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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과해병대원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까지3대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관련해서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검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먼저 내란 특검입니다. 2차 소환 날짜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실랑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난주와 달리 9시에 출석을 하기로 했네요?
[박성배]
2차 소환조사는 5일 오전 9시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기로 되었습니다. 앞서 지난 28일에 윤 전 대통령 1차 조사가 이루어진 직후에 내란 특검이 30일에 곧바로 재출석하라는 소환 통보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사 이후 8시간이 지나야 재조사를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며칠 경과한 이후에 다시 부르는 게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출석을 요구했다는 의미는 1차 조사 시 준비하였던 질문을 모두 다 소화하지 못했다, 1차 조사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준비 일정 등을 감안해 3일 이후로 출석하겠다고 통보하자 특검이 이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1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불응하고 5일 이후로 소환 일정을 조율해 달라는 요청을 재차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5일 오전 9시 출석을 재통보한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시간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마는 결국 5일 오전 9시에 출석하기로 매조지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일정과 시간을 두고 협의를 넘어서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앞선 체포영장 청구 당시와는 달리 관련 수사가 무르익어 체포영장이 이번에는 발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특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지적해 주신 것처럼 1차 조사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렇다면 시간을 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정도 지난 상황인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준비를 한 만큼 심문에 적극적으로 임할까요?
[박성배]
신문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차 조사 당시에는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어느 순간 돌연 윤 전 대통령 측이 관련된 고발 인사인 만큼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조사에 불응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특검이 설명한 바와 같이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1차 체포 시도 과정에서 지휘부에 있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 불응하는 것 자체도 문제 삼겠다는 특검의 입장이 나온 만큼이번에는 조사에 불응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경찰이 조사한다는 이유로 조사에 불응할 경우 일종의 묵비권 행사로 보여지는데 관련된 근거자료가 어느 정도 모여진 이후에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게 되면 다소 이른 감은 있습니다마는 향후 여러 혐의를 합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증거인멸 우려를 상당히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답변을 할 것으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지난 1차 조사 이후로 시간이 경과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측도 준비를 해 왔겠습니다마는 특검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외에도 외환혐의 등 관련 혐의를 더 보강해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2차 소환조사 당시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관련자가 이러한 진술을 하였던 것인가 상당히 당혹스러운 가운데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언급하신 외환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 현역 장교가 VIP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평양에 드론을 보낸 것이다. 실무진에서 나온 이야기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외환죄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특검에게 뒷받침이 될까요?
[박성배]
어느 정도 유의미한 정황이긴 합니다. 일반적인 수사기관과 달리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서 대국민 보고 의미가 있고 이에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도 피의사실을 제외한 수사 과정은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와 같은 녹취록 확보 소식도 전격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역 장교가 평양 무인기 침투는 V의 지시라고 들었다. 북한이 무인기에 대해서 적대적 발표를 한 것을 보고 V가 좋아했다고 들었고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내 무리해서라도 계속 하려하는구나 싶었다는 녹취록이 확보됐습니다. 녹취록도 유의미하지만 수사기관은 녹취록이 확보된 이후에는 관련자들을 소환해 구체적인 진술을 듣기 마련인데 이미 무인기를 납품했던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마 평양에 등장했다는 무인기와 국방과학연구소에 납품했다는 무인기가 동일한지 여부, 나아가는 납품의 과정과 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것으로 보이는데 외환혐의를 추가 보강한 이상 관련된, 지금까지 아직 현출되지 않은 관련 질문도 잇따라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윤 전 대통령 측도 관련 대비를 철저히 하려는 시도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결국에는 혐의를 입증하려면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나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도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박성배]
아마 이 사건과 내란은 연결짓는 것 자체가 무리다. 외환유치죄는 애초에 성립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당장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외환유치와 관련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2차 조사 시에는 외환유치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 입장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듣고 향후 추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외환유치와 관련해서는 구속요건 자체가 외국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의 전단을 열게 한 경우에는 여기서 일컫는 외국의 북한이 포함될 것인가. 나아가 무엇보다도 윤 전 대통령과 북한 측이 통모하여야 구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인데 통모 입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모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특검은 당장은 외환유치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외환유치죄는 기소 외에도 미수나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외환유치 기소보다는 미수 예비음모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상황에 따라서는 외환유기 음모가 까다로운 이상 군사상 일반이적죄를 배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검은 외환죄와 관련된 증거를 포착하지 못할 경우에 적어도 이 수사 과정에서 내란을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고 적어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요건이 되지 못함을 익히 알고 있었다는, 즉 내란죄 수사나 재판을 보강하는 증거 혐의를 포착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입증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특검에서 어제 소환을 했는데 불출석해서 거부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점쳐졌는데 이번에 소환조사를 해서 2차 이후에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2차 소환조사를 마친 이후 그 직후부터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1차 소환조사를 전후한 체포영장 청구도 사실 구속영장을 염두에 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 체포영장 혐의 사실로 적시되었는데 앞서 유사한 사건에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고 무엇보다 특검은 한정된 수사기간 내에 윤 전 대통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서 체포영장 신청을 하였다고 봐야 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2차 소환조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외에도 내란과 관련된 추가 직권남용 혐의나 외환유치와 관련된 상당한 근거가 보강되지 않는 이상 여차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아직까지는 구속영장 청구를 점치기는 어려워 보이고 적어도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즉 윤 전 대통령을 여러 혐의로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고 관련자들 진술과 여타 증거를 좀 더 보강한 이후에 궁극적으로는 수사 중반 내지는 막바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소환까지 짚어봤고요. 오늘 내란 특검의 조사 행보를 짚어보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안덕근 전 장관, 유상임 장관까지 잇따라 소환을 했습니다. 어떤 걸 확인하기 위해서일까요?
[박성배]
무엇보다 내란 혐의와 관련된 국무회의의 절차 과정을 확인하기 위함인데.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은 특검의 시각에서는 일부는 피해자에 해당하고, 즉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에 해당하고 일부는 내란에 적극 가담한 공모자에 해당합니다. 옥석을 가리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서명했다가 폐기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고 이와 같은 사후공범은 공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마는 애초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신적으로나마 방조하였다는 혐의는 충분히 입증할 만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CCTV 영상 확보 자료에 따르면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기존 진술과는 배치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관련 문서에 부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원활하게 하였다는 의혹 제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란 특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자리에서 물러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 조만간 특검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 등 여러 가지 혐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최영주 기자의 리포트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전 총장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겼습니다.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 혐의입니다. 지 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 전 총장은 이 같은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았습니다.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결정을 받아들인 뒤 석방을 지휘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우정 / 전 검찰총장(3월 10일) : 즉시 항고하여 집행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즉시 항고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자]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통화가 이뤄진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최종 처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또, 창원지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인사차 통화란 해명에도 두 사건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에는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수사 방해 의혹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한메 /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 행동 대표 :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수호하기는커녕 살아있는 대통령 권력에 굴종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인 법 앞의 평등을 검찰 스스로 파괴하고..]
[기자]
이 밖에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드러나게 되면 수사 폭이 넓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앵커]
특검이 이렇게 본격 수사에 들어가면서 여러 특검 대상들도 늘어나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도 오늘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지금까지만 나온 게 16건인데 무엇부터 다룰 것으로 보이시나요?
[박성배]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은 모두 16건입니다. 나머지 특검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수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니 뭐니 해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명태균, 도이치모터스, 건진법사 의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한다면 관련자들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김건희 여사 조사만 마치면 모든 절차가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이나, 일단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해 관련된 진술을 들어야 추가적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만 마치면 모든 절차가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은 명태균 의혹이라고 할 수가 있고 특히 김건희 여사를 한 번 불러 소환조사를 실시해야 어느 정도 수사의 활로를 뚫을 수 있는 사안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건희 특검이 먼저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한다면 명태균 의혹이나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 소환조사를 먼저 단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언급하신 주가조작 사건이나 그리고 채 상병 사망사건에서 연결고리로 드러난 사람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이죠.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예요. 이분은 핵심 인물이니까 언제 소환해서 조사를 할지도 궁금한데요.
[박성배]
3대 특검 모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수사가 불가피해지다 보니 3대 특검이 지나치게 불필요한 신병확보 경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김건희 특검이 가장 먼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이 높지만 채 상병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도 무엇보다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는 채 상병 특검이 먼저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특히 임성근 전 사단장이 채 상병 특검 출범 전에 먼저 나서서 특검과의 면담을 요청하였고 거절당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격적으로 수사 개시를 선언한 오늘 채 상병 특검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만간에 관련된 인물로서, 구명로비와 관련된 인물로서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이종호 전 대표는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로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는 만큼 김건희 특검에 도이치모터스 수사 과정에서 일종의 연결고리, 즉 권오수 전 회장과의 연결고리로서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조만간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핵심 인물,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가 들어간 다음에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입원으로 중단이 됐다가 퇴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박성배]
곧바로 조사를 받는 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조사를 받는 데 무리가 있을 정도의 병환으로 보이지는 않고, 관련된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로 출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활용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3대 특검 중에서는 무엇보다도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가장 먼저 소환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부분은 명태균 의혹 내지는 도이치모터스 의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3차례에 걸쳐서 소환 통보를 했지만 결국 소환조사를 하지 못한 입장인 만큼 그 사이에 관련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단 유의미한 관련자 진술, 특히 정권교체 이후에 참고인들이 진술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해 일정한 사실관계 진술을 확보하여야 수사의 활로를 확보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팀이 먼저 나서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오후에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묻고 있을까요?
[박성배]
임 전 사단장은 무엇보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19일에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수해 현장에서 채 상병의 부대장으로서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인데. 관련된 조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경북경찰청을 비롯한 각계 기관으로부터 사천을 이첩받은 채 상병 특검은 일단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명로비의혹과 관련해 물론 그 사안 자체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피의자는 아닙니다마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종호 전 대표, 김건희 여사와 어떠한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관련자들과 어떠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포괄적인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를 토대로 이종호 전 대표나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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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과해병대원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까지3대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관련해서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검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먼저 내란 특검입니다. 2차 소환 날짜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실랑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난주와 달리 9시에 출석을 하기로 했네요?
[박성배]
2차 소환조사는 5일 오전 9시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기로 되었습니다. 앞서 지난 28일에 윤 전 대통령 1차 조사가 이루어진 직후에 내란 특검이 30일에 곧바로 재출석하라는 소환 통보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사 이후 8시간이 지나야 재조사를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며칠 경과한 이후에 다시 부르는 게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출석을 요구했다는 의미는 1차 조사 시 준비하였던 질문을 모두 다 소화하지 못했다, 1차 조사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준비 일정 등을 감안해 3일 이후로 출석하겠다고 통보하자 특검이 이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1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불응하고 5일 이후로 소환 일정을 조율해 달라는 요청을 재차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5일 오전 9시 출석을 재통보한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시간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마는 결국 5일 오전 9시에 출석하기로 매조지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일정과 시간을 두고 협의를 넘어서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앞선 체포영장 청구 당시와는 달리 관련 수사가 무르익어 체포영장이 이번에는 발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특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지적해 주신 것처럼 1차 조사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렇다면 시간을 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정도 지난 상황인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준비를 한 만큼 심문에 적극적으로 임할까요?
[박성배]
신문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차 조사 당시에는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어느 순간 돌연 윤 전 대통령 측이 관련된 고발 인사인 만큼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조사에 불응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특검이 설명한 바와 같이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1차 체포 시도 과정에서 지휘부에 있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 불응하는 것 자체도 문제 삼겠다는 특검의 입장이 나온 만큼이번에는 조사에 불응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경찰이 조사한다는 이유로 조사에 불응할 경우 일종의 묵비권 행사로 보여지는데 관련된 근거자료가 어느 정도 모여진 이후에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게 되면 다소 이른 감은 있습니다마는 향후 여러 혐의를 합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증거인멸 우려를 상당히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답변을 할 것으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지난 1차 조사 이후로 시간이 경과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측도 준비를 해 왔겠습니다마는 특검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외에도 외환혐의 등 관련 혐의를 더 보강해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2차 소환조사 당시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관련자가 이러한 진술을 하였던 것인가 상당히 당혹스러운 가운데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언급하신 외환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 현역 장교가 VIP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평양에 드론을 보낸 것이다. 실무진에서 나온 이야기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외환죄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특검에게 뒷받침이 될까요?
[박성배]
어느 정도 유의미한 정황이긴 합니다. 일반적인 수사기관과 달리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서 대국민 보고 의미가 있고 이에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도 피의사실을 제외한 수사 과정은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와 같은 녹취록 확보 소식도 전격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역 장교가 평양 무인기 침투는 V의 지시라고 들었다. 북한이 무인기에 대해서 적대적 발표를 한 것을 보고 V가 좋아했다고 들었고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내 무리해서라도 계속 하려하는구나 싶었다는 녹취록이 확보됐습니다. 녹취록도 유의미하지만 수사기관은 녹취록이 확보된 이후에는 관련자들을 소환해 구체적인 진술을 듣기 마련인데 이미 무인기를 납품했던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마 평양에 등장했다는 무인기와 국방과학연구소에 납품했다는 무인기가 동일한지 여부, 나아가는 납품의 과정과 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것으로 보이는데 외환혐의를 추가 보강한 이상 관련된, 지금까지 아직 현출되지 않은 관련 질문도 잇따라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윤 전 대통령 측도 관련 대비를 철저히 하려는 시도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결국에는 혐의를 입증하려면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나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도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박성배]
아마 이 사건과 내란은 연결짓는 것 자체가 무리다. 외환유치죄는 애초에 성립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당장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외환유치와 관련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2차 조사 시에는 외환유치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 입장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듣고 향후 추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외환유치와 관련해서는 구속요건 자체가 외국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의 전단을 열게 한 경우에는 여기서 일컫는 외국의 북한이 포함될 것인가. 나아가 무엇보다도 윤 전 대통령과 북한 측이 통모하여야 구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인데 통모 입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모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특검은 당장은 외환유치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외환유치죄는 기소 외에도 미수나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외환유치 기소보다는 미수 예비음모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상황에 따라서는 외환유기 음모가 까다로운 이상 군사상 일반이적죄를 배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검은 외환죄와 관련된 증거를 포착하지 못할 경우에 적어도 이 수사 과정에서 내란을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고 적어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요건이 되지 못함을 익히 알고 있었다는, 즉 내란죄 수사나 재판을 보강하는 증거 혐의를 포착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입증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특검에서 어제 소환을 했는데 불출석해서 거부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점쳐졌는데 이번에 소환조사를 해서 2차 이후에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2차 소환조사를 마친 이후 그 직후부터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1차 소환조사를 전후한 체포영장 청구도 사실 구속영장을 염두에 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 체포영장 혐의 사실로 적시되었는데 앞서 유사한 사건에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고 무엇보다 특검은 한정된 수사기간 내에 윤 전 대통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서 체포영장 신청을 하였다고 봐야 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2차 소환조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외에도 내란과 관련된 추가 직권남용 혐의나 외환유치와 관련된 상당한 근거가 보강되지 않는 이상 여차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아직까지는 구속영장 청구를 점치기는 어려워 보이고 적어도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즉 윤 전 대통령을 여러 혐의로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고 관련자들 진술과 여타 증거를 좀 더 보강한 이후에 궁극적으로는 수사 중반 내지는 막바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소환까지 짚어봤고요. 오늘 내란 특검의 조사 행보를 짚어보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안덕근 전 장관, 유상임 장관까지 잇따라 소환을 했습니다. 어떤 걸 확인하기 위해서일까요?
[박성배]
무엇보다 내란 혐의와 관련된 국무회의의 절차 과정을 확인하기 위함인데.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은 특검의 시각에서는 일부는 피해자에 해당하고, 즉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에 해당하고 일부는 내란에 적극 가담한 공모자에 해당합니다. 옥석을 가리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서명했다가 폐기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고 이와 같은 사후공범은 공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마는 애초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신적으로나마 방조하였다는 혐의는 충분히 입증할 만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CCTV 영상 확보 자료에 따르면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기존 진술과는 배치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관련 문서에 부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원활하게 하였다는 의혹 제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란 특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자리에서 물러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 조만간 특검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 등 여러 가지 혐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최영주 기자의 리포트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전 총장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겼습니다.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 혐의입니다. 지 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 전 총장은 이 같은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았습니다.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결정을 받아들인 뒤 석방을 지휘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우정 / 전 검찰총장(3월 10일) : 즉시 항고하여 집행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즉시 항고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자]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통화가 이뤄진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최종 처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또, 창원지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인사차 통화란 해명에도 두 사건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에는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수사 방해 의혹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한메 /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 행동 대표 :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수호하기는커녕 살아있는 대통령 권력에 굴종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인 법 앞의 평등을 검찰 스스로 파괴하고..]
[기자]
이 밖에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드러나게 되면 수사 폭이 넓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앵커]
특검이 이렇게 본격 수사에 들어가면서 여러 특검 대상들도 늘어나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도 오늘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지금까지만 나온 게 16건인데 무엇부터 다룰 것으로 보이시나요?
[박성배]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은 모두 16건입니다. 나머지 특검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수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니 뭐니 해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명태균, 도이치모터스, 건진법사 의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한다면 관련자들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김건희 여사 조사만 마치면 모든 절차가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이나, 일단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해 관련된 진술을 들어야 추가적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만 마치면 모든 절차가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은 명태균 의혹이라고 할 수가 있고 특히 김건희 여사를 한 번 불러 소환조사를 실시해야 어느 정도 수사의 활로를 뚫을 수 있는 사안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건희 특검이 먼저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한다면 명태균 의혹이나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 소환조사를 먼저 단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언급하신 주가조작 사건이나 그리고 채 상병 사망사건에서 연결고리로 드러난 사람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이죠.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예요. 이분은 핵심 인물이니까 언제 소환해서 조사를 할지도 궁금한데요.
[박성배]
3대 특검 모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수사가 불가피해지다 보니 3대 특검이 지나치게 불필요한 신병확보 경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김건희 특검이 가장 먼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이 높지만 채 상병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도 무엇보다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는 채 상병 특검이 먼저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특히 임성근 전 사단장이 채 상병 특검 출범 전에 먼저 나서서 특검과의 면담을 요청하였고 거절당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격적으로 수사 개시를 선언한 오늘 채 상병 특검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만간에 관련된 인물로서, 구명로비와 관련된 인물로서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이종호 전 대표는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로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는 만큼 김건희 특검에 도이치모터스 수사 과정에서 일종의 연결고리, 즉 권오수 전 회장과의 연결고리로서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조만간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핵심 인물,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가 들어간 다음에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입원으로 중단이 됐다가 퇴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박성배]
곧바로 조사를 받는 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조사를 받는 데 무리가 있을 정도의 병환으로 보이지는 않고, 관련된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로 출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활용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3대 특검 중에서는 무엇보다도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가장 먼저 소환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부분은 명태균 의혹 내지는 도이치모터스 의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3차례에 걸쳐서 소환 통보를 했지만 결국 소환조사를 하지 못한 입장인 만큼 그 사이에 관련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단 유의미한 관련자 진술, 특히 정권교체 이후에 참고인들이 진술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해 일정한 사실관계 진술을 확보하여야 수사의 활로를 확보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팀이 먼저 나서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오후에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묻고 있을까요?
[박성배]
임 전 사단장은 무엇보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19일에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수해 현장에서 채 상병의 부대장으로서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인데. 관련된 조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경북경찰청을 비롯한 각계 기관으로부터 사천을 이첩받은 채 상병 특검은 일단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명로비의혹과 관련해 물론 그 사안 자체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피의자는 아닙니다마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종호 전 대표, 김건희 여사와 어떠한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관련자들과 어떠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포괄적인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를 토대로 이종호 전 대표나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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