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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상법 개정안이 오늘(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소액 주주 권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야당의 협조를 받아 되살아난 겁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던 이른바 '3% 룰'은 일부 보완해 처리했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12·3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함께 논의해온 계엄법 개정안과 전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한우법 제정안도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습니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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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야당의 협조를 받아 되살아난 겁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던 이른바 '3% 룰'은 일부 보완해 처리했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12·3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함께 논의해온 계엄법 개정안과 전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한우법 제정안도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습니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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