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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기연, 윤기찬 여야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면서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앵커]
결국 법원은 오늘 새벽 2시 경에 특검 손을 들어주게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필귀정이란 반응을 내놓으면서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단 주장도 했는데 예상했던 결과였습니까?
[조기연]
그렇죠. 당연히 나와야 되는 구속영장이죠. 사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돼 있는 상태가 비정상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3월 8일날 구속 일자 계산을 형사소송법 역사에 없었던 시간으로 계산한 지귀연 재판부에 석방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고요. 그것과 별개로 이번에 구속 청구된 범죄의 중대성, 하나의 사건만 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에 체포영장 저지 상황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그 체포영장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이었습니다. 당연히 범죄의 중대성은 다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핵심적으로 증거인멸 우려였죠. 그 과정에서 보면 특검이 이번에 영장 청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화폰 삭제 같은 경우에는 범죄사실, 직권남용의 범죄인데 비화폰 삭제 지시 자체가 증거인멸입니다. 그 외에도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김성훈 차장이라든가 강의구 부속실장이 진술 태도가 바뀌는 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다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봤습니다.
[앵커]
결국 전직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각각 영장심사에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사과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기자들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윤기찬]
영장실질심사이기 때문에 국민께 드릴 말씀을 짬 내서 하기는 어려웠요. 사실은 영장실질이라는 것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기 사안별로 질문에 대한 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각 적용된 혐의 관련된 수사는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외환 관련 혐의는 아직 진행 중에 있지만. 그렇다면 이미 증거가 다 수집됐고 진술증거든 아니면 객관적인 증거든.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특검이 외환 혐의와 관련된 수사의 필요성도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취지에서 특검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변호사님 정상, 비정상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각각의 법원이 전부 다 정상적인 판단을 한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법원이 구속 날짜를 잘못 계산했다든가 아니면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그때도 정상적인 판단이었고 지금도 사실 아쉽지만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각각 진영에 따라서 달리 나온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비정상, 정상이라고 서로 나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구속취소 결정도 재구속 결정도 다 정상적인 결정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오전에 내란 재판에는 불참했다고 하던데 건강상의 이유라고요?
[윤기찬]
아직까지 정확히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이유를 대면서 재판에 못 나왔는데 문제는 재판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전 기일에서 증인신문을 고지하고 증인이 소환된 경우에는 변호인의 신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일 외 기일이라고 기일 외에 신문하고 다음 기일에 그것을 서증조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 진행에는 장애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은 내란 특검의 재판인 거고 채 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을 테니까 이번 구속이 다른 특검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조기연]
일단 인신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란 특검을 비롯해서 다른 특검도 수사의 속도가 붙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소환 과정에서 지금까지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불구속 상태였다면 내란 관련해서 이후에 계속될 외환죄 관련 수사라든가 또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도 명태균 의혹이라든가 16개 대상 범죄 중에 대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련돼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서울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의 의혹으로 수사대상이 됐지만 이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수사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 필요면 사건별로 소환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큰 사건들이 대부분이고요. 채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촉발이 된 게 대통령 격노설 아니겠습니까? 관련돼서도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수사를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번 구속 결정이 대단히 수사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내란범이 소속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회수하자는 내용 등을 담은내란특별법을 발의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독재방지 특별법 추진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조은희 비대위원 목소리부터듣고 오시죠. 우선 조은희 비대위원의 발언 가운데서 국민의힘은 누구도 사전에 계엄을 알지 못했고 찬성한 바도 없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계엄의 피해자다, 이런 반박을 내놓았거든요. 이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윤기찬]
맞는 말이죠. 실제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반대를 했어요. 저희 국민의힘 당원이 450만입니다. 책임당원만 90만이 넘어요. 그분들 중에 일일이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분들이 일단 정당의 주인이에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107명들이 계엄에 찬성한 분은 제가 실제 기억에 남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정당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내겠다. 이건 저희가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걸 떠나서 하고자 했던 부분, 국회활동의 제한을 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정당활동에 제한을 가해도 안 되는 겁니다. 입법으로는 가능한 건가요? 저는 이게 비교를 해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을 통해서도 정당의 활동 자유를 저렇게 제한하기는 어려워요. 그다음에 보조금을 안 주는 등 실질적으로 위헌적 활동 제한하는 부분도 안 맞는 거고. 그런데 국회는 왜 그게 법률을 통과하면 다 가능한 건가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2개를 비교해보면 이것도 국회의 입법독재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반헌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대응해서 저 독재방지법도 위헌적인 거예요. 두 정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령 자체가 위헌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소 정치적인 조치, 또는 다음 지방선거를 포석해 국민들에게 본인들의 어필 이런 건데 어쨌든 제1야당과 여당이 저렇게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양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이 모두 위헌적일 수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부분이 계엄선포에 모두 반대했고, 아니면 몰랐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정당보조금을 회수하려고 시도하는 이런 법안을 위헌적이다, 이런 반박이거든요.
[조기연]
일단 조 의원님 발언이 어떻게 국민의힘 의원 입에서 피해자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죠? 12월 3일날 전 국민이 겪었던 그 충격과 공포, 그리고 6개월 동안의 대혼란, 민생경제의 악화. 이런 거 고려하면 국민의힘은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죠. 몰랐다는 걸로 피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준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의 행보를 보면 체포영장을 저지한다든가 계엄은 잘못됐지만 내란은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라든가 사법절차를 반대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비상계엄에 대한 옹호와 다를 바 없는 행위를 계속한 겁니다. 이래놓고 지금 와서 피해자라는 주장을 한다니요. 그리고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조사도 안 받고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을 겁니다. 특검이 아무나 찍어서 수사하겠습니까?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상당한 혐의가 있거나 그 이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는 사실에 한정해서 수사를 할 거고 실제 그 책임이 인정되면 처벌을 받아야죠. 법을 어겼으면 처벌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란 관련된 법안 관련해서 내용들이 국고보조금 제한하는 법만을 자꾸 강조해서 정당활동을 제한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내용들은 특별재판소 설치라든가 사면복권 차단, 자백 제보자에 대한 보호, 또 인사 이후에 알 박기 인사라고 하죠. 계엄과 관련된 정권이 아직 곳곳에 요소요소에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란을 통해서 형성된 여러 가지 헌법 관련된 민주시민교육을 한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웅에서 정당보조금 제한 문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란이라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있었으니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볼 문제입니까? 향후 100년 동안에 우리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비롯해서 역사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면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청산하고 정리하는지가 역사적으로 대단한 중요하고요. 우리 헌정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그 단초로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관련된 정당이 책임이 있다면 단순하게 소속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겠습니까?
물론 요건은 그렇게 만들었지만 다듬을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정당이 그 대통령을 배출을 하고 그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옹호하는 방식으로 해서 헌정질서를 교란한 행위에 가담했는데 그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으로 볼 수 있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그걸 보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고, 이거 내용을 한번 국민들과 논의해볼 필요가 있는 법안이고요. 이 정당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 외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적으로 특별재판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원에 여러 가지로 나눠서 재판이 진행되면 관련자들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거나 이런 혼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집중심리를 위한 특별재판소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제기한 법안인데 거기에 하나하나 아이들 말싸움하듯이 꼬치꼬치 독재방지법을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독재 방지는 지금 대한민국 헌법 자체가 독재방지법입니다. 군사독재 이후에 만들어진 민주헌법 아니겠습니까? 그걸 뒤흔든 게 비상계엄이고 내란인데, 독재를 운운하고 피해자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비상계엄 관련된 헌법적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국회에서 입법 만드는 게 반헌법적 입법이면 이것도 독재인 거예요. 왜 행정권에 의한 독재만 생각하고 입법권에 의한 독재는 생각하지 않아요. 두 번째, 지금 국민의힘이 우려했던 게 그겁니다. 저희가 탄핵을 반대했던 이유가, 그다음에 특검을 반대했던 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국민의힘을 향한 정치권에 민주당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언제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게 나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부분이 나와서 위헌정당 해산을 하세요. 그러면 위헌정당해산을 통해서 만약에 해산이 되면 국민의힘의 재산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이게 원래 있는 절차예요. 왜 특별재판소를 왜 만들죠, 국회에서? 있는 사법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국회가 분명히 입법권을 전횡했다. 이 부분이 있으면 국회도 반성을 해야죠. 그런데 왜 헌법재판소에서 한 설시내용 중에 본인들에 불리한 내용은 전혀 듣지 않고 계속 똑같은 법을 만들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반대했던 것이지, 탄핵에 반대했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찬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탄핵에 반대했다고 해서 내란을 저희가 가담한 것도 아닌 거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면 만약에 그 당시에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 상당수는 내란에 가담한 건가요? 이런 논리를 갖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입법독재죠.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법 여러 조항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국민의힘의 정당 보조금을 회수하는 문제 이 부분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들어봤고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자의 논문을 통째로 표절했단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 다른 논문에서는 비문까지 제자 논문을 그대로 베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픽을 보면 지난 2009년 3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건축학회에 제출한 논문입니다. 총 8쪽짜리로 공동 주택의 야간 조명에 대한 사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논문에 쓰인 사진과 그 설명이 한 달 앞서 등록된, 이 후보자의 제자 A 씨의 논문과 거의 유사합니다. 또 '거의 사용하고 않았으며'라는 비문까지 똑같고 이와 같은 유사한 대목이 상당수 확인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10m 정도'의 '정'이란 글자가 키보드상 영문 자판으로 쓰인 것을 두고급하게 베껴 쓰다 오타도 냈다며 표절 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두 자녀를 미국에 조기 유학 보냈고특히 둘째 딸은 중학생 때 해외에서 홀로 지냈는데요. 이는 초중등학생이 유학을 하는 경우, 부모가 동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논물 표절 의혹에 대해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며국회 교육위 표절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보좌진을 46차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기 드문 빈도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보좌진에게 쓰레기 수거 등 사적인 업무를 지시해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논문표절 의혹, 저희가 자세히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 논문표절 의혹은 청문회 단골 문제 제기 메뉴이기는 한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기연]
그래서 엄격한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적하는 문제가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맞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격인지 여부는 실제 논문표절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논문표절은 단순하게 인용 문제도 있지만 인용시에 인용에 대한 계제라든지 출처를 정확히 밝히는 이런 기준들을 따져봐서 실제 논문표절 여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사전에 이진숙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 임용되면서 충남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논문 관련된 검토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한 번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에 대한 자료도 제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국회 차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기돼 있는 몇 가지 의혹만을 가지고 이게 자극적이기는 한데 인용된 표현 자체가 그대로 갖다 베껴쓴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그 자체로 타당하지만 그게 실제 표절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적격 여부를 국민적 판단을 받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청문회에서 특별한 해명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5년 동안 보좌진을 46차례 교체했다고 하고 또 보좌진에게 집의 쓰레기를 치우게 했다, 이런 갑질 의혹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윤기찬]
보좌진 잦은 교체가 이례적이기는 하죠. 더군다나 4급 보좌진의 경우에는 잘 교체하지 않는 경우인데. 왜냐하면 4급 보좌진은 측근으로서 굉장히 의원을 서포팅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4급 보좌관이 수차례, 다수 교체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해명에 천착할 것이 아니고 실제 해당 교체 대상 보좌진이나 또는 쓰레기 관련해서 갑질 의혹을 제기한 분들에 대한 증인신청에 대해서 민주당도 합의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확한 본인 해명에 따른 소명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선우 의원이 청문회에서 해명을 해놓고 나서 해명에 버금가는 증인을 안 부른다, 거기에는 합의는 안 해 준다, 그러면 이건 저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청문 합의 과정에서 해당 증인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선우 의원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그렇게 요구를 하세요.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하겠다. 그렇다면 저희가 아직까지 오해 없이 뭔가 사유가 있겠거니 하고 사유가 밝혀질 때까지 공격을 멈출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오늘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인터뷰를 보니까 5년 동안 46차례 교체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5년 동안 46차례면 1년 동안 10차례도 교체를 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이례적으로 많은 건 사실이죠. 그런 경우에 의원실이 안정적이지 않다, 이런 평가는 받을 수 있는데 교체 횟수 자체가 갑질 의혹 이렇게 등식화될 수는 없겠죠.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의 사실 여부는 추가적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이걸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보좌진의 문제라고 하면 단순히 강선우 의원에게 소속돼 있던 보좌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 보좌진 전체의 처우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서 허투루 그냥 감싸고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당연히 강선우 의원의 해명,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보좌관이 있다면 보좌관의 얘기를 듣고 판단을 충분히 해볼 겁니다. 그냥 적당히 뭉개고 넘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도 똑같은 기준으로 민주당 안에서도 하게 될 것이고요.
다만 지금 몇 가지 나오는 얘기,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갑질 의혹, 이렇게 정치적 공격을 앞세우기보다는 추후 나오는 해명을 통해서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죠.
[윤기찬]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죠. 민주당이 진보정권이잖아요. 진보정권의 가장 큰 것은 노동자의 지위 향상,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로자의 지위 향상인데 특히나 단기계약직 같은 경우에 근로계약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의 운동을 해 왔던 측면에서 보면 국회 보좌진은 계약 기간이 마땅치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고 청문회라는 국회 공공의 장에서 증인을 불러서 국민께 검증을 보여주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냐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 판단을 받으려면 공개적인 자리에 그분들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다른 이진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석자 명단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말라는 대통령실 결정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아쉽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여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는 없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아무리 눈엣가시라도 이렇게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는 것 외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조기연]
그렇죠. 직접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자진사퇴하는 게 도리에 맞죠. 이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는 당연히 사퇴하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 실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게 잘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동거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지금 새 내각이 들어설 때까지 불가피하게 국정이 단절돼서는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다른 국무위원들 성실히 임하고 지금 국정의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과 문답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유인태 전 사무총장 말씀대로 그냥 시끄러운 겁니다.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을 왜곡해서 마치 업무지시를 받았고 그게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방송이 나름대로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홍보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정치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방통위원장 재직 시절에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위법 사실에 더해서 합의제 방통위를 독임제처럼 막 운영한 것 아닙니까? 이게 번번이 법원에 가서 다 인용이 돼서 사실상 방통위 운영 자체가 위법이라는 게 확인된 방통위의 방통위원장입니다. 사퇴하는 게 맞죠.
[앵커]
사퇴하는 게 맞다. 단순히 시끄러운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지방선거를 생각해서 일부러 주목받기 위한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향후 거취 어떻게 예상하세요?
[윤기찬]
유인태 전 의원은 본인 생각이고요. 실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개인적인 욕심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대통령 등의 처우 저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합의제 기구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총리의 통할도 받지 않아요.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합의제 기구예요. 그런데 배석 의무는 없어진 거죠.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다른 방통위법 등에 보면 참석해서 국무위원의 필요하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발언하러 갔는데 못 들어오게 한다. 이건 직권남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만약에 이진숙 방통위가 방통위원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그분이 대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통위원회에 관련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대통령과 의논할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통령께 임명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그럼 극한 대립으로 가니까 생각해보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국회에서 임명 관련된 절차 진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독임제 기관 비슷하게 간 거예요. 이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다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뭐냐 하면 방통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방송만 관할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국민과 직결된 문제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과의 개인적인 호불호 때문에 저렇게 하신다? 저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방통위원장이 그다음에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대통령께서 의견을 내라고 했잖아요. 그 의견을 업무지시로 받아들이는 것은 과한지 모르겠지만 방송4법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죠. 나는 방송4법에 반대한다. 다른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 이게 왜 개인적인 정치적인 욕심인가요? 그것은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속보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오늘 새벽 2시쯤에 구속이 됐고요. 오늘 오후에 있었던 재판에는 불참한 상황이죠.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내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한 상황이고요. 윤 전 대통령이 응하게 되면 구속 뒤 첫 조사가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를 뽑는 당 대표 선거, 오늘부터 본격 레이스에 올랐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늘 '대통령'을 앞세우는 박찬대 의원. 앞서 이 대통령이 쓰던 의원회관 818호를 물려받았다고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박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에 의원 총 115명이 이름 올렸습니다. "박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 숫자도 이와 비슷하다는 게 의원실 설명인데, 어제 SNS에 이런 영상도 올렸습니다. 명심과 의원을 강조한 박 의원과 달리, 정청래 의원은 '마을'을 공략하고 있습니다.이재명 대통령 팬 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새 글을 잇따라 올리고 산악회, 시장 등 마을 곳곳 누비며 당원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마 영상 보고 오시죠. 8월 2일이 전당대회가 되는데 두 후보의 전략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기연]
다르긴 다른데요. 명심과 당심,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 말씀하시는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드는 당 대표라는 점에 저는 목표와 방향이 동일하고, 다만 어떤 리더십이냐 이 차이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원장, 그 이전에 정치행보를 보면 적극적이고 개혁적이고 직설적이고. 그래서 시원하게 해 주는 이런 부분들. 이런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1기 당 대표는 이렇게 강력한 개혁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도와야 된다.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고.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평소 본인의 성품처럼 온화하고 부드럽고 통합하고 이런 리더십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루 의원님들과의 관계도 좋고. 이것이 이렇게 당을 통합하고 화합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겠다. 이런 리더십의 차이 정도를 가지고 당원들, 일반 국민들의 호불호를 따져보면 될 것 같고요. 일종의 그렇다 보니까 네거티브는 없고 어떤 당 대표냐에 대한 일종의 인기투표같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 짧게 해 보겠습니다. 인적 쇄신을 둘러싼 책임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한 가지의 공방을 벌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페이스북 그래픽 준비되면 보여주시죠. 안철수 의원이 특정인을 지목한 적 없다"면서도뒤에선 "권성동 권영세가 맞다"고 합니다.'하남자 리더십'으로는 당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비판한 건데요. 그러자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하남자?”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지난해 12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서 홀로 본회의장 자리를 지킨 이 사진을 게시했습니다.하(下)남자는 ‘상남자’의 반대말로, 소심하거나 겁이 많은 남자를 뜻하는 유행어인데, 자신은 집단적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을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강조한 취지로 풀이됩니다. 오늘의 이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저는 저렇게 두 분 논쟁을 하면 두 분 다 하남자예요. 실제 정당에서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을 끌어안고 내 편으로 만들어가면서 편이 많아진 이후에 내 뜻을 펼치는 것, 이게 정당의 기본 구조인데 두 분 다 그런 정당의 기본 구조에 부합하는 그런 당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윤희숙 혁신위원장 라이브로 전해 드렸는데 과거와의 단절 방법은 당헌당규를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의 뜻을 묻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구체적인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의사를 취합해서 결정을 하고, 그 혁신 방향에 대해서 당헌당규에 명시하겠다는 취지예요. 예를 들면 지금 바로 나온 걸 보면 당원소환제도 넣겠다는 거죠. 국회의원들 위주로 당이 돌아가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당원들 눈에 거슬리거나 못한다 그러면 당원소환을 통해서 뭔가 심판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취지가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 더욱더 처절한 논의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앵커]
윤희숙 혁신위의 앞으로의 방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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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기연, 윤기찬 여야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면서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앵커]
결국 법원은 오늘 새벽 2시 경에 특검 손을 들어주게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필귀정이란 반응을 내놓으면서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단 주장도 했는데 예상했던 결과였습니까?
[조기연]
그렇죠. 당연히 나와야 되는 구속영장이죠. 사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돼 있는 상태가 비정상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3월 8일날 구속 일자 계산을 형사소송법 역사에 없었던 시간으로 계산한 지귀연 재판부에 석방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고요. 그것과 별개로 이번에 구속 청구된 범죄의 중대성, 하나의 사건만 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에 체포영장 저지 상황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그 체포영장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이었습니다. 당연히 범죄의 중대성은 다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핵심적으로 증거인멸 우려였죠. 그 과정에서 보면 특검이 이번에 영장 청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화폰 삭제 같은 경우에는 범죄사실, 직권남용의 범죄인데 비화폰 삭제 지시 자체가 증거인멸입니다. 그 외에도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김성훈 차장이라든가 강의구 부속실장이 진술 태도가 바뀌는 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다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봤습니다.
[앵커]
결국 전직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각각 영장심사에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사과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기자들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윤기찬]
영장실질심사이기 때문에 국민께 드릴 말씀을 짬 내서 하기는 어려웠요. 사실은 영장실질이라는 것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기 사안별로 질문에 대한 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각 적용된 혐의 관련된 수사는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외환 관련 혐의는 아직 진행 중에 있지만. 그렇다면 이미 증거가 다 수집됐고 진술증거든 아니면 객관적인 증거든.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특검이 외환 혐의와 관련된 수사의 필요성도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취지에서 특검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변호사님 정상, 비정상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각각의 법원이 전부 다 정상적인 판단을 한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법원이 구속 날짜를 잘못 계산했다든가 아니면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그때도 정상적인 판단이었고 지금도 사실 아쉽지만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각각 진영에 따라서 달리 나온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비정상, 정상이라고 서로 나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구속취소 결정도 재구속 결정도 다 정상적인 결정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오전에 내란 재판에는 불참했다고 하던데 건강상의 이유라고요?
[윤기찬]
아직까지 정확히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이유를 대면서 재판에 못 나왔는데 문제는 재판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전 기일에서 증인신문을 고지하고 증인이 소환된 경우에는 변호인의 신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일 외 기일이라고 기일 외에 신문하고 다음 기일에 그것을 서증조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 진행에는 장애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은 내란 특검의 재판인 거고 채 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을 테니까 이번 구속이 다른 특검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조기연]
일단 인신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란 특검을 비롯해서 다른 특검도 수사의 속도가 붙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소환 과정에서 지금까지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불구속 상태였다면 내란 관련해서 이후에 계속될 외환죄 관련 수사라든가 또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도 명태균 의혹이라든가 16개 대상 범죄 중에 대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련돼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서울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의 의혹으로 수사대상이 됐지만 이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수사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 필요면 사건별로 소환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큰 사건들이 대부분이고요. 채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촉발이 된 게 대통령 격노설 아니겠습니까? 관련돼서도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수사를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번 구속 결정이 대단히 수사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내란범이 소속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회수하자는 내용 등을 담은내란특별법을 발의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독재방지 특별법 추진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조은희 비대위원 목소리부터듣고 오시죠. 우선 조은희 비대위원의 발언 가운데서 국민의힘은 누구도 사전에 계엄을 알지 못했고 찬성한 바도 없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계엄의 피해자다, 이런 반박을 내놓았거든요. 이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윤기찬]
맞는 말이죠. 실제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반대를 했어요. 저희 국민의힘 당원이 450만입니다. 책임당원만 90만이 넘어요. 그분들 중에 일일이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분들이 일단 정당의 주인이에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107명들이 계엄에 찬성한 분은 제가 실제 기억에 남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정당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내겠다. 이건 저희가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걸 떠나서 하고자 했던 부분, 국회활동의 제한을 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정당활동에 제한을 가해도 안 되는 겁니다. 입법으로는 가능한 건가요? 저는 이게 비교를 해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을 통해서도 정당의 활동 자유를 저렇게 제한하기는 어려워요. 그다음에 보조금을 안 주는 등 실질적으로 위헌적 활동 제한하는 부분도 안 맞는 거고. 그런데 국회는 왜 그게 법률을 통과하면 다 가능한 건가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2개를 비교해보면 이것도 국회의 입법독재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반헌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대응해서 저 독재방지법도 위헌적인 거예요. 두 정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령 자체가 위헌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소 정치적인 조치, 또는 다음 지방선거를 포석해 국민들에게 본인들의 어필 이런 건데 어쨌든 제1야당과 여당이 저렇게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양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이 모두 위헌적일 수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부분이 계엄선포에 모두 반대했고, 아니면 몰랐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정당보조금을 회수하려고 시도하는 이런 법안을 위헌적이다, 이런 반박이거든요.
[조기연]
일단 조 의원님 발언이 어떻게 국민의힘 의원 입에서 피해자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죠? 12월 3일날 전 국민이 겪었던 그 충격과 공포, 그리고 6개월 동안의 대혼란, 민생경제의 악화. 이런 거 고려하면 국민의힘은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죠. 몰랐다는 걸로 피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준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의 행보를 보면 체포영장을 저지한다든가 계엄은 잘못됐지만 내란은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라든가 사법절차를 반대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비상계엄에 대한 옹호와 다를 바 없는 행위를 계속한 겁니다. 이래놓고 지금 와서 피해자라는 주장을 한다니요. 그리고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조사도 안 받고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을 겁니다. 특검이 아무나 찍어서 수사하겠습니까?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상당한 혐의가 있거나 그 이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는 사실에 한정해서 수사를 할 거고 실제 그 책임이 인정되면 처벌을 받아야죠. 법을 어겼으면 처벌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란 관련된 법안 관련해서 내용들이 국고보조금 제한하는 법만을 자꾸 강조해서 정당활동을 제한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내용들은 특별재판소 설치라든가 사면복권 차단, 자백 제보자에 대한 보호, 또 인사 이후에 알 박기 인사라고 하죠. 계엄과 관련된 정권이 아직 곳곳에 요소요소에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란을 통해서 형성된 여러 가지 헌법 관련된 민주시민교육을 한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웅에서 정당보조금 제한 문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란이라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있었으니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볼 문제입니까? 향후 100년 동안에 우리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비롯해서 역사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면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청산하고 정리하는지가 역사적으로 대단한 중요하고요. 우리 헌정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그 단초로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관련된 정당이 책임이 있다면 단순하게 소속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겠습니까?
물론 요건은 그렇게 만들었지만 다듬을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정당이 그 대통령을 배출을 하고 그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옹호하는 방식으로 해서 헌정질서를 교란한 행위에 가담했는데 그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으로 볼 수 있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그걸 보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고, 이거 내용을 한번 국민들과 논의해볼 필요가 있는 법안이고요. 이 정당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 외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적으로 특별재판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원에 여러 가지로 나눠서 재판이 진행되면 관련자들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거나 이런 혼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집중심리를 위한 특별재판소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제기한 법안인데 거기에 하나하나 아이들 말싸움하듯이 꼬치꼬치 독재방지법을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독재 방지는 지금 대한민국 헌법 자체가 독재방지법입니다. 군사독재 이후에 만들어진 민주헌법 아니겠습니까? 그걸 뒤흔든 게 비상계엄이고 내란인데, 독재를 운운하고 피해자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비상계엄 관련된 헌법적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국회에서 입법 만드는 게 반헌법적 입법이면 이것도 독재인 거예요. 왜 행정권에 의한 독재만 생각하고 입법권에 의한 독재는 생각하지 않아요. 두 번째, 지금 국민의힘이 우려했던 게 그겁니다. 저희가 탄핵을 반대했던 이유가, 그다음에 특검을 반대했던 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국민의힘을 향한 정치권에 민주당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언제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게 나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부분이 나와서 위헌정당 해산을 하세요. 그러면 위헌정당해산을 통해서 만약에 해산이 되면 국민의힘의 재산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이게 원래 있는 절차예요. 왜 특별재판소를 왜 만들죠, 국회에서? 있는 사법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국회가 분명히 입법권을 전횡했다. 이 부분이 있으면 국회도 반성을 해야죠. 그런데 왜 헌법재판소에서 한 설시내용 중에 본인들에 불리한 내용은 전혀 듣지 않고 계속 똑같은 법을 만들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반대했던 것이지, 탄핵에 반대했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찬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탄핵에 반대했다고 해서 내란을 저희가 가담한 것도 아닌 거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면 만약에 그 당시에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 상당수는 내란에 가담한 건가요? 이런 논리를 갖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입법독재죠.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법 여러 조항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국민의힘의 정당 보조금을 회수하는 문제 이 부분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들어봤고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자의 논문을 통째로 표절했단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 다른 논문에서는 비문까지 제자 논문을 그대로 베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픽을 보면 지난 2009년 3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건축학회에 제출한 논문입니다. 총 8쪽짜리로 공동 주택의 야간 조명에 대한 사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논문에 쓰인 사진과 그 설명이 한 달 앞서 등록된, 이 후보자의 제자 A 씨의 논문과 거의 유사합니다. 또 '거의 사용하고 않았으며'라는 비문까지 똑같고 이와 같은 유사한 대목이 상당수 확인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10m 정도'의 '정'이란 글자가 키보드상 영문 자판으로 쓰인 것을 두고급하게 베껴 쓰다 오타도 냈다며 표절 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두 자녀를 미국에 조기 유학 보냈고특히 둘째 딸은 중학생 때 해외에서 홀로 지냈는데요. 이는 초중등학생이 유학을 하는 경우, 부모가 동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논물 표절 의혹에 대해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며국회 교육위 표절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보좌진을 46차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기 드문 빈도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보좌진에게 쓰레기 수거 등 사적인 업무를 지시해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논문표절 의혹, 저희가 자세히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 논문표절 의혹은 청문회 단골 문제 제기 메뉴이기는 한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기연]
그래서 엄격한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적하는 문제가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맞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격인지 여부는 실제 논문표절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논문표절은 단순하게 인용 문제도 있지만 인용시에 인용에 대한 계제라든지 출처를 정확히 밝히는 이런 기준들을 따져봐서 실제 논문표절 여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사전에 이진숙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 임용되면서 충남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논문 관련된 검토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한 번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에 대한 자료도 제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국회 차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기돼 있는 몇 가지 의혹만을 가지고 이게 자극적이기는 한데 인용된 표현 자체가 그대로 갖다 베껴쓴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그 자체로 타당하지만 그게 실제 표절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적격 여부를 국민적 판단을 받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청문회에서 특별한 해명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5년 동안 보좌진을 46차례 교체했다고 하고 또 보좌진에게 집의 쓰레기를 치우게 했다, 이런 갑질 의혹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윤기찬]
보좌진 잦은 교체가 이례적이기는 하죠. 더군다나 4급 보좌진의 경우에는 잘 교체하지 않는 경우인데. 왜냐하면 4급 보좌진은 측근으로서 굉장히 의원을 서포팅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4급 보좌관이 수차례, 다수 교체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해명에 천착할 것이 아니고 실제 해당 교체 대상 보좌진이나 또는 쓰레기 관련해서 갑질 의혹을 제기한 분들에 대한 증인신청에 대해서 민주당도 합의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확한 본인 해명에 따른 소명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선우 의원이 청문회에서 해명을 해놓고 나서 해명에 버금가는 증인을 안 부른다, 거기에는 합의는 안 해 준다, 그러면 이건 저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청문 합의 과정에서 해당 증인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선우 의원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그렇게 요구를 하세요.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하겠다. 그렇다면 저희가 아직까지 오해 없이 뭔가 사유가 있겠거니 하고 사유가 밝혀질 때까지 공격을 멈출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오늘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인터뷰를 보니까 5년 동안 46차례 교체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5년 동안 46차례면 1년 동안 10차례도 교체를 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이례적으로 많은 건 사실이죠. 그런 경우에 의원실이 안정적이지 않다, 이런 평가는 받을 수 있는데 교체 횟수 자체가 갑질 의혹 이렇게 등식화될 수는 없겠죠.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의 사실 여부는 추가적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이걸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보좌진의 문제라고 하면 단순히 강선우 의원에게 소속돼 있던 보좌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 보좌진 전체의 처우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서 허투루 그냥 감싸고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당연히 강선우 의원의 해명,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보좌관이 있다면 보좌관의 얘기를 듣고 판단을 충분히 해볼 겁니다. 그냥 적당히 뭉개고 넘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도 똑같은 기준으로 민주당 안에서도 하게 될 것이고요.
다만 지금 몇 가지 나오는 얘기,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갑질 의혹, 이렇게 정치적 공격을 앞세우기보다는 추후 나오는 해명을 통해서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죠.
[윤기찬]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죠. 민주당이 진보정권이잖아요. 진보정권의 가장 큰 것은 노동자의 지위 향상,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로자의 지위 향상인데 특히나 단기계약직 같은 경우에 근로계약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의 운동을 해 왔던 측면에서 보면 국회 보좌진은 계약 기간이 마땅치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고 청문회라는 국회 공공의 장에서 증인을 불러서 국민께 검증을 보여주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냐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 판단을 받으려면 공개적인 자리에 그분들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다른 이진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석자 명단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말라는 대통령실 결정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아쉽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여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는 없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아무리 눈엣가시라도 이렇게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는 것 외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조기연]
그렇죠. 직접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자진사퇴하는 게 도리에 맞죠. 이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는 당연히 사퇴하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 실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게 잘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동거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지금 새 내각이 들어설 때까지 불가피하게 국정이 단절돼서는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다른 국무위원들 성실히 임하고 지금 국정의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과 문답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유인태 전 사무총장 말씀대로 그냥 시끄러운 겁니다.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을 왜곡해서 마치 업무지시를 받았고 그게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방송이 나름대로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홍보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정치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방통위원장 재직 시절에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위법 사실에 더해서 합의제 방통위를 독임제처럼 막 운영한 것 아닙니까? 이게 번번이 법원에 가서 다 인용이 돼서 사실상 방통위 운영 자체가 위법이라는 게 확인된 방통위의 방통위원장입니다. 사퇴하는 게 맞죠.
[앵커]
사퇴하는 게 맞다. 단순히 시끄러운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지방선거를 생각해서 일부러 주목받기 위한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향후 거취 어떻게 예상하세요?
[윤기찬]
유인태 전 의원은 본인 생각이고요. 실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개인적인 욕심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대통령 등의 처우 저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합의제 기구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총리의 통할도 받지 않아요.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합의제 기구예요. 그런데 배석 의무는 없어진 거죠.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다른 방통위법 등에 보면 참석해서 국무위원의 필요하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발언하러 갔는데 못 들어오게 한다. 이건 직권남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만약에 이진숙 방통위가 방통위원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그분이 대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통위원회에 관련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대통령과 의논할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통령께 임명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그럼 극한 대립으로 가니까 생각해보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국회에서 임명 관련된 절차 진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독임제 기관 비슷하게 간 거예요. 이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다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뭐냐 하면 방통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방송만 관할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국민과 직결된 문제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과의 개인적인 호불호 때문에 저렇게 하신다? 저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방통위원장이 그다음에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대통령께서 의견을 내라고 했잖아요. 그 의견을 업무지시로 받아들이는 것은 과한지 모르겠지만 방송4법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죠. 나는 방송4법에 반대한다. 다른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 이게 왜 개인적인 정치적인 욕심인가요? 그것은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속보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오늘 새벽 2시쯤에 구속이 됐고요. 오늘 오후에 있었던 재판에는 불참한 상황이죠.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내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한 상황이고요. 윤 전 대통령이 응하게 되면 구속 뒤 첫 조사가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를 뽑는 당 대표 선거, 오늘부터 본격 레이스에 올랐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늘 '대통령'을 앞세우는 박찬대 의원. 앞서 이 대통령이 쓰던 의원회관 818호를 물려받았다고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박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에 의원 총 115명이 이름 올렸습니다. "박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 숫자도 이와 비슷하다는 게 의원실 설명인데, 어제 SNS에 이런 영상도 올렸습니다. 명심과 의원을 강조한 박 의원과 달리, 정청래 의원은 '마을'을 공략하고 있습니다.이재명 대통령 팬 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새 글을 잇따라 올리고 산악회, 시장 등 마을 곳곳 누비며 당원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마 영상 보고 오시죠. 8월 2일이 전당대회가 되는데 두 후보의 전략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기연]
다르긴 다른데요. 명심과 당심,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 말씀하시는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드는 당 대표라는 점에 저는 목표와 방향이 동일하고, 다만 어떤 리더십이냐 이 차이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원장, 그 이전에 정치행보를 보면 적극적이고 개혁적이고 직설적이고. 그래서 시원하게 해 주는 이런 부분들. 이런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1기 당 대표는 이렇게 강력한 개혁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도와야 된다.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고.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평소 본인의 성품처럼 온화하고 부드럽고 통합하고 이런 리더십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루 의원님들과의 관계도 좋고. 이것이 이렇게 당을 통합하고 화합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겠다. 이런 리더십의 차이 정도를 가지고 당원들, 일반 국민들의 호불호를 따져보면 될 것 같고요. 일종의 그렇다 보니까 네거티브는 없고 어떤 당 대표냐에 대한 일종의 인기투표같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 짧게 해 보겠습니다. 인적 쇄신을 둘러싼 책임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한 가지의 공방을 벌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페이스북 그래픽 준비되면 보여주시죠. 안철수 의원이 특정인을 지목한 적 없다"면서도뒤에선 "권성동 권영세가 맞다"고 합니다.'하남자 리더십'으로는 당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비판한 건데요. 그러자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하남자?”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지난해 12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서 홀로 본회의장 자리를 지킨 이 사진을 게시했습니다.하(下)남자는 ‘상남자’의 반대말로, 소심하거나 겁이 많은 남자를 뜻하는 유행어인데, 자신은 집단적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을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강조한 취지로 풀이됩니다. 오늘의 이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저는 저렇게 두 분 논쟁을 하면 두 분 다 하남자예요. 실제 정당에서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을 끌어안고 내 편으로 만들어가면서 편이 많아진 이후에 내 뜻을 펼치는 것, 이게 정당의 기본 구조인데 두 분 다 그런 정당의 기본 구조에 부합하는 그런 당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윤희숙 혁신위원장 라이브로 전해 드렸는데 과거와의 단절 방법은 당헌당규를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의 뜻을 묻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구체적인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의사를 취합해서 결정을 하고, 그 혁신 방향에 대해서 당헌당규에 명시하겠다는 취지예요. 예를 들면 지금 바로 나온 걸 보면 당원소환제도 넣겠다는 거죠. 국회의원들 위주로 당이 돌아가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당원들 눈에 거슬리거나 못한다 그러면 당원소환을 통해서 뭔가 심판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취지가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 더욱더 처절한 논의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앵커]
윤희숙 혁신위의 앞으로의 방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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