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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내일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첫 수사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으로 정해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특검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내란특검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속보로 들어온 내용을 보면 체포 저지와 관련해서 박창환 총경이 그대로 조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 조사자도 박창환 총경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특검에서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박창환 총경이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 그 사실관계도 다를 뿐더러 그보다도 더 크게 주목되고 있는 경찰에게 조사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점을 애초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기조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여전히 박창환 총경이 진행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가장 최근 조사는 일단 알려져 있는 대로 이주호 장관 그리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는 어떤 걸 알아보고 있을까요?
[임주혜]
이주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애초에 12.3 비상계엄이 선포될 당시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해제 의결을 할 때에는 참여를 했지만 그전에 국무회의가 소집되는 연락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 소환하고 있는 이 국무위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사태에서 개입을 했는지, 그리고 나머지는 이와 관련해서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것이 국무위원의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을 나눠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주호 장관을 통해서는 국무회의 과정에서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끼는지, 적절하게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묻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비상계엄의 해제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불러서 지금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김성훈 차장이 특히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와 관련해서 김성훈 차장이 사실상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부하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박종준 전 처장에게 있었다. 최종 책임자는 박종준 처장이다, 이런 진술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비화폰 삭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은 예전에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영상을 올린 뒤에 사퇴를 했었고요. 그 뒤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경호를 담당하면서 사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전후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더 관심을 받았던 인물이잖아요.
[임주혜]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상 김성훈 전 차장이 일련의 과정에서 경호처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저지하는 듯한 모습,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그런 시도 더 전면에 나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특검에서는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김성훈 차장이라든가 박종준 처장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놓은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질문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둔 대비로 점쳐질 수 있겠고. 그밖에 앞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국무위원들 있잖아요. 이상민 장관이나 안덕근 장관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확인하려고 했을까요?
[임주혜]
지금 특검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역시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국무위원들에게 원래 표결을 할 수 있는, 정당하게 국무회의를 거칠 수 있는 그런 과정의 기회를 박탈한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당초에 헌법재판 탄핵심판에서는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는가. 이것이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에 조금 더 집중을 했다면 이 국무회의가 제대로 거쳐지지 않은 부분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이 됐다면 이것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조금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른 측먼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참고인 신분인 걸 텐데 그들이 또 직권남용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지금은 참고인 신분으로 일정 부분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나중에 가다 보면 결국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새롭게 내란죄에 가담했다는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 이후에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1차 조사에서는 출석 날짜를 두고 2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을 두고서도 실랑이를 벌였는데 내일 9시에는 제대로 출석을 할까요?
[임주혜]
그 부분도 사실상 그렇게 크게 의미 없는 부분을 가지고 양측이 모두 어찌 보자면 기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하루종일 조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20~30분 정도의 차이가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검 측에서는 9시에 소환조사를 통보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20~30분 정도 늦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한번 입장을 유보해 놓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출석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보고요. 이미 두 차례 정도 출석을 하는 기일은 변경이 받아들여졌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출석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일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 측면에서는 원칙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소환을 통보받은 그 시간에 출석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반적으로 지각은 불가피해서 그 직전에 지각하게 되겠다, 알리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라면 지금 지각을 이미 예고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내일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도 9시에 출석하는 모습, 성실하게 조사를 임하겠다는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지각이 예고된 대로 20~30분 정도는 조금 더 늦게 출석을 할지 이 부분은 사실 예측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특검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윤 전 대통령, 내일도 현관을 통한 공개 출석 방침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다는 점도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지난 2월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거액의 돈다발이 발견됐다고 해요. 이 부분이 내란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검찰이 놓고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이번에 공개가 되면서 특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혐의들이 나열이 되어 있지만 이 조사를 하다가 또 새롭게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거는 갖추었다고 보는데 일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다 밝히고 있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거액의 돈, 돈뭉치가 발견되었다. 그 외에도 명품 가방 등이 발견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상민 전 장관 측에서는 근거도 없고 사실무근이며 상식적인 수준의 체면유지비조의 현금에 불과했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특히 당시에 지방에 체류할 일이 있어서 금고 문까지 다 열어두고 있었던 상태였다. 전혀 숨기려는 의도라든가 불법적인 자금이 아니라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 지금 공직자들은 재산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금은 신고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지금 추정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도 특검에서 뭔가 혐의점이 있다면 들여다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사실관계가 확인된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현금을 집에 두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고위공직자는 이걸 신고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란특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김건희 특검도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속보로도 전해 드렸는데 삼부토건 전 대표까지.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관련된 혐의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1호 수사가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삼부토건 혐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덜 알려진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진행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혐의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삼부토건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을 했고요. 그런데 이 압수수색에서도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던 것이 이 삼부토건이 본사를 압수수색 직전에 이전을 했던 겁니다. 지금 특검 측에서는 이 본사 이전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증거인멸을 위한 조치가 아니었는지까지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혀지고 있거든요. 과연 삼부토건이 굉장히 단기간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는 명칭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를 급등하고 삼부토건의 전 경영진들이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인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삼부토건 관련사의 대표도 소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어제 압수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석산업개발이라는 곳도 포함이 됐어요. 어떤 건가요?
[임주혜]
그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여러 가지 혐의들을 조사해 가는 과정에서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진행이 되려면 그보다는 먼저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대면조사는 일반적인 수사 과정에서도 맨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전에 자금의 흐름 그리고 또 그보다 중요한 이런 사전에 정보 같은 부분들을 서로 공유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금에 대한 흐름 확인과 더불어서 서로 간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주고받은 문건이라든가 어떤 통화 내역, 메시지가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과정이 사실 대면조사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구체적인 주가조작에 대한 물증, 그 가운데 연관고리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찾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이라는 김건희 특검의 이야기도 짚어봤고요. 채 상병 특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소환을 했는데요. 어떤 것을 확인하려는 걸까요?
[임주혜]
김계환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도대체 어떤 지시사항을 받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물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일명 VIP 격노설이라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려고 한다면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라고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이 채 상병 특검이 밝히고자 하는 핵심 사안이라는 보여지거든요. 결국 김계환 전 사령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이 군 내부적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외압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안이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적극적으로 이어가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종섭 전 장관 측은 특검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임주혜]
지금 항명 사건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명이라는 것은 명령을 거부했을 때 처벌을 받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항명이 군검찰 측에서 기소를 했고요.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군검찰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에서 항소 취하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종섭 전 장관 측에서는 박정훈 대령과 관련된 항명 부분은 이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제대로 적법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 특검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두고서 특정 조치를 염두에 두고 그 이후의 조치들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종섭 전 장관도 소환을 할 것으로 보이나요?
[임주혜]
그렇죠.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해당 사건 직후에 호주 대사로 발령이 났다가 이 부분이 논쟁거리가 되면서 자진 사퇴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과연 이 과정에서 어떤 지시를 전 사령관들에게 한 것인지, 이 채 상병 수사와 관련해서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힐 수 있는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소환은 머지않은 기일 내에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3대 특검 상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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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내일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첫 수사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으로 정해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특검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내란특검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속보로 들어온 내용을 보면 체포 저지와 관련해서 박창환 총경이 그대로 조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 조사자도 박창환 총경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특검에서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박창환 총경이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 그 사실관계도 다를 뿐더러 그보다도 더 크게 주목되고 있는 경찰에게 조사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점을 애초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기조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여전히 박창환 총경이 진행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가장 최근 조사는 일단 알려져 있는 대로 이주호 장관 그리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는 어떤 걸 알아보고 있을까요?
[임주혜]
이주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애초에 12.3 비상계엄이 선포될 당시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해제 의결을 할 때에는 참여를 했지만 그전에 국무회의가 소집되는 연락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 소환하고 있는 이 국무위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사태에서 개입을 했는지, 그리고 나머지는 이와 관련해서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것이 국무위원의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을 나눠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주호 장관을 통해서는 국무회의 과정에서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끼는지, 적절하게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묻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비상계엄의 해제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불러서 지금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김성훈 차장이 특히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와 관련해서 김성훈 차장이 사실상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부하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박종준 전 처장에게 있었다. 최종 책임자는 박종준 처장이다, 이런 진술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비화폰 삭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은 예전에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영상을 올린 뒤에 사퇴를 했었고요. 그 뒤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경호를 담당하면서 사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전후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더 관심을 받았던 인물이잖아요.
[임주혜]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상 김성훈 전 차장이 일련의 과정에서 경호처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저지하는 듯한 모습,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그런 시도 더 전면에 나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특검에서는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김성훈 차장이라든가 박종준 처장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놓은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질문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둔 대비로 점쳐질 수 있겠고. 그밖에 앞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국무위원들 있잖아요. 이상민 장관이나 안덕근 장관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확인하려고 했을까요?
[임주혜]
지금 특검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역시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국무위원들에게 원래 표결을 할 수 있는, 정당하게 국무회의를 거칠 수 있는 그런 과정의 기회를 박탈한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당초에 헌법재판 탄핵심판에서는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는가. 이것이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에 조금 더 집중을 했다면 이 국무회의가 제대로 거쳐지지 않은 부분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이 됐다면 이것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조금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른 측먼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참고인 신분인 걸 텐데 그들이 또 직권남용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지금은 참고인 신분으로 일정 부분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나중에 가다 보면 결국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새롭게 내란죄에 가담했다는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 이후에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1차 조사에서는 출석 날짜를 두고 2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을 두고서도 실랑이를 벌였는데 내일 9시에는 제대로 출석을 할까요?
[임주혜]
그 부분도 사실상 그렇게 크게 의미 없는 부분을 가지고 양측이 모두 어찌 보자면 기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하루종일 조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20~30분 정도의 차이가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검 측에서는 9시에 소환조사를 통보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20~30분 정도 늦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한번 입장을 유보해 놓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출석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보고요. 이미 두 차례 정도 출석을 하는 기일은 변경이 받아들여졌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출석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일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 측면에서는 원칙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소환을 통보받은 그 시간에 출석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반적으로 지각은 불가피해서 그 직전에 지각하게 되겠다, 알리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라면 지금 지각을 이미 예고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내일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도 9시에 출석하는 모습, 성실하게 조사를 임하겠다는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지각이 예고된 대로 20~30분 정도는 조금 더 늦게 출석을 할지 이 부분은 사실 예측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특검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윤 전 대통령, 내일도 현관을 통한 공개 출석 방침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다는 점도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지난 2월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거액의 돈다발이 발견됐다고 해요. 이 부분이 내란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검찰이 놓고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이번에 공개가 되면서 특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혐의들이 나열이 되어 있지만 이 조사를 하다가 또 새롭게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거는 갖추었다고 보는데 일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다 밝히고 있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거액의 돈, 돈뭉치가 발견되었다. 그 외에도 명품 가방 등이 발견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상민 전 장관 측에서는 근거도 없고 사실무근이며 상식적인 수준의 체면유지비조의 현금에 불과했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특히 당시에 지방에 체류할 일이 있어서 금고 문까지 다 열어두고 있었던 상태였다. 전혀 숨기려는 의도라든가 불법적인 자금이 아니라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 지금 공직자들은 재산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금은 신고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지금 추정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도 특검에서 뭔가 혐의점이 있다면 들여다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사실관계가 확인된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현금을 집에 두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고위공직자는 이걸 신고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란특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김건희 특검도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속보로도 전해 드렸는데 삼부토건 전 대표까지.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관련된 혐의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1호 수사가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삼부토건 혐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덜 알려진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진행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혐의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삼부토건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을 했고요. 그런데 이 압수수색에서도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던 것이 이 삼부토건이 본사를 압수수색 직전에 이전을 했던 겁니다. 지금 특검 측에서는 이 본사 이전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증거인멸을 위한 조치가 아니었는지까지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혀지고 있거든요. 과연 삼부토건이 굉장히 단기간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는 명칭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를 급등하고 삼부토건의 전 경영진들이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인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삼부토건 관련사의 대표도 소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어제 압수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석산업개발이라는 곳도 포함이 됐어요. 어떤 건가요?
[임주혜]
그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여러 가지 혐의들을 조사해 가는 과정에서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진행이 되려면 그보다는 먼저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대면조사는 일반적인 수사 과정에서도 맨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전에 자금의 흐름 그리고 또 그보다 중요한 이런 사전에 정보 같은 부분들을 서로 공유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금에 대한 흐름 확인과 더불어서 서로 간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주고받은 문건이라든가 어떤 통화 내역, 메시지가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과정이 사실 대면조사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구체적인 주가조작에 대한 물증, 그 가운데 연관고리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찾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이라는 김건희 특검의 이야기도 짚어봤고요. 채 상병 특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소환을 했는데요. 어떤 것을 확인하려는 걸까요?
[임주혜]
김계환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도대체 어떤 지시사항을 받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물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일명 VIP 격노설이라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려고 한다면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라고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이 채 상병 특검이 밝히고자 하는 핵심 사안이라는 보여지거든요. 결국 김계환 전 사령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이 군 내부적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외압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안이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적극적으로 이어가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종섭 전 장관 측은 특검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임주혜]
지금 항명 사건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명이라는 것은 명령을 거부했을 때 처벌을 받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항명이 군검찰 측에서 기소를 했고요.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군검찰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에서 항소 취하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종섭 전 장관 측에서는 박정훈 대령과 관련된 항명 부분은 이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제대로 적법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 특검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두고서 특정 조치를 염두에 두고 그 이후의 조치들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종섭 전 장관도 소환을 할 것으로 보이나요?
[임주혜]
그렇죠.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해당 사건 직후에 호주 대사로 발령이 났다가 이 부분이 논쟁거리가 되면서 자진 사퇴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과연 이 과정에서 어떤 지시를 전 사령관들에게 한 것인지, 이 채 상병 수사와 관련해서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힐 수 있는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소환은 머지않은 기일 내에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3대 특검 상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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