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수사 18일 만에 영장 청구...윤 전 대통령 재수감 갈림길

내란특검, 수사 18일 만에 영장 청구...윤 전 대통령 재수감 갈림길

2025.07.06. 오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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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0일 만에 재수감 갈림길에 서게 됐는데요.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간단히 살펴봤지만 내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2차 소환조사를 마쳤고 바로 3차 소환조사가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그만큼 조은석 특검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입증에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차 조사에 상당 기간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수사 거부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차조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소명받고 들었다는 전제 하에 이번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구속영장은 어떻게 보면 지난번 구속취소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더 신중하게 청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장청구를 하였다는 것 자체가 조은석 특검팀이 앞서 나열된 각종 혐의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와 입증 자료를 확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란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대표적인 혐의 3개를 설명했는데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이렇게 3가지였거든요. 각 혐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요?

[함인경]
일단 직권남용 혐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늦게 온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 이런 내용으로 범죄사실을 구성한 것 같고요.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공수처 체포에 대응을 하면서 이게 불법체포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주장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 막았던 것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성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허위공문서 작성죄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혐의를 구속영장 정구의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이렇게 특검보가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모든 혐의를 적시하지는 않았어요.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사실 본류라고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외환유치 혐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조현삼]
일단 직권남용이라든가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든가 대표적인 3개의 혐의와 달리 외환유치죄와 관련해서는 아마 수사의 진척도가 다른 사건들과 조금 달라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혐의의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 단계에서 충분한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든가 참고인들의 조사가 진행된 반면에 외환유치죄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아마 구체적으로 수사가 진척이 된 것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또 하나는 아마도 이번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외환죄와 관련된 내용을 담게 되면 신청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조은석 특검팀이 어느 정도까지 외환유치죄와 관련해서 수사를 진척시켰는지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공개가 되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검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외환유치죄를 제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외환유치죄가 성립이 되려면 북한과의 공모 관계가 밝혀져야 되는데 무인기 사건은 북한과 공모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어려운 건가요?

[함인경]
제 생각에는 북한과 공모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당시에 북한이 계속 오물풍선을 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마치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무인기를 북한에 날렸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과 특검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전제 사실인데 제 생각에는 그 전제사실 자체가 혐의가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에서 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혐의가 입증이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이 내란특검에서 가장 집중했던 부분이 바로 외환유치죄거든요. 북한의 무인기 침투를 우리 정부에서 했다. 그래서 북한을 도발했다, 이게 특검이 가장 집중해서 밝히고자 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구속영장 청구에 보면 그 범죄사실에 알맹이가 다 빠져 있습니다. 이미 다 예전에 조사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든지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도 설명하기가 사실 어렵고 이미 한덕수 총리라든지 당시에 있었던 국무위원들을 다 불러서 특검에서도 조사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도주의 우려도 없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 외환죄를 빼고? 이 부분에서 저는 혐의 입증이 참 어렵다, 외환유치죄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북한과 공모가 단순히 없어서 외환유치죄가 앞으로 조사할 내용이 많은 것이 아니라 북한에 무인기를 우리 정부에서 날렸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이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일단 외환유치죄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뒤에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워낙 입증이 어렵다는 얘기가 많다 보니까 특검 쪽에서는 이걸 내란죄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한 겁니까?

[조현삼]
우선 외환죄의 경우에는 물론 외환유치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모 여부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은석 특검팀이 입증에 대한 어려움을 고민을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외환죄의 경우에는 예비와 음모죄의 경우에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과 적극적으로 공모한 사정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외환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를 예비하고 모의했다는 그런 상황과 정황증거가 확인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외환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유치죄와 관련한 예비음모조차도 입증이 힘들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자체가 내란죄를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한 사전 조치, 사전 역할로서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사격이라든가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킨다든가 아니면 연평도 포사격을 한다든가 이런 긴장관계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내란죄를 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전조치였다라는 부분들을 아마 입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영장 청구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혐의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했고 또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 건가요?

[함인경]
저는 정확하게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지금 또 특검보 같은 경우에도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유추를 해 보면 외환유치죄가 빠진 그것과 관련해서 변호사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 당시 북한이 그러면 오물풍선을 살포를 하고 있었고 위험한 물건까지도 많이 그 안에 들어 있어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점타격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연평도에서 했던 것은 저희가 당연히 휴전하고 있는 그런 국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였는데 그 부분을 민주당과 특검에서는 외환유치죄로 엮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외환유치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비나 음모 같은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의 혐의라고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 특검에서 그 부분을 예비라든지 음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어야 마땅한데 지금 특검이 생긴 지 18일 만에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2차 소환을 하고 3차 소환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이례적으로 속도감 있게 청구하면서도 그 내용에는 이전 것과 다른 게 사실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팀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하는데 이 시험대는 스스로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뭔가 성과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국민들이 특검에 바라는 것은 진실규명이거든요.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는데 계속 시간이 짧다, 짧다 하지 말고 진실규며에 조금 더 힘쓰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기각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법조인들의 의견도 상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수사 자체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특검에서도 면이 없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왜 특검에서 자꾸 만드는 것인지 저는 의아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번 구속영장이 또 기각이 된다면 사실 내란특검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조현삼]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아마 발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앞서 여러 가지 혐의가 나왔지만 그중에 직권남용이라든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든가 아니면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가 이런 주요 3개 혐의를 살펴보게 되면 이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자료가 있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자들, 국무위원들, 최상목 전 부총리라든가 아니면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등등 국무위원들의 진술로도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국무회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안건 상정이라든가 안건에 대한 심사 논의라든가 아니면 투표 절차라든가 그런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들이 이미 진술에서 확인됐고요. 심지어 6명의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참석 통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여한 국무위원들 입장에서는 국무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와 있고 6명의 국무위원들의 경우에는 참여 통지조차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을 배제시킨 겁니다. 이것 자체는 직권남용죄에 직접적으로 해당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국무회의가 어떤 국무회의입니까? 단순한 국무회의가 아니에요. 불법계엄을 선포하는 국무회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이미 충분한 혐의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발부는 거의 확실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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