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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선 건데요. 윤 전 대통령은 120일 만에 재수감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오늘 오후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2차 소환조사를 마쳤고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다는 것은 혐의 입증을 어느 정도 끝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그렇죠. 특검이든 검찰이든 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그것이 기각됐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각종 비난이라든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특검은 한번 체포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속영장, 더 엄하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 소명이 안 됐다든지 이런 이유로 기각되지 않게끔 그런 자신감이 없다면 못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보면 극히 시간이 짧았어요. 1차에서는 5시간밖에 안 됐고 2차에서도 8시간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한두 차례 더 부를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검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증언들 그리고 또 국수본, 경찰의 국수본이 지금까지 해 왔던 수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자신감 있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 추가기소를 하겠다는 그런 의욕을 보이는 것을 보면 충분하다, 소명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자신감이 없으면 안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이른 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내용들을 한번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한 3개 혐의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공개되지 않아서 세부내용은 저희가 유추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이 있을까요, 3가지에 대해서는?
[차재원]
일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관련해서는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날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 있어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박탈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위원 모두에게 통보를 해서 다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해서 심의의결해야 되는데 일종의 의결정족수만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정 몇몇 사람들은 아예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게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박탈하는 그런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를 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건 12월 3일날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그리고 총리 등 이런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난 뒤에 그걸 나중에 서명을 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받고 난 뒤에 한덕수 총리 그리고 윤 대통령이 결재하는 그런 수순을 밟았다고 하는데 이건 명백하게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지난번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난 뒤에 당시 파면되기 직전에 관저에 머무르고 있을 때 당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했잖아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에 나섰을 때 이때 경호처를 동원해서 체포를 방해한 혐의. 이 부분이 아마 특수공무 집행방해죄 혐의가 성사된 것으로 일단 특검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하나 관심을 모았던 게 외환죄 혐의 포함 여부인데 2차 출석요구서에는 외환유치 혐의가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포함될지 이 부분이 관심이 모아졌는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이 부분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관측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지금은 빠진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아까 평론가님 말씀처럼 자신 없으면 영장 청구 안 한다, 이 말에 입각해서 본다면 자신이 없었던 걸까요?
[이종근]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외환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속영장에는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 철저하게 소명이 된 것 위주로 가자. 만약에 집어넣었을 때 외환죄는 아니라는 그런 판단이 판사에게 있을 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안에 외환죄를 보면 단순히 외환이 아니라 그 안에 92조부터 99조까지 여러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예요, 크게 나눠서. 하나는 뭐냐 하면 적국과 공모를 해야 됩니다. 통모라고 표현되는데. 그러니까 짜고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해치는 그런 결과를 낳아야 됩니다. 짜거나 아니면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그게 이적죄, 여적죄거든요. 통모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 외환유치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 무인기를 보내서 이게 도발로 여겨져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했다. 이것이 북한과 짜고 하거나 아니면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이 두 가지 중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밝혀진... 현재 시점까지는 좀 애매하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소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보는 측면도 있어요. 뭐냐 하면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이 언제까지, 기소를 하면 6개월입니다. 그러면 6개월이 딱 됐을 때 혹시나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풀려날 가능성, 6개월이 지나서. 그래서 이 외환죄를 좀 더 다듬고 좀 더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6개월 후에 외환죄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각도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이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장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걸 좀 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당연히 추가 조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 박지영 특검보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외환 혐의를 조사 중이고 그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금 당장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조사 여부에 따라서는 포함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우리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모 해석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차재원]
글쎄요, 그런 부분들도 조사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신중한 이유는 결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잖아요. 사실은 외환와 관련된 부분은 그 이전에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사실 이번에 내란특검에 처음으로 혐의가 추가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사들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미리 조사를 해서 충분히 나름대로 증거나 증언을 확보해 놓은 측면이 있지만 외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거고요. 앞서 또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외환이라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군사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국가기밀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특검 입장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내란특검이 이번에 다른 특검과는 달리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둔 이유도 바로 외환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국가기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사무실을 거기에 뒀다는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외환죄를 가볍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정말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하나의 방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팀이 자신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정도로 중대하고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기 위해서 이번 청구에는 빠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2차 소환조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게 되면 1차 때처럼 수사과정에서의 신경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마는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출석 시간 등을 두고는 매끄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가 됐을까. 아니면 단순히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구속영장 청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협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서로 공방을 벌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더라도 저는 특검은 이른 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리라고 봅니다. 청구했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국민 감정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 계엄과 관련돼서, 물론 6개월이 지나서 보석이나 혹은 풀려난 일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에 안 맞는다. 내란수괴죄를 지금 적용받아야 되는 대통령 구속 취소로 자신이 만날 수 있는 사람 다 만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방장관이라든지 또는 그 국방장관의 명에 따라서 자신의 부대를 이동시켰던 사령관들은 그대로 지금 구속되어 있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법감정으로 비춰봤을 때 재구속해야 된다는 특검의 부채 의식, 책임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그 직전까지 경찰이 계속 무엇을 지금 다투었느냐 하면 바로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했던 겁니다. 비화폰 삭제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홍장원 1차장이 12월 9일날 국회에 나와서 정보위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다. 그 내용이 발표되고 나서 바로 경호처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내용 때문에 비화폰을 삭제하라는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특검은 이것을 계속 놔두면 증거인멸, 계속 이렇게 증거를 인명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판단들이 구속영장을 빨리 청구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체포 저지 혐의 관련해서 특검팀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소환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쏠 수는 없느냐. 비화폰 조치해야지 등의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부인은 했지만 경호처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면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밝혀진다면?
[차재원]
그렇죠. 사실 총을 쓸 수 없느냐 그 이야기 자체가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내란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는 별개의 또 다른 하나의 내란 상황을 어떻게 보면 조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당시 공수처가 체포영장 1차 집행했을 때 실패했어요. 두 번째는 경찰을 동원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찰이 상당히 무장을 하고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가 총을 쏠 수 없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국가기관들 간에 소위 말해서 물리적으로 충돌하는데 그것이 총을 사용해서 붙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국민들 눈에 내란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소명돼 있다고 한다면 판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가 훨씬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부분이 밝혀진다면 구속영장 발부의 아주 중대한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직후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입장문을 또 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특검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가 없고관련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반박한 건데 결국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이것도 스스로 자신감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공수처의 소환에서도 진술거부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특검과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8시간 동안 대답을 했고 그 전에 1차에서도 5시간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진술거부권을 쓰지 않았다는 건 자신이 법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신의 논리가 있다는 그런 판단이 아니었으면 아마 진술거부권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국무위원과 관련해서도 아마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국무회의가 심의권, 의결권. 결과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구속력 그러니까 심의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결정에 구속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심의를 하더라도 심의결과가 대통령과 상반되더라도 대통령이 그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 구속력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를 댔을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눈에 들여다보이는 건 이겁니다. 결정적 증거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특검에서도 아마 결정적 증거를 일부러 숨겼을 겁니다. 굳이 그런 조사과정에서 그것을 다투면서 자신들의 카드를 다 보일 이유가 없었다고 아마 특검은 생각했을 테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칼과 방패의 충돌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3대 특검. 내란, 채상병, 김건희. 이중에서 저희 지금까지 내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봤는데. 채상병특검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채상병특검팀도 굉장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그러니까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이런 방침인 건데. 이 수사 또한 정점에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그렇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 건데 언제쯤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차재원]
일단 관계자들을 먼저 소환해서 수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앞서 내란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채상병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특검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 소환이라는 부분도 결국은 내란특검에서의 구속영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내란특검에서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일단 조사할 것이기 때문에 당시 김계환 사령관이 2023년 7월 31일날 채 해병 사고와 관련된 부분을 해병대 사령부가 브리핑을 하려고 하다가, 수사에 대한 브리핑을 하려고 하다가 그날 있었던 대통령실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런 사고 때문에 사단장을 날리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 그렇게 격노를 해서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연락이 갔고 국방부 장관이 그래서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래서 대통령의 격노설을 전달했다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는 김계환 사령관이 사실 군에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전역을 한 상황이고 또 정권이 교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진실을 밝힐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 진실이 진짜 많은 분들이 의심하듯이 정말 당시 VIP,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때 격노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소환해서 그 부분을 따져볼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금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채상병특검팀이 내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하지 않습니까? 어떤 과정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VIP가 격노했다 이 이야기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들은 건데 그것을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종근]
그렇죠. 지금까지 김계환 전 사령관은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뉘앙스로 계속 일관해 왔는데. 김계환 전 사령관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수사이첩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조사죠, 수사가 아니라. 어쨌든 박정훈 수사단장의 조사 이첩을 중지시킨 그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더 특검이 해야 될 문제 중 하나가 이종섭 국방장관을 호주에 보낸 경위, 호주에 굳이 보내게 된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 그리고 사망사고의 쟁점들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게 이어져 왔는데 특검은 그것을 샅샅이 아마 밝혀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특검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김건희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대상이 가장 방대합니다. 조사하는 혐의가 16개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첫 수사대상이 도이치모터스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예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건 그러니까 제1호 수사대상이 됐다는 건 이건 어떤 의미를 가졌다고 봐야 될까요?
[차재원]
일단 직접적인 비교가 방금 말씀하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비교해 보면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언제 발생했느냐. 그건 윤 전 대통령이 집권하기 이전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물론 집권 이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가 살아 있다. 그래서 검찰이 계속 조사를 해야 되는데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봐주기수사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마는 정치적으로 더 큰 논란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안의 심각성을 따져보면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게 훨씬 더 크죠.
[앵커]
내용을 잠깐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차재원]
일단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이 제기된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당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경우에는 재건사업에 들어갈 것이고 그 재건사법을 위한 여러 가지 국제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상당히 거대 건설사들이 가는 건 당연한 건데 도급 순위가 한 칠십 몇 위밖에 안 되는 삼부토건이 거기 대기업들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부토건이 여기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 결국 권력에서 누가 밀어주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진짜 건설 시장이 결릴 경우에는 정부의 스포트를 받아서 삼부토건이 들어갈 수 있겠네. 그러니까 그런 소문들이 확 돌면서 당시 1주당 1000원 정도 하던 것이 순간적으로 5.5배 가까이 올라가서 그런데 그 이후에 작전세력들은 팔고 나와서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거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리고 또 당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영향력에 의해서 삼부토건이 대상이 됐고 그래서 시세차익을 얻는 세력들이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권력비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완전히 흐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건이 되는 것이죠.
[앵커]
비교적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었던 도이치모터스보다도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혐의, 사건이 삼부토건 관련인 것이라고 정리해 주신 건데. 특검조사의 중심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과연 언제 정도에 조사를 받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일단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삼부토건 이외에도 아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16개 혐의를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한 건 사실 김건희 여사보다는 간단합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한 3개, 큰 범주로 3개 정도. 거기에 파생되는 게 한두 가지 정도 하면 전체적으로 파트로 얘기하면 6개 이내로 정리가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16개 사건이에요. 그런데 16개 사건이 서로서로 연결 안 되는 사건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김건희 여사를 물론 자주 소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취재가 돼야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몇 번에 걸쳐서 하지만 그것들을 임팩트 있게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급하다, 빨리 해야 된다는 아까 법감정 같은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건희 여사도 빨리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을 한다는 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러면 기소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한다면 아주 급하지는 않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삼부토건만 해도 사실 정황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이지 결정적인 고리 이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정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이사의 해병대 출신들의 단톡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 이 구절 하나로 전체적으로 엮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빠른 시기 내는 아닐 것이다. 김건희특검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수사한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럼 천천히 소환해서 조사를 할 때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특검과의 신경전 이런 것들도 같이 불거질 여지가 좀 있을까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으로 병원 입원까지 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종근]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소환되기 전에 구속영장이 결정된다거나 했을 때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이 기준이 될 겁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조금조금씩 그런 공방은 벌어졌어도 다 응한 셈이고 거기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만약에 발부된다면. 그런 과정인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똑같이 윤 전 대통령처럼 시간을 다시 조정해 달라, 날짜를 조정해 달라, 내가 아프니까 못 가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왜 마지막에 응하겠습니까? 어차피 여론이 나빠지면 체포영장이 또다시 발부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텐데 김건희 여사도 저는 그렇게까지 공방을 벌이거나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의 소환 요구에 응할 것이다.
[이종근]
한두 차례 어떤 요구는 하겠지만 그 요구는 절충, 협의를 위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나는 못가겠다, 10시에 꼭 가겠다, 꼭 비공개로 하겠다.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앵커]
3개의 특검 지금 수사속도에 뭔가 수사 상황에 속도가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참모진과의 상견례 형식의 자리지만 현안 관련 논의도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김민석 국무총리가 본격 행보를 시작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추경안의 빠른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정의 입장인 것 같은데 추경안의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차재원]
저는 상당히 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 대선 때도 당시 모든 후보들이 자신이 집권하고 나면 대규모 추경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유력 후보들이 다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추경을 하는 상황이, 국회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큰 규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빨리 집행돼야만 추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추경을 하느냐. 지금 너무 침체돼 있는 경기를 부양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골목상권을 되살리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12조가 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쿠폰을 발행하는데 이것도 1, 2차 나누어서 하고 또 2차 같은 경우는 90%만 주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그렇게 녹록한 작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빨리 집행돼야만 대규모 추경을 하는 데 우리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감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제 토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열어서 바로 심의 의결을 해서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오늘은 당정이 첫 상견례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민석 총리가 아주 속도감 있게 집행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같은 질문을 한번 평론가님께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추경안의 속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근]
그거야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있을까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건 국가적 재난이라든지 또는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급격하게 어려워졌을 때 기존의 예산 이외에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재난에 준하는 그런 국가비상사태에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는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왜 일요일까지 당정협의를 해야 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 어정쩡한 상태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장관 임명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여러 가지 전력 수급 상황도 체크가 돼야 됩니다. 아마 장관 후보자들 다 하려면 앞으로도 2개월 이상은 될 거예요. 장관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전임 정부가 임명했던 장관들이나 혹은 상황들이 되게 어정쩡하고 지금 어떤 흐름이 끊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총리가 그걸 다잡겠다는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일을 하겠다고 일요일에도 저렇게 모이는데 그것을 탓할 수는 없는 거죠.
[앵커]
두 분 다 속도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당정이 이렇게 추경안 집행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야당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야당의 입장도 내놨는데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선심성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안보를 포기했다 이런 지적인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일단 이번 추경을 통해서 국방예산 905원이 감액된 건 분명히 맞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정권 차원의 특활비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안보를 포기했다는 식의 논리잖아요. 이건 정말 국민을 속이려는 저는 그런 논리리는 생각이 듭니다. 905억 원이라는 감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GOP, 비무장지대 우리 군사초소잖아요. 과학화 경계시스템 개량인데 여기에 300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감된 이유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니까 아마 지금 우리 군인들이 쓰는 경계근무를 약간은 센서나 첨단 기기들을 동원해서 적의 침투를 감시하는 그런 체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산은 마련해 놨는데 시험을 해 보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쓸 수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300억이 삭감되는 그런 형식이고. 또 하나는 차세대 헬기라고 해서 아파치헬기, 공격형헬기를 2차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듯이 헬기들이 드론에 꼼짝을 못하더라. 그리고 특히 드론 하나만 만드는 데 돈 몇 백만 원인데 헬기에는 몇 백억이 들어가는데 가성비가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초도예산으로 잡혔던 예산을 이번에 감액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황이 바뀌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국방비 예산을 감액한 부분을 가지고 물론 저는 이 정권 차원에서 특활비 부활을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모든 국방비를 삭감한 것처럼 몰아가는 이야기는 지나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활비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예산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켰다, 이런 비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이종근]
일단 특활비 문제는 민주당이 할 말이 없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지난번에 11월달에 이것을 삭감하면서 이재명 당시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활비가 없어서 살림을 못한다. 이건 황당하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활비 삭감했다고 국정마비 안 된다. 그렇다면 이 논리대로라면 특활비 증액 안 해 됩니다, 부활 안 해도. 그런데 자신들의 특활비는 필요하고 상대의 특활비는 필요없다. 이건 내로남불이고요. 지금 이 국방비는 사실상 뭐가 문제냐 하면 어차피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예산은. 어디에 삭감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넣으려면 이 돈을 빼서 이 돈을 넣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무한대로 국채 발행하는 것이고요. 그럼 어느 돌을 빼느냐를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그냥 해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판단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추경과 관련해서 날짜 잡은 거 딱 하루에 불과합니다. 하루 동안 그냥 나와서 거수기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나마 이틀했지만 그것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삭감은. 또 하나 삭감된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대학생 근로장학금이에요. 대학생 근로장학금 포함해서 거의 교육비 10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게 14만 명한테 돌아갈 일자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물론 불요불급한 것을 뺀다거나 어디에 넣는다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은 야당과 협의하면서 국민들이 알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면 지난 11월 상황에 비춰봐서 그렇게 급격하게 달라졌느냐? 아니거든요. 불용예산이라고 판단하려면 11월에도 사실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하나의 사안이 아니라 충분히 어쨌든 아무리 추경이 급하더라도 어느 예산이 어떻게 빠지는가에 대한 국민들 설득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에요. 야당을 도외시해서 그냥 우리가 108명밖에 없는 야당이니까 하루만 시간을 주고 알아서 판단해. 이런 식으로 앞으로 독주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사실은 이 사안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앵커]
예산에 대한 삭감 그리고 부활 이런 부분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내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7월 임시국회에서는 이제 장관 인사청문회로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청문 정국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차재원]
일단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난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가 솔직히 맹탕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번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 발목잡기 식의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저는 알 만한 국민들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고위공직후보자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일방적인 설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소명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만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협치가 가능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건 저희가 시간상 한 분께만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종근]
김민석 총리가 인준이 통과됐긴 했지만 김민석 총리처럼 모든 다른 후보들도 청문회 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태도를 하는 건 대단히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문회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문회 전에 다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의원들이 그걸 보고 요약된 질문 그리고 해당되지 않는 질문 다 빼고 콤팩트하게 하루에 진행할 수 있는데 당일날 서류를 주거나 당일날 오후까지 서류를 넘기거나 당일날 이야기하겠다는 건 사전에 검증받지 않겠다는 태도거든요. 차제에 이런 식의 청문회,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는 자료 제출 요구는 사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정국 이슈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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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선 건데요. 윤 전 대통령은 120일 만에 재수감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오늘 오후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2차 소환조사를 마쳤고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다는 것은 혐의 입증을 어느 정도 끝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그렇죠. 특검이든 검찰이든 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그것이 기각됐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각종 비난이라든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특검은 한번 체포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속영장, 더 엄하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 소명이 안 됐다든지 이런 이유로 기각되지 않게끔 그런 자신감이 없다면 못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보면 극히 시간이 짧았어요. 1차에서는 5시간밖에 안 됐고 2차에서도 8시간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한두 차례 더 부를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검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증언들 그리고 또 국수본, 경찰의 국수본이 지금까지 해 왔던 수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자신감 있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 추가기소를 하겠다는 그런 의욕을 보이는 것을 보면 충분하다, 소명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자신감이 없으면 안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이른 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내용들을 한번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한 3개 혐의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공개되지 않아서 세부내용은 저희가 유추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이 있을까요, 3가지에 대해서는?
[차재원]
일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관련해서는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날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 있어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박탈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위원 모두에게 통보를 해서 다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해서 심의의결해야 되는데 일종의 의결정족수만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정 몇몇 사람들은 아예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게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박탈하는 그런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를 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건 12월 3일날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그리고 총리 등 이런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난 뒤에 그걸 나중에 서명을 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받고 난 뒤에 한덕수 총리 그리고 윤 대통령이 결재하는 그런 수순을 밟았다고 하는데 이건 명백하게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지난번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난 뒤에 당시 파면되기 직전에 관저에 머무르고 있을 때 당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했잖아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에 나섰을 때 이때 경호처를 동원해서 체포를 방해한 혐의. 이 부분이 아마 특수공무 집행방해죄 혐의가 성사된 것으로 일단 특검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하나 관심을 모았던 게 외환죄 혐의 포함 여부인데 2차 출석요구서에는 외환유치 혐의가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포함될지 이 부분이 관심이 모아졌는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이 부분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관측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지금은 빠진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아까 평론가님 말씀처럼 자신 없으면 영장 청구 안 한다, 이 말에 입각해서 본다면 자신이 없었던 걸까요?
[이종근]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외환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속영장에는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 철저하게 소명이 된 것 위주로 가자. 만약에 집어넣었을 때 외환죄는 아니라는 그런 판단이 판사에게 있을 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안에 외환죄를 보면 단순히 외환이 아니라 그 안에 92조부터 99조까지 여러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예요, 크게 나눠서. 하나는 뭐냐 하면 적국과 공모를 해야 됩니다. 통모라고 표현되는데. 그러니까 짜고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해치는 그런 결과를 낳아야 됩니다. 짜거나 아니면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그게 이적죄, 여적죄거든요. 통모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 외환유치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 무인기를 보내서 이게 도발로 여겨져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했다. 이것이 북한과 짜고 하거나 아니면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이 두 가지 중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밝혀진... 현재 시점까지는 좀 애매하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소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보는 측면도 있어요. 뭐냐 하면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이 언제까지, 기소를 하면 6개월입니다. 그러면 6개월이 딱 됐을 때 혹시나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풀려날 가능성, 6개월이 지나서. 그래서 이 외환죄를 좀 더 다듬고 좀 더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6개월 후에 외환죄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각도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이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장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걸 좀 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당연히 추가 조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 박지영 특검보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외환 혐의를 조사 중이고 그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금 당장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조사 여부에 따라서는 포함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우리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모 해석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차재원]
글쎄요, 그런 부분들도 조사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신중한 이유는 결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잖아요. 사실은 외환와 관련된 부분은 그 이전에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사실 이번에 내란특검에 처음으로 혐의가 추가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사들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미리 조사를 해서 충분히 나름대로 증거나 증언을 확보해 놓은 측면이 있지만 외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거고요. 앞서 또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외환이라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군사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국가기밀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특검 입장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내란특검이 이번에 다른 특검과는 달리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둔 이유도 바로 외환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국가기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사무실을 거기에 뒀다는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외환죄를 가볍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정말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하나의 방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팀이 자신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정도로 중대하고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기 위해서 이번 청구에는 빠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2차 소환조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게 되면 1차 때처럼 수사과정에서의 신경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마는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출석 시간 등을 두고는 매끄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가 됐을까. 아니면 단순히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구속영장 청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협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서로 공방을 벌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더라도 저는 특검은 이른 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리라고 봅니다. 청구했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국민 감정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 계엄과 관련돼서, 물론 6개월이 지나서 보석이나 혹은 풀려난 일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에 안 맞는다. 내란수괴죄를 지금 적용받아야 되는 대통령 구속 취소로 자신이 만날 수 있는 사람 다 만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방장관이라든지 또는 그 국방장관의 명에 따라서 자신의 부대를 이동시켰던 사령관들은 그대로 지금 구속되어 있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법감정으로 비춰봤을 때 재구속해야 된다는 특검의 부채 의식, 책임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그 직전까지 경찰이 계속 무엇을 지금 다투었느냐 하면 바로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했던 겁니다. 비화폰 삭제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홍장원 1차장이 12월 9일날 국회에 나와서 정보위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다. 그 내용이 발표되고 나서 바로 경호처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내용 때문에 비화폰을 삭제하라는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특검은 이것을 계속 놔두면 증거인멸, 계속 이렇게 증거를 인명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판단들이 구속영장을 빨리 청구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체포 저지 혐의 관련해서 특검팀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소환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쏠 수는 없느냐. 비화폰 조치해야지 등의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부인은 했지만 경호처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면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밝혀진다면?
[차재원]
그렇죠. 사실 총을 쓸 수 없느냐 그 이야기 자체가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내란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는 별개의 또 다른 하나의 내란 상황을 어떻게 보면 조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당시 공수처가 체포영장 1차 집행했을 때 실패했어요. 두 번째는 경찰을 동원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찰이 상당히 무장을 하고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가 총을 쏠 수 없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국가기관들 간에 소위 말해서 물리적으로 충돌하는데 그것이 총을 사용해서 붙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국민들 눈에 내란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소명돼 있다고 한다면 판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가 훨씬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부분이 밝혀진다면 구속영장 발부의 아주 중대한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직후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입장문을 또 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특검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가 없고관련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반박한 건데 결국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이것도 스스로 자신감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공수처의 소환에서도 진술거부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특검과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8시간 동안 대답을 했고 그 전에 1차에서도 5시간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진술거부권을 쓰지 않았다는 건 자신이 법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신의 논리가 있다는 그런 판단이 아니었으면 아마 진술거부권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국무위원과 관련해서도 아마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국무회의가 심의권, 의결권. 결과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구속력 그러니까 심의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결정에 구속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심의를 하더라도 심의결과가 대통령과 상반되더라도 대통령이 그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 구속력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를 댔을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눈에 들여다보이는 건 이겁니다. 결정적 증거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특검에서도 아마 결정적 증거를 일부러 숨겼을 겁니다. 굳이 그런 조사과정에서 그것을 다투면서 자신들의 카드를 다 보일 이유가 없었다고 아마 특검은 생각했을 테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칼과 방패의 충돌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3대 특검. 내란, 채상병, 김건희. 이중에서 저희 지금까지 내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봤는데. 채상병특검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채상병특검팀도 굉장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그러니까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이런 방침인 건데. 이 수사 또한 정점에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그렇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 건데 언제쯤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차재원]
일단 관계자들을 먼저 소환해서 수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앞서 내란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채상병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특검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 소환이라는 부분도 결국은 내란특검에서의 구속영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내란특검에서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일단 조사할 것이기 때문에 당시 김계환 사령관이 2023년 7월 31일날 채 해병 사고와 관련된 부분을 해병대 사령부가 브리핑을 하려고 하다가, 수사에 대한 브리핑을 하려고 하다가 그날 있었던 대통령실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런 사고 때문에 사단장을 날리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 그렇게 격노를 해서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연락이 갔고 국방부 장관이 그래서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래서 대통령의 격노설을 전달했다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는 김계환 사령관이 사실 군에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전역을 한 상황이고 또 정권이 교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진실을 밝힐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 진실이 진짜 많은 분들이 의심하듯이 정말 당시 VIP,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때 격노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소환해서 그 부분을 따져볼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금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채상병특검팀이 내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하지 않습니까? 어떤 과정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VIP가 격노했다 이 이야기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들은 건데 그것을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종근]
그렇죠. 지금까지 김계환 전 사령관은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뉘앙스로 계속 일관해 왔는데. 김계환 전 사령관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수사이첩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조사죠, 수사가 아니라. 어쨌든 박정훈 수사단장의 조사 이첩을 중지시킨 그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더 특검이 해야 될 문제 중 하나가 이종섭 국방장관을 호주에 보낸 경위, 호주에 굳이 보내게 된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 그리고 사망사고의 쟁점들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게 이어져 왔는데 특검은 그것을 샅샅이 아마 밝혀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특검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김건희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대상이 가장 방대합니다. 조사하는 혐의가 16개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첫 수사대상이 도이치모터스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예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건 그러니까 제1호 수사대상이 됐다는 건 이건 어떤 의미를 가졌다고 봐야 될까요?
[차재원]
일단 직접적인 비교가 방금 말씀하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비교해 보면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언제 발생했느냐. 그건 윤 전 대통령이 집권하기 이전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물론 집권 이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가 살아 있다. 그래서 검찰이 계속 조사를 해야 되는데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봐주기수사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마는 정치적으로 더 큰 논란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안의 심각성을 따져보면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게 훨씬 더 크죠.
[앵커]
내용을 잠깐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차재원]
일단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이 제기된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당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경우에는 재건사업에 들어갈 것이고 그 재건사법을 위한 여러 가지 국제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상당히 거대 건설사들이 가는 건 당연한 건데 도급 순위가 한 칠십 몇 위밖에 안 되는 삼부토건이 거기 대기업들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부토건이 여기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 결국 권력에서 누가 밀어주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진짜 건설 시장이 결릴 경우에는 정부의 스포트를 받아서 삼부토건이 들어갈 수 있겠네. 그러니까 그런 소문들이 확 돌면서 당시 1주당 1000원 정도 하던 것이 순간적으로 5.5배 가까이 올라가서 그런데 그 이후에 작전세력들은 팔고 나와서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거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리고 또 당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영향력에 의해서 삼부토건이 대상이 됐고 그래서 시세차익을 얻는 세력들이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권력비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완전히 흐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건이 되는 것이죠.
[앵커]
비교적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었던 도이치모터스보다도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혐의, 사건이 삼부토건 관련인 것이라고 정리해 주신 건데. 특검조사의 중심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과연 언제 정도에 조사를 받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일단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삼부토건 이외에도 아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16개 혐의를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한 건 사실 김건희 여사보다는 간단합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한 3개, 큰 범주로 3개 정도. 거기에 파생되는 게 한두 가지 정도 하면 전체적으로 파트로 얘기하면 6개 이내로 정리가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16개 사건이에요. 그런데 16개 사건이 서로서로 연결 안 되는 사건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김건희 여사를 물론 자주 소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취재가 돼야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몇 번에 걸쳐서 하지만 그것들을 임팩트 있게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급하다, 빨리 해야 된다는 아까 법감정 같은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건희 여사도 빨리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을 한다는 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러면 기소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한다면 아주 급하지는 않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삼부토건만 해도 사실 정황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이지 결정적인 고리 이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정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이사의 해병대 출신들의 단톡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 이 구절 하나로 전체적으로 엮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빠른 시기 내는 아닐 것이다. 김건희특검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수사한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럼 천천히 소환해서 조사를 할 때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특검과의 신경전 이런 것들도 같이 불거질 여지가 좀 있을까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으로 병원 입원까지 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종근]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소환되기 전에 구속영장이 결정된다거나 했을 때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이 기준이 될 겁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조금조금씩 그런 공방은 벌어졌어도 다 응한 셈이고 거기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만약에 발부된다면. 그런 과정인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똑같이 윤 전 대통령처럼 시간을 다시 조정해 달라, 날짜를 조정해 달라, 내가 아프니까 못 가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왜 마지막에 응하겠습니까? 어차피 여론이 나빠지면 체포영장이 또다시 발부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텐데 김건희 여사도 저는 그렇게까지 공방을 벌이거나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의 소환 요구에 응할 것이다.
[이종근]
한두 차례 어떤 요구는 하겠지만 그 요구는 절충, 협의를 위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나는 못가겠다, 10시에 꼭 가겠다, 꼭 비공개로 하겠다.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앵커]
3개의 특검 지금 수사속도에 뭔가 수사 상황에 속도가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참모진과의 상견례 형식의 자리지만 현안 관련 논의도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김민석 국무총리가 본격 행보를 시작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추경안의 빠른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정의 입장인 것 같은데 추경안의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차재원]
저는 상당히 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 대선 때도 당시 모든 후보들이 자신이 집권하고 나면 대규모 추경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유력 후보들이 다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추경을 하는 상황이, 국회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큰 규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빨리 집행돼야만 추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추경을 하느냐. 지금 너무 침체돼 있는 경기를 부양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골목상권을 되살리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12조가 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쿠폰을 발행하는데 이것도 1, 2차 나누어서 하고 또 2차 같은 경우는 90%만 주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그렇게 녹록한 작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빨리 집행돼야만 대규모 추경을 하는 데 우리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감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제 토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열어서 바로 심의 의결을 해서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오늘은 당정이 첫 상견례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민석 총리가 아주 속도감 있게 집행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같은 질문을 한번 평론가님께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추경안의 속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근]
그거야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있을까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건 국가적 재난이라든지 또는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급격하게 어려워졌을 때 기존의 예산 이외에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재난에 준하는 그런 국가비상사태에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는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왜 일요일까지 당정협의를 해야 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 어정쩡한 상태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장관 임명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여러 가지 전력 수급 상황도 체크가 돼야 됩니다. 아마 장관 후보자들 다 하려면 앞으로도 2개월 이상은 될 거예요. 장관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전임 정부가 임명했던 장관들이나 혹은 상황들이 되게 어정쩡하고 지금 어떤 흐름이 끊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총리가 그걸 다잡겠다는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일을 하겠다고 일요일에도 저렇게 모이는데 그것을 탓할 수는 없는 거죠.
[앵커]
두 분 다 속도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당정이 이렇게 추경안 집행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야당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야당의 입장도 내놨는데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선심성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안보를 포기했다 이런 지적인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일단 이번 추경을 통해서 국방예산 905원이 감액된 건 분명히 맞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정권 차원의 특활비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안보를 포기했다는 식의 논리잖아요. 이건 정말 국민을 속이려는 저는 그런 논리리는 생각이 듭니다. 905억 원이라는 감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GOP, 비무장지대 우리 군사초소잖아요. 과학화 경계시스템 개량인데 여기에 300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감된 이유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니까 아마 지금 우리 군인들이 쓰는 경계근무를 약간은 센서나 첨단 기기들을 동원해서 적의 침투를 감시하는 그런 체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산은 마련해 놨는데 시험을 해 보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쓸 수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300억이 삭감되는 그런 형식이고. 또 하나는 차세대 헬기라고 해서 아파치헬기, 공격형헬기를 2차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듯이 헬기들이 드론에 꼼짝을 못하더라. 그리고 특히 드론 하나만 만드는 데 돈 몇 백만 원인데 헬기에는 몇 백억이 들어가는데 가성비가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초도예산으로 잡혔던 예산을 이번에 감액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황이 바뀌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국방비 예산을 감액한 부분을 가지고 물론 저는 이 정권 차원에서 특활비 부활을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모든 국방비를 삭감한 것처럼 몰아가는 이야기는 지나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활비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예산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켰다, 이런 비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이종근]
일단 특활비 문제는 민주당이 할 말이 없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지난번에 11월달에 이것을 삭감하면서 이재명 당시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활비가 없어서 살림을 못한다. 이건 황당하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활비 삭감했다고 국정마비 안 된다. 그렇다면 이 논리대로라면 특활비 증액 안 해 됩니다, 부활 안 해도. 그런데 자신들의 특활비는 필요하고 상대의 특활비는 필요없다. 이건 내로남불이고요. 지금 이 국방비는 사실상 뭐가 문제냐 하면 어차피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예산은. 어디에 삭감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넣으려면 이 돈을 빼서 이 돈을 넣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무한대로 국채 발행하는 것이고요. 그럼 어느 돌을 빼느냐를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그냥 해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판단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추경과 관련해서 날짜 잡은 거 딱 하루에 불과합니다. 하루 동안 그냥 나와서 거수기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나마 이틀했지만 그것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삭감은. 또 하나 삭감된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대학생 근로장학금이에요. 대학생 근로장학금 포함해서 거의 교육비 10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게 14만 명한테 돌아갈 일자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물론 불요불급한 것을 뺀다거나 어디에 넣는다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은 야당과 협의하면서 국민들이 알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면 지난 11월 상황에 비춰봐서 그렇게 급격하게 달라졌느냐? 아니거든요. 불용예산이라고 판단하려면 11월에도 사실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하나의 사안이 아니라 충분히 어쨌든 아무리 추경이 급하더라도 어느 예산이 어떻게 빠지는가에 대한 국민들 설득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에요. 야당을 도외시해서 그냥 우리가 108명밖에 없는 야당이니까 하루만 시간을 주고 알아서 판단해. 이런 식으로 앞으로 독주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사실은 이 사안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앵커]
예산에 대한 삭감 그리고 부활 이런 부분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내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7월 임시국회에서는 이제 장관 인사청문회로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청문 정국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차재원]
일단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난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가 솔직히 맹탕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번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 발목잡기 식의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저는 알 만한 국민들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고위공직후보자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일방적인 설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소명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만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협치가 가능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건 저희가 시간상 한 분께만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종근]
김민석 총리가 인준이 통과됐긴 했지만 김민석 총리처럼 모든 다른 후보들도 청문회 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태도를 하는 건 대단히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문회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문회 전에 다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의원들이 그걸 보고 요약된 질문 그리고 해당되지 않는 질문 다 빼고 콤팩트하게 하루에 진행할 수 있는데 당일날 서류를 주거나 당일날 오후까지 서류를 넘기거나 당일날 이야기하겠다는 건 사전에 검증받지 않겠다는 태도거든요. 차제에 이런 식의 청문회,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는 자료 제출 요구는 사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정국 이슈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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