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 2차 소환...대통령, 추경 국무회의 의결

특검, 윤 2차 소환...대통령, 추경 국무회의 의결

2025.07.05. 오후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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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별도 티타임 없이 바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주요 정국 이슈,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는 데요. 조금 전인 12시 5분에 윤 전 대통령의 중식을 위해서 조사가 잠깐 중단됐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조사 거부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순조롭게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강성필]
오전에 9시경부터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시간쯤이면 점심식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고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조사 중단의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아쉬운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정문으로 공개적으로 입장하실 때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그리고 앞으로 수사에 내가 정실하게 협조하겠다라고 다른 정치인들과 다른 유명한 분들이 수사받으러 가는 입장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형식적이라는 말도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아직까지도 얼굴이 굳어지고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시는 걸 보면 특검에서 끝까지 주차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정문으로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9시 1분에 도착해서 3시간 정도 지난 다음 지금 중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출석 때마다 출석 시간을 가지고 특검과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느낌인데. 10분, 20분 늦을 수도 있다라고 하다가 어쨌든 9시 1분 정도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김기흥]
통상적으로 9시에 한다고 하면 5분에서 10분 전에 도착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역으로 특검이 시간 관련해서 9시에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0시를 한다고 한다면 그 1시간 큰 차이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특검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그렇고 큰 틀에서 봤을 때 작은 것 아닙니까? 이런 작은 것을 통해서 일정 부분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도 특수부 검사이기 때문에 수사를 할 때 상대방에 대한 기를 꺾는다, 그런 부분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경찰이 세 차례에 걸쳐서 소환을 했는데 경찰과 특검은 엄연히 다른 수사 주체인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날짜를 조율하기보다는 특정한 날짜를 통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예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소환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피의자를 굳이 저렇게 몰아붙일 이유는 과연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드는 건 있습니다.

[앵커]
작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강성필]
이런 정도의 신경전은 벌어질 것 같기는 한데 별 중요한 건 아닙니다. 1시간 더 늦게 오나 빨리 오나, 물론 특검으로서는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왜냐하면 특검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있겠지만 1시간이라는 게 결정적인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수사기관에 대한 예의인 것 같아요. 본인이 뭘 잘해서 상 받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시에 오라고 하면 최소한 8시 50분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층 로비에서 신분증 교환하는 이런 절차도 있고 어쨌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서 9시 전에 도착해서 성실하게 수사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상호 간에 신뢰가 쌓이는 그런 부분이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에 피의자라든지 참고인이라든지 어쨌든 죄가 있어서 오게 되면 철저하게 협조해라라는 지시를 하신 바도 있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시간 문제뿐 아니라 지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 특검 조사에서도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전략의 하나라고 봐야 될까요?

[김기흥]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신분에 비춰볼 때 절차적 민주성, 정당성의 가장 큰 존재는 대통령 아닙니까? 물론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파면은 됐지만 임기 중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비상계엄이 곧 내란인지 여부를 형사재판에서 다루고 있고 특검이 관련된 내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절차의 명확성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따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구속 취소가 됐을 당시에 지귀연 판사의 판결 내용을 보면 이런 일련의 과정이 문제가 됐을 때 그게 해소되지 않았을 때는 상급심에서 파기되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재심에서 분명히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대통령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결과에 있어서 수사 과정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따라서 그 결과도 국민들이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고 상대방의 방어권이 일정 부분 보호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9시 1분부터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조사 순서로 보면 체포영장 집행저지 혐의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혐의는 지난 1차 조사에서는 박창환 총경이 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조서에 날인과 서명조차 하지 않은 상황인데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특검에서 수사의 효율성을 좀 더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박 총경 같은 경우가 본인들이 고발한 피고발인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가해자한테 피해자가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논리로 거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간 계속 끌어봤자 서로 간에 소모적인 시간이 벌어지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수사의 효율상 박 총경을 지원하게 하고 김정국, 조재철 검사가 조사를 직접 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실에 가 보면 모니터 2개 있거든요. 하나는 사건 파일에 대해서 있고 하나는 메신저가 있어요. 그래서 박 총경이 직접 물어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 지휘부에서 모니터 메신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주고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박 총경이 앞에 앉아서 바로 실시간으로 대응하면 좋겠지만 옆에 배석도 하고 있고 지휘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특검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그리고 김성훈 경호차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두 인물에 대해서 꽤 긴 시간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물어봤을까요?

[김기흥]
아무래도 지난주 토요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서 소환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걸 방해하는 데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을 계속 물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경호처장과 차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인 지시가 있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당시에 국회에서 탄핵을 받으면 직무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통령으로서 직무 정지가 된 상태에서 본인의 체포영장을 막기 위해서 구체적 지시를 했다. 그렇다면 그게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만약 경호법이나 관련법에 따라서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그건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시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아니면 관련된 경호법이나 관련법에 따라서 시스템적으로 경호처가 대통령의 불법적인 체포를 막기 위해서 저지했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김성훈 전 차장 같은 경우는 비화폰의 서버 내역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조사에서 당시의 책임자가 박 전 처장이기 때문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강성필]
지금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진실게임인 거예요. 네가 시켰냐 내가 시켰냐, 이런 문제인데 이거는 주변의 증언과 진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오래갈 수사도 아니고 깊이 있게 갈 수사도 아닙니다. 이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막는 과정에서 경호처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 쏘라고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것이지, 사실 수사 지휘체계는 금방 드러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도 있게 조사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다만 더 중요한 거는 비화폰 기록 삭제한 것을 누가 지시를 했냐, 그리고 또 누가 이것을 중간책이 이것을 실무적으로 지시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김건희 여사라든지 노상원이라든지 자격이 없는 민간인들이 비화폰을 받아서 사용을 했다는 증거가 있고 또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나 심우정 검찰총장이 둘이서 비화폰으로 통화를 한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무혐의가 됐던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내란을 전후로 해서 꼭 내란뿐만 아니라 그외에도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비화폰을 통해서 어떤 대화가 얼마나 얼마만큼 있었는지,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이번의 핵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특검은 지금 계엄 관련 국무회의 부분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계엄 당시 상황을 특검에서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는 것 같은데. 조사 결과에 따라서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김기흥]
제가 볼 때는 계엄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참석자분들에 대해서 부르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참석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부르는 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당신은 계엄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국무회의 과정 속에서 이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제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 맥락과 배경과 그날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소환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때 국무위원들, 참석하지 않은 사람마저 전체를 부름으로써 일종의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에 좀 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대방 누구한테는 불리할 수 있는 여지도, 그걸 또 특검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유도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수사를 하게 된다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렇다면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피의자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중간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좀 더 특검의 의도된 질문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여기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포함되어 있었던 모임이 바로 안가 회동입니다. 여기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까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안가 회동, 사실 그동안 연말 회동이었다, 만남이었다, 이 정도만 얘기했는데 특검에서 어떤 부분을 물어보고 있을까요?

[강성필]
안가 회동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조각을 맞춰볼 것 같고 또 본인들은 4명이었다고 하지만 또 나중에 알아보니까 또 1명이 법무비서관인가 나중에 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네 분이 그때 당시에 진술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왜 회동을 거기서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국민들한테 불쾌함을 줬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왜 갔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 거예요. 거기가 무슨 동네 맛집입니까? 대통령도 없는 삼청동 안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무참모격인 4명이 앉아서 그냥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친목 차원에서 갔겠습니까? 이건 국민들과 국회를 우롱한 처사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는데 왜 안가 회동이 끝나고 나서 휴대폰을 이상민 행안부 장관 빼고 3명은 바꿨느냐예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안 바꾼 이유가 비화폰을 사용했기 때문에 안 바꿨다고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 밝혀내는 것,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란이 있기 전부터 알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앵커]
추가 질문드리면 어제저녁에 이재명 대통령이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인물 중 한 명인 이완규 법제처장 면직안에 재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시점이 묘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완규 법제처장이 어쨌든 공직자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인사법규상 공직자가 특히나 고위공직자들은 혐의가 있는 상태에서는 사직원을 내도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직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고 이 죄가 어떻게 소명되느냐.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본인의 공직생활에 있었던 연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명예 면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퇴직을 시키지 않는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법제처장이라는 자리가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발언권은 없지만 배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란 공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국무회의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외환죄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현역 장교가 평양 무인기 침투는 V의 지시였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녹취록을 특검이 확보했다라고 하는데요. 내란에서 넘어가서 이제 외환으로도 수사가 확대하는 분위기죠.

[김기흥]
저는 처음에 민주당이 특검을 얘기할 때 외환죄 얘기가 나왔다가 외환죄를 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다는 거죠.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V의 지시가 있었다, 실제로 뭔가 보냈다고 얘기한 그 사실관계를 우선 봐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군의 활동에서 무인기가 갑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북한에서도 무인기를 보내고 우리도 대응 차원에서 보내는데 그렇다면 그게 통상적인 활동이었는지, 아니면 목적이 확실하고 그 목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하에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적이라고 하면 전쟁을 일으킬 만한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전제가 계속 쌓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건 뭐냐 하면 전쟁 도발의 목적, 그리고 뭐냐? 외국과 공모를 해야 됩니다. 외국, 여기에서 그런데 북한이 외국인가 여부도 논란거리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외환유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한계가 명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공모입니다. 북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우리 정부하고 북한하고 공모를 해야 돼요. 모의를 해야 됩니다, 통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평양에 무인기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북한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죠. 뭐냐 하면 평양의 대공망이 뚫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화를 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통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이거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외환유치죄인가에 대해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있어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결과가 무죄가 나온다손치더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부분으로 내란과 외환까지 무거운 프레임을 덧씌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객관적인 조건에 봤을 때 외환유치죄는 성립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죄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외환죄로 재구속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강성필]
김기흥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민주당의 법적 해석은 다릅니다. 외환죄라는 것이 형법상 87조부터 92조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87조를 보면 가장 본질적으로 규정을 해놓거든요. 본질적인 규정이 뭐냐 하면 국가의 독립이라든지 영토 보존, 그리고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적대행위는 다 외환죄인 거예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하부 적용 내용이 적과 내통을 했느냐, 그리고 적을 이롭게 했느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지, 87조 본질에 보면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다 외환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무인기의 본질적인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공범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지 않았냐, 만약에 국지전이 벌어진다고 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노렸다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에 드론이나 무인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삐라를 살포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무인기가 조용히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인기는 보통 전기모터를 씁니다. 우리 자동차도 휘발유나 경유차보다는 전기자동차가 훨씬 조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인기나 드론을 전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휘발유로 보낸 겁니다. 광고할 일 있습니까, 적 들어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대놓고 무인기를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평을 한 것이고, 여기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내용에 대해서 더 살펴봐야겠지만 또 특이한 점이 북한에 무인기가 갔다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드론작전사령부에 격려금까지 줬습니다. 세상에 무인기가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조용히 갔다온 것도 아니고 시끄럽게 해서 북한에 걸렸는데 이걸 잘했다고 격려금을 줍니까? 이것도 이례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은 아무래도 내란공범들이 비상계엄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북한을 도발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다만 저희 취재에 의하면 아까 전에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과의 공모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내란죄로 처벌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까지는 취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예정에 없었던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어젯밤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상당히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그만큼 시급하다는 판단이겠죠?

[강성필]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국회에 오셔서 시정연설을 했잖아요. 그때도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 속도가 성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됐으므로 국무회의를 빨리 열어서 민생회복지원금이 온 국민에게 빨리 지급돼서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주말이지만 불편하더라도 국무위원들 불러서 이렇게 신속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추경안, 그 액수를 보니까 당초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1조 3000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실까요?

[김기흥]
아무래도 소비쿠폰 관련해서 1인당 15만 원에서 52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더 준다는 거죠. 55만 원까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되는 금액이 1조 3000억이고 또 특활비.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특활비 관련해서 깎는다고 해서 그거 없다고 해서 살림 안 된다고 하면 당황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특활비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국정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으로 본다면 그 당시 민주당은 국정운영이 원활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30조다, 1조 3000억이 늘었다, 이게 굉장히 쉽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2차 추경이 실제화되면 우리나라 국채가 1280조에서 1300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49%를 넘어서는 겁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9%를 넘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나도 돈을 받고 누군가 돈을 받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15만 원에서 55만 원 사이에 사람들이 돈을 받는데 나중에 국민 1인당 45만 원의 빚이 새로 생긴 겁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결국 45만 원의 빚은 1인당 모든 국민들이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태어나지 않을 사람들의 몫까지 일정 부분 우리가 미래세대 몫까지 가져다 쓰는 약탈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통과를 시키는 부분이 맞다고 보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어제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야당의 입장 없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속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돈이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여야의 협치 과정 속에서 통과가 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협치를 걷어찼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특활비 증액을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결국에는 입장 바뀐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야당에게 사과를 했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야당에게 협치의 손을 계속해서 내밀고 있는 그런 제스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활비를 삭감했던 것이 잘못된 겁니까? 다시 늘린 것이 잘못되는 않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마치 국민의힘에서는 과거 저희 민주당이 야당일 때 무조건적으로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삭감을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특활비 쓰라 이거예요. 쓰는 건 좋은데 쓰고 난 다음에 어디어디에 썼는지 국회에다가 보고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활비를 쓸 때도 검찰에서 쓰는 방법과 원칙과 절차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특활비는 그때그때 목적성으로 써야 되는데 이걸 마치 일개 지청에다가 월급이라든지 수당 주듯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막 나눠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줄 때도 계좌를 통해서 줘야 되는데 현금으로 빼서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현금으로 뿌리게 되고 정기적으로 주게 되면 특활비의 목적이 다른 거죠. 수당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일상 경비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현금으로 주게 되면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액수가 적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윤석열 정부 당시에 그래서 계속 재정건전성을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라 이거예요. 대신에 쓰고 나면 어디에 썼는지를 밝혀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정부 때는 쓰고 난 다음에 저희가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겁니다.

[김기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정부의 특활비의 쓰임 관행이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앞선 정부와 다르지 않고.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투명함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작년에 특활비를 삭감을 했을 때 원칙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눈엣가시인 데는 다 뺐거든요. 특활비 전체를 대통령실 다 빼고 그리고 검찰은 506억 뺐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은 15억, 경찰은 30억을 뺐습니다. 그런데 국회 특활비와 공수처 특활비는 늘려줬습니다. 결국 뭐냐, 국민을 위해서 특활비를 삭감하거나 증액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민주당에 대해서 수사기관으로서 수사를 했던 그런 사정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검찰 특활비 이 부분만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내에서 검찰 특활비가 복원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분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한 뒤에 그다음부터 특활비를 쓸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다고요?

[강성필]
이런 지적은 있을 수 있어요. 김기흥 대변인님께서 우려하셨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검토하고 그럴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무일 검찰총장은 본인의 특활비에 대해서 공개한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으면 못 주겠다라고 저희가 과거에 야당 시절에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당이 됐을 때는 투명하게 이 부분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추경 의결로 오는 21일부터 지급될 예정인데 전 국민 대상이고 그리고 금액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55만 원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김기흥]
일단 모든 국민이 15만 원씩 21일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4인 가족 같은 경우는 60만 원을 받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는 모든 국민이 1인당 25만 원씩 받았다면 이번에는 15만 원씩 모든 국민한테 일정 부분 다 나눠주고 그다음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구소멸지역,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가점이랄까요, 좀 더 주는, 그렇게 해서 15만 원 받는 사람이 최저고요.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55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일정 부분 이게 재정이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쓰였을 때 GDP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그게 재정승수효과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승수효과가 0.85. 그다음에 정부가 투자한다는 게 도로나 아니면 다리를 놓는 이런 SOC 관련해서는 0.64고요. 이전 지출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겁니다. 이런 효과는 0.2입니다. 결국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돈을 받아서 이 돈을 곧바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소비는 쿠폰 형태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씁니다. 하지만 이 돈을 썼기 때문에 내가 원래 써야 될 돈이 쓰지 않는 거죠. 일종의 대체소비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이재명 정부 측에서는 이게 소비진작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소비진작효과,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대통령이 바뀌었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직접적으로 준다, 이런 정치적인 효과. 세상이 바뀌었다는 그런 효능감을 보여주는 게 있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내수활성화에는 도움되지 않고 생색내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저는 보수정당하고 진보정당하고 경제하고 안보는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에서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한 바에 따르면 소비를 하니까 당연히 소비가 진작되는 것은 기본적인 원리인 것이고 소비쿠폰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내가 소비해야 될 것을 저축한다라고 하잖아요? 저축한다는 것이 빚을 갚을 수도 있는 건데 빚을 갚으면 당연히 소비여력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회복지원금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쓸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쓸 수 있는 사람들도 정해져 있어서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이 비교적 지금보다 적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과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말씀하셨던 SOC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무공해 자동차라든지 영유아 보육, AI 신산업에도 증액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취약계층의 빚을 탕감해 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하지만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들은 뭐가 되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에서 타운홀미팅에서 한참 동안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기흥]
본인이 볼 때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해명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간단한 문제예요. 그 돈 누구 돈입니까? 국민 세금입니다. 그러면 2명이 있다고 보십시오. 돈을 빌려서 돈을 성실하게 갚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력을 했지만 못 갚아서, 그런 선의와 그런 부분을 우리는 모릅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다 갚아주는 게 좋을 수 있는데 재정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재정을 투입했을 때 그거를 엄밀하게 보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지금은 그 엄밀하게 보는 과정이 시간이 복잡할 수도 있고 재정이 들 수 있는데 그런 과정 없이 했다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구는 이익을 보는 아주 나쁜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종의 돈을 갹출하는 겁니다, 세금을 통해서. 그래서 장기연체자들의 빚을 대신 갚겠다는 건데 한편으로는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은 내 빚을 성실하게 갚는 동시에 이 사람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기연체자, 성실하게 갚지 않은 사람의 빚을 대신 갚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앵커]
강 대변인님 말씀도 짧게 듣겠습니다.

[강성필]
경제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GDP도 성장하는 겁니다. 7년 동안 5000만 원 이하의 사람을 탕감해 주고 다시 경제활동인구로 편입시키겠다는 건데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지금 빚진 것을 갚아줄 수도 있으니까 빚져야겠다, 그러니까 안 갚아야겠다, 그런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요즘 신용불량 되면 휴대폰 하나 만들기도 힘들고 휴대폰 하나 없으면 택시도 타기 힘들고 각종 사이트에 가입도 안 되면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약적인 사례만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모럴헤저드가 우려되지만 또 성실하게 납세를 하시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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