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특검 수사 상황과 전망을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이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어떤 뜻이 담겨 있다고 보시나요?
[손정혜]
수사에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특혜수사라든가 부실수사 또는 표적수사 아니면 과잉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만큼 수사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원칙을 충실하게 지켜서 사회적인 논란이 없게 결과를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절차의 공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특검이 이제 나오고 나서 지나치게 인권침해적인 수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반영해서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 같습니다.
[앵커]
사건의 수가 16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사건부터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세요?
[손정혜]
예측되는 것은 일단 도이치모터스 사건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의 수사가 진척돼 있는 상황이고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수사대상자들에 대한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된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에 검찰에서 신규 증거로써 증권사와의 통화 녹취록 내용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힌 만큼 충분히 수사를 할 만큼 수사의 진행 과정이 성숙돼 있다, 진척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먼저 들여다볼 가능성 매우 높고요. 그리고 특검에서 어제, 오늘 일선 경찰들을 향해서 명태균 씨와 관련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를 이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명태균 사건도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다고 관할이송으로 서울로 이미 이송됐던 상황이고요. 지금 특검으로 이첩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 역시 대부분의 참고인, 피의자들의 수사가 종료된 상황이고 김건희 여사의 진술을 청취하고 명태균 씨의 폰에 담겨 있는 내용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인 만큼 수사의 진척 정도가 비교적 빠른 두 사건을 먼저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다른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동시다발적으로 신청하고 받아서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채상병특검도 현판식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채상병특검 같은 경우는 다른 특검보다 30일 정도 짧은 120일이 수사 기간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세요?
[손정혜]
일단 4개 분류로 나눈 것 같습니다. 1, 2, 3, 4팀 각각 분류해서 봐야 될 부분들을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1팀 같은 경우는 채 상병에게 이렇게 수색지시를 한 부분이 무리한 수색 지시로 생명을 잃고 휩쓸려서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부주의한 부분이 있었는지,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 지휘라인에 법률적인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는 구명로비입니다.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특정인물에 대해서 수사를 배제해달라고 한다거나 특정 죄명을 없애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수사외압과 관련해서 살펴볼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이종섭 전 호주대사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직권남용이라든가 위법한 행위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과 관련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소유지와 관련한 항명죄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록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채상병특검팀은 수사 개시 첫날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을 소환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손정혜]
결국 임성근 전 사단장이 가지고 있는 키는 결국 VIP 격로설에 실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VIP 또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특정인물이 이 사람들에 대한 로비라든가 수사와 관련해서 멈춰달라. 또는 배제해 달라, 기록을 다른 데로 옮겨달라. 이런 취지의 청탁과 부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현재 임성근 사단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일면식도 없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부인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또는 진술에 모순점이 있거나 허위진술을 할 수 있는 동기로써 허위진술을 하고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하는 게 있는지를 특검에서 직접 들여다보고 강도 높은 압박수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특검 출석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기자들이 한 전 총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손정혜]
일단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 대선선거에도 사실은 나왔었던 정도로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가지다가 이제는 또 검찰 수사, 특검 수사에 임해야 되는 처지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은 한 전 총리뿐만 아니라 수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다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명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내란죄로 주요 혐의자들이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란죄는 총 3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중요임무종사자 그리고 내란수괴까지는 지금 기소가 돼 있지만 그 밑에 있는 부화뇌동이라든가 단순가담자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다른 공직자 또는 다른 군인들이 단순 부화뇌동이나 단순 가담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추가기소가 가능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내란죄 주요 역할분담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방조를 했다고 한다면 방조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어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방조혐의가 있을 수 있는지 단순가담자로 처벌할 수 있는지, 내란의 위법성은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고 향후에 결과에 따라서는 수사 범위가 국무위원들로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특검팀이 오늘 한덕수 전 총리와 함께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동시에 소환했는데 이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손정혜]
결국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그 당시에 국무회의의 절차적인 위법성이라든가 국무회의가 거의 형해화돼서 무효인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다른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조사에 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미 그 자리에 있었던 중요한 국무위원들은 다 조사가 어느 정도 마쳐진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배제된 사람들,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진술로써 평소 국무회의는 어떻게 이뤄졌고 그날의 국무위원은 왜 달랐으며 왜 본인은 소환 통지, 그러니까 출석 통지를 받지 않았느냐. 그런 점들을 통해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절차였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렇게 일부 국무위원들은 부르고 일부 국무위원들을 배제했다고 한다면 국무위원 입장에서는 나의 심의의결권, 심의권이 포기되거나 침해되는 결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점도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 아니냐 이런 것들도 바라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날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도 지금 조사를 해서 그 경위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은 특검이 국무회의의 절차적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무위원들이 계엄선포 계획을 알고도 묵인하고 방조했는지 이 부분을 들여다본다는 거겠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묵인, 방조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예 이 국무회의 절차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국무위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국무회의를 둘러싸고 계엄선포 요건을 충족했는가. 계엄선포의 요건을 아예 절차적으로 위반했고 사후적으로 이것을 위법하지 않게 조작을 했는가. 이런 것들도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과거에 소환대상이 되지 않았던 국무위원들이 소환조사의 대상이 됐다는 건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식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식을 비교해서 혹여라도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는 중요임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방조한 혐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고요. 혹여 이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다른 경로로 어떤 명령을 하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고 각 장관들에게 그 부처의 역할을 배정해 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 또는 그 죄질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계엄 후에 뒤늦게 새로운 선포문이 작성되고 여기에 한 전 총리가 서명을 했다가 다시 문건을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일까요?
[손정혜]
결국은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부서하는 서명절차를 이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건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서명을 받았고 그것조차 문제가 될 것이니 폐기하자는 것은 문제나 계엄과 관련한 위법성의 증거를 또 증거인멸했다는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렇게 왔다갔다 정상적인 공문서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계엄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형해화, 무효화, 이 국무회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엄선포의 위법성을 또 강조하는 사실관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유상임 과학기술통신부 장관도 내란특검팀이 불러서 조사하고 있고요. 유상임, 안덕근 장관은 사실 계엄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인물들인데 이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이 있을 5일 전에 내일이나 모레 또 다른 국무위원들의 줄소환이 이뤄질 수도 있을까요?
[손정혜]
빠짐없이 한명한명에 대한 입장과 그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각각의 입장에서 그날의 국무회의의 성격 그리고 국무회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는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고 주장이 배치된 진술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각각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의무와 역할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이 당시에 국무회의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계엄선포나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하는데 실질적 절차적인 정당성이 담보되어 있는가 이것도 볼 수 있어서 과거의 국무회의와 그날의 국무회의는 어떻게 달랐는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바로 볼 수 있는 기회로 확인차 소환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특검팀이 오는 5일에 재소환을 최후통첩으로 날렸는데 윤 전 대통령은 5일에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이렇게 되면 출석 불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성립이 안 되는 거겠죠?
[손정혜]
만약에 약속된 시간에 나온다고 한다면 출석 불응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출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보통의 경우 이렇게 언제 나오느냐, 1시간 더 일찍 나오느냐, 늦게 나오느냐가 그렇게 큰 중요한 쟁점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경전이 되풀이되는 것은 결국 절차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양쪽의 신경전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 또 개인적인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수동적인 입장이거나 을의 지위에서 뭔가 절차에 끌려가서 뭔가를 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고 그 과정이 특검과의 수사 절차를 정하는 데도 지금 표현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1차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질문자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신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까요?
[손정혜]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검은 여전히 같은 수사 주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중심에 경찰이 있거든요. 현장에 경찰이 나가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경찰인 신분인 총경인 자가 수사의 주체가 더 타당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특검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관으로서 경찰이 같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게 내란특검의 주장이지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영장을 집행한다고 한다면 그 위법한 영장 집행은 경찰에 있기 때문에 수사주체는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한쪽에서 양보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특검이 또 외환혐의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무력충돌을 야기하기 위해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 이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VIP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군 현역장교의 녹취록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손정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건 우리 국가상 굉장히 중요한 이익과 결부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이렇게 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VIP의 지시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그 의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군사상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계엄이라는 것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군사적인 위기를 도발한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북한에 무인기뿐만 아니라 무인기를 보내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사실관계가 있고요. 하나는 더 있죠. 오물풍선에 대해서 원점타격해라. 그래서 충돌을 야기해라.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또는 그런 명령을 하달하면서 그와 결부된 발언이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보통의 상황에서의 가이드라인과 군사작전의 기준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이탈해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인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이제 민주당 측이 제보를 받은 내용과 결이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속에 우리 군 무인기가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랑 똑같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손정혜]
일단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검에서도 국방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을 소환조사해서 참고인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 무인기와 실제 납품받은 무인기가 동일한지 여부, 일체하는지를 여부도 확인했기 때문에 비교적 이것은 우리나라 무인기인지는 쉽게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무인기를 보내는 목적이 우리 군사상 도발이나 여러 가지 규정을 위반했는가. 또는 보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무인기를 보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일부 군 수행자들 사이에서는 이 녹취록 이외의 다른 녹취록이 추가적으로 발견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외환죄 또는 일반이적죄 성립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계엄의 목적이 부정선거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일부러 위기를 도발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높여주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 점도 특검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윤 전 대통령 본인의 의사나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진술은 필요하나 자백하지 않거나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사건은 진술에 기대지 않고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 또는 객관적인 물증에 의해서 입증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취지, 맥락, 그 당시의 경위, 군대의 평상시와 다른 동태 그리고 실제로 준비된 내용 중에 실제로 무력도발, 충돌을 야기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지 현재 상황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전부 부인하고 있고 이 입장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는 5일 토요일에 2차 소환조사에서 이런 혐의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텐데 2차 소환조사 이후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손정혜]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직 수사를 해야 되는 혐의나 내용이 좀 더 남아 있을 게 예견되는 상황이라서 2차 소환조사만으로 수사가 모두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1차 조사 때도 보신 바와 같이 준비된 수사를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2차 조사 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환조사는 조금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다른 두 특검에서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수사대상과 윤 전 대통령 관련한 수사도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술로서의 소환조사는 좀 더 이뤄져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3대 특검 모두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겨냥하고 있는데 그럼 김건희 여사는 언제, 어느 특검이 먼저 수사를 하게 될까요?
[손정혜]
일단 김건희특검에서 가장 먼저 소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이치모터스와 명태균 씨를 둘러싼 수사는 어느 정도 진척과 증거수집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라도 조속하게 사건을 분석해서 소환통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관건은 건강상의 문제를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퇴원 이후에 일정 부분 심리적인 상태가 안정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율되면 소환조사에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특검 수사 상황과 전망을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이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어떤 뜻이 담겨 있다고 보시나요?
[손정혜]
수사에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특혜수사라든가 부실수사 또는 표적수사 아니면 과잉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만큼 수사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원칙을 충실하게 지켜서 사회적인 논란이 없게 결과를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절차의 공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특검이 이제 나오고 나서 지나치게 인권침해적인 수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반영해서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 같습니다.
[앵커]
사건의 수가 16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사건부터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세요?
[손정혜]
예측되는 것은 일단 도이치모터스 사건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의 수사가 진척돼 있는 상황이고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수사대상자들에 대한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된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에 검찰에서 신규 증거로써 증권사와의 통화 녹취록 내용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힌 만큼 충분히 수사를 할 만큼 수사의 진행 과정이 성숙돼 있다, 진척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먼저 들여다볼 가능성 매우 높고요. 그리고 특검에서 어제, 오늘 일선 경찰들을 향해서 명태균 씨와 관련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를 이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명태균 사건도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다고 관할이송으로 서울로 이미 이송됐던 상황이고요. 지금 특검으로 이첩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 역시 대부분의 참고인, 피의자들의 수사가 종료된 상황이고 김건희 여사의 진술을 청취하고 명태균 씨의 폰에 담겨 있는 내용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인 만큼 수사의 진척 정도가 비교적 빠른 두 사건을 먼저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다른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동시다발적으로 신청하고 받아서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채상병특검도 현판식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채상병특검 같은 경우는 다른 특검보다 30일 정도 짧은 120일이 수사 기간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세요?
[손정혜]
일단 4개 분류로 나눈 것 같습니다. 1, 2, 3, 4팀 각각 분류해서 봐야 될 부분들을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1팀 같은 경우는 채 상병에게 이렇게 수색지시를 한 부분이 무리한 수색 지시로 생명을 잃고 휩쓸려서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부주의한 부분이 있었는지,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 지휘라인에 법률적인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는 구명로비입니다.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특정인물에 대해서 수사를 배제해달라고 한다거나 특정 죄명을 없애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수사외압과 관련해서 살펴볼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이종섭 전 호주대사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직권남용이라든가 위법한 행위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과 관련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소유지와 관련한 항명죄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록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채상병특검팀은 수사 개시 첫날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을 소환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손정혜]
결국 임성근 전 사단장이 가지고 있는 키는 결국 VIP 격로설에 실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VIP 또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특정인물이 이 사람들에 대한 로비라든가 수사와 관련해서 멈춰달라. 또는 배제해 달라, 기록을 다른 데로 옮겨달라. 이런 취지의 청탁과 부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현재 임성근 사단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일면식도 없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부인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또는 진술에 모순점이 있거나 허위진술을 할 수 있는 동기로써 허위진술을 하고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하는 게 있는지를 특검에서 직접 들여다보고 강도 높은 압박수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특검 출석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기자들이 한 전 총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손정혜]
일단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 대선선거에도 사실은 나왔었던 정도로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가지다가 이제는 또 검찰 수사, 특검 수사에 임해야 되는 처지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은 한 전 총리뿐만 아니라 수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다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명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내란죄로 주요 혐의자들이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란죄는 총 3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중요임무종사자 그리고 내란수괴까지는 지금 기소가 돼 있지만 그 밑에 있는 부화뇌동이라든가 단순가담자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다른 공직자 또는 다른 군인들이 단순 부화뇌동이나 단순 가담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추가기소가 가능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내란죄 주요 역할분담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방조를 했다고 한다면 방조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어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방조혐의가 있을 수 있는지 단순가담자로 처벌할 수 있는지, 내란의 위법성은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고 향후에 결과에 따라서는 수사 범위가 국무위원들로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특검팀이 오늘 한덕수 전 총리와 함께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동시에 소환했는데 이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손정혜]
결국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그 당시에 국무회의의 절차적인 위법성이라든가 국무회의가 거의 형해화돼서 무효인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다른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조사에 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미 그 자리에 있었던 중요한 국무위원들은 다 조사가 어느 정도 마쳐진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배제된 사람들,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진술로써 평소 국무회의는 어떻게 이뤄졌고 그날의 국무위원은 왜 달랐으며 왜 본인은 소환 통지, 그러니까 출석 통지를 받지 않았느냐. 그런 점들을 통해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절차였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렇게 일부 국무위원들은 부르고 일부 국무위원들을 배제했다고 한다면 국무위원 입장에서는 나의 심의의결권, 심의권이 포기되거나 침해되는 결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점도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 아니냐 이런 것들도 바라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날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도 지금 조사를 해서 그 경위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은 특검이 국무회의의 절차적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무위원들이 계엄선포 계획을 알고도 묵인하고 방조했는지 이 부분을 들여다본다는 거겠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묵인, 방조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예 이 국무회의 절차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국무위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국무회의를 둘러싸고 계엄선포 요건을 충족했는가. 계엄선포의 요건을 아예 절차적으로 위반했고 사후적으로 이것을 위법하지 않게 조작을 했는가. 이런 것들도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과거에 소환대상이 되지 않았던 국무위원들이 소환조사의 대상이 됐다는 건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식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식을 비교해서 혹여라도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는 중요임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방조한 혐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고요. 혹여 이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다른 경로로 어떤 명령을 하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고 각 장관들에게 그 부처의 역할을 배정해 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 또는 그 죄질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계엄 후에 뒤늦게 새로운 선포문이 작성되고 여기에 한 전 총리가 서명을 했다가 다시 문건을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일까요?
[손정혜]
결국은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부서하는 서명절차를 이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건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서명을 받았고 그것조차 문제가 될 것이니 폐기하자는 것은 문제나 계엄과 관련한 위법성의 증거를 또 증거인멸했다는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렇게 왔다갔다 정상적인 공문서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계엄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형해화, 무효화, 이 국무회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엄선포의 위법성을 또 강조하는 사실관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유상임 과학기술통신부 장관도 내란특검팀이 불러서 조사하고 있고요. 유상임, 안덕근 장관은 사실 계엄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인물들인데 이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이 있을 5일 전에 내일이나 모레 또 다른 국무위원들의 줄소환이 이뤄질 수도 있을까요?
[손정혜]
빠짐없이 한명한명에 대한 입장과 그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각각의 입장에서 그날의 국무회의의 성격 그리고 국무회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는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고 주장이 배치된 진술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각각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의무와 역할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이 당시에 국무회의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계엄선포나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하는데 실질적 절차적인 정당성이 담보되어 있는가 이것도 볼 수 있어서 과거의 국무회의와 그날의 국무회의는 어떻게 달랐는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바로 볼 수 있는 기회로 확인차 소환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특검팀이 오는 5일에 재소환을 최후통첩으로 날렸는데 윤 전 대통령은 5일에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이렇게 되면 출석 불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성립이 안 되는 거겠죠?
[손정혜]
만약에 약속된 시간에 나온다고 한다면 출석 불응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출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보통의 경우 이렇게 언제 나오느냐, 1시간 더 일찍 나오느냐, 늦게 나오느냐가 그렇게 큰 중요한 쟁점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경전이 되풀이되는 것은 결국 절차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양쪽의 신경전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 또 개인적인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수동적인 입장이거나 을의 지위에서 뭔가 절차에 끌려가서 뭔가를 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고 그 과정이 특검과의 수사 절차를 정하는 데도 지금 표현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1차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질문자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신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까요?
[손정혜]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검은 여전히 같은 수사 주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중심에 경찰이 있거든요. 현장에 경찰이 나가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경찰인 신분인 총경인 자가 수사의 주체가 더 타당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특검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관으로서 경찰이 같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게 내란특검의 주장이지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영장을 집행한다고 한다면 그 위법한 영장 집행은 경찰에 있기 때문에 수사주체는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한쪽에서 양보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특검이 또 외환혐의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무력충돌을 야기하기 위해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 이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VIP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군 현역장교의 녹취록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손정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건 우리 국가상 굉장히 중요한 이익과 결부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이렇게 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VIP의 지시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그 의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군사상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계엄이라는 것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군사적인 위기를 도발한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북한에 무인기뿐만 아니라 무인기를 보내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사실관계가 있고요. 하나는 더 있죠. 오물풍선에 대해서 원점타격해라. 그래서 충돌을 야기해라.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또는 그런 명령을 하달하면서 그와 결부된 발언이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보통의 상황에서의 가이드라인과 군사작전의 기준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이탈해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인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이제 민주당 측이 제보를 받은 내용과 결이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속에 우리 군 무인기가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랑 똑같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손정혜]
일단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검에서도 국방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을 소환조사해서 참고인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 무인기와 실제 납품받은 무인기가 동일한지 여부, 일체하는지를 여부도 확인했기 때문에 비교적 이것은 우리나라 무인기인지는 쉽게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무인기를 보내는 목적이 우리 군사상 도발이나 여러 가지 규정을 위반했는가. 또는 보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무인기를 보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일부 군 수행자들 사이에서는 이 녹취록 이외의 다른 녹취록이 추가적으로 발견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외환죄 또는 일반이적죄 성립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계엄의 목적이 부정선거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일부러 위기를 도발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높여주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 점도 특검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윤 전 대통령 본인의 의사나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진술은 필요하나 자백하지 않거나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사건은 진술에 기대지 않고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 또는 객관적인 물증에 의해서 입증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취지, 맥락, 그 당시의 경위, 군대의 평상시와 다른 동태 그리고 실제로 준비된 내용 중에 실제로 무력도발, 충돌을 야기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지 현재 상황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전부 부인하고 있고 이 입장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는 5일 토요일에 2차 소환조사에서 이런 혐의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텐데 2차 소환조사 이후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손정혜]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직 수사를 해야 되는 혐의나 내용이 좀 더 남아 있을 게 예견되는 상황이라서 2차 소환조사만으로 수사가 모두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1차 조사 때도 보신 바와 같이 준비된 수사를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2차 조사 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환조사는 조금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다른 두 특검에서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수사대상과 윤 전 대통령 관련한 수사도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술로서의 소환조사는 좀 더 이뤄져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3대 특검 모두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겨냥하고 있는데 그럼 김건희 여사는 언제, 어느 특검이 먼저 수사를 하게 될까요?
[손정혜]
일단 김건희특검에서 가장 먼저 소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이치모터스와 명태균 씨를 둘러싼 수사는 어느 정도 진척과 증거수집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라도 조속하게 사건을 분석해서 소환통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관건은 건강상의 문제를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퇴원 이후에 일정 부분 심리적인 상태가 안정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율되면 소환조사에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