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렸던 것처럼 3대 특검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수사망이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좁혀지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특검 수사 상황과 법적 쟁점,법률가의 시선으로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이고은]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오늘은 김건희 특검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성배 씨, 그러니까 건진법사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어떤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겁니까?
[이고은]
말씀주신 대로 건진법사, 그러니까 전성배 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통일교 간부 관련한 명품백 수수 등 다양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전격적으로 단행됐던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단행이 됐습니다. 알선수재죄라 함은 특가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알선에 관해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사람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된 범죄인데요. 어제 단행됐던 알선수재 혐의는 구체적으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때 공천개입과 관련한 알선수재 행위를 했다라고 특검에서 보고 영장을 발부받아서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앵커]
특검팀은 또 전 씨의 법당 내 지하 비밀공간도 압수수색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 공간이 앞서 검찰 수사 때는 누락된 공간이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특검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다시 법당으로 가거 압수수색을 벌인 건데요. 말씀주신 대로 이미 검찰은 지난해에 해당 건진법사의 법당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성배 씨가 자신의 비밀스러운 물건, 중요한 물건은 이 법당 내의 비밀공간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지난 검찰 압수수색 때는 이 공간이 누락됐다라는 사실을 특검에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건데요. 저도 참 의아한 것이 사실 집에 이런 비밀공간 구조까지는 검찰이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피의자, 그러니까 전성배 씨의 법당이 압수수색 범위에 들어갔다면 그 법당 내에 있는 비밀공간까지도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 전성배 씨가 예를 들어 압수수색 과정 중에 구체적으로 이 법당 내 지하 부분은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나는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일단 수사관이 현장에서 혹시 어떠한 물건들을 파쇄할 수 있으니까 대기를 한 상태에서 검찰이 당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압수수색 단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 두 가지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시도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법조인으로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고요. 따라서 특검에서는 혹시나 이 법당 내 지하 비밀공간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이랄지 이런 다양한 물건들이나 PC나 들어 휴대전화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하 비밀공간까지도 어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출범하게 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영장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로 적시되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고은]
지금 특검에서는 경북도 의원 등 사업가를 통해서 지방선거에 청탁이 들어갔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청탁을 할 수 있었던 그 배후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영향력을 믿고 전성배 씨가 공천개입을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특검은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단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로 적시하기보다는 참고인 신분인 것 같고요.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면 그때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수사를 시작한 집사 게이트 관련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특검팀이 집사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죠. 어떤 혐의인지 짚어주시죠.
[이고은]
지금 김 씨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모 씨가 운영하고 있는 부실기업에 대기업 상당수가 180억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180억 원이라는 거대한 투자금을 대기업이 투자한 것이 자신의 기업에 대한 배임 행위다라고 현재 특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 모 씨에 대해서도 대기업 총수들이 받는 배임의 공범으로 보고 지금 배임죄로 현재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혜경 씨 이야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명태균 의혹을 제보한 분인데 이분이 오늘 특검 출석할 예정이라고 해요. 파장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간 강혜경 씨는 수사기관에 굉장히 협조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검에서는 이전 검찰 수사 때와는 달리 상당히 많은 압수수색들을 통해서 물적증거 확보했고요. 또 그 사이에 많은 참고인도 조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적증거와 인적증거, 참고인들 진술을 기반으로 해서 강혜경 씨의 입을 통해서 어떤 참고인들의 말이 진실인지, 또 관련된 피의자들에 대해서 이 물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등을 강혜경 씨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강혜경 씨가 오늘 이 물증과 인적증거를 잇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특검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또다시 불발됐죠. 변호사께서는 검사 출신 변호사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구속된 피의자의 이런 태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고은]
상당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도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 상태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는 이 구속영장을 막기 위해서 수사에 임하다가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돌연 이렇게 조사를 거부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고요. 일반 피의자로서는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년간 검사생활을 한 베테랑, 형사사건의 전문가로서 구속된 피의자가 출정을 거부할 경우에 교도관들이 실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도 검사로 재직하면서 실제 제가 직구속시킨 피의자가 돌연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 교도관에게 협조 인치 요청을 했지만 일반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도소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 것이기 때문에 결국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특검 수사에서 내가 어떠한 진술, 어떠한 증거도 남기지 않겠다는 전략적인 선택 같습니다.
[앵커]
참 어떻게 봐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검팀 역시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어요.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이고은]
저는 결과적으로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벌이라 하면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법무부에서 징계를 내리는 방안, 두 번째는 형사상 직무유기 등으로 수사를 시작하는 방안이 있을 텐데 징계이건 혹은 직무유기라는 형사처벌이건 일단은 교도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업무를 해태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언론보도 나오는 것처럼 교도관들은 계속해서 구두로 설득을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독방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도적인 직무 회피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물리력을 동원해서 윤 전 대통령을 끌어내려 했다가 만약에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상해를 입는다면 이것은 교도관과 구치소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특검에서 책임을 져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가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 때문에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징계 사유가 된다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물리력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끌어내려고 하면 호송줄에 묶는다든지 아니면 수갑을 채우는 과정을 통해서 끌어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경찰도 현행범 체포에서 무리하게 체포를 하다가 관련자들이 이러한 수갑을 채우는 과정 중에서 팔이 꺾인다든지 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경찰도 독직폭행 등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에서는 구두로 설득하는 것 외에는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팀에서는 구속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기소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시일을 더 끌지 않겠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고은]
지난 윤 전 대통령 1차 구속 때도 구속기소가 됐지만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검찰로 공수처가 사건을 넘긴 이후에 검찰에서는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했다가 법원에서 갑자기 불허가 되면서 구속기한을 거의 남기지 않고 타이트하게 기소하는 바람에 결국 구속기간이 도과했다는 취지로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취소 결정을 한 바 있거든요. 특검에서는 다시는 이런 구속취소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구속기간이 넉넉히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기소를 하고자 할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한다면 구속기간이 너무 임박해서 기소하기보다는 조사 없이 아마 전격적으로 구속기소하는 방안도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거 하나 짧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드론작전사령부 같은 군사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틀째 이어졌는데 외환유치죄가 아닌 일반이적죄, 직권남용이 적용됐어요. 이것은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됩니까?
[이고은]
제가 이전에 YTN에서도 계속해서 결과적으로 외환유치죄는 적용이 어려울 것이다. 일반이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외환유치죄가 성립을 하려면 외국과의 통모를 입증해야 됩니다. 여기서 외국과의 통모는 북한과 서로 짜고 이 무인기를 보냈다고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공모의 상대방인 북한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북한 관계자를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특검에서는 북한과의 사전 공모가 입증되어야 하는 외환유치죄 말고 일반이적죄, 그러니까 우리 군사상의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 같고요. 특검에서는 실제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하고자 무인기 작전을 펼쳤다고 보고 있고, 이로 인해서 남북 모두 군사적인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고 실제로 북한이 경의선이나 동해선 남부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군사상 이익도 해쳐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렇게 북한의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것 자체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아서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의 혐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을 적시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수사 상황과 법적 쟁점, 이고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고은]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전화연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렸던 것처럼 3대 특검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수사망이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좁혀지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특검 수사 상황과 법적 쟁점,법률가의 시선으로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이고은]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오늘은 김건희 특검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성배 씨, 그러니까 건진법사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어떤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겁니까?
[이고은]
말씀주신 대로 건진법사, 그러니까 전성배 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통일교 간부 관련한 명품백 수수 등 다양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전격적으로 단행됐던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단행이 됐습니다. 알선수재죄라 함은 특가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알선에 관해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사람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된 범죄인데요. 어제 단행됐던 알선수재 혐의는 구체적으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때 공천개입과 관련한 알선수재 행위를 했다라고 특검에서 보고 영장을 발부받아서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앵커]
특검팀은 또 전 씨의 법당 내 지하 비밀공간도 압수수색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 공간이 앞서 검찰 수사 때는 누락된 공간이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특검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다시 법당으로 가거 압수수색을 벌인 건데요. 말씀주신 대로 이미 검찰은 지난해에 해당 건진법사의 법당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성배 씨가 자신의 비밀스러운 물건, 중요한 물건은 이 법당 내의 비밀공간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지난 검찰 압수수색 때는 이 공간이 누락됐다라는 사실을 특검에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건데요. 저도 참 의아한 것이 사실 집에 이런 비밀공간 구조까지는 검찰이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피의자, 그러니까 전성배 씨의 법당이 압수수색 범위에 들어갔다면 그 법당 내에 있는 비밀공간까지도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 전성배 씨가 예를 들어 압수수색 과정 중에 구체적으로 이 법당 내 지하 부분은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나는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일단 수사관이 현장에서 혹시 어떠한 물건들을 파쇄할 수 있으니까 대기를 한 상태에서 검찰이 당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압수수색 단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 두 가지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시도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법조인으로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고요. 따라서 특검에서는 혹시나 이 법당 내 지하 비밀공간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이랄지 이런 다양한 물건들이나 PC나 들어 휴대전화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하 비밀공간까지도 어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출범하게 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영장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로 적시되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고은]
지금 특검에서는 경북도 의원 등 사업가를 통해서 지방선거에 청탁이 들어갔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청탁을 할 수 있었던 그 배후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영향력을 믿고 전성배 씨가 공천개입을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특검은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단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로 적시하기보다는 참고인 신분인 것 같고요.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면 그때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수사를 시작한 집사 게이트 관련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특검팀이 집사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죠. 어떤 혐의인지 짚어주시죠.
[이고은]
지금 김 씨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모 씨가 운영하고 있는 부실기업에 대기업 상당수가 180억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180억 원이라는 거대한 투자금을 대기업이 투자한 것이 자신의 기업에 대한 배임 행위다라고 현재 특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 모 씨에 대해서도 대기업 총수들이 받는 배임의 공범으로 보고 지금 배임죄로 현재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혜경 씨 이야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명태균 의혹을 제보한 분인데 이분이 오늘 특검 출석할 예정이라고 해요. 파장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간 강혜경 씨는 수사기관에 굉장히 협조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검에서는 이전 검찰 수사 때와는 달리 상당히 많은 압수수색들을 통해서 물적증거 확보했고요. 또 그 사이에 많은 참고인도 조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적증거와 인적증거, 참고인들 진술을 기반으로 해서 강혜경 씨의 입을 통해서 어떤 참고인들의 말이 진실인지, 또 관련된 피의자들에 대해서 이 물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등을 강혜경 씨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강혜경 씨가 오늘 이 물증과 인적증거를 잇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특검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또다시 불발됐죠. 변호사께서는 검사 출신 변호사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구속된 피의자의 이런 태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고은]
상당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도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 상태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는 이 구속영장을 막기 위해서 수사에 임하다가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돌연 이렇게 조사를 거부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고요. 일반 피의자로서는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년간 검사생활을 한 베테랑, 형사사건의 전문가로서 구속된 피의자가 출정을 거부할 경우에 교도관들이 실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도 검사로 재직하면서 실제 제가 직구속시킨 피의자가 돌연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 교도관에게 협조 인치 요청을 했지만 일반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도소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 것이기 때문에 결국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특검 수사에서 내가 어떠한 진술, 어떠한 증거도 남기지 않겠다는 전략적인 선택 같습니다.
[앵커]
참 어떻게 봐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검팀 역시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어요.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이고은]
저는 결과적으로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벌이라 하면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법무부에서 징계를 내리는 방안, 두 번째는 형사상 직무유기 등으로 수사를 시작하는 방안이 있을 텐데 징계이건 혹은 직무유기라는 형사처벌이건 일단은 교도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업무를 해태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언론보도 나오는 것처럼 교도관들은 계속해서 구두로 설득을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독방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도적인 직무 회피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물리력을 동원해서 윤 전 대통령을 끌어내려 했다가 만약에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상해를 입는다면 이것은 교도관과 구치소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특검에서 책임을 져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가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 때문에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징계 사유가 된다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물리력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끌어내려고 하면 호송줄에 묶는다든지 아니면 수갑을 채우는 과정을 통해서 끌어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경찰도 현행범 체포에서 무리하게 체포를 하다가 관련자들이 이러한 수갑을 채우는 과정 중에서 팔이 꺾인다든지 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경찰도 독직폭행 등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에서는 구두로 설득하는 것 외에는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팀에서는 구속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기소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시일을 더 끌지 않겠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고은]
지난 윤 전 대통령 1차 구속 때도 구속기소가 됐지만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검찰로 공수처가 사건을 넘긴 이후에 검찰에서는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했다가 법원에서 갑자기 불허가 되면서 구속기한을 거의 남기지 않고 타이트하게 기소하는 바람에 결국 구속기간이 도과했다는 취지로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취소 결정을 한 바 있거든요. 특검에서는 다시는 이런 구속취소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구속기간이 넉넉히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기소를 하고자 할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한다면 구속기간이 너무 임박해서 기소하기보다는 조사 없이 아마 전격적으로 구속기소하는 방안도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거 하나 짧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드론작전사령부 같은 군사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틀째 이어졌는데 외환유치죄가 아닌 일반이적죄, 직권남용이 적용됐어요. 이것은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됩니까?
[이고은]
제가 이전에 YTN에서도 계속해서 결과적으로 외환유치죄는 적용이 어려울 것이다. 일반이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외환유치죄가 성립을 하려면 외국과의 통모를 입증해야 됩니다. 여기서 외국과의 통모는 북한과 서로 짜고 이 무인기를 보냈다고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공모의 상대방인 북한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북한 관계자를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특검에서는 북한과의 사전 공모가 입증되어야 하는 외환유치죄 말고 일반이적죄, 그러니까 우리 군사상의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 같고요. 특검에서는 실제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하고자 무인기 작전을 펼쳤다고 보고 있고, 이로 인해서 남북 모두 군사적인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고 실제로 북한이 경의선이나 동해선 남부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군사상 이익도 해쳐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렇게 북한의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것 자체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아서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의 혐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을 적시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수사 상황과 법적 쟁점, 이고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고은]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