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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집중호우로 병역의무자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 60일까지 병역판정검사나 입영,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 전화(1588-9090)나 팩스를 이용해 할 수 있고 병역판정검사나 현역병 입영, 대체복무요원이나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연기 사유가 해소되면 가까운 일자에 입영, 소집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훈련 등으로 일정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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