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15시간 특검 조사 뒤 귀가...특검, 내일 재출석 통지

윤, 15시간 특검 조사 뒤 귀가...특검, 내일 재출석 통지

2025.06.29. 오전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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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첫 출석한 지 15시간 만에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거부로 조사가 중단됐다 재개되는 등 첫 조사부터 충돌을 빚었는데요.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출석한 시간이 9시 55분쯤이었고요. 15시간 만인 새벽 1시경에 귀가를 했습니다. 출석할 때도 그랬고 빠져 나갈 때도 그렇고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 없이 서울고검 청사를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는데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내란특검 첫 출석과 어제 조사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총평해 주신다면요?

[조현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불법계엄과 내란 혐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헌정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이유로 파면당했던 전직 대통령이 첫 번째 소환조사에서조차도 사실상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 과정 자체에 대해서 사실상의 불응과 같은 형태의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여겨지고요. 추후에 있을 각종 조사와 소환 조사에서도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벌써부터 걱정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검 출석에 이르는 과정이죠.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답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비공개 출석을 고수하다가 결국에는 검찰청 1층 현관으로 출입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비공개 출석을 그렇게 원했다면 비공개 출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6월 5일, 12일, 19일에 경찰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중 어느 한 번 응했더라면 경찰과는 비공개 출석 협의가 훨씬 더 수월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노이즈를 일으킨 끝에 결국에는 검찰청 1층 현관으로 들어갔다는 점 짚어보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에 들어가면서도 국민들께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꼭 듣고 싶었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즉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서 적어도 총론적으로나마 국민들께 죄송하다, 사과드린다라는 메시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언급이 일절 없었죠. 이런 점에서 특검 출석에 이르는 과정이 대단히 아쉬웠고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를 문제삼아서 조사가 중단된 부분, 이것도 법적, 사실적 근거가 불분명해보여서 적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소환하고 또 조사하는 전 과정 자체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심야 조사가 이뤄졌고요. 또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사무실에 한 15시간 정도, 서울고검 청사에 머물렀는데 실제로 조사 시간이 5시간 정도였죠?

[조현삼]
굉장히 불충분한 시간이죠. 조사 시간조차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1시간 늦춰지지 않았겠습니까? 다행스럽게 심야조사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조사를 거부하고 입실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조사를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사실상 굉장히 많은 휴식시간까지 보장받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조사가 진행된 시간은 터무니없이 짧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팀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조사 일정을 굉장히 이른 시기에 30일날 잡을 수밖에 없는 부분어었기도 하고요. 저는 한 차례만으로 조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첫 번째 조사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터무니없는 사유로 조사를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추후에 있을 조사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연속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팀 입장에서는 가급적 자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여 수사에 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공개 출석 여부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다가 어제 조사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특검 사무실에서 파견된 경찰이 수사 주도하는 게 맞냐면서, 그러니까 검사에게 조사받겠다는 입장으로 체포 방해 혐의 첫 조사부터 파행을 겪었잖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송영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사실적인 부분에서도 적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공론장에서 법적인 사안을 논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첫 번째는 적법하냐의 문제, 두 번째는 적정하냐의 문제입니다. 두 번짼지 적법하냐의 문제를 살펴보면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박창환 총경 같은 경우에 어제 조사를 하면서 그 조사에 전체적으로는 특검의 검사들이 함께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또 과거에 특검 수사를 진행해본 사람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법적인 근거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주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박창환 총경이 1월 6일 또는 1월 15일에 체포시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주장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 체포영장의 집행 자체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박 총경이 그 현장에 있었든 없었든 조사 주체로서의 하자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그런 점에서 법적인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도 검사가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이것이 포인트라면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법질서를 존중하고 또 수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래도 검사가 조사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정하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동안 보여온 모습은 그런 것과 사뭇 거리가 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조사 주체가 검사냐, 경찰이냐를 놓고 격을 따지는 문제 제기였다면 그것도 적정하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어지는 조사에서도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주도하게 될 텐데 그러면 예상되는 충돌도 있지 않겠습니까?

[송영훈]
그런 부분에 대한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죠. 그런 차원에서 수사의 효율 차원에서는 특검팀도 조사자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윤 전 대통령의 문제제기가 사실 근거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특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편 특검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 주장이 허위사실이다. 또 수사방해가 선을 넘었다고 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나요?

[조현삼]
일단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면서 오전 조사에는 1시간, 1시간 반 정도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에 태도를 돌변하여 입실을 거부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외부에 있는 변호인들로부터 이와 같은 조언을 받았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창환 총경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입실을 거부하고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특검이 조사를 하고 수사에 임함에 있어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하를 거하게 되는 규정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팀 입장에서는 조사불응 자체가 사실상 앞서 말씀하셨지만 터무니없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적법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이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앞으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지금과 같이 전혀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할 개연성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특검팀 측의 입장이 있어야지 추후에도 이러한 무리한 요구가 반복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소환절차와 과정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변호인단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송영훈]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가 시작되고 거의 동시적으로 입장문을 냈죠. 그런데 그 입장문의 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변호인들이 자신의 의뢰인인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낼 수 있는 종류의 메시지로는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메시지를 냈을 때 수사 주체인 특별검사팀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예상을 못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제 그 입장문은 수사 절차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장외의 지지층을 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어제 특검의 오전 브리핑에서도 변호인단으로부터 10여 분간 수사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라고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약속했다거나 반응했다는 내용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시나 수사 절차를 바꾸기 위한 것으로서는 효용을 갖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조사가 중단되자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가 먼저 진행됐습니다. 계엄 당시 국무회의 의결, 또 외환 관련 조사로 넘어갔는데 다른 혐의로 조사가 넘어간 부분은 양측이 일단 한 발씩은 물러났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조현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오전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박창환 총경이 수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측의 그런 평행선이 계속되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 의결 과정이라든가 외환죄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해당 검사가 이를 수사하고 조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특검팀 입장에서는 이 혐의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사를 할 계획이었고요. 관련돼서 질의사항과 질문지도 아마 준비가 충분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환죄와 관련해서는 외부에 수사 진행 상황이 알려진 바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과연 특검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와 증거를 수집한 상황인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걱정과 우려가 있기는 했었는데요. 지금 특검팀 입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면서 이 부분을 직접 심문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증거가 취합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어제 하루 만의 조사로는 명쾌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추후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도 함께 충분히 파악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관련해서는 조사를 거부를 했고요. 또 서명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조서가 갖는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현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피의자가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법원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조서에 대해서만큼은 추후에 있을 형사법정에 제출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어찌됐건 날인하지는 않았지만 질의응답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일단은 문서로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특검팀 입장에서는 수사기록으로서의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에 있을 추가적인 신문조서 내용도 함께 고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윤 전 대통령이 검사가 담당하는 국무회의와 또 외환 관련 조사에는 응하면서 그 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을 텐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됐을까요, 국무회의 관련해서요?

[송영훈]
아마도 그 국무회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만류하는 내용들이 있었는지, 혹은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동안 알려지기로는 CCTV를 확인했더니 일부 국무위원들의 거동이 본인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바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시도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전체적인 총조사 시간 중에서 실질적인 조사 시간이 5시간 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알려지고 있고 그중에서 앞부분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을 빼면 국무회의 관련된 부분 또 외환 관련된 부분의 조사 시간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길지 않았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서 밀도 있는 문답을 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월요일 아침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곧바로 통보를 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론되는 지점이 있죠.

[앵커]
또 지금 국무회의 말고 관심이 모이는 지점이 외환 혐의 관련입니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서 전쟁이나 무력충돌을 일으키려 했는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내란특검이 어떻게 집중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조현삼]
사실상 외환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은석 특검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반드시 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현재 수사 내용이 공개된 바도 있고요. 그리고 기소된 바도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집중해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사격이라든가 아니면 평양 무인기 상공 침투라든가 아니면 NLL 쪽에서 포 사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혐의가 굉장히 짙게 드리워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은석 특검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기존의 각종 수사 자료와 기록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마 밝혀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후에 있을 소환조사에서 이 부분도 더욱더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또 노상원 수첩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에 애를 먹는 모습이었잖아요. 이 부분이 이번 특검 조사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뤄질까요?

[조현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노상원 전 사령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수첩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자세하게 계획이 나와 있는 바가 보도된 바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되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사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 불법 계엄이 왜 이루어졌는지, 그 원인과 그다음 그 경과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내란과 외환의 가장 우두머리로서 그 역할을 했다고 추정이 될 수밖에 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와 직접 신문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 소환조사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이신다면요?

[송영훈]
일단 형법상 외환죄 중에서 외환유치죄가 성립하려면 적국과 또는 외국과 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통모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지금까지 전혀 발견된 것이 없죠. 그러나 외환혐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실재하는지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진실규명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앞서 조 변호사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이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것을 그냥 개인 차원에서의 망상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실제로 입증을 하는 것은 상당히 간단치 않은 일일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어쨌든 진상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팀에서도 조사를 할 것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 덧붙이자면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그런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망상이나 가설에 그쳤는지 이런 것들은 아주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우선 어제 이루어진 첫 조사에서는 기본 조사만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측에서도 남은 조사 분량이 상당히 많다고 밝혔고요. 체포 저지 관련 부분은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바로 내일 아침 9시에 특검이 추가 소환 통지를 했습니다. 조사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제처럼 장시간 이어질까요?

[조현삼]
이미 첫 번째 조사에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조사에 임한 시간조차도 5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각종 혐의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2차 조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과 같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동의 하에 심야조사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차례 추가 조사만으로는 이 모든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지난 조사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팀 입장에서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일 이루어지는 조사에서 박 총경이 체포 저지 혐의 관련해서 윤 대통령 다시 직접 조사할까요?

[송영훈]
앞서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특검팀으로서는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박 총경이 또다시 조사자로 나섰을 때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조사를 거부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조사가 공전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특검팀으로서는 그만큼 시간적인 손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이의 제기가 법적으로도 근거가 불명확하고 사실적으로도 맞지 않아보이고 적정하지도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효율을 고려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는 특검팀의 재량 내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다시 조사자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상할 것도 없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앵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어제 소환됐을 때 별도의 특별대우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담회도 없었고 또 특별조사실이 아니라 일반조사실과 비슷한 구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런 사례들, 전직 대통령 사례들과 비교한다면 어제 어떻게 보셨나요?

[조현삼]
전직 대통령과 크게 차이점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라면 물론 특별한 대우를 기대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사안은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혐의 자체가 일단 내란 혐의예요. 불법계엄을 통한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리고 8차례나 수사기관의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일자를 조율하거나 시간을 조율한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지금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그것이 기각되는 과정에서까지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은석 특검팀의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혐의는 11개 혐의를 수사를 해야 됩니다. 시간은 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특검팀의 조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제대로 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특혜라든가 예우를 할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팀이 그 부분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또 지지자들을 향한 특별한 반응이나 메시지를 어제는 안 내놓았잖아요. 앞으로 이어지는 조사에 출석했을 때도 비슷한 그림이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송영훈]
아마도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어제 본인을 위해서 도열한 지지층을 위해서만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들께서 정말 듣고 싶어 하는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이미 거의 7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의 언급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제는 정말로 전 국민 앞에 수사를 위한 출석을 하기 위해서 서는 자리였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 세 번 출석이 반복되더라도 역시나 그런 사과와 반성의 말을 듣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 출석에 대한 정치권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법꾸라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꼼수 부리다가 출석했다. 이제야 진실규명의 출발점이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여기에서 법꾸라지라는 표현이 법 기술을 의미하는 건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조현삼]
법꾸라지라는 말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 기술자처럼 어떻게 보면 법의 틈새를 잘 활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지적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이번 불법계엄과 내란 사태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보였던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법률 전문가들 입장에서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과 각종 규칙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소환조사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차례나 소환조사에 불응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이에 대해 경호처를 통해서 이를 거부하고 유혈사태가 발생할 정도의 그런 우려 섞인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체포영장이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했고 이의신청과 적부심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법원에서는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기각 판정을 내린 바가 있죠. 이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과정, 과정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각종 법기술을 동원해서 수사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어제도 그러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지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피의자가 조사자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사 시절에 피의자가 요구했을 경우에 조사자를 바꾼 그런 전례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이라든가 그런 별도의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본인이 고발을 했던 피고발인 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근거 없이 수사에 응하지 않은 모습 자체가 법꾸라지의 모습 그대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에 내용 붙이신다면요?

[송영훈]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이 총 8번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12월에 검찰에서 출석 요구 2번, 그리고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본에서 3번, 그리고 올해 6월에 경찰에서 3번. 도합 8번이죠. 그동안 모두 불응했기 때문에 사실 법질서를 존중한다거나 수사 절차에 협조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하기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어제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 그리고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예우를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혹은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자처해 온 것이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출석을 하고 조사를 받는 상황과 대등하게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앵커]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퇴임 후에 조사받고 처벌된 대통령들이 전부 다 보수 진영이다, 이런 쓴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송영훈]
노무현 전 대통령도 수사 과정에서 불행한 결말을 맞이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판 받고 있는 피고인의 신분입니다. 그런 점까지 감안한다면 홍준표 전 시장의 메시지 자체가 적절한지도 조금 의문이 있고 물론 보수 진영에서 이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자기 반성을 하고 뼈를 깎는 환골탈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하실 계제인지에 대해서는 역시나 또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 본인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그동안 수사 대상에 오를 만큼 잘못한 것은 없는지, 또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임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상황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이루어진 조사,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조사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국무회의 관련해서 특검이 기소된 범죄사실 외에 다른 부분도 조사했다, 여기에 전 국무위원들을 공범으로 봤을까, 이 부분 포함됐을까요?

[조현삼]
일단 지난번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덕수 전 총리와 기재부 장관의 경우에, 부총리의 경우에도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겠습니까? 국무회의 당시의 CCTV 영상을 살펴보게 되면 기존의 진술과 다른 혐의가 보여진다라는 게 현재 수사기관의 입장에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실상 국회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국무회의가 제대로 소집되고 열리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무위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실행하려고 했던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한 일정 부분 혐의를 포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이번 조은석 특검팀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 하나가 지금 그림으로 방금 나왔습니다마는 1층으로 공개출석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를 할까요? 아니면 언급을 하지 않을까요?

[송영훈]
두 번, 세 번 불만을 표현한다 한들 그것이 지엽적인 부분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이지, 국민적으로 공감이나 동의를 불러올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적인 피의자라면 저는 그 주장에 매우 동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21년에 제정된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규정에 보면 출석요구의 방법, 출석의 일시, 장소 등을 정할 때는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그 규정에 맞춰서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엄연히 전직 대통령입니다. 퇴임해도 계속 공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공적인 존재에게는 언제나 국민에 대한 책무가 우선시되어야 하고 또 도리, 염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태도나 요구는 적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공론장에서는 적법의 평면도 있지만 적정의 평면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의 방법에 대해서 문제삼는 것이 국민적으로 널리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요구하더라도 그것이 공명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또 관심을 모은 것이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피의자를 어떻게 호칭하는지였습니다.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썼다고 해요. 전직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까?

[조현삼]
어떠한 호칭을 사용하는지는 특검팀의 입장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일반적인 검찰조사나 이런 경우에는 피의자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의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함을 호칭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전직 대통령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아마 특검팀 입장에서는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특검팀에서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소환조사에 제대로 응하지도 않았고 조사에 사실상 불응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칭을 선택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배려한 부분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팀 입장에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지, 앞으로 조사가 얼마나 더 이뤄질지가 관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전체적인 수사 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수사 준비 기간과 수사 기간 그리고 두 차례 가능한 연장 기간을 합하면 본래 최대 170일이었고, 그중에 조은석 특검팀은 수사 준비기간 2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6일 정도만 사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대 156일 정도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기간도 역대 특검에 비해서는 충분히 긴 기간입니다. 그리고 과거 특검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처음 수사하는 위치에 있었던데 비해서 이번 조은석 특검팀은 서울고법의 특검팀이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하고 또 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기소까지 해놓은 상황에서 공소유지를 넘겨받고 잔여 사건들을 인계받은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수사기간은 적어도 물리적으로 부족해보이지는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람과 곱해서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수사 인력도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이기 때문에 적어도 시간적, 인적인 부족함은 없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속한 전격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입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적어도 물적, 인적 부족함은 없다. 시간적으로도 그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내일 이뤄지는 조사에서 어떤 내용이 오갈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건희 여사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입원한 지 11일 만에 퇴원을 했고 또 정당한 소환 요청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냈어요. 정당한 요청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조현삼]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소환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부적절한 행동을 취한 것과 그 연장선에서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한이라는 단어가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검팀에서 요구하는 각종 수사 요청과 소환요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정당하지 않은 법집행이다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김건희 특검팀 역시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 측의 무리한 주장과 요청에 대해서 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 보이고요.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수사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송영훈]
일단 정당한 출석 요구에서 이 정당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일종의 체언, 즉 불필요한 언급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명태균 특검의 민중기 특검은 중앙지방법원장까지 역임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법절차, 또 적법접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증거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부분들을 추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중기 특검의 대단히 신중한 언급 태도입니다. 그동안 우리 언론이 출근길이나 이럴 때 질문을 해보면 사실상 명확한 답변들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 얘기인 즉슨 말이 앞서가지 않겠다. 신중하게 수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세심함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런 정당한 출석 요구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함으로써 더더군다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정신과 진료 기록을 제시하면서 출석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특검 쪽에서는 그런 진료기록을 감정, 즉 전문가의 의견까지 받아가면서 돌다리를 두드려보듯이 절차를 진행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출석 요구를 하게 됐을 때 정당하지 않은 출석 요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개연성이 거의 없다고 해야 되겠죠.

[앵커]
조금 전에 그림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퇴원할 때 직접 휠체어를 미는 모습이 포착이 됐잖아요. 이걸 두고 민주당에서는 비꼬는 입장도 냈고요. 의도된 장면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김건희 여사가 퇴원하는 그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서 많은 언론사, 매체에서 현장에 올 것이라는 것은 아마 누구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우울증 치료를 마치고 휠체어를 타고 나온다? 그리고 그 휠체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미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은 모두 자체가 작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출된 장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있을 각종 수사 과정에서 약자이자 피해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라는 모습도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이미 이러한 모습들을 수차례 봐왔습니다. 과거에 재벌가라든가 아니면 고위 정치인들, 고위 관료 같은 경우에 각종 수사를 받을 때마다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모습 흔해게 봐왔죠. 김건희 여사조차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입원을 한 시점도 굉장히 의아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 모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피의자 인권침해 한다라면서 반발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대면수사, 또 공개 출석이 가시화가 되면 이런 반발이 계속 반볼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송영훈]
그렇게 반발했을 때 어떤 것을 과연 효용으로 얻었는지를 봐야겠죠. 어제 그 입장문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하지 못할 것이고 1층 현관으로 출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조사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특검이 과연 조사자를 변경할지도 의문입니다. 그런 상황을 이미 봤는데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도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한다.

그것이 본인의 의뢰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변호인도 숙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도 그런 것이 자신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 특검 조사 관련해서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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