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삼 "尹 1일 출석 안하면 구속영장" 원영섭 "준비 부족 특검, 망신주기 수사"

조현삼 "尹 1일 출석 안하면 구속영장" 원영섭 "준비 부족 특검, 망신주기 수사"

2025.06.30. 오전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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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6월 30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은 어려운 정치 현안 법률로 풀어드립니다. 월요 법률회 시간입니다.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소환 조사 28일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출석한 시간은 15시간 정도 된다고 하고요.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 정도라고 하는데 보통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조현삼: 출석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인적 사항에 대한 확인을 거친 다음에 조사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조사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2시간 정도의 중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 중식이라든가 석식 같은 경우에도 예외 시간으로 두게 되겠죠.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사실 중간에 오전 조사에 대해서는 성실히 응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면서 계속 사실상 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번 조사는 무척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에도 어울리지 않은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원영섭: 지금 조사를 거부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조사를 거부했다라기보다는 특검이 조사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박창환 총경이라고 하죠. 경찰 담당자를 총경을 지금 체포 지시에 관련한 그 체포 지시를 막은 체포 저지를 한 그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사안이냐면 예 수사 그러니까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그럴 때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수: 그때 체포 영장 집행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영섭: 예. 그런 경찰에서 이제 공수처에 상당한 인원을 파견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공수처가 체포를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지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그거는 지기현 판사도 구속영장 취소해서 언급을 했듯이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는 의문이고 그거는 명문으로 나와 있고 게다가 법무부 장관이나 그 당시 법무부 차관도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그 대정부질문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이 체포 영장을 집행한 거는 설사 그 경찰이 파견 나갔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체포영장에 집행이기 때문에 체포를 저지하는 게 어떤 별도의 죄가 될 수 없고 그리고 경찰에서 그 조사를 하는 거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부적법합니다. 과거에 이제 대통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도 조사를 할 때도 그때 이원석 부장검사 당시 수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런 중차대한 수사를 특히 체포 저지에 대한 수사를 그 수사권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그런 주체들한테 수사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죠.

◆김영수: 어제 특검 브리핑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던데요.

◇조현삼: 박창환 총경의 경우에는 지금 변호인단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발인 신분에 있으니까 조사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정말 천 명이 넘는 경찰 인력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현장에 있는 모든 경찰들이 이번 수사에서 배제되어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이미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집행을 한 것이고 그 체포 영장에 대해서도 이미 이의 신청과 적부 심사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단지 그 지귀연 판사의 입장에서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가지고 이를 집행하였고 박창환 총경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1차 집행 과정에서는 참여하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리고 2차 집행의 경우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체포하는 과정에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와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봐야겠죠. 박창환 총경의 경우에는 이전에도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경찰 단위에서 계속해서 해 왔기 때문에 이번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건의 연속성이라든가 사건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박창환 총경이 맞는 것이 타당하고 적법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어찌 됐건 그 조은석 특검팀이 이번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첫 번째 단추부터 어깃장을 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것에 대해서 과연 전직 대통령인데 나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하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그런 일종의 특혜성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성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경찰은 그 누구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는 수사 권한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원영섭: 특혜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닌 게 그러면 역대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거는 정권이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거와는 별론으로 수사를 받을 때는 이미 모든 수사가 99% 다 끝나 있고 그리고 나서 전 대통령이 와가지고 뭐 한두 번 정도 수사받고 그리고 나서 기소나 구속영장을 치는 겁니다. 그게 항상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특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 특검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한 번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조사 일정을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수시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수사를 과연 그 역대 전 대통령한테 이렇게 수사한 적이 있느냐 그거는 결국에는 망신주기 수사 그리고 앞으로 이제 170일간 3대 특검을 하겠다는 이 과정에서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망신 주고 길을 꺾어놔야 나머지 수사를 하기가 편하다라는 굉장히 그 수사 편의적인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쳐야죠. 그러니까 수사 혐의가 다 대통령까지 진술을 했을 정도면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구속영장을 치지 않으면 부실수사를 한 거예요. 부실수사가 된 거를 대통령을 불러도 부실 수사가 돼 가지고 지금 부실수사의 결과로 구속영장을 치지 못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구속영장을 안 칠 거면 수시로 부르면 안 돼요. 그러면 사전 조사가 잘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뭐 이거를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다는 거는 일반인한테도 그런 식의 조사는 안 합니다.

◇조현삼: 일단 조은석 특검팀의 경우에는 혐의 자체가 11개의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여러 차례 수사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혐의 자체가 이전에 전직 대통령과는 어떻게 보면 그 정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내란 혐의예요. 이미 내란수괴죄로 이미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조사 일정과 시간을 조율한 적은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8차례나 수사기관의 그런 조사 요청에 대해서 불응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도 수사에 응하면서 적어도 국민들 앞에서 사과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조사 일자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조사자에 대해서도 교체를 요구하고 첫날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겠다면서 그런 특혜성 주장을 하고 시간마저도 1시간 늦추지 않았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게 조은석 특검이라는 게 시간이 되게 한정적이고 11개 혐의를 조사할 수밖에 없는데 하루하루 1시간, 1시간이 되게 소중한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늦춰달라 시간을 날짜를 바꿔달라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이전에 수사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특별하게 예우를 할 필요성도 저는 전혀 없다고 느껴지고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야지만이 여기에 대한 실체적 진실도 빨리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특검팀이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영섭: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조사받은 것도 한번 반추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전 대통령의 지위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사 한 번 받을 때 두 번 받을 때 얼마나 수사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검찰이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사건 굉장히 복잡해요. 혐의도 너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99% 다 조사하고 한두 번 정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치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뭐 내란 특검이라고 하지만 핵심적인 거는 이미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곁다리 정도 하는 건데 저는 적용 법조만 뭐 달라지는 거지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다 어떤 방송으로 중계가 됐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사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기사나 이런 자료들이 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조사 안 하면 못하는 조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 많은 사안이라고 하지만 사실관계는 간단하고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압축해서 요지 정도로 물어본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한두 번 조사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영수: 그러면 지금 2차 조사 일정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2차조사, 3차조사, 4차조사 계속 있을 것 같습니까?

★원영섭: 지금의 특검은 만약 망신주기 특검이라면 3차, 4차, 5차 조사까지 다 할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170일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170일에 그 마지막 정도의 전 대통령의 조사가 나가는 게 맞죠. 그런데 벌써 조사를 하는데 그걸 170일까지 뭐 하냐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 번 조사를 불러내 가지고 망신 주려는 의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조현삼: 조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한 이유는 저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아마 놀랐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내란 특검팀에서 관련된 조사와 수사 진척 정도가 굉장히 빨랐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게 되면 30일 날 오늘이죠. 오늘 원래 2차 소환 조사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 3일 이후로 변경을 요청을 하면서 방어권 보장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 자체가 첫 번째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 심문을 받으면서 예상치 못할 정도로 내란 특검팀이 상당 부분 진전된 내용의 질의가 오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속히 피의자 소환 조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11개 혐의에 대해서 전부 살펴보기 위해서라면 수차례 소환 조사에 응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부 속도가 빠른 수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미진한 수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영수: 어떤 수사가 더 있을까요?

◇조현삼: 글쎄요. 뭐 지금 같은 단계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뭐 일단은 외환죄와 관련돼서는 아마 많은 부분은 보도에 따른다고 한다면 많이 알려진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사건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루트를 경로를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긴 한데 외환죄와 관련해서는 아마 내란죄와 관련돼서 보다는 비교적 좀 더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사가 또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 부분 진척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른 소환 조사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영섭: 저는 외환죄 관련해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데 원래 이게 탄핵 소추 사유에서도 빠지지 않았습니까? 근본적으로. 외환죄라는 게 북한하고 공모해서 일종의 북풍을 만들었다는 건데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북한의 그런 어떤 지도부하고 내통을 했다? 그 사이에 사실은 뭐 민주당 계속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왜 북한하고 이렇게 경색이 돼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그런 어떤 평화적인 무드보다는 전쟁 발발의 그런 위기 상황으로 윤석열 정부가 마치 몰고 가는 식으로 그 정도로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하고 공모를 할 수 있다는 건지 그게 일단 납득이 되지 않고 공모를 했다면 공모를 했다는 걸 북한한테 확인을 할 겁니까? 아니 당연히 외환죄라고 하는 거는 뭐 그전에 이제 그 군인 장군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있을 수 없는 거고 대한민국 국군을 모욕하는 거라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북한과의 공모 사실을 북한한테 물어봐 가지고 확인을 한다는 건데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건지 납득이 안됩니다.

◆김영수: 외환죄가 공모 혐의입니까?

◇조현삼: 공모를 해야 되긴 하는데 근데 만약에 북한에도 어떻게 물어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대북 송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도 그러면 북한에다가 직접적으로 확인한 바는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외환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물론 이것이 뭐 기수에 이르지 않더라도 예비와 모의의 경우에도 이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외환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걸 준비하고 대비했던 그런 정황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자들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불가피해 보일 수도 있다고 할 것.

◆김영수: 외환준비, 외환공모 시도 혐의 이런 겁니까?

◇조현삼: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오물풍선에다가 원점사격이라든가 아니면 북방한계선의 포 사격이라든가 그다음에 평양 상공에 무인기 침투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북 관련해서 지금 경색된 관계에서 과연 윤석열 정부가 그와 같은 모의를 할 수가 있겠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를 살펴보면 한나라당 때였나요? 그 당시에도 국민의힘의 전신의 보수 정당에서 북한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풍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관련돼서 처벌받은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가 경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뭐 외환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그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영섭: 북풍사건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서도 당의 개입이나 이런 건 입증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그러면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이나 이런 것들은 모의한 거냐? 그 쌍방울 김성태 그분이 지금 자백을 했잖아요. 자백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부에 대한민국 국군의 그런 장성들이 그런 북한과의 모의를 자백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나오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걸 조사해 볼 필요가 있죠. 아무도 그게 나오지 않는데 외환죄가 있을 수 있다 의혹이 있다. 그렇게 연기를 피우는 거는 그거야말로 뭐 망신주기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김영수: 앞으로 수사가 진행이 더 되겠죠. 그런데 어제 보니까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서명 날인 하지 않았다고 해요. 어떻게 봐야 돼요?

◇조현삼: 본인이 한 진술에 대해서 서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되지 않는데 피의자 신문조서에 날인하지 않게 되면 그 자체로 증거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그 조서를 법정에서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찌 됐건 수사관과의 질의 응답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저는 아마 내란 특검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그 조서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추후 조사에 참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영섭: 원래 수사 기록에 편철은 되긴 합니다. 근데 어차피 서명하지 않아도 편철은 되니까 경찰이나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가 재판에 가서 피고인이 이제 내용 부인을 해버리면 증거 능력이 어차피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명을 안 하거나 내용 부인을 하거나 내용 같은 이제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김영수: 보통은 서명하지 않는 것도 전략입니까?

◇조현삼: 진술 과정에서 뭔가 강압적인 모습이 있었다라든가 그런 경우에 서명에 부동의하거나 그렇다는 경우가 있긴 한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진술을 하고 난 다음에 진술 조서 내용을 피의자에게 열람을 시키거든요. 열람하고 수정 사항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수정하게 해 줍니다. 진술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명 날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영섭: 피의자 신문조서가 뭐 물론 이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공격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 피의자 신문조서에 응대하는 게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항변하고 방어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남겨두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서명 날인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에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은 그런 이제 그 조서였다라는 거를 남겨두는 겁니다.

◆김영수: 2차 출석일을 피의자 변호인과 사전 협의 없이 정하고 언론 통해 공개한 것도 문제다라고 이제 변호사 변호인들은 그렇게 주장하나 봐요.

◇조현삼: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적인 관심사가 굉장히 높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내란 특검법의 어 법을 규정을 살펴보게 되면 언론 브리핑을 수시로 하게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 시점이라든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소환 조사 일정조차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도 저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영섭: 계속 지금의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도망자 이미지 그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수사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 그리고 변호인이 피의자와 논의를 해가지고 그 조사 일정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피의자라도 당연히 적절한 시점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생업에서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해 가지고 조사를 받을 일정을 정하게 되는데 지금은 7월 3일에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7월 3일에 재판이 있으니까 그 재판을 준비하고 그 이후에 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그 조사를 받으려고 하는 걸 회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저는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언론 플레이가 결국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그동안의 대통령에 대한 어떤 조사와는 굉장히 결이 다르고 이것은 망신주기 수사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김영수: 그럼 지금 7월 1일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그걸 이제 강제 수사로 바꿀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조현삼: 지난번 체포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유 중의 하나가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수사와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소환 조사 일정에 불응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절한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과거 체포영장 발부 당시와 상황이 변경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조은석 특검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강제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명분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그런 선택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뭐 체포 영장이 체포 영장 단계를 건너뛰어서 저는 바로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고민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영수: 7월 1일이면 바로 내일이거든요.

◇조현삼: 그렇죠 그러니까 7월 1일 자로 뭐 청구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7월 1일 자에 응하지 않게 된다면 그와 같은 사유를 정리를 해서 그다음에 지금까지 진척된 수사 내용을 포함을 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원영섭: 7월 1일 날 예를 들어 수사를 불응을 한다. 그런데 7월 3일 이후를 잡아달라 그러면 한 7월 4일 정도가 예상될 수 있는데 이 3일 동안 안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체포 영장을 신청한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거든요. 구속영장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가 다 준비가 돼야 되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으면 벌써 청구했어요. 그건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체포 영장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이제 그 일정을 조율하는 거를 내란 특검이 거절하고 거기에 대해서 체포영장 발부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면 그게 과연 받아들여질까 체포 영장은 기본적으로 긴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미 1차적으로 조사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1차적으로 조사를 나왔고 그다음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인데 이거를 원하는 날짜에 안 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전혀 저는 체포 영장 발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조현삼: 제가 앞서 구속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는 전직 대통령의 전례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전직 대통령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에 응할 때는 보통 수사가 이미 진척된 상당 부분 진척되고 마지막으로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조사를 받고 5일 안에 아마 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확인이 되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조사 단계부터 아마 그런 고민을 함께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구속영장이 반드시 발부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계획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김영수: 이번 특검 수사는 3대 특검 모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도 수사를 할 수 있잖아요.

★원영섭: 지금 그 조항 자체가 관련 사건 인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은 거의 뭐 별건 수사를 무한대로 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그렇다 보니까 그 김건희 특검법이 실제로 내란 특검보다 훨씬 더 핵폭탄 같은 특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란 특검은 상당 부분 수사가 됐어요. 그게 이제 사람 수가 더 많이 이제 배치가 돼 있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적으로 수사할 부분이 좀 적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제 새로운 수사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이 실질적인 핵폭탄 같은 특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16개의 사건을 다루더라고요.

◇조현삼: 혐의가 좀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내란 특검과 달리 굉장히 다방면에 퍼져 있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아니면 명태균 관련된 각종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수사 인력을 동원하여 이를 수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진척된 정도가 어떻게 보면 외부에 알려진 것이 좀 적은 부분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이미 검찰과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사건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과 특검팀 입장에서는 그 결과를 두고 봤을 때 굉장히 폭발성 있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사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수: 내란 특검 관련해서 두 변호사분께 아주 자세한 내용 들었습니다. 워낙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수사가 좀 더 진행이 되면 좀 더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자 오늘 월요일 법률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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