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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오늘 특검이 통보한 시각에 불출석했습니다. 그동안 경찰 조사에는 수차례 불응했지만특검 조사에 불응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특검은 이번 주 토요일 재소환을 통보했습니다.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 결국 오늘 소환조사에 나오지 않았는데 특검은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다시 통지를 했죠. 이번에는 나올까요?
[서정빈]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때는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출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1차 조사를 마치고 나서 먼저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이후에는 5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으면 출석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30일에 출석을 요구했다가 입장을 한 차례 양보해서 오늘 출석을 요구했고. 오늘 출석을 하지 않으면 재소환 요청을 하고 만약 그때도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절차들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았고 특검은 실제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그 요구한 내용도 윤 전 대통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7월 5일로 출석을 요청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를 거절하고 거부할 명분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이때 출석할 것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이 컸는데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오히려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에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특검 측에 의견서를 결국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5일 또는 6일에 출석이 가능하다는 그런 기일변경 요청서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구체적인 일시를 밝힌 것을 봤을 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강제 구인에 대해서 미리 방어적인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기일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7월 1일에는 출석을 할 수 없다, 이 정도의 의견만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수사에 상당히 비협조적이라는 점만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5일이나 혹은 6일에 출석 가능하다, 이런 구체적인 출석 가능 일시를 적시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는 출석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그런 강제구인을 미리 대비하는 측면도 의견서에 담겨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때도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안 나오면 특검은 형사소송법의 마지막 단계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마지막 단계 조치라면 체포영장을 말하는 걸까요?
[서정빈]
사실 마지막 단계라고 하면 구인 절차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수단인 구속영장까지도 내포하는 것일 수 있기는 한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특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조치라는 것은 체포영장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3회 정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또 구인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반적인 경우랑 비교를 해 보자면 지금 이 특검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토한다, 혹은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비교를 했을 때 일러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1차 출석을 하기는 했었고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만약에 한 차례 더 불응을 한다고 하면 두 번 정도 출석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보다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데 조금 이를 수 있다는 의견도 가능해 보이는데 일단 사안 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또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이전에 수사 단계에서 경찰의 수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았던 점 등, 이런 것들에 비춰보면 통상적인 사례와는 비교하기가 어렵지 않나. 따라서 특검이 실제로 다시 한 번 재소환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 그러면 실제로 체포영장을 검토하고 또 청구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을 때 체포영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됐을 때 법원에서 실제 발부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서정빈]
어느 정도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그때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일단 그 시점을 봤을 때는 출석 불응의 우려가 분명히 높아진 상황이기는 합니다. 원래 오늘 불출석하면 이전에 바로 또 형소법상 그런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특검에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입장을 선회해서 다시 한 번 재소환 요구를 하고 그때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재소환 요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다시 한 번 불응했을 경우,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될 사유의 빌미를 더 만들어놓겠다는 입장으로 해석이 되고, 실제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도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보이는 대응을 해 왔었기 때문에 그 점을 봤을 때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느 정도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출석 문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1차 조사에서도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머무른 기간은 15시간 정도가 된다고 하지만 조사에 실제 응했던 시간은 5시간이 채 안 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조사 과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왔던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점을 특검에서는 마찬가지로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사에 상당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또 한 번 더 출석에 응하지 않는 태도를 봤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된다는 식으로 논리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따져보면 이후에 만약 검토를 하고 또 청구를 한다고 하면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조금 전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게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법제도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을 했고요. 시한과 또 결론을 정해서 추진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앞서 사의를 표명하기는 했었는데요.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이후 9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퇴임식은 내일 열릴 것으로 보이고요.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사직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법 제도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다. 시한과 결론을 정해 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 입장으로 형사사법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결국 이 말은 지금 현 정부에서 상당히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해서 이런 변동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입장을 표명한 것인데. 그 말은 결국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내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사실 검찰 측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들 중 하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했을 때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된다. 국민들의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을 봤을 때 결국에는 현재 추진하고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런 말도 했거든요.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둔 말일까요?
[서정빈]
기소권 그리고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분리를 한다는 것은 이전부터도 이야기는 있어 왔지만 사실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개혁과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논의 없이 수십 년 동안 흘러왔던 형사사법제도에 대해서 큰 변혁을 가한다는 것을 너무 촉박한 시한을 두고 진행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부작용을 우려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일단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을 해야 된다, 혹은 개혁을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누어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심우정 검찰총장, 2년 임기의 절반도 안 지나서 9개월 만에 총장직을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들을 지금 하면서 입장을 표명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봉욱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이틀 만에 이렇게 사의를 밝힌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
[서정빈]
결국에는 앞서 이렇게 의견을 밝힌 것처럼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또 그 일환으로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 등의 인사 내용에 대해서 평을 하기를 검찰개혁에 상당히 힘을 싣는 그런 인사들이다라고 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추진력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 점을 일단 심우정 총장이 확인을 했으니 결국에는 지금 사의표명 역시도 강력하게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심 총장 외에도 검찰에 있는 고위직 다수가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어떻게 보면 반발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나요?
[서정빈]
그렇죠. 지금 심우정 총장 외에도 서울남부지검장이라든가 동부지검장, 그리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자 등 상당히 고위의 수뇌부들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이 점 역시도 결국에는 다른 이유보다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 또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사의 구성을 봤을 때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미 공약에서도 그렇지만 검찰개혁에 대해서 상당한 우선과제로 삼고 있고 그게 실제로 표명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검찰 고위 간부들이 사의를 하는 건 검찰개혁에 대한 반대표시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또 어떤 인물들이 오를지도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요.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현판식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언제 소환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윤 전 대통령 소환일정처럼 빠르게 진행이 될까요?
[서정빈]
김건희 여사가 지난주에 퇴원을 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 초나 이번 주 안에는 소환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고 지금 역시도 빠르게 소환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일정과 비교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소환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지금 수사대상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수사대상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의자 신문을 하기 전에 뭔가 수집돼야 될 증거라든가 자료 확보 등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각 혐의 중에서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같은 그런 사건들은 이미 검찰 등에서 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이 부분 관련한 소환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 조금 더 일정을 여유 있게 두고 한꺼번에 혐의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소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보다는 조금 소환일정을 여유롭게 잡고 진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 여사의 변호인이 정당한 소환요청에는 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워딩이 주목을 받기도 했어요. 정당한이라는 이 단어 때문인데. 어떻게 보면 여지를 남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 요구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먼저 정당한 소환 요구가 있다면 응하겠다라는 그런 워딩을 쓴 것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의 사례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소환과 관련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결국 특검에서 먼저 소환한 것은 윤 전 대통령 측이고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소환 절차들이 타당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계속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해 온 상황입니다. 결국 이 점을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한 번 더 지적한 거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면 앞으로 소환 요구가 있을 때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우울증이 있음을 이유로 들어서 이런 언론 노출이 있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그런 변론을 하면서 출석일을 공개하면 안 된다 거나 혹은 노출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밖에 소환 횟수라든가 소환 일정을 최대한 조율해야 된다는, 그래서 일방적으로 소환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마찬가지로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점을 미리 명시하는 내용에서 결국 정당한 요구가 있어야 소환에 응하겠다는 그런 워딩을 쓴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측에서 앞으로 어떻게 수사에 임할지도 지켜볼 대목이네요.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사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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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오늘 특검이 통보한 시각에 불출석했습니다. 그동안 경찰 조사에는 수차례 불응했지만특검 조사에 불응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특검은 이번 주 토요일 재소환을 통보했습니다.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 결국 오늘 소환조사에 나오지 않았는데 특검은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다시 통지를 했죠. 이번에는 나올까요?
[서정빈]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때는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출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1차 조사를 마치고 나서 먼저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이후에는 5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으면 출석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30일에 출석을 요구했다가 입장을 한 차례 양보해서 오늘 출석을 요구했고. 오늘 출석을 하지 않으면 재소환 요청을 하고 만약 그때도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절차들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았고 특검은 실제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그 요구한 내용도 윤 전 대통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7월 5일로 출석을 요청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를 거절하고 거부할 명분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이때 출석할 것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이 컸는데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오히려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에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특검 측에 의견서를 결국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5일 또는 6일에 출석이 가능하다는 그런 기일변경 요청서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구체적인 일시를 밝힌 것을 봤을 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강제 구인에 대해서 미리 방어적인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기일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7월 1일에는 출석을 할 수 없다, 이 정도의 의견만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수사에 상당히 비협조적이라는 점만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5일이나 혹은 6일에 출석 가능하다, 이런 구체적인 출석 가능 일시를 적시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는 출석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그런 강제구인을 미리 대비하는 측면도 의견서에 담겨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때도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안 나오면 특검은 형사소송법의 마지막 단계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마지막 단계 조치라면 체포영장을 말하는 걸까요?
[서정빈]
사실 마지막 단계라고 하면 구인 절차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수단인 구속영장까지도 내포하는 것일 수 있기는 한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특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조치라는 것은 체포영장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3회 정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또 구인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반적인 경우랑 비교를 해 보자면 지금 이 특검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토한다, 혹은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비교를 했을 때 일러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1차 출석을 하기는 했었고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만약에 한 차례 더 불응을 한다고 하면 두 번 정도 출석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보다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데 조금 이를 수 있다는 의견도 가능해 보이는데 일단 사안 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또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이전에 수사 단계에서 경찰의 수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았던 점 등, 이런 것들에 비춰보면 통상적인 사례와는 비교하기가 어렵지 않나. 따라서 특검이 실제로 다시 한 번 재소환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 그러면 실제로 체포영장을 검토하고 또 청구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을 때 체포영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됐을 때 법원에서 실제 발부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서정빈]
어느 정도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그때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일단 그 시점을 봤을 때는 출석 불응의 우려가 분명히 높아진 상황이기는 합니다. 원래 오늘 불출석하면 이전에 바로 또 형소법상 그런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특검에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입장을 선회해서 다시 한 번 재소환 요구를 하고 그때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재소환 요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다시 한 번 불응했을 경우,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될 사유의 빌미를 더 만들어놓겠다는 입장으로 해석이 되고, 실제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도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보이는 대응을 해 왔었기 때문에 그 점을 봤을 때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느 정도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출석 문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1차 조사에서도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머무른 기간은 15시간 정도가 된다고 하지만 조사에 실제 응했던 시간은 5시간이 채 안 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조사 과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왔던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점을 특검에서는 마찬가지로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사에 상당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또 한 번 더 출석에 응하지 않는 태도를 봤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된다는 식으로 논리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따져보면 이후에 만약 검토를 하고 또 청구를 한다고 하면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조금 전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게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법제도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을 했고요. 시한과 또 결론을 정해서 추진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앞서 사의를 표명하기는 했었는데요.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이후 9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퇴임식은 내일 열릴 것으로 보이고요.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사직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법 제도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다. 시한과 결론을 정해 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 입장으로 형사사법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결국 이 말은 지금 현 정부에서 상당히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해서 이런 변동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입장을 표명한 것인데. 그 말은 결국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내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사실 검찰 측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들 중 하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했을 때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된다. 국민들의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을 봤을 때 결국에는 현재 추진하고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런 말도 했거든요.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둔 말일까요?
[서정빈]
기소권 그리고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분리를 한다는 것은 이전부터도 이야기는 있어 왔지만 사실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개혁과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논의 없이 수십 년 동안 흘러왔던 형사사법제도에 대해서 큰 변혁을 가한다는 것을 너무 촉박한 시한을 두고 진행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부작용을 우려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일단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을 해야 된다, 혹은 개혁을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누어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심우정 검찰총장, 2년 임기의 절반도 안 지나서 9개월 만에 총장직을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들을 지금 하면서 입장을 표명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봉욱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이틀 만에 이렇게 사의를 밝힌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
[서정빈]
결국에는 앞서 이렇게 의견을 밝힌 것처럼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또 그 일환으로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 등의 인사 내용에 대해서 평을 하기를 검찰개혁에 상당히 힘을 싣는 그런 인사들이다라고 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추진력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 점을 일단 심우정 총장이 확인을 했으니 결국에는 지금 사의표명 역시도 강력하게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심 총장 외에도 검찰에 있는 고위직 다수가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어떻게 보면 반발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나요?
[서정빈]
그렇죠. 지금 심우정 총장 외에도 서울남부지검장이라든가 동부지검장, 그리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자 등 상당히 고위의 수뇌부들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이 점 역시도 결국에는 다른 이유보다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 또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사의 구성을 봤을 때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미 공약에서도 그렇지만 검찰개혁에 대해서 상당한 우선과제로 삼고 있고 그게 실제로 표명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검찰 고위 간부들이 사의를 하는 건 검찰개혁에 대한 반대표시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또 어떤 인물들이 오를지도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요.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현판식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언제 소환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윤 전 대통령 소환일정처럼 빠르게 진행이 될까요?
[서정빈]
김건희 여사가 지난주에 퇴원을 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 초나 이번 주 안에는 소환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고 지금 역시도 빠르게 소환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일정과 비교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소환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지금 수사대상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수사대상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의자 신문을 하기 전에 뭔가 수집돼야 될 증거라든가 자료 확보 등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각 혐의 중에서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같은 그런 사건들은 이미 검찰 등에서 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이 부분 관련한 소환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 조금 더 일정을 여유 있게 두고 한꺼번에 혐의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소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보다는 조금 소환일정을 여유롭게 잡고 진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 여사의 변호인이 정당한 소환요청에는 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워딩이 주목을 받기도 했어요. 정당한이라는 이 단어 때문인데. 어떻게 보면 여지를 남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 요구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먼저 정당한 소환 요구가 있다면 응하겠다라는 그런 워딩을 쓴 것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의 사례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소환과 관련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결국 특검에서 먼저 소환한 것은 윤 전 대통령 측이고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소환 절차들이 타당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계속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해 온 상황입니다. 결국 이 점을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한 번 더 지적한 거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면 앞으로 소환 요구가 있을 때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우울증이 있음을 이유로 들어서 이런 언론 노출이 있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그런 변론을 하면서 출석일을 공개하면 안 된다 거나 혹은 노출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밖에 소환 횟수라든가 소환 일정을 최대한 조율해야 된다는, 그래서 일방적으로 소환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마찬가지로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점을 미리 명시하는 내용에서 결국 정당한 요구가 있어야 소환에 응하겠다는 그런 워딩을 쓴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측에서 앞으로 어떻게 수사에 임할지도 지켜볼 대목이네요.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사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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