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외환 혐의도 본격 수사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외환 혐의도 본격 수사

2025.07.05. 오전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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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을 2차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9시니까 예상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10분에서 20분 늦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각을 예고했는데 특검보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검 측에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 10~20분 늦을 수 있다고 알려진 것으로 하더라고요.

[서용주]
첫 출석부터 볼썽사나운 걸 계속 연출하고 있는데 본인의 특검 수사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상식적으로 중대혐의를 가지고 조사받는 피의자가 따지고 보면 수사하는 검찰 쪽에 그렇게 밉보이는 행동을 한 것이 도움이 될까요? 회사가 면접을 보는 면접자한테 9시까지 오세요 했더니 제가 사정이 있어서 10시까지 갑니다. 그러면 점수를 어떻게 줄까요? 그래서 두 번째 2차 면접을 하는데 9시까지 오세요. 그랬더니 지각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윤석열 측에서는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특검조사를 자포자기했다. 더 이상 법적으로 대응할 게 없고 이런 소소한 유치한 기싸움을 통해서 본인을 지지하는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몇몇의 지지자에게 내가 그래도 특검한테 들이대고 있다. 이 정도의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불리한 형국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비상식적이고 불성실하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앵커]
1차는 출입 방식이 미정이었고 2차 때는 미세하지만 시간이 미정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 이유 서 소장님께서는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라고 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제가 보기에도 정정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피하는 모습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도움이 될까 곰곰이 생각해 봐도 도움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보일 것이다. 한 가지 윤 전 대통령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 모습,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우호적으로 보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점점 회피하는 모습 속에서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고 특혜 모습이 앞으로는 없어야 됩니다. 자꾸 저렇게 10분, 20분... 예컨대 오래전에 병원에 관련된 진료가 9시에 잡혀 있는데 한 번 늦춰지면 서너 달 뒤로 간다더라, 이렇게 나름대로 사유가 있으면 특검 측에 밝히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특검 측에 사유를 얘기 안 하고 언론 쪽에 흘린 얘기거든요. 10분, 20분을 늦어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저조차도 설득이 안 되니까요. 저렇게 회피하는 모습은 당당하지 못한 모습만 자꾸 국민들께 보여주는 모습으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립니다.

[앵커]
10, 20분 시간을 두고 기싸움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양당에서 비판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비공개 출석을 고집하면서 혹시 지하주차장 앞에서 기싸움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결국 윤 전 대통령은 현관으로 들어가기는 했거든요.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출석할 것인가, 어떤 얘기를 하고 들어갈 것인가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되세요?

[서용주]
일단 현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불가항력적이잖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피의자예요.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논외의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파면당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법을 즉시로 개정해서 경호원들을 다 철수시켜야 됩니다. 경호원들이 40여 명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호를 40명에게 받다 보면 아직도 본인이 현직 대통령인 줄 알고 있고 본인의 잘못들을 못 깨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외적 환경을 바꿔야만 윤석열 피의자예요. 우리가 호칭을 전직 대통령이라고 붙여주는 것뿐이지 피의자 A입니다. 피의자 A가 국가의 경호원 40명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마치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가 이 방송을 본다면 즉시라도 입법을 통해서 재판 과정과 검찰 특검 수사 과정에서 경호를 받지 못하도록 입법을 즉시로 추진해서 통과시키는 게 우선적인 것 같고요. 2차 소환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사실상 현관으로 얼른 내려서 후딱 들어갈 것 같다.

[앵커]
지난번에 윤 전 대통령 아무런 답변 없이 들어갔었고 직후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 비판하는 입장을 냈는데 이번에 즉시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동원]
1차 소환이 6월 28일입니다. 딱 일주일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사이에 특검 관련해서는 많은 참고인, 직접 당사자들의 소환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는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지하통로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명분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 자체가 조사가 깊이 진행된 것 외에는 변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지자들에게 웃음이라든가 파이팅이라든가 이런 건 할 수 있어도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저는 개인적입니다마는 국민께 사과의 메시지는 필요하다고 1차 조사 때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건 도리죠. 물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고 정정당당하고 억울한 부분이 꽤 있어도 국민들께는 상당한 불편을 야기시킨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한정돼서 국민께 사과의 메시지는 필요했다는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가능성 면에서는 그냥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사과 메시지가 나올지 잠시 뒤면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 오늘 몇 시간 정도 조사할 것인가. 지난주와 비교해 본다면 지난주에는 15시간을 머물렀는데 실제 조사한 시간 5시간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어떨까요?

[서용주]
오늘은 좀 더 일찍 출석하니까 거기에 플러스 50분, 진술거부를 할 여지가 없으니까 3시간 15분.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난번에 5시간 조사를 받았다면 한 10시간은 족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들이 윤석열 측에서 계속해서 소환 기일에 대한 연장을 요구했잖아요. 특검이 그 연장을 받아주면서 그 기간 동안 국무위원들을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진술과 증거들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증언과 진술, 증거들을 앞에 제시하면서 결국 조사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1차 소환조사 때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조사와 시간이 이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됩니다.

[앵커]
당시에는 조사 거부한 내용들 때문에 한 3시간 정도는 조사가 안 됐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변수는 없다고 보십니까?

[김동원]
1차 때 3시간 5분 정도의 지연 사유, 박창환 총경이 강제체포의 해당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한 사람이다. 그래서 조사를 받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특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완고한 입장입니다. 이건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강제체포 한남동 관저 때 해당된 경찰 3명을 더 보강했죠. 완강한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또다시 변호인단이 윤 전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수사가 오전 9시부터 시작돼서 저녁 9시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9시를 넘기는 수사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의를 해 주지 않을 명분이 없는 상황이니까 아마 자정 전에 끝날 것이라고 자막이 나옵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관련된 조사와 수사 이건 국무위원들, 경호처 방대하게 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것에 대한 확인 과정이기 때문에 또 3차 소환이 있다라는 것은 아마 특검에서 상정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오늘은 더 집중적으로 할애해서 더 고강도로 수사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거나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특검은 오늘 조사에 상당한 진력을 쏟을 것이다. 물론 반대로 변호인단은 그것에 대한 반대편에서 법리논쟁은 계속 이어질 상황입니다마는 아무튼 1차보다는 오늘 2차 조사가 훨씬 더 불꽃튀는 그런 신경전을 넘어서 불법 여부를 둘러싼 법리논쟁은 더 뜨거울 전망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화면으로는 이 시각 윤 전 대통령 사저 아크로비스타의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있습니다. 아크로비스타에서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고검까지는 너무나 가까워서 잠시 후면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차 조사 때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한 이유가 경찰이자 자신에게 가해를 한 박창환 총경에게는 수사를 받을 수 없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제 특검보가 브리핑을 했는데 조사를 거부하면 대안이 있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시간이 길어지면서 기록 파악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내일 조사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다른 상황이 없는데 만약 박창환 총경이 또 수사관으로 나선다면 윤 전 대통령 반응 어떨 걸로 예상되세요?

[서용주]
박창환 총경의 수사 권한은 윤석열 측에서 주장할 만큼의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틀린 허위사실을 윤석열 측 변호인이 여론전을 했죠. 박창환 총경은 체포 당시에 직접적인 관계도 없을 뿐더러 특검법에 경찰에 대해서 다시 특검이 지정하면 수사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검사의 위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찰한테 수사 못 받을 게 뭡니까? 본인은 특별한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서 그런가요? 일반인들 경찰에서 수사 더 많이 받아요. 그렇잖아요. 경찰이 수사 잘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듯이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한 행위들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이었다면 그 피의자가 그런 주장을 하면 바로 긴급체포했을 겁니다. 그래도 조은석 특검은 여지를 주지 않았나 봐서 이번에는 박창환 총경이 수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혐의 부분에서는 체포영장 저지 부분, 증거인멸 부분에 있어서 그분이 담당하는 것 같아서요. 오늘은 거부할 명분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여론전을 했던 부분을 특검팀은 수사 방해로 보고 전담 경찰관까지 파견받아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압박이 되지 않을까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초강수를 둔 것이죠. 박창환 총경을 가해자이기 때문에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일주일 전에 그걸로 3시간이 지연됐습니다마는 법조계 쪽에 제가 쭉 파악해 본 상황인데요. 법조계 취재해 본 결과 많은 법조인들이 온당치 못하다는 견해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변호인단도 버티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3시간 만에 복귀한 건데요. 바로 화면에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남들처럼 수사받으세요라고 하는 팻말을 들고 한 시민이 서 있는데 바로 저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중의 일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 국민이라고 얘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바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특혜 의식을 국민들께 불러일으키면 윤 전 대통령이 나중에 재판까지 가서도 이거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 많은 법조인들의 견해고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경 조사, 이건 이번에 또다시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전망되고요. 특검 측에서 초강수를 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렇게 한두 시간 늦는 것, 10분, 20분 늦는 것들을 다 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즉 이번에 또다시 파행으로 자꾸 몰아가면 이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것이다라고 특검보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뭡니까? 체포영장 이른바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특검보가 특검을 대신해서 얘기를 할 정도로 초강수를 두고 있으니까 아마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 1차처럼 몇 시간이 지연되거나 국민들께 파행의 빌미를 주는 일은 아마 없을 걸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용주]
윤석열 전 변호인 측의 주장들, 박창환 총경이 가해자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범죄자에게 가해자는 누구예요? 범죄자를 잡으려는 사람이 가해자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사관이었나 경찰일 가능성이 커서 본인들 스스로 범죄자임을 자인하는 꼴이에요. 그래서 특검이 변호인단의 허위사실에 대해서 수사방해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할 정도로 초강수를 뒀으니까요. 오늘은 1차 소환조사와 다르게 순한 양 모드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 시각 서울고등검찰청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5분이고요. 예정된 소환시간은 9시입니다. 잠시 뒤면 윤 전 대통령이 사저를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뒤에 서울고검의 모습과 아크로비스타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환 방식, 수사관이 누구인가를 두고 기싸움을 하는 것을 정리해 봤는데 이 부분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재판에서 특검 이첩이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어요. 자세히 보면 특검은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사건을 이첩했다. 그러니까 요구받지 않은 이첩은 법률상 무효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정리해 주실까요.

[김동원]
이첩과 인계, 이른바 수사 관련 용어 차이인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치열한 법리 논쟁이 1차보다 훨씬 더 가열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여기서도 우리가 짚어줄 수 있는데요. 인계와 이첩, 넘겨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데 이게 흔히 쓰는 수사 관련 용어는 이첩입니다. 우리가 업무 인수인계 할 때 인계가 들어가 있는데요. 특검법을 보면 파악이 될 겁니다. 특검이 이첩을 요청하면 이첩에 응해야 된다는 게 특검법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특검이 용어를 이첩을 안 쓰고 인계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검법에 업무 인수인계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 요지가 있다고 해서 용어의 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리싸움, 신경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 용어가 어제저녁, 오늘까지 나온 걸 보면 특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계가 이첩을 포함하는 넓은 광의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특검법에 적용이 당연히 되는 거다라는 얘기인데요. 용어 하나로 불법요인을 할 정도로 변호인단이 상당히 허점 법리를 찾아서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용어 자체가 저도 쭉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특검법에 이첩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마는 인계와 이첩은 법률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의 논리 인계가 이첩을 포함한다는 것을 더 동의하는 법조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도 제가 파악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변호인단이 주장할 이슈는 아니다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아마 오늘도 이걸 가지고 변호인단이 계속 이슈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애초에 정해진 시간은 출석시간이 9시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까지 차량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잠시 후에 윤 전 대통령 차량이 관측되면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조사 때 처음 조사였습니다. 특검도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 스타일을 봤을 테고 이후 이첩과 인계를 두고 흔든다거나 아니면 수사 주체를 흔든다거나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이것이번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용주]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면 영향을 주겠으나 그냥 해괴망측한 주장입니다. 비지성적이고.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변호사 자격증 반납해야 됩니다. 인계와 이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무효 주장을 한다는 것은 법률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거든요. 지성적이지도 않고 변호사업을 하거나 검찰에서 업무를 했던 사람은 인계와 이첩은 한 이야기다. 인계는 요청하는 거잖아요, 주세요. . 그러면 다른 기관으로 줄 때는 이첩, 검찰 내에서 서로 사건을 인계할 때는 이송. 이게 인계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왜 하겠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대응할 게 없는 거예요. 인계, 이첩을 가지고 논란을 만드는 건 지지층에게 이 재판과 수사는 무효다. 그리고 지지층 유튜버들에게 이걸 구전해서 넓혀라. 소재로 쓰는 거예요. 당장 유튜브에 나올 걸요.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인계, 이첩의 불법 속에서 불합리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은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지 마치 대단한 이슈마냥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동원]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특검 입장에서는 답답할 게 없는 게 특검법에 이첩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인계라는 용어가 안 나와서 변호인단이 일단 한 번 반론을 제시한 건데요.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는 용어 가지고 그러면 좋다. 인계를 요청한 것을 취소한다. 그리고 바로 이첩을 해 달라고 다시 서류 문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특검 입장에서는 답답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말씀드린 대로 특검법을 찾아서 인계라는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법리의 다툼 하나를 이슈로 삼은 건데요. 특검 입장에서는 바로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될 여지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인계와 이첩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될 여지는 없다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거고 지금 특검의 수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체포저지 혐의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경호처를 조사했는데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를 조사했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월에 이례적으로 영상 메시지를 내서 체포영장 집행에 대통령 경호처가 협조하는 건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윤 전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다가 돌연 사의를 표명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했거든요. 이건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수사하고 있을까요?

[서용주]
비화폰 삭제 부분과 경호처에 대한 사적 운용 부분들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죠. 체포저지라는 것은 경호처가 그 업무 외에 지시를 받고 움직였는지에 대한 것이고 증거인멸의 부분들은 비화폰들이 경호처를 중심으로 배포가 됐고 관리가 됐기 때문에 서버부터 비화폰 여러 가지 등 계엄 선포 이후에 어떤 지시로 없애려고 했느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혐의고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자체는 한번 구속, 취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법원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 체포저지와 증거인멸에 대해서 비화폰 삭제와 서버 지시가 직접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 영장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 부분을 박종준 경호처장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양심선언 식의 옷을 벗고 나서 지금 사라져 있었지만 이번에 다시 특검에 출석했어요. 그러면 사실대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오늘 조사는 박종준 경호처장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다른 변명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당장 오늘 새벽까지 고강도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어질 조사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데.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총을 쏠 수 없냐는 질문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조사에서 다뤄질까요?

[김동원]
그렇죠. 마지막까지 경호를 한 것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종준 경호처장은 중간에 사직을 했죠. 옷을 벗고 그 이후에 실무적으로는 계속 김 차장이 경호를 하고 경호처를 진두지휘한 상황인데요. 총을 쏠 수는 없느냐는 진술을 확보했다. 글쎄요, 저는 일단 조금 시간을 두고 실제로 저런 얘기를 했는지. 이른바 진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경호처에 여차 하면 당신들 총 다 지급해 있지? 총을 쓸 수도 있지라고 실제로 얘기했으면 이거는 여러 가지 죄목이 얽히고 설키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진실이라고 규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파장을 생각하기에는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진술이 어느 대목에서 누구에게 나왔는지 이것부터 파악될 건데요. 아마 오늘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쉽게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김 전 차장 입장에서는 되도록 아직도 자기 살려고 윤 대통령을 중간에 버리는 그런 상황보다도 끝까지 같이 가서, 물론 유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는 별도의 문제입니다마는 총 문제는 바로 외환 문제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는 당연히 이루어질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훈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구속 당시에도 서울구치소에서 경호를 담당하기도 했었잖아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직한 후에 경호처 내부에 분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고요. 그런데 얼마 전 진술을 보면 김성훈 차장이 책임자는 박종준 경호처장이었다, 그러니까 책임은 상관에게 있었다고 책임을 피하는 진술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서용주]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 확신범 같아요. 이미 본인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되고요. 사실상 김성훈 차장이 박종준 경호처장 상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건 본인이 살기 위해서 진술을 이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앵커]
지금 아크로비스타 지하주차장에서 카니발 차량이 나오것 같은데요. 윤 전 대통령 차량인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같은 차량이 잇따라 나오는 걸로 봐서 윤 전 대통령 차량으로 추정됩니다. 주변이 소란스러워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윤 전 대통령 차량과 경호차량이 이 시각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사저를 나와서 서울고검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소환 예정시간이 9시니까요. 시간에 알맞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출발해서 서울고검으로 향하고 있고요. 워낙 가깝기 때문에 5분 안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원]
3분 걸리더군요.

[앵커]
한 블록 차이니까 지금 아크로비스타 앞에는 지지자와 시위자 동시에 보이고 있습니다. 2~3분 거리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서울고검 앞으로 윤 전 대통령 차량과 경호차량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각 서울고검 앞에 삼거리의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윤 전 대통령 차량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1, 2분 내에는 윤 전 대통령 차량과 경호처 차량이 지금 보시는 화면 앞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검 앞 법원삼거리 근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고요.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조사 때처럼 고검 현관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크로비스타에서 서울고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현관으로 공개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어제 재확인한 바가 있고요. 지금 현재 고검의 지하주차장은 폐쇄 조치된 상태입니다. 비공개 출석을 현재 차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고검은 청사 출입구 폐쇄가 돼 있고요. 지금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차량과 경호차량이 서울고검 앞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좌우로는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지지자들의 집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차량,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앞서 재판 때도 그렇고 출석할 때도 그렇고 지지자들을 향해서 제스처를 보인다거나 메시지를 내는 듯한 모습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지자들을 지나가면서도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을 받긴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변동 없이 서울고검 정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0~20분 늦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렇게 지각을 예고하기도 했는데 지금 9시 정각에 서울고검에 도착을 했습니다. 청사 주변이 굉장히 분주했고요. 취재진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을 포함해서 윤 전 대통령 차량이 서울고검 정문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앞서 취재진 통해서 들려드린 것처럼 문을 폐쇄한 상황이고 1차 소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은 이용하지 못하고 정문 앞으로 해서 서울고검으로 바로 청사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고검 정문 청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차량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검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표명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차량이 정문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차 출석 당시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이었고요.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두 대인데 앞서 지나간 차량과 뒤에 지나가는 차량이 있습니다. 지난 1차 소환조사 때도 그렇지만 선두에 섰던 차량에서 변호인단, 경호인력이 내려서 윤 전 대통령이 들어오는 것을 마중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1차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선두 차량이 먼저 서울고검 정문 앞으로 이동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윤 전 대통령 차량이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하주차장은 폐쇄 조치된 만큼 현관으로 공개 출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진들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량에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차량입니다. 잠시 후에 하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면 계속 보시죠. 경호인력이 내렸고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1차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으로 이 시각 서울고등검찰청에 들어갔습니다. 애초에 20분 정도 늦을 수도 있다,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9시 1분입니다. 9시 정각에 맞춰서 윤 전 대통령, 특검이 통보한 시간에 맞춰서 서울고검으로 입장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모습입니다. 변호인단도 뒤이어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각에 도착할 수 있을 거면서 그리고 이렇게 도착할 거였으면서 왜 10, 20분 늦겠다고 예고했을까요.

[서용주]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겁니다, 단순하게. 본인이 늦게 출석하면 출석할수록 특검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걸 그 누구보다도 알 거예요. 사실상 법조문에는 없지만 괘씸죄가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조사받는 피의자가 이런 식으로 기싸움을 하면 좋을 게 없죠. 공식적으로 안 던지고 언론을 통해서 던진 것은 사실상 지지층들에게 내가 기죽지 않고 잘 싸우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거라는 게 오늘 드러난 것이고요. 저번 1차 소환 때보다는 긴장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어떤 발언도 하지 않을 것이다. 얼른 내려서 후딱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아무 말도 없이 황급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의 수사가 얼마큼 무르익었는지, 본인도 특검을 해봐서 알 거예요. 그리고 머지않았구나, 나에게 영장 청구가 떨어지고 다시 120일 만에 재수감될 수 있겠다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상황 같아서요. 오늘 소환 출석을 그래도 정시에 했으니 어떻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 대변인께서는 앞서 오늘은 사과 메시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전해 주셨는데 아무런 메시지 없이 들어갔거든요.

[김동원]
대국민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게 바람직하지만 오늘도 그냥 들어갈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지금 얼굴 표정이 1차 때보다 입을 꾹 다무는 모습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모습이 읽히는데요. 몇 가지, 앵커께서 얘기하는 오늘 조사 어떤 식으로 받을지 서너 가지 포인트 얘기가 오늘은 그대로 아마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0분, 20분 늦는다. 이른바 지각을 예고하는 게 특검과 싸우고 있다. 이게 가능한가요? 이거는 뭔가 잘못 짚은 내용이죠. 뭔가 특검과 싸우려면 더 정교하고 더 면밀한 법리싸움으로 특검이 이건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건 변호인단 얘기가 맞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국민들께서 그래도 격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분, 20분 늦는 것으로 특검과의 기싸움 그리고 이렇게 싸우고 있다, 이것은 잘못 짚은 사안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아마 명분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각 대신에 정각 출석할 것이다, 이런 게 그대로 들어맞지 않았습니까? 아마 오늘 조사를 전개 과정도 그대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다소 굳은 표정으로 평소와 비슷한 붉은 넥타이와 곤색 양복을 입고 서울고검에 조금 전에 출석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요. 배보윤, 김홍일 변호사 등 변호인단도 잇따라 들어가는 모습까지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수사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주목해 볼 부분이 국무위원들을 잇따라 소환했는데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이 많이 조사를 받았거든요. 어느 부분을 조사하고 있을까요?

[서용주]
불법계엄 당일 날 국무회의 소집 건 연락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불참한 사유들. 그리고 불참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무회의 사후에 국무위원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갔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현장상황에 대한 본인들의 입장, 어떤 행위를 했었고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행동들로 지시를 내렸는지 물어볼 것이고. 불참한 국무위원 자체는 전체 국무회의 열렸을 때 상황과 그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국무위원들의 진술만 종합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의 불법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현재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지난 헌재에서의 진술과 경찰, 검찰에서 조사의 증언들이 CCTV와 여러 가지 물증으로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게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국무위원들을 전방위적으로 특검이 조사해서 아마 진술과 증언들을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조사한 것 같다고 봅니다.

[앵커]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국무회의를 소집했던 관련자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나 김주현 민정수석도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조사도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보게 될까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이게 큰 부분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른바 계엄선포문의 사후 부서. 부서는 사인을 얘기하는 거죠. 김 전 민정수석이 전화를 겁니다,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문건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12월 3일 밤 10시 15분경에 비상계엄이 시작되고 바로 이튿날 12월 4일 새벽에 종결이 됐는데 문서작성은 그다음 날입니다. 12월 5일날 민정수석이 부속실장에게 문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엄선포문이 12월 5일날 작성되고요.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결재시점이 이틀 뒤입니다. 12월 7일날 문서에 사인이 되는데. 윤 전 대통령은 재판할 때도 그 얘기를 했죠. 사후 결재가 불법이 아니다. 사전에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 결재,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한덕수 전 총리는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서를 했지만 이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며칠 뒤에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나요? 문서를 폐기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체가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이 바로 계엄의 가담자 또는 방조자라는 게 여기에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도 다 하나씩 부른 게 그런 이유거든요. 바로 이런 사안을 면밀하게 따져보겠다고 사전 국무회의, 그다음에 사후 국무회의 조각 퍼즐을 맞추면 국무회의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가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특검은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참모들을 조사하는 것은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좀 애매해요. 국무위원들이 계엄심의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인지 아니면 피의자인지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권한은 있는데 행사를 못했다면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죠.

[서용주]
양쪽의 중간에 서 있는 같다고 앵커께서 얘기한 거잖아요. 이건 특검이 판단할 문제죠. 그러니까 불참을 했던 부분들은 대부분 본인의 권한 자체를 행사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를 당했다고 보기는 힘들어서 불참자들의 조사는 피해자보다는 참고인 조사에 가깝고요. 이상민, 한덕수, 최상목 등등 적극적으로 가담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내란의 동조, 아니면 더 나아가서 중요임무종사자까지 나아가서 그건 권한 침해 피해자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반대를 적극적으로 했거나 이거는 안 된다고 했을 때 그게 묵살당해서 불법계엄에 이르러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거나 더 이상 국무위원의 행동할 수 없는 상황까지 초래됐다면 이건 본인이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될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당시 국무위원들이 참석을 했든 불참을 했든 특검이 그건 구분할 것이고 지금 현재 눈에 띄는 앞서 얘기했던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김용현은 이미 구속됐기 때문에. 이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특검에서 내란 혐의에 대한 피의자로 전환이 될 것 같고 나머지들은 피해자로 적시는 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무위원들 중에 부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이 부분도 보겠지만 안 부른 국무위원들에게는 계엄 관련된 심의의결권 방해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특검도 보는 것 같아요.

[김동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국무회의에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불렀단 말이죠. 송미령 장관 이번에 유임됐습니다마는 그분이 유임된 배경도 아무리 봐도 사전에 가담한 그런 거는 없다라고 어제 김민석 총리도 농민단체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사전에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 한 것이 어떤 기준이고 또 사후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연관이 없는 상태로 알았더니 무슨 CCTV에 보니까 아니더라라는 게 밝혀져서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특검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퍼즐을 쭉 맞추면 하나의 완성체가 될 겁니다. 시간 부족으로 어느 정도까지 실체 파악을 빨리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되는데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억울한 면이 있는 분들은 그야말로 조사를 더 이상 안 할 테고요. 이거 봐라, 애매한데 가담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 차례 더 부를 수도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무위원들도 지금 돌아가면서 모두 조사하겠다는 게 바로 한 점의 의혹을 남기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인데요. 여기와 더해서 국무위원에 연락을 준 강의구 실장이라든가 이분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조사에 응할지, 구체적으로 사안이 피할 수 있는 구멍이 없다고 할 때 그 당시에 지금 밝혀지지 않은 문서라든가 새롭게 등장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락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심도 있는 조사를 특검은 당연히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팩트라든가 문서가 저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를 재구성해서 퍼즐을 맞추는 작업을 지금 특검이 하고 있는데 계엄이 해제된 후에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잖아요.

[서용주]
안가 회동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12월 4일 안가 모임인데 왜 그 모임을 했을까? 법적 대응을 하려고 단순히 모였을까? 그뒤로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작성하는 게 맞겠다는 법적 판단이 거기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고요. 4일, 5일, 7일까지 12월 4, 5, 7일, 계엄선포문에 최종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날 어떤 게 논의가 됐었을까요. 법률 대응 외에도 법제처장,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법률비서관 이렇게 있었잖아요, 대통령까지. 민정수석도 있었죠. 연말모임의 성격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계엄 이후에 법률적으로만 대응하려고 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특검이 또 어떤 모의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돼요. 차라리 처음부터 이 모임 자체가 법률 대응을 위한 대통령실의 법률 자문 역할을 하는 모임이었다. 그런데 단순한 연말모임이었다? 그 난리를 펴놓고 연말모임의 성격이었다는 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그 정도의 비상식적인 해명을 할 정도면 그 이상의 숨기고 싶은 은밀한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비상계엄 이후에 2차 시도 자체도 여기서 논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은석 특검이 출범부터 얘기했던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역사에 기록하는 심정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12월 4일 안가 모임도 집중적으로 파헤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안가 회동에 참여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여기 회동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게 될까요?

[김동원]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조사받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수사라든가 재판 과정에서 안 나온 경우가 있는 게 이른바 게임이론의 범죄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무도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경우에는 묻히지만 어차피 재판이 불가피하고 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에는 범죄자들의 서로 떠밀기. 내가 먼저 얘기를 해서 감경을 받는 게 낫겠다. 죄수의 반전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서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흐지부지 끝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3개의 특검이 서로 경쟁적으로 가기 때문에 사안이 너무 멀리 왔다. 그래서 죄수의 반전이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팩트나 문서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안가회동 같은 경우는 민정수석이 연말모임이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많은 분들이 뭐가 있구나,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참석인원 자체가 다 사후 법률 관련된 대책이 있었구나라고 누구나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행정안전부 장관, 민정수석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뜨거워 하면서 나온 얘기 자체가 오히려 더 자충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계엄선포문의 사후 서명이 위법이 아닌지, 그리고 폐기 문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연히 논의를 했을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의혹의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연말모임이라고 퉁 치고 시작부터가 상당히 자충수로 작용했다. 아마 특검에서는 이런 것들을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부터 시작하면 안가회동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자동적으로 도출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당 부분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안가 참석자들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에서 사후에 사인을 하고 그것을 폐기해간 하는 차원에서 많은 장관들이 피의 혐의를 벗기는 어렵겠다, 이런 논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용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집에서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왔다는 현금다발, 언론보도에는 35억으로 알려져 있죠. 에르OO 명품백에 현금이 들어가서 세보지는 않았으나 그 정도 규모가 되는 것 같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윤석열 정부가 이 현금의 출처는 모르겠으나 부패했는지, 부패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태원 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질시키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고 했던 그런 실세입니다. 그러면 그 실세가 어떤 일을 했을까라는 유추할 수 있는데 저는 퇴임사가 생각났어요, 이상민 전 장관. 모든 순간이 행복이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들으면 저 사람 제정신이야라고 할 만한 상황인데 알고 보니 행복했을 만합니다. 집에 35억 정도 현금이 있으면.

[앵커]
돈다발이 발견된 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왔는데 당시에 경찰은 내란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서 놓고 나왔다는 거죠. 이 부분이 왜 다시 조명되는 거죠?

[서용주]
그 35억의 출처 자체가 권력형 비리 쪽으로 있는 것이고. 압수수색에 적시된 것들이 내란에 있는 부분 것만 압수수색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채증을 했을 거예요. 현장을 지배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채증했고 경찰 관계자들이 복수로 얘기했다면 이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상 일반인들도 집에 현금 35억이 있기 쉽지 않은데 권력핵심 실세 집에 현금이 명품백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은 전직 장관으로서 명백하게 밝혀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다.

[앵커]
정확한 액수 관련해서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고...

[김동원]
짧게 반론을 드리면 35억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이건 밝혀진 사실이 아닙니다. 팩트는 아니고요. 그런 시중에 얘기가 돌고 있다 정도로만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면 되고요. 물론 경찰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압수를 하지는 못했지만 법령에 따라서 사진은 찍어놓은 게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35억인지 이건 밝혀진 바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이상민 장관 얘기는 비상시에 쓰려고 수백 만 원 정도였다까지는 본인 입에서 나온 얘기니까 이것은 실제로 수십 억이 금고에서 나왔는지 며칠 더 기다려서 팩트를 알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용주]
시중에서 떠도는 얘기는 아니고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렇다는 말씀을 정정합니다.

[김동원]
30억 설이죠. 언론에도 30억이 나왔다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앵커]
보도는 나왔는데 아직 수사기관에서 확인해 줄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로 정리하겠습니다. 계엄선포문 사후 서명된 부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윤 전 대통령이 서명했고 결재한 내용들이 한 전 총리의 요청으로 폐기된 이 과정들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의 국무회의라든지 선포문 작성과 관련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특검이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까?

[김동원]
그렇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폐기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물론 폐기가 현재까지는 한덕수 전 총리가 나중에 문제될 것 같으니까 폐기하는 게 좋겠다까지는 얘기가 팩트로 드러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통령이 거들었는지 즉 관여했는지 그리고 위법사항은 없는지, 사후에 문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부서, 사인을 한 것이 윤 전 대통령 측은 사후에 결재는 어느 업무에도 다 적용된다. 비상계엄 관련 문건에도 마찬가지로 선포문에도 적용된다. 그거를 위법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마는 이건 변호인단의 주장 법리고 이것을 내란 혐의로 특검이 출범된 상황에서 특검은 아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른바 한덕수 총리가 위법 여부를 당연히 본인이 그냥 느낌으로 폐기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마 들여다봤을 것입니다. 충분히 법조인들에게 이렇게 돼서 부서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없겠나라고 사후에 당연히 알아봤겠죠. 이거 위험합니다라고 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한 전 총리를 넘어서 윤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폐기에 관여하고 사후에 문서 작성까지 강의구 부속실장이 혼자서 이걸 만들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부속실의 성격상 윗선이 있을 것이다, 아마 특검은 그런 인식하에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앵커]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강의구 전 부속실장에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는지 질문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김동원]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참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의견 교환을 했다고 추측되고 있죠. 모든 것이 다 윤 전 대통령에 특검이 화살을 쏘려고 저렇게 무리한 조사를 할 것으로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법에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어느 선에서 위법이 결정되는지, 특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한 전 총리를 넘어서 위법사안이 어디에서 지시가 내렸는지. 과연 정말로 민정수석이 서류 작성을 실장한테 지시한 것인지, 민정수석은 오더를 받은 건지. 이런 것들이 제가 수사관이라면 당연히 묻고 아까 얘기한 퍼즐 맞추기의 핵심 중 하나가 아닌가. 그런 식으로 윤 전 대통령을 몰아가기로 해서 결과적으로 위법이죠라는 상황에서 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 보인다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서명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서명했다는 진술을 확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행정적 서류였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조사가 있을까요?

[서용주]
본인이 그걸 인지하지 않고 행정적 서류라서 관행적으로 결재했다,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난 헌재에서도 그랬고 지금 형사재도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것 같은데요. 12월 4일부터 일지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7일 결재의 과정까지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 과정을 쭉 같이 지켜보고 그 결과지가 올라와서 결재했다면 그거는 본인이 주도해서 절차상 함께 부서와 서명, 결재를 한 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전체의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일부분의 혐의일 것이다. 12월 4일 안가회동에서 무슨 얘기가 오가고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했는지 그런 부분이 추가로 드러났을 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지난 구속영장 플러스 범죄혐의가 추가된다면 둘 다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특검에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 조금 전 9시부터 시작됐고요. 두 분과 체포저지 혐의와 국무회의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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