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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날짜를 하루 늦춰 7월 1일 화요일로 변경해서 통보했습니다. 또 오늘 대통령실에서는6개 부처 장관 등 내각 후속 인선을 발표했는데요. 정국 주요 이슈,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7월 1일에 나와 조사받으라고2차 출석날짜를 다시 통보했습니다. 당초 내일 나오라고 했었다가윤 대통령 측이 방어권 등을 이유로기일 변경을 요청했고요. 7월 3일 이후로 늦췄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특검이 이를 검토한 끝에 조금 전에 7월 1일로 변경했습니다.
특검 오늘 결정 어떻게 보셨나요?
[차재원]
제 판단하고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조금 달리 갔네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사실 어제 내란 특검의 소환조사에 임할 때부터 기싸움을 벌였잖아요. 비공개로 나오고 싶다, 그리고 조사받는 과정에서는 경찰 조사에 오전에는 임했다가 오후부터는 또 갑자기 거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2차 소환 날짜 자체도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저는 특검이 받아들여주지 않을 거라고 봤거든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받아들인 걸 보니까 특검 나름대로는 어제 1차 공개 소환 조사에서 나름대로 일종의 수사에 대한 주도권을 잡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루 정도 더 늦추는 부분 가지고 샅바싸움은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자신감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안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평론가님은?
[이종근]
저는 특검이 그래도 법리적으로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또 한 번 보죠. 지난 수사와 관련된 상황들을 보죠. 거부를 했잖아요. 처음에 경찰들의 신문을. 그랬을 때 특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거부한다는 건 소환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일단 출두를 했고 일단 오전에 또 받았고 그다음에 대기실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응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잖아요.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뭘 갖고 나왔냐면 형사소송법을 갖고 나왔어요.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임의수사원칙,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불구속 원칙이 있듯이 모든 수사는 임의 수사가 원칙이다라고.
[앵커]
강제력이 동원되서는 안 된다.
[이종근]
그렇죠. 그것은 예외적이고, 강제수사는 아주 예외적이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지금 윤 대통령이 안 받겠다고 한 적도 없고 거부한 적도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하되,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날짜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협의해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거든요. 이 주장대로라면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사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통보만 하고 그냥 강제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특검도 아주 날짜를 좀 더 많이 갖고 자주 소환을 하려면 이런 정도에서 부딪쳐서 강제한다라고 해서 실익이 있겠느냐. 그러면 날짜 조정을 들어주는 선에서 계속 협의를 하겠다. 대신 7월 3일 이후로 요구했지만 거기까지는 안 되고 7월 1일로 못을 박아서 어쨌든 협의는 하되 주도권은 자신들이 갖겠다라는 선에서 지금 절충안을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제 토요일 1차 소환조사를 할 때도 조건이 있었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오전 9시였는데 10시로 1시간 늦춰달라고 했고 그래서 그건 오케이 해서 받아줬고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못 받아들인다고 해서 정문으로 들어갔고요. 이번에는 또 2차 소환 날짜를 7월 3일로 옮겨달라고 했는데 7월 2일도 아니고 7월 1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 어떻게 보시나요?
[차재원]
윤 전 대통령이 평생을 검사로 지내셨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특수통이었기 때문에 이런 조은석 특검도 특수통 출신이고. 수사에 있어서 상대 피의자와의 기싸움에서 절대 밀려서는 안 된다. 그건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피의자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본인도 특검의 기세에 눌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기싸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윤 전 대통령이 어제 소환에 불응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결국 나간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어제 안 나갔을 경우에는 바로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그러면 아마 법원에서 발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그런데 가서도 어제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이 역대 전직 대통령들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인들이 나와서 소위 말하는 언론플레이를 한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어제 사사건건 다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비공개 소환 같은 경우도 피의자 인권 보호에 관한 규칙에 어긋난다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경찰 조사에 대한 부분들도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특검의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장외전을 펼치니까,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아무리 변호인이기는 하지만 수사를 방해할 경우에는 변호인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식의 상당한 으름장을 놓는 정도로 양측 간의 기싸움이 지금 상당히 팽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월 30일이 아니라 7월 1일이라는 하루 정도 연장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특검의 입장에서는 어제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이 5시간 반 동안 실질적인 조사를 받았다는 그 자체가 일단 기선은 제압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지금 칼자루는 특검이 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어떤 식으로든 여러 가지 법리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여론전에서도 특검의 입장에서는 밀릴 이유가 없다는 나름의 자신감을 저는 깔고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조금 전 특검이 7월 1일 오전 9시에 나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공이 자꾸 이리로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가고 또 검토해서 또 나오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제 특검 1차 소환조사가 있었는데 15시간 동안 특검에 머물렀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시간은 5시간 5분이라고 합니다. 특히 불법체포를 지시한 경찰의 조사를 받을 수는 없다, 그 이유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종근]
두 가지죠. 오늘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댄 것 같아요. 보면 검사가 수사를 할 시 검사가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신문을 해야 한다. 그런데 사법경찰관이 입회는 가능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검사의 수사 시 경찰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해야 한다라는 검사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면서 어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경찰이 지금까지 계속 수사를 해 왔지만 그 경찰은 당시 체포와 관련해서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적인 상황들이 그 당시 1월 3일날 벌어졌기 때문에 그 불법적인 행위를 한 주체인 경찰의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또 있네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특검을 하는 이유가 뭐죠? 기존의 수사, 기존의 경찰 수사라든지 또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 특별한 법을, 예외적인 법을 만들어서 특검이라는 예산을 쏟고 그래서 특검이 주체가 돼서 하게끔 만드는 것이 특검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의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려면 특검을 만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똑같은 주체가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불응했었고 지금은 그 규정과 법을 대면서 검찰이 수사를 해라 그러면 응하겠다라고 다시 특검 측에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특검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조사를 거부했던 박창환 총경. 박창환 총경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를 안 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공표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 방해 행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조사 전에. 절대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차재원]
저는 윤 전 대통령이 박창환 총경의 조사를 오전에는 받다가 왜 점심 먹고 나서 갑자기 바꿨을까요? 저는 아마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뒤늦은 자각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역대 전직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앞에 네 분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또 특검을 받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경찰이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뒤늦게 역대 전직 대통령들 전부 검사들이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경찰이 나를 조사한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는 검찰총장 출신인데. 그런 일종의 자존심. 저는 그것들이 상당히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 만나가 이재명 정부가 사실은 검찰이 공중분해에 가까운 검찰개혁을 주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해서 넘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칫 검찰이 공중분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찰의 수사에 대한 역할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지금 경찰의 수사에 내가 응해준다는 그 자체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명분을 내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투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저는 분명히 작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에서는 검사가 아닌 사람이 특검의 지휘를 받아서 조사했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적 해석을 다르게 주장하시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전직 특검에 참여했던 변호사 한 분의 말씀으로는 특검의 지휘를 받아서 사법경찰관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이야기가 특검의 수사는 검사만 해야 한다는 그러한 식의 논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해석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특검의 수사에 딴지를 거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분이 지금 자막으로 계속 보고 계신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강도 높게 했네요. 경찰 총경이 직접 조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 앞서서 허위사실공표로 수사방해 행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그 내용 전해드렸는데 오늘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수사 방해자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이 수사 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파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날 소환에 불응할 시에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 이건 체포영장 발부하겠다는 의미겠죠?
[이종근]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7월 1일이 마지막 마지노선이다. 7월 1일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7월 1일을 만약에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특검의 가장 전가의 보도가 체포영장이잖아요. 당일날도 보셨지만 3시간 거부하는 와중에도 계속 체포영장을 고리로 해서 계속 압박을 넣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는 특검이 너무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70일이고 자신들이 수사를 해서 자신들의 수사를 한 특검의 인원들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시작하자마자 자신이 나설 수 없는 건 뭐냐 하면 자신들이 수사를 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즉 빨리 해야 한다는 스스로의 당위성 때문에 지금 수사를 마쳐왔던 경찰이 그냥 수사를 하면 당장 소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환에 따라서 기소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역대 대통령 계속 말씀하시지만 역대 대통령에서 특검이 자신들의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사를 했던 기관을 그대로 불러들여서 그렇게 맡기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허위사실공표로 변호사들에 대해서 으름장을 놓은 것도 으름장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영장을 청구해서 수사하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헌법상의 권리를 어느 정도 침해한다고 보거든요. 이 변호사들이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이라든지 성명을 발표하거나 한다고 칩시다. 이건 사실은 특검은 매일같이 할 수 있어요, 특검법에 따라서 매일 브리핑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변호사는 그럴 권리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소한 자신들이 조력을 하기 위해서 의뢰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선을 긋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는 이렇게 기자들한테 이야기하면 바로 고발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건 완전히 변호인들의 입을 틀어막고 변호인들의 당신들이 변호하는 것은 내가 정한 테두리 안에서만 해야 해라고 지금 압박을 넣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도 충분하고 여론도 자신들의 것이고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하는 건 무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 수사방해 사건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윤 전 대통령 측이 아직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재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아마 다시 이번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식의 기싸움을 넘어서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저는 특검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어제 앞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역대 어느 전직 대통령의 수사에 참여했던 변호인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기자들을 만나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불만을 이야기하는 걸 넘어서 여러 예를 들면 어제 오전에 경찰이 수사를 한 부분은 검찰이 준비가 안 돼 있다, 특검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공개소환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망신주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잖아요.
특검 입장에서는 어제 윤 전 대통령이 비공개 조사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기싸움을 한 것 자체가 아마 윤 전 대통령이 어차피 이번 수사와 재판은 답이 정해진 것이다. 답정너 수사와 답정너 재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법리 다툼을 통해서 헤쳐나가기보다는 어차피 이것이 앞으로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또 기소가 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공개소환이라는 장을 통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억울한 점,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번 내란특검의 조사 자체가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적 투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메시지를 지금 누구에게 전달하느냐면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들에게 일종의 결집을 요구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특검도 읽어내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오늘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검 지휘 하에서 윤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경찰의 자격 시비를 또 들고 나온다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결국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고 이것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아마 강력하게 대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차재원]
아니요, 특검 측에서.
[앵커]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종근]
그런데 그렇다면 다시 청구를 한다고 치죠. 그러면 재판부가 다시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도 똑같이 기각을 한 이유가 이거잖아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응하겠다,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응했고요. 지금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거부를 한 게 아니잖아요. 못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가 아니라 지금 검찰 사건 사무규칙 14조에 따라서 검사는 수사 시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대로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날짜를 서로 협의를 하자라는 입장에서 협의를 하는 것인데 7월 3일이라는 어떤 이유를 댔는데 7월 1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에 바로 안 오면 재판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압박을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판부도 또 똑같이 판단할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안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니까 협의를 해라라고 똑같이 기각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미 수사가 원칙이다, 강제력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피의자와 동의, 승낙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고 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특검은 소환 일정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과연 오늘 또 윤 전 대통령 측의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김건희 특검,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수요일날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합니다. 김 여사 소환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김 여사 최근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입원했다가 퇴원했죠. 김 여사 측에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재원]
김 여사 측에서 비공개 출두를 요청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인 윤 전 대통령도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이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생각해요.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마 김건희 특검의 입장에서는 언감생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가 남편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당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검찰의 소환조사가 아니라 검찰이 오히려 출장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 경호실이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출장검사들이 휴대폰을 맡기는 그런 말 그대로 황제조사를 해서 국민적인 분통을 터뜨리게 만드는 하나의 사안이 됐던 것이고요. 따지고 보면 김건희 특검법이 급물살을 탄 가장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잘못된 당시 검찰의 수사 때문에 비롯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건희 특검은 비공개 요청이 온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번에 우울증과 지병 때문에 입원을 했다고 해서 건강상의 문제를 들어서 못 나오겠다 그럴 경우에는 병원 주치의의 판단을 받아본다든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나오는데 그것이 공개냐 비공개냐를 피의자에게 선택권을 맡겨지는 형태로는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3대 특검 중에서 일단은 내란특검이 먼저 시작했는데 1개만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도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3개 특검이 모두 작동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종근]
어마어마하겠죠. 아마 앞으로 170일이니까 한 6개월 정도는 이 모든 특검들로 모든 언론들이 뒤덮일 겁니다. 특검에 가장 중요한 게 매일 브리핑이거든요. 당시 이 조항도 독소조항이라고 해서 국민의힘이 거부권을 요청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3개 특검이 아마도 경쟁적으로 할 거고 또 특검의 특징 중 하나가 결과중심주의예요. 결과를 꼭 내야 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민 예산을 그만큼 더 들여서 어마어마한 예외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개 특검이 서로 경쟁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브리핑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이 지금 굉장히 뉴스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은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것보다 더 사실 충격을 가질 수 있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이에요. 김건희 여사 특검 16개 혐의에다 플러스 인지수사까지 다 가능하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타격이 클 거예요.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양평고속도로라든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히 많이 언론에 부각이 됐고 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손 모 씨, 전주인 손 모 씨가 방조죄로 이미 지금 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실제로 국민의힘에 얼마큼 타격이 갈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죠.
[앵커]
특검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이 또 있었죠. 오늘 오후에 수석비서관 2명을 포함해서 6명의 장관 후보자 또 차관급 인사까지 대규모로 발표가 됐습니다. 민정수석도 오늘 임명이 됐고 법무, 행안, 복지 장관 등 6개 부처 장관까지 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인선을 어떻게 보셨나요?
[차재원]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구성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국토부 장관하고 문체부 장관이 남기는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를 포함해서 현역 의원 8명이 지금 내각에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역대 정권과 비교하면 과거 1998년도에 출범했던 김대중 정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의원들이 국무위원을 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특수한 경우죠. 이것은 왜냐하면 이번에는 조기대선에 의해서 인수위가 없이 출범하는 정부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또 정치력이 겸비돼 있는 그런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각을 꾸려야겠다는 그 필요성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주목되는 것이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안규백, 정동영 이 후보자들 모두가 공히 5선 의원들입니다. 상당한 정치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이런 개혁적 입법들에 있어서 능력도 능력이지만 정무적 판단 능력 이런 부분들도 고려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용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내각 구성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거 발탁했다.
기업, 학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노총까지 아우르는 그런 사안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통합이라는 관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일단 지명됐고 그리고 송미령 농림부 장관 같은 경우는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임 정권의 사람이고. 오늘도 식약처장도 유임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본다고 하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종의 사람을 쓰는 데 탕평의 그런 모습도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 19개 부처 중에서 17개 부처에 대한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고 그중에서 17명 중에서 지난번 11명 발표할 때 그중에서 5명이 현역 의원이었고 오늘 6명 중 2명 정성호 의원하고 윤호중 의원이 현역 의원. 그러니까 17명 중에서 7명의 현역 의원을 발탁했단 말이에요.
[이종근]
그렇죠. 여기에 총리까지 8명이고 그다음에 전직 의원까지 포함하면 권오을 의원이 의원 이외에또 다른 자기의 특성화된 전문적인 분야가 없다고 한다면 전직 의원까지 하면 9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똑같은 경우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인수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5명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래 예상은 한 10명 정도다라고 6월 초부터 기사가 나왔었는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8명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문제가 있는 건 우리는 내각제가 아니잖아요. 내각제라면 전부 다 꾸려도 됩니다.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제는 뭐냐 하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해야 하잖아요. 입법부는 사실상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데 이렇게 많아질수록 어떤 문제를 갖느냐. 실질적으로 그냥 국정이 그대로 정당의 어떤 정치행위와 혼재될 수밖에 없어서 국정감사 등에서 실질적으로 여당이 어느 정도는 또 견제를 하는데 그 견제의 기능이 상실될까 봐 그게 걱정이고요. 두 번째 걱정인 건 이겁니다. 사실 오늘 발표가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두 사람 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좌장, 그러니까 친명계의 좌장으로 불렸던 사람이고 윤호중 장관 후보자는 선거총괄본부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선거에서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걸 맡았느냐면 다음 지선에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정당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늘 주장합니다. 객관적이어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을 그대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정치인을 시켰다라는 것을 어떻게 봤을 때 이게 객관적일 수 있느냐라고 비판을 받을 대목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지금 하셨던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고 그리고 민정수석으로 봉욱 변호사, 대검 차장 출신입니다. 봉욱 변호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검찰개혁의 쌍두마차가 지금 진영이 갖춰진 겁니다.
[차재원]
그렇죠.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낙마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분도 검찰의 특수통 출신이었잖아요. 그때도 상당히 여당 내에서조차도 비판이 나왔습니다마는 검찰 출신에게 검찰 개혁의 칼자루를 쥐어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똑같이 검찰 출신의, 이번에는 기획통이기는 합니다마는 대검 차장까지 지낸 봉욱 변호사를 임명했는데요.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종의 뭐랄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검찰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마 검찰개혁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일종의 뭐랄까 배신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지금 참모를 쓰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가 강하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는 개의치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자신감도 깔린 인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가 또 눈에 띄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 행안부 장관 후보로 거론이 됐다가 오늘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장관급이기는 한데 이 인사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종근]
행안부 장관을 내정하려다가 아마도 정말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행안부 장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와 관련돼서 공정한 선거를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부처입니다. 그런데 김경수 후보자는 사실상 선거와 관련돼서 가장 지탄을 받아야 할 범죄를 저지른 형이 확정된, 물론 복권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의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선거 과정을 훼손한 그런 혐의를.
[앵커]
김경수 지사는 후보자는 아니죠. 지명이 된 거죠?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으니까요.
[이종근]
청문회가 없으니까 지명자는. 그런 혐의로 당시 대법 판결, 그러니까 드루킹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 판결에서도 죄질과 관련해서 상당히 나쁘다라고 해서 중앙지법에서는 법정구속도 하고 2년형을 확정지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판을 아마도 청문회는 못 넘을 거다. 청문회에서 야당이 굉장히 공격을 할 거다라는 점을 아마 감안한 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지명된 6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분 중 하나죠. 정은경 후보자.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됐는데 원래 남편의 코로나 관련 주식 투자 의혹 때문에 한번 하마평에 거론됐다가 제외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흘러나와서. 결국에는 지명을 했습니다.
[차재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놀랐던 부분이 바로 이 인선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의혹을 그 전에 미리 제기를 하면서 견제구를 날렸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코로나 관련된 기업의 주식뿐만 아니라 진단키트라든지 마스크 관련된 업체의 주식까지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이 당시 고위공직에 있으면서 재산신고 때 누락한 것이다. 그것이 이해충돌에다 공직자윤리법까지 위반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위선의 민낯이라는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 정은경 전 본부장을 오늘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한 데 대해서 상당히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나름대로 검증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서 돌파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청문회를 지켜보면 국민들께서 납득이 가능하실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근거를 갖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문 과정을 지켜보면 어느 정도 이 말의 진위 여부가 드러날 것이고 이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의혹이 한번 한 차례 흘러나왔는데 결국 지명한 이유도 참 궁금하고 결국 인사청문을 무난히 통과할까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종근]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말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와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김민석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다 밝혀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밝혀진 게 있나요? 밝혀진 건 없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말은 있죠. 이건 이렇게 했다, 저건 저렇게 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도 내지 않았습니다. 배추 투자도 그렇고요. 최근에 사인 간의 채무를 다 갚았다도 그렇고요. 또 장모에게 2억을 받았다도 그렇고요. 그 얘기들을 청문회에서 다 쏟아냈는데 그 이야기들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다 통과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려되는 건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번에 질병청장 시절에 인기가 대단했거든요. 그 인기, 인지도가 지금 다른 어떤 후보자보다 인지도가 더 높았을 거예요.
[앵커]
매일매일 브리핑을 워낙 똑부러지게 잘해서.
[이종근]
브리핑도 잘했고 또 정말정말 성실하게 임했던 것으로 다 기억을 하거든요.그런데 그 성실하게 임했을 때, 그러니까 코로나와 관련한 마스크랑 진단키트랑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질병청장의 그 남편이 그런 관련된 주식을 샀다는 것이 드러났으니까 얼마나 사실 국민들이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더해서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얼마나 그때 당시에 자랑스러워했냐면 우리는 능력 있는 진보다 하면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그다음에 모 병원 이사장, 배금주 복지부 감사관이 모두 서울대 운동권 83학번이다라고 민주당이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운동권이 이렇게 능력 있다고 자랑했는데 사실 그 능력의 이면에 이렇게 치부도 했다라는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청문회에서 또다시 자료 상관없어요, 우리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읽혀져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청문회를 이미 거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를 놓고 여야가 팽팽한 평행선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 여야의 논평에서도 대치 국면이 드러났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앵커]
여당은 총리 후보자 인준을 거부하는 것은 내란을 비호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다 비판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니까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상당히 간극이 커 보입니다.
[차재원]
그렇게 간극이 크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전부 답답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일종의 당사자인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추가 소명에 나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청문회 과정에서 나름대로 해명은 했죠. 해명이라는 건 말 그 자체로 일종의 자기의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소명과 해명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근거자료를 통해서 자신의 의혹들을 또박또박, 따박따박 증거로 뒷받침하면서 그 의혹을 해소해 나가는 상황이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미흡하다고 했을 때는 저는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협상 안 되면 김민석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 내일 월요일날 처리하겠다 그랬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7월 3일까지 협의해라 그랬는데 입장 차가 좁혀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종근]
우원식 의장이 일단 최대한 협의를 하자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첫 총리이기 때문에 정권이 이제 출발하니까요. 그런데 아마도 이 건은 국민의힘이 여지가 없어 보여요. 저는 전반적으로 추경까지 송언석 원내대표가 어떤 복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협할 거 타협하면서도 얻어낼 건 얻어내면서도 여기까지는 안 된다라는 레드라인을 확실하게 긋고 하면서 협상의 그런 키를 쥐고 있느냐라고 묻고 싶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국민의힘이 지금 협상을 할 여지가 총리 부분은 사실 없거든요.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지금 교수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설명만 했지 실제로 소명한 건 없어요.
그런데 또 자료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퇴장했으므로 우리가 안 주는 거지 우리는 다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민주당이 몇몇 의원들도 얘기했고 조롱성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청문회가 끝났으니까 준비한 자료들을 언론에 공개하면 돼요. 언론에 다 공개하면 더 이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칭화대 갔다고 하면서 출입국기록을 전부 엑셀을 만들었잖아요. 그거 만든 거지 출입국기록이 아닙니다. 공문서가 아니잖아요. 누가 이렇게 쭉 엑셀로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한들 그건 설명이지 소명이 아니라는 말이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상당히 대치하고 있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 마지막에도 그랬잖아요. 청문회 한 번 더 해야 한다. 그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후보자한테는 자료 제출하고 청문회 한 번 더 하자고 했는데 이번 주 7월 3일까지 우 의장이 얘기했던 7월 3일까지 김민석 후보자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자료 제출하고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느냐 이것도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차재원]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내일 당장 국민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청년과 탈북자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을 내세워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 차원에서 청문회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청문회가 영어로 히어링이거든요. 듣는다는 뜻인데 결국 지금 국민의힘이 하겠다는 것은 일방적인 자신들의 스피킹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의혹들을 가지고 그냥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일종의 개인 신상털기 식의 인신공격을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비추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압박의 수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어떤 식으로 여야가 물밑 접촉을 통해서라도 김민석 후보자로부터 정말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몰고 가고 마지막에 그것이 정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물론 오늘 29일부로 사실은 인사청문 시한이 지나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국회의장이 7월 3일까지 말미를 줬다고 한다면 여야 간에 어떤 식으로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쪽으로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먼저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
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길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셨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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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날짜를 하루 늦춰 7월 1일 화요일로 변경해서 통보했습니다. 또 오늘 대통령실에서는6개 부처 장관 등 내각 후속 인선을 발표했는데요. 정국 주요 이슈,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7월 1일에 나와 조사받으라고2차 출석날짜를 다시 통보했습니다. 당초 내일 나오라고 했었다가윤 대통령 측이 방어권 등을 이유로기일 변경을 요청했고요. 7월 3일 이후로 늦췄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특검이 이를 검토한 끝에 조금 전에 7월 1일로 변경했습니다.
특검 오늘 결정 어떻게 보셨나요?
[차재원]
제 판단하고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조금 달리 갔네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사실 어제 내란 특검의 소환조사에 임할 때부터 기싸움을 벌였잖아요. 비공개로 나오고 싶다, 그리고 조사받는 과정에서는 경찰 조사에 오전에는 임했다가 오후부터는 또 갑자기 거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2차 소환 날짜 자체도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저는 특검이 받아들여주지 않을 거라고 봤거든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받아들인 걸 보니까 특검 나름대로는 어제 1차 공개 소환 조사에서 나름대로 일종의 수사에 대한 주도권을 잡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루 정도 더 늦추는 부분 가지고 샅바싸움은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자신감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안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평론가님은?
[이종근]
저는 특검이 그래도 법리적으로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또 한 번 보죠. 지난 수사와 관련된 상황들을 보죠. 거부를 했잖아요. 처음에 경찰들의 신문을. 그랬을 때 특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거부한다는 건 소환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일단 출두를 했고 일단 오전에 또 받았고 그다음에 대기실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응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잖아요.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뭘 갖고 나왔냐면 형사소송법을 갖고 나왔어요.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임의수사원칙,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불구속 원칙이 있듯이 모든 수사는 임의 수사가 원칙이다라고.
[앵커]
강제력이 동원되서는 안 된다.
[이종근]
그렇죠. 그것은 예외적이고, 강제수사는 아주 예외적이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지금 윤 대통령이 안 받겠다고 한 적도 없고 거부한 적도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하되,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날짜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협의해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거든요. 이 주장대로라면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사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통보만 하고 그냥 강제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특검도 아주 날짜를 좀 더 많이 갖고 자주 소환을 하려면 이런 정도에서 부딪쳐서 강제한다라고 해서 실익이 있겠느냐. 그러면 날짜 조정을 들어주는 선에서 계속 협의를 하겠다. 대신 7월 3일 이후로 요구했지만 거기까지는 안 되고 7월 1일로 못을 박아서 어쨌든 협의는 하되 주도권은 자신들이 갖겠다라는 선에서 지금 절충안을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제 토요일 1차 소환조사를 할 때도 조건이 있었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오전 9시였는데 10시로 1시간 늦춰달라고 했고 그래서 그건 오케이 해서 받아줬고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못 받아들인다고 해서 정문으로 들어갔고요. 이번에는 또 2차 소환 날짜를 7월 3일로 옮겨달라고 했는데 7월 2일도 아니고 7월 1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 어떻게 보시나요?
[차재원]
윤 전 대통령이 평생을 검사로 지내셨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특수통이었기 때문에 이런 조은석 특검도 특수통 출신이고. 수사에 있어서 상대 피의자와의 기싸움에서 절대 밀려서는 안 된다. 그건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피의자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본인도 특검의 기세에 눌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기싸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윤 전 대통령이 어제 소환에 불응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결국 나간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어제 안 나갔을 경우에는 바로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그러면 아마 법원에서 발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그런데 가서도 어제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이 역대 전직 대통령들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인들이 나와서 소위 말하는 언론플레이를 한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어제 사사건건 다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비공개 소환 같은 경우도 피의자 인권 보호에 관한 규칙에 어긋난다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경찰 조사에 대한 부분들도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특검의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장외전을 펼치니까,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아무리 변호인이기는 하지만 수사를 방해할 경우에는 변호인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식의 상당한 으름장을 놓는 정도로 양측 간의 기싸움이 지금 상당히 팽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월 30일이 아니라 7월 1일이라는 하루 정도 연장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특검의 입장에서는 어제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이 5시간 반 동안 실질적인 조사를 받았다는 그 자체가 일단 기선은 제압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지금 칼자루는 특검이 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어떤 식으로든 여러 가지 법리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여론전에서도 특검의 입장에서는 밀릴 이유가 없다는 나름의 자신감을 저는 깔고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조금 전 특검이 7월 1일 오전 9시에 나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공이 자꾸 이리로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가고 또 검토해서 또 나오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제 특검 1차 소환조사가 있었는데 15시간 동안 특검에 머물렀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시간은 5시간 5분이라고 합니다. 특히 불법체포를 지시한 경찰의 조사를 받을 수는 없다, 그 이유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종근]
두 가지죠. 오늘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댄 것 같아요. 보면 검사가 수사를 할 시 검사가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신문을 해야 한다. 그런데 사법경찰관이 입회는 가능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검사의 수사 시 경찰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해야 한다라는 검사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면서 어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경찰이 지금까지 계속 수사를 해 왔지만 그 경찰은 당시 체포와 관련해서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적인 상황들이 그 당시 1월 3일날 벌어졌기 때문에 그 불법적인 행위를 한 주체인 경찰의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또 있네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특검을 하는 이유가 뭐죠? 기존의 수사, 기존의 경찰 수사라든지 또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 특별한 법을, 예외적인 법을 만들어서 특검이라는 예산을 쏟고 그래서 특검이 주체가 돼서 하게끔 만드는 것이 특검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의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려면 특검을 만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똑같은 주체가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불응했었고 지금은 그 규정과 법을 대면서 검찰이 수사를 해라 그러면 응하겠다라고 다시 특검 측에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특검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조사를 거부했던 박창환 총경. 박창환 총경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를 안 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공표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 방해 행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조사 전에. 절대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차재원]
저는 윤 전 대통령이 박창환 총경의 조사를 오전에는 받다가 왜 점심 먹고 나서 갑자기 바꿨을까요? 저는 아마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뒤늦은 자각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역대 전직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앞에 네 분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또 특검을 받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경찰이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뒤늦게 역대 전직 대통령들 전부 검사들이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경찰이 나를 조사한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는 검찰총장 출신인데. 그런 일종의 자존심. 저는 그것들이 상당히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 만나가 이재명 정부가 사실은 검찰이 공중분해에 가까운 검찰개혁을 주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해서 넘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칫 검찰이 공중분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찰의 수사에 대한 역할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지금 경찰의 수사에 내가 응해준다는 그 자체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명분을 내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투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저는 분명히 작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에서는 검사가 아닌 사람이 특검의 지휘를 받아서 조사했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적 해석을 다르게 주장하시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전직 특검에 참여했던 변호사 한 분의 말씀으로는 특검의 지휘를 받아서 사법경찰관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이야기가 특검의 수사는 검사만 해야 한다는 그러한 식의 논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해석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특검의 수사에 딴지를 거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분이 지금 자막으로 계속 보고 계신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강도 높게 했네요. 경찰 총경이 직접 조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 앞서서 허위사실공표로 수사방해 행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그 내용 전해드렸는데 오늘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수사 방해자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이 수사 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파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날 소환에 불응할 시에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 이건 체포영장 발부하겠다는 의미겠죠?
[이종근]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7월 1일이 마지막 마지노선이다. 7월 1일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7월 1일을 만약에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특검의 가장 전가의 보도가 체포영장이잖아요. 당일날도 보셨지만 3시간 거부하는 와중에도 계속 체포영장을 고리로 해서 계속 압박을 넣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는 특검이 너무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70일이고 자신들이 수사를 해서 자신들의 수사를 한 특검의 인원들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시작하자마자 자신이 나설 수 없는 건 뭐냐 하면 자신들이 수사를 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즉 빨리 해야 한다는 스스로의 당위성 때문에 지금 수사를 마쳐왔던 경찰이 그냥 수사를 하면 당장 소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환에 따라서 기소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역대 대통령 계속 말씀하시지만 역대 대통령에서 특검이 자신들의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사를 했던 기관을 그대로 불러들여서 그렇게 맡기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허위사실공표로 변호사들에 대해서 으름장을 놓은 것도 으름장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영장을 청구해서 수사하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헌법상의 권리를 어느 정도 침해한다고 보거든요. 이 변호사들이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이라든지 성명을 발표하거나 한다고 칩시다. 이건 사실은 특검은 매일같이 할 수 있어요, 특검법에 따라서 매일 브리핑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변호사는 그럴 권리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소한 자신들이 조력을 하기 위해서 의뢰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선을 긋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는 이렇게 기자들한테 이야기하면 바로 고발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건 완전히 변호인들의 입을 틀어막고 변호인들의 당신들이 변호하는 것은 내가 정한 테두리 안에서만 해야 해라고 지금 압박을 넣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도 충분하고 여론도 자신들의 것이고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하는 건 무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 수사방해 사건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윤 전 대통령 측이 아직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재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아마 다시 이번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식의 기싸움을 넘어서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저는 특검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어제 앞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역대 어느 전직 대통령의 수사에 참여했던 변호인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기자들을 만나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불만을 이야기하는 걸 넘어서 여러 예를 들면 어제 오전에 경찰이 수사를 한 부분은 검찰이 준비가 안 돼 있다, 특검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공개소환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망신주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잖아요.
특검 입장에서는 어제 윤 전 대통령이 비공개 조사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기싸움을 한 것 자체가 아마 윤 전 대통령이 어차피 이번 수사와 재판은 답이 정해진 것이다. 답정너 수사와 답정너 재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법리 다툼을 통해서 헤쳐나가기보다는 어차피 이것이 앞으로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또 기소가 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공개소환이라는 장을 통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억울한 점,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번 내란특검의 조사 자체가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적 투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메시지를 지금 누구에게 전달하느냐면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들에게 일종의 결집을 요구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특검도 읽어내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오늘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검 지휘 하에서 윤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경찰의 자격 시비를 또 들고 나온다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결국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고 이것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아마 강력하게 대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차재원]
아니요, 특검 측에서.
[앵커]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종근]
그런데 그렇다면 다시 청구를 한다고 치죠. 그러면 재판부가 다시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도 똑같이 기각을 한 이유가 이거잖아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응하겠다,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응했고요. 지금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거부를 한 게 아니잖아요. 못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가 아니라 지금 검찰 사건 사무규칙 14조에 따라서 검사는 수사 시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대로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날짜를 서로 협의를 하자라는 입장에서 협의를 하는 것인데 7월 3일이라는 어떤 이유를 댔는데 7월 1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에 바로 안 오면 재판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압박을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판부도 또 똑같이 판단할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안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니까 협의를 해라라고 똑같이 기각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미 수사가 원칙이다, 강제력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피의자와 동의, 승낙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고 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특검은 소환 일정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과연 오늘 또 윤 전 대통령 측의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김건희 특검,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수요일날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합니다. 김 여사 소환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김 여사 최근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입원했다가 퇴원했죠. 김 여사 측에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재원]
김 여사 측에서 비공개 출두를 요청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인 윤 전 대통령도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이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생각해요.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마 김건희 특검의 입장에서는 언감생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가 남편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당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검찰의 소환조사가 아니라 검찰이 오히려 출장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 경호실이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출장검사들이 휴대폰을 맡기는 그런 말 그대로 황제조사를 해서 국민적인 분통을 터뜨리게 만드는 하나의 사안이 됐던 것이고요. 따지고 보면 김건희 특검법이 급물살을 탄 가장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잘못된 당시 검찰의 수사 때문에 비롯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건희 특검은 비공개 요청이 온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번에 우울증과 지병 때문에 입원을 했다고 해서 건강상의 문제를 들어서 못 나오겠다 그럴 경우에는 병원 주치의의 판단을 받아본다든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나오는데 그것이 공개냐 비공개냐를 피의자에게 선택권을 맡겨지는 형태로는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3대 특검 중에서 일단은 내란특검이 먼저 시작했는데 1개만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도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3개 특검이 모두 작동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종근]
어마어마하겠죠. 아마 앞으로 170일이니까 한 6개월 정도는 이 모든 특검들로 모든 언론들이 뒤덮일 겁니다. 특검에 가장 중요한 게 매일 브리핑이거든요. 당시 이 조항도 독소조항이라고 해서 국민의힘이 거부권을 요청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3개 특검이 아마도 경쟁적으로 할 거고 또 특검의 특징 중 하나가 결과중심주의예요. 결과를 꼭 내야 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민 예산을 그만큼 더 들여서 어마어마한 예외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개 특검이 서로 경쟁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브리핑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이 지금 굉장히 뉴스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은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것보다 더 사실 충격을 가질 수 있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이에요. 김건희 여사 특검 16개 혐의에다 플러스 인지수사까지 다 가능하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타격이 클 거예요.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양평고속도로라든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히 많이 언론에 부각이 됐고 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손 모 씨, 전주인 손 모 씨가 방조죄로 이미 지금 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실제로 국민의힘에 얼마큼 타격이 갈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죠.
[앵커]
특검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이 또 있었죠. 오늘 오후에 수석비서관 2명을 포함해서 6명의 장관 후보자 또 차관급 인사까지 대규모로 발표가 됐습니다. 민정수석도 오늘 임명이 됐고 법무, 행안, 복지 장관 등 6개 부처 장관까지 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인선을 어떻게 보셨나요?
[차재원]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구성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국토부 장관하고 문체부 장관이 남기는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를 포함해서 현역 의원 8명이 지금 내각에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역대 정권과 비교하면 과거 1998년도에 출범했던 김대중 정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의원들이 국무위원을 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특수한 경우죠. 이것은 왜냐하면 이번에는 조기대선에 의해서 인수위가 없이 출범하는 정부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또 정치력이 겸비돼 있는 그런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각을 꾸려야겠다는 그 필요성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주목되는 것이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안규백, 정동영 이 후보자들 모두가 공히 5선 의원들입니다. 상당한 정치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이런 개혁적 입법들에 있어서 능력도 능력이지만 정무적 판단 능력 이런 부분들도 고려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용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내각 구성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거 발탁했다.
기업, 학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노총까지 아우르는 그런 사안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통합이라는 관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일단 지명됐고 그리고 송미령 농림부 장관 같은 경우는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임 정권의 사람이고. 오늘도 식약처장도 유임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본다고 하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종의 사람을 쓰는 데 탕평의 그런 모습도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 19개 부처 중에서 17개 부처에 대한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고 그중에서 17명 중에서 지난번 11명 발표할 때 그중에서 5명이 현역 의원이었고 오늘 6명 중 2명 정성호 의원하고 윤호중 의원이 현역 의원. 그러니까 17명 중에서 7명의 현역 의원을 발탁했단 말이에요.
[이종근]
그렇죠. 여기에 총리까지 8명이고 그다음에 전직 의원까지 포함하면 권오을 의원이 의원 이외에또 다른 자기의 특성화된 전문적인 분야가 없다고 한다면 전직 의원까지 하면 9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똑같은 경우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인수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5명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래 예상은 한 10명 정도다라고 6월 초부터 기사가 나왔었는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8명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문제가 있는 건 우리는 내각제가 아니잖아요. 내각제라면 전부 다 꾸려도 됩니다.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제는 뭐냐 하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해야 하잖아요. 입법부는 사실상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데 이렇게 많아질수록 어떤 문제를 갖느냐. 실질적으로 그냥 국정이 그대로 정당의 어떤 정치행위와 혼재될 수밖에 없어서 국정감사 등에서 실질적으로 여당이 어느 정도는 또 견제를 하는데 그 견제의 기능이 상실될까 봐 그게 걱정이고요. 두 번째 걱정인 건 이겁니다. 사실 오늘 발표가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두 사람 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좌장, 그러니까 친명계의 좌장으로 불렸던 사람이고 윤호중 장관 후보자는 선거총괄본부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선거에서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걸 맡았느냐면 다음 지선에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정당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늘 주장합니다. 객관적이어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을 그대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정치인을 시켰다라는 것을 어떻게 봤을 때 이게 객관적일 수 있느냐라고 비판을 받을 대목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지금 하셨던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고 그리고 민정수석으로 봉욱 변호사, 대검 차장 출신입니다. 봉욱 변호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검찰개혁의 쌍두마차가 지금 진영이 갖춰진 겁니다.
[차재원]
그렇죠.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낙마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분도 검찰의 특수통 출신이었잖아요. 그때도 상당히 여당 내에서조차도 비판이 나왔습니다마는 검찰 출신에게 검찰 개혁의 칼자루를 쥐어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똑같이 검찰 출신의, 이번에는 기획통이기는 합니다마는 대검 차장까지 지낸 봉욱 변호사를 임명했는데요.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종의 뭐랄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검찰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마 검찰개혁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일종의 뭐랄까 배신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지금 참모를 쓰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가 강하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는 개의치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자신감도 깔린 인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가 또 눈에 띄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 행안부 장관 후보로 거론이 됐다가 오늘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장관급이기는 한데 이 인사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종근]
행안부 장관을 내정하려다가 아마도 정말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행안부 장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와 관련돼서 공정한 선거를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부처입니다. 그런데 김경수 후보자는 사실상 선거와 관련돼서 가장 지탄을 받아야 할 범죄를 저지른 형이 확정된, 물론 복권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의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선거 과정을 훼손한 그런 혐의를.
[앵커]
김경수 지사는 후보자는 아니죠. 지명이 된 거죠?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으니까요.
[이종근]
청문회가 없으니까 지명자는. 그런 혐의로 당시 대법 판결, 그러니까 드루킹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 판결에서도 죄질과 관련해서 상당히 나쁘다라고 해서 중앙지법에서는 법정구속도 하고 2년형을 확정지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판을 아마도 청문회는 못 넘을 거다. 청문회에서 야당이 굉장히 공격을 할 거다라는 점을 아마 감안한 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지명된 6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분 중 하나죠. 정은경 후보자.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됐는데 원래 남편의 코로나 관련 주식 투자 의혹 때문에 한번 하마평에 거론됐다가 제외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흘러나와서. 결국에는 지명을 했습니다.
[차재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놀랐던 부분이 바로 이 인선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의혹을 그 전에 미리 제기를 하면서 견제구를 날렸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코로나 관련된 기업의 주식뿐만 아니라 진단키트라든지 마스크 관련된 업체의 주식까지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이 당시 고위공직에 있으면서 재산신고 때 누락한 것이다. 그것이 이해충돌에다 공직자윤리법까지 위반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위선의 민낯이라는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 정은경 전 본부장을 오늘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한 데 대해서 상당히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나름대로 검증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서 돌파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청문회를 지켜보면 국민들께서 납득이 가능하실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근거를 갖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문 과정을 지켜보면 어느 정도 이 말의 진위 여부가 드러날 것이고 이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의혹이 한번 한 차례 흘러나왔는데 결국 지명한 이유도 참 궁금하고 결국 인사청문을 무난히 통과할까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종근]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말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와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김민석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다 밝혀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밝혀진 게 있나요? 밝혀진 건 없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말은 있죠. 이건 이렇게 했다, 저건 저렇게 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도 내지 않았습니다. 배추 투자도 그렇고요. 최근에 사인 간의 채무를 다 갚았다도 그렇고요. 또 장모에게 2억을 받았다도 그렇고요. 그 얘기들을 청문회에서 다 쏟아냈는데 그 이야기들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다 통과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려되는 건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번에 질병청장 시절에 인기가 대단했거든요. 그 인기, 인지도가 지금 다른 어떤 후보자보다 인지도가 더 높았을 거예요.
[앵커]
매일매일 브리핑을 워낙 똑부러지게 잘해서.
[이종근]
브리핑도 잘했고 또 정말정말 성실하게 임했던 것으로 다 기억을 하거든요.그런데 그 성실하게 임했을 때, 그러니까 코로나와 관련한 마스크랑 진단키트랑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질병청장의 그 남편이 그런 관련된 주식을 샀다는 것이 드러났으니까 얼마나 사실 국민들이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더해서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얼마나 그때 당시에 자랑스러워했냐면 우리는 능력 있는 진보다 하면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그다음에 모 병원 이사장, 배금주 복지부 감사관이 모두 서울대 운동권 83학번이다라고 민주당이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운동권이 이렇게 능력 있다고 자랑했는데 사실 그 능력의 이면에 이렇게 치부도 했다라는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청문회에서 또다시 자료 상관없어요, 우리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읽혀져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청문회를 이미 거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를 놓고 여야가 팽팽한 평행선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 여야의 논평에서도 대치 국면이 드러났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앵커]
여당은 총리 후보자 인준을 거부하는 것은 내란을 비호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다 비판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니까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상당히 간극이 커 보입니다.
[차재원]
그렇게 간극이 크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전부 답답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일종의 당사자인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추가 소명에 나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청문회 과정에서 나름대로 해명은 했죠. 해명이라는 건 말 그 자체로 일종의 자기의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소명과 해명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근거자료를 통해서 자신의 의혹들을 또박또박, 따박따박 증거로 뒷받침하면서 그 의혹을 해소해 나가는 상황이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미흡하다고 했을 때는 저는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협상 안 되면 김민석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 내일 월요일날 처리하겠다 그랬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7월 3일까지 협의해라 그랬는데 입장 차가 좁혀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종근]
우원식 의장이 일단 최대한 협의를 하자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첫 총리이기 때문에 정권이 이제 출발하니까요. 그런데 아마도 이 건은 국민의힘이 여지가 없어 보여요. 저는 전반적으로 추경까지 송언석 원내대표가 어떤 복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협할 거 타협하면서도 얻어낼 건 얻어내면서도 여기까지는 안 된다라는 레드라인을 확실하게 긋고 하면서 협상의 그런 키를 쥐고 있느냐라고 묻고 싶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국민의힘이 지금 협상을 할 여지가 총리 부분은 사실 없거든요.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지금 교수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설명만 했지 실제로 소명한 건 없어요.
그런데 또 자료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퇴장했으므로 우리가 안 주는 거지 우리는 다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민주당이 몇몇 의원들도 얘기했고 조롱성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청문회가 끝났으니까 준비한 자료들을 언론에 공개하면 돼요. 언론에 다 공개하면 더 이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칭화대 갔다고 하면서 출입국기록을 전부 엑셀을 만들었잖아요. 그거 만든 거지 출입국기록이 아닙니다. 공문서가 아니잖아요. 누가 이렇게 쭉 엑셀로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한들 그건 설명이지 소명이 아니라는 말이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상당히 대치하고 있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 마지막에도 그랬잖아요. 청문회 한 번 더 해야 한다. 그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후보자한테는 자료 제출하고 청문회 한 번 더 하자고 했는데 이번 주 7월 3일까지 우 의장이 얘기했던 7월 3일까지 김민석 후보자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자료 제출하고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느냐 이것도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차재원]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내일 당장 국민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청년과 탈북자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을 내세워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 차원에서 청문회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청문회가 영어로 히어링이거든요. 듣는다는 뜻인데 결국 지금 국민의힘이 하겠다는 것은 일방적인 자신들의 스피킹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의혹들을 가지고 그냥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일종의 개인 신상털기 식의 인신공격을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비추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압박의 수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어떤 식으로 여야가 물밑 접촉을 통해서라도 김민석 후보자로부터 정말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몰고 가고 마지막에 그것이 정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물론 오늘 29일부로 사실은 인사청문 시한이 지나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국회의장이 7월 3일까지 말미를 줬다고 한다면 여야 간에 어떤 식으로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쪽으로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먼저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
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길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셨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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