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검찰총장 사의·검찰 간부 인선...검찰개혁 향방은?

[뉴스UP] 검찰총장 사의·검찰 간부 인선...검찰개혁 향방은?

2025.07.02. 오전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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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한 지 9개월 만에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검찰 고위 간부 인사도 이뤄졌는데요. 향후 진행될 검찰 개혁 과정, 그리고 특검 전망까지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와 얘기 나눠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제 전격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바로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소송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임사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렇게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심우정 검찰총장 어제 사의를 밝혔는데 오늘 출근길에 짧게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어제 사의를 밝히면서 냈던 입장문에 담긴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다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9개월 만에 사퇴를 하게 된 건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 사표를 낸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 예상했던 일이죠.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사건이랄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면 윤 전 대통령에 편향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 그 당시 야당 민주당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지난 대선 때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현 정부에서 임명하는 검찰총장이 대부분 이전에 보면 임명되는 게 사례였고. 본인 입장에서는 계속 버틴다 하더라도 임기가 2년이지만 이 임기 2년이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1988년도에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서 임기 2년이 법으로 제정됐거든요. 그런데 25명의 검찰총장이 있었는데 임기를 채운 검찰총장은 9명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검찰총장의 자리는 정권에 의해서 변동있고 휘둘리는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대로 총장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현 여당인 민주당에서 수사를 받으라고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고요. 또 본인이 총장으로 있으면서 수사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들이 전부 특검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고 계속적으로 있으면 허수아비 총장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검찰이 부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특검 수사 대상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 심 총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계속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발언했는데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 걸까요?

[김광삼]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서둘러서 할 게 아니고 학계,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는 있기는 하죠. 왜냐하면 검찰청,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수사를 못 하게 됐을 때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이의신청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든지. 항고 제도나 재항고 제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국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대한민국 검찰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전문적인 수사 노하우가 있거든요. 전문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승계시킬지.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경찰이란 수사기관이 있었고 검찰이란 수사기관이 있었고 경찰에서 수사가 미진했을 때 검찰이 보완수사도 할 수 있었는데 아예 법원까지 가는 과정, 또는 무혐의나 불송치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구제책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심 총장이 지적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의 고위간부 인사도 눈여겨볼 만한데 심 총장에 앞서서 이진동 대검차장, 그리고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등 전 정부 검찰 지휘부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 임명된 사람들이 임은정 대전지검부장검사, 그리고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 여기에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 노만석 서울대검 마약부 지검장, 각각 요직을 맡게 됐는데.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아무래도 임은정 검사가 아닐까 싶거든요. 지금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어제 서울대검차장, 동부지검장, 남부지검장 다 사표를 냈잖아요. 검찰 수뇌부가 사표를 냈는데 검찰 수뇌부라는 고위직들이 윤 정부 때 특수통이고 어떻게 보면 친윤석열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도 민주당이 야당일 때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고요. 어제 사표를 냈는데 왜 전격적으로 5명 이상이 냈을까. 그것은 현 정부에서 메시지를 줬을 겁니다. 어제 날짜로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사표를 내지 않으면 좌천성 인사를 하겠다, 그런 취지의 메시지 전달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사표를 냈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5시간 만에 검찰 고위인사 이동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잘나가던 친문 검사들이 윤석열 정부 때 다 좌천됐잖아요. 또 윤석열 정부 때 친윤검사라는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다 좌천되고. 지난 윤 정부 때 윤석열 정부에 굉장히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들이 다시 수뇌부로 들어오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악순환이라고 보거든요. 검찰이라는 것은 준사법기관이고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치적으로 성향의 검사들이 승진을 하고, 그와 반대되는 검사들은 좌천되는. 이것이 사실 검찰의 독립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해 왔던 인물이잖아요.

[앵커]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현판식을 여는데요.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오늘 현판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앞두고 취재진들이 건물 앞에 모여서 질의를 던졌지만 뚜렷한 대답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우선 소환도 검토한다, 이런 얘기도 앞서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 있는데 추후 계획은 이어지는 보도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내부 다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리고 민주당도 이쪽에 속도를 낼 모양인데 검찰 내부의 거센 저항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반발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광삼]
검찰은 공무원 조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거센 저항이나 이런 건 할 수 없죠. 더군다나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법률적으로 민주당에서 주도해서 하는 거고. 현 대통령의 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에 대해서 아마 검찰 내부에서는 굉장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 많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체적인 행동을 한다랄지, 그래서 이걸 저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하나하나 검사들 자체로 보면 독립된 기관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떠한 권력에 맞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술렁일 겁니다. 더군다나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수사청으로 가게 되면 본인들이 공소청으로 갈 것인지 수사청으로 갈 것인지, 검사의 지위는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저항한다거나 아니면 단체행동을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앵커]
수사, 기소 분리 얘기를 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사법제도는 체제와 주장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김광삼]
법적으로 완전하게 그림이 나오지 않았어요. 단지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남겨둔다는 거고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소만 전담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다음에 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따로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대범죄 위주로 수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권한은 검찰이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인사이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수사권이 없는 검찰은 사실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또는 중수청에서 수사해서 송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기소 권한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소가 되면 공소유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옛날처럼 검사장이나 총장의 권한 자체가 우리가 양으로 따지기는 어렵지만 3분의 1, 4분의 1 정도로 축소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은 그거예요. 검찰의 수사권을 없앤다는 거고 그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에 부여해서 거기에서 수사하게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찰 자체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아무런 권력이 없는, 힘이 없는 기관으로 전락하는 거죠.

[앵커]
정리하면 검찰이 수사기능을 떼고 공소청으로 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야당의 목소리도 듣겠다.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 이런 메시지를 밝혔는데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김광삼]
민주당에서 당대표 경쟁을 하고 있는 박찬대, 정청래 두 의원은 9월 안에 다 폐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우려가 있고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돼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한 번 법을 만들어버리면 다시 법을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이 어떻게 하면 침해되지 않을 것인지, 그걸 보완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법에 담겨야 하는데 이걸 너무 신속하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작용,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원칙적으로 검찰 해체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검찰 해체가 맞죠. 검찰 폐지가 맞죠. 이전의 검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성호 후보자는 야당과 협의하고 국민의 생각을 듣겠다고 하는데 이전 워낙 방향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방향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다시 심우정 검찰총장 얘기로 넘어와서 앞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논란이 됐던 부분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불기소, 그리고 내란에 연루되어 있다.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까요?

[김광삼]
일부는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들이에요. 적절하지 않았냐 적절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비판받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항고권 포기 자체를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일종의 내란을 동조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총장으로서 12월 3일 비상계엄 하기 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특검의 수사대상이라는 것이 물론 직권남용이랄지 그런 걸 수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수사의 결과에. 특히 민정수석과 개인적으로 통화한 내역. 이런 것들이 밝혀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검찰총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랄지 그다음에 명태균 씨와 관련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받을 수 있죠. [앵커] 특검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오는 토요일, 그러니까 5일에 출석하라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도 나오겠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시간을 가지고 계속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특검은 9시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은 10시인데 어떻게 될까요?

[김광삼]
28일에 조사하겠다고 해서 9시냐 10시냐 지하주차장이냐 논란이 됐었고. 조사를 했잖아요. 7월 1일날 출석하라고 했는데 5일 이후라고 했어요. 특검 입장에서 약간 난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1일날 출석하라고 했는데 5일 이후에 출석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출석 의사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1일날 출석 안 된다고 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좋다. 7월 5일날 출석하라고 했더니 그래서 9시로 정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10시에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10시에 하자고 요청을 할 수 있겠죠. 제가 볼 때 9시, 10시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존에 보통 검찰에서 불러서 조사할 때는 10시 아니면 오후 2시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건데 일반 사건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실랑이를 벌이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9시냐 10시냐 했는데 특검 측에서 9시에 나와라 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윤 전 대통령 측의 모양새만 구긴 거예요. 1시간 차이인데 1시간 일찍 일어나거나 1시간 미리 만나서 준비를 한다든지 그러면 되는 건데. 건건이 건건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어떤 언론보도에서는 트집잡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승적 차원에서 조사받을 건 받고 경우에 따라서 시간이 안 되면 요청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지난번 수사 때도 그랬잖아요. 9시에 나오랬는데 10시에 간 거잖아요. 그래서 자질구레한 걸 가지고 신경전을 벌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9시가 됐든 10시가 됐든 토요일에 2차 소환조사는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내란 특검이 이번에는 외환 혐의를 포함해서 조사 대상에 넣었더라고요. 내란특검팀은 어제 군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 납품 실무를 맡았던 연구원을 직접 불러서 조사했다고 하는데 외환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을 물어볼까요?

[김광삼]
조은석 내란 특검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지 재구속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외환유치 사건 이외에는 사실상 이전에 경찰, 검찰에서 다 수사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첩을 받아 이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추가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하고 있죠. 조사를 일부 했었고요. 그래서 그건 이미 경찰,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대해서 방해를 한 거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과 관련된 비화폰과 관련된 부분. 이것은 검찰, 경찰에서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단지 현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해서 기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특검의 실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특검 자체가 가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외환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수사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드론사령부에서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무인기하고 국방부 드론사령부에서 납품을 했는데 납품한 무인기가 북한에서 무인기 보냈다고 해서 항의하고 언론보도가 많이 됐잖아요. 그 무인기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무인기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무인기를 띄워보낸 주체는 바로 윤석열 정부가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 모 씨를 불렀는데 그 정 모 씨에 대해서 무인기 납품 과정, 유사성이랄지 그런 것들의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성과 기준으로 보면 외환죄에서도 성과를 거두려고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 그리고 채 상병 특검 모두 수사혐의 대상에 김건희 여사가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공교롭게 둘이 동시에 출발하게 됐는데 누가 먼저 김건희 여사를 부를까요?

[김광삼]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있는데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주죠. 그리고 수사대상이 16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채 상병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아니에요. 윤 전 대통령이 주거든요. 윤 전 대통령이 타깃이 돼 있는 거거든요. 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채 상병 특검과 관련된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개입을 했다 하더라도 극히 일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다가 그 부분이 드러나면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채 상병 특검에서는 주가 윤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소환은 메인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첩적으로 되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앵커]
이렇게 3특검이 본격 수사를 개시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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