 분쟁을 통해서 계엄을 정당화하려고 시도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기를 보냈는데 이 무인기 2대가 추락했는데 도대체 왜 추락한 건지, 고의적으로 추락한 건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무인기를 개조했어요. 그런데 드론제작소에서는 무인기를 개조해서 전단지를 붙이려고 했기 때문에 추락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인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단지 몇 장 뿌려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추락시키기 위한 고의가 아니었나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진행될 것이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 이제 막 시작하는데 악마화다, 수사도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수사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녕]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 말씀이 황당한지는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보면 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드론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본인이 30여 년 넘게 정보 분야에서 있는데 졸지에 본인이 간첩으로 몰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미 이와 같은 드론전이 상호 간에 벌어지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계속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북한으로 드론 보낸 것, 사실 이런 부분 자체도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특히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서 속속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고, 드론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에 이미 이와 같은 무인기 작전 다 이미 종료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 논리라고 한다면 드론을 통해서 북한을 자극하면 더더욱, 12월 3일,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하는 전후로 해서 더 많이 보내야죠. 벌써 10월 말, 11월 초에 다 끝나버린 작전을 가지고 이것을 억지로 해서 외환유치죄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그것이 바로 견강부회라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최진녕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런 내용들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해명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소명이 될 텐데 그런 게 안 되는 부분들이 특검팀에서도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거부하게 되면 재판에서 양형에 반영될 것이다, 특검팀이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윤 전 대통령, 지금까지 조사에 임하는 태도 바꿀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승훈]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양형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구치소에서 나오는 것, 그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래서 오히려 흥분을 감추지 못해서 자신의 건강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직 대통령들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기소해서 17년형을 받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기소해서 한 25년형 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4년 정도 구속됐다 나왔거든요. 특별사면을 받았죠. 그렇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은 사형과 무기밖에 없고, 또 감형이 된다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0년 이상이에요. 그러면 20년 이상이면 벌써 생존여명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특별사면 받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일단 지금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법치주의를 외치고 이런 것은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당장 나오자. 너무 교도소, 구치소가 작다. 개인적인 이익에만 관심이 있고 국민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같은 의미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한편으로 내란특검이 어제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고 또 오늘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소환했는데,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계엄 선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 이렇게 알려진 국무위원이거든요. 어떤 거 알아보려고 부른 걸까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이미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엊그제 구속기소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구속하고 나서 참고인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인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기소를 하고 제대로 수사를 한다고 하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참고인을 관련해서 다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그런데 응하지 않으면 그때 구속영장을 치든가 해서 기소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벌써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해서 구속기소를 했는데 아직까지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 그것이 수사의 A, B, C에 합당한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있어서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저도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부른다고 하면 저도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한다? 오히려 어떠냐. 우리가 사건을 한 이후에 그 피고인을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하면 적법 절차 위반으로 해서 나중에 피의자 심문조서나 참고인 조사를 증거로 쓰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법 시스템을 봤을 때 특검이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먼저 주범을 기소해서 나중에 참고인을 부르는 이런 패턴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의문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승훈]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수사 상황을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이게 이상하다고 보시는데, 원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한 번 연장하면 20일까지 수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기소해놓고 왜 수사하냐? 이것 자체가 잘못됐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아닐 수 있어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계엄을 반대했다고 했는데 지금 CCTV 정황 등을 보니까 계엄 문건도 본인이 다 가지고 있고, 계엄 문건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반대를 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계엄 문건까지도 나중에 재작성했거든요. 허위공문서를 위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잘못을 했고 정말 계엄을 반대한 것인지, 아니면 묵시적으로 동조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단전, 단수 문건을 멀리서 봤다라고 했습니다마는 CCTV상으로 보고 있는 게 확인이 돼요. 그리고 단전, 단수와 관련한 전화를 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계엄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를 했다고 했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이상민 전 장관 등 계엄에 동조하거나 묵인하거나 뭔가 방조한 정황이 있는지까지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를 위한 수사가 아니라 관련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위해서 수사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안 맞는다, 이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채 상병 특검팀에서 새로운 통로라고 해야 될까요?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나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까지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 들여다보는 건가요?
[최진녕]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늘 일요일입니다마는 교회에서 굉장히 큰 비판과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특검은 사실상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는가라면서 강한 성명도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압수를 한 것이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개인 자택과 극동방송 자체, 그리고 또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결국 현재 그 혐의는 뭐냐 하면 임성근 사단장,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사단장의 구명 의혹. 나를 업무상 과실치사에서 빼내달라는 것과 관련해서 구명 로비를 했고 그 구명 로비를 받은 담당 목회자들이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뭔가 구명 의혹을 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이 아닌가.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없이 그냥 전화를 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이렇게 해서 교회와 목사님의 자택까지 압수수색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명동성당 한번 압수수색 한 적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정말 민주인사라는 분들이 제일 마지막, 마치 예전에 삼한시대 소도같이 거기에 들어가도 특별히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나 직접 들어가는 것을 지금까지는 자제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문까지 다 열려버리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법원도 영장을 발부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제일 먼저 여야 정치인들이 찾아가는 게 어디입니까? 여의도순복음교회이고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등 가장 큰 교회에 들어가서 본인들은 이용을 하면서 막상 지금 문제가 되니까 압수수색을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가이드라인, 자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신중을 기해야 하는 종교 관련 단체의 압수수색인데,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소명되는 부분들이 정황이 있으니까 간 것 아닐까요?
[이승훈]
일단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수사를 거부할 자유는 없는 거예요. 압수수색은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아무런 증거 없이 전화 한 통 했다고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 얘기다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철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통화 한 통 했다고 압수수색 당하냐라고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격노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직후에 이철규 의원한테 통화를 해요. 이것만 했다고 한다면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철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를 받은 이후에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관련자들에게 통화를 많이 해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을 특검에서 수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철규 의원한테서 전화를 받았느냐라고 한다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는 것, 또는 경찰에 송치되는 것을 막아라, 이런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영장이 나온 것이지, 그런 진술 없이 영장을 판사가 발부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또 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부당하다고 하시는데 일단 미국 원정도박과 관련해서 수백억을 썼다고 하는 수사 의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사가 어느 순간 무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명품가방 그리고 6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목걸이,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수사가 무마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부득이한 압수수색 영장이고 판사가 그렇게 간단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워낙 사안들이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극동방송 쪽은 채 상병 특검팀, 그리고 말씀하셨던 통일교 쪽은 김건희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간 거였고, 또 한 명의 친윤 핵심인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거든요. 여기는 어떤 부분 들여다 보는 겁니까?
[최진녕]
사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아닙니까? 구명로비라는 것이 직권을 남용해서 뭔가를 막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도 민원인에 대해서 민원을 전달하는 취지는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저도 권성동 의원을 두둔해 줄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으로서 민원인, 공무원이지만 지역구 의원이지만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 이런 부분은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실제 어떻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 위원들, 본인과 관련되는 형사 사건에 대해서 판사들한테 청탁했다는 의혹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바로 김영란법, 그러니까 부정청탁금지법상 의견을 전달하는 것과 청탁하는 것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크게 봤을 때 지역구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전달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그것을 넘어서는 직권남용의 죄는 사실은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것이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집중적으로 압수수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부분이 정치적인 수사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것이죠.
[앵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두 분께 인사청문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 대통령실에서는 오늘이 어느 정도 결론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게 마지막까지 고민일까요?
[이승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고민은 대통령실에서 끝까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자체를 강선우 후보자가 변명을 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민주당 보좌관들이 성명을 낸 게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봐요. 일단 보좌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적 동지이고 또 민주당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고심할 것 같다. 다만 그런다고 해서 낙마가 기정사실화된 거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도덕성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탁월하다라고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임명할 수도 있고, 또 국민 눈높이에 조금 못 맞췄다고 생각한다면 낙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말씀은 안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저는 한 줄 평을 한다고 하면 이진숙 후보자는 댁으로 보내드리고 강선우 후보님은 장관실로 보내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사실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분이 간접적으로 얘기하기를 이거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이진숙 후보는 내가 추천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이진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철회를 하건 본인이 지명철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책임에서 좀 자유로운 그런 부분이 있는 보는 면에 강선우 후보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현역불패 신화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진숙 후보님은 좀 위태롭지 않나 예측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에는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보고 관련 소식 있으면 속보로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최진녕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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