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번호 3617' 윤, 특검 수사 '버티기' 들어가나?

'수용번호 3617' 윤, 특검 수사 '버티기' 들어가나?

2025.07.12. 오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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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한연희 앵커, 임늘솔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구속 뒤 첫 특검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는 1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재통보했는데요. 구속 이후 형사재판과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 어떤 전략인 걸까요? 특검 수사와 정국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당일 있었던 형사재판 그리고 어제 특검 소환 조사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두 건 모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 사유를 들었는데 배경 뭐라고 보세요?

[조기연]
일반적인 구속 피의자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구속영장 발부가 당일 새벽에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수감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당일에 있던 공판하고 수사에 응하기 어렵죠. 그리고 충격도 컸을 테니까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건 사유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사에 보였던 태도, 대부분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수사에 관련해서도 최근에 특검 수사 외에는 진술을 제대로 한 적도 없고 모든 절차에서 이의제기하고 문제제기를 해 오면서 사실상 수사나 재판에 적절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면 당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이기 때문에 건강상, 정신적 충격 이런 것을 했다고 외부적으로 그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후에 수사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 일환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였던 태도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동정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측근인 서정욱 변호사는 구속 충격이 컸을 거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송영훈]
실제로 충격이 컸을 수는 있는데요. 방금 전에 조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개인의 충격을 헤아려줄 만한 국민은 별로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구속이 되면 그 구속된 시점에는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크고 특히나 제가 변호사로서 경험을 해보면 한 번 구속됐다가 석방된 분들은 재구속되는 것을 극히 두려워합니다. 그런 점들을 미뤄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어느 정도의 정신적 충격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흔히 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조사 절차 그리고 재판 절차에 협력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계속 공론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 조사 협조 여부, 이런 것들이 주된 이슈가 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도 않죠. 그런 점에서 14일로 예정된 조사에는 정상적으로 출석을 하고 좀 협력을 해서 우리 국론장이 보다 더 중요한 이슈, 중요한 문제에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특검에서는 사실조회를 요청했고 구치소 측에서도 확인에 나섰는데 보통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하는 겁니까?

[조기연]
일단 출석 불응 사유가 건강상 사유라고 했으니 실제 구치소에 의료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구치소에서 실제 확인을 했는지, 진료받은 기록이라든가 상태를 확인해보기 위한 거겠죠. 만약 구치소에서 실제 정신적 충격 내지 다른 어떤 신체상 어려움이 있어서 출석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그런 의견이 개진되어 있을 겁니다, 진단서 등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단 특검에서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으니 그게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거고요. 특검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인 태도를 보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사실조회까지 한 것은 그런 명분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이러한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앞으로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법을 이용한 꼼수, 이런 것으로 수사를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의도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교정당국이 빠르게 회신을 하기도 했고 특검은 또 14일에 다시 출석을 요구를 했단 말이죠. 출석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건 건강상 큰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될까요?

[송영훈]
일단 건강상 조사를 못 받을 정도의 문제가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이유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못 받을 정도로 건강이 안 좋다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교정당국에 서류나 근거를 제시해서 일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서울구치소에서도 특별검사 측에 이러이러한 변호인의 요청이 들어왔고 근거는 무엇이다라고 회신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이 토요일인데 이번 주 수요일에 윤 전 대통령은 6시간이 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소화했습니다. 당일 오후 2시 20분경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으니까요. 그때는 영장실질심사를 무사히 마치고 한쪽 손을 주머니에 넣고 나오기까지 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셨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 사이에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될 만한 어떤 사실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지 못하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못 받겠다고 하면 그것은 조사를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런 점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 만약에 14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이제 어떤 수순으로 가게 될까요? 강제구인을 시도할까요?

[조기연]
특검은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입장을 밝힌 바도 있고요. 이게 자꾸 그런 강제수사 절차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보였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어느 정도 고려는 하겠죠. 그런데 특검이라는 게 수사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려줄 수 없습니다.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에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특별한 사유도 없이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면 강제구인 절차를 해야 되고요. 대법원에는 구속에는 구금과 함께 구인도 포함된다는 이미 판례가 있어서 강제구인 절차로 간다고 해도 형사소송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14일에도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특검은 즉시 강제구인 절차로 돌입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에서 첫 구속 당시에도 조사를 거부해서 공수처에서도 강제구인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그때도 실현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영장 발부가 올해 1월 19일 새벽에 있었죠. 그리고 공수처가 말씀하신 것처럼 1월 20일, 21, 22일, 3일 연속 강제구인 시도를 했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소 다른 것이 그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었어요. 그러면 구치소 안에서 강제구인을 거부한다고 했을 때 정말 팔을 붙들고 나올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런 것을 실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조은석 특검팀의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수사 성향에 비춰보면 윤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유형력을 행사해서 조사실까지 데리고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공수처도 올해 1월에 강제구인도 시도하고 한편으로는 방문조사도 시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은석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해서 특검조사실로 데려오더라도 그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와 관련 인물들의 진술을 조금 더 보강해서 아마 특검은 기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 내란특검으로서는 구속 상태로 최장 2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한 상황인데 윤 전 대통령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충분한 조사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소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20일 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소제기를 할 것이고요. 특검이 인계받은 이후에 수사 진척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그간 이번에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가 직권남용 관련해서는 공수처, 경찰 등에서 사실상 많은 수사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대해서 윤석열 피의자의 진술이 확보되지 못한 것뿐이지 관련된 참고인, 공범들의 진술들이라든가 관련 물증들은 다 확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해서 진술을 하지 않거나 계속 불출석하고 버틴다고 하더라도 특검은 확보된 증거와 진술만으로도 기소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런데 외환혐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구속영장 목록에도 빠졌었고 아직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송영훈]
이른바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조은석 특검팀에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굉장히 아끼고 있죠. 그런 태도 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민감한 우리 안보상의 내용들, 특히 군사기밀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중간 단계에서 드러낼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환죄는 입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기억하실 만한 사건으로 1997년에 이른바 총풍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중국에 가서 북한 인물을 만나서 대선을 앞두고 판문점에서 무력충돌을 일으켜달라고 했던 사건인데 그 당시에 이 관련 인물들을 형법 92~99조까지 외환죄 중에 그 어느 혐의의 예비 또는 음모로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으로 처벌을 했죠. 그만큼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했을 때 이것은 물론 당시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니까 아직까지 하나의 가정입니다마는 보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나라에 무인기를 보냈거나 혹은 오물풍선을 보낸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처벌 대상인가. 즉 계엄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가설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만 처벌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는 사실관계를 예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 과정을 한번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외환죄가 입증이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각각의 전략이 또 어떨지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방금 전에 송영훈 대변인님 말씀하셨지만 실제 어렵습니다.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형법 중에 외환유치죄가 있습니다. 그 외환유치는 외국과의 통모, 외국인과의 통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인기 사건만을 예를 들면 사전에 북한과 이걸 보내고 그에 대해서 적정히 대응을 하고 이게 무력도발로 이어질 것까지를 예정한 일종의 접촉 내지 의사 연락이 있었어야 되는 것, 이것을 증거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외환유치는 입증이 거기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런데 외환죄의 일부인 일반이적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외환죄 의혹으로 거론되고 있는 무인기라든가 NLL 도발 유도라든가 또 오물풍선 원점 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통상적인 작전의 일환이 아니고 실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하나의 기획과 방향에서 움직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반이적죄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것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목적, 이것이 확인된다고 하면 외환죄 중에 일반이적죄로는 적용 가능할 것이고요. 특검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 갈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송영훈 전 대변인 말씀처럼 통상적인 작전이었다. 북한 무인기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먼저 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대응하는 목적으로 보낸 것이다. NLL도 통상적인 군사작전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런데 아마 특검에서는 이게 통상적인 작전이 아닌 부분들이 많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계속해서 보내는 거죠. 만약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응으로써 보냈다고 하면 일회성으로 보내고 북한이 그에 대해서 도발이라는 외무성 입장이 발표됐을 때 이미 목적은 달성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보냈다는 내용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목적, 북한의 반응을 확인하고 그 보낸 것 자체로서 국민들에게 우리도 적절한 대응을 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북한이 실제 도발을 할 때까지 계속 보내려고 했던 게 아니냐. 아마 특검은 그 부분에 집중해서 수사를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내란특검 상황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다른 특검 상황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채 상병 특검, 어제 윤 전 대통령 자택을 포함해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소환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송영훈]
일단 압수수색은 이렇게 봅니다. 관련 인물들의 주거지 또는 사무실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사람 또는 일부의 인물들만 압수수색을 할 경우는 나머지 관련 인물들이 그 상황을 보고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은 수사 관행상, 특히나 특수수사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될 텐데 작년 11월에 했던 윤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일종의 힌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저도 제 처도 취임 후에 휴대폰을 바꿨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임기가 개시된 후에도 개인 전화기를 계속 사용했던 것에 대한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달 24일에 가면 여권 관계자가 윤 대통령 부부가 이전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사용 중이다 이렇게 언급해서 언론에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거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느냐, 혹은 폐기되었느냐, 이런 것들은 채 상병 특검팀의 관심사일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규명하는 것이 지금 핵심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실의 유선전화나 혹은 비화폰 같은 것만 대통령 또는 관계자들의 의사전달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겠는가? 아니면 개인 휴대전화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특검팀은 지금 후자에도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휴대전화 한 대가 확보됐다고 합니다마는 그것이 과거에 사용하던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팀의 브리핑이라든가 향후 진행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김태효 전 차장은 소환조사에서 VIP 격노설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 처음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기연]
그러니까 2023년 7월 31일에 있었죠, 국가안보실 회의. 그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냐, 이러면서 격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알려지고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태효 차장은 물론 관련자 모두가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면서부터 진술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란 사건에서 김성훈 전 차장 또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뀌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할 경우 본인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었던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관련 진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를 통해서 확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인정하는 것이 본인의 죄책을 없애거나 가볍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관련자들이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더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대통령 격노설이라는 게 채 상병 사건의 실체를 완전히 왜곡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채 상병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태효 전 차장의 진술이 바뀐 부분 역시 채 상병 특검의 1차적 성과로 볼 수도 있고요. 이후에도 관련자들의 진술 내지 다른 물증에 의해서 그날 격노설로 결국에 박정훈 대령이 한 수사 내용이 바뀌고 또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가 어떤 식으로 이어졌는지 수사가 이어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속된 상태로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소환조사도 이루어질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송영훈]
일단 출석 요구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입증 여부와는 별개로 일단 VIP 격노설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1차적으로 규명해야 될 과제라고 지금 채 상병 특검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휘계통상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격노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김태효 전 차장이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수사팀은 상당히 법리적으로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격노를 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범죄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격노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지시,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직권의 행사가 뒤따라야지만 직권남용이 성립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일련의 지휘계통에서 누군가는 이첩된 기록을 회수해 오고 다시 이첩하게 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의 죄책을 져야 한다면 그 사람은 본인이 그런 것을 스스로 했는지, 아니면 지시를 받아서 했는지 이것에 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특검 조사 과정에서 규명이 되어가면서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자금이 김건희 여사 쪽으로 흘러갔을 가능성, 이것이 관건이 될 수 있을까요?

[조기연]
그렇죠. 집사 게이트는 사실 특검의 이번 16개, 실제로 15개 수사 대상에 직접 포함된 사건은 아닙니다. 관련 사건으로 인지수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결국 김 모 씨는 실제 2010년부터 김건희 씨와 인연을 맺은 이후에 사실상 집사로서 돈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 관여돼 있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쯤에 비말카라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그때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사실상 헐값에 차를 대여받거든요. 그러니까 관련성이 다 그렇게 확인되는 거죠. 그리고 양평에 땅을 사는 과정에서도 실제 김 씨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 땅을 사서 넘기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2023년에 이 비마이카의 이름을 바꾼 아이리스모빌리티에 이상한 대출이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당시에 아이엠에스모빌리티는 346조의 누적 적자가 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2023년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 환경이 매우 안 좋을 때인데 효성 계얼사 또 카카오모빌리티 등 주요 기업들이 상당한 액수, 그러니까 346억을 투자합니다. 이 투자가 사실 이 당시에 아이엠에스모빌리티의 상황을 볼 때 누가 봐도 정상적인 기업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대기업들이 여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이후에 투자금을 받은 김 씨가 이 돈을 본인의 구주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해서 46억을 빼내갑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로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양평 땅 매입 사건 등 실제 수사 대상에 포함된 사건과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검은 수사 관련돼서 인지된 사건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고, 이 사건은 단순히 346억 원의 불법 투자, 이 문제뿐만 아니라 권력형 비리 중 가장 큰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검이 매우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 씨가 굉장히 주요 인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특검에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전하고 있지는 않지만 측근 인터뷰들을 통해서 출석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출석을 할까요?

[송영훈]
본인이 지금 배우자의 출국금지 때문에 베트남에서 아이를 볼 사람이 없다, 이러면서 그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장 귀국이 어렵다는 입장도 한편으로는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주장대로 정말로 의혹이 없고 문제가 없는 거래라면 당장이라도 한국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죠. 그리고 범죄혐의가 있다면 더더욱이나 이렇게 국외도피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본인의 형도 가중되고 여러모로 본인에게 불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모로 보든지 국내로 들어와서 조속하게 조사는 받아야 될 겁니다. 다만 그 조사 주체가 특검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죠.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것을 특검법에 의한 2조 1항 제 16호의 관련 인지사건으로 보지 않아서 특검의 수사범위가 아니라고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부분은 의혹은 해소되어야 하고 해외에 있는 사람은 빨리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법은 법입니다.

그러면 특검은 세 가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첫째로 이것이 과연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맞느냐. 즉 민중기 특검팀은 20일의 수사 준비기간을 모두 채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일까? 법원의 의문을 해소해야 되겠죠. 그리고 관련 사건이어야지만 특검의 수사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조 1항 15호까지 있는, 1호부터 15호까지 있는 그 수사대상 사건과 도대체 어떻게 사건의 내용상 관련이 있는지 이것을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혹은 사건의 내용상 관련성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인물 면에 있어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는 소명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어느 것도 설명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관해서 법리적으로 법원을 설득하는 건 특검팀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특검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이 됐다고 하는데 두 분 각각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조기연]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문홍주 특검보가 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판사들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공개적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홍주 특검보는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대상에 직접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소명을 했을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면서. 1호부터 16호까지 있는데 16호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1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있고요. 7호에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비리사건이 있습니다. 김 씨는 이 사건들에 관여되어 있다고 본 것이고, 실제 상당한 관련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에 그런 내용이 기재됐을 것으로 보는데 특검법의 취지상 그 2호 수사 대상 16호에 수사 관련된 인지 사건으로 분명히 확인되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기각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거죠. 수사의 길목을 왜 법원이 차단하냐, 이런 정도로 특검 내부에서는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에 하나라도 그 관련성에 대한 소명이 다소 부족했다는 이유로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기각을 했다면 다시 청구하는 영장에서는 그 부분을 추가로 소명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영장 청구를 하면 그때는 발부될 것으로 봅니다.

[송영훈]
저는 앞서도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은 규명돼야 되고,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은 들어와서 응당 조사를 받는 것이 맞지만 이것을 특검팀이 조사를 하려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이 맞느냐. 그리고 사건의 내용상 관련성이 있거나 적어도 인적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소명해서 법원을 설득해야 된다. 그것이 특검팀의 과제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국 이슈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이재명 정부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강선우, 이진수 두 후보자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아직 사실관계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 보좌진 관련해서 부당한 지시, 소위 갑질 의혹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본인이 해명한 입장에 의하면 그런 식의 소위 갑질에 이르는 정도의 행위는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여러 보좌진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되거나 실제 지금 보도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지금 제기된 의혹만으로 장관으로서의 결격 사유에 이르느냐. 이것은 내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확인될 것으로 보고요.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표절 문제 역시 충남대 총장 임용 과정에서 충남대에서 이미 1차 검증을 거쳤다고 하니 이게 몇 가지 저희가 보기에도 문제될 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문 표절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소명을 할 것이고요. 아마 국민들께서 그것을 보고 형성되는 여론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장관을 못할 정도냐, 아니냐, 이런 판단은 그 이후에 인사청문 과정을 보고 아마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훈]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당장이라도 지명철회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여성 국회의원이 강선우 의원 말고도 27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고르고 고른 인물이 이렇게 보좌진한테 갑질하는 강선우 의원인가. 국민들께서 지금 굉장히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이대로 만약에 임명을 강행한다면 나머지 27명의 여성 국회의원들은 강선우 의원보다도 더 갑질이 심하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부분 잘 판단하셔야 될 것이고 더더군다나 지금 직장갑질119라고 하는 시민단체마저도 강선우 후보자는 부적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 강선우 의원 말고도 국회의원이 166명이 있는데 국회의원 한 명당 입법보좌진이 9명입니다. 그러면 그 166명의 국회의원에게 1494명의 입법보좌진이 있어요.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는 국회 입법 공무원들은 이렇게 국회의원의 갑질을 감당하고 견뎌야 되는 것이 하나의 표준이고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여러모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철회가 빨리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이진숙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이 부분은 역시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논문표절로 장관직에서 낙마한 최초의 사례가 2006년에 김병준 교육부총리죠. 그 당시에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국무위원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지명이 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부터 첫 사례였는데 김병준 후보자는 임명이 됐지만 논문 표절이 드러나면서 13일 만에 자진사퇴를 했죠.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병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006년 8월 8일에 교육부에 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게 벌써 19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논문 표절이 1개도 아니고 여러 개고 그것도 단순 논문 표절도 아니고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고, 심지어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그런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이진숙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 강행한다? 노무현 정신에 명백하게 반하는 일이죠.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할 거라면 민주당사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은 전부 떼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번에는 여론조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가 63%로 집권 초기 60대로 굉장히 긍정 평가가 높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조기연]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렇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 하락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정권교체 후에 허니문 기간의 여론조사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고 야당의 지지율은 낮아지죠. 왜냐하면 야당 지지했던 분들은 이미 실망한 민심이 계속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이는 당의 모습에서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게 아니냐. 혁신한다고 하지만 혁신위원장이 사퇴해버리고 그리고 그 주요 과제로 내세웠던 친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청산에 대해서 말만 난무할 뿐이지 실제 당에서 실행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혁신을 한다고 해도 출발점이 거기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정당이고 실제 그 배후에서 사실상 언더찐윤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했던 의원 다수가 당을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을 어떻게 지지하겠느냐는 여론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9%의 지지율이 그나마 여기가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냐, 이런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지지율, 그때 아마 15% 그 정도까지 떨어졌던 상황을 보면서 그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좀 한심한 입장이죠. 그때는 탄핵 직후에는 그랬고, 대선이 끝나면서는 지지율은 낮았지만 어느 정도 회복이 돼갑니다. 그때는 탄핵에 대해서 반성하는 입장도 있고, 그런 입장들을 보면서 그래도 보수세력의 당으로서 그 당을 지켜야 된다는 여론이 점차 확인이 되면서 지지층이 다시 결집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는 그럴 수 있는 미래비전이 있느냐? 아마 그래서 19%의 지지율도 과분한 지지율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송영훈]
저희 당의 상황이지만 대단히 뼈아프고 국민들께 죄송스럽고 참담하죠. 지금 국민의힘에 요구되고 있는 혁신의 과제는 국민들께서 분명하게 출제해놓으신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계엄 이후에 잘못된 노선을 걸어온 것을 어떻게 반성할 것인가? 그런 잘못된 노선을 주도해 오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그리고 그런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된 구조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국민의힘은 더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당을 대표하게 하고 국민을 대표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당원들에게 권리와 주권을 되찾아줄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자꾸 풀라고 하는 문제는 안 풀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밑에다가 스스로 문제를 쓰고 그 답을 적어요. 그러면서 국민들께 채점해달라고 합니다. 어제도 중앙당무위원회라는 것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지금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문제도 아니고 출제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 걸 적어서 제출하면서 국민들께 점수를 매겨주십시오라고 하면 아마 채점을 거부당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조금 전에 봤던 19%라고 하는 지지율도 앞으로 더 내려갈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위기의식을 갖고 정말로 국민이 출제한 문제를 풀려고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특검 수사와 정국 상황,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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