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헌 “내란특별법, 국힘 대신 냈다” 호준석 “헌법 부정, 입법 폭주 선 넘어”

서재헌 “내란특별법, 국힘 대신 냈다” 호준석 “헌법 부정, 입법 폭주 선 넘어”

2025.07.09. 오전 09:3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7월 9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서재헌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수요일 여야 소식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대변인들 코너입니다. 서재헌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오늘 첫 이슈로 김건희 여사 특검 소식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도 포함이 됐죠. 압수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다고 볼까요?

◇서재헌: 윤곽은 잡힌 것 같아요. 매번 계속 스모킹건, 스모킹건 했던 것들이 돌아보면 명태균의 황금폰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녹취록 그리고 김건희 씨하고 김영선 의원과의 텔레그램 이것은 이제 이준석 의원도 밝힌 바가 있거든요. 완결성이 부족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스모킹건이 이제 한두 건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상현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의 어떤 확인 차 그리고 더 나아갔을 때 이 단 한 건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건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김영수: 이게 수사를 확대하면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서재헌: 수사를 받던 피의자라든지 혹은 의심 가시는 몇몇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몇몇 분이 계세요. 대구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의 입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자필 그리고 그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 속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당 대표였던 이준석 당 대표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절차적인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실체적으로 확인하게 되면 수사가 불가피하게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호준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공천 관리 공천 개입 의혹은 이미 이제 한 번 수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특검이 다시 강제 수사에 나선 거예요.

■호준석: 그러니까 이 사건이 2022년 5월 대선 직후인 6월에 보궐 선거가 있었는데 일부 국회의원 거기에 이제 창원, 의창이 있었는데 여기 김영선 전 의원이 그때 여기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을 때인데 그때 이제 그 김영선이 “4선 의원이고 경선 때 열심히 했으니까 좀 해 주지 뭘 그러냐 내가 뭐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이렇게 명태균한테 얘기를 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상민 전 부장검사 이건 누구냐면 이건 뭐냐 하면 그다음에 있었던 총선 때 작년 총선 때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여기에 지역구를 받았고 지역구 공천 신청을 했고 김영선 전 의원이 보궐선거에 당선됐던 지역에 그래서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은 뭐 다른 곳으로 옮기는, 뭐 그런 얘기를 김건희 여사가 했다.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둘 다 공천을 못 받았어요. 결국 김영선, 김상민이 다 못 받았습니다. 둘 다 공천을 못 받았다. 그 총선 때는 못 받았습니다. 그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했었고, 검찰이 수사를 했죠. 그래서 김영선, 명태균 두 사람은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이 이걸 다시 수사하는 건데 특검이 저는 이 사건부터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녹취록이 나왔었던 것이고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부터 수사를 하는 것이고 수사를 한다면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특검 입장에서는 어쨌건 거론이 된 인물이고 그렇지만 이제 윤상현 의원은 내가 이미 다 검찰 가서 수사를 다 받았었고 성실하게 응했는데 왜 나를 또 이제 수사하냐 이제 이런 입장이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밝혀야 하는 것이고 안 나오는 걸 또 억지로 막 만들어내면 그것은 이제 그 부정하고 부당한 수사가 되는 것이고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 당시 때 검찰 수사가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 때는 이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서재헌: 윤상현 의원에게는 압수수색을 하지는 않았었죠.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지금 이제 연동형 비례가 아니고 연동형입니다. 연동형 특검 자체가 사실 사실은 사건이 그 김영선 이분이 4선을 하던데 고향에서 사시다가 창원 산단 보궐로 들어갔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고 난 이후에 저는 그 추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누구 누구 열심히 했고 이런 의원은 추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 추천한 대가 이제 공직선거법상 해당되지 않는 이제 여러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인 거잖아요. 대가성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 5선으로 됐습니다. 되었는데 이게 문제된 것이 지금 돌아보면 2024년 10월인가요? 그때 이준석, 천하람의 이제 칠불사 삽질하는 모습이 명태균 사진을 공개하면서 또 이제 밝혀진 것인데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즉 개혁신당의 김영선 의원이 또 찾아가서 이런 텔레그램 이제 그 김건희 씨하고의 대화가 있으니 이것을 폭로할 테니 비례대표 1번을 달라는 조건을 걸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당 대표 그 당시에서는 이거는 별로 완결성이 없다 그래서 거절하면서 이것이 이제 계속 연동이 된 것이고 그리고 명태균 관련해서 창원 산단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삼부토건의 전 회장 자체가 또 창원 개발 관련해서 또 이익의 연결고리가 또 되는 거거든요. 그게 다 연동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윤상현 특히 국민의 힘에 특정 의원이나 그런 대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김건희 특검의 실체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연동형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김영수: 그 당시 때 이제 명태균 씨가 각종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거예요. 대선 때. 지난 대선 때 그래서 그 여론조사를 대가로 이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특검 수사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검찰 수사를 한 번 했고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거로 그 당시 이제 윤 전 대통령 녹취 공개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내가 하여튼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얘기해 볼 게 제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런 녹취록도 나중에 공개가 됐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특검의 수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호준석: 일단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평가하기는 이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수순은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특검이 무리하게 어떻게든 만들어내겠다고 해서 뭐를 억지로 막 만들어내면 이제 그것은 정치 수사가 되는 것이고요. 어떤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드러난다면 그것을 이제 발표하고 기소하면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김영수: 송언석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죠. 지금 원내대표고요.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다 과잉 수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경찰에서 성실하게 수사가 다 끝난 사안인데 지금 와서 왜 다시 압수수색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호준석: 그러니까 수사 경과와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신 것이라고 보고요. 특검이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를 보여준다면 뭐 이런 우려와 이런 것들이 다 불식될 수 있겠죠.

◆김영수: 특검이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러면 윤상현 의원 당시 공천관리위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세요?

◇서재헌: 지금은 뭐 예단하기는 어렵죠.

◆김영수: 박찬대 의원이 체포 동의안 넘어오면 즉시 통과시키겠다고 해서요.

◇서재헌: 가정인 거죠. 그러니까 그 수사 압수수색한 이후에 이제 여러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응하거나 혹은 회피하거나 그걸 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었다면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죠. 그럴 때 이제 국민의 힘에서는 기존에 이제 이전에 이재명 야당 대표 시절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고 각서 쓰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당인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야당이 했던 약속을 지켜주겠다. 그런 것이죠.


◆김영수: 만약의 가정입니다만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면 국민의힘은 같은 생각인가요?

■호준석: 김용민 민주당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은 체포 동의안 국회로 보내달라 오는 족족 동의해 주겠다 뭐 이런 말들을 했던데 참 후안무치한 사람들이구나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갔을 때 최근 21대 22대에서 어떤 결과들 나왔는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잊어버린 줄 아는 거 아는 모양인데 노웅래 당시 의원 검은 돈 받은 혐의로 체포 동의안 넘어왔는데 부결시켰죠. 민주당이. 이재명 그 대표 두 번 넘어갔는데 한 번 부결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반란표가 나오면서 가결이 됐었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윤관석, 이성만 당시 의원들 얼마나 심각한 혐의입니까? 다 부결시켰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22대에서도 역시 뇌물 수수 혐의 받고 있는 신영대 의원 부결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자기 편은 다 부결시킨 거예요. 어떤 혐의든 간에 그래놓고 오는 족족 동의해 주겠다 어떻게 그 사람이 좀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재헌: 또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1년이 지나면 잊어버리겠다고 한 것은 민주당이 한 건 아니고 윤상현 의원이 하신 말씀이고, 1년 전에 그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것은 저는 불체포 특권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데 국민의 힘에서는 필요 없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원칙으로는 불구속 수사가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게 연결돼서 만약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거잖아요. 4년 5년 치 그러니까 지금은 증거 인멸의 우려도 저는 적다고 보는 것인데 그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국민의 힘에서는 1년 전에 계속적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전 사건까지 계속적으로 회피하면서도 불구속 체포 특권에 대해서 그걸 악용해서 왜곡해서 이제 야당 대표 정적 죽이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되돌려드리는 것이죠.

◆김영수: 그때 여야 입장을 보면...

◇서재헌: 지금 보면 사실 바뀐 거죠.

◆김영수: 공수교대 한 것 같아요. 박찬대 의원의 내란 특별법 발의도 물어보겠습니다.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어 주요 내용에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 보조금 지급 중단도 있고요. 자 그 주요 내용은 앞서 좀 짚어봤으니까요. 내란 특별법 발의 배경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서재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런 법안은 국민의힘이 내야 되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어떤 그 국민의힘 혁신법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 혁신법. 왜냐하면 내란에 대해서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몽령이라든지 그리고 불가피성을 얘기하시는 의도 실질적으로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도 여전히 반대를 하고 그러면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난 상황에서는 본인들이 ‘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천막 농성처럼 우리가 뼈를 깎는 혁신을 하겠다’ 했는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회의 반대편 여당에서는 이런 법안을 통해서 재발 방지 차원인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늦더라도 국민의 힘에서 먼저 이런 부분을 논의해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주적인 예산을 사용하라는 그것들이 뭐 여러 가지...

◆김영수: 국고보조금이 상당한 액수잖아요.

◇서재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만약에 법안이 이제 계속 정말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논의가 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이런 내란 행위뿐만 아니라 정말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못 했을 경우에 페널티 이런 것을 세세하게 하고 조건도 하고 윤리심사위원회처럼 어떤 위원회를 설치해서 하자 뭐 이런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겠죠.

◆김영수: 국민의힘이 만들어야 될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만들었다는 주장이에요.

■호준석: 이게 내용이 내란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 내란 수괴 및 일당이 저지른 인사를 바로 잡는다.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 보조금 지급 중단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법입니다. 이건 법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무슨 그 폭력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대선을 통해서 우리 헌법과 법률대로 나라를 운영하라고 권력을 위임하여 준 겁니다. 그것도 결과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두 후보를 합치면 조금 더 앞서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김영수: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합치면요.

■호준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렇게 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것처럼 이런 일들을 지금 자행하는 것은 지금 폭염도 선을 넘었고요. 정권도 선을 넘었습니다. 지금 이제 입법들도 처음에는 좀 국민들 눈치 보는 것처럼 하더니 방송 3법 등등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께서 저는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이 법대로 그다음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수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관련된 사건들 민주당이 검찰 뭐 이른바 조작 기소 TF를 만들어서 여기에 그 대북 송금 사건 이거 대법원에서까지 이미 확정 판결 받은 겁니다. 7년 8개월 이화영 전 부지사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 또 김용 그 이재명 대통령의 오른팔이라 하는 김용의 불법 대선 자금 이것도 2심까지 다 확정 2심까지 다 유죄 판결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알펜시아 입찰 비리 의혹 이런 것까지 다 조작 기소다. 그래서 없는 걸로 만들겠다는 걸 지금 대놓고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수: 조작이 있었는지를 이제 보겠다는 거죠.

■호준석: 셀프 사면하겠다는 거죠. 대통령 관련된 사건을 다 셀프 사면해 버리고 심지어는 배상윤이라는 사람이 이 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과 관련 없다라는 말을 해 주니까 그 사람 관련된 알펜시아 사건 이것까지 그 조작 기사다 해가지고 대가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편은 다 있는 죄도 없애버리고 상대편은 탈탈 털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법치주의라고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영수: 지금 박찬대 의원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내란 특별법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보니까 사법부 내에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이 있네요.

◇서재헌: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재판이 이제 지연 판사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구속 일수를 일로 했었는데 시간으로 했었잖아요. 그리고 김용현이라든지 여러 우두머리도 지금 불체포로 해놔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우리 국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이런 게 정상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특별재판소에서 지금 비공개 재판도 공개로 하고 이렇게 안을 던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비판보다는 이제 본인들이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 사죄를 할 상황이 못 된다면 이걸 가지고 좀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도 국무위원회도 보면 그 당시에 그 비상계엄 일으켰을 때 11명의 정족수가 되고 나서 2분 만에 의결해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무위원은 저는 뭐 문자라든지 전화로 다 획일적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선별적으로 통보하고 누구는 회피하고 이게 국무위원회의 조건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 이런 제반적인 시스템을 한번 보완하는 정말 과정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김영수: 이 내란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서재헌: 합의가 안 되면 협의라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걸 또 공론화할 수 있는 과정은 필요한 것이죠.

■호준석: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게 무슨 협의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자신들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 판사 인신공격하고 법원 자체의 존재를 부정해 버리면 그러면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도저히 납득 안 되는 판결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사법부 부정하고 특별재판소 만들고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존립을 합니다.

◆김영수: 예 이거는 이제 특별법을 발의한 발의를 했죠.

◇서재헌: 했고요. 그 사실 좀 그렇지만 이제 뭐 내란 행위나 계엄이 다시는 일어나지는 않아야 되겠고 일어날 확률도 굉장히 적겠죠. 그렇지만 만에 하나 또 한 번 더 일어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재판이 아니라 특별 재판이잖아요. 그런 안전장치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요. 국회에서 방송 3법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또 대통령실은 부인했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서재헌: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아니고 본인을 위한 국무위원의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공개가 원칙인 거잖아요. 저도 여러 가지 조강특위 위원회라든지 뭐 공천관리위원 관련해서도 저도 했던 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방송에서 다 언급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안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수 방통위원장께서는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그것을 또 이재명 대통령을 또 빌려서 그리고 있지도 않은 것을 대통령 지시라고 해서 본인이 그 방송 통신을 위해서 망가뜨린 건데 본인이 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 지시를 받아서 법안을 그 계획서를 만들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공개적으로 경고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죠.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경고를 했다. 발언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서재헌: 그렇죠. 그리고 선출된 이제 국회의원들의 존중은 그 기본이잖아요.
자세, 태도, 인성, 훈련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좀 미흡한 것이죠.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내가 의견을 내라고 한 것이지
언제 지시를 했다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서재헌: 그렇죠. 이런 것도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김영수: 그래요 호준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호준석: 아니 국무회의가 일방적인 지시나 뭐 이런 것이 되지 않고 뭐 토론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심의하고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좀 전에 그런 말씀하셨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말할 수 있는 거죠. 말 못 할 거면 회의에 왜 나왔나요? 그런데 마무리 발언하는데 발언하지 말라고 이제 막 고성이 오가고 했다고 합니다. 하여간 그거는 이제 별도의 사안이고 지금 이 방송 3법과 관련해서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인데 뭔가 지금 크게 달라졌어요. 이 대통령의 입장이 불과 엊그저께만 해도 대통령실 대변인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그냥 강행 처리했어요. 과방위에서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는 상임위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내 생각과 같다라고 이제 또 발언을 했다는 게 이제 또 보도가 됐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국무회의 때 이 대통령께서 이진숙 위원장한테 이재명 정부가 방송 장악했다는 그런 오해를 하기 싫으니까 ‘방통위도 그럼 별도의 안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진숙 위원장은 다 지시를 받았다고 표현을 한 것이고 의견을 대통령실은 의견을 내라고 한 것이지 언제 지시했냐는 것인데 대통령이 국무위원한테 장관한테 이것 좀 해보세요. 이러면 그게 지시로 받아들이지 누가 나한테 조언을 해 주셨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장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이거 끝나고 나와서 브리핑을 한 게 아니에요. 기자들한테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어요’라고 브리핑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호준석: 국회에서 의원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여당 의원들이 계속 이 부분을 추궁하니까 대통령께서도 우리 안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마치 자기 정치에 이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저는 부당한 것 같습니다.

◆김영수: 이게 업무 지시냐 아니면 의견을 내라고 한 것을 업무 지시로 봐야 되느냐..

◇서재헌: 업무 지시로 받을 수도 있고 의견을 받은 건 상관이 없는 것인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자체가 문제다.

◆김영수: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지금 감사원의 주의 처분을 받았잖아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그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한 발언 때문이죠.

◇서재헌: 그렇죠. 유튜브 출연해서 이제 민주주의를 좌파로 해서 좌파가 국가를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정치적 성향을 넘어서 조금 이제 그 극우적인 발언을 하신 거잖아요. 그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면 이런 거는 당연히 정치적 중립 의무가 맞는 것이죠.

■호준석: 그런데 이제 저는 거기 나와서 한 발언들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는 정지돼 있었지만, 방통위원장으로써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아시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에 취임하기도 전에 임명되기도 전에 우리 탄핵할 거라고 민주당에 그 탄핵 폭주를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출근해서 하루인가를 집무 했는데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할 수 있게 돼 있는 탄핵 소추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앞의 상황을 다 빼버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한 말만 가지고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로 계속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기 보장되고 또 본인에게 부여된 법률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민주 정부라고 저는 봅니다.

◆김영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전 MBC 사장 시절인가요? 법인카드 사용 관련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나 봐요.

◇서재헌: 그게 또 지연된 거잖아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후보 때 청문회 때 계속 문제 됐고 저희 민주당에서 고소 고발까지 했던 상황인데 그 수사가 안 된 겁니다. 이제 한 4년인가 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억 몇 천 쓴 거잖아요. 그것도 주말에 뭐 호텔이나 빵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업무에 관련된 없는 것들을 카드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 대표 이제 시절에는 김혜경 여사였을 때도 식사비 10만 원으로 기소까지 해서 지금 뭐 300만 원 벌금까지 낸 경우가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왜 지금에서야 수사하는지 만약에 정권이 연 연장이 됐거나 교체가 되지 않았던 그런 정치적 상황에 있어서 조금 이제 수사하는 행태가 수동적이 되거나, 적극적이 되거나 이것은 조금 저도 일관성이 없어서 문제 제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늦었던 수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영수: 늦었던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호준석: 아니 압수수색을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안 했던 게 아니에요. 두 번째까지 다 털었는데 거기서 겨우 나왔다는 게 이제 대전 성심당 빵집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부당한 게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대전 MBC는 사실 이건 공무원도 아닙니다. 민간 기업이에요. 사실은 거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경고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징계해야 될 일이지 지금 10년 전 것으로 방통위원장을 이렇게 압박한다는 것은 탈탈 털어서 하여간 무조건 내보내겠다. 우리 편 아니면 그리고 방송 3법 해서 그냥 언론 노조가 영구적으로 장악하는 그런 공영방송 그다음에 심지어는 종편과 보도 채널까지도 정부가 입김을 미치겠다는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은 전 세계에 없는 법이에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합니까? 이런 일에 걸림돌이 되는 걸 제거하겠다 그런 뜻이죠.

◇서재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방송 장악한 걸 정상화시키는 거잖아요. 방송 3법 자체가 내용 자체가 그 추천위원 자체를 시민사회 언론 이렇게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사회들이 왜 장악을 하느냐 그런 인식 자체가 조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변인들 서재헌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