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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방산 분야 계약에서 브로커를 통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계약 이행을 제삼자에게 일괄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행정규칙에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도 이익을 노려 스스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고, 낙찰받은 업체로부터 이윤을 확보한 뒤 실제 계약이행을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계약 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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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계약 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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