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입니다. 김건희 특검도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서며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관련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 구속영장 심사가 있는데 그동안 관련자들 진술이 변했다. 이 부분에 유념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되는데요.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증거인멸의 가능성, 도주의 우려에 대해서 피력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특정 인물들과 같이 입회해서 조사를 받았을 때 진술에 변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전직 대통령 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사실상 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진술을 바꾼다라든지 회유한다라든지 즉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을 주력해서 주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그리고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다들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 입회하지 않았을 때 진술이 바뀌었다고 전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 영향이 있을까요?
[양지민]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란 혐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물증들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밀성 있게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보니까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 외에는 딱히 명백하게 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그러한 진술에 오염 가능성들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회유라든지 압박을 느껴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훈 전 차장의 경우에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입회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의미한 증거가 나왔고 유의미한 진술이 나왔고, 반대로 강 전 실장의 경우에는 원래는 본인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하다가 변호인단이 입회하니까 진술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자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된다라는 것이 특검 측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내란특검이 공소장 내용이, 그러니까 영장 청구 내용이 유출됐다는 점을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런데 보통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공소 내용을 유출하는 경우는 다소 있었지만 이렇게 피의자 쪽에서 유출하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피의자 측에서 공소사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한 사람이 이렇게 유출한 것이다라고 그것이 누구인지까지 특정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에 제출된 이후에, 그 영장청구서가 제출된 이후에 특정 변호인이 이것을 등사해 갔고 아마도 그 변호인이 유출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구속영장 청구서 내에는 윤 전 대통령의 개인 고유식별정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증거들,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이 담겨 있는 만큼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대상물이고, 그리고 변호인단으로서 이러한 문서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것 자체가 업무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서도 언급했지만 진술 번복 사실이 이 청구서가 공개되면서 알려지니까 당사자들도 이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양지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특검에 출석해서 진술을 할 때는 그러한 비밀보장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진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청구서가 외부로 유출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발언 하나하나까지 구체적으로 외부로 알려지게 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을 모셨던 그런 측근인 만큼 그러한 발언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느낄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진술을 번복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영장청구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에 더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 한덕수 전 총리나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관련자들이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장 청구 내용이 유출이 되면 공범들이 또 진술을 대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지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청구서에는 특검이 이러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련 행위에 대해서 관련 당사자들이 누구인지를 다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발언까지 언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수사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특검의 시각이 이렇구나라고 해서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 자료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진술 번복이나 아니면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박종준 전 처장의 경우에는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관련 당사자를 공범으로 적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인물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신병 확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소환조사라든지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아무래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란특검 상황 짚어봤고요. 김건희 특검 내용도 짚어볼게요. 오늘 압수수색 속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압수수색도 이루어졌고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자택 등 열몇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해요.
[양지민]
맞습니다. 지금 주거지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가리지 않고 한 10곳 정도의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상현 의원,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가 대상이 됐습니다. 일단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개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확보하고자 한 것은 2022년 당시에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공천 개입을 김 여사가 한 정황이 있는지, 그리고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는 당시에 공관위원장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내용, 명태균 씨가 공개한 통화 내용에도 윤 의원이 언급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모종의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공천개입이라든지 압박이 있었는지가 수사의 대상입니다.
[앵커]
결국 이렇게 공천개입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와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연합회 회장을 피의자로 조사했다고 하는데 어떤 인물이죠?
[양지민]
이 유라시아경제인연합회 경우에는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포럼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한 단계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관련해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당시에 이 단체가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면서 삼부토건의 사업가치라든지 미래 가치를 굉장히 좋게 포장한 내용을 지금 특검은 포착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부토건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단체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조사입니다. 그것은 일정 정도 삼부토건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함께 이런 포럼에 참석한다라든지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라든지 그러한 행위들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삼부토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이것을 과장해서, 아니면 허위로 일정 정도의 공시를 통해서 주가 부양을 했다라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려서 이득을 봤다라는 부분이 핵심일 텐데 그래서 지금 삼부토건 전현직 대표나 관계자들 계속해서 소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분 변동 과정까지 살펴보는 건가요?
[양지민]
맞습니다. 지분 변동 과정까지 살펴보는 것인데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주가조작이라든지 부양 행위를 하려면 일정 지분을 대주주로서 유지를 한다면 사실상 공시 의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부토건 관련해서 지분율을 특검 입장에서는 확인을 해봤더니 굉장히 급격한 대주주의 지분율 변동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대주주도 수시로 바뀌고. 이것은 일정 정도의 공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고, 공시의무를 회피하면서 그러면서도 주가는 부양해서 일정 정도의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현직 간부라든지 임원들을 소환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시 내부적으로 주가의 흐름과 맞물려서 지분율이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누구의 지시로 인해서 이러한 지분을 사고 팔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삼부토건의 대주주가 수시로 바뀐 것이 공시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특검이 우리기술 주가 조작의혹도 살펴본다고 해요. 우리기술 의혹은 어떤 내용인가요?
[양지민]
우리기술 의혹의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우리기술 사건에 연루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그 인물들도 사실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된 인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 핵심에는 김건희 여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이 되는 김종호 전 대표의 경우 사실상 특검이 수사의 칼날을 가장 겨누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일단 우리 기술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득액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을 가능성이 있고 아닐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주가 부양을 해서 그 이득액의 실현이 발생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도과했는지 아닌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살펴봐야 할 법리적인 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김건희 특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가조작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이잖아요. 무엇을 입증해야 될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지인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범죄 행위를 같이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김 여사 측의 입장인 것이고요. 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라든지 투자를 일임받아서 다 모든 것을 진두지휘한 인물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게 이런 정도의 보고라든지 우리가 우리기술 내지는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이러한 주가부양을 하겠다라는 것을 적어도 김 여사에게 고지했을 가능성을 특검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지하고도 그렇게 해라라고 일임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동조 내지는 방조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을 고려하자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 결국에는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가장 먼저 소환한 격인데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주변인 소환을 다 마치고 나서 김건희 여사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내란특검의 경우에는 이미 헌재를 통해서 그리고 일부 형사재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수사의 개진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관련 당사자가 처벌받음으로써 어느 정도 수사의 진척이 있고 나머지 사건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사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의 진술을 취합하고 또 남아 있는 객관적인 물증들, 계좌라든지 아니면 주가 흐름들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한 이후에 아마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는 시점에는 이것들을 다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는 가운데 특검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입니다. 김건희 특검도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서며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관련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 구속영장 심사가 있는데 그동안 관련자들 진술이 변했다. 이 부분에 유념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되는데요.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증거인멸의 가능성, 도주의 우려에 대해서 피력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특정 인물들과 같이 입회해서 조사를 받았을 때 진술에 변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전직 대통령 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사실상 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진술을 바꾼다라든지 회유한다라든지 즉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을 주력해서 주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그리고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다들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 입회하지 않았을 때 진술이 바뀌었다고 전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 영향이 있을까요?
[양지민]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란 혐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물증들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밀성 있게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보니까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 외에는 딱히 명백하게 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그러한 진술에 오염 가능성들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회유라든지 압박을 느껴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훈 전 차장의 경우에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입회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의미한 증거가 나왔고 유의미한 진술이 나왔고, 반대로 강 전 실장의 경우에는 원래는 본인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하다가 변호인단이 입회하니까 진술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자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된다라는 것이 특검 측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내란특검이 공소장 내용이, 그러니까 영장 청구 내용이 유출됐다는 점을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런데 보통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공소 내용을 유출하는 경우는 다소 있었지만 이렇게 피의자 쪽에서 유출하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피의자 측에서 공소사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한 사람이 이렇게 유출한 것이다라고 그것이 누구인지까지 특정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에 제출된 이후에, 그 영장청구서가 제출된 이후에 특정 변호인이 이것을 등사해 갔고 아마도 그 변호인이 유출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구속영장 청구서 내에는 윤 전 대통령의 개인 고유식별정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증거들,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이 담겨 있는 만큼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대상물이고, 그리고 변호인단으로서 이러한 문서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것 자체가 업무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서도 언급했지만 진술 번복 사실이 이 청구서가 공개되면서 알려지니까 당사자들도 이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양지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특검에 출석해서 진술을 할 때는 그러한 비밀보장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진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청구서가 외부로 유출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발언 하나하나까지 구체적으로 외부로 알려지게 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을 모셨던 그런 측근인 만큼 그러한 발언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느낄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진술을 번복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영장청구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에 더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 한덕수 전 총리나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관련자들이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장 청구 내용이 유출이 되면 공범들이 또 진술을 대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지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청구서에는 특검이 이러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련 행위에 대해서 관련 당사자들이 누구인지를 다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발언까지 언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수사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특검의 시각이 이렇구나라고 해서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 자료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진술 번복이나 아니면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박종준 전 처장의 경우에는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관련 당사자를 공범으로 적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인물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신병 확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소환조사라든지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아무래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란특검 상황 짚어봤고요. 김건희 특검 내용도 짚어볼게요. 오늘 압수수색 속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압수수색도 이루어졌고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자택 등 열몇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해요.
[양지민]
맞습니다. 지금 주거지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가리지 않고 한 10곳 정도의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상현 의원,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가 대상이 됐습니다. 일단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개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확보하고자 한 것은 2022년 당시에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공천 개입을 김 여사가 한 정황이 있는지, 그리고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는 당시에 공관위원장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내용, 명태균 씨가 공개한 통화 내용에도 윤 의원이 언급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모종의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공천개입이라든지 압박이 있었는지가 수사의 대상입니다.
[앵커]
결국 이렇게 공천개입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와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연합회 회장을 피의자로 조사했다고 하는데 어떤 인물이죠?
[양지민]
이 유라시아경제인연합회 경우에는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포럼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한 단계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관련해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당시에 이 단체가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면서 삼부토건의 사업가치라든지 미래 가치를 굉장히 좋게 포장한 내용을 지금 특검은 포착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부토건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단체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조사입니다. 그것은 일정 정도 삼부토건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함께 이런 포럼에 참석한다라든지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라든지 그러한 행위들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삼부토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이것을 과장해서, 아니면 허위로 일정 정도의 공시를 통해서 주가 부양을 했다라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려서 이득을 봤다라는 부분이 핵심일 텐데 그래서 지금 삼부토건 전현직 대표나 관계자들 계속해서 소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분 변동 과정까지 살펴보는 건가요?
[양지민]
맞습니다. 지분 변동 과정까지 살펴보는 것인데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주가조작이라든지 부양 행위를 하려면 일정 지분을 대주주로서 유지를 한다면 사실상 공시 의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부토건 관련해서 지분율을 특검 입장에서는 확인을 해봤더니 굉장히 급격한 대주주의 지분율 변동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대주주도 수시로 바뀌고. 이것은 일정 정도의 공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고, 공시의무를 회피하면서 그러면서도 주가는 부양해서 일정 정도의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현직 간부라든지 임원들을 소환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시 내부적으로 주가의 흐름과 맞물려서 지분율이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누구의 지시로 인해서 이러한 지분을 사고 팔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삼부토건의 대주주가 수시로 바뀐 것이 공시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특검이 우리기술 주가 조작의혹도 살펴본다고 해요. 우리기술 의혹은 어떤 내용인가요?
[양지민]
우리기술 의혹의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우리기술 사건에 연루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그 인물들도 사실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된 인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 핵심에는 김건희 여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이 되는 김종호 전 대표의 경우 사실상 특검이 수사의 칼날을 가장 겨누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일단 우리 기술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득액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을 가능성이 있고 아닐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주가 부양을 해서 그 이득액의 실현이 발생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도과했는지 아닌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살펴봐야 할 법리적인 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김건희 특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가조작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이잖아요. 무엇을 입증해야 될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지인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범죄 행위를 같이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김 여사 측의 입장인 것이고요. 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라든지 투자를 일임받아서 다 모든 것을 진두지휘한 인물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게 이런 정도의 보고라든지 우리가 우리기술 내지는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이러한 주가부양을 하겠다라는 것을 적어도 김 여사에게 고지했을 가능성을 특검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지하고도 그렇게 해라라고 일임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동조 내지는 방조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을 고려하자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 결국에는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가장 먼저 소환한 격인데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주변인 소환을 다 마치고 나서 김건희 여사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내란특검의 경우에는 이미 헌재를 통해서 그리고 일부 형사재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수사의 개진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관련 당사자가 처벌받음으로써 어느 정도 수사의 진척이 있고 나머지 사건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사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의 진술을 취합하고 또 남아 있는 객관적인 물증들, 계좌라든지 아니면 주가 흐름들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한 이후에 아마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는 시점에는 이것들을 다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는 가운데 특검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