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2차 소환 출석...포위망 좁히는 내란 특검

윤, 2차 소환 출석...포위망 좁히는 내란 특검

2025.07.05.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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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 주요 상황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외환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게 VIP의 지시였다. 이 같은 녹취록을 특검이 확보했다고 해요.

[송영훈]
외환죄 부분은 정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상황은 우리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무인기를 보낸 상황은 아니었고 북한이 계속 남측에 오물풍선을 보내온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군사적 대응 차원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보낸 것이 맞다면. 당시 국방부는 우리 군이 보낸 것인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았죠.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을 우리 군이 보냈다고 했을 때 정말 군사적인 목적과 필요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북한을 자극해서 군사적인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지, 이 부분은 목적이 정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검이 외환죄에 대한 혐의를 두고 있다면 그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과제가 되겠죠. 즉, 어떤 현상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그것에 대해서 목적이 있고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입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면밀하게 가려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덧붙이면 형법상 외환죄에는 여러 가지 죄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모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짜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다는 것은 북한과 짜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환유치죄는 현재 혐의를 두고 있는 내용 자체로 놓고 봐도 성립하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선상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일반이적죄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일반이적죄는 적국에게 군사적인 이익을 제공한다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일반이적죄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청에 도착한 뒤에 바로 조사실로 갔고 곧바로 조사가 시작됐다고 하고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문제 제기했던 박창환 총경도 조사에 참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소환과 관련해서 특검 측은 지금 국무위원 전원 소환 방침을 세운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고요. 국무위원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또 이주호, 안덕근, 유상임 장관과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는 게 특검 측의 입장입니다. 경찰인 박창환 총경이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1차 때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제기한 만큼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한 조사는 나중에 조사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혐의부터 조사를 시작했다는 속보까지 전해 드립니다. 추가 속보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죄가 적용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외환죄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내란죄로 바꿔서 조사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어떤 측면을 봐야 되는 겁니까?

[조기연]
외환죄를 조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송영훈 변호사님 말씀대로 외국과의 통모라는 요건에 맞는 범죄사실들이 확인될 수 있느냐는 관건입니다. 얼핏 당시 보도가 있었는데 정보사령부 관련자들이 북한 측 인사를 접촉했었다는 보도도 한번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평양에 드론기를 보낸 것 외에 실제 비상계엄을 전후해서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이런 사실을 알리거나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도 일단 들여다보기는 할 건데 현재까지 나온 사실이 없다고 하면 일단 행위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NLL에서 포사격 훈련을 전례 없이 강화해서 유도한다거나, 아파치 헬기를 위협적인 지점까지 접근시킨다거나 누가 봐도 통상적인 군사 작전으로 볼 수 없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통모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법상의 일반이적죄, 군사상 위험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는 있고, 그것도 외환죄에 포함되는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특검은 그런 쪽의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평양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역 장교의 진술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진술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고요. 그리고 통상 무인기를 정찰 목적으로 보냈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인기를 보수해서 안 그래도 소음이 많은 게 무인기인데, 발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실제 북한에서는 무인기를 세 차례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남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그 현역 장교의 진술에 의하면 그 직후에 대통령이 매우 흡족해했다는 취지의 진술 또한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 사실들, 진술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을 보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행위 중의 하나로서 평양 무인기 침투, NLL에서의 포사격 훈련 등이 있지 않았냐. 아마 특검은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형법상 외환유치죄 성립 요건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행위들이 외환유치죄 내지는 일반이적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와 관련한 브리핑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부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속보를 전해 드렸는데 박창환 총경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을 진행하고요. 박창환 총경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수사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애초 요구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측에서 신문을 하고 박창환 총경은 참고인으로 옆에 있는 것은 괜찮다, 이런 쪽이었는데, 요청들을 특검 쪽에서 받아들인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송영훈]
결국은 특검팀이 수사의 효율을 고려했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조사 주체를 문제 삼아서 또다시 조사를 거부하게 되면 특검은 피의자를 출석시켜놓고도 결국은 총 조사시간 안에서 실제 순 조사시간은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효율을 굳이 겪기보다는 조사 주체를 검사가 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사에 큰 어려움은 없으니 충분한 조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앵커]
실리를 위해서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줬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외환죄 관련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수사가 관심인데 예전에 수첩이 관심을 받지았그 내용에 대한 얘기가 있을 텐데,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심문기일이 다음 주 월요일에 있다고 해요.

[조기연]
아마 외환죄 관련돼서는 핵심적으로 노상원의 진술과 노상원의 수첩이나 물증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외환 관련된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돼 있는지는 아직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노상원 수첩에 의하면 실제 외환죄 성립 요건에 충족하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이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고요. 나아가서는 외환죄뿐만 아니라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 기소된 내란죄와는 별개의 내란 목적 살인예비음모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수거, 처리 계획이 담겨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실행할 목적으로 그게 혐의가 됐고 그걸 노상원이 수첩에 기재해놔고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것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적용된 기소된 범죄 내란죄 외에 별도로 사전에 준비과정에서 예비음모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죄도 추가적으로 기소될 수 있는 범죄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국무회의 부분이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외환 혐의 관련 신문에서 적극 진술하기도 했었고 또 조사 열람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 주목해서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송영훈]
당연히 만약에 외환죄가 본인의 혐의에 추가되게 되면 법정형이 중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이적죄도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3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법정형이. 그런 형들이 추가되면 당연히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고 그리고 또 방어도 상당히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반박할 것은 반박하면서 조사에 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특히나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계엄 이후에 본인이 취해 온 입장의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적법하게 사용했든 남용했든지 간에 그것을 본인이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에 관련해서도 그것을 본인이 설령 지시했다고 인정하더라도 국군통수권자로서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인 진술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내용의 반박을 본인 나름대로는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그것이 법리적인 의미에서의 타당성을 갖는다든가 또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될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앵커]
두 분께서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혐의를 짚어주셨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가 돼서 석방된 상태고요. 한 차례 체포영장은 기각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특검 소환 조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이 또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조기연]
특검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단순하게 범죄혐의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실제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쭉 증거인멸의 우려는 계속 제기되고 있고 실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사실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요 관련자들이 석방돼 있거나 아직 조사되지 않은 피의자, 참고인들이 주변에 계속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경우에 여전히 피의자,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서 협박, 압박하는 식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외환 관련해서라든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의 범죄사실이 상당히 소명됐다고 하면 이미 증거인멸 우려는 별도의 소명을 거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인정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재판받는 게 맞느냐는 여러 국민적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범죄사실도 계속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검이 계속적으로 사실상 소환에 잘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굳이 석방된 상태에서 이런 실랑이를 벌이면서 계속 소환하는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이미 범죄혐의의 중대성이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특검은 그다음 수순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서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봐야 되는데 구속영장 청구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주요 혐의점이 될까요?

[송영훈]
일단 특검에서는 사후적인 계엄 선포문의 작성 및 서명, 이 부분을 상당히 의미 있게 수사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신분이 확실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구속영장이 나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그 증거인멸의 우려를 특검 입장에서는 법원에 가장 강력하게 환기할 수 있는 요소가 사후적인 계엄선포문의 작성, 서명 및 파기입니다. 즉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후적인 계엄 선포문을 날짜를 허위로 기재해서 작성을 하고 서명을 했다면 그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하고 또 증거위조죄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없애도록 했다면 증거인멸교사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같이 현출시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앞서도 증거인멸교사, 또 나아가서는 증거위조교사도 했기 때문에 이 피의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대단히 높다라는 것을 환기시키는 것이 향후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면 특검의 전략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계속해서 2차 소환조사와 관련한 브리핑 내용이 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전해 드리겠습니다. 1차조사 때 체포저지 조사에 대해 서명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진행 상황에 따라서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1차 조사 때 당시 오전에 박 총경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면서 서명을 하지 않은 건데, 당시에 왜 서명하지 않았는지, 물론 조사 주체도 있었지만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건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게 될까요?

[조기연]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이례적이었던 게 오전 조사에는 응하고 똑같은 조사자가 하는 오후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서 외부에서 추정하기에 당시 박창환 총경 등 특검 측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제출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녹취록 같은 물증이겠죠. 대통령이 직접 체포영장 저지를 경호처에 지시하는 내용의 물증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만약 그대로 진술서가 증거로 제출이 될 경우에 매우 불리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증거력을 상실시키기 위해서 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아마 그사이에 며칠 동안 이 가정이 많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진술 대비는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실관계를 통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부인의 취지의 논리를 만들어왔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이어간다고 하면 오늘 조사에서는 부인할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그 논리를 보완해서 왔다고 하면 그런 취지로 계속 부인하는 진술을 한 후에 일단은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 오늘 조사의 내용에는 서명 날인을 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박창환 총경은 지원만 하고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을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특검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준 만큼 윤 전 대통령이 협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은 조서에 사인할 거라고 보세요?

[송영훈]
지금은 조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지 않을 명분이 없죠. 지난번에는 조사 주체를 문제 삼아서 그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주장의 연장선상에서는 나는 이 조서에 서명도 할 수 없고 날인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겠지만 이번에는 도대체 만약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가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앵커]
앞서 인계와 이첩이 다르다, 이 부분을 문제 삼기도 했잖아요?

[송영훈]
그 인계와 이첩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내란죄 공판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수사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새로 들어온 내용들 다시 한번 전해 드리면 윤 전 대통령 체포저지 혐의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서명이 안 된 부분, 1차 조사 때 체포저지 부분 조사 서명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조사를 진행을 한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혐의들도 몇 가지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조사가 빨리 진행돼야 될 텐데 오늘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조기연]
특검이 오늘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국무회의 관련된 계엄포고문의 사후 작성 폐기 과정에 대한 직권남용, 그리고 그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최근에 여러 국무위원들 소환조사했기 때문에 그 진술을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확인해 가는 과정의 진술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해 보면 생각보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는 오늘 예정하고 있다고 하는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는 그 자체만으로 상당히 광범위하고 이미 확인된 사실관계, 그러니까 현역 장교의 진술이라든가 평양 무인기 관련된 내용도 확인된 사실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도 방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9시까지 야간조사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하루에 다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특검이 그렇다고 어차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든가 외환, 특수공무집행방해, 모든 범죄사실을 이번 두 번 조사를 통해서 끝내겠다 정도는 불가능한 건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의 수순, 그러니까 영장 청구를 예정하고 있다면 그에 필요한 정도의 혐의 입증과 조사만을 하고 조사를 종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에 따른 민생 소비쿠폰은 21일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1차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조금 전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밝혔습니다. 21일 오전 9시부터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 1인당 15만 원씩 우선 지원이 되고요. 소득별 맞춤형 지원도 잇따라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상위계증, 한부모가족에게는 30만 원 지원이 예정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지급될 거라는 소식이 현재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통해서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에 대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여러 차례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지수사, 이 부분 아니었습니까? 결국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11가지인데 수사 중에 인지된 사건도 없이 수사할 수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송영훈]
지금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세 특검 모두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대상이 무한정으로 확장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관해서 우려를 했던 것은 지금 특검의 수사인력이 굉장히 방대하고, 역대 최대 규모 아닙니까? 그리고 수사기간도 수사 준비기간을 포함하면 최대 170일입니다.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만 수사 준비기간을 덜 사용했기 때문에 156일일 겁니다. 그러면 조기에 주요한 줄기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이 되면 남은 기간 동안 방론으로 뻗어나가서 민주당에서 그동안 많이 문제 삼았던 별건수사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집에서 거액의 현금이 발견됐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상민 전 장관 측에서는 그 변호인을 통해서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특검이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인지사건이라는 점을 근거를 하서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사건 자체를 위한 수사인가, 아니면 사람을 겨누는 수사인가라는 것의 가늠자가 될 것인데 애초에 특검 출범 목적에 맞게 12월 3일 비상계엄 자체의 준비되는 과정, 그리고 실행 과정,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관한 전말을 정확하게 진상규명하고 또 김건희-명태균 특검법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또 순직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특검의 출범 목적에 맞는 범죄수사를 하는 것이 특검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1차 조사 이후에 2차 조사까지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은 조사들이 있었고 다양한 정황들이 나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민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설이 있습니다. 액수와 관련해서도 여러 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주력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조기연]
말씀하신 대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만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받고 있는 내란 관련 혐의사실이라는 게 실제 계엄 당일 계엄 문건을 받고 단전, 단수를 행안부, 경찰청에 지시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금 현금이 발견됐다는 설이 있는 것이고요. 그게 너무 이례적이고 금액도 언론에 보도되고 추정하는 바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그냥 변호사들이 보관할 수 있는 현금 범위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고 보관 형태나 여러 가지가 매우 이례적이고 이상합니다. 그러면 내란과의 관련성을 일단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일단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존재 자체, 그러니까 현금 다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듣겠죠. 들었고 그게 불충분하고 불분명하다고 하면 그 돈이 그 집에 있게 된 경위나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혹여라도 이번 내란과 관련된 혐의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면 이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이상민 전 장관을 처벌하기 위해서 별건에 별건으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되고 확인됐고 내란과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면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에서의 인지사건이라는 게 11개 사건의 기본 수사대상을 놓고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되는 사건의 범위는 무작정 어떤 사람을 찍어놓고 관련해서 사건을 확대해가는 별건의 별건수사가 아니라 이와 같이 실제 내란과 관련되거나 11개 대상범죄에 관련성이 어느 정도 확인된 사건으로만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불필요하게, 사실상 정치보복에 비치는 정도로 어떤 인지사건을 확대해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내란과 관련성이 있는 돈이 아니냐는 부분이 자꾸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분명히 밝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송영훈]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청자들께 오해를 피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조금 첨언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집 안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드러나는 상황,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고 진위는 정확하게 규명돼야 하는 거예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시 총리 후보자의 신분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동안 거액의 현금을 집에 쌓아놓고 있었느냐에 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또 민주당의 노웅래 전 의원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집에서 3억 원의 현금이 발견된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도 이런 설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진위는 정확하게 가리는 게 맞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진상규명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우려하는 것은 이 사안이 아니고 들어 경우에 있어서 특검이 인지사건이라는 명목하에 수사가 무한정 뻗어나가서 별건수사가 대거 확장되는 그런 상황이 특검의 본래 취지에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죠.

[앵커]
이상민 전 장관 집에서 발견됐다는 현금다발, 수십억 원이라는 보도도 있지만 본인은 수백만 원 수준이라고 해명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다른 특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16가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출국금지된 사실이 알려졌어요.

[조기연]
아마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건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16개 대상 범죄 중에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단순하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같이 허위로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을 챙긴 정도의 단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에 권력을 이용해서 관여된 부분의 의혹이기 때문에 상당히 범죄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사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특검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이게 2023년 5월경에 있었던 일인데 소위 말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김건희 여사 계좌관리인이었던 이정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관련자들의 대화방에서 소위 삼부체크하고라는 문자 문제가 된 직후에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젤렌스키 여사를 만나고 또 그리고 MOU가 체결되고 원희룡 전 장관이 그 일주일 후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합니다. 이런 전 과정을 보면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을 위해서 이게 기획되거나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연만으로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연달아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특검은 단순하게 의혹 내지는 의심 정도를 넘어서 이게 권력의 개입에 의한 주가조작 사건을 상당히 개연성 있는 범죄사실로 확인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 그래서 신속하게 삼부토건 및 주요 계열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 또 원희룡 전 장관이 직접 이런 사실에 어느 정도 관여되거나 인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삼부토건의 재건 사업 참여와 관련된 혐의에 관여돼 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까지 한 것이고요. 아마 16개 수사 대상 범죄 중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이 가장 중요한 김건희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본격 수사 시작하면서부터는 도이치모터스나 다른 것에 비하면 삼부토건은 조금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었는데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보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뭘까요?

[송영훈]
16가지 혐의가 지금 수사 대상 사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중기 특검은 20일의 수사준비기간을 전부 다 활용했어요. 그러면 그 수사준비기간 동안에 넘겨받은 사건기록을 검토하면서 두 가지를 봤을 겁니다. 하나는 사안의 중대성, 다른 하나는 특검이 앞으로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어떤 것이 높겠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보여지고. 민중기 특검은 그동안 언론 브리핑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중한 언행을 해왔다고 보여요. 그렇다면 특검이 20일에 고민을 거쳐 정한 수사 순위는 그 나름대로의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것은 도이치모터스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죠.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 여사가 사인인 신분에서 관여되었던 일이고 그런데 삼부토건 주가조작은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은 국가권력이 주가조작에 활용된, 악용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권력형 비리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고. 그런 점에서 특검이 정확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범죄혐의가 상당하게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에 처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응근 당시 삼부토건 대표도 소환을 했는데 그러니까 삼부토건의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한 시점 대표였던 거죠. 그런데 앞서 금융감독원 조사도 있었어요. 당시에는 윗선에서 시켰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조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세요?

[조기연]
당시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했고 이상 징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익 실현이 있었다는 데까지는 갔는데 관여자와 이게 누구에 의해서 이뤄졌는지 조사가 확대가 안 되고 중단됐던 겁니다. 이게 권력형 비리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관련된 인사들, 그리고 실제 대통령과 대통령의 영부인, 국토부 장관이 실제 행위자로 움직였다고 하면 만약에 이게 실제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을 위한 행위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이라고 하면 중대한 국가적 권력형 비리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조사에서 일정 한계에 부딪혔던 게 아닌가 싶고요. 특검은 이미 관련된 자료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확인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어떤 동기로 누구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했느냐. 이런 부분을 밝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확보될 수밖에 없고, 삼부토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되는 물증 안에는 실제 실질적으로 재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가를 부양해서 그걸 가지고 차익 실현을 노릴 목적만으로 이루어졌다는 내용들이 상당히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주요하게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혐의 사실이 입증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관련자들이 관련성,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에 대한 진술을 어디까지 해두느냐가 이 수사의 성공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나 원희룡 전 장관은 양평고속도로도 그렇고 삼부토건도 그렇고 같이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국무위원이 같이 움직였다고 한다면 이 사안에 대한 중대성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송영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특검의 수사의 우선순위로 정했을 것이고 또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양평고속도로 사안에 대한 의혹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출국금지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원 전 장관도 뭔가 국민들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혹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본인도 피의자로서 선상에 오르게 됐으니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국민 앞에 내가 아는 이 사안은 이런 것이고 나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표명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세 가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조금씩 겹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채 상병 특검도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임성근 당시 해병대1사단장을 소환한 데 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김계환 전 사령관도 부를 예정인데 지금 채 상병 특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조기연]
채 상병 특검은 첫 번째, 채 해병이 순직하게 된 당일의 사건 관련된 진상규명이 하나가 있고요.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문제, 김건희 여사의 관여 문제, 이 두 가지가 핵심 줄기일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경북경찰청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당일 채 해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실체적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특검은 상세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고요.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로비는 실제 800 전화번호라든지 대통령실과 직접 관여돼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격노설도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채 해병의 순직과 관련한 진상 실체 규명이나 어떤 사실관계보다도 이게 권력이 어떻게 개입해서 우리 군 장병이 억울하게 사망한 이후에 본인들의 권력관계만을 생각하면서 사건을 무마해 간 과정, 전체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고, 순직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군 관련 사건에 정통한 분이 특검으로 임명되셨기 때문에 아마 차분하게 하나하나 풀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다음 주에 소환된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VIP 격노설을 옮긴 인물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든 아니면 구명로비 의혹이 있는 김건희 여사든 부르게 될 텐데 소환 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송영훈]
시점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늦지 않은 시점에 출석요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직해병 특검 같은 경우는 이 사건 자체가 2023년 9월 5일에 공수처에 처음 고발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정확히 1년 10개월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공수처에서도 상당 부분 수사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수사상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건을 특검이 넘겨받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른 두 특검과 달리 순직해병 특검법은 수사기간이 30일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수사상의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다만 수사상의 결론에 이르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적인 관련 인물로 지목되는 분들에 대한 출석 요구는 있을 것이고 그 출석 요구에 의한 조사를 거쳐서 아마 수사 결론을 발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핵심 인물 중 하나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이 제기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잖아요. 이 인물은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송영훈]
결국에는 양 특검에 경쟁적으로 출석 요구를 하거나 신병 확보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 간에 일정을 조율하거나 협의해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세심하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출석 요구 같은 것을 일정을 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앵커]
이종호 전 대표가 핵심 키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기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순직해병 특검 관련 사건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또 삼부토건 관련해서도 핵심 인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호 씨에 대한 소환조사와 또 이종호 씨 소환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는 진술 내지 관련된 증거 여부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혐의사실에 대한 입증에 충분한 키맨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마 소환 관련해서도 특검이 경쟁적으로 하기보다는 수사 속도에 따라서 특검보 간에 상호 협의하면서 조율하지 않을까 싶고요. 수사와 관련 혐의사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인신을 확보할지 이런 부분은 아마 특검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게 특검 간의 경쟁처럼 성과 경쟁으로 비춰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들이 특별한 신경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세 가지 특검이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채 상병 특검이 상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범위가 좁으니까요. 먼저 끝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지금 밝힌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비슷한 시기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밝혀지기는 했어요.

[송영훈]
그런데 하루라도 빨리 결론을 매듭지어야죠.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워낙 오래된 일이고 지금 채 해병의 2주기도 곧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들을 종합해봤을 때 이제는 이 문제를 빨리 진실을 밝혀서 유족들의 눈물도 닦아주고 또 우리 해병대원들의 명예도 회복하고 또 우리 군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교훈으로 명확히 삼아야 됩니다. 다른 특검 사건들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이 사안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고발된 지가 1년 10개월이고 특검이 결론을 내리기에 그렇게 복잡한 사안 구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여기 채 해병 특검에서도 나온 게 멋진해병이라는 단체 대화방인데 여기에서 채 해병 외에도 다른 구명로비 의혹들도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대화방과 관련해서 혐의들이 나올 것은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조기연]
일단 관련해서 수사가 빨리 진척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도 있었고요. 경북경찰청의 당일 사건 관련된 수사도 있었고요. 지금 구명로비도 있고요. 사건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관련자들이 순직해병에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1차 다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됐고, 또 수사단장의 경우에는 지금 항소심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돼서 군검찰이 여전히 과거 첫 초기 수사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검으로서는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에 이르게 된 관련된 진술들이 번복되거나 다른 진술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확보된 증거만을 가지고 판단해서 바로 기소하고 이렇게 갈 수는 없는 사건인 것은 분명하고, 또 구명로비 같은 경우에도 여러 사람이 관련돼 있고 결국에 그 정점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수사를 하다 보면 쉽게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특검은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되고 수사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걸 하나하나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구명로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도 이뤄질 거고요. 그렇게 완벽성을 기한 수사로 갈 수밖에 없는 특검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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