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삼 “‘집사’ 김예성, 尹 취임식도 참석” 최단비 “21년 틀어진 사이, 연결고리 약화

조현삼 “‘집사’ 김예성, 尹 취임식도 참석” 최단비 “21년 틀어진 사이, 연결고리 약화

2025.07.14. 오전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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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7월 14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최단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여러 정치 현안 특히 어려운 정치 현안 법률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월요법률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최단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 처우 관련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운동 시간을 주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선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법무부는 아니라고 반복했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조현삼: 일단 수용인들에 대해서 운동 시간을 확보해 주지 않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을 살펴보게 되면 운동을 할 수 없는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든가 아니면 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을 건너뛸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구치소 입장에서는 운동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한번 따져봐야겠지만 아무래도 구치소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한해서만 운동 시간을 확보해 주지 않은 그런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소환 조사에 응하지 못하겠다. 조사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아프니까 운동을 못하겠다고 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도 한번 다 함께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영수: 변호인 측의 주장은 뭐예요?

◇최단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의 주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는 운동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번 체포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때도 운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일반 수감자들을 다 들어가게 하고 대통령한테 운동 시간을 줘야 하는데 그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 수감자들이랑 겹치지 않게 해 뜨기 전에라도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 방법을 강구 하겠다고만 답변을 들었고 대통령한테서도 직접 운동했다는 말을 들은 바가 없다는 겁니다. 교정 당국입장과는 다른거죠. 교정 당국 입장은 수용자의 실외 운동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는데 횟수나 시간은 일반 수용자랑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일반 수용자들이랑 불필요한 접촉이 있을 수 있어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다르게 시간을 단독으로 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조현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인의 접견이라든지 출정 이런 때에는 불가피한 땐 제외하고는 현재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수: 의약품 영치금도 언급을 하던데요. 의약품 반입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조현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의약품이 지금 제대로 제공이 안 됐다, 지금 당뇨 안과 질환과 관련된 지병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관련된 의약품이 제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급하게 예상치 못하게 구속되는 바람에 뭐 돈 없이 지금 구치소에 들어와 있으니까 영치금이 부족하다. 영치금은 이제 수용인들한테 돈을 보내주게 되면 수용인들이 그걸 가지고 뭐 음식도 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비품 같은 거 생 생활용품 같은 것들을 용품들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한도 금액도 400만 원 정도 정해져 있긴 한데 400만 원이에요. 그 초과되는 금액은 그 해당 수용인의 그냥 계좌로 입금이 되는 그런 적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아마 보도에 따르면 굉장히 많은 영치금도 들어오고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의약품의 경우에는 일단은 처음에는 구치소 차원에서 제공하는 의약품을 제공을 하고요.

□조현삼: 그리고 사적으로 들어오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충분히 한번 검사를 거친 다음에 수용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치소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그렇게 예외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과거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최단비: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구속이 예상이 된다면 본인이 계속해서 이제 먹고 있는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신분 신변을 좀 정리하고 조사를 받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그렇군요. 아마 그런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앞서서 법무부 측의 이제 입장은 조 변호사님 말씀 주셨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변호인의 입장은 약이 반입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아까 앞서서 운동 시간도 마찬가지고 변호인이 그러면 과연 대통령과 이게 제대로 얘기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정말 소통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아직 구속된 지, 재구속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상황인지 그건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이제 김계리 변호사가 얘기한 것 중에 아직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인권침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형이 확정되지도 않고 구치소에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는 피의자가 이렇게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형의 집행에 관해서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조현삼: 일단 그 주장 자체가 저는 좀 지나치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윤 전 대통령과 소통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특별히 구치소 측과 법무부 차원에서 이와 같은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든가 보급을 하지 않는 식으로 한다라든가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그런 예우 차원에서라도 적어도 독방에 지금 수거되어 거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뭐 변호인 측에서는 너무 작고 협소하고 덥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수용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러운 얘기예요. 그 같은 평수에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한 대여섯 명의 그런 수용인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운동 시간 확보라든가 의약품 제공이라든가 그런 모든 측면에서도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네 영치금은 400만 원까지인가요?

◇최단비: 네, 400만 원 한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김계리 변호사가 본인이 이것을 입금했다고 얘기를 하고 돈이 없어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이제 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사는 경우도 예를 들면 아까 약 같은 경우에는 관급으로 이제 받았지만 사비를 털어서라도 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주장인 겁니다.

◆김영수: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 측 지금 내란 특검 출석 요구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재판에는 불출석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어떤 상황입니까?

□조현삼: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무슨 건강상의 이유를 계속 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출석에 대한 그런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건강상의 이유라고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할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주치의의 소견서 같은 것들이 첨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뭐 장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 있거나 조사를 받기가 힘든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변호인들이 지금 막 주장하는 것만 살펴보더라도 당뇨예요. 뭐 병명이 당뇨고 암과 질환을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인가요? 이번 구속되기 전까지는 법정에 잘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소환 조사에도 잘 응했죠. 그리고 야간 심야 조사까지 응해 가지고 심야 조사까지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세가 악화 되었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죠.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이상 소환 조사에 응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낀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구속이 된 마당에 다시 구속이 풀려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구속 상태에서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특검의 조사는 시간이 한정적입니다. 기소할 시간도 한정적이죠. 그리고 수사 기간도 한정적이에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가급적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켜 최대한 혐의를 벗어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단비: 그런데 또 반대로 피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외부에서 그러니까 구속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변호인의 접견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자료 조사하는 것도 충분한 시간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반면에 급작스럽게 본인은 예상하지 못한 구속을 당했다고 한다면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적인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뇨가 있다고 하는데 당뇨 자체로 건강상의 이상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서 식사를 급격히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더운 상태에서 식사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겠죠. 여기에다가 제대로 된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한다거나 이러한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조금 이제 좀 기일을 연장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한다면 강제구인 가능성도 있나 봐요?

□조현삼: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법원의 허가가 나온 겁니다. 구속영장에는 구속에는 그 개념이 구금과 구인이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이미 구금을 시켰죠. 구치소에 들어가 있으니까 구금이 된 건데 그다음에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다음 절차는 구인 절차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강제 구인이라고 해서 윤 전 대통령을 특검 검사실로 데려오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보통 사법경찰관을 통해서 데려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기소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금 상태에서 추가적인 수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그 추가적인 수사를 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특검팀에서 아마 법적인 조치를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단비: 저는 여기에 저는 여기에 두 가지의 조 변호사님이랑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구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법에서 하지만 이제까지의 전례에 따랐을 때에는 꼭 그 집무실로 구인을 강제로 할 필요는 없어요. 옥중 조사 그 우리가 소위 방문 조사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가능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에도 방문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특검에서 우리는 방문 조사는 없다. 강제 구인을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현재 야당에선 그러니까 망신주기식 수사가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추가적인 수사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추가적인 수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외환 혐의입니다. 근데 외환 혐의는 구속 영장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원래는 구금이 되어 있는 구속 기간 내에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만 조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그 영장의 범죄 사실 이 내란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르게 된 경위라든지 동기라든지 이후의 행위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혐의이다. 조사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엄격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법에서 정한 것은 그 구속영장이 기재되어 있는 것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조현삼: 뭐 외환죄와 관련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영장 발부 당시에 되어 적시되어 있던 혐의에 관한 추가적인 수사도 필요할 겁니다. 지금 기소 전 단계에서는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소명만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기소가 되어서 유죄가 나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관련된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형사 절차에서 검사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이 그렇게 진행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만 특별하게 예외를 두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 추가 수사를 바탕으로 해서 기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였거든요. 예외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그러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구인 대신에
만약에 방문 조사를 할 경우에 방문 조사를 해도 진술을 계속 거부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조현삼: 강제 구인을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출석을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이것은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전례가 없기 때문에 과연 감히 전직 대통령을 강제 구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자체가 지금까지 보였던 법꾸라지 법기술자 같은 그런 모습의 연장선이 아닌가 싶고 국민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전직 대통령들은 방문 조사도 거부했었나요?

◇최단비: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방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세 차례 방문 조사를 시도했었는데 다 거부를 해서 결국 대면 조사는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영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단비: 그러면 조사 없이 이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김영수: 조사 없이 기소 할 수 있나요?

◇최단비: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특검이 지금 특검 수사 기간이 170일 아닙니까?

□조현삼: 그렇죠. 수사 기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진술을 하지 않으면 특검의 수사가 굉장히 지연된다든가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도와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물론 출석을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진술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주변인 참고인들이라든가 여러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집중을 해서 관련 혐의를 입증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김영수: 계속해서 해병대원 특검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VIP 격노설을 집중 취재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이제 보는 것이고요. 격노설이 바로 수사 외압으로 이어지는지를 보는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 지금 사저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현삼: 일단 압수수색 자체는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법원이 보더라도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거든요. 압수수색의 범위는 사실상 좀 포괄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피의자 혐의 피의자가 어디에 증거를 두고 있을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 검사가 청구하는 압수영장에 근거해서 발부가 되면 압수수색을 집행을 들어가기 마련인 겁니다. 아크로비스타에서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대폰을 압수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김영수: 휴대폰이에요? 비화폰이에요?

◇최단비: 휴대폰이라고 기사에 나오고요. 아마 비화폰을 압수수색하려는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현삼: 그러면 휴대폰에서도 어떠한 그런 중요한 증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반발하는 일부 변호인들의 그런 발언이 있긴 한데 저는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고 이것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상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수: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반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최단비: 일단 기본적으로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압수수색 영장은 채상병과 관련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의 새로운 혐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과 관련되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화폰이라든지
지시 메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 압수수색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격노했다는 것이 직권남용이 되느냐. 그리고 격노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격노 했을 때에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한남동에 있었던 저택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있어야 하는데 다 끝나고 와서 아크로비스타에서 여기서 도대체 무슨 격노와 관련된 것이 있었느냐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 격노와 관련된 것은 이제 직권남용과 연관이 되는데 직권남용죄가 성립을 하려면 사실은 여기가 애매합니다. 단지 그냥 격노했다는 걸로 끝났다면 직권남용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직권남용이 되려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군 수사를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있다거나 명령에 대한 내용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래서 명령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명령으로 인해서 의무 없는 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해야 되는데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구체적인 행위가 입증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보면 아 여기까지는 아직 입증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입증을 하기 위한 연결고리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수: 계속해서 김건희 특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 모 씨 등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기각을 했네요.

□조현삼: 그 법원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특검팀은 김건희 특검팀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조사하는 그런 특검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지금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아마 김건희 여사와 김 모 씨와의 관련성, 김건희 집사와 관련된 그런 연결고리를 좀 소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수: 이게 지금 수사의 핵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현삼: 일단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죠. 김예성 씨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로의 인사 청탁이라든가 각종 청탁을 그런 연결고리로 해서 대규모의 투자를 받았다.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본인이 세운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받았고 그 투자금 중의 일부가 한 46억 정도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수하는 자금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돈 자체가 돌고 돌아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거기까지 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각종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자 했는데 법원에서는 영장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이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특검팀이 조금 더 수사를 좀 진행을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김영수: 김예성 씨가 설립했다는 회사, 그 회사가 누적 손실이 346억 원이 있고요.
윤석열 정부 때 184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거예요.

◇최단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과연 이 투자가 그 기업들이 투자의 목적으로 투자를 한 것이냐 아니면 뇌물의 목적으로 제3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회사를 통해서 이제 협찬을 한 것이냐, 지원을 한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 검찰이 보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당시에 누적 손실이 346억 원이었는데 이렇게 손실이 많은 회사에 184억이라는 것을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인가라는 것을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결국은 김예성씨가 한테 흘러간 것이 아니냐인데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ims 모빌리티에서 김예성 씨가 이제 이노베스트 코리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노베스트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김예성 씨가 자신의 ims 지분을 모두 매각한 회사에 결국 이 매각한 회사에서 다시 지분을 사 오려고 돈을 이노베스트한테 줍니다. 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결국은 김건희 여사한테 흘러간 것이 아니냐인데 여기서는 좀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와 김예성 씨는 예전에 김건희 여사가 하고 있는 코바나 콘텐츠의 감사로 재임하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요.그러다가 김건희 여사의 모친과 관련돼서 위조와 관련된 혐의들을 하면서 김예성씨가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김건희 여사의 모친은 유죄가 확정이 돼요. 그 이후에 둘 사이가 틀어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틀어진 게 2021년경이거든요. 그러면 투자는 2023년도에 받았어요. 근데 이미 그렇게 사이가 틀어진 이후에 투자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돈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 김건희 여사한테 들어갔다고 보기에는 연결고리가 쉽지 않지 않는가라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조현삼: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런 주장 자체는 21년경에 틀어진 게 아니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하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식 때 이 김예성 씨가 부부가 아마 초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이가 틀어졌다고 한다면 그 대통령 취임식에 두 부부를 초대할 리는 없겠죠. 그 부분도 아마 특검팀 입장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외부 용역비라는 명목 이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나 봐요.

□조현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ims 모빌리티로 들어온 돈 중에 일부가 외부 용역비로 나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통 외부 용역비라고 하는 것이 아마 좀 불분명한 자금의 흐름이 아닌가라고 아마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용역비가 과연 실제 용역으로 쓰인 것인가 실제 거래로 이루어진 것이 맞는 것인지 그 용역의 대가로 얻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면 과연 이것이 용역 대가인지 아니면 일단 뭐 불분명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출처 없는 돈으로 흘러간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외부 용역비 규모가 얼마 정도 돼요?

◇최단비: 46억, 지분으로 들어왔고요. 외부 용역비 같은 경우에도 92억 원이 빠져나갔고
그중에 46억 원을 지분 매수에 쓴 거죠.

◆김영수: 그래서 그 외부 용역비가 좀 불투명하게 사용된 것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조현삼: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들에서 기업 내부 자금을 외부에 빼돌리기 위해서 횡령하기 위해서 하는 대부분의 수법 자체가 이런 식으로 외부 용역비를 만드는 겁니다. 거래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외부 용역비를 발주를 하고 그 돈을 외부에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
요. 그 부분 살펴보지 않을까?

◆김영수: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특검이 수사하겠다고 한 사건만 16개잖아요.
그 16개 중에 지금 이게 하나예요?

□조현삼: 그렇죠. 최근에 사실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특검팀이 알려와서 알려진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두드러지고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거를 김예성씨를
아마 철저하게 수사하다 보면 아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의 그런 실타래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단비: 김예성씨가 키맨이라고 이제 특검 측에서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ims와 관련된 것인데 ims 투자 이외에도 김예성씨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코바나 콘텐츠의 뇌물성 협찬 이런 것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특검은 김건희 여사 특검이니까 특검에서의 목적을 이루려면 그러면 김예성씨를 연결고리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김예성씨를 키맨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월요법률회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정치 현안 법률로 풀어드렸습니다.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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