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정기록물 7,784건 해제...'세월호 지시사항' 일부 포함

박근혜 지정기록물 7,784건 해제...'세월호 지시사항' 일부 포함

2025.07.09.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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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지정기록물 7,784건 해제...'세월호 지시사항' 일부 포함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오른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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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지정기록물' 가운데 약 7,800건이 보호 기간 만료로 해제되면서, 세월호 참사 직후 작성된 청와대 지시 문건 일부가 공개 대상으로 전환됐다.

9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기록물'의 지정기록물 총 20만 4천여 건 중 지정 보호 기간이 끝나 해제된 기록물은 총 7,784건이다.

대통령기록물법은 국가 안보나 국민 경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에 대해 최장 15년간 열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최대 30년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지정 해제된 문건 가운데에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에서 생산된 보고서들이 일부 포함됐다. 특히 참사 발생 이틀 후인 18일 작성된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지시사항 조치 보고', 19일 작성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시사항 조치보고' 등이 목록에 올라 있다.

이 밖에도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 특별법 후속조치 계획',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진전사항 보고' 등 세월호 관련 문건 총 22건이 지정 해제됐다.

다만 시민단체와 유가족들이 꾸준히 정보공개를 요구해 온,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당일의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해제된 문건에는 세월호 외에도 다양한 정책 및 안보 관련 자료들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 결과 ▲유엔군사령관 안보 현안 설명 결과 보고 ▲영유아보육법 국회 상임위 계류 현황 ▲정부 입법상황 종합보고 등의 문건이 해제됐다.
대통령 기록 전시관 ⓒ 연합뉴스

대통령기록관은 해제된 문건을 순차적으로 디지털화해 공개할 방침이나,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를 선별하는 절차가 필요해 실제 열람 가능 시점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양부남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제도는 투명한 관리와 책임 있는 공개를 위한 제도인 만큼, 이번에 해제된 지정기록물뿐 아니라 향후 해제 예정인 지정기록물도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대통령기록물의 수집, 보관, 공개 등 전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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