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주주 충실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은 만큼, 여야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감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소액 주주를 보호하자는 쪽으로 선회했지만, 기업 세제 혜택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국회 다수당인 여당은 이르면 내일(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여야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은 만큼, 여야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감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소액 주주를 보호하자는 쪽으로 선회했지만, 기업 세제 혜택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국회 다수당인 여당은 이르면 내일(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