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헌 “자정력 無 검찰, 수사·기소 분리 해야” 호준석 “인사권 틀어쥔 거꾸로 개혁”

서재헌 “자정력 無 검찰, 수사·기소 분리 해야” 호준석 “인사권 틀어쥔 거꾸로 개혁”

2025.07.02. 오전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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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7월 2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서재헌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수요일은 여야 소식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대변인들 코너입니다. 오늘은 서재헌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이슈로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 그리고 고위 간부 인사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가 단행된 거예요. 네 심우정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5시간 만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서재헌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이하 서재헌): 네 그래서 이걸 같이 연결 지을 필요는 없는 것이 이제 인사 같은 경우도 검증도 있을 수도 있고 내부에 여러 가지 조율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위와 인사를 연결한다기보다는 공교롭게도 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인사 과정에 뭐 혹은 배제 혹은 뭐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절박감 현실감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별건으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김영수: 서재헌 부위원장은 별건으로 보고 계시고 호준석 대변인은요.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호준석): 어제 검찰 인사가 난 다음에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초기 인사들이 생각보다는 합리적이었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어제 인사를 보고 역시나라는 반응이 많았다. 법조계 내부에서. 오늘 아침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어 검찰을 가장 사유화하고 가장 정치적으로 이용했었던 것이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에게도 칼날을 들이대자 그때부터는 이제 검찰을 개혁 대상이라고 지목을 하고 남아 있는 친정부 검사들 친민주당 정권의 검사들은 그때부터 이제 더 악행을 했죠. 그래서 무슨 검언 유착 사건까지도 일어났고 독직 폭행 사건 이런 거 일으키면서 이제 검찰이 이제 쪼개졌었죠. 사실은 그랬었던 친민주당 검사들이 윤석열 정부 때는 당연히 좌천돼 있었던 건데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이제 전면에 배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처럼 이제 똑같이 검찰을 그렇게 쓰겠다는 것이고 검찰 개혁을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검찰 개혁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저는 검찰 개혁론은 결국 그 본질은 정치 권력과 검찰 권력의 충돌이라고 봐요. 처음에는 정치 권력이 집권하면 그 검찰 권력이 거기에 이제 복무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정부 중반 이후로 갈수록 이제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특히 이제 좌파 정권들은 우리는 정의인데 우리는 정의라는 항상 이제 독선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건드려 그럼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이 근데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를 만들었고요. 검수완박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국민들만 피해를 봤죠. 범죄자들을 잡는 데 최고의 기관인 검찰을 수사 못하게 손발을 묶어 놓으니까 검수완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공수처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또 검찰 개혁을 꺼내는 것은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멋대로 쓰고 검찰을 그리고 우리는 못 건드리게 하겠다. 이게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입니다.

◆김영수: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이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호준석: 네

◇서재헌: 반론을 하는 게 그런 검찰 행태가 윤석열 검사 시절이잖아요. 살아 있는 검사,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외면한 게 아니고 그냥 목소리 행동 다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 개혁의 목적은 대통령 우리가 대통령제에서 정말로 검찰을 사유화하면 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이 그냥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 총장 시키고 아니면 바꿔 버리고. 그리고 나에게 권력이 있을 때 수사하게 되면 못한다. 그냥 지시하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분란 아니면 분란하냐. 검찰 개혁 즉 견제와 균형의 자정 노력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서로 견제도 하고 만약에 제도가 바뀌면 또 보완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수사하신 검사들이 대부분의 검사들은 훌륭하지만 일부 몇 분들께서 수사하면서, 수사했을 때는 이게 기소거리가 아니면 기소 불기소해야 하는데 기소를 해버리고. 또 수사를 했는데 이게 명확하게 주가조작처럼 증거가 있는데도 그걸 외면하고 증거를 회피해 버리면서 불기소 처분하고 그러니 이제 국민들께서도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고 특히 이재명 야당 대표 시절에도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검사 수가 150명이라고 하자 특검과 맞먹는 것을 1, 2년도 아니고 3년 동안 계속하다 보면 이런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일부 국민들께서는 아 이게 왜 검찰 개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검찰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겠구나, 개혁에 그런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김영수: 심우정 총장이 검찰을 떠나면서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서재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늘 비유를 하지만 상행선 동대구에서 이제 서울로 갈 때는 기차도 탈 수 있고 택시도 탈 있어요. 무조건 기차 타자고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 결론 종착지는 그 개혁의 방향성은 동일한 것인데 그냥 한 방향으로 가자고 했을 때 문제가 되지만 결론이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방향성에 대한 결론을 정해놓고 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계속 서울로 가야 하는데 부산으로 가버리니까 검찰 퇴행이 되잖아요.

◆김영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제 검찰청을 이제 검찰이 기소하고 수사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중대 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도 또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옥상옥이 아닐까요?

◇서재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수사하신 분들 검사들이 대부분 허용하시지만 수사하는데 본인이 수사하다 보니 기소권도 가지고 있으면 표적 수사라기보다는 인지 그러니까 본인이 선입견을 가지고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범죄자다. 그리고 본인이 했었는데 명확한 수사 증거가 없었는데도 기소를 해버린 경우, 그리고 반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수사하신 부분 그리고 기소권을 이제 분리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야당과 혹은 국민들과 협의해서 보완해 나간다. 그러니까 그런 결론은 견제와 균열에 대한 결론은 말씀드렸지만, 버스 타고 갈 것인지 택시 타고 갈 것인지 혹은 같이 갈 것인지 논의해야 하는 것이죠.

◆김영수: 호준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호준석: 검찰 개혁의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제가 검찰이 개혁돼야 한다는 부분은 정치 권력에 종속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그렇게 하라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의 아주 정치 검사들의 이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인사권을 독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손을 못 대게 하니까, 정권이 손을 못 대게 하면 저는 검찰이 제 길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를 다 틀어지고 있으니까 일부 정치 검사들이 거기에 줄을 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검찰 개혁의 방향은 거꾸로 가는 거죠. 인사권은 그대로 다 틀어쥐고 있고 쪼개서 자기들 멋대로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 위에는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국가수사위원회가 중수청, 기소청 다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 수사 위원회는 여권이 다 그 절반 이상을 다 지명할 수 있게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반민주로 점점 더 가는 것이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법조 출입 기자도 해보고 했는데 수사와 기소를 도대체 왜 분리하는 것인지 이해 못 하겠고요. 범죄자들한테는 좋아지는 겁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범죄 피해자들한테는 굉장히 피해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수사를 했다는 것은 그 사건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애정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공소를 유지해야지 죄지은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분리해 놓으면 그러면 기소는 전혀 몰랐던 사람이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좋아지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검찰 개혁이 될 것이며 자꾸 윤석열 대통령 때 검찰이 150명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수사예요.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시작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혐의가 있으니까 그거를 검찰이 수사하고 재판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수: 기소와 수사를 분리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게 호준석 대변인 의견이시죠.

◇서재헌: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 때문에 그런 것이죠. 김건희 씨 때문에. 주가조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육성 녹음이 있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4년 동안 그리고 정권이 바뀌니까 발견되잖아요. 그리고 압수수색도 못 하고, 핸드폰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사하신 분들이 의지가 없다는 거죠. 기소를 못 하는 거잖아요. 불기소 처분한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재명 야당 대표는 김문기 차장은 ‘안다 모른다’ 인식의 문제를 가지고 당신은 말씀드렸지만, 혐의가 있는데 수사했다고 하잖아요. 그냥 그런 선입견을 갖고 이 사람은 범죄자다는 낙인찍으면서 수사를 해 나가니 수사를 통해서 증거가 없어도 기소를 하는 거죠. 대장동 사건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장동도 5천억입니다. 검찰이 이야기한 공소장에 보면 5천억의 저수지를 이재명 야당 대표가 편취 했다는 거예요. 5천억이 어디 있는 겁니까? 5천억이 그 5천억의 실체가 있어야 하잖아요. 김용 전 부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김영수: 그게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에요?

◇서재헌: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아 범죄자라고 하다 보면 범죄자가 아닌 경우에도 기소를 해버리면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서도 불이 불이익이 있는 것이잖아요.

◆김영수: 그러면 지금 수사청, 기소청을 이제 분리하면 공소청이 이제 설치가 되면 그럼 공소청에서 모든 걸 결정하겠네요.

◇서재헌: 그러니까 공소 관련해서는 주도적

◆김영수: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최종 판단은 공소장에서 하는 거예요.

◇서재헌: 공소는 공소권을 가진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때 파기환송했을 때도 본인은 어떻게 6시간 두 번 회의했을 때도 그렇게 사건을 다 아냐 했을 때는 본인이 그전에 사건 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소를 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수사를 했을 때도 그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키 포인트를 잡는 것이죠. 공소요건.

■호준석: 제가 좀 반론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중수청, 공수청 분리돼서 우리 편인데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기소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정권이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서 정권이 우리 편 누군가를 기소하는 것을 막기가 더 쉬운 그런 수월한 구조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검찰 독립성을 강화하는 검찰 개혁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번 인사에서는 정반대의 것들이 있었어야 해요. 첫째, 검찰총장 임기제 이런 것이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쫓아내다시피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전진 배치된 검사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정치검사 딱지 붙어 있는 사람들이 다 전진 배치됐습니다. 조금 전에 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 그 녹취 그 녹음 그거 왜 발견되지 않았느냐 그거 문재인 정부 때 수사 수사했을 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6개 증권사에 대해서 그런데 5개 증권사는 전화로 이제 주문이 있었다고 해서 그걸 이제 그 파일을 다 압수했는데 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여기는 HTS로 주문했기 때문에 여기는 녹음 파일을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압수를 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 문재인 정부 말기에 서울중앙지검에서 했었던 수사에 그때 이루어졌었던 결정이에요. 그런데 그때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 그때 차장 검사가 바로 이번에 전진 배치된 정치검사로 지목되는 그분인데 그분이 수사했었던 것이 바로 그 도이치 모터 주가조작 사건 그다음에 조금 전 말씀하신 대장동 사건 이거 다 지휘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치검사로 지목됐었는데 이번에 전진 배치됐어요. 그런데 이걸 정치 검찰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서재헌: 그러니까 이제 압수 목록 자체에서도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 검찰 쪽에서는 HTS 하더라도 이미 육성이라든지 녹음 파일을 압수했다는 겁니다. 목록 자체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외면한 거예요. 검찰이 정권이 바뀌다 보니.


■호준석: 검찰이 그때 검찰이라니까 왜 외면했었다는 거죠.

◇서재헌: 아니 문재인의 검찰 윤석열의 검찰이 중요한데 검찰은 검찰인 거예요.
그 개혁해야, 개선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김영수: 검찰의 개혁 방향은 여야를 넘나들고 공정한 수사를 하면 돼요.

◇서재헌: 그렇죠.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고 말씀하셨던 공소와 기소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분리했을 때 문제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야당에서도 이제 여당에서도 협의해서 합의해가야 하는 거예요.

◆김영수: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검사 인사 관련해서
친윤 검사 중용 조짐 보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서재헌: 견제 기능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위험성에도 충분히 이진수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 특정인을 지목해서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에도 이제 정진우 이제 이분도 어떻게 보면 친윤으로 분류되시는 분인데 그러니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능함 그러니까 참모로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리더를 잘못 만나서 잘못된 행위를 했을 있으나 그것을 참회하고 스스로 이제 그런 것을 일로써 한번 풀어나가자 그리고 권한을 주고 책임을 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한 번 더 지켜보고 혹은 이제 그런 관행을 또다시 반복했을 때는 인사권자가 바로 교체하면 되는 것이다.

◆김영수: 정성호 후보자가 야당도 납득할 만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했어요.

◇서재헌: 그렇죠. 그게 원론적인 게 아니고 정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윤석열처럼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검찰을 사유화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아니고 국민들이 봤을 때도 아 이것이 검찰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사유화된 조직이 아니고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정말 공정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을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해야 합니다.

◆김영수: 야당이 납득할 만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회 법사위에서는
검찰개혁 사법을 일괄 상정했어요. 그런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호준석: 검찰 사유화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좌파 정부 때 가장 심하게 이루어져 왔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복무하지 않았었던 사람들, 사유화에 복무하지 않았었던 사람들이 그다음 정부에서는 이제 중용이 되는데 그걸 다 ‘이제 친윤 검사다, 그 사람들 왜 쓰냐’ 지금 이게 이제 현재 양상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대로 이제 이른바 검찰 개혁이 이대로 가게 되면 앞으로는 정권의 불리한 수사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 구조를 목표로 해서 지금 그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고 이른바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후보자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합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야당의 의견이 한 번도 반영이 된 적이 없었고 지난 3년 동안에 더더군다나 집권 이후에 뭐 그럴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 검수완박 결국은 저희가 국회에서 힘이 없으니까 막지 못했는데 그 검수완박 때문에 지금 일선에서는 얼마나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서재헌: 그런데 이제 검수완박이라고 해야 되나, 그 당시로 돌아가면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한 겁니다. 합의가 됐는데 이제 여러 가지 논의해서 등을 고치자고 해서 그것도 민주당 입장에서 받아들였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이번에 13조 추경안도 합의해서 이제 계속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합의가 어려울 수는 있죠. 그러니까 협의를 넘어서서 합의해야 한다. 그래서 검찰 개혁도 하나의 어떤 진영의 전유물은 아닌 거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건 합의 사항이다. 그것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께서 굉장히 정답적인 말씀을 하신다.

◆김영수: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다고 한 발언도 논란이에요.

■호준석: 그 대통령 선거에 있었던 같은 날 있었던 출구조사에서 60% 이상의 응답자가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명백하게 답했는데 어떻게 이런 해석을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심지어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답한 국민들도 40 몇 퍼센트가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에 그 소추라는 것을 우리는 사전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일이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이걸 막 억지로 이거는 재판 진행까지 포함되는 것이라 해서 재판을 사실상 힘으로 다 멈추게 했는데 어제 그 법인카드 사건도 결국 멈췄지 않습니까? 재판이
그런데 이제 그걸로도 모자라서 아예 재판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 셀프 면죄부를 딱 주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정인에 대해서 우리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그래요 이런 일을 한다면 국민들이 이것을 저는 용납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 해요. 그리고 어쨌건 형소법에는 이게 1심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공소 취소가 그러니까 1심 선고 이상이 난 위증 교사라든가 선거법 사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대장동이라든가 그래요. 그다음에 대북 송금 이런 건 이제 공소 취소해서 없애버리겠다는 건데 나중에도 이제 중요한 증거가 다시 발견되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을 어차피 진실은 언젠가는 가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무리하게 하시지 말라는 그런 충언을 드리고 싶고 더군다나 합리적이라는 평을 드는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께서 이런 일에 앞장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어떻게 보셨어요?

◇서재헌: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만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얘기했던 게 나경원 의원이나 다른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재판받다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기간에는 재판이 중지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공소 취소도 말씀하셨지만, 형소법 관련해서 검사들이 봤을 때는 이게 공소가 잘못되었다 해서 취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채상병 특검에서도 이제 박정훈 대령 같은 2심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특검에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는 거예요. 검토할 수 있는 차원이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야당 대표 시절에 공소된 걸 보면 사람을 ‘안다 모른다’ 거짓말한다고 쳐도 거짓말한 걸 가지고, 공소하고 기소하고 수사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호준석: 만약 공직선거법에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제가 그걸로
공소 제기하지 말라고 그러시면...

◇서재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도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안다 모른다는 인식의 문제잖아요.

◆김영수: 법관 대표회의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회의를 열렸어요. 지난달 30일입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로 촉발된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과 관련한 안건들을 논의 논의를 했는데 그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관 특검 탄핵 사법권 독립 침해 아니냐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자라고 했는데 찬성 16명 반대 67명 해서 또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서재헌: 이 부분은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파기환송 두 번 재판하고 그래서 이제 파기환송 즉 지금 그 기관 자체가 의도성이 있다고 이제 그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그렇지만 1박 2일이든 뭐 무리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그런 스스로 정화 작용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스스로들이 이제 눈치 보시는 것 같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모여있는 게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론을 내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론에 대해서는 당분간이라기보다는 도달하기 어렵다면 저는 이제 만약에 뭐 기획한다면 뭐 서면 질의라든지 혹은 서면 의견이라든지 왜냐하면 앞서서 얼굴 내비치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그 다른 방향으로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조금 제시합니다.

◆김영수: 선거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판결 파기환송한 것에 관련해서 전국 법관회의가 열렸고 그때 한 번 한 차례 연기해서 30일 열린 거거든요. 그런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니까 법조계에서는 집권 세력 눈치 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호준석: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부터 그러니까 정치판사, 좌파성향의 판사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는 도구로 사용이 돼 왔죠. 그런데 죄가 있는 것을 죄가 있다라는 취지로 판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특검을 수사하겠다고 하고 정치 권력이 노골적으로 압박을 하고 삼권 분립을 뒤흔드는데 판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의 결론을 내리려고 사실은 이 대표회의를 소집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일단 대선을 끝낸 건데 대선 이후에 이이런 결론을 내리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예상했었던 바였고 결국은 인권법, 국제법 그 출신 우리 법 출신 그 판사들의 편향성이 국민들께서 지난 몇 달 동안 그 폐위를 굉장히 많이 아시게 됐는데 그 연장선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역시 김명수 대법원의 핵심이었던 우리법 인권법 출신 법관들을 지명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사법 권력을 계속해서 장악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그런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 해석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재헌: 저는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데 좌파 우파 이런 거 아니고 이제는 실력파 시대다. 그래서 진영 이념에 대해서 낙인찍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예전에 지연 판사 같은 경우에도 인권 판사라고 해서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하면서 풀어줬잖아요. 그리고 칭찬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권법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소속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그렇게 해서 낙인찍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호준석 대변인이 언급한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결과

◇서재헌: 아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도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인 게 사전 조사하신 분들은 사전투표는 없어요. 사전 투표하신 분들까지 총합해서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출구조사 항목을 보셔야 해요. 예를 들어 이론적인 원론적으로 누구든지 수사를 받아야 재판받아야죠. 당연히 재판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84조에 불소추특권에서 대통령의 경우는 그 기간에 할 수가 없다는 그 헌법 취지에 맞게 동의하세요? 하면 당연히 ‘동의한다’ 그렇게 하죠. 그거 당연한 거죠.

■호준석: 여론조사 기관들을 너무 이렇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김영수: 저희가 제가 이걸 왜 언급했냐면 여론조사 관련해서 언급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정확하게 이게 KBS, MBC, SBS 방송 3사가 지난 3일에 21대 대통령 선거 출구 조사 당시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물었죠. 그 당시 때 63.9%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여론조사 개요를 설명을 해드려야죠.

◇서재헌: 그렇죠. 사전투표자는 제외.

◆김영수: 사전투표 투표자는 제외됐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변인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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