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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함께 가는 남성 공무원도 특별 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현행 임신 검진 휴가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동행 휴가도 열흘 이내에서 하루나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신 이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하루 최대 2시간 단축 근무를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할 경우 사용 승인이 의무화됩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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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임신 이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하루 최대 2시간 단축 근무를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할 경우 사용 승인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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