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2차 조사 마무리...추가 소환? 구속영장 청구?

윤, 2차 조사 마무리...추가 소환? 구속영장 청구?

2025.07.06. 오전 10: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정채운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에 소환돼 두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추가 소환을 할지,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할지,특검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관련 내용,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윤 전 대통령이 서울고검에 도착해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조사를 마치고 나온 모습부터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특검은 처음에 오전 9시에 나오라고 요구를 했고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존에 10시에 나가겠다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10분, 20분 늦을 수 있다라고 했고 결국 도착한 시간은 9시 1분으로 제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소환조사 때도 그렇고 자꾸 출석시간으로 신경전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별 의미가 없죠. 9시에 출석을 안 한다고 했다가 출석한다고 했다가 또 20분 늦는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검 사무실하고 자택하고 상당히 거리가 짧잖아요. 가까운 거리로 알고 있는데 차로 5~10분이면 올 텐데. 굳이 9시에 나오라는 걸 9시 20분에 가겠다. 이른바 기싸움한다고 그러는데 그 기싸움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지난 28일날 1차 소환했었고 두 번 미루다가 세 번째에 응한 겁니다. 세 번째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는 체포영장 청구를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소환에 응하긴 했는데. 방금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절 사과, 반성, 유감 여러 단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표시가 없어요. 전직 대통령들은 소환하면서 공개출석하면서 참담하다, 송구스럽다, 면목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했거든요. 전혀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혐의를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법률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최소한 3년이나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했고 국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직접 선거에 의해서 뽑혔던 대통령인데 그렇게 엄청난 무도한 비상계엄을 하고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국정공백이 있었어요. 리더십의 공백은 물론이고요.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 표정을 봐도 그렇고요. 거의 주관적인 느낌이기는 합니다마는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 그러면서 검찰 소환, 특검 소환을 여러 가지 법률적 지식을 동원해서 여전히 트집을 잡는 것 같아서 이미 비상계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한이 없다든지 관할법원의 관할권도 문제 삼았잖아요.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도 그랬고. 아마 그런 연장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시도와 법꾸라지, 법기술 동원 등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한 앞으로 여러 번 소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최소한 어떤 기회에서라도 국민들께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게 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철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되고 파면되기는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내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법률적으로 쟁점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팀에서 원하는 대로 곧이곧대로 따라가지 않겠다, 그래서 출석시간이라든가 조사의 방식을 두고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9시냐 10시냐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때도 보면 주술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대통령 취임하고 난 이후에 나는 단 하루도 청와대에 가지 않겠다. 사저에 계속 있다가 용산 대통령실이 만들어진 다음에 옮긴 것도 있고. 건진법사도 있고 최근에 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점집도 운영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술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사를 갈 때도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시간도 원래는 10시가 그나마 당신에게 굉장히 좋은 시간인데, 9시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9시가 아니고 10분에서 20분 늦춰가는 그런 주술적 의미도 갖고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저는 내란에 대한 법률적 쟁점도 다투고 그리고 주술적 측면들도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봤습니다.

[앵커]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다만 달랐던 점은 경찰에서 검찰로 조사자가 바뀌었습니다.

[최창렬]
박창환 총경이 조사한다고 했더니 그걸 거부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때 지휘를 했다.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특검이 발표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사가 중단되고 체포영장 집행이나 직권남용 말고 국무회의 의결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못했던 거죠. 부장검사 등이 투입됐는데 이번에는 아예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안 했어요. 보조 지원 업무가 했다는 거예요. 박창환 총경 경찰관의 조사를 거부하니까 특검 측에서도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별 의미가 없죠. 검사가 하고 경찰이 보조해도 되는 것이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연장인 것 같아요. 경찰이 조사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특검팀의 일원이에요. 부장검사가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누가 해야 된다는 것도, 지금은 전직 대통령이긴 합니다마는 일반 중대범죄자예요.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고 여러 가지 혐의를 가지고 있는 중대범죄자 그 자쳅니다. 너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 삼을 필요 없고 아마 특검도 그래서 더 이상 박창환 총경이 조사하지 않고 검사가 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도 수사하고 비상계엄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된 부분도 했고. 더 중요한 게 계엄선포하고 난 다음에 계엄선포문에 서명했는가 여부. 이것도 아주 중요한 혐의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가 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특검이 소환을 한 번 더 할지 두 번 더 할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수순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박창환 총경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는 조사 지원 역할을 맡게 됐는데 앞서 내란 특검에서는 박창환 총경이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철현]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특검에서 굳이 조사 방식을 두고 불필요한 신경전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구속됐다가 취소가 된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인 부분들도 고려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박창환 총경이 불법적인 체포에 참여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특검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만약에 체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제포에 관련된 전반적인 회의에 참여했다면 그 부분들도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시점을 고민하고 있을 텐데 그때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비 거리가 되면 구속영장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시비 거리도 만들지 않겠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특검팀 내부 반발 분위기도 고려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특검에 참여하고 있는 수사검사가 60명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총장 출신의 전직 대통령을 수사를 하는데 첫 질문자가 경찰이다. 이런 것들은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존심이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최근에 보면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이다, 검찰청을 해체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검사들의 위상이 공화국하고 달라졌는데 지금 이번에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을 수사하는데 검사도 참여도 못하고 경찰이 한다? 이런 부분들은 검찰이 그 부분에 있어서 동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것그런 부분들을 조은석 특검이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름대로 이번 특검에서 보면 왜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이 일어났나 하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자극해서 수사가 지언되거나 또는 빙빙 돌아가는 그런 것보다는 곧이곧대로 관행적이 아닌 법률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보입니다.

[최창렬]
저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자극을 하고 안 하고 그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중대범죄 피의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을 장악하지 말아야죠. 특검이 왜 자극하고 안 하고를 따집니까? 물론 우리 김 교수님 말씀 의도는 알겠는데 자극은 무슨 자극이에요? 만약에 일반 국민들이 피의자로 있으면 일반 국민들에게 자극하고 이런 걸 따집니까? 그래서 이건우리가 정확히 봐야 될 게 법 앞에 평등이에요. 물론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전직 대통령이지만 파면됐기 때문에 예우도 못 받는 거예요. 경호만 받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앵커]
두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내란 특검의 쟁점 중의 하나가 계엄 전 국무회의 실체를 파악하는 걸 텐데 앞서 한덕수 전 총리도 소환했고요. 안덕근, 유상임, 이주호 장관도 줄소환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장관이 국무회의 불참자들이었고 1차에서. 그리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이례적으로 밝혔더라고요. 전원이 피해자인 건 아니다, 또 전원을 조사할 방침도 없다고 내란특검에서 밝혔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최창렬]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이 참가한 게 아니었잖아요. 계엄 선포하기 전에 말이죠. 국무위원 의결이 있어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수사를 해 봐야 알 겁니다. 사전에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하고 현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전에 협의해서 어떤 어떤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해서 반대하지 않을 거라든지 반대할 수 있다든지 서로 논의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수사를 할 것 같아요. 왜 참석했고 과연 국무위원에서 어떤 발언을 했고. 물론 보도에서 밝혀진 건 많이 있어요. 보도와 다른 것도 나오는 것 같다는 말이죠. 한덕수 전 총리 경우 계엄선포 사후에 서명을 전직 대통령이 있는데 그걸 폐기하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런 것도 수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국무위원 전체가 피해자는 아닌 거죠.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됐었거든요. 국무회의 참석도 하지 않았고. 이게 갈리고 있어요. 수사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리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나왔던 보도들만 가지고 우리가 확정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현]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인데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중요한 건 12월 3일, 4일 국무회의가 2번 열리는데 한 번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비상계엄을 해체하기 위해서 열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첫 번째 선포할 때인데 그때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이 안 났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긴급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긴급국무회의인데 모두에게 연락하지 않고 일부에만 연락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1부에게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은 사실상 국무회의에 참석했을 때 비상계엄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았던 분들이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적어도 내란에 대해서 공조를 했거나 혹은 방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주호 교육부총리, 안덕근, 유상임 장관들은 그날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당신들은 왜 참석하지 않았느냐? 나름대로 가르마를 타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재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은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한 상황이 어땠는가 하는 것들을 재구성하게 되면 나름대로 혐의가 있는 분들, 혐의가 없는 분들 다른 데로 구분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특검 측에서는 외환죄 혐의들은 더 들여다볼 게 남았다고 하는 상황에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심야조사 없이 오후조사를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3차 소환조사 일정을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2번의 조사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갈 것이냐, 또는 3차 추가 소환이냐 어느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당장 영장 청구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사가 미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무회의 의결 문제도 그렇고. 최소한 한 번 내지 두 번은 더 소환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의외로 혐의가 많습니다. 북풍공작 혐의, 외환 혐의 관련된 부분도 조사가 확연히 돼 있지 않을 거예요. 영장을 청구하려면 물론 이중에서 어느 하나만 중대범죄가 인정되고 증거인멸이라든가,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하더라도 특검 측에서 여러 가지 혐의들 많이 있잖아요.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했는지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사하고 증거를 보강하려면 당장 영장을 청구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두 번밖에 안 했잖아요. 지난달 28일, 7월 5일 두 번 했는데. 그리고 지난달에는 또 15시간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실제 조사시간이 5시간밖에 안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한 번 내지 두 번은 소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철현]
어제 오전에 체포저지와 관련된 부분의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저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귀가하지 못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되고 48시간 정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봤는데 특검힘에서 보면 신중에 신중을 더 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가 취소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괜히 까딱 잘못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는 걸로 보고요. 다만 외환죄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구속영장 청구하는 혐의에 들어가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외환죄라는 게 어려운 용어인데 어쨌든 북한 당국과의 공모죄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이 있었기 때문에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공모를 했다는 부분들은 인정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외환죄를 뺀 지금 당장 체포저지와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호처 처장이나 차장에 대한 수사도 어느 정도 되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주 초반 되면 3차 소환이 이뤄질 텐데 3차 소환이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구속영장이 바로 청구될 수도 있고. 3차 소환 때쯤 되면 그날 바로 긴급체포하는 상황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세 가지 옵션을 두고 특검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추가 소환에 나설지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상황을 지켜봐야겠고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완규 법제처장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구원 동기 사이기도 하고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삼청동 안가 회동참석했던 인물 중 한 명인데 사의를 표명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면직안을 재가했어요. 지금 시점에 판단을 내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최창렬]
당연히 면직안 재가가 맞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지명 철회 바로 했잖아요. 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거든요. 그 당시 행동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완규 법제처장이 계엄 이후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만났단 말이에요. 이상민전 행안부 장관하고. 상당한 혐의가 있고 계엄 사후에 만났다는 건데.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한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그때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맞지 않는다는 설이 많았어요.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권한행사를 했거든요. 당연히 지명철회를 했고 그리고 한 달쯤 지난 다음에 면직처리를 받은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죠. 바로잡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왜 이 시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쟁점인 것 같지 않아요.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명철회됐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면직이 됐다는 것. 그게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현]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원칙이라고 보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 일했던 장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하지는 않겠다. 예를 들어 송미령 농림부 장관 같은 경우 능력도 있기 때문에 나는 유임시키겠다. 그 대신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그때 민주당에서 탄핵을 했었거든요.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됐기 때문에 다시 복귀는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박성재 장관에 대한 탄핵 시도가 맞았다 하는 나름대로 정당성 차원에서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 즉시 면직을 한 것 같고요. 이완규 전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전 정권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큰 잘못이 없기 때문에 데려다 쓰되 다만 내란특검이 재시작되고 12월 4일날 안가회동이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지금에 와서는 면직안을 처리해 준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전 정부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임하지는 않고 나름대로 선별해서 그렇게 한다는 인사원칙을 보여준 재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정국 소식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주도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죠. 나라 곳간을 거덜낼 예산 폭주라고 언급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그런 발언도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언어를 순화했으면 좋겠다. 다시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예산폭주다, 예산독재라는 말도 나오던데 추경안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어요. 추경 30조 얘기도 나왔었고 말이죠. 속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했고. 단지 1인당 15만 원씩 주고 그 부분 비판하는 것 같은데. 30~40만 원 또 준 다음에 9월달에 10만 원씩 지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예산폭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단지 아쉬운 거는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거 여당에서 설득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철현]
저는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보이거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국가 채무 1300조 원이 넘어가는데 국민 1인당 2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문제 삼고 있는데 애가 태어날 때마다 2200만 원짜리 빚수저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올해 군 예산이 677조입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50%가 안 돼요. 300조 원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회의 올해 몸통 예산을 생각해야지, 그걸 안 쓰고 30조 원짜리 추경 예산을 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본 순서 집행률을 올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 추경 예산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소비쿠폰 같은 경우에는 중독 현상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소비쿠폰을 쓰는 건 좋은데 이 소비쿠폰을 끝나고 나면 소비쿠폰에 대한 금단현상이 바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위험성도 함께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추경안에서 굉장히 쟁점 중의 하나가 특활비 복원이었잖아요. 대통령실과 검경의 특활비 복원. 105억 원 규모가 포함됐고 민주당이 야당 때 전액 삭감했다가 되살린 거였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 지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최창렬]
이게 내로남불의 우리 정치가 그대로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했고 법무부, 감사원 등, 경찰. 삭감했거든요.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됐어요. 105억 원이 통과됐는데.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죠. 지난해 삭감분과 6월 추경안 복원분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최창렬]
아무튼 복원이 됐는데 그때는 왜 그러면 삭감했느냐. 사실 이 부분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죄송하게 생각한다.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려고 해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죄송하다. 그게 우상호 정무수석다운 얘기예요. 대단히 솔직한 거예요. 입장이 바뀌니까 쉽지 않은 거죠.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여당도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됐는데 큰 사고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삭감했고 지금은 복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왜 삭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 와서 또 삭감하라고 하고. 양당이 똑같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한 통합, 협치가 되려면 일단 국회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여당과 야당이. 언어도 자제하고. 그러면 우상호 정무수석의 저런 태도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해도 구하고 설득도 하고. 그렇지 않고 계속 우리 당만 최고다라고 하면 그게 협치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특활비 복원은 맞는 행동이에요. 완전히 삭감해서 어떻게 활동하겠어요? 지난번에 과도했던 거라고 봅니다.

[김철현]
저는 여야 간에 내로남불 입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번에 특수활동비 편성의 가장 문제점은 대통령실에서 편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편성을 요구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요구하지 않았는데 추경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이거를 증액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대통령의 심기예산으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굳이 대통령실에서 굳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당연히 추경편성안에 넣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빠졌다는 게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특수활동비의 가장 큰 문제는 투명성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모든 추경안 예산은 단돈 100원을 쓰겠다고 하면 어디에 쓰겠다고 하는 내역이 다 나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 감액이 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뭉뚱그려서 100억 원 정도 올렸거든요. 그렇다면 지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추경 예산에 대해서 의결할 때 적어도 특활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국회 차원에서 특수활동비를 해줬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한 유감이 있고 단지 앞으로 내가 투명성 있게 써서 전 정부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정도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계속적으로 대화와 소통과 통합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입장을 보여주지 않았던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일단은 투경안과 특활비 복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장 7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상법 개정안이죠, 그리고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을 본회의에 올린다고 목표를 세운 상황인데 모두 야당이 난색을 표하는 법안들이에요. 어떻게 이뤄질 거라고 보세요?

[최창렬]
최근 상법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어요. 양보했던 거였죠. 3% 룰하고 집중투표제를 서로 양보했던 거였거든요. 그게 정치의 전형이었던 거죠. 어쨌든 완전히 내가 얻지 싶은 걸 다 얻을 수 없어요. 내가 얻고 싶으면 양보도 해야 되고 상대방에게도 줘야 되고. 이른바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협치가 되는 거거든요. 상법개정안에서 그런 조짐을 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봤는데. 말씀하신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상법 개정안도 또 다시 개정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방송3법도 그렇고 대단히 쟁점적인 법안들이에요. 요즘 추경안도 여야 합의가 안 됐고. 야당도 국회 보이콧하지 말고 참여해서 반대했으면 좋겠어요. 불참하지 말고. 결과는 똑같다 하더라도.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도 여당 단독으로 됐고. 추경안도 여당 단독으로 됐고. 그러면 상법개정안 말고 과거하고 똑같아요. 정권 바뀐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말씀 나온 쟁점법안들, 여야에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 여야 원내대표부가 치밀하게 끝까지 서로 설득하고 서로 이해를 구해서 나중에 개정할 게 있으면 개정하더라도 최소한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김철현]
대통령이 한 달 대국민 기자회견할 때 일에는 선후가 있고 경중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법안 처리에 있어서 속도조절할 것처럼 보여요. 특히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틀에서는 통과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당으로서의 체면을 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업에 부담이 될 만한 부분, 이 부분은 조금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크고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을 이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한 부분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란봉투법을 지금 당장 기업의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밀어붙일 가능성이 낮다. 그 대신에 방송3법 같은 경우는 입장이 다를 것 같아요. 방송3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보이는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여러 가지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기능도 못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송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개혁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3법은 생각보다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이렇게 시동을 거는 것 중의 하나가 입법 과제와 함께 검찰개혁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고 있죠. 앞서 얼마 전에 새로 임명된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안 바뀌면 해체 가까운 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강도 높은 발언을 했어요. 검찰개혁 결국 어떤 게 쟁점이 되고 중요할까요?

[최창렬]
검찰개혁의 주요 골간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공수청과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 그게 골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임은정 이번에 신임 동부지검장인데. 그런 발언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검찰로서는 민감할 것 아니겠어요? 검찰 수사 능력이라는 게 완전하게 필요없는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검찰을 자꾸 참여시키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검찰 해체다, 이런 말을 하면 검찰이 반발할 수가 있다고요. 제가 볼 때 검찰개혁을 그동안 죽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의 상당히 중요한 축인데 가장 중요한 축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완전 수사 역량을 경찰에게 맡긴다면,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고 한다는데. 어떻게 검찰수사가 경찰에 보완될지도 그렇고 이 부분을 같이 논의하는 쪽으로 가야지, 자꾸 이걸 검찰 해제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검찰이 반발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같이 개혁에 동참시키는 그런 협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현]
저도 검찰개혁은 정치검찰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면 무조건 실패한다고 보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은 범죄인을 얼마나 잘 잡느냐 하는 부분에 달려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검찰개혁을 보면 그동안 검찰이 정치검찰을 해왔고 권력으로부터 하명수사 받았고 억울한 정치인을 만들어냈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검찰개혁의 핵심이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범죄의 90%가 민생범죄예요. 그렇다면 민생범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수사와 기소가 이어지는 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검찰개혁은 민생범죄에 대한 부분은 수사와 기소를 함께해 주고 정치인에 대한 검사에 대한 부분들만 검찰의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검찰개혁의 방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관련 상황, 기타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